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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곡-봉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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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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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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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음성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정도개발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9,166,000원 · 낙찰률 88.34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곳 · 개찰 05/14(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23324 | 09/16(수) | 26,374,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정도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6617 | 05/15(금) | 26,374,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정도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53625 | 05/15(금) | 39,166,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정도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44415 | 05/15(금) | 39,166,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정도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수집, 운반하여 최종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 폐콘크리트 49톤 및 폐아스콘 965톤 처리
- 폐기물 성상별 구분 해체 및 분리 보관
-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및 재활용
-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처리내역 관계서류 제출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음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8(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4(목) 10:00 | 지남 |
| 개찰 | 05/14(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263,636원
- 배정예산
- 44,29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8(금)
- 공고번호
- R26BK01511974-000
- 참조번호
- 음성군 공고 제2026-92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263,636원
- 배정예산
- 44,2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용어의 정의 3.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드․폐벽돌류․폐블럭류․폐타일류․폐기와․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3.3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4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5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토사 | |||||||
|---|---|---|---|---|---|---|---|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건설폐재류 |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 ||||||
|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 |||||||
|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 |||||||
| 건설폐기물 | |||||||
|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
| 사 업 장 폐 기 물 |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 ||||||
|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 |||||||
|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 |||||||
|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픔 등) | |||||||
|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 |||||||
|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 |||||||
|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 |||||||
|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 |||||||
| 지정폐기물 |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 기타 | |||||||
| 음식물쓰레기 (전반, 조리폐기물 등) | |||||||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 ||||||
| 기타 건설공장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
5. 관리방침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1)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제척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 ․ 운반방법 ○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소각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5.2 건설현장관리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구분해제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가.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1)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은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수 없음. 2)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4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상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2)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나.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1) 반입일자,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다.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1)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 30호 서식> 1) 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추가보고 === 공고문(봉곡봉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음성군 공고 제2026-92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건 명 | 봉곡-봉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
|---|---|---|---|
| 추정가격 | 금40,263,636원 | 부가가치세 | 금4,026,364원 |
| 기초금액 | 금44,290,000원 | 위치 | 금왕읍 봉곡리 362-4번지 일원 |
|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49on 폐아스콘 965ton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5. 8.(금) 17:00 | 2026. 5. 14.(목) 10:00 | 2026. 5. 14.(목) 11:00 | 나라장터 |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