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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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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소액수의)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2. 폐기물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유)장성이엔티
- 낙찰금액
- 62,612,000원 · 낙찰률 88.43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581836 | 05/06(수) | 62,61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장성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8210 | 05/06(수) | 62,61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장성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189톤 처리
- 폐아스콘 512톤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재활용)
- 성상별 분리배출 및 재활용 극대화, 소각·매립 물량 최소화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재이용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영광군,전라남도 장성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030,000원
- 배정예산
- 71,53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3(목)
- 공고번호
- R26BK01484448-000
- 참조번호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22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030,000원
- 배정예산
- 71,53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소액수의)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221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 다.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1,189톤, 폐아스콘 512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71,5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제 1 장 폐기물처리
1.1 총 칙 본 항은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 주요내용 ▷ 본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목 적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위 치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 ○ 건설폐기물 포장파취물, 기존구조물 등 1.3 폐기물처리 해설 및 용어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 폐기물을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 구 분 | 단 위 | 단 가(원) | 적 용 범 위 |
|---|---|---|---|
| 폐콘크리트 | TON | -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포장, 교량, 옹벽등) |
| 폐아스콘 |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
가. 용 역 명 :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통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 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 1.용 역 목 적 | ||||
|---|---|---|---|---|
| 본 과업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균형 발전,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
| 2.용 역 명 및 위 치 | ||||
| 1) 공 사 명: |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 |||
| 2) 공사위치: | ||||
| -시 점 : |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 | |||
| -종 점 : | ||||
| 3. 용 역 개 요 | ||||
| 1) 폐콘크리트 - 1,189 TON | ||||
| 2) 폐아스콘류 - 512 TON | ||||
| 4. 용 역 기 간 | ||||
| 본 공사의 기간은 | 6개월 | 로 하고 | ||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 ||||
|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 ||||
|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 ||||
| 5. 설 계 변 경 조 건 | ||||
| 1)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
| 2)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 ||||
| 6.기 타 사 항 | ||||
|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2) 용역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
| 3) 기타 공사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및 인근경작지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 ||||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4)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공사명: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 6개월 | |||||||||||||
|---|---|---|---|---|---|---|---|---|---|---|---|---|---|---|
| 구분 | 보 활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105일 | 120일 | 135일 | 150일 | 165일 | 180일 | |||
| 폐기물처리 | 100.00%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
| 계 | 100.0%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
| 16.7% | 25.0% | 33.3% | 41.7% | 50.0% | 58.3% | 66.7% | 75.0% | 83.3% | 91.7% | 100.0% |
| 조 사 자 | 설 계 자 | 담 당 자 | 년 월 일 | 설 계 | 2026 년 | 팀 장 | 과 장 | ||||||||||||||||||||||
|---|---|---|---|---|---|---|---|---|---|---|---|---|---|---|---|---|---|---|---|---|---|---|---|---|---|---|---|---|---|
| 년 월 일 | 설 계 | ||||||||||||||||||||||||||||
| 월. . | |||||||||||||||||||||||||||||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 | ||||||||||||||||||||||||||||
|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용 역 개 요 : | |||||||||||||||||||||||||||||
| ▶용역수량 | |||||||||||||||||||||||||||||
| 1) 폐콘크리트 - 1,189 TON | |||||||||||||||||||||||||||||
| 2) 폐아스콘류 - 512 TON | |||||||||||||||||||||||||||||
| 0 | |||||||||||||||||||||||||||||
| ▶ | 총 공 사 비 | : | 일금 원정 | (\ | ) |
폐기물공사비
공사명 :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폐기물예산서
공사명 :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1. 폐자재 처리및운반 | ||||||||||||
| 1-1. | ||||||||||||
| 폐콘크리트 | 1,189 | ton | ||||||||||
| 폐아스콘 | 512 | |||||||||||
| 운 반 비 | 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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