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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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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타

낙찰업체
(주)에스엠인포메이션
낙찰금액
66,000,000원 · 배정예산의 95.2%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5/1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9055705/28(목)66,000,000원금차 218일, 총차 218일(주)에스엠인포메이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532205905/28(목)66,000,000원금차 218일, 총차 218일(주)에스엠인포메이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MS 과제 도로관리시스템 전산장비(서버, 운영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정기 예방점검과 체계적 관리로 최적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유지보수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10점
사업책임자의 수행능력10점
인력구성 및 자격15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30점
신용 평가 등급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5점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타당성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1(월) 11:00지남
개찰05/11(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000,000원
배정예산
69,3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88383-000
참조번호
도로관리통합센터-2255
공고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000,000원
배정예산
69,3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54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분 류번 호요구사항 명비 고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001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수 행
MAR-002예방점검 수행
MAR-003신속한 장애대응 및 복구
MAR-004장애복구 조치 기준
MAR-005기술 및 변경관리 등 지원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유지관리 인력 운영관 리
MHR-002유지관리 인력 운영체계
다. 보안 요구사항SER-001사업 보안대책
SER-002정보보안 관리
라. 품질요구사항QUR-001품질 및 하자보증
마. 제약사항COR-001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수 행
바. 프로젝트관리PMR-001사업보고 및 산출물관 리
PMR-002책임자 선정 및 계약해지 사유
PMR-003유지보수비용 처리
PMR-004손해배상
사. 프로젝트지원PSR-001교육 및 지원, 인수인계 요구사항관 리
지 원

배점·평가

제3장 제안서 평가 기준

1. 평가 기준

1) 제안서의 부문별 배점 기준은 2. 평가방법 3항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와 같다. 2) 제출한 제안서를 기본으로 평가하며, 제안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이고(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한다. 5)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술평가 비중 90%, 가격평가 비중은 10%로 한다. 6)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2. 평가 방법

1) 기술능력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배점비 고
평 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 고
1. 기술‧지식능력
(20점)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10
사업책임자의 수행능력
2. 인력‧조직‧관리기술
(15점)
인력구성 및 자격15
3. 사업수행계획
(30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30
4.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신용 평가 등급10별첨‘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표’ 참고
5. 보안관리계획
(5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5
6.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타당성10
7. 상호협력 등
(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계100

[별첨 1] 재무구조·경영 상태 평가기준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비고
(근거)
정량적 평가
1. 재무구조‧경영상태10
소 계
기술평가 구분해당페이지
평가 항목세부 항목해당페이지
1. 기술‧지식능력사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사업책임자의 수행능력
2. 인력‧조직‧관리기술인력구성 및 자격
3. 사업수행계획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4.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5. 보안관리계획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6. 지원기술‧사후관리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타당성
7. 상호협력 등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계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 상호 합의하에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전까지 해당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5.1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장소

○ 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이하“전산장비”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역 ※ 세부내역은 9. MS 과제시스템 장비 목록 참조 - 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산)

5.2 유지보수 일반사항

○ 계약체결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체결 후 사업 관리책임자(Project Manager)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이란, 도로관리시스템을 포함한 MS과제 운영시스템이 운영하는 각종 전산·통신·보안 관련 장비(H/W)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전반을 말한다. ○ “유지보수”란, 정보시스템의 정상 작동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점검, 장애처리, 성능관리, 기술지원 등 제반 활동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장애 처리, 신규 구축, 증설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3 유지보수 세부 수행기준

○ 장애 예방 활동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별 장애 예방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기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기 점검과 더불어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복구 활동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의 규모가 중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애 원인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제조사(개발사)에 업무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제조사(개발사)로 구성된 장애복구반 편성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 복구 후 동일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장애분석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보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복구 및 기술지원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5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다. 정보시스템 내 부속품의 하자와 관련된 장애가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그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장애 복구에 필요한 각종 공구, 소모품, 부속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마련하여야 한다. 마. 장애 복구 및 안정화 조치가 완료된 경우, 장애 원인, 조치 내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평시 유지보수 활동

가. 계약상대자는 법제도 및 처리 절차 변경, 개선 사항 발생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주기적인 기능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보시스템을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연계·연동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타 시스템 개발업체의 협조를 구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 정보시스템 중 솔루션(S/W)을 운영하는 H/W 장비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재설치 및 자료 이관(마이그레이션) 등의 작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S/W(솔루션 및 H/W 펌웨어 등)의 버전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신기술 적용, 성능향상, 운영체제(OS) 변동에 따라 호환되는 버전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 신규 설치된 시스템 환경 및 추가된 연동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각종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Help-Desk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기술지원 요청 시 즉시 응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 및 업무 내용 등을 상시 숙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사항, 통계 및 분석자료 등을 마련하여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에 응해야 한다.

5.4 유지보수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요약표)

분 류번 호요구사항 명비 고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001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수 행
MAR-002예방점검 수행
MAR-003신속한 장애대응 및 복구
MAR-004장애복구 조치 기준
MAR-005기술 및 변경관리 등 지원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유지관리 인력 운영관 리
MHR-002유지관리 인력 운영체계
다. 보안 요구사항SER-001사업 보안대책
SER-002정보보안 관리
라. 품질요구사항QUR-001품질 및 하자보증
마. 제약사항COR-001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수 행
바. 프로젝트관리PMR-001사업보고 및 산출물관 리
PMR-002책임자 선정 및 계약해지 사유
PMR-003유지보수비용 처리
PMR-004손해배상
사. 프로젝트지원PSR-001교육 및 지원, 인수인계 요구사항관 리
지 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 한다.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OS포함)의 유지보수 일체(장애예방 및 탐지, 정기점검, 특별점검, 설정, 설치, 변경, 제거, 분석, 복구, 장애이력관리,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지원 최적화, 유휴자원 활용 등)
- H/W, S/W, 시스템 성능 분석, OS 재설치, 최적화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과 서버 이전설치 등 지원
- 서버 도입 시 설치된 S/W를 모두 포함하며, 구성, 변경, 분석 등의 요청 시 지원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 조정 등 지원
- 시스템(H/W, S/W 등)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지원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시험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 시스템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사 및 재배치 등 유휴장비 운영방안 제시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 기능·구성 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수행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예방점검 수행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월간점검) 및 수시 특별점검(장애, 요청) 등 정보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결과를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 및 이력관리 수행
- 사업자는 점검일정 및 점검일지 등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
- 분기별로 예방점검 및 장애이력을 함께 보고 수행
○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특별점검 시 사업자는 해당내용을 점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연구원의 요구 시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보고서를 제출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이력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점검보고서, 개선방안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신속한 장애대응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속한 장애대응 및 복구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 갖춰야 한다.
-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HelpDesk 운영
- 당일 장애접수 건은 당일 처리 완료를 원칙으로 운영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서비스를 고려한 유지보수 방안
- 사업관리책임자(PM), 장비별 유지보수 요원(비상주)로 나눈 조직운영 방안
- 근무시간 및 취약시간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
- 시스템의 중복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유형분석 및 복구 방안
-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 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기별 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물 제시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을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
○ 사업자는 장애접수, 범위, 시간대별 조치내역, 향후계획 등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장애발생 후 24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장애발생시 사업자는 장애원인 및 장애조치기준에 따라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장애원인이 타 유지보수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원인불명 및 장애복구 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관리책임자(PM) 책임하에 해당 장애의 원인 규명과 시정조치를 하고 향후대책 등 종합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장애해결시 까지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정기예방점검 중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장비수리 및 교체 등을 수행한다.
- 부품교체 시 대체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종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
- 부품교체 시 제거된 H/W부품은 사업자의 소유로 하되,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조치 후 반출 수행
- 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제품이력 및 교체부품의 이력을 항상 관리 수행
- 부품수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사업자는 MS 과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 2일 이상 방문하여 보안시스템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 지원을 하여야한다.
- 보안장비 운영 : 취약점 조치 및 정책 설정 등
산출 정보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복구 조치 기준
세부내용○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 사업자가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한다.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안동은 6시간 이내 현장 도착, 10시간 이내 복구함)
- 최대한 빠른시일내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하며, 원격 및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 가능
○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중요도를 반영한 다음의 장애등급 복구기준에 따른 지정된 복구시간 내 장애처리를 하여야 하며 1등급장애의 경우 장애복구 후 12시간 이내에 장애발생의 원인 및 조치 내용, 향후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장애처리보고서, 재해복구 매뉴얼
1등급(핵심)-4시간이내 복구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보안장비 등)
2등급(주요)-6시간이내 복구디스크, 업무관련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장애
그 외의 서비스 장애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 및 변경관리 등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 및 변경관리 등 지원
세부내용○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구성현황, 운영정책, 백업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업수행 한달 안에 제출해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타 정보통신, 무상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지원과 변경작업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 및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성능개선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 장비 및 주변기기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모의훈련 등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
-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 필요
-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 장애복구와 장애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 제공
- 백업 등 자료오류 파손에 따른 복구를 수행해야 한다.
○ 유지보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전산장비라도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과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하드웨어 고장을 제외한 기술적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 정확한 자산 및 구성정보관리를 위한 현행화에 적극 협조한다.
산출 정보변경작업계획서, 변경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인력 운영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 유경험자로 인력으로 구성하다.
- 사업관리 책임자(PM)는 주계약자 소속으로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여야 함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비상응소조직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산출 정보인력변경요청서, 작업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운영체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인력 운영체계
세부내용○ 사업자는 유지관리 인력 운영방안(조직, 프로세스, 비상연락망, 비상지원체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이 해당분야의 용역수행능력 부족이나 지원 불성실로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 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수 없으며,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 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이 포함된 인력변경요청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체인력은 동급이상 기술인력 투입, 10일이상, 인수인계 실시
○ 사업자는 업체 유지보수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 책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및 재제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붙임 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행정 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사업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신원조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붙임#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제출(계약체결시)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산출 정보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및 재제사항
세부내용○ 사업자 대표는 유지보수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업체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제출).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용역사업의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보안준수사항 및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즉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본 사업 중에 용역과 관련해 취득한 제반자료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반입하는 전산기기 및 저장매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조치(백신, 관리대장 등)뒤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하에 사용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한다.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산출 정보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및 하자보증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위험관리, 요구사항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이용 편의성 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자산관리 및 운영·복구 매뉴얼 현행화
- 점검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수행계획
- 신속한 장애원인 파악을 위한 측정장비 지원
- 기타 기술지원 시 발견된 문제보완
- 장비별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의 협력체제를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세부내용○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사업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진다.
○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유지보수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보수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산출물을 종이출력물(A4)와 전자파일로 제출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가)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시)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 일정 계획 및 사업단 구성현황(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 등)
·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 및 장애처리 계획
· 장애시 주요부품 조달방안
· 백업 정책 수립 및 제시(일정 계획 등)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월, 반기, 년 등)에 관한 사항
· 유지보수 업무메뉴얼(정보시스템 현황 및 장애대응 방안)
· 유지보수 요원의 인적사항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및 보안관련 서류 등
· 인계인수대장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하도급, 공동수급체 관련 서류 등)
나) 전산장비 자산 현황 및 식별 관리대장 (수행시)
- 전산장비(서버 등)의 장비별 식별번호, 설치 위치, 사양, 운영 상태, 라벨링 사진 등을 포함한 전산장비 자산 현황 및 식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점검보고서 (수행시) ※점검보고서 내용 및 기간은 담당자협의
- 사업자는 각 시스템 담당자간 협의한 점검일정에 따라 용역수행(정기,수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분기별로 예방점검이력 및 장애이력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라) 장애처리보고서 (수행시)
- 사업자는 장애접수, 범위, 시간대별 조치내역, 향후계획 등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장애발생후 24시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마) 변경작업(계획,결과)보고서 (수행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기술지원 보고서(기능개선, 모의훈련 등)
- 변경작업 48시간 전까지 변경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작업 후 24시간 이내 변경작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완료보고서 : 산출물 문서 및 CD 1부 (완료시)
- 사업종료 2주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 제언 등 연간성과를 제출
- 보안확약서 및 기타사업관련, 인계인수대장 자료 반납
○ 사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보수 업체 및 인력 변경 시 활용 가능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변경(계획,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책임자선정 및 계약해지 사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자 선정 및 계약해지 사유
세부내용○ 사업관리책임자(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까지 용역비는 정산지급한다.
- 통합유지보수 계획 전부를 취소한 경우
- 사업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한 경우
- 사업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유지보수 및 기타 업무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사업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수 있다.
○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비용 처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비용 처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보수료를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단, 유지보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자가 월 기준을 분기 기준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증·감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유지보수료는 장비변동에 따라 증·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배상
세부내용○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가 지급한다.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보수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지원, 인수인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및 지원,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용역참가자, 일반사용자, 시스템관리자 교육훈련(운영, 사용, 보안사항)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제공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요청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정보, 운영, 감시, 비상복구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메뉴얼을 현행화하여 사업시작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받아야 한다. 단 인수관련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사업자는 차기사업자에 대한 선정지연 시 인계방안을 포함한 인계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1개월 이상)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6. 성과품 제출

○ 월별 점검보고서 a. 정기점검 보고서 ○ 기타 a. 네트워크구성도, 서버 랙 배치도 b. 전산장비 자산 현황 및 식별 관리대장

7. 과업수행 지침

○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제정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침(TTAS.KO-10.0118/R1)’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침에서 규정한 관리 요소별 세부 유지관리 지침서 및 절차서를 정의하고 관련 지침서 및 절차서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서 및 절차서는 구성 및 변경관리, 운영 상태 관리, 성능관리, 장애 관리, 보안관리, 백업관리 등 관리요소별로 작성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수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서 및 절차서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산출물의 양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추가, 변경 시의 시험절차와 시험의 종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서 배포 및 설치를 위한 절차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매월 운영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의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성 및 변경관리 ①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 현황, 이력, 구성파일, 파라미터, 구성도 등을 관리하고 구성 요소의 각종 변경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구성 및 변경관리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한다.

② 구성 및 변경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 내역과 절차는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의 ‘정보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TTAS.KO-10.0256)’에 따른다. 2) 운영 상태 관리 ① 정보시스템 중 운영 상태 점검이 가능한 하드웨어 및 주변설비, 데이터베이스 및 미들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등 전산자원의 구성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한 상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운영 상태 관리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상태 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 내역 및 절차는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의‘정보시스템 운영 상태 관리 지침(TTAS.KO-10.0257)’에 따른다. ③ 지침에 따라 대상 정보시스템별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성능관리 ① 정보시스템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제공하기 위하여 낮은 성능을 보이는 요소를 찾아 성능 개선을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 상태 관리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성능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 내역 및 절차는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의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TTAS.KO-10.0258)’에 따른다. ③ 성능관리 업무 중 수집된 성능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 등을 분석하되, 분석항목 등은 운영 환경 및 성능 측정 환경의 특성에 따라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서버의 CPU 사용률, 메모리 및 가상 메모리 사용률, 디스크 사용률, 디스크 I·O 횟수 및 소요 시간 등 -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의 단편화 (Fragmentation) 비율, 디스크 I·O 분산 비율,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CPU 및 메모리 사용률 등 - 운영 소프트웨어 로그인, 정보 조회, 정보 등록 및 저장 등 운영 소프트웨어 사용 중 실제 응답 시간 - 네트워크 장비의 CPU, 메모리 등의 사용률 및 회선 사용률 등

④ "계약업체"는 성능 분석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되 용량 증설을 통해 성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량 증설이 선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연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장애관리 ① 장애관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고장, 장애, 서비스 불능 상태 등 시스템의 장애 여부를 관찰, 진단, 보고, 제어,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며 장애의 근본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애의 발생 통계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의 발생을 예측, 분석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 관리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한다. ② 장애처리, 예방점검, 장애 모의훈련 및 비상계획수립 등을 수행하며 장애의 영향도와 긴급도가 높은 장애를 식별하거나 접수한 경우 관련 사실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복구대책에 따라 장애 복구를 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하며, 조치 중 수시로 감독관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보고절차 확립 및 사전 장애감지 능력 배양을 위해 장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장애 모의훈련 대상 및 훈련 실시 주기는 “연구원”과 협의한다. ④ 장애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 내역 및 절차는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지침(TTAS.KO-10.0255)’에 따른다.

5) 보안관리 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활동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외부의 무단사용자에 의해 불법 유출·파괴·변경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내역 및 절차는 국가정보원의‘국가사이버 안전관리 매뉴얼’및‘정보보안세부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③ 분기 1회 이상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전반에 걸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참여자 및 유지관리 참여자 사용PC에 대해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백업관리 ①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및 중요 정보에 대한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운영하여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영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백업관리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한다. ② 백업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 내역 및 절차는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의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지침(TTAS.KO-10.0253)’에 따른다. ③ 지침에 따라 백업정책 수립, 백업 수행, 복구 훈련, 업무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복구훈련에 필요한 훈련의 대상, 방법 및 훈련 주기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시스템 운영평가 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의 효율성, 효과성,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경제성, 준거성 7가지 기본 충족 기준 측면에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평가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 업무 내역과 절차는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TTAS.KO-10.0118/R1)’에 따른다. ③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 점검표는 지침의 부록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대상 및 실시 주기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보안대책

○ "계약업체"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연구원"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업체"은 기타 전산실/통신실 출입통제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전담유지보수 기술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한다. a. 보안각서 1부 ○ "연구원"과 "계약업체"은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조건의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다. ○ "연구원"은 본 계약서에 정한대로 "계약업체"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판단 될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MS 과제 도로관리시스템 장비 목록

유지보수 목록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31일이내

분류순번구분시스템명제품명수량개월비고
MS 과제
도로관리시스템
1서버표지App 서버(HP DL380p Gen8)18
2map 서버(HP DL380p Gen8)
3DB 서버(DL380G8)
4Web 서버(DL380G8)
5HWNAS - Thecus 1U4500 (1U Rack)
6NAS - Thecus 1U4200xxx (1U Rack)
7서버HMSUni RC228
8
9R720
10IBM X3250 M4
11지킴이NF528 CM5
12서버제설HP DL380Gen10 8SFF2
13DL360p Gen8
14장비HP DL380Gen10 8SFF1
15웹서버교통량RD228
16연계서버RE2208
17상시수집서버
18통합DB서버
19웹서버비탈면Uni RC124
20보수현황X11DLP-i
21DB서버DL360 G7
22서버포트홀SR250
23일반국도 WEB포장HP DL380 Gen10
24일반국도 GIS
25일반국도 DB
26스토리지3SC5316-D4FC
27서버척척HPE DL380 G10(web)
28HPE DL380 G10(DB)
29RD218-P1
30DB접근제어ChakraMax
31WEB서버차선도색supermicro
32WAS서버
33DBsupermicro SR650
34보안장비보안장비SNIPER One 2200
35FW2600
36웹필터
37웹방화벽
38Switch네트워크 장비Cisco catalyst 2960-x(6ea)6
39Cisco catalyst 95001
40SG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