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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 7호선 강체전차선 AL T-BAR 및 애자세척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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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철도 전기·신호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위쥬테크
- 낙찰금액
- 666,662,840원 · 낙찰률 90.34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475곳 · 개찰 04/2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748402 | 05/11(월) | 666,662,8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위쥬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46230 | 05/11(월) | 666,662,8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위쥬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6·7호선 강체전차선 AL T-Bar와 애자를 세척하여 분진·미세 도전물질(동, 철분)을 제거하고, 애자 절연내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공사입니다.
- 강체전차선 AL T-Bar 세척 166.105km (6호선 72,506m, 7호선 93,599m)
- 애자(Φ254㎜) 외 2종 세척 40,704개 (Φ254 36,778개, Φ180 2,450개, Φ102 1,476개)
- 주수세척기를 이용한 고압 물세척 후 넝마로 물기 제거(세제 사용 지양)
- 애자 밑면 홈까지 고압 세척, 균열·흠 발견 시 감독자 통보 후 교체
- 세척 후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 기준 미달 시 합격까지 재시행
- 이동식 비계형 대차(차륜·주틀·난간틀) 사용, 조립식 틀비계 2대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리실적 | 20점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20점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15점 |
| 수리업경력 | 5점 |
| 수리지역전문성 | 0.3점 |
| 영업정지 처분 | -1점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0.3점 |
| 공동수급체 구성 | 0.3점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점 |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점 |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점 |
| 이행위험 | -20점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0점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0점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9.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8(토)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4(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1,921,8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7(금)
- 공고번호
- R26BK01472806-000
- 참조번호
- 20264025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1,921,8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아.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전기공사의 시공 및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에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집니다. 자. 현장소장(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 시공자로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를 책임지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배치 신고하여야 하며, 산압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 및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자, 철도 공사 중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및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하여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시행령 59조) 타. 신호수(열차접근감시원) 1) 선로작업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위치에서 특수차 등 접근 차량을 통제하고 현장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호수(열차접근감시원)는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안되고 작업지점을 등지고 전방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 담당 2)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을 수시 순회점검 시행 등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3)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등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 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 기록 6)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7)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 조치 8)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9)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 점검 10) 사고발생 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 11)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 점검 12)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13)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에 관한 일지 작성 14)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마.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8. 안전성 평가 활동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공동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시스템(SMS)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절차서에 의거하여 본 사업 구간에 대한 시공 단계별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성 평가로 도출된 안전대책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 결과를 준공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공사장 관리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항상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물은 발생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20. 제반사고 및 쟁의 발생 시 가. 본 공사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고(특허소송, 실용신안, 저작권침해에 따른 분쟁, 쟁의발생 등) 발생 시에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21. 입회검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는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의 입회를 받아야 합니다.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사용가능량 | 사용불가능량 | 보 관 상 태 |
|---|---|---|---|---|---|
2) 위 증빙서류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이며,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현금 지급 희망에 따라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이 있는 근로자 확인서(공사감독관 승인)를 말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2025년 기준소득월액을 아래와 같이 보장하여야 합니다. 1) 개념 :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적용대상 :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이거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60세까지 납부) 3) 결정세액 : 기준소득월액 × 9.5%(근로자 4.75%, 사용자 4.75%)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 40만원~637만원 30. 『전자인력관리시스템활용』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공사현장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가 기록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1)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당일 공사 참여자(전자카드단말기 태그 출근자) 중 상기 기상요건으로 인해 공사감독(감리)의 작업 중지상황 발생 시 2) 지급기준: 일 최대 4시간, 생활임금 수준까지(고용개선지원비 잔액 등 활용) 3) 지급절차 ‧ 공사 작업중지 시 시공사에서는 공사 작업중지 해당일자 기상자료 (※ 근거자료[기상청 누리집 화면 캡쳐 등]) 확보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와 안심수당 신고서 작성 ‧ 노무비 명세서 출력하여 발주처에 노무비 청구 36. 서울교통공사 제공 특수차량 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공 편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서울교통공사의 특수차량 요구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수차 사용료를(우리공사 장비분야 특수차 사용료 산정기준에 의거) 준공 전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한 공사용 특수차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합니다. 3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적 용 항 목 | 적 용 기 준(최소) | 도 면 | |
|---|---|---|---|
| Wheel 재질 | MC 나이론, 강화플라스틱 또는 동등 이상 | ||
| Wheel | 외 경 | 200~220㎜ (150+Flange 높이 적용) | |
| 내 경 | 150㎜ 또는 138㎜~144㎜ | ||
| 답 면 | 80㎜ 이상(레일 두부 폭 65㎜+여유 폭) | ||
| 기울기 | 0〫 또는 1:20(4.5〫 ) ~1:40(2.25〫 ) | ||
| Flange | 높 이 | 25㎜~35㎜ | |
| 두 께 | 23㎜~34㎜ |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4)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5)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6) 모든 일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조를 얻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7) 현장책임자는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작업 전 반드시 단전유무 및 접지 확인 2)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3)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4)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5) 작업종사자의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착용여부 4. 전기공사의 안전수칙 가.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제작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차. 작업책임자는 모든 작업 종료 후 작업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급전해야 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카. 지급자재 반입 및 설치과정에서 “이동식 틀비계 등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설기자재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재이므로 “안전인증마크표시” 등 관련기준에 적합한 가설기자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이동식 비계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용 대차에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파.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사전 타 공정의 트로리카 운행 상황을 파악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하.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거. 작업용 대차는 선로구배가 35/1000 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 야간 작업 시에는 조명등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연락장치 등의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복명복창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2) 작업선로는 단전확인절차(단전확인→검전→방전→접지)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접지체결시 반드시 절연장갑 착용하여 접지 체결 ‣ 내전압용 절연장갑 규격 - Class0 등급 이상, KSC 인증제품 3)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러. 열차운행선로에서의 작업 시 준수사항 1) 일일 작업종료 후 “건축한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작업도구, 자재 및 폐기물은 당일 작업 후 반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해당 레일의 측면으로부터 1,100[㎜] 이상 이격 및 1,100[㎜] 이상의 이격거리가 되어도 바닥면으로 부터 300[㎜] 이하)를 확보 후 적치 하고,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7)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등 7. 현장책임자의 조치 가. 현장책임자는 가압된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자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지휘 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해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라.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 작업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정리 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동영상 촬영)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나. 안전 위반행위 1) 안전장구 미사용, 안전시설 미설치 및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2) 부주의,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또는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3)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또는 부실행위 다.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 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3.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계약상대자나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 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가. 기기의 결함 유무 나. 작업상 불안전 상태 다. 부적당한 작업 상태: 작업환경(작업장 조도(최소 75lx, 일반 150lx), 습도 등) 적합여부 등 14.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부서 및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공중사고 시 현장책임자는 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사고당시 상태 유지,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언쟁,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사고시 응급조치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는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6. 안전교육
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기: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전,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전 2) 방법: 수급인은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 24. 밀폐공간 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전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붙임23 참조]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발주기관에 작업허가를 요청,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합니다.[붙임24 참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1) 밀폐공간 작업 관련 특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붙임24 참조]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3) 밀폐공간 내 환기 시행 4) 포함 내용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나. 밀폐공간 중 보도나 도로 중앙에 위치한 맨홀의 경우 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교통감시자를 배치하여 차량 감시 및 교통지시봉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합니다. 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추진 현업소속은 프로그램 평가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붙임25 참조] 라.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적정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붙임5 참조] ※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 대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ne Call(☏1644-8595) 서비스 이용 [복합가스측정기, 환기팬(덕트10m), 송기마스크 등][붙임27 참조] 마.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3)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5)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바. 작업 중 안전관리 가.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마.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1차 점검 및 점검표 작성 | → | 2차 확인점검 및 점검표 작성 | → | 점검결과 상호확인(날인) | → | 미비사항 조치, 작업 착수 |
|---|---|---|---|---|---|---|
| 시공사 | → | 공사감독관(감리) | → | 시공자, 공사감독관(감리) | → | 시공사 |
| 시공사 | ▶ | 공사감독 | ▶ | 전문가자문단 (발주처) | ▶ | 발주부서 | ▶ | 시공사 |
|---|---|---|---|---|---|---|---|---|
| 착공 시 촬영계획서 수립 | ▶ | 촬영계획서 검토 | ▶ | 촬영계획서 검증 | ▶ | 촬영계획서 승인 | ▶ | 촬영 및 편집 |
| 연번 | 검사대상자 | 검 사 항 목 | 판정 | 사 유 | 검 사 자 | 전달 (지시) 사항 | ||||
|---|---|---|---|---|---|---|---|---|---|---|
| 연번 | 직명 | 성명 | 음주관리 (측정 값) | 질병관리 (건강상태) | 피로정도 (수면시간) | 판정 | (부적합 판정시) | 직명 | 성명 | 전달 (지시) 사항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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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등] 1. 검사자: 작업책임자 2. 확인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 등 3. 검사대상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 4. 검사시기: 작업시행 전까지 시행, 측정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기재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붙임 9] 공사관계자(운행선 외 공사) 음주측정 점검표
공사관계자(운행선 외 공사·용역 등) 음주측정 점검표
□ 공사명: □ 측정일: 20 :
|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 확인 | 안전담당 | 현장소장 | 감독(감리) |
|---|---|---|---|---|
|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 확인 |
| 점 검 항 목 | 양호 (적정) | 불량 | 비 고 (세부조치사항) | ||
|---|---|---|---|---|---|
| 1. 작업전 | o 공사현장 출입자 관리상태 - 안전장구류 착용 및 음주 여부 확인 | □ | □ | ||
| o 열차 운행종료 확인(임시열차 포함) | |||||
| o 열차운행 종료 및 단전 방송 확인 | |||||
| o 공사개소 특수차 장비운행 확인 | |||||
| o 안전수칙 준수 -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상태 - 작업 전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숙지 유무 | □ □ | □ □ | |||
| o 안전관련 준비물 확보사항 - 용접 : 소화기, 방염포, 가스농도측정기, 물통 등 - 절단, 연마 : 불꽃방지커버 등 | 준비물: | ||||
| o 양방향 경보기 안전조끼 착용 여부 | □ | □ | ’21.11월부터 시행 | ||
| 2. 작업중 | o 공사 전, 후 100m 이내 경광등 설치 확인 | ||||
| o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및 배치 적정 여부 | |||||
| o 불티 비산작업 시 비산방지용 불연포 설치 및 사용여부 | |||||
| o 용접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값 적정 여부 | |||||
| o 작업 환경 적정 및 장비 가열 여부 | |||||
| 3. 작업후 | o 가연성 자재 및 공사 잔재물 등 발생자재 처리 적정 여부 | ||||
| o 자재 및 장비 등 보관 시 열차운행 차량한계 적정 여부 - 각종 신호케이블 등 타 시설물 지장여부 | |||||
| o 퇴실인원 확인 및 현장 장비 비치 여부 | |||||
| o 전차선 단락용 철거 등 이상여부 | |||||
| o 신호기 정상가동 확인 | |||||
| 4. 기타 | o 반입 장비 확인 - 출입 : ( ) 명, ( )종류, ( )수량 - 반출 : ( ) 명, ( )종류, ( )수량 - 현장보관 : ( )종류, ( )수량, 위치 기입 | ||||
| 점검자(현장대리인) : (인) | 점검자(감독) : (인) |
배점·평가
| 이행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점수 | 비고 |
|---|---|---|---|---|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5 | ||
|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 ||||
|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 10 | |||
|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 | 15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 ||||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구분 | 번호 | 평가항목 | 평 가 (O, X) |
|---|---|---|---|
| 밀폐공간허가 | 1 | 밀폐공간 작업장소 보유현황 및 위치 등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가? | |
| 2 | 밀폐공간 출입 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았는가? | ||
| 3 | 작업허가서는 규정양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 ||
| 4 | 프로그램 추진팀(장)은 작업허가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였는가?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5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대상 물질은 적정하게 선택되었으며 측정 시 누락된 물질은 없는가? | |
| 6 | 측정장비의 신뢰성(교정 등)은 확보되었는가? | ||
| 7 | 측정 지점수, 측정방법 등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
| 8 | 측정결과에 대한 판정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 ||
| 환기대책 | 9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선정 등 환기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 10 | 환기팬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 ||
| 보호구 선정 및 사용 | 11 | 보호구의 종류 및 수량은 충분한가? | |
| 12 | 보호구의 보유수량 및 대여필요장비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가? | ||
| 13 | 작업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가 선정되어 사용되었는가? | ||
| 14 | 누출검사를 매사용 시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가? | ||
| 15 | 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청소, 점검 등을 실시하는가? | ||
| 응급처치체계 | 16 |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을 위한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 |
| 17 | 응급전화,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는 구비되어 있는가? | ||
|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 | 18 | 프로그램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
| 19 | 밀폐공간 작업 시마다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20 |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가? | ||
| 21 | 교육내용, 자료 등은 적절하며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22 | 교육받은 자는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시 아래와 같이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현장내의 모든 근로자는 제반 환경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관계인이 실시하는 환경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자재, 공구 등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대기질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작업시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철거작업을 할 때는 비닐 차단막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후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용접작업을 할 때는 흄 제거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 발생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작업 후 비산된 분진 및 먼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4) 작업 후에는 반드시 바닥 물청소(물걸레)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자는 작업 중에 반드시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6호선 공사구간 선로도 (신내차량기지) 옥내청소선 3 옥내청소선 2 옥내청소선 1 일상검사선 8 일상검사선 7 일상검사선 6 일상검사선 5 일상검사선 4 일상검사선 3 일상검사선 2 일상검사선 1 월간검사선 2 월간검사선 1 애자 수량 집계표 구 분 Φ 254mm Φ 180mm 신내차량기지 24 EA 130 EA | ||||||||||
|---|---|---|---|---|---|---|---|---|---|---|
| 담 당 | 심 사 | 팀 장 | 소 장 | NOTE. | 서울교통공사 6호선 | 축 적 | 도면명 | |||
| 6호선 공사구간 선로도(4) | ||||||||||
| 한 호 근 | 한 규 완 | 박 원 주 | 황 홍 기 | NONE | 일 자 | 도면번호 | REV. | |||
| 2026. 03. | SMRT - 6 - 4 |
| 6호선 본선공사물량 | ||||||||||
|---|---|---|---|---|---|---|---|---|---|---|
| 담 당 | 심 사 | 팀 장 | 소 장 | NOTE. | 서울교통공사 6호선 | 축 적 | 도면명 | |||
| 6호선 본선 공사 물량 | ||||||||||
| 한 호 근 | 한 규 완 | 박 원 주 | 황 홍 기 | NONE | 일 자 | 도면번호 | REV. | |||
| 2026. 03. | SMRT - 6 - 5 |
| 7호선 공사구간 선로도 (도봉,천왕 차량기지) 일상검사선 6 일상검사선 5 일상검사선 4 일상검사선 3 일상검사선 2 일상검사선 1 월간검사선 2 월간검사선 1 애자 수량 집계표 구 분 Φ 254mm Φ 180mm 도봉차량기지 16 EA 80 EA 천왕차량기지 16 EA 80 EA | ||||||||||
|---|---|---|---|---|---|---|---|---|---|---|
| 담 당 | 심 사 | 팀 장 | 소 장 | NOTE. | 서울교통공사 7호선 | 축 적 | 도면명 | |||
| 7호선 공사구간 선로도(7) | ||||||||||
| 한 호 근 | 한 규 완 | 박 원 주 | 황 홍 기 | NONE | 일 자 | 도면번호 | REV. | |||
| 2026. 03. | SMRT - 7 - 7 |
| 1. | 공사명 | : 2026년 6, 7호선 강체전차선 AL T-BAR 및 애자세척공사 | |
|---|---|---|---|
| 2. | 위치 | : ○ 6호선 | |
| - 지하부 : 강체전차선로 및 애자 (유치선, 건넘선 포함) | |||
| - 지상부 : 신내기지 검수고 애자 | |||
| ○ 7호선 | |||
| - 지하부 : 강체전차선로 및 애자 (유치선, 건넘선 포함) | |||
| - 지상부 : 청담대교, 도봉기지, 천왕기지 검수고 애자 | |||
| 3. | 목적 | : 전차선로의 AL T-Bar 및 애자의 분진 또는 미세 도전물질(동, 철분)등을 제거하여 | |
| 애자 절연내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
| 4. | 공사개요 | : 강체전차선 AL T-Bar 세척 166.105 [㎞] | |
| 애자(Φ254㎜)외 2종 세척 40,704[개](Φ254㎜ 36,778[개], Φ180㎜ 2,450[개], Φ102㎜ 1,476[개]) |
배점·평가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과업·요구
나. 기술능력 (15점)
배점·평가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업종(업체)평균 자산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과업·요구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배점·평가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100% 이상 | 4.8점 | 5.0점 |
| 70% 이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40% 이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20% 이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20% 미만 | 2.8점 | 3.0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참가자격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배점·평가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참가자격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수행능력평가 | 시 공 경 험 | |||
| 경 영 상 태 | ||||
| 신 인 도 | ||||
| 시 공 여 유 율 | ||||
| 접 근 성 | ||||
| 입찰가격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세 부 심 사 항 목 | |
|---|---|---|---|---|
| 2 차 | 시 | 18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 |
| 평가 | 공 |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 16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
| 대상 | 경 험 | 선택하는 경우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45) | 입찰 참가자가 | 22 |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 |
|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 ||
| 시공평가 결과(10) | 10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 ||
| 30 |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
| 4 |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 |||
| 기술능력(45) | 8 |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3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
| 신 인 도 | ±3 |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 |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통과여부 |
|---|---|---|---|
| AAA | - | AAA | |
| AA+, AA°, AA- | A1 | AA+, AA°, AA | |
| A+, A°, A- | A2+, A2°, A2- | A+, A°, A | 통 과 |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
| BB+, BB°, BB- | B+, B° | BB+, BB°, BB | |
| B+, B°, B- | - B | B+, B°, B-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탈 락 |
|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18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16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 11 |
|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11 |
(공동수급체 ② 구성원별) 33점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3.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3.0 10.9 8.8 6.7 | |
|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 2)일반기술자 | 11.0 |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8 6.5 |
|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이상 B. 3년미만 | 3.0 1.8 |
|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19 -
| 공 사 명 | 규모(억원) | 시공평가점수 |
|---|---|---|
| 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 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 OO 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
|---|---|---|---|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
|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 |
|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0.5 |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
| -0.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
|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2.0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 |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 -1.0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 -2.0 |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 |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2 |
|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 |
| 한 자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2.0 |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 32 - 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배점·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7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4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4.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5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2.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1.0 |
참가자격
| 주민등 | 기술자 | 참여 |
|---|---|---|
| 번호 성명 소속 | 공 사 명 | 점수 비 고 |
| 록번호 | 등 급 | 기간 |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69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배점·평가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82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5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 업체)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 업체)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 업체) 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 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 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 ∘업종( 업체) 평균 자산회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 ① 회 사 채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참가자격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배점·평가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실적은 업 종별로 구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분 적용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 토목 ·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축· 전문·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전 기 · 정 보 통 신 ·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부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 가 방 법 |
|---|---|---|
|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2.0 |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 제 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수가 배분된 자 | -0.4/건 |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2.0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
|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0 +1.5 +1.0 0.0 |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
|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 +0.5 +0.4 +0.3 +0.2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종별로 구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분 적용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토 목 · 건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축·전문· 전 기 · 정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가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종별로 구 분 적용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주2)참조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가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 100% 이상 | 4.8점 | 5.0점 | ||
|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 7 0 % 이 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4 0 % 이 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 2 0 % 이 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 20% 미만 | 2.8점 | 3.0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축· 전문· 전 기 · 정 | |||
| 평가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보 통 신 · | ||
|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소방 등)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평가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평가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113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실적은 업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종별로 구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분 적용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토 목 ·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축·전문·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전 기 · 정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주3) 참 조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가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종별로 구 분 적용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가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0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 적은 업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종 별로 구 | |||
| 평가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 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분 적용 - 토 목 · 건 | ||
|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 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축· 전문·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전 기 · 정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주2) 참 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 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 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6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참가자격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146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 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 평점 = × 64점 100 | 64 | |
| 용역 수행 능력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주1) 참조 |
| 나. 지역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업체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 질서 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 150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151 -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 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
|---|---|---|---|---|
| 합 계 | 2.0 | |||
| 경영상태 |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 0.8 0.6 0.4 0.2 | |
| (재무비율) (2)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 최 근 1 0 년 간 동일 종류의 용 역실적 인정범위 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 이상 : 27.0 B : 80% 이상 100% 미만 : 26.0 C : 60% 이상 80% 미만 : 24.0 D : 40% 이상 60% 미만 : 22.0 E : 40% 미만 : 20.0 | 27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용역의 수 행에 필요한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3.6 이상 : 7.0 B. 2.4 이상 3.6 미만 : 6.0 C. 1.8 이상 2.4 미만 : 5.0 | ※주3) | ||
| 기술자 보유 상황 |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5인 이상 : 3.0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 10 |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3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 30 (15)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 (15) | ||||
| 나. 입찰가 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 력 보 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 . 계 약 질 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 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 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 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7.0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C : 60% 이상 80% 미만 : 14.0 D : 40% 이상 60% 미만 : 12.0 E : 40% 미만 : 10.0 | 17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 해 당 용역 의 수행에 필요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2.4 이상 : 7.0 B. 1.8 이상 2.4 미만 : 6.0 C. 1.2 이상 1.8 미만 : 5.0 | ※주3) | ||
| 한 기술자 보유상황 |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2인 이상 : 3.0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 10 |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20 (10)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10) | |||||
| 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계약질서 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162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22.0 B : 80% 이상 100% 미만 : 21.0 C : 60% 이상 80% 미만 : 19.0 D : 40% 이상 60% 미만 : 17.0 E : 40% 미만 : 15.0 | 22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 해 당 용역 의 수행에 필요한 | ⑴경 력 기술자 (3.5점) | A. 1.8 이상 : 3.5 B. 1.2 이상 1.8 미만 : 3.0 C. 0.6 이상 1.2 미만 : 2.5 | ※주3) | ||
| 기술자 보유상 황 | ⑵일 반 기술자 (1.5점) | A. 9인 이상 : 1.5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 5 |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20 (10)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10) | |||||
| 나. 입찰가 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 력 보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 계약질 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164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 평점 | |||||
|---|---|---|---|---|---|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2억이상 |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 추정가격 1억미만 | 비고 |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일종류 이행실적 이행실적 ( )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10 9 8 7 6 | 10 9 8 7 6 | 5 4.5 4 3.5 3 |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 178 -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 가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 0% 미만 D. 6 0% 미만 | 10 9 8 7 |
배점·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참가자격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가. 지역업체 참여 |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 2.0 |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 2.0 1.0 0.5 |
| 고용 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0 0.8 0.6 | ||
| 나. 고용창출 | 우수 기업 | 1.5 |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1.0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건당 -0.2 | |
| 다. 계약질서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 | ||
| 준수 | 부정당업자 | -2.0 |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 주민등 | 기술자 | |
|---|---|---|
| 번호 성명 소속 |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 비고 |
| 록번호 | 등 급 | |
| 증명서첨 부합 계 |
| 용 역 명 | 직 책 | (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 ||||
|---|---|---|---|---|---|---|
| 용역 세부내용 | ||||||
| 계약기간 | 이행실적 |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및 참여기간 | 규모 (금액) | 비율 | 실적 | 참여 책임연구원수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가. 이행실적 |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 30 | 합산적용 | |
| 1. 물품납품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 제조 | |
| 이행능력 | 나.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입찰에 한 함 | |
| 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배 점 한 도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2 |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20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2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배점·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참가자격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
| 2)녹색․일반인 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 |
| 3)중소(제조) 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 4)고용창출 | 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 1.0 |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0.5 0.4 0.3 0.2 0.5 0.3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2)품질하자 | 불량품 발생 | -1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 품 제 조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입찰에 한 함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2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21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 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배점·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참가자격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물품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제조 입찰 에 한함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2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70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배 점 한 도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2 | 범위 안에 서 합산 적 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13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배점·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참가자격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배점·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참가자격
| 가. 신뢰정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2) 기 타 | 여성 기업 등 | 1.0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2) 품질하자 | 불량품 발생 | -1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226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 점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점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점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 억 이상 점 억 미만 점 억 미만 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 억 이상 점 억 미만 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점 추정가격 억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추정가격 억원 미만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 가감점 한도 점 점수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점씩 감점 - 227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 계 약 방 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 평가 항목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비고 |
|---|---|---|
|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신용평가 등급 |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
| 입찰가격 평가 |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 전체 구성원 평가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
|---|---|---|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 대표사 100% |
| 기술자 보유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 |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시공품질평가 결과 |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평가 | |
| 사고사망만인율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
| 상호협력 |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한 후 합산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 |
| 건설인력고용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
| 우수시설물 인증 | ||
| 산업재해자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 전체 구성원 평가 |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244 -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 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 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 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 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 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 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 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45 -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3.0-1) + (1.8-1.8) ⇒ 품질기술자 평점 = = 1 2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사고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 의 경우에는 음 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점까지 부여한다 - 251 -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를 말한다. 상호협력 점수 최근 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상호협력평가 |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 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년간 업종별 토목 건축 국내 기성 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 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 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 252 - 라 산식 마 점수
| 등 급 | 점 수 |
|---|---|
|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 1.0 0.6 |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 255 -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0 0.8 0.6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시공실적 평가 | ||||
| 적격성 심사 | 신용평가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 사고사망만인율 | 1.0 | 1.0 | 1.0 |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 평가항목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비고 |
|---|---|---|
| 신용평가 등급 |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 적)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
| 경력기술자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현장대리인 |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 대표사 100% |
| 일반기술자 |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
|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 |
| 시공평가 결과 |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비율을 적용한다) |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
|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
| 기술개발투자비 율 |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 전체구성원 평가 |
| 사고사망만인율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
| 상호협력 |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적용 |
| 건설인력고용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0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8.0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좌동 | ||||
| 인적자원 | 일반기술자 |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 점 | 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 ||||
|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 관리 경력 | 년 이상 년 미만 | 좌동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좌동 | ||||
| 인적 자원 점 | 일반기술자 |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좌동 | ||||
| 일반기술자 |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 인적 자원 점 |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 ||||
|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관리 경력 | 년 이상 년 미만 | 좌동 | ||||
|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 인 안전관리 경력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좌동 | ||||
| 일반기술자 |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 인적자원 점 |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 ||||
|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관리 경력 | 년 이상 년 미만 | 좌동 | ||||
|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 인 안전관리 경력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좌동 | ||||
| 일반기술자 |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 인적자원 점 |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 ||||
|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관리 경력 | 년 이상 년 미만 | 좌동 | ||||
|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 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좌동 | ||||
| 일반기술자 |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미만 인 미만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
| 인적 자원 점 |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 ||||
|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 인 품질관리 경력 | 년 이상 년 미만 | 좌동 | ||||
|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 인 안전관리 경력 |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 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 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85 - 산정예시 × 점 × 점 × 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신기술개발 실적 |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
| 신기술활용 실적 |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1.0 0.9 0.8 0.7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중소기업 성장지 원 기여도 |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 2 |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 2.0 1.5 1.0 0.5 0 |
| 배점 | 평가방법 |
|---|---|
| 1.0 0.8 0.6 0.4 0.2 0.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 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평 점 |
|---|---|---|
| 상호협력평가 |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 289 -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년간 업종별 토목 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산식 점수
| 등 급 | 점 수 |
|---|---|
|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재무자원 | 신용평가점수 | |||
| 동일공사실적 | ||||
| 경험자원 | 준공기한 경과정도 | |||
| 최근5년간 업종실적 | ||||
| 경력기술자 | ||||
| 일반기술자 | ||||
| 인적자원 | 현장대리인 | |||
| 품질기술자 | ||||
| 안전기술자 | ||||
| 시공평가결과 | ||||
| 신기술개발건수 | ||||
| 기술자원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 ||||
| 사망만인율 | ||||
| 사회적 | 상호협력 | |||
| 신인도 |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절감방안 | 32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생애주기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비용 개선방안 | 20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 6 | |||
| 기 | 공기단축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술 점 | 방안 | 12 | ②공기단축 | |
| 수 |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공사관리 |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방안 | 24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 산출내역 | 12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 설계 | 15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계획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
|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절감방안 | 32 |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생애주기 |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기 술 | 비용 | 20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점 | 개선방안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 수 | 공기단축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방안 | 12 | ② 공기단축 | ||
|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공사관리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방안 | 21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2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 5 |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상동 | |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6 |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 공기단축 |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리계획의 적정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상동 | |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 ||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3 (2) |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3 (2) |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별 순위를 정함 |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구분 | 평가항목별 차등 | 심의위원별 차등 | 총점 차등 |
|---|---|---|---|
| 차등비율 | 등급별(수~가)5 10% | 5 10% | 5 10% |
|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 ||||||
|---|---|---|---|---|---|---|
| 구 분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공기증가 |
| 등 급 | A | B | C | D | E | 부적격 |
| 배 점 | 5 | 4 | 3 | 2 | 1 | 0 |
참가자격
|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 2 | 참여기술인 | 25억원 | ||
| 3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 4 | 참여기술인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2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
| 3 | 참여기술인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4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5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1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가·감점)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 |||
| 최근 5년간 업체 | 20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배치 기술자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 등이상 수리를 수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배치 기능자 | 행한 환산건수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7.5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 |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자 및 기능자로 입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 찰공고일 당시 6개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7.5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능자 능력 |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352 -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7년 이상 | 5.0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 국가유산수리업 영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 수리업경력 | 위기간 | 5.0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 F. 1년 미만 | 4.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1건 | 0.1 | ||
| 수리지역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 | 2건 | 0.2 |
| 전문성 |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3건 이상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 수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 ||
| 영업 정지 |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
| 처분 |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 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 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 다.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 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 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 (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58 -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 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 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 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 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 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 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 (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 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 |||||
| 구 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305일 × 1.0 = 305일 |
| 2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25억원 | 200일 × 0.7 = 140일 | ||
| 3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105일 × 0.7 = 73.5일 (74일) |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 |||||
| 구 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1.0 = 300일 |
| 2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1.0 = 100일 | |
| 3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0.7 = 210일 |
| 4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0.7 = 70일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50% 미만 | 3.0 | |||
| 최근년도 | B. 50% 이상 75% 미만 | 2.8 | ||
| 부채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 3.0 | C. 75% 이상 100% 미만 | 2.6 |
| (부채총계 /자기자본) | 업체 비율 | D. 100% 이상 125% 미만 | 2.4 | |
| E. 125% 이상 | 2.2 | |||
| A. 100% 이상 | 7.0 | |||
| 최근년도 | B. 100% 미만 75% 이상 | 6.8 | ||
| 유동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 7.0 | C. 75% 미만 50% 이상 | 6.6 |
|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 비율 | D. 50% 미만 25% 이상 | 6.4 | |
| E. 25% 미만 | 6.2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 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 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 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 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4 -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 수(5),우(4.5),미(4.0),양(3.5),가 (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 (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 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 (1.2) |
| 합계 | 20점 |
| 수리 코드 | 추정가격(원) | 예정 배치기간 | 담당업무 |
|---|---|---|---|
| 111 | 2,000,000,000 | 2024.2. ~2025.7. |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 |
| 사업명 | 배치기간 | 담당업무 | 발주기관 (발주자) | 승낙여부 (발주자) |
|---|---|---|---|---|
| ㅇㅇ보수정비 사업 | 2024.1.1.~ 2024.12.30. | 의무 배치기술자 | 궁능유적본부 | 여 |
| 참여기술인 | 서울특별시 | 부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
|---|---|---|---|
| 수리실적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이행능력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업 경력 | |||
| 수리지역 전문성 | |||
| 영업정지 처분 | |||
|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 안전관리 | ||
| 가산) | 공동수급체 구성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 계약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 합 계 |
| 구분 | 연 번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코드 | 준공금액 (천원) | 수리기간 (일) | 현장배치 기간(일) | |
|---|---|---|---|---|---|---|---|
| 1 | ㅇㅇㅇ 보수 | 1141 | 000,000 | 00 | 0 | ||
| 2 | ㅇㅇㅇ 주변정비 | 2142 | 00,000 | 00 | |||
| 보수 제000호 | 3 | ||||||
| 홍 길 동 2015.00.00 | 4 | ||||||
| 최근 5년간 | 5 | ||||||
| 해당 국가 유산수리와 | 6 | ||||||
| 동등이상인 국 가 유 산 | 1 | ||||||
| 수리를 수 행한 실적 | 2 | ||||||
| 자격종목 및 번호 | 3 | ||||||
| 배치기술자 이 름 | 4 | ||||||
| 입사일 | 5 | ||||||
| 6 | |||||||
| 평가기준 |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 보정계수×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 건 | |||||
| 평가점수 | 점 | ||||||
| 증빙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 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 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국가유산수리 | 등록일 | |||
| 업 영위기간 | 시공비율 | |||
| 평가점수 | 1.최소 참 여 비 율 적 합 시 유 리 한 업 체 수 리업 경 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 ||
|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최근 3년간 | 횟수 | 건 | 건 | 건 |
| 영업정지 처분 | 기간합계 | 개월 | 개월 | 개월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
| 증빙서류 |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건수’ | 건 | 건 | 건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
| 증빙서류 |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
구 분 기 술 자 Ⅲ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1-2) 소속업체명 A건설 2) 담당업무 참여기술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1) 3,000,000천원 최종 인정 준공금액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24.1.1. ~ ’25.1.1. 4) 총 배치기간(일) 367일
| 구 분 | 소 속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성 명 | 담당업무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갑을건설(주) | 보수 | 00 | 홍길동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조경 | 홍이동 | 의무 배치기술자 | |||
| 보수 | 홍삼동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
| 홍사동 |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
| 구 분 | 연 번 | 국가유산수리 명 | 수리 코드 |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 총 수리기간 (일) | 인정 배치기간 (일) | 담당업무 | |||
|---|---|---|---|---|---|---|---|---|---|---|
| - 자격종목 및 번호 | 1 | A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 당초 | -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 2 | B수리 | 의무 배치기술자 | ||||||
|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 자)이름 -입사일 | 3 | ||||||||
| 능력 | 예) 보수 제○○○호, | 4 | ||||||||
| 홍 길 동 , 2024.1.1. | 5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3건 | 평가점수 | 10점 | |||||||
| - 자격종목 및 번호 | 1 | C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 교체 배치기술자 | -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 2 | D수리 | 의무 배치기술자 | ||||||
| 및 기능자 | 자)이름 -입사일 | 3 | ||||||||
| 능력 | 예) 보수 제○○○호, | 4 | ||||||||
| 홍아무개, 2024.1.1. | 5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2건 | 평가점수 | 9.5점 | |||||||
|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 95% (9.5점/10점) | |||||||||
| 증빙 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
| 계약일 | ||||||||
|---|---|---|---|---|---|---|---|---|
| 구 분 | 국가유산수리 명 | 수리 코드 | 착수 예정일 (착수일) | 투입 일자 | 담당 업무 | 경력 기간 | ||
| 평가시점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2023. 01.05 | 당초 | |||||
| 당초 | 참여 기술인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ㅇ보수 | 114 | - | -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00년0월0일 (총 000일) |
| 착수시점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2023. 01.05 | 변경 | |||||
| 변경 | (변경) 참여 기술인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ㅇ보수 | 114 | 2023. 01.16 | 2023. 01.15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00년0월0일 (총 000일) |
| 설계변경 등에의한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2023. 01.05 | 추가공종에 | |||||
| 추가 | 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보수 | 115 | 2023. 06.20 | 2023. 06.20 | 따른 참여기술인 | 0년0월0일 (총 000일) |
|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
| 연번 | 자격 종목 | 자격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증 취득일 | 입사일 | 퇴사일 (필요시 기재) |
|---|---|---|---|---|---|---|---|
| 1 | 보수 | 251 | 홍 길 동 | 1970.02.08 | 2010.03.08 | 2012.01.01 |
| 배점 | 등 급 | 평가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 |
|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아래 |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
| 입찰가격 평가 | 20 | |||
| 계 | 100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 능 력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
참가자격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 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 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4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 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 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424 -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 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9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평 가 |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 | ▪계약담당자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 | ※ 평점산식 : 아래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예시) | |
|---|---|---|
| 정량적 평가 |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
| 정성적 | 공사 설계 |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평가 | 물품 제조 |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① 에너지 | 펌프, 냉동기, 공 기압축기, 송풍 기, 엘리베이터, | 수행 능력 | 정량 |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
| 소비효율 | 에스컬레이터, 문서 세단기, 보일러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
| ② 환경우월성 기준 |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물건조기, 노트 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 수행 능력 | 정량 |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 90 |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정량 |
| 공기청정기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
| 정량 | •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 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 가항목 중 섬유혼용 률 → 정성 평가항목 | ||||
| ③ 디자인· 편의성 | 교복, 앨범 등 | 수행 능력 | 정성 |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으로 이동)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④ 안전·성능 등 기타 | 휠체어, 휠체어리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 명구조용 구명조 끼 및 방탄·방검 | 수행 능력 | 정량 |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
|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입찰가격 | “제3절 4” 참조 | 10 | ||||
| 신 인 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1 |
| 입찰 | 종합 | 가격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점 | 대기전력 점 | 냉방능력 점 | 탄소배출량 점 |
주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를 부여한다 주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 에 의하여 평가한다 냉방능력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나머지 업체 는 이하를 제시한 경우 업체 점 만점 업체 점 업체 점 업체 점 나머지 업체 점 최저점수 부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를 낙찰자로 결정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점 | 대기전력 점 | 냉방능력 점 | 탄소배출량 점 |
주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 냉방능력 이상 등 을 충족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를 부여한다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를 낙찰자로 결정 - 462 -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지원기술 점 | 냉방소비전력 점 | 대기전력 점 | 냉방능력 점 | 탄소배출량 점 |
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 주 주 에 의한다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를 낙찰자로 결정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지원기술 점 | 냉방소비전력 점 | 대기전력 점 | 냉방능력 점 | 탄소배출량 점 |
| 주 | 정성적 평가는 ③의 주 에 의한다 |
|---|---|
| 주 | 정량적 평가는 ②의 주 에 의한다 |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를 낙찰자로 결정 |
참가자격
| 사업자①(4) | 사업자②(2) | 사업자③(1) | 사업자④(3) | |
|---|---|---|---|---|
| 계약구역 복구물량 | 6억 | 1억 | 2억 | 2억 |
| 계약금액 | 3억 | 3억 | 3억 | 3억 |
| 과부족 | +3억 | -2억 | -1억 | -1억 |
| 1순번------------> +1억 | ||||
| 물량 조정 |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 |||
| 최종복구 물량 | 3억 3억 3억 2억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공사비 | 10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정성평가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참가자격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 107 -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기준 구분 |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 상경계열 자격기준 | 비고 |
|---|---|---|---|
| 기 술 사 | 기술사 | - | |
|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
| 고급기능사 |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 ③ 심 사 |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
|---|---|
|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
|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 ⑥ 심사결과서 작성 |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
|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
| ⑧ 심사결과 결재 |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
| ⑨ 심사결과 통보 및 |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 실적관리 |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
| 구 분 | 고용보험 가입일 | 고용보험 가입 일수 |
|---|---|---|
| 유급 근로자 인정 | 2018.01.21. | 180 |
| 유급 근로자 불인정 | 2018.01.22. | 179 |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305 -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 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 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 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구 분 | 주휴수당 |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분 | 고용개선장려금 |
|---|---|---|---|
| 예산편성 | 설계 시 산출금액의 50% 반영 | 설계 시 산출금액의 20% 반영 | 설계 시 산출금액의 10% 반영 |
②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대상 확대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 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0 - Ⅷ 착공(시공사)
1.퇴직공제 성립신고(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현장등록)및 단말기 설치
< 전자카드제 업무 흐름도 >
① 접속경로(법인인증서 필요)
-https://eum.cw.or.kr(퇴직공제EDI,전자카드근무관리 등)
② 현장 작업동선을 고려한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산정 후 설치
※ 단,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퇴직공제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어 단말기 설치가 예외되는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내에서 ‘모바일 현장구역 설정’필요 - 11 -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절차 > ※ 문 의 (공 제 회 및 전 자 카 드 단 말 기 업 체 )
| 구분 | 11일 미만 근로자 | 11일 이상 근로자 | 총 근로자수 |
|---|---|---|---|
| 2020.7. | 근로자A,근로자B | 근로자C,근로자D | 4명 |
| 2020.8. | 근로자D | 근로자A | 2명 |
| 2020.9. | 근로자A | 근로자B,근로자C | 3명 |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요청 및 확인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대상별 계좌이체 및 확인 4.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 및 발급 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②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①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확인) 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하는 전자계약, 거래지시정보(계좌이체를 포함)와 거래결과확인, 실적증명서발급,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업체의 부담) <삭제>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용약관, 이용자안내서, 하도급지킴이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7조(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대금지급(미리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