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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전차선로 애자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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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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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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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교통공사 · 철도 전기·신호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수왕전기
- 낙찰금액
- 238,582,398원 · 낙찰률 90.56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18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044550 | 06/24(수) | 221,686,300원 | 금차 126일, 총공사 126일 | 주식회사 수왕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7941 | 06/24(수) | 221,686,300원 | 금차 126일, 총공사 126일 | 주식회사 수왕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90583 | 04/15(수) | 238,582,390원 | 금차 126일, 총공사 126일 | 주식회사 수왕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62869 | 04/15(수) | 238,582,390원 | 금차 126일, 총공사 126일 | 주식회사 수왕전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도시철도 2호선 금곡역~벡스코역 구간 전차선로의 절연애자가 분진 등으로 오염되어 절연파괴로 인한 전력장애가 우려되므로, 이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동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현수애자 손닦기(250Φ 1연 8,366개, 180Φ 1연 1,462개, 180Φ 2연 8개, 100Φ 1연 8개, 100Φ 2연 1,601개)
- 단로기애자 손닦기 4개
- 지상구간 등 애자정비 불가 개소에 대한 고압 분사기 주수작업(분사수 압력 20~25kg/㎠ 이상 유지)
- 애자 손닦기 자재(세척제 혼합 용수·걸레 사용, 마른걸레로 수분 제거)
- 정전 확인(DC검전기) 후 접지장치 설치·철거 및 작업구간 전차선로 최종 점검
- 심야시간대(00:00~04:30) 모터카 위에서 본선 지하구간 애자정비 시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2(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2,74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34893-000
- 참조번호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187호
- 공고기관
- 부산교통공사
- 수요기관
- 부산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2,74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2호선 전차선로 애자 정비공사 | ||||||||
|---|---|---|---|---|---|---|---|---|---|
| 공사현장 | 부산도시철도 2호선 금곡역~벡스코역 | 공사내용 |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6일 |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
| 추정금액 | 267,021,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4. | 2(목) | 09:00 | ||
| 추정가격 | 242,746,364 | 입찰접수마감 | 8(수) | 10:00 | |||||
| 부가가치세 | 24,274,636 | 개찰일시 | 11:00 | ||||||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264,350,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 | 원 | |||||
| 순공사원가 | 229,018,083 | 적격심사서류제출 | 통지 받은날부터 7일 이내 |
참가자격
| 3. 입찰 참가자격 |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 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요구
Ⅰ.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호선 전차선로 애자 정비공사 2. 공사목적 전차선로의 구조물과 충전부를 구분하는 절연애자가 분진 등으로 오염되어 절연파괴로 인한 전력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동차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공사장소 : 2호선 본선지하 금곡~벡스코 4. 공사내역 ㅇ 전체수량(총 11,449개) - 현수애자 : 11,445개 - 단로기애자 : 4개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6일 6. 입찰자격 :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2호선 전차선로 애자 정비공사」에 따른 부대설비 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한다. 다. 본 공사가 적용해야 할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관계 법령(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부산교통공사 관계 규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주요 공정마다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별도 양식에 의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준 공 가. 공사준공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 정리가 완료되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준공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기일 내에 다음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관련서류(공사양식) 각 2부 2) 시공 사진첩 2부 3)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Ⅲ.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공기준은 부산교통공사『2호선 전차선로 애자 정비공사 』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작업계획 현장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작업인원 계획, 필요공구 및 자재, 소모품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절차 애자정비 작업은 전차선로가 정전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은 충분히 밝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 답사나 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정전 통보를 받으면 우선 DC검전기로 전차선로의 정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접지장치를 설치한 다음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당일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작업에 사용된 자재나 공구가 방치된 것은 없는지 작업구간의 전차선로를 점검하고 급전에 지장이 없는지 최종 확인한 다음 접지장치를 철거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애자정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은 사전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고 임의로 시행한 작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나. 애자정비 작업은 심야시간대(00:00~04:30)에 시행함으로 일일 작업량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작업에 적합한 인원을 투입하고 작업이 신속하게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대부분의 작업이 모터카 위에서 행하여지는 관계로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이 진행중이라 할지라도 전동차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현장을 원상복구 하거나 필요한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작업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애자정비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지하구간
가. 애자는 자기(磁器) 제품인 관계로 공구나 자재에 의해 쉽게 파손될 수 있으므로 손닦기 작업 시 특별히 주의해서 작업해야 한다. 나. 손닦기 작업시 애자에 흠 또는 균열 등 손상된 곳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손닦기 작업은 세척제를 혼합한 물과 걸레를 사용해서 애자 밑면의 각 홈 부분까지 깨끗이 세척한 다음 마른걸레로 수분이 없도록 닦아 내어야 한다. 라. 작업 용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역사에서 사용하고 역사의 각종 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차량기지 및 지상구간 가. 지상구간 작업 중 애자정비가 불가(작업자 추락 등 안전상 위험개소)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의 경우에는 고압 분사기를 사용하여 주수작업을 시행한다. 나. 분사기 노즐은 애자와 최대한 근접하여 정비를 한다. 다. 분사수의 압력은 20~25kg/㎠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애자에 부착된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주수하여야 한다. 6. 보호구 착용 계약상대자는 애자정비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해 반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가. 안전모 나. 안전조끼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 ||
|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 10 |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 ||
| 12. 시민안전 확보 |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3.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등급 | 득 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위험작업(장소) | 선정기준 | 비고 |
|---|---|---|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 ||
|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 5 |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 10 |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 ||
| 12. 시민안전 확보 |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3. 산업재해 현황 | ○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
| 공 정 공 종 | 단위 | 수량 | 공 사 일 정 | |||||||||||
|---|---|---|---|---|---|---|---|---|---|---|---|---|---|---|
| 공 정 공 종 | 단위 | 수량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6 |
| 현장확인 및 공사준비 | 식 | 1 | ||||||||||||
| ■ | ||||||||||||||
| 본선 [지하]구간 정비 | 개 | 11,449 | ||||||||||||
| ■ | ■ | ■ | ■ | ■ | ■ | ■ | ||||||||
| 현장정리 | 식 | 1 | ||||||||||||
| ■ | ||||||||||||||
과업·요구
| 공사명 : 2호선 전차선로 애자 정비공사 | |||||||||||
|---|---|---|---|---|---|---|---|---|---|---|---|
| 품 명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
| 현수애자(250Φ 1연) 손닦기 | 개 | 8,366 | |||||||||
| 현수애자(250Φ 1연) 주수작업 | 0 | ||||||||||
| 현수애자(250Φ 2연) 손닦기 | |||||||||||
| 현수애자(250Φ 2연) 주수작업 | |||||||||||
| 현수애자(180Φ 1연) 손닦기 | 1,462 | ||||||||||
| 현수애자(180Φ 1연) 주수작업 | 0 | ||||||||||
| 현수애자(180Φ 2연) 손닦기 | 8 | ||||||||||
| 현수애자(180Φ 2연) 주수작업 | 0 | ||||||||||
| 현수애자(100Φ 1연) 손닦기 | 8 | ||||||||||
| 현수애자(100Φ 1연) 주수작업 | 0 | ||||||||||
| 현수애자(100Φ 2연) 손닦기 | 1,601 | ||||||||||
| 현수애자(100Φ 2연) 주수작업 | 0 | ||||||||||
| 장간애자 손닦기 | |||||||||||
| 장간애자 주수작업 | |||||||||||
| 단로기애자 손닦기 | 4 | ||||||||||
| 피뢰기 주수작업 | 0 | ||||||||||
| 손닦기 자재 | 식 | 1 | |||||||||
| 계 | 1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