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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KISTEP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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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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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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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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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01. 입찰공고문(26-08)_NEW.hwp · 공고규격서
- 01. 입찰공고문(26-08)_NEW.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홈페이지·웹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27(월)
요약 AI 요약
KISTEP 대표홈페이지(국문·영문)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메인 화면 디자인 개선, 배너·아이콘 등 홍보 이미지 제작 지원
- 응용SW·상용SW 유지관리(오류·에러 보완, 기능 개선, 상용SW 정기점검 및 제품 수정 보완)
- 웹사이트 품질관리(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웹표준·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신뢰성·유사중복방지 점검 및 개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웹 취약점 제거, 시큐어코딩 적용,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SSL 갱신·설치)
- 정기점검 및 장애대응(사전 예방점검, 비상 연락망 유지, 장애 신속 대응)
- 검색엔진 최적화(SEO) 적용 및 담당자·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 | 5점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건수) | 5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기술·지식능력 | 5점 |
| 유지보수 운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5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10점 |
| 일정계획 | 10점 |
| 개발 장비 | 5점 |
| 유지관리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454,545원
- 배정예산
- 36,8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65723-000
- 참조번호
- 26-08
- 공고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수요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3,454,545원
- 배정예산
- 36,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10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주요내용 |
|---|---|
| 대표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 - 디자인 개선, 배너 및 아이콘 등 홍보 이미지 제작 지원 등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상용 SW 정기 점검 및 제품 수정 보완 -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메인 화면 디자인 개선 -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 보수 -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 MIS, SSO 또는 DBrain 시스템 등 연계시스템 및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지원 - 소스‧데이터‧콘텐츠 수정, 보완 등 현행화 - 홈페이지 운영 성과관리를 위한 접속자 수, 페이지뷰, 개인정보 접속기록 등 각종 이용통계 자료제공 |
| 홈페이지 품질관리 및 신뢰성 강화 | - 웹사이트 품질관리 정기 점검 및 보수(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웹표준, 호환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신뢰성, 유사 중복 방지 등 수시 점검 및 개선) - 웹 접근성 자체진단 시행 및 취약 사항 보완을 통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갱신‧취득 - W3C 웹 표준 준수를 통해 3종 이상의 브라우저(IE, 크롬, 엣지 등)에서 동등한 서비스 이용 보장 -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게시물 조회수, 방문자수 등 로그 기반의 통계 자료 제공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지침 준수 - 웹 취약점(OWASP 10대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제거 및 시큐어 코딩 적용 - KISA 소스 코드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및 발주 기관 자체진단 웹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 개인정보 처리 현황 권한 이력 로그 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홈페이지 SSL(Secure Socket Layer) 갱신 및 설치 |
| 정기점검 및 장애대응 | -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관리 및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 - 상시 예방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장애의 사전예방 및 상시 대응체계의 장애 발생 신속 조치 |
○ 응용SW : 기관 대표홈페이지(영문)(www.kistep.re.kr/en)
| 시스템명 | 상용 SW 제품명 | 자원위치 |
|---|---|---|
|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솔루션 | eCMS 3.0 | KT G-cloud (IaaS) |
| 통합검색엔진 솔루션 | AIVORY Search v2.0 | |
|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 WEBFILTER W2000 2.0 | |
| 에디터 솔루션 | CrossEditor 4.3 | |
| DBrain 연계 에이전트 | eCross agent | |
| 문서뷰어 솔루션 | 사이냅 문서뷰어 2022 |
| 구 분 | 대 상 | 주요 활동 | 활동 주기 | 비 고 |
|---|---|---|---|---|
| 하드웨어 | 서버 | ·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 | 월별 | 기술협상시 최종 확정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백업장치 | · 정기 점검 및 백업 | 월별/일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저장장치 | · 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상용S/W | Database | · 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 | 분기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Web, WAS | ·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기타솔루션 | ·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 | 월별/분기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네트워크장비 | · 정기 점검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시 | |||
| 보안장비 | · 정기 점검 및 침해 대응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시 | |||
| 보안훈련 | · 정기 및 수시 대응(발생 시) | 별도 계획에 의함 |
| 구 분 | 내 용 |
|---|---|
| 유지관리 | ∙ 응용 S/W 유지관리 -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하는 오류나 에러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상용 S/W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 S/W 관리 - 상용 S/W의 시스템 장애복구 및 지원 |
| 유지관리 수행 | ∙ 배너/팝업/메뉴/이미지/글씨 변경 요청 사항 반영 ∙ 직제이동 및 조직 개편 시 조직도에 재직자 현황 수정 ∙ 보안지침, 웹 표준 준수 등 정책·절차의 변경에 따른 수정 작업 수행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갱신 및 웹사이트 품질 진단 실시 ∙ 보안 SW, 본인인증 등 타 솔루션 연계 시 지원 ∙ 조직도 사용자 프로필 정보 연계 ∙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진단 자료 제공 ∙ 웹사이트 품질관리 정기 점검 및 조치 |
| 요구사항 처리 | ∙ 팝업, 게시판 및 게시물 등 신규 등록 작업 지원 ※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디자인 적용 작업 포함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지속적 컨텐츠 및 기능 수정 ∙ CMS 게시 글 작성 시 특수문자 오류 수정 |
| 안정화 지원 | ∙ 인적·물리적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 규정·원칙 준수 ∙ 오류·장애 시 신속 대응하여 영속적 업무수행 가능 ∙ 정기적 시스템 점검 및 작업내역 작성하여 안정성 확보 ∙ 웹 취약점 정기 점검에 따른 보수 조치 수행 |
| 사업관리 | ∙ 기술 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추진체계 구성, 보고 및 검토계획 수립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계약기간동안 지원 ○ 유지보수 대상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유지보수 역할 :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유지보수 대상 운영 및 장애처리, 관리, 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수행 ○ 전문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예방점검 및 상시 장애대응 체계 확립 ○ 전산시스템 운용·장애복구 절차구성 및 교육 ○ 전산시스템 설치, 교체, 시스템 연동 등 변경요청작업 지원 ○ 장애 조치, 장애 개선 및 장애 이력 관리 ○ 유지보수용역 수행 중 생산된 각종 결과물 및 산출물 관리 ○ 유지관리대상 각 소프트웨어별 플랫폼의 성능 패치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 수용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유지보수 시행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또는 원격점검 진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 S/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오류나 에러 사항에 대한 처리 및 프로그램 개선 |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대상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수행내용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하는 오류나 에러 등에 대한 보완 -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및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 개선 - 현 기능에 대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표에대한 정기 점검 후 보고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변경 및 적용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변경 이력은 S/W 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의 버전 관리 포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선 및 수정 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 S/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 S/W의 최적화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대상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예방점검 수행 - 정비시기 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시행 후 결과 보고 ①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② 해당 상용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③ 서비스 데몬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 점검 구분 | 점검 대상 | 점검 주기 | 점검 내용 | 수행 조건 |
|---|---|---|---|---|
| 오프라인 점검 | 대상 지정 | 연 1회 이상 | - 재기동 통한 자원 초기화 - 잠재적 장애 요소 제거 | - 점검 대상에 대하여 전원중단 후 점검실시 |
| 시스템 점검 | 대상 전체 | 매일 1회 이상 | - 특이 로그 발생 유무 - 에러 로그 발생 유무 | - 시스템 로그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결과서를 종합 집계하여 제출 |
| 수시 점검 | 대상 지정 | 요구시 | -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시스템의 백업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백업 수행 및 관리 | ||
| 세부내용 | ○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수행 ○ 백업정책, 백업장치 및 백업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시스템 접속 로그 백업 및 분석 결과 ○ 발주기관 백업 및 복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 ○ 산출정보: 수행 매뉴얼, 조치 수행 후 관련 서면보고 ※ IaaS 내 백업 서비스 사용 비용은 당사가 지원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재난·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 ||
| 세부내용 | ○ 비상대응 체계 및 긴급연락 체계 수립 ○ 「행정·공공기관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대표홈페이지 표준운영절차서 작성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훈련 지원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 작성 및 정비 |
| 표준운영절차 | 설명 |
|---|---|
| 요청관리 | ㅇ서비스 요청 관리 범위와 절차 정립 ㅇ요청등록, 분류, 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단계 승인 절차 |
| 변경관리 | ㅇ응용프로그램 변경 관리 범위와 운영 절차 정립 - 변경 관리 범위와 운영 절자 정립 - 변경 요청 접수 및 검토, 승인 - 변경 계획 수립 - 변경 종료 및 변경 평가 |
| 배포관리 | ㅇ배포 관리 기준과 절차 정립 - 배포 계획 수립 및 검토, 승인 - 배포 수행 및 검증(테스트) - 배포 결과 검토 및 종료 |
| 테스트관리 | ㅇ테스트 환경 구축 기준 및 테스트 관리 절차, 기준 정립 - 테스트 수행 기준 정의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설계 -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테스트 절차 정의 - 테스트 결과 분석 및 개선 |
| 연계관리 | ㅇ연계관리 기준과 절차 정립 - 연계 요청 및 검토 - 연계 계획 수립 및 검토, 검토결과 회신 - 연계 결과 검토 |
| 형상관리 | ㅇ형상항목의 식별과 감사, 이력관리 절차 정립 - 형상 항목 식별 및 형상 관리 시스템 구축 - 형상 변경 승인 및 통제 - 형상 감사 및 기록 |
| 운영상태관리 | ㅇ운영시스템 상태관리 정책 및 운영이벤트 사후관리 기준 정립 - 운영상태관리 정책과 계획 수립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운영이벤트 조치 - 사후관리(예방점검, 최적화, 개선) |
| 장애관리 | ㅇ장애 관리 기준과 처리 절차 정립 ㅇ장애 식별 및 접수, 조사 및 진단, 해결 및 복구절차 |
| 문제관리 | ㅇ문제 관리 기준과 절차 정립 ㅇ문제 등록 및 검토, 조사 및 진단, 해결 및 복구절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문서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문서 수정 보완 등 유지관리 | ||
| 세부내용 |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화 환경에 기반한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RP, 테이블 정의서 등 개발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등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현행화 ○ 전산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색엔진 최적화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개선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색엔진 최적화 | ||
| 세부내용 | ○ 검색엔진 최적화(Search-Engine Optimization)적용 - KISTEP 대표홈페이지의 콘텐츠가 각 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최적화 적용 - 메타태그 작성, 본문 및 부제목 태그 등 적절한 키워드 선택 - 신규콘텐츠 생성 시 페이지 색인 | |||
| 관련 요구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작업신청서, 프로그램반영요청서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IR/U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SW 변경 시 반영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홈페이지와 연계된 모듈 변경 시 기존기능 정상 동작 유지 조치 |
| 세부 내용 | ❍ 연계된 패키지 S/W 및 에이전트의 변경사항 발생 시 연계된 기능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 적용 및 시스템 원활히 동작하도록 기술 지원 - (대상) SSO/IM, 실명인증서비스, 개인정보분리보관서비스, DBrain agent, 등 . 발주사가 연계할 S/W, 코드 및 매뉴얼 등 기반을 제공해야함 ❍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의 구성 변경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산출물 현행화 - (대상) 프로그램 원본소스, ERD, 디자인소스 등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IR/UI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웹표준(호환)성, 웹접근성 및 웹사이트 품질관리 |
| 세부 내용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신뢰성, 유사중복방지 등 분기별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웹사이트 품질관리 o 전자정부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 전자정부 웹표준 지침에 따른 웹표준 진단 자동화 툴 및 수동 점검을 통한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점검 보고서 제출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진단결과에 대한 결함 수정·보완 - 웹표준 및 웹 접근성에 맞게 개발 및 인증마크 획득 및 갱신(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 - 사업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및 갱신시까지의 관련 제반사항 지원 및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o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 윈도우 및 리눅스 기반의 웹브라우저(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오페라 등) 이용 가능 확인 테스트 실시,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 o 웹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 o 자동화된 웹표준 진단도구는 W3C의 Validation 기준을 충족해야 함 o 시큐어코딩 가이드 반영 o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지원 o 국정원, 정부통합센터,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웹취약점 진단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o 정기 점검 내역서 및 품질관리 산출물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투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내용을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상시 정상 가동에 필요한 필수 기술 인력을 지원하거나 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투입인력은 평가원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보안 및 감사 등의 내부업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조건하에 수자사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함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발주사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하며,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 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방안 제시를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인력 교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인력 교체 | ||
| 세부내용 | ○ 발주사와의 협의 없이 수행인력 교체는 이루어질 수 없음 ○ 퇴직 등 부득이 사유로 인해 교체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행인력 교체 시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평가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투입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인력 교체 시 교체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평가원의 사전승인 후 교체 ○ 투입인력의 기술부족 등에따라 요청 과업의 수행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인원의 투입 등 대책을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 인력변경요청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및 복구 대응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보존의 적합성 및 백업 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실시 ㅇ 백업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방안 마련 - 주관기관의 백업 정책에 준함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 백업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필수 대상 : 사용자 기본정보, 콘텐츠 데이터 - 백업주기 : 30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 보존 기간이 지나간 정보는 백업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 ㅇ 백업 시스템 운영 및 자원 사용 비용은 기관이 부담 ㅇ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ㅇ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ㅇ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대책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 |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평가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ㅇ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ㅇ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용역사업자가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 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별첨3] ㅇ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발표한『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도 취약하지 않도록 조치 ❍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 원칙 준수 - 보안 취약점 점검 시 기술적 정보 제공 및 협조 - 네트워크 보안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보기술 및 시스템 보안정책을 수립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자료 노출 방지를 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스템 설계 -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기록과 상세로그 관리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사업 또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 - 통합테스트 단계에서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 분야별(네트워크,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DBMS 등)로 개선활동 수행 - 로그인페이지 및 개인정보관리 페이지에 대한 보안서버(SSL) 적용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법인대표, 사업참여인원 전원), 보안확약서(법인대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 보안 관리 | ||
| 세부내용 | ○ 사업 관련 자료는 평가원 내 지정 시스템에 통합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관리 ○ 산출물은 형상관리를 통하여 버전별로 관리 ○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원칙 준수 - 네트워크 보안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보기술 및 시스템 보안정책을 수립 -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기록과 상세로그 관리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사업 또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관리적 보안 관리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평가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 작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평가원이 제공하며,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 보안대책에 대한 상세 사항은 보안계약 특수조건 및 [별첨1] 을 참조 ○ 용역사업자는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용역사업자가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별첨3]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SSO 인증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SO 인증 체계 유지 및 사용자 계정 관리 | ||
| 세부내용 | ○ SSO 인증 개념 정의 - 발주기관 통합인증(SSO) 처리하여야 함(기존 포털에서 구현된 방식) ○ SSO 인증 요구사항 - 로그인 한번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증 체계 유지 및 운영 - SSO는 ID/PW 인증을 지원 - SSO는 IM과 함께 조직, 사용자 권한설정을 지원 - 사용자 인증정보는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하며 국제 표준 및 국가기관용 암호 알고리즘을 지원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내부관리계획(제4조) |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
| 접근권한 관리(제5조) | o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o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등 기술적 조치 |
| 접근통제 (제6조) | o 접근통제 시스템(Firewall, IDS) 설치․운영 의무화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설치의무 면제 o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홈페이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o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
|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제8조)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o 접속기록 반기별 1회이상 점검 |
| 보안프로그램 (제9조) |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o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
| 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o 보조기억매체의 반/출입 통제 |
| 개인정보의 파기 (제13조) | o 전체/일부 파기방법 등 |
| 구 분 | 암 호 화 기 준 | |
|---|---|---|
| 송․수신시 |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 |
| 저장시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
| 고유 식별정보 |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서식10]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 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 세부내용 |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구간 암호화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SL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대상 웹페이지 SSL 전체 적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의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비용 산정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비용 산정에 대한 정의 | ||
| 세부내용 | ○ 장애복구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관리 대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 대가와 상계할 수 있으며, 또한 사전예방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장애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 상용 및 응용 S/W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 요인에 대해 일괄적인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 ||
| 세부내용 | ○ MPR-003에서 정한 시간 내에 장애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지체상금 = 계약금액 × 2.5/1000 × 지체시간) ○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해 복구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특히, 사용자가 글쓰기,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시 적절한 검증을 통해 XSS, 악성파일 업로드 공격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사전 제거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적 점검 ❍ 소스코드 수정 시 시큐어코딩 적용 - 소스코드 취약점 발생 시 즉시 조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에 대한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 (FP현황, 화면정의서, UIUX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시스템 현황, 사용자 매뉴얼) ○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 ○ 모든 모듈은 Non ActiveX(Non Plug-in) 환경으로 운영 ○ JDBC Not Close, Heap Memory 과다사용, Exception, CollectionSizeOver 사항 조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및 운영 | ||
| 세부내용 | ||||
| 산출정보 | FP현황, 화면정의서, UI/UX표준검토서, 권한ㆍ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 ○ 사업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운영방안,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수준 개선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진행해야 하며 매월 서비스 및 성과지표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인수인계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방법을 정의 | ||
| 세부내용 | ○ 과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발주자가 승인 시 인수/인계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 인수관련 인원 추가 투입(문서 작성 지원) ○ 인수사항에 대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 -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투입공수(MM)로 산정,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예외)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 인력 자격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안 정의 | ||
| 세부내용 | ○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 산출물 ○ 응용SW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목록을 참조하여 변경사항을 반영 ○ 데이터 갱신 산출물: 데이터표준 지침을 참고하여 제출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술지원확약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
| 단계 | 품목 | 주요 내용 | 시기 |
|---|---|---|---|
| 사업착수 | 착수 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추진 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기타 필요 사항 |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
| 정기보고 | 월간 보고서 | 기간별 주요 업무명세 및 정기점검보고서 인력변동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 사항 문제점 및 대응방안 SLA 성과지표 측정결과 | 매월 |
| 주간 보고서 | 매주 | ||
| 사업 완료 | 완료 보고 | 사업수행 결과 보고서 | 사업 종료 시 |
| 비정기 보고 | 수시보고 | 장애조치보고서(장애 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 내역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보안 취약점 조치 보고서 | 수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세부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정의 | ||
| 세부내용 |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후 인수인계를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정의 | ||
| 세부내용 | ○ 평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안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이에 관한 기술을 평가원 담당자에게 전수토록 조치 ○ 평가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계획 중 행정 사항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교육 기간은 운영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 홈페이지 신규 개발·개편 발생 시 관련 산출물 일체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수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계약 해지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세부내용 |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다음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유지보수 업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유지보수 대가는 계약기간 내 유지보수 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청구‧지급토록 함 ○ 유지보수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다음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유지보수 업체는 차기 업체에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 이후 인수인계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차기 유지보수 업체가 부담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R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서버 임대차 유지 | |||
| 요구사항 분류 | 클라우드 서버 임대차 요구사항 | 적용여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안정적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임대차 사업 수행 ㅇ 기 구축된 자원에대해 계약자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본 요구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했으므로, 계약자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ㅇ 본 요구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KISTEP과 계약자 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사의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ㅇ 임대차 요구 인프라 세부내역 |
| 구분 | 세부내역 | 수량 |
|---|---|---|
| WEB | WEB서버 4vCore, 8 GB , OS(20GB), DisK(200GB) | 2 |
| WAS | WAS서버 4vCore, 8 GB, OS(20GB), Disk(200GB) | 1 |
| DB | DB 서버 8vCore, 16 GB, OS(20GB), Disk(200GB) | |
| 응용서버 | 응용서버 4vCore, 8 GB , OS(20GB), DisK(200GB) | |
| 개인정보 접속이력 | 개인정보접속이력 4vCore, 8 GB , OS(20GB), DisK(200GB) | |
| 개발서버 | 개발서버 4VCore, 8 GB, OS(20GB), DisK(200GB) | |
| 스토리지 | 스토리지 (NAS) : TB | |
| G-Cloud | G-Cloud 기본료(Tier분리:DMZ, PRIvate) | |
| 보안서버 | 보안서버, VPN 장비연동, DB암호화, 웹방화벽등 보안관제 | |
| 서버 매니지드 서비스 | 서버 매니지드 서비스 | 4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R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 관리 과업 모니터링 | |||
| 요구사항 분류 | 클라우드 서버 임대차 요구사항 | 적용여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계약자는 클라우드 서버 임대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CHEC 자원공유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단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 관리 과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 ㅇ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 관리 과업 상세내역 |
| 분류 | 구분 | 내용 |
|---|---|---|
| 전문 인력 배치 | 전담 기술자 배정 | 전담인력 배정 |
| 사전 지원 서비스 |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점검 및 보고 | |
| 지원 내역 보고 | 월 1회 정기 리포팅을 통한 상세 보고 | |
| 장애처리, 작업보고, 고객 요청사항 처리 시 리포팅 | ||
| 장애처리 |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 |
| 긴급지원 서비스 (실시간 문제 조치) | 장애 응급 복구 처리팀 문제 해결 | |
| 1차 조치 불가 시 1:1 기술 전담인력 해결 | ||
| 시스템 관리 | 커널 업그레이드 | 서비스 사용 중 커널 업그레이드 요청 시 설치 제공 |
| 장애 조치 | 전담 인력을 통한 OS계층의 장애파악 및 조치 (Windows Dump 분석은 제외) | |
| 최신 패치 제공 | 서비스 사용 중 신청 시 안정화 버전 최신 패치 적용 | |
| 기본 파티션 설정 | 최초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파티션 설정 서비스 | |
| 웹 서버 설치 | 최초 서비스 신청 시 안정화 버전 웹 서비스 설치 | |
| 요청에 의한 웹 서비스 상세 설치 | ||
| 웹서비스 장애조치 | 웹서비스의 비정상 동작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조치 | |
| 추가 모듈 설치 | 전담 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 |
| APM 재설치 | ||
| FTP 설치 | 최초 FTP 설치 및 기본 설정 제공 | |
| FTP 서비스 장애 조치 | 비정상 동작에 따른 원인 분석 후 조치 | |
| FTP 서비스 패치/ 보안 업그레이드 | 보안관련 패치 및 서비스팩 적용 | |
| 트래픽 부하 분산 설정 | 트래픽 부하 분산 설정 지원 | |
| 보안 | 보안 설정 | IPSec 설정(Windows 계열) |
| IPSec 설정(Linux 계열) | ||
| WAF 운영지원 | 웹 방화벽(WAF) 설치/변경 | |
| 웹 방화벽(WAF) 모니터링 | ||
| 웹 방화벽(WAF) 운영 지원 (차단 정책 적용) | ||
| DB | DB 설치 | 최초 MS-SQL, My-SQL DB 설치 및 구성환경 설정 |
| DB 패치/업그레이드 | DB 설정 관련 패치 및 최신 서비스 팩 적용 | |
| 백업 | 백업 및 복구지원 | 백업 설정 지원 및 복구지원 |
| 고객사 지정 별도 장소에 Local 백업 설정 및 복구 지원 | ||
| 리포팅 | 월 1회 리포팅 제공 | 서버 자원 및 로그 분석 리포팅, 기술 전담인력 리포팅 |
2 기타 지원 요건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 수행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행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수행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일반 조건
-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 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제안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에임 치하여야 한다. - 임치수수료는 제안사가 부담하며 임치 유지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임치시스템(www.swes.or.kr/02-2669-0032) - 저작권법 101조의7,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57조에 따른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일체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운영 교육 및 기술 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연계 관련 시스템 담당자와 통합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에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대상 장비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인수 및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대상시스템과 연계된 타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시 그간의 유지보수사항 일체를 우리 기관과 협의한 후 새로운 유지보수업체에 1개월 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품질 및 하자보증
-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책임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과기정통부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전반적인 보안사항을 준수 및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수행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 사업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관련 사항(일정, 장소, 참여자 등)은 평가원의 요구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 및 지사 방문을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육 및 기술지원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 보안요구사항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따라야 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자에게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기타 사항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⑥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⑦ 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배점·평가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 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일반 부문 (10점) | 경영상태 | ∙ 기업 신용평가 | 5 |
|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 건수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 사업에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 10 |
| 기술·지식능력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서 내용의 현실성 ∙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5 | |
| 기술 및 기능 (20점) | 유지보수 운영체계의 적정성 | ∙ 유지보수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보수 체계/방법/절차 등의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예비부품 확보 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 5 | |
| 보안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구현 방안 적용 가능성 | ||
| 프로젝트 관리 (25점) | 관리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 인력의 전문성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정보망) 관리방안 | 10 |
|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개발 장비 |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지원 (20점) | 유지관리 |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한 적정성 | |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 ||
| 비상대책 |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 ||
| 계 | 90 |
※ 컨소시엄(공동수급)의 경우 재무구조·경영 상태는 대표사를 기준으로 평가함 ※ 컨소시엄(공동수급)의 경우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해 산정 1)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평가기준(5점)
| 배점 | 5 | 4 | 3 | 2 | 1 |
|---|---|---|---|---|---|
| 건수 | 5건이상 | 4 | 3 | 2 | 0~1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②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③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