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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업관리 웹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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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추정가격
5,15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6(금) 18:00 · D-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사업관리 웹페이지 유지관리·운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안내하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 등 사업 관련 웹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제작·갱신,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운영, 웹 접근성 인증 갱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수행 등을 포함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01.01.~2027.12.31.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납 품 기 한 : 2027/12/31

문서 분석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운영 중인 장비는 WEB 서버(Rocky 9.5, Apache/JAVA)와 DB 서버(Rocky 9.5, MariaDB) 2대. OS는 Rocky Linux, 웹서버는 Apache, DBMS는 MariaDB로 서로 다른 공급사 제품이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WEB 서버: Rocky 9.5, Apache/JAVA / DB 서버: Rocky 9.5, MariaDB (클라우드 환경, 각 4vCore·8GB·disk 220GB) 2대.
    | 1 | WEB | Rocky 9.5 | 4vCore, 8GB, disk 220GB | Apache/JAVA |
    | 2 | DB | Rocky 9.5 | 4vCore, 8GB, disk 220GB | MariaDB |
| 1 | WEB | Rocky 9.5 | 4vCore, 8GB, disk 220GB | Apache/JAVA |
| 2 | DB | Rocky 9.5 | 4vCore, 8GB, disk 220GB | MariaDB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1,532,900원
배정예산
56,686,19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6(금) 18:00D-3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1:00D-6
개찰10/19(월) 12: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90%)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기능요구사항10점
운영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10점
기밀보안 관리5점
교육훈련10점
유지보수10점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업관리 웹페이지 유지관리·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와 사업별 웹페이지의 제작·갱신, 정기점검·모니터링, 장애대응, 기능개선 등 기존 웹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맡는 일이다.

중심 ·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운영 대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교육학습시스템을 임대해 동영상 스트리밍 환경을 제공하고 수료증 발급·학습이력 관리·민원 대응까지 운영을 대행하는 일로, 전산 기반을 빌려 돌리는 서비스다.

딸린 일 · 웹 접근성(WA) 인증마크 갱신

용역 › 정보시스템·SW › 홈페이지·웹

홈페이지가 장애인·고령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준을 충족시켜 외부기관 검인을 받아 WA인증마크를 갱신하는 일이다.

딸린 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데이터기반행정 평가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과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평가 기준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현행화하고 데이터 표준·구조·값을 진단·검증하는 데이터 관리 업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공동계약 : 불허
○ 공동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하도급·인력파견 형태도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서버·DB 등 기존 시스템 환경 표기(Rocky 9.5, Apache/JAVA, MariaDB)는 발주처가 운영 중인 설비 표기이고, 브라우저 3종 지원·ActiveX 미사용·W3C/HTML5/CSS3 준수 등은 표준 준수 요구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주2)에 사업관리자 및 참여인력은 반드시 수행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주3) 용역 진행시 참여인력 임의 교체 불가. PMR-003에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주2) 사업관리자 및 참여인력은 반드시 수행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주3) 용역 진행시 참여인력 임의 교체 불가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웹페이지 유지관리·운영,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운영 대행) 외에 웹 접근성(WA) 인증마크 갱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데이터기반행정 평가지원이 섞여 있음.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어 직접 해야 함.

○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불허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EB 서버 Rocky 9.5 Apache/JAVA, DB 서버 MariaDB)를 유지관리하며,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현재 2개 과정 6개 온라인 동영상 운영 중인 것을 이어받아 동영상 변경·추가 작업을 수행함.

○ 교육시스템 운영대행
- 현재 2개 과정 6개 온라인 동영상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 중 동영상 변경 및 추가 작업을 수행함

일의 분량

온라인 동영상 6개 · 온라인 교육 과정 2개

사업예산 56,686,190원(VAT 포함), 추정가격 51,532,900원(부가세별도). 수량은 1식으로 표기됨.

- 현재 2개 과정 6개 온라인 동영상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 중 동영상 변경 및 추가 작업을 수행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요구.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등 웹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제공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지원. 야간·휴일 대응체제 구축 요구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하며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사업관리·품질관리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이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진흥원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하다. 단가·물량·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의거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 하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진흥원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수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완료 후 정산 구조이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큰 배점 항목

기능요구사항 10점, 일정관리 10점, 교육훈련 10점, 유지보수 10점

기술평가 총 90점 중 정성평가 85점 항목으로 기능요구사항·일정관리·교육훈련·유지보수가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o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 o 구현방안 및 기술적용, 관련 기술과 경험 활용의 적정성 평가 o 웹 접근성(WA) 인증 마크 획득 가능 여부 평가 | 10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10
o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10
o 사업자가 제시하는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제한상황을 평가 | 10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프로젝트 지원 항목에 유지보수 10점이 배점되어 있다.

o 사업자가 제시하는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제한상황을 평가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방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화상 발표 평가이며, 제안발표는 입찰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

평가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화상 발표 평가
제안발표는 입찰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제안내용 발표시간은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제한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진흥원이 운영 중인 클라우드 장비(WEB·DB 서버)와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운영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운영 중인 장비 등 시스템 환경(클라우드)
○ 대표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 정상 운영시켜야 하며, 백업·복구 방안과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전환 비용

따로 안 잡힘

설치·개통 등 전환 비용이 예산에 따로 잡혀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420-000
참조번호
전자입찰26-021호
공고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1,532,900원
배정예산
56,686,19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9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갈림길은 세 가지다. 면허 조합을 모두 갖췄나, 기존 장비 제조사의 공급 채널이 있나, 60~90일 안에 장비를 들여와 이관까지 끝낼 수 있나. 원격지 설치나 월 1회 방문 점검 같은 사후 부담은 그다음이다.

질문 105개 · 꼭 4 · 좋음 2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지정)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목차에 유사사업실적 제시가 있으나 평가표에 실적 배점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공동계약 : 불허
○ 공동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하도급·인력파견 형태도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대기업 참여 하한 고시 적용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및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 안내가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 등은 문서에 없다. QUR-003의 '확약서 제출'은 납품 물품 관련 서식이며 제조사 발급 서류가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는 없다. WA 인증마크는 용역 수행 결과물에 대한 인증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사업관리·품질관리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하도급

막음

입찰안내에서 하도급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서버·DB 등 기존 시스템 환경 표기(Rocky 9.5, Apache/JAVA, MariaDB)는 발주처가 운영 중인 설비 표기이고, 브라우저 3종 지원·ActiveX 미사용·W3C/HTML5/CSS3 준수 등은 표준 준수 요구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WA인증마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인 받아 획득해야 하며, 획득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그 밖의 검수는 발주처가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인 받아 WA인증마크를 획득하며,
WA인증마크 획득 시 발생 비용은 용역사에서 지출해야 함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웹 접근성 지침의 명도 대비 4.5:1 이상, 초당 3~50회 깜빡임 금지, 비밀번호 9자리 이상, 로그인 실패 5회 이상 계정 잠금, 60분 자동차단, 접속기록 1년(5만명 이상 2년) 보관, 장애 수리요청 후 4시간 이내 착수·12시간 이내 정상 운영 등 수치가 있다.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 1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광과민성 발작 예방)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성능 테스트(단위·통합테스트, 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와 보안 취약점 점검은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공한 내부자료·비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업하고(자료 인계인수대장 관리),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와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업무 완료 후 삭제, 또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시안 승인

1회

웹페이지 디자인 및 UI 관련 제반사항과 기존 디자인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웹페이지 디자인 및 UI 관련 제반사항과 기존 디자인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인허가·검사

우리 몫

WA인증마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인 받아 획득해야 하며 획득 비용은 용역사가 지출한다. 그 밖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는 적혀 있지 않다.

*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인 받아 WA인증마크를 획득하며,
WA인증마크 획득 시 발생 비용은 용역사에서 지출해야 함

보고 주기

1주

정기 보고는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주 1회 주간보고서), 완료보고(최종보고서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로 구분하고, 비정기 보고는 장애·이슈 등 발생 시 회의자료·회의결과보고서로 한다. 보고시기·제출자료 등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주1회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보고서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주2)에 사업관리자 및 참여인력은 반드시 수행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주3) 용역 진행시 참여인력 임의 교체 불가. PMR-003에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주2) 사업관리자 및 참여인력은 반드시 수행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주3) 용역 진행시 참여인력 임의 교체 불가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R-009 사업장 관리에 작업장소 상호협의로 결정,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있음. SER-015 원격지 개발 용역사업 보안 관리 조항 있음.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주2)에 사업관리자 및 참여인력은 반드시 수행사의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허용·금지 문구 없음.

주2) 사업관리자 및 참여인력은 반드시 수행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사업기간은 2027.01.01.~2027.12.31.이며,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명시되지 않음.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01~SER-018 보안 요구사항 다수.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출, 보안교육 참석, 외부PC 반입/반출 승인, 자료 반출 금지·사업종료 시 폐기·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요구사항이 평가 항목(5점)에 포함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착수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하고,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2 신원조사: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붙임 제1호 보안세부이행사항: 진흥원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ㅇ 진흥원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사업기간 내내 웹페이지 유지관리·운영,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정기점검·상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24시간 대응체제. 장애 수리요청 시 4시간 이내 유지관리, 12시간 이내 정상 운영.

○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체제 방안 제안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모니터링, 장애처리, 관리, 문제점 개선 등 유지보수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웹페이지 유지관리·운영,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운영 대행) 외에 웹 접근성(WA) 인증마크 갱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데이터기반행정 평가지원이 섞여 있음.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어 직접 해야 함.

○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불허

하는 일

진흥원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제작·갱신 등 유지관리·운영 지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 및 운영 대행(2개 과정 6개 온라인 동영상, SNS 간편인증 로그인, 수료증 발급), 웹 접근성(WA) 인증마크 갱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수행,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정기점검·상시 모니터링·장애처리·보안 취약점 점검)를 한다.

○ 진흥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제작·갱신 등 업무 지원
○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 및 운영 대행
○ 웹 접근성(WA) 인증마크 갱신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등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EB 서버 Rocky 9.5 Apache/JAVA, DB 서버 MariaDB)를 유지관리하며,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현재 2개 과정 6개 온라인 동영상 운영 중인 것을 이어받아 동영상 변경·추가 작업을 수행함.

○ 교육시스템 운영대행
- 현재 2개 과정 6개 온라인 동영상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 중 동영상 변경 및 추가 작업을 수행함

일의 분량

온라인 동영상 6개 · 온라인 교육 과정 2개

사업예산 56,686,190원(VAT 포함), 추정가격 51,532,900원(부가세별도). 수량은 1식으로 표기됨.

- 현재 2개 과정 6개 온라인 동영상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 중 동영상 변경 및 추가 작업을 수행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01.01.~2027.12.31. 납품기한 2027/12/31.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납 품 기 한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01.01.~2027.12.31.로 1년 단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언급 없음.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상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서버·웹 서비스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배너·이미지·웹페이지 내용 수정 및 제작, 일부 기능 수정 지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간 문의·민원처리 대응, 정보시스템 관련 진흥원 백업·복구 훈련 시 지원 및 참여.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상시 모니터링 업무 수행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지원
- 서버, 웹 서비스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해당 교육시스템 운영간에 발생하는 문의 및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필요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술을 전수(이용자·관리자 매뉴얼)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술을 전수(이용자·관리자 매뉴얼)해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새로 만들기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정기점검·장애처리·보안점검),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 및 운영 대행(맡아서 운영),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제작·갱신(새로 만들기).

○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 및 운영 대행
- 사업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제작·갱신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가 참여 가능하다.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본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해야 한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다만 우선순위 정형 조항은 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요구.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처리 시한

12시간 이내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및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 보장 요구.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하며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이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등 웹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제공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현장 여건

웹페이지 유지관리·운영 용역으로 별도의 부대공사나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음.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지원. 야간·휴일 대응체제 구축 요구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하며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사업관리·품질관리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웹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유지관리 사업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요건은 제시 요구만 있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사업예산 56,686,19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사업예산 : 56,686,190원(VAT 포함)
사 업 금 액 : 56,686,19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총액 단위이며, 가격협상도 총액협상이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총액협상)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관리 웹페이지 유지관리·운영,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운영 대행, WA 인증마크 갱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데이터기반행정 평가지원 등 과업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세부 물량·일정은 상호협의로 변경 가능하고 웹페이지 제작·갱신 등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

※ 상기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기간 동안 과업대상 관련하여 새롭게 수정된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는 본 계약에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사업예산·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진흥원이다.

ㆍ공 고 기 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ㆍ수 요 기 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이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진흥원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하다. 단가·물량·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의거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 하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진흥원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수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완료 후 정산 구조이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없다. 보안 관련 서약·확약만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현재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취소될 경우 사업 추진이 조정 가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제시한 구축방안·추진계획·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 현재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취소될 경우, 본 사업의 추진은 조정 가능하며 이로 인해 변경·취소되는 경우에는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구축방안, 추진계획,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 가능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별표1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5점)의 경영정보 항목으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이 배점되어 있다. 별표1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등급별 배점 비율이 정해져 있다.

o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인력 요건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기능요구사항 10점, 일정관리 10점, 교육훈련 10점, 유지보수 10점

기술평가 총 90점 중 정성평가 85점 항목으로 기능요구사항·일정관리·교육훈련·유지보수가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o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 o 구현방안 및 기술적용, 관련 기술과 경험 활용의 적정성 평가 o 웹 접근성(WA) 인증 마크 획득 가능 여부 평가 | 10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10
o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10
o 사업자가 제시하는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제한상황을 평가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프로젝트 지원 항목에 유지보수 10점이 배점되어 있다.

o 사업자가 제시하는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제한상황을 평가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방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화상 발표 평가이며, 제안발표는 입찰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

평가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화상 발표 평가
제안발표는 입찰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제안내용 발표시간은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제한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003은 진흥원과 제안사 공동 소유(계약예규 35조의2)로 정하고, 입찰안내 유의사항도 산출물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로 함. SW산출물은 누출금지정보가 아니면 반출 요청 가능하나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계약예규 35조의 2)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세부이행사항에서 참여자는 진흥원 승인 없이 임의 교체될 수 없고, 신원조사 결과 부적당한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함. 대체 인력 배치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ㅇ 진흥원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참여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뉘어 납품되는 일이 아니며, 납품기한(2027/12/31)만 정해져 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운영 중인 장비는 WEB 서버(Rocky 9.5, Apache/JAVA)와 DB 서버(Rocky 9.5, MariaDB) 2대. OS는 Rocky Linux, 웹서버는 Apache, DBMS는 MariaDB로 서로 다른 공급사 제품이 섞여 있다.

| 1 | WEB | Rocky 9.5 | 4vCore, 8GB, disk 220GB | Apache/JAVA |
| 2 | DB | Rocky 9.5 | 4vCore, 8GB, disk 220GB | MariaDB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진흥원이 운영 중인 클라우드 장비(WEB·DB 서버)와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운영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운영 중인 장비 등 시스템 환경(클라우드)
○ 대표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진흥원 홈페이지)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배점하는 문장이 없다.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제안요청서 COR-002 표준화 요건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가 있고, 기술적용계획표에 모바일 관련 지침(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우저 3종(Edge·파이어폭스·크롬) 지원은 정형 문장이라 답에서 제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SX3253:2016)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 정상 운영시켜야 하며, 백업·복구 방안과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진흥원)가 운영 중인 클라우드 장비·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시 사업자가 책임지고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조항은 있다.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진흥원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11개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간에 발생하는 문의 및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이 과업에 포함된다.

- 해당 교육시스템 운영간에 발생하는 문의 및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필요

전환 비용

따로 안 잡힘

설치·개통 등 전환 비용이 예산에 따로 잡혀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장애인 접근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웹 접근성(WA) 인증마크 갱신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가 요구된다.

○ 웹 접근성(WA) 인증마크 갱신
-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WA인증마크 갱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데이터 형태

해당 없음

구축할 데이터의 형태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데이터 일 범위

해당 없음

데이터·조사 일의 단계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데이터 분야

해당 없음

데이터 분야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작업자 모집

없음

데이터를 모으거나 입력·가공할 작업자를 따로 모집해 운영하라는 요구가 없다.

결과 인계 방식

해당 없음

만든 데이터·전산화 결과를 넘기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기존 데이터 연속성

없음

기존 데이터와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사용권 단위

해당 없음

사용권(이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사업개요
1.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7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업관리 웹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 사업예산 : 56,686,190원(VAT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체계

○ 추진체계

3. 사업목적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내를 위해 대표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 용역 추진

4. 주요 과업 내용

○ 진흥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제작·갱신 등 업무 지원 - 사업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제작·갱신 등 업무 수행 ○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 및 운영 대행 - 교육학습시스템 제공 및 수료증 발급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 및 운영 대행 ○ 웹 접근성(WA) 인증마크 갱신 -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WA인증마크 갱신 - 최신 기술(HTML5, CSS3)을 통해 이용자들이 특정 브라우저 및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 환경 제공 ※ 웹 표준, 접근성, 호환성, 보안성, 취약점 개선 등을 준수한 홈페이지 개편으로 다양한 이용자 및 정보 환경 변화에 대응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등 수행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과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현행화하고, 수준 진단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 ○ 기타 홈페이지 유지관리 - 대표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No.서버운영체제스펙S/W
1WEBRocky 9.54vCore, 8GB, disk 220GBApache/JAVA
2DBMariaDB

o 사업수행·윤리교육 o 개인정보보호교육 o 공지사항

6. 추진일정

❍ 사업 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까지 ❍ 세부 추진 일정

개발내용추진일정
개발내용준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관련 웹페이지 통합·운영·관리 업무지원
■■■■■■■■■■■■
온라인 동영상 운영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지원
■■■■■■■■
WA인증 갱신
■■■
홈페이지 유지관리
■■■■■■■■■■■■

※ 상기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II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업관리 웹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진흥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제안서에는 진흥원 홈페이지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홈페이지 구축사례, 단계별 산출물 관리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 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 하에 추진하도록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술을 전수(이용자·관리자 매뉴얼)해야 함 ○ 관련 모든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설명개수
유지관리–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해당되는 요구사항으로, 정보시스템, HW, S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요구사항6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3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2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타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18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5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1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9
합 계67
○ 과업 세부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1
요구사항 명칭개발방향 및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요구의 공통적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웹 표준(W3C)을 준수하여 멀티 브라우징 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Non Active-X 환경으로 서비스 유지관리
- 최신 기술(HTML5, CSS3)을 통해 이용자들이 특정 브라우저 및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 환경 제공
○ 향후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 유연성·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관리자 기능을 통해 생성/수정/삭제 등 관리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2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온라인 교육시스템 임대 및 운영 대행
세부내용○ 교육시스템 운영대행
- 현재 2개 과정 6개 온라인 동영상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 중 동영상 변경 및 추가 작업을 수행함
- 위탁 운영될 교육시스템은 SNS 간편인증으로만 로그인이 구현되어야 하며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함
- 인증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에서 학습이력이 확인가능해야 함
- 수료증 발급 메뉴을 통해 일부개인정보(협의필요)를 입력하여, 수료증 발급기능이 구현되어야함(수료증 발급시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음)
- 운영대행사는 동영상 스크리밍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 해당 교육시스템 운영간에 발생하는 문의 및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필요
산출정보운영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3
요구사항 명칭웹페이지 제작·갱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내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제작·갱신
세부내용○ 사업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사업 관련 웹페이지 제작·갱신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
- 현재 운영 중인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는 사업들의 웹페이지 등을 제작·갱신 업무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4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세부내용○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대체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
- (명료성)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함. 또한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 1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키보드 접근성)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충분한 시간 제공)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광과민성 발작 예방)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하고,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럭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함. 또한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가독성)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
- (예측 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함
-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하고,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 (입력 도움)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하고,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인 받아 WA인증마크를 획득하며,
WA인증마크 획득 시 발생 비용은 용역사에서 지출해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WA 인증마크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공통사항 정의
세부내용○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체제 방안 제안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활동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모니터링, 장애처리, 관리, 문제점 개선 등 유지보수
- 웹 및 시스템 보안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를 수행하고 보안점검표를 제출해야 함
- 장애대응 및 복구, 데이터 복구, 시스템 내 DB 현황관리에 따른 기술 지원
-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프로그램 구축, 기능개선, 도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설계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이관, 검수 지원 등)
- 소규모 기능추가 및 메뉴변경 등 유지관리
- 기타 상호 협의된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 배너, 이미지, 웹페이지 내용 수정 및 제작 지원 포함
○ 과업기간 동안 과업대상 관련하여 새롭게 수정된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는 본 계약에 포함
○ 정보시스템 관련 진흥원 백업·복구 훈련 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
산출정보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 - 006
요구사항 명칭디자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디자인 시안 구현 및 보완사항
세부
내용
○ 일관성 있는 디자인 웹퍼블리싱을 위해 그래픽의 일관성 유지, 글자크기 및 행간 조절, 텍스트의 그래픽 처리 기준 등의 스타일 가이드를 제시·준수하여야 함
○ 웹페이지 디자인 및 UI 관련 제반사항과 기존 디자인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산출정보

2)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ER - 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산출정보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 - 002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성능 일반 사항
-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UI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설계
세부
내용
○ 최근 트렌드에 맞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
○ 이용자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입력 상태, 결과 정보 등이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설계
○ 웹 UI 및 UX에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용하기 쉽고, 업무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공해야 함(이미지 최소화 및 웹 아이콘 폰트 사용)
○ 이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해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수립하여 시스템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최소화 및 입력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화면 오류 발생 시 오류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인터페이스 구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OS, 브라우저 운영환경 지원
세부
내용
○ 인터넷 브라우저 대표 3종(익스플로러(Edge), 파이어폭스, 크롬)에서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버전에서도 호환되도록 개발해야 함
○ 장애인 등 이용자에 대한 웹 접근성 및 표준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이용자 편의성, 향후 시스템 확장성 및 운영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함
○ 모든 시스템은 ActiveX를 사용하지 않고 도입·구축·개발 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스타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스타일 구현 기준
세부
내용
○ 콘텐츠와 디자인을 분리하고 디자인 요소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여야 함
○ 간격이나 들여쓰기 등에는 공백 문자를 사용하는 대신 NBSP (Non Breaking Space,  ,  )를 사용하며, 간단한 웹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NBSP 대신 CSS(Cascade Style Sheets)를 사용함
○ 프레임 사용은 지양하나, 프레임 사용 시에는 상위에서 언급된 브라우저에서 본래 제공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깨짐 및 오동작 없도록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스타일 가이드
4)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관리 공통사항 정리
세부
내용
○ 현행시스템 데이터 설계 표준과 국가표준데이터 설계 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함
○ 신규 과제 발생 시 국가표준데이터를 준수하며,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데이터 표준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요구사항 및 표준화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기준에 맞춘 산출물 작성 및 평가 등 수행
○ 데이터의 안정적인 성능 보장을 위한 품질 관리·확보방안 제시
○ 수급 데이터의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 사항은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데이터의 품질 확보방안 제시
○ 메타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표준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관련 산출물 변경 시, 관련 규정 준수 필수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5)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에 대한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테스트 계획
세부
내용
○ 제안업체의 테스트 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단위테스트 계획
- 통합테스트 계획
- 서비스 전환 테스트 계획
- 운영환경 테스트 계획
○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 배치,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및 방법, 테스트 일정 및 주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
내용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하며 통합테스트 운영환경에서 수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오류보정 및 테스트 반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결과에 대한 보정
세부
내용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문서로 작성하며, 해당 오류를 수정해야 함
○ 모든 오류가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시점까지 테스트를 반복하여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6)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자 보안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착수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보안관리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업체대표자용),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련 정부부처 정보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구사항(보안각서 징구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3)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4)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5)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7)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10)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11)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12)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력,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사용자 권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ㅣ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보안 공통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공통 사항(사용자 계정 보안 관리 포함) 업무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내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보수 수행
○ 정기 및 수시로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활동 수행
- 보안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그 외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업무 지원
- 각종 보안 S/W 운영 및 관리 방안 수립
○ 각 사용자별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현
○ 시스템 접근과 작업 내역 저장 및 관리
- 사용자 계정별 로그기록, 작업내역 보관(보유기간 12개월)
-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 모두는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버 운용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및 불필요 서비스는 제거하여야 함
○ 각각의 장비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한다는 내용 추가(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적용 및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 (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 권고
○ 용역수행을 위한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
○ 게시물의 첨부파일 업로드 시 악성코드 유포 방지대책 마련
산출정보보안점검 계획, 점검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사용자 계정 초기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초기화 방법은 진흥원 메일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자가 초기화 요청 시 난수로 비밀번호 메일로 발송
○ 초기화된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시 즉시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사용자 계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로그인, 비밀번호 및 관리자페이지 통제 보안조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사용자 계정 잠금 설정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60분)에 접속 자동차단 하며 다시 접속하고자 할때에는 최초 로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
-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 사용자의 탈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
○ 비밀번호 관리
-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 동일한 문자반복(aabb), 키보드 상의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생일, 전화번호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
- 사용자·관리자 권한에 90일 경과 시 강제 변경되도록 기능 구현
- 사용자 계정(아이디)와 동일하지 않도록 설정
- 사용된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각 사용자의 정상/비정상 접속 이력 외에 관리자의 계정 등록/삭제 및 권한 수정 등의 로그도 기록하여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검토
산출정보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해킹 및 각종 장애 등으로부터 DB 가용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접근 제한, DB 암호화등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수행
세부
내용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DB 관리
○ 데이터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DBMS 현행화 수행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일반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 불가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하드코딩 금지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 화면에 해당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하며, 중요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DB 암호화 조치
※ 적용대상 :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민감 정보 등)
○ 솔루션을 사용하여 암호화할 경우, API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함
○ 사용자별 DB의 모든 접근 기록 및 SQL 수행내역 기록 등을 1년 이상 저장 유지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련 산출물의 보관 및 폐기 요건
세부
내용
○ 제공된 내부 자료는 업무 완료 후 삭제, 또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진행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지능정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자료관리 계획, 출입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외부PC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외부PC 관리 요건
세부내용○ 참여인력 사용 전산장비는 보안USB, SW관리, 백신, 자료저장방지 등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용역업체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 일체가 있는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을 현행화
○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하고,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PC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PC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체크를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PC에 CMOS 및 윈도즈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산출정보보안점검 결과보고, 비인가 SW 설치 점검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및 접속기록의 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내역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함
- 계정(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함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관·관리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할 때, DB에 아래의 내용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다운로드 일시, 다운로드 업무 사유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 관리, 통제 등 포함)과 보안서약서 징구 및 정기적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내용○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보호해야할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비표준문법의 인증우회기법 방지를 위한 표준문법으로 개선 적용하여야 함
○ 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운영 이후 연 1회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전자정부법 제4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69개 항목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 (홈페이지 취약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CC인증서 또는 성능평가 결과확인서를 획득한 소스코드 보안 약점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 제거
-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절차 수립·준수 및 정보시스템 탑재·운용 이전에 무결성 검증 수행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 웹서비스 취약점 고려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OWASP 10대 취약점 포함
산출정보시큐어코딩 점검보고서(사업 중), 시큐어코딩 개선 최종보고서(종료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을 위해 제공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제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고 이 자료를 무단 복사 및 외부로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회수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보안정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일반>
❍ 제안사는 정보화사업 수행 단계별 체크리스트(계약 체결 후, 양식 제공)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실태를 체크하고 발주처에 보고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계약일) 후 1개월 이내)에서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해 직접 시행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를 포함하여 진흥원 정보화담당관에게 보고
- 계약업체는 참여 인력에 대해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며 자체 교육 실시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개인정보취급시) 제안사는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표‘를 계약 이후, 매월 말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산출물 관리 PC(전용서버)는 인터넷이 차단되어야 하며,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공공기관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
- 타 공공기관 산출물과 별도 관리
-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 발주부서가 업체에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대외비·비밀문서 포함)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인수인계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 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 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방지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 방안 마련(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또는 개발실의 기기(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서버에 접속하는 PC의 경우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불가.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 승인 시 사용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인수함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함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진흥원 완전 삭제SW 활용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월별보안점검결과서 등 세부내용 기재사항 일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용역사업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내용○ 원격지 개발(용역업체 자체 구축 환경) 수행 시 보안관리
-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장소 선정
- 개발 망은 인터넷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원격지 개발실과 발주기관의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사용
- 개발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발주기관의 개발(유지보수)서버 에만 접근 허용하며, 인터넷 등 외부서비스 통제, 업무망도 접속이 되지 않도록 환경 구성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방안 마련
- 휴대형 저장장치의 사용의 경우 기관의 보안담당자를 통하여 사전에 사용 승인 후 사용
- 개발환경 구축시 실제 운용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테스트용 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수행
-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 개발을 취소함
○ 개발 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발 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패치, 업그레이드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정기적인 비인가 SW(백도어, 악성코드 포함) 설치 여부와 접근 등에 대해, 점검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 방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취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취급 요건
세부내용○ 사업자는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업무 수행 목적, 업무범위 외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 방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보안 관리 방안
세부내용○ 보안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상시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등을 실시
○ 검수 요청 시 비인가 SW(백도어, 악성코드 포함) 설치 여부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보안점검 결과보고, 비인가 SW 설치 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8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가정보원의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우선 준용하고
사업 기간 중 개정이 발생 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함
○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의 생성·보관·처리·수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함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감사 로그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 분산된 감사 기록을 종합·분석하여 비정상 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련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유지보수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웹 방화벽, 서버 보안, 백신, DB 보안, 시스템접근제어, 개인정보보호 및 국정원 CC인증 제품 활용 등 보안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 하이퍼바이저 및 운영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는 최신으로 유지하고, 주기적(1개월)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야 함
- 공공 업무망 영역과 공공 인터넷망 연계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증 및 권한
-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등)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로 통제하여야 함
○ 클라우드 공급망 보안
- 발주기관에 대한 공급망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위험 식별, 변경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공급망 관리 대상의 변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스코드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검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등
- 발주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전환할 경우 웹 취약점 점검 및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인프라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대상기관에 해당 결과를 안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 사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장애·사고 절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성·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재발방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등 예방보안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 및 복구 조치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환경의 구성 요소별 보안대책 마련
- (가용성) 화재‧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 (백업)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정책 수립 및 관리 등 체계 구축
- (기밀성) 중요 데이터는 전송‧저장 시 암호화 등 기밀성 유지
- (무결성) 무결성 검사를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확인
- (인증) 유효 사용자를 식별하여 불법적인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기반 인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권한) 일반사용자, 클라우드 관리자, 가상서버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지침
- 독립된 K8s 구성으로 안전 분리 준수
-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컨테이너 보안 지침 준수
- Network Policy를 통한 논리 방화벽 구성으로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 구성
산출 정보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결과 보고서
7) 품질 요구사항(QUR-Qualit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기능구현의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 구현의 정확성 제공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 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뢰성 제공
세부
내용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납품 및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물품
세부
내용
○ 납품되는 물품은 포장한 채로 납품되어 담당자 입회하에 해체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는 물품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 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으로 제공하여야 함
○ 납품 설치되는 물품에 대하여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하고 회사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단계별 산출물 제출 수량 및 시점을 사업수행 계획서상에 명시해야 함
8)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제안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안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시 최신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제안을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 등 문서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정의된 과업내용은 업무분석이나 설계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표준화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표준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3-18호)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WASP 10개 조항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및 사용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계약예규 35조의 2)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진흥원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타사항
세부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 현재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취소될 경우, 본 사업의 추진은 조정 가능하며 이로 인해 변경·취소되는 경우에는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구축방안, 추진계획,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 가능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기타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개발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일정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 제시
산출정보개발추진 일정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사업 추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추진 과업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ㆍ진척상황, 업무추진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 추진 방안
-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ㆍ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보고시기, 제출자료 등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등
구 분산출물비 고
정기 보고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주간보고- 주간보고서
(지시사항, 진행현황 등)
- 주1회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완료보고- 완료보고서- 최종보고서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비정기 보고회의자료
회의결과보고서
장애, 이슈 등 발생 시
업무별 진행 사항 점검
기타 필요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제안 개발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안 개발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ㆍ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세부
내용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관리요건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명세서 대한 정의
- 요구사항명세서 및 제안서를 기준으로 사업 착수 전 명확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의사결정
- 결정된 요구사항은 명확히 문서화 함
○ 일정 지연 문제
- 추가 또는 변경 요구사항 발생의 경우: 요구사항명세서의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 또는 변경
-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 주간・완료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
· 사업관계자 협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9
요구사항 명사업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장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산출물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사업결과 검수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신원조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원조사 실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외부PC 반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7
산출정보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1)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2)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착수계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를 작성 및 제출
○ 사업 수행에 대한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일정,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제공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개발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보안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 준수 및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 에라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제안사가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을 감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제안사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매뉴얼 제작 및 배포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에는 사용자들이 솔루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제작/배포되어야 함
산출정보관리자 및 이용자 매뉴얼, 기술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리스크 관리, 안정화 및 장애 복구 등 사업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상호 협의된 기간 동안 안정된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실행방안은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제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전반을 의미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수리요청 발생 시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유지관리에 임하고 12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시켜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8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 요건
세부
내용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함
○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9
요구사항 명교육 및 기술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실무자 운영 교육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교육훈련계획
- 개발 이후 변화되는 기술 환경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본관의 인력에 대해 실시할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함
- 교육 대상은 관리자, 서비스 운영자, 개발자 및 사용자 등 교육대상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단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시함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주관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술이전 방안
- 본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을 제시함

참가자격

III 입찰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핵심인력이 아닌 인력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진흥원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IV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배점·평가

2.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3.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4.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방식 -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90%)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발표 자료는 15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맞춰 사업수행계획의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 - 제안내용 발표시간은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제한 - 제안발표는 입찰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그 외 제안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 총 90점 = 정량평가 5점+ 정성평가 85점

대항목중항목소항목평 가 요 소배점
한도
기술능력평가소 계90
정량적
평가(5)
경영정보o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
정성적
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15)
추진전략o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전략 제시 여부 평가
추진체계o 수행조직 구성과 역할, 책임, 품질확보 등 추진체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추진
방법론
o 운영방법론의 제안타당성 평가 및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활동 내용 제시 여부를 평가
수행
계획
및 기반
(30)
기능요구사항o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
o 구현방안 및 기술적용, 관련 기술과 경험 활용의 적정성 평가
o 웹 접근성(WA) 인증 마크 획득 가능 여부 평가
10
운영o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장애대응 및 복구o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보안 요구사항o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제약사항o 목표 시스템의 설계,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에 수립되었는지 평가
프로
젝트 관리
(15)
일정관리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10
기밀보안 관리o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프로
젝트 지원
(25)
교육훈련o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10
유지보수o 사업자가 제시하는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제한상황을 평가
기술지원o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가격점수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준용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기능요구사항>교육훈련>유지보수>일정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先)순위자로 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총액협상)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응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신용평가등급비고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비고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56,686,190원 추 정 가 격 : 51,532,900원(*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업관리 웹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공 동 계 약 : 불허 공 고 기 간 : 2026.10.06.(화)∼2026.10.19.(월) 11:00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 일시 : 공고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수요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평가일시화 예정
평가방법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화상 발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