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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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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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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년 NRC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5,000만원 · D-8
- 2027~2028년 기관 웹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사업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16.2억원 ·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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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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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KISTEP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낙찰 와이브릿지(주) · 3,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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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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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1.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홈페이지·웹
- 낙찰업체
- (주)플랜아이
- 낙찰금액
- 69,000,000원 · 배정예산의 97.2%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7/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276284 | 08/10(월) | 69,0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플랜아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93652 | 08/10(월) | 69,0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플랜아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부기관 홈페이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국·영문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국·영문 홈페이지 및 클라우드 운영 환경 유지관리
- 검색 기능 및 모바일 이용 환경, UI·UX 편의성 개선
- 발간물·조직정보 등 연계시스템 및 API 서비스 관리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및 웹사이트 품질 진단·조치
-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조치 수행
- 콘텐츠 디자인 변경 및 신규 웹페이지 제작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제안개요 | 5점 |
| 수행전략 | 5점 |
| 유지관리 | 15점 |
| 기능개선 | 15점 |
| 사업관리 | 10점 |
| 수행조직체계 | 10점 |
| 일정 계획 | 10점 |
| 인수인계 방안 | 5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5점 |
| 보안 및 장애관리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7/0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545,455원
- 배정예산
- 7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5(목)
- 공고번호
- R26BK01601795-000
- 참조번호
- 2026-
- 공고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수요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4,545,455원
- 배정예산
- 7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28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사업 범위 및 주요 내용 1 4. 운영현황 2 5. 추진체계 5 Ⅱ. 제안요청 내용 6 1. 주요 제안요청 내용 6 2. 요구사항 상세 7 Ⅲ. 제안서 작성 요령 27 1. 제안서의 효력 2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7 3. 비밀과 보안 28 4. 제안서 목차 29 Ⅳ. 제안안내 사항 30 1. 입찰방식 30 2. 제안 안내사항 32 3. 제안서 제출안내 35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37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정부기관 홈페이지 관리지침 준수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통한 홈페이지의 신뢰성 제고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이용행태 분석 결과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 탐색 환경 및 콘텐츠 접근성 개선 ❍ 연구성과 확산 및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 7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후 세부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및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 ‘Ⅱ.제안요청 내용’ 참조 ❍ 국·영문 홈페이지 유지관리 - (국문 홈페이지 URL) https://www.kisdi.re.kr/index.do - (영문 홈페이지 URL) https://www.kisdi.re.kr/eng/index.do - 홈페이지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 검색, 모바일 환경, 연구성과 서비스 및 이용자 편의성 기능 개선 ❍ 웹 접근성 및 품질 진단 등 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 관리지침 준수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27.1월 만료) 지원 4. 운영 현황 ❍ 국문 홈페이지
| 구분 | 서버/서비스명 | CPU(vCore) | MEM(GB) | 수량 |
|---|---|---|---|---|
| 서버 (Linux) | WEB | 2 | 4 | 1EA |
| WAS | 8 | |||
| DB | 4 | |||
| Monitoring | 1 | 1 | ||
| 서버 옵션 | Backup | 500GB | ||
| Server 추가 디스크 | 220GB | |||
| NAS | 1,000GB | |||
| 네트워크 | 네트워크 전송량 | 4TB | ||
| 보안서비스 | G-Cloud 보안관제 서비스 | 1EA | ||
| 웹방화벽(WAF) | ||||
| 매니지드 | 매니지드 서비스 | 3EA |
※ 현재 KT G-Cloud 서비스를 이용 중 ※ 통합검색엔진은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연구원 서버 내 배치 ※ 해당 규격은 발주기관의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해당 규격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 가능하나, 호환성에 대해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 주요 역할
| 구 분 | 기 능 | 주요 역할 |
|---|---|---|
| 기획조정실 | 사업총괄 | - 사업 관리 및 총괄 |
| 대외협력팀 | 사업추진 | - 사업계획 수립 및 구축 등 사업 관리 - 홈페이지 기획, 점검 및 관리 등 |
| 전산팀 | 사업협조 | - 시스템 기반 업무지원 |
| 수행업체 | 용역 수행 |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수행 내용 이행 - 홈페이지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 업무지원사항, 보안 이슈 등 관련 요청사항 일체 수행 |
❍ 추진 일정
| 구 분 | 1M | 2M | 3M | 4M | 5M | 6M | 7M | 8M | 9M | 10M | 11M | 12M |
|---|---|---|---|---|---|---|---|---|---|---|---|---|
| 계약 및 착수보고 | ■ | |||||||||||
| 홈페이지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 ||||||||||||
| 홈페이지 업무지원 | ||||||||||||
| 완료보고 |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의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제안요청 내용 ❍ 홈페이지 유지관리 - 국·영문 홈페이지 內 콘텐츠 페이지 및 기능 수정, 조직도 현행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 지원 - 홈페이지 클라우드 운영환경 관리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지원 - 연계시스템(조직정보, 대량메일발송시스템, 발간물관리시스템 등) 및 API 연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유지 관리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오류 점검 및 지속적인 개선·보완 - 월 1회 정기 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복구 지원 - 홈페이지 콘텐츠(배너, 메뉴, 이미지 등)에 대한 디자인 변경 지원 - 신규 콘텐츠 및 웹페이지(게시판 등) 제작 지원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검색 및 정보 탐색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 및 접근성 향상 - 홈페이지 UI·UX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연구성과 콘텐츠의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 ❍ 웹 접근성 및 품질 진단 등 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 관리지침 준수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27.1월 만료) 지원 및 웹사이트 품질진단 실시 - 웹사이트 품질관리 정기 점검 및 조치 지원 -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 조치 및 개선 지원
※ 본 제안요청서는 완전한 내용이 아니며, 향후 상호 협의 하에 사업내용의 가감이 가능함 2.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수 |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1 |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 8 |
| MPR-002 |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관리 | ||
| MPR-003 | 유지보수 시스템의 백업관리 | ||
| MPR-004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 MPR-005 | 표준문서관리 | ||
| MPR-006 | 연계서비스(API) 유지관리 및 개선 | ||
| MPR-007 | 검색 및 정보 탐색 편의성 개선 | ||
| MPR-008 | 홈페이지 이용환경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001 | 연계 S/W 변경 시 반영 | 2 |
| SIR-002 | 웹사이트 품질관리 | ||
| 유지관리인력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인력투입 | |
| MHR-002 | 수행인력 교체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s) | DAR-001 |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 1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 대책 | 7 |
| SER-002 | 기술적 보안 | ||
| SER-003 | 물리·관리적 보안 | ||
| SER-004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 ||
| SER-005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SER-006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SER-007 | 통신구간 암호화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유지관리 비용 산정 | 5 |
| COR-002 |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 ||
| COR-003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COR-004 |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 ||
| COR-005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준수 | ||
|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PMR-002 | 업무인수인계관리 | ||
| PMR-003 | 핵심 인력 자격요건 | ||
| PMR-004 |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PMR-005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프로젝트 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 3 |
| PSR-002 | 디자인 변경 지원 및 콘텐츠 현행화 | ||
| PSR-003 | 교육 및 기술이전 | ||
| 합 계 | 33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 ||
| 세부내용 | o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장애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계약 기간 동안 지원 o 유지관리 대상 : 연구원 국·영문 홈페이지(모바일, 반응형 웹 포함) 및 관리자 페이지 관련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o 유지관리 역할 :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장애처리, 기능개선 및 관리 수행 o 전문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예방점검 및 상시 장애대응 체계 확립 o 전산시스템 운용·장애복구 절차구성 및 교육 o 전산시스템 설치, 교체, 시스템 연동 등 변경요청작업 지원 o 장애 조치, 장애 개선 및 장애 이력 관리 o 유지관리용역 수행 중 생산된 각종 결과물 및 산출물 관리 o 유지관리대상 각 소프트웨어별 플랫폼의 성능 패치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o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 수용 o 정기점검 - 사업수행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o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의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유지보수 시행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또는 원격점검 진행(모든 장애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초동 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수행) | |||
| 산출정보 | 전산시스템 운용·장애복구 절차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적의 시스템 상태 유지를 위한 오류 점검 및 지속적인 개선·보완 | ||
| 세부내용 | o 수행내용 -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점검 및 보완 -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기능 개선 추진 -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표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결과 보고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변경 및 적용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변경 이력은 S/W 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의 버전 관리 포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개선 및 수정 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시스템의 백업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백업 수행 및 관리 | ||
| 세부내용 | o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서버의 백업 수행 및 관리 o 복구 후 정상 작동 점검 방법 제시 o 백업 관리 현황 -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 수행 - 백업정책, 백업장치 및 백업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시스템 접속 로그 백업 및 관리 - 연구원 백업 및 복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 ※ IaaS 내 백업 서비스 사용 비용은 당사가 지원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재난·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 ||
| 세부내용 | o 비상대응 체계 및 긴급연락 체계 수립 o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매뉴얼 작성 및 정비 o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o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 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대응방안 제시 o 필요시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훈련 지원 | |||
| 산출정보 | 장애 대비 비상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문서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문서 수정 보완 등 유지관리 | ||
| 세부내용 | o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화 환경에 기반한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o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등 개발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관리 및 현행화 o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o 관리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현행화 | |||
| 산출정보 |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관련 표준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서비스(API) 유지관리 및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와 연계 운영 중인 시스템의 API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장애대응 및 기능 개선 지원 | ||
| 세부내용 | o 발간물관리시스템 API 연계 유지관리 - KISDI 발간물 정보 연계 서비스 운영 - 발간물 정보 연계 오류 및 장애 대응 - 발간물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지원 - 발간물관리시스템 API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최신 발간물 표지 이미지가 홈페이지 최신보고서 영역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지원 o 조직정보시스템 API 연계 유지관리 - API 연동 메뉴: KISDI 소개 > 조직도 및 직원정보 - 조직정보 변경사항 반영 및 현행화 지원 - 조직정보 연계 오류 및 장애 대응 o 기타 연계서비스 유지관리 - 뉴스레터 회원정보 연계 서비스 운영 - 홈페이지 연계서비스 기능 개선 및 안정화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색 및 정보 탐색 편의성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 및 정보 탐색 기능의 이용 편의성 향상 | ||
| 세부내용 | o 통합검색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연구보고서, 발간물 등 주요 연구성과의 검색 정확도 향상 - 제목, 키워드, 발간물 유형 등 메타정보를 활용한 검색 품질 개선 - 띄어쓰기, 유사어·동의어 검색 정확도 향상 - 검색 결과 정렬(정확도순, 최신순 등) 및 표시 방식 개선 - 검색 결과 내 검색어 하이라이팅 기능 적용방안 검토 - 검색 결과 내 콘텐츠 유형별 구분 및 탐색 편의성 향상 - 연구성과 콘텐츠의 검색 노출 향상을 위한 검색엔진 최적화(SEO) 점검 및 개선 지원 - 통합검색 서비스 운영 현황 분석 및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o 발간물 검색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발간물 검색 기능 운영 및 개선 - 발간물 정보 탐색 편의성 향상 - 발간물 검색 서비스 품질 개선 o 기타 - 홈페이지 이용자 요구사항 및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 - 검색 및 정보 탐색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이용환경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홈페이지 이용환경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
| 세부내용 | o 홈페이지 이용환경 개선 -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UI·UX 개선 -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의 접근성·가독성 향상 - 이용자 요구사항 및 운영환경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반영 o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 - 모바일 환경에서의 콘텐츠 이용 편의성 향상 - 모바일 접근성 및 가독성 개선 - 모바일 환경에서의 메뉴 탐색 및 정보 접근 편의성 개선 - 모바일 환경에서의 PDF 및 발간물 열람 편의성 향상 - 모바일 환경의 성능 개선 및 반응형 웹 최적화 지원 o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 연구성과 및 주요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연구성과 유형별 정보 제공 및 탐색 편의성 개선 - 연구자 프로필, 연구성과 서비스 등 주요 콘텐츠의 정보구조(IA) 및 제공방식 개선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 제시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SW 변경 시 반영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o 홈페이지와 연계된 시스템 또는 모듈 변경 시 기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조치 |
| 세부 내용 | o 연계된 패키지 S/W 및 에이전트의 변경사항 발생 시 연계된 기능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 적용 및 시스템 원활히 동작하도록 기술 지원 - 연구원이 연계할 S/W, 코드 및 매뉴얼 등 기반을 제공해야 함 o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의 구성 변경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산출물 현행화 - (대상) 프로그램 원본소스, ERD, 디자인소스, 인터페이스 관련 산출물 등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I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웹표준(호환)성, 웹접근성 및 웹사이트 품질관리 |
| 세부 내용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신뢰성, 유사중복방지 등 분기별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행 - 품질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및 조치 지원 o 전자정부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 전자정부 웹표준 지침에 따른 웹표준 진단 자동화 툴 및 수동 점검을 통한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점검 보고서 제출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진단 결과에 대한 결함 수정·보완 - 웹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운영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지원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 산정 o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 윈도우 및 리눅스 기반의 웹브라우저(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오페라 등) 이용 가능 확인 테스트 실시, 웹호환성 확보를 통한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o 웹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 o 자동화된 웹표준 진단도구는 W3C의 Validation 기준을 충족해야 함 o 시큐어코딩 가이드 반영 o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지원 o 국정원, 정부통합센터,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웹취약점 진단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o 정기 점검 내역서 및 품질관리 산출물 제출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투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내용을 정의 | ||
| 세부내용 | o 시스템의 상시 정상 가동에 필요한 필수 기술 인력을 지원하거나 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o 투입인력은 연구원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은 보안 및 감사 등의 내부 업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o 사업수행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인력 교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인력 교체 | ||
| 세부내용 | o 퇴직 등 부득이 사유로 인해 수행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o 투입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의 기술 부족 또는 업무 수행 지연 등으로 과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은 추가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보존의 적합성 및 백업 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실시 ㅇ 백업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방안 마련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대응 방안을 문서화하고 산출물로 제출 - 백업대상, 방법, 절차 및 운영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 백업 시스템 운영 및 자원 사용 비용은 기관이 부담 ㅇ 장애 및 보안사고 대응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서비스 정상화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를 수행하고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 요소 대처 관련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대책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자료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사업 종료 시 전량 반납 및 삭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사업수행자가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별첨3] ㅇ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제시하는 웹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홈페이지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원칙 준수 - 보안 취약점 점검 시 기술적 정보 제공 및 개선 조치 협조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사항을 고려한 운영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고려한 보안관리 체계 유지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하여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 -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접근기록 및 상세로그 관리 - 사용자별·그룹별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암호화 저장 및 관리 - 개인정보 처리 구간에 대한 보안서버(SSL/TLS) 운영 및 관리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법인대표, 사업참여인원 전원), 보안확약서(법인대표), 접근 관리 기록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적 보안 관리 | ||
| 세부내용 | o 사업 관련 자료는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관리 o 형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o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운영 시 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보안관리 체계를 유지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사업 또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 -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접근기록 및 로그 관리 o 보안 취약점 점검 시 기술적 정보 제공 및 개선 조치 협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관리적 보안 관리 |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o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o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수행업체 보안대책에 대한 상세 사항은 보안계약 특수조건 및 [별첨1]을 참조 o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사업수행자가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별첨3]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위탁업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
| 세부내용 | o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서식6]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 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활동 | ||
| 세부내용 | o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 구 분 | 암 호 화 기 준 | |
|---|---|---|
| 송․수신시 |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 |
| 저장시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
| 고유 식별정보 |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 세부내용 | o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o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구간 암호화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SL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 ||
| 세부내용 | o 유지관리대상 웹페이지 SSL 적용 o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의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비용 산정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비용 산정에 대한 정의 | ||
| 세부내용 | o 장애복구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관리 대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 대가와 상계할 수 있으며, 또한 사전예방점검 미실시로 장애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o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 응용 S/W의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를 수행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 ||
| 세부내용 | o MPR-001에서 정한 장애 대응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지체상금 = 계약금액 × 1.25/1000 × 지체일수) o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가 손상 또는 망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 ||
| 세부내용 |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특히, 사용자가 글쓰기,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시 적절한 검증을 통해 XSS, 악성파일 업로드 공격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사전 제거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적 점검 o 소스코드 수정 시 시큐어코딩 적용 - 소스코드 취약점 발생 시 즉시 조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에 대한 정의 | ||
| 세부내용 | o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 o 모든 모듈은 Non Plug-in 환경으로 운영 o JDBC 자원 미반납, 메모리 과다사용, 예외처리 미흡 등 응용프로그램 품질 저하 요인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정의 |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자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 o 사업수행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운영방안, 점검방법 등을 제시 o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객관화하여 서비스 범위 및 수준을 파악하고 서비스 수준 개선방안을 제시 o 사업수행자는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성과지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내역을 매월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서비스 및 성과지표 내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인수인계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방법을 정의 |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인수인계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o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지원 수행 o 정상 운영 전까지 차기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방안 마련 - 개발 관련 소스,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등에 대한 인수인계 수행 o 인수사항에 대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 -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 인력 자격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또는 운영 경험이 있거나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안 정의 | ||
| 세부내용 | o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o 사업수행 산출물 o 응용SW 산출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관리 o 데이터 갱신 산출물: 데이터표준 지침을 참고하여 제출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술지원확약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
| 단계 | 품목 | 주요 내용 | 시기 |
|---|---|---|---|
| 사업착수 | 착수 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추진 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기타 필요 사항 |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
| 정기보고 | 월간 보고서 | 기간별 주요 업무명세 및 정기점검보고서 인력변동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 사항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매월 |
| 비정기 보고 | 수시보고 | 장애조치보고서(장애 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 내역 등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보안 취약점 조치 보고서 | 수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세부내용 | o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o 사업기간 중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정의 | ||
| 세부내용 | o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후 인수인계를 수행 o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o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수행 결과물 및 인수인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사업수행자가 선정된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디자인 변경 지원 및 콘텐츠 현행화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디자인 변경 지원 및 콘텐츠 현행화를 통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상시 지원 | ||
| 세부내용 | o 콘텐츠 디자인 변경 지원 - 배너/팝업/이미지 등 디자인 변경 지원 o 콘텐츠 관리 - 필요시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지원 (연구원의 자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요청시 등록·편집 지원) - 직제 이동 및 조직 개편시 조직도 등 관련 정보 현행화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운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콘텐츠 페이지 및 기능 개선 지원 - 뉴스레터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자 기능, 작성 환경, 템플릿 및 편집화면 개선 지원 o 신규 콘텐츠 및 웹페이지(게시판 등) 생성 및 관리 o 홈페이지 기능 및 UI 개선 시 반응형 웹 환경을 고려하여 구현 - 다양한 기기(PC·태블릿·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 제공 및 사용자 편의성 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정의 | ||
| 세부내용 | o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계획을 수립·제안 하여야 함 o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방문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o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사용법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함 o 교육계획 중 행정 사항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교육 기간은 운영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o 홈페이지 신규 개발 또는 개편 시 소스, 매뉴얼 및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목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④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기타 유의사항 ❍ 공동수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은「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업무에 대하여도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2. 제안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기술평가(90점) 기준 및 방법 ❍ 해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배점·평가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1. 유지관리 2. 기능개선 3. 사업관리 4. 수행조직체계 5. 일정계획 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정량 평가 | 일반 | 경영상태 | - 제안사 경영상태 평가 | 5 |
| 정성 평가 | 제안개요 | 제안개요 | - 제안요청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
| 수행전략 | - 사업수행 전략 타당성, 대상 업무의 이해도 - 사업 추진방법의 타당성 | |||
| 기술부문 | 유지관리 | - 유지관리 대상 파악 및 업무범위 이해 - 유지관리 운영방안의 적정성 | 15 | |
| 기능개선 | - 요구사항 대상 파악 및 범위의 이해 - 요구사항 수행절차 및 구현 방법·기술의 적정성 | |||
| 사업관리부문 | 사업관리 | - 유지관리 업무의 처리절차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종합 추진일정의 적정성 - 관리, 산출물, 보안, 장애 관리방안, 보고체계의 적정성 | 10 | |
| 수행조직체계 | - 사업수행팀 편성체계 - 수행조직과 지원조직 구성 - 업무분장의 적정성, 투입기술의 적정성 | |||
| 일정 계획 | - 사업수행 기간, 세부일정 제시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 | |||
| 지원부문 | 인수인계 방안 |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인수인계 시 위험대비책 | 5 | |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
| 보안 및 장애관리 | - 인적, 물리적, 응용시스템 보안의 적정성 - 장애 시 관리방안의 적정성 | |||
| 합 계 | 9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3] 유지관리 수행 조직도 ※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사업관리자(PM)는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 소속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련 PM 경험 필요 4. 각 부문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되 투입인력의 실명은 제외 [서식4]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 업 무 명 | 인원수 | 기술 등급별 | |||
|---|---|---|---|---|---|
| 업 무 명 | 인원수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명 | |||||
| 합 계 |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 구 분 | 2년미만 | 5년미만 | 7년미만 | 10년미만 | 10년이상 | 합 계 |
|---|---|---|---|---|---|---|
| 인원(명) | ||||||
| 비중(%) | 100.0 |
주> 투입인력은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H/W 및 S/W)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3]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4]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자는 사업계약서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 계약시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가 발생했을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대표 및 본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 7]와 개인정보보호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수행시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⑥ 용역사업 수행시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처리 점검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자는 연구원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연구원 담당자와 사업자의 담당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연구원이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연구원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연구원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허가 없이 무단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연구원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개인PC(노트북 포함) 및 개발서버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백신 등의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실행하여야 하며, 특히 내PC지키미 S/W의 경우 용역개시일과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실행하여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를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종료시 사업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을 반납하고 노트북․보조기억장치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삭제하고 자료삭제확인서를 승인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사업자가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사업자의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별도의 상용통신망 사용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의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시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③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나 계정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노트북․PC는 연구원의 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① 신규 정보시스템의 도입・운용하기 전 설정정보・저장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취약점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정보시스템의 운용 전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는 해당사업의 수행단계별 산출물로 관리되어 보존되어야 하며 외부유출을 금한다. 제8조(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이 인가한 보안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관리하에 사용한다. [별첨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UDDI v3 | ○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ebXML/BPEL 2.0/XPDL 2.0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C++ | ||||||
| - Java(JDK 1.7 이상)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SOAP 1.2 | ||||||
| o 문자셋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SSO제품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망간 자료전송 | ||||||
| - 안티 바이러스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패치관리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참가자격
5.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후 입찰이 유효한 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6월중 예정) 5-3. 제안서 발표는 참여업체 재직자(대표, PM 등)가 하여야 하며 요청에 따라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5-4.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5부 이상, 발표자료 USB를 준비하 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 니다. 6-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6-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 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6-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