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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검정고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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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21(금)

요약 AI 요약

검정고시 홈페이지 및 관리자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유지보수하여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사업이해도10점
추진전략10점
추진체계10점
운영(시스템 운용환경 안정적 운영 방안)7점
기능개선(요구 범위 및 실현가능성)8점
장애대응 및 복구(원인분석 및 복구 계획)15점
일정관리(세부 일정 및 산출물 연계)6점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 및 인증)7점
기밀보안관리(물리적·관리적 보안 체계)7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0:00지남
개찰08/2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300,000원
배정예산
81,7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3294-000
참조번호
재무회계실-1431
공고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요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4,300,000원
배정예산
81,73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3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검정고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검정고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 12. 18. ⚪ 사업예산 : 81,73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붙임3]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붙임1]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사업 목적 ⚪ (검정고시 시스템 기능 개선) 검정고시 홈페이지 및 관리자 시스템 기능을 추가·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 (검정고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 개발·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 3. 주요 과업내용 ⚪ (추진방향) 검정고시 학습자 접근성 강화 및 사업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검정고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 검정고시지원센터 홈페이지(www.gumsi.or.kr) 사용자 및 관리자 환경 개선 - 검정고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사업 추진 방법 ⚪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대상 요구조사 및 구축 범위 검토 ⚪ 용역 및 구매 입찰 ⚪ 법률에 근거한 계약 체결 5. 사업 추진 일정

추진일정
세부내용
2026년
추진일정
세부내용
MM+1M+2M+3
사업수행 계획 수립 및 착수 보고■
업무 및 요구사항, 운영 환경 분석■
기능 설계 및 개발■■■■
단위, 통합, 사용자 테스트■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최종 사업완료 보고■

※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산출물 ⚪ 주요 산출물 목록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추적표 - 프로그램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인터페이스 설계서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프로그램 개발 소스코드 - 사용자 및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웹접근성 인증서 -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및 조치완료 보고서 ⚪ 계약 기간 동안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기 개발 산출물을 수정 보완 ⚪ 주간 및 월간 보고서는 해당 보고시점에 제출하고, 수시 발생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 후 3일 이내 제출 ⚪ 사업 종료 시점에 이를 통합하여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Ⅱ 업무 및 시스템 주요 현황

1. 대상 업무 현황 가. 서비스 대상자별 운영 목적

서비스 대상운영 기본 목적
일반 국민- 검정고시 제도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검정고시
학습자
- 검정고시 제도 및 운영기관 정보 제공을 통한 사용자의 교육기관 선택 및 검정고시 활용도 제고
검정고시
운영기관
- 기관 담당자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신청·관리의 업무 효율성 제고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 검정고시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학습자 요구에 따른 대응력 제고, 검정고시 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처리의 효율성 제고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검정고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 12. 18. ⚪ 사업예산 : 81,730,000원(VAT 포함) 2. 사업 범위 ⚪ 검정고시 입력시스템 구축 및 관리자시스템 개선 - 검정고시지원사업 절차 구축 ※ 검정고시 입력시스템에서 입력한 결과 엑셀 다운로드 또는 한글 다운로드 - 사업관리 통계 기능 강화 - 검정고시 입력시스템 유효성 검증 강화 - 검정고시 입력시스템 입력 구조 개선 ⚪ 검정고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선 - 검정고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 및 UI 개선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검정고시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 시스템(클라우드), 본인인증 과 같이 시스템 운영 전반 지원 - 검정고시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복구, 성능관리, 백업 등의 운영 유지관리 - 보안 취약점 진단 수행(모의해킹 포함) 및 조치 -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문서 현행화 및 유지·관리 - 개발 후 사후 관리 및 피드백 제공에 대한 내용 제시 3. 요구사항 가. 요약표

요구사항 분류ID 부여설명요구사항 건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요구사항1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시스템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처리량, 자원 사용치 등에 대한 요구사항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조건 및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초기 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9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구축된 시스템이 설정한 목표 수준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점검하기 위한 사항들의 정의한 요구사항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1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7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5
합계76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업무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상호 협의 후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상세 구성표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SFR-001검정고시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개선·운영 일반
SFR-002검정고시지원사업 입력시스템 계정 발급
SFR-003검정고시지원사업 입력시스템 구축
SFR-004검정고시지원사업 선정기관 관리 기능 구축
SFR-005검정고시지원사업 사업 관리 기능 구축
SFR-006검정고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통계 기능 개선
SFR-007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유효성 검증 기능 추가
SFR-008검정고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
SFR-009검정고시지원사업 입력시스템 입력 구조 개선
SFR-010홈페이지 서버 운영방식
SFR-011홈페이지 인증서비스 연장
SFR-012홈페이지 인증서비스 변경
SFR-013보안기능 보완
성능 요구사항PER-001웹페이지 조회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001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SIR-002시스템 통합 UI
SIR-003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SIR-004검정고시지원센터 홈페이지 UI/UX 및 디자인 컨셉 개편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화
DAR-002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데이터 값 검증
DAR-008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TER-001테스트 방안
TER-002결함 관리
TER-003시스템 시험 운영 방안
보안 요구사항SER-001개인정보 보호
SER-002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SER-003설계 및 시험 환경 보안 요구사항
SER-004운영 환경 이관 보안
SER-005인증소스 프로그램 관리 보안
SER-006보안 기술 적용
SER-007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SER-008사업수행 인력 보안
SER-009네트워크 접근 보안
SER-010사무실 보안
SER-011계정 보안
SER-012모바일기기 반⋅출입 보안
SER-013세션통제
SER-014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SER-015
SER-016
클라우드 보안 기본원칙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SER-017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SER-018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보증계획
QUR-002기능 구현의 사용자 편의성
QUR-003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QUR-004S/W 무상하자보수
QUR-005손해배상 책임
QUR-006S/W 품질 및 보안 관리
QUR-007S/W 공급 및 설치
제약사항COR-001시스템 구조 설계
COR-002자료관리
COR-003저작권 및 소유권
COR-004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추진일정 계획
PMR-002일정관리
PMR-003추진상황 보고
PMR-004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PMR-005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PMR-006사업 PM의 역할
PMR-007산출물 제출 및 검사
PMR-008검수
PMR-009기타사항
PMR-010정보보안 및 작업장소 관리
PMR-011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PMR-012SW 사업정보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운영지원 및 장애관리
PSR-002교육지원
PSR-003기술지원
PSR-004응용 S/W 유지보수 요건
PSR-005사업수행 작업 장소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명칭검정고시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정고시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일반사항
세부
사항
⚪ 검정고시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개발·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축 및 운영 지원
- 실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개발 및 개선
⚪ 사업계획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기 구축된 시스템 개선
- 사업 계획·정책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개선 방안 제시
⚪ 검정고시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전반 오류 개선 및 장애 대응
⚪ 클라우드, 문자인증과 같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관리하고, 만료·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명칭검정고시지원사업 입력시스템 계정 발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정고시지원사업 입력시스템 사업기간별 계정 발급
세부
사항
⚪ 사업수행자는 사용자 계정이 사업기간별로 신규 부여되더라도, 동일 기관으로 확인된 경우 이전 사업기간의 사업신청, 국고보조금 신청, 개설현황보고, 변경신청, 결과보고, 통계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업정보는 로그인 계정 ID가 아닌 기관 고유번호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저장·조회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이전 사업기간의 자료는 원본 보존을 위해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조회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명칭검정고시지원사업 입력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사항
⚪검정고시지원사업 입력시스템 사업단계별 기능 구축
- 기관 선정 후, 운영기관 담당자가 기관정보 등록, 국고보조금 신청서, 개설현황보고, 변경신청(예산, 프로그램), 결과보고 자료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입력시스템 구축
※ 입력화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검정고시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명칭검정고시지원사업 선정기관 관리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사항
⚪검정고시지원사업 선정기관 관리기능 구축
- 수행사는 검정고시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을 사업연도별로 등록·조회·수정·관리할 수 있는 선정기관 관리 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
- 선정기관 관리 페이지에서는 사업연도, 지역, 기관명, 기관유형, 선정구분, 사업상태, 담당자, 연락처, 계정 발급 여부, 제출상태 등을 기준으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선정기관의 기본정보, 사업 참여정보, 기관유형, 담당자 정보, 계정 발급 상태, 사업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선정기관 정보는 사업신청, 국고보조금 신청, 개설현황보고, 변경신청, 결과보고, 통계 기능과 연계되어야 함
- 수행사는 선정기관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담당자의 계정을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계정 인계 시 기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신규 담당자 정보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료, 제출이력, 기관 매핑정보, 작성상태, 보완요청 내역은 동일 선정기관 계정에 유지되어야 함
- 계정 인계 또는 담당자 변경 처리 시 변경 전 담당자, 변경 후 담당자, 변경일시, 처리자, 변경사유, 승인 여부를 이력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명칭검정고시지원사업 사업 관리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사항
⚪검정고시지원사업 사업 관리기능 구축
- 수행사는 발주기관 사업관리자가 선정기관별 사업 진행현황, 입력자료, 제출상태, 보완요청, 승인·반려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 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사업연도, 지역, 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상태, 제출상태, 보완요청 여부, 승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기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관리자는 기관별 사업신청, 국고보조금 신청, 개설현황보고, 변경신청, 결과보고 자료를 상세 조회하고, 필요 시 보완요청, 승인, 반려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보완요청 또는 반려 처리 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선정기관 담당자는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정·재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관리자는 기관별 작성현황과 미제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기관의 사업 진행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 또는 목록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명칭검정고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통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계기능 활용 및 기능 개선
세부
사항
⚪ 통계기능 활용 및 개선
- 통계 대상 데이터, 조회조건, 집계기준, 산출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통계 화면 구성, 조회 결과 표시 방식, 표 및 차트 제공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주요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하여야 함
- 통계 조회 결과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세부사항은 착수단계에서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명칭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유효성 검증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정고시지원사업 입력시스템 유효성 검증 기능 추가
세부
사항
⚪유효성 검증 기능 추가
- 검정고시 입력시스템의 기관등록, 국고보조금 신청, 개설현황보고, 변경신청(예산, 프로그램), 결과보고 입력 화면에 유효성 검증 기능을 추가
- 입력자료의 누락·오류·중복·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유효성 검증 기능을 적용 함
- 필수값, 자료형, 자리수, 금액·인원 합계, 날짜 범위, 첨부파일 등을 검증
- 사업수행자는 운영기관의 각 단계의 입력값을 기준으로 합계, 비율, 건수, 운영기간(주), 운영시간(주당), 총 수업시간 등이 자동 계산·집계되도록 구현하여야 하며 산출식과 집계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적용 하여야 함
- 오류 발생 시 오류 항목, 오류 사유, 수정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함
- 검증 결과(오류, 확인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관리
※ 세부사항은 착수단계에서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명칭검정고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사항
⚪데이터 연계
- 선행 단계에서 등록된 정보는 후속 신청·보고서 작성 시 자동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결과보고 작성 시 개설현황보고의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 수강 학습자 현황’에 입력된 성명, 연령(만), 성별, 최종학력, 학습자 유형 정보를 자동 연계하여 표시하되, 결과보고 화면에서는 해당 연계 정보의 삭제 및 수정이 불가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명칭홈페이지 서버 운영방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홈페이지의 안정적 환경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 운영 유지
세부
사항
⚪ 홈페이지 서버 운영 유지를 위해 클라우드 운영시스템 사용기간 연장
⚪클라우드 운영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 클라우드 운영 비용 기간 : ’27. 1. 1. ~ ’27. 12. 31.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명칭홈페이지 인증서비스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홈페이지 로그인 문자인증 서비스 연장
세부
사항
⚪ 로그인 문자인증 서비스 연장
⚪ 문자인증 서비스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 문자인증 비용 기간 : 기존 문자인증 서비스 만료일 ~ 12개월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명칭홈페이지 인증서비스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홈페이지 로그인 문자인증 서비스 변경
세부
사항
⚪ 로그인 문자인증 서비스 변경
- 사업수행사는 기존 문자인증 방식을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로그인, 계정 인계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절차에 적용하고, 인증번호 발송·검증·재발송·실패 제한·인증 이력 관리 기능을 구현하여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칭보안기능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자시스템 보안성 강화
세부
내용
⚪모든 페이지 SSL 적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제7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으로 로그인 페이지 뿐 아니라 개인정보 통신 구간은 SSL을 적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구성요소(단말PC, 네트워크 장비, 서버장비, 가상머신 등)간 송‧수신되는 데이터 암호화
⚪ 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관리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에 할당된 자원(메모리, 디스크 등)에 임의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등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
⚪ 접속 로그 및 접속실패 로그 관리
- 관리자 접속시 아이디, 로그인시간, 로그아웃시간, 접속아이피 등 로그 기록
- 관리자 접속실패 이력을 남겨 공격에 의한 접속실패인지 등을 총괄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이력, 다운로드 사유, 권한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접속로그는 1년이상 저장
- 로그는 월1회이상 점검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관리자 권한 관리
- 관리자의 권한 부여, 회수, 수정 등의 내역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회수/수정했는지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는 내부 직원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의 권한도 관리되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의 내역은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함
- 관리자 접속은 지정IP로만 접근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웹페이지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페이지에서 정보 요청 시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화면에 표시되어야 함.
⚪ 사용되는 동영상, 이미지 등이 끊임없이 표시되어야 하며, 끊어졌을 경우 평균 5초 이내 연결되어야 함.
⚪ 예외 사항
- 실시간 연계 조회 및 등록일 경우 5초 내에 응답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다운로드 및 동영상, 이미지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 포함 시 미적용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미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시스템을 통합운영 가능하게 개선
세부
내용
⚪ 직관적이고 명확한 화면 구성 개편
⚪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입력을 최소화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여 관리 가능하게 개선
⚪ 화면상에 사용자에게 열람이 인가되지 않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명칭시스템 통합 UI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정고시 사이트 UI 개선
세부
사항
⚪ HTML5 등 웹 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
⚪ 모바일 UI/UX를 고려하고, 최신 트렌드 반영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확보
⚪ 수요기관 및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 개발
⚪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유관 기능 구현
⚪ 관리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
⚪ 사용자 UI 및 UX에 대한 설계·구현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 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든 웹 페이지는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사업 기간 중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갱신해야 함.
세부
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마크 갱신
※ 사업 기간 중 웹접근성 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산출물 제출(계약 종료 시) 시에는 신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며, 최종 획득 결과는 하자보수 기간 중 진행·완료(인증서 제출)
※ 인증신청 비용은 제안사에서 지불하며 취득 시까지 관련 작업 수행
⚪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 등을 이용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시
⚪ 크로스 브라우징(Edge, Firefox, Opera, Safari, Chrome등) 지원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전맹)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 및 제공
⚪ 웹 접근성 평가툴을 이용한 평가결과 95%이상 보장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S X OT0003:2022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국가표준 및 웹 표준 (W3C)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개정판 기준, 행정안전부)
산출 정보웹 접근성 인증서
요구사항명칭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사항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기관표준 및 자체표준 등에 반영
- 범정부 공통표준용어(기관표준용어)와 자체표준간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하여 관리하거나 관리방안을 제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매핑정보 식별 항목 참고)
산출 정보(표준양식)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요구사항명칭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범정부 및 발주처 표준 준수
세부
사항
⚪범정부 표준 준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검토 후 반영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
⚪ 발주처 표준 준수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 저장
-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
*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이 없는 경우 표준관리시스템(gooddata.go.kr)을 통해 기관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음(단, 데이터관리부서 협의 후 등록)
산출 정보(표준양식)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표준관리시스템 현행화 내역(캡처)
요구사항명칭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사항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표준관리시스템 이력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공공데이터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등을 참조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 (표준양식)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변경이력 포함)
요구사항명칭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사항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고려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작성
⚪시스템 구축·기능개선에 따른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 DBMS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어플리케이션 수행속도 보장
- 대용량 테이블의 경우 수행 속도를 보장하는 테이블 파티션 적용
-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구조개선
- 그 외 안정적인 DB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구축·기능개선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 문제되는 SQL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 정보(교육부)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가이드, (표준산출물) 데이터베이스 구조정의서(ERD 필수)
요구사항명칭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사항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처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 수행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
* 예시
1)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2)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 검증 계획‧결과서
요구사항명칭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사항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방안 제시
- 운영 중인 메타관리시스템 가이드 등 참조(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주기적 점검 및 보고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및 적용
* 구조정의서 산출물 범위(별첨1. 데이터 구조 산출물 체크리스트 참조)
- (정의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모델(ERD)
산출 정보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등), 데이터 구조설계 및 관리가이드
요구사항명칭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사항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 발주처와 협의.
- 범정부표준과 발주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 제시
-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 검증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명칭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사항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정의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 제시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명칭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사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 또는 고도화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처의 메타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록 및 현행화 지원
*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이 없거나 등록이 불가한 경우 별도양식(중앙메타관리 38개 항목 기준)을 통해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DB, 테이블, 컬럼 등) 제출
산출 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구조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방안
세부
내용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개선사항에 대해 개발초기부터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서에 핵심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산출 정보시험계획서,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결함 관리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개선사항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산출 정보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시험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시험운영 방안 상세내용
세부
내용
⚪ 활용시스템 및 DB구축 내용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수행조직 등을 제시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제품검사, 인수시험 절차를 단계적으로 실시함.
⚪ 테스트 데이터 및 테스트 서버관리
- 테스트서버의 테스트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 운영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며, 테스트 데이터(Garbage Data)의 관리 필요
- 테스트 과정에서 임의 데이터 생성 및 사용 여부 모니터링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명칭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전산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정책⋅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사항
⚪ 설계단계부터 구현⋅시험⋅이관까지의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보안 요구사항 적용을 통한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교육부 정보보안 관리 지침 및 주관기관 정보보안규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OWASP Top10 웹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8대 보안 취약점 조치 권고사항
- 구축시스템에서 중요한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서버-클라이언트 데이터 암복호화가 가능한 보안인증서 적용 등)를 시행해야함
-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사항(DBMS, XML, 디렉터리 서비스, 시스템 자원 접근, 각종 프로토콜, 입력 데이터 검증, 세션 등)
⚪ 주관기관 정보보안 인프라 연계(IPS,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 등) 및 정책 준수
⚪ 사업수행자는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에 의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제제조치를 받음.
⚪ 사업수행자는 사업 진행 및 이후에 주관기관 업무 및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제18호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를 받음
⚪ 기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있어서는 본원의 보안 규정을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명칭설계 및 시험 환경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안전 코딩 방법 제시 및 취약점 진단 수행
세부
사항
⚪ 컴퓨터 범죄 방지 및 정보통신 보안 확보를 위해 주전산기, 통신망, 단말기, 구축된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차원에서 개발과정 및 시스템 운영 시 반영해야 할 기술적 사항을 제시
⚪ 신규 기능 개발 및 기존 시스템 변경 시 기술적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큐어코딩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함.
⚪ 기능 개발 및 변경 설계 완료 후 시험단계에서 기술적 보안 취약점 진단을 보안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후 그 결과를 제출 및 반영 조치하여야 함. (보안전문 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 연 1회이상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실행하고 취약점 발견 시 모두 조치하여 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와 취약점 조치결과보고서를 결과물로 제출해야 함
⚪ 2026년 공공기관 공격표면관리(ASM) 점검으로 인한 취약점 모두 조치해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이행을 위하여 개발된 모든 소스코드는 본원에서 운영 중인 웹 방화벽 차단 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발하며, 개발 완료된 소스 파일은 서버 반영 전 시큐어코딩 검증을 必(OWASP TOP10)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명칭운영 환경 이관 보안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험 완료 후 운영 이관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사항
⚪ 고도화 작업은 운영 환경 외 별도의 분리된 환경에서 수행하여야 함.
⚪ 개발 완료된 소스 프로그램의 운영 이관 전 보안 요구사항 반영 및 취약 제거 조치 여부, 개발자 계정 및 권한 삭제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야 함.
⚪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의 이관 전략 및 문제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명칭인증소스 프로그램 관리 보안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소스 프로그램 보관 및 변경 이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
사항
⚪ 시스템 운영 장애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환경에 소스 프로그램을 보관(백업)하여야 함.
⚪ 소스 프로그램 변경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변경 일시, 사유 등)의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명칭보안 기술 적용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보안 기술 적용 원칙
세부
사항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추가되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을 경우 웹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하고, 서비스 시작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명칭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세부
사항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 작성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무망 PC에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업무망 PC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고, 수행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금지
⚪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및 관련 교육 이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인원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및 물품 반․출입대장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한 법률 및 주관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제안·수행 및 완료 후 사업에 관란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기밀유지
⚪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 1회 이상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며,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
⚪ 교육방법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 교육 또는 그에 준하는 자체 교육방법 제시
⚪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은 전량 주관기관에 반납 또는 완전 삭제 실시 후 확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시도 금지
⚪ 메신저 및 원격관리시스템 이용 금지
⚪ 권한 이외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실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과업수행 시 주관기관 정보보안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물리적 보안활동 수행
- 신분증 패용
- 일일보안점검
- 출퇴근 시 사무실 출입 보안
- 중요문서 노출 금지 및 서랍, 캐비닛 시건
- 그 외 물리적 보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타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계정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정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 3종으로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 동일한 문자반복(aabb), 키보드 상의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생일, 전화번호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
- 관리자 권한에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적용여부 설정
- 사용자 계정(아이디)와 동일하지 않도록 설정
- 사용된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모바일기기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기기 (노트북 등)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주관기관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반⋅출입하며,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신청서 및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함.
- 반입 기기는 반드시 물리적 통제(시건장치 등)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기만을 허용함.
- 기기의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및 승인함.
⚪ 기기 반입 전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반입된 기기는 주관기관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유지하며, 주기적 정보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NAC)
- 백신 프로그램 (V3 등)
- 휴대용 저장매체 제어 프로그램
-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
- 사이버 보안 진단 (내 PC지키미) 프로그램
- 정보시스템 (서버 등) 접근제어 프로그램
- 그 외 정보보안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프로그램
⚪ 반입된 기기는 OS별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이상) 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며, 중요정보가 저장된 기기는 CM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
⚪ 반입된 기기는 임의로 반출할 수 없도록 물리적 방법으로 통제하며,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세션통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부
내용
⚪ 세션 간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도록 설계 및 관리
⚪ 세션 ID 노출 금지, (재)로그인 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 (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안전한 세션관리를 위한 정책 적용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60분)에 접속 자동차단하며 다시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로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격지 개방 장소 및 장비 보안요건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작업장소 구성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마련
- CCTV는 통제구역에 영상 저장, 저장기한 준수 (최소 30일 이상)
⚪ 사업수행자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여야 함
⚪ 기관 외부에서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 참여인력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내부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함
⚪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하여야 함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 전산장비 반입 반출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함
⚪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매주 정기적으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설치 및 전체 파일 검사
⚪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여야 함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에 보안스티커를 부착
⚪ 작업장 PC는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을 위한 USB 포트를 제외하고, 남은 USB 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USB LOCK 등에 대한 조치
⚪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 장비 반입 시 업무용 PC 또는 인터넷용 PC를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함
- 업무용PC를 운영 중인 공간과 구분·분리하여 최소 운영
⚪ 참여인원의 업무망 PC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PC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하여야 함
-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문서편집기 등 설치금지)
- 토렌트,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 참여인력의 업무용 PC 및 인터넷용 PC에 대한 비밀번호(CMOS, 윈도우)·화면보호기 설정을 하여야 함
⚪ 시스템 패스워드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을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driver 비활성화 등)를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보안 기본원칙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보안 기본원칙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의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우선 준용하고 사업 기간 중 개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함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의 생성·보관·처리·수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함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감사 로그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 분산된 감사 기록을 종합·분석하여 비정상 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련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6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세부
내용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유지보수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 대한 공급망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위험 식별, 변경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7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세부
내용
-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웹 방화벽, 서버 보안, 백신, DB 보안, 시스템접근제어, 개인정보보호 및 국정원 CC인증 제품 활용 등 보안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 하이퍼바이저 및 운영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는 최신으로 유지하고, 주기적(1개월)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야 함
- 공공 업무망 영역과 공공 인터넷망 연계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8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세부
내용
- 사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장애·사고 절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성·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재발방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등 예방보안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 및 복구 조치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계획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품질보증계획 정의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보증내용, 보증방법, 보증시기, 보증조직, 품질보증, 심사방법, 구축 완료 후 품질보증 활동 등을 상세하게 용역 낙찰 업체에게 제시 받음
⚪ 품질보증계획과 발주자 검증 및 승인계획을 용역 낙찰 업체에게 제시 받음
⚪ 품질보증 시기는 일정계획을 고려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의 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편의사항 확보
세부
내용
⚪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통합 운영 가능하게 구축
⚪ 원내 사용자의 사용 로그 기록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수행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S/W 무상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무상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시스템 검수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 수주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고의적 사고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 보증기간 중 신속하게 보수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개발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 수주업체는 하자발생 시 통보 접수 후 구축 된 S/W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 된 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구 후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과 해결사항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시스템의 증설, 이설 및 교체 등의 사항에 대한 지원요구에 수주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주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무상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공급한 제품(S/W)에 대한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시스템 관련 대내외 요구사항(EA포털,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 관리시스템, 기관메타시스템, 개인정보 등) 지원
⚪도입되는 전 품목의 유상유지보수 비율은 구축비용의 10%를 넘을 수 없다
산출 정보유지보수 수행계획서,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S/W 품질 및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 S/W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성능 포함) 및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응용 S/W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 보안관리 절차 수립
⚪ 응용 S/W 유지보수 및 고도화, 개인정보보안 강화 등 사업추진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보안관리 등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등 국가기관 지침에 따른 보안성 강화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S/W 공급 및 설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공급 및 설치 일반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업체는 S/W를 협의된 일자에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수주업체는 S/W를 설치할 때 발주처에 이미 설치된 전산시스템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S/W 설치 시 발주처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수주업체는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 S/W 납품 설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조 설계에 대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운영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 가능해야 함
⚪ 시스템 설계, 데이터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이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자료관리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 중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용역 낙찰 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낙찰 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대장으로 관리하고, 용역 종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반납하여야 함
⚪ 용역 낙찰 업체는 계약과제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및 소유권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 응용 프로그램과 이후 변경·개선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공동 소유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수요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용역 낙찰 업체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검수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명칭추진일정 계획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추진일정계획 정의
세부
내용
⚪작업 일자 및 내용에 기초하여 작업 계획 제시
⚪상기 작업계획, 산정결과에 기초하여 사업단계별로 TASK수준의 일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구분
- 작업계획은 WBS 기반으로 작성하고, 작업단위별 일정 및 산출물을 포함
- 일정계획은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관리 가능하도록 수립
산출 정보착수계,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작업 일정계획, 장비 납품 및 설치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백업・복구 계획, 유지보수 계획, 산출물 목록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 발주처는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 수시보고
- 사업 진행에 대한 작업자의 동원, 업무 내용, 진척 상황, 기타 특이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별, 월별단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완료보고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발주처는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착수계,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명칭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추진상황 보고
세부
내용
⚪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 주간보고: 매주 중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 결과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요구사항 명칭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계획 수립된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핵심 인력의 투입에 한하여 제안해야 하고, 기타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위탁 업무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사업수행자 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장소에 개발 및 운영 핵심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
⚪ 본 사업의 과업내용 중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개선 부문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하며, 운영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최소 수준 이상으로 구성·제안
⚪ 사업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지정해야 하며, 통합회원 구축‧관리 및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유경험자로 선별(권장사항)
⚪ 사업 변경관리 및 내용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변경관리조직(CCB) 운영
⚪ 참여인력은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 사전 승인을 획득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경 불가
⚪ 시스템 개발자와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분리 운영
⚪ 기타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핵심 인력 투입 관련 사항은「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준용
산출 정보착수계, 용역인력변경 보고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및 완료 후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교육훈련의 범위는 하드웨어(O/S포함) 운영관리, S/W 운영관리 등 구축되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를 포함
⚪ 변경 업무 및 기능사항(수정, 폐지 등)에 대한 교육 필요시 실시·지원
-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운영 매뉴얼(관리자/운영기관 담당자 지침서) 제공
※ 매뉴얼은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영상(숏폼 등)으로 대체 가능
⚪ 사용자 유형별 업무절차 중심 매뉴얼 작성
- 검정고시 입력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기관 담당자용 매뉴얼과 검정고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관리자용 매뉴얼을 구분하여 업무 절차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시스템 활용도 및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본원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 수립
⚪ 응용 S/W 품질 향상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실시
⚪ 발주처의 운영 요원에게 분야별 기술, 장애조치 방법, 효율적 운영 방법 등의 관리자 교육을 1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방문교육 기준), 관련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공
⚪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 시스템 설치 후, 관련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요청 시 적극 지원
산출 정보운영 매뉴얼(사용자, 운영(관리자)자 지침서)
요구사항 명칭사업책임자의 역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책임자의 역할
세부
내용
⚪ 사업책임자은 반드시 주 사업자 소속 전문 인력으로 지정
⚪ 사업책임자은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주처와 협의된 작업장소에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보고 및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발주처 요청 및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참여
⚪ 사업책임자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일정, 품질, 인력, 위험요소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하여 총괄 · 관리
⚪ 발주처와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창구역할 수행
※ 사업책임자은 주요 의사결정 및 보고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실질적인 사업 관리 역할 수행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계별 산출물 제출 및 시스템 검사
세부
내용
⚪ 다음의 산출물을 단계별로 제출
- 요구사항정의서, 프로세스정의서, 논리엔티티관계도(ERD), 시스템구성도, 개발표준정의서, 메뉴구조도, 프로그램정의서, 화면설계서, 물리엔티티관계도(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단위테스트계획서, 통합테스트계획서, 통합테스트시나리오, 시스템테스트계획서, 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테스트결과서, 시스템테스트결과서, 시스템 전개계획서, 교육계획서, 운영기관 담당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디자인 소스, 시스템 프로그램 소스
※ 개발 산출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개발방법론과 상관없이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 및 개선 되어지는 업무프로그램에 대한 산출물(위에서 제시한 내역)을 모두 제출
요구사항 명칭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수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발주자 측 감독자 입회하에 납품시스템에 대한 검수 실시
⚪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서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시험 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수 실시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포함된 모든 시스템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사항
세부
내용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시 가능
⚪ 본 사업 수행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서식 참조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수행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정보에 대해 사업 수행자는 외부로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후 개발 장비 등에 보관된 자료는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 있음
⚪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종료 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개인정보 파기 결과는 파기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 외부 누출 금지 대상은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전체 데이터를 포함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및 작업장소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일반>
⚪ 사업수행자는 정보화사업 수행 단계별 체크리스트(계약 체결 후, 양식 제공)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실태를 체크하고 발주처에 보고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발주처 사업담당자가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계약일) 후 1개월 이내)에서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해 직접 시행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를 포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화담당관에게 보고
- 사업수행자는 참여 인력에 대해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며 자체 교육 실시결과를 보고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산출물 관리 PC(전용서버)는 인터넷이 차단되어야 하며,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공공)기관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 발주처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처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
-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 사업수행자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발주처가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매일 퇴근시 비공개(대외비·비밀문서 포함)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인수인계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 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 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방지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처 내외로 반‧출입 불가.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 승인 시 사용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SW 활용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원격지 개발환경>
⚪ 사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해야 함. 다만, 발주처는 사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 방안 마련(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또는 개발실의 기기(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사용
- 서버에 접속하는 PC의 경우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사업수행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하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
⚪ 원격지 개발(용역업체 자체 구축 환경) 수행 시 보안관리
-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소 선정
- 개발 망은 인터넷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원격지 개발실과 발주처의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사용
- 개발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발주처의 개발(유지보수)서버 에만 접근 허용하며, 인터넷 등 외부서비스 통제, 업무망도 접속이 되지 않도록 환경 구성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방안 마련
- 휴대형 저장장치의 사용의 경우 기관의 보안담당자를 통하여 사전에 사용 승인 후 사용
- 개발환경 구축시 실제 운용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테스트용 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수행
-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 개발을 취소
※ 정보시스템 개발 시 원격작업은 금지 원칙이나, 위와 같은 원격지 개발 수행 시 보안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 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처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사업수행자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외 장소에서 개발/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을 시행하고 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획득을 진행하는데에 있어 적극 협조
⚪ 외부PC 관리
- 참여인력 사용 전산장비는 보안USB, SW관리, 백신, 자료저장방지 등 발주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용역업체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 일체가 있는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을 현행화
-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발주처의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하고,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처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PC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PC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체크를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PC에 CMOS 및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공동소유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 4항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사업수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 할 것)
- 사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
- 사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사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요구사항 명칭SW 사업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명칭운영지원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세부
사항
⚪ 시스템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지원 및 장애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체계 수립 및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 제시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장애조치 완료 후에는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세부
사항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교육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조정하여 결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매뉴얼 활용 교육 지원
- 사업수행자는 작성된 운영기관용 매뉴얼과 관리자용 매뉴얼을 기반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교육 전 교육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고, 교육 후 질의응답 및 추가 안내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함
- 교육 대상은 발주기관 관리자, 검정고시 운영기관 담당자 등으로 하며, 세부 교육 대상, 교육 횟수, 교육 방식, 교육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교육은 시스템 개선사항, 주요 업무흐름, 메뉴별 사용방법, 기관등록, 보고자료 제출 절차, 관리자 처리 절차, 통계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유효성 검증 오류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착수단계에서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세부
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함
⚪응용 S/W 개발을 위한 각 공정단계(분석, 설계, 시험운영, 구현 등)를 전담할 전문 핵심인력을 필요시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명칭응용 S/W 유지보수 요건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세부
사항
⚪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 용역업체 전환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신규 시스템 구축 등 개발사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조속히 설치 및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유지보수 중인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질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함
⚪낙뢰, 폭우 등 천재지변 혹은 예기치 못한 정전에 의한 시스템 하자 발생과 사용자 고의나 과실 또는 분실 등에 의한 시스템 유지보수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조속한 운영을 위한 기술, 핵심인력 등은 지원해야 함
⚪사업종료 후 무상하자보수 확약서(1년간)를 제출하여야 함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본원은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제안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본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해야 하며 기술지원체계가 원활해야 함
⚪ 제안 시스템의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술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명칭사업수행 작업 장소 요건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세부
사항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함
⚪ 단,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핵심인력의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작업 장소에 관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상호 협의로 정하여 투입되는 핵심인력을 발주기관 외의 작업 장소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음

참가자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와 함께 직접 제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를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한다.

배점·평가

분야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평가
(10)
업체 역량
(10)
경영상태제안사 신용평가등급10
정성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수행계획
(30)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7
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8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1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6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7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가격평가
(10)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함10
합 계10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건 명년 검정고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내 용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계약 후
사업예산원 포함
계약방법제한 총액 협상에의한계약
전자입찰서 개시 마감전자입찰
제안서평가일자추후 별도 통지
개찰일시제안서 규격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
공동계약가능 공동이행방식
하 도 급가능
문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정부조달콜센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국가문해교육센터 이경은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무회계실 박지영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자리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마감일 포함 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부 배정계획서 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 흥법 제 조 제 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