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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정원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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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홈페이지·웹

낙찰업체
주식회사 디엑시트
낙찰금액
29,920,000원 · 배정예산의 85.5%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3/2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08725504/14(화)29,920,000원금차 352일, 총차 352일주식회사 디엑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722404/14(화)29,920,000원금차 352일, 총차 352일주식회사 디엑시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농정원 기관 홈페이지(국문·영문)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관리하고, 이용자 정보제공과 편의성을 높이며 시스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콘텐츠·디자인·기능을 개선하고 대국민 시각화 콘텐츠와 성과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20점
추진전략20점
추진체계20점
사업추진방법론20점
기능개선30점
운영30점
예방 및 점검30점
장애대응 및 복구30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30점
품질관리30점
기밀보안 관리30점
위험 및 이슈 관리30점
인수인계10점
교육훈련10점
기술지원10점
상생협력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7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7(금) 11:26지남
개찰03/27(금) 12:26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7716-000
참조번호
스마트경영실-213
공고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요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30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 추진방안 4 Ⅳ. 제안요청 내용 6 Ⅴ. 제안서 작성요령 37 Ⅵ. 제안 안내사항 41 Ⅶ. 기타 유의사항 46 [붙임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51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5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60 [붙임 4] 각종서식 61

Ⅰ 사업 개요

제안 개요 ❍ 사업목표: 농정원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및 편의성 제고,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사 업 명: 2026년 농정원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활용 강화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사업금액: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VAT 포함) 주요 사업내용 ❍ 농정원 기관 홈페이지(www.epis.or.kr)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모든 채널에 동일한 결과 생성·인도 ❍ 콘텐츠 운영 및 사용자 중심 정보서비스 강화 - 기관 주요 사업(성과·목표) 및 정책 홍보 콘텐츠 적시 반영 * 인포그래픽 기반 사업 설명 페이지 제작 - 사용자 이용 통계(대시보드) 분석 기반 메뉴·정보구조 구축 * KPI 시각화한 성과관리 대시보드 콘텐츠 구현 등 ❍ 대외 소통 및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지원 - 팝업, 배너, 이벤트 페이지 등 신속 제작 및 운영 지원 - 국민 참여형 온라인 서비스 기능 확대 ❍ 운영 성과 분석 및 지속적 개선 체계 마련 - 웹사이트 운영 성과평가 등 기타 사이트 요구사항 대응 - 차년도 운영 및 활용 강화 전략 수립 지원 ❍ 현행 CMS 정보구조 및 메뉴·콘텐츠 구조 재정비 ❍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웹 접근성 제공 서비스 내용(※ 세부내용은 ‘제안요청 내용’ 참조) ❍ (시스템 유지보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및 오류·장애 발생 시 팝업 공지, 장애 발생 3시간 내 복구 ❍ (디자인·기능 개선) 메인‧하위페이지 및 메뉴구성도 등 인터페이스 환경(UI‧UX) 일부 개편 * 디자인‧기능 개선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대국민 콘텐츠 구축) 농정원 사업 설명자료 및 KPI·국정과제 등 주요 경영목표 관련 시각화 콘텐츠 제공 ❍ (서비스 갱신)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본인인증서비스 갱신 ❍ (보안)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강화

Ⅱ 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성 현황 ❍ H/W 구성도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요청시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S/W 구성도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요청시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N/W 구성도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요청시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추진목표 ❍ 농정원 기관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대국민 정보 편의성 강화 및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효율성 강화 추진방법 ❍ 사업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기술협상 진행 및 계약 체결 추진일정

구 분2026년2027년
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
홈
페
이
지
운
영
농정원 기관 홈페이지 운영■■■■■■■■■■■■
웹사이트 운영 성과평가 등
기타 사이트 요구사항 대응
CMS 개편 및 구조 재정비
고
객
서
비
스
대국민콘텐츠 구축■■■■■■■■■■■■
기관 홈페이지 기능 및 UI 개선
사업명2026년 농정원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활용 강화
성과목표농정원 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및 편의성 제고
성과지표산식목표값단위
아용자 수기관 홈페이지 연간(2026.1.1. ~ 2026.12.31.)
방문자 수 합계
179,426명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유지보수 기관 홈페이지(한글‧영문) 상시 유지보수 ❍ 조직 및 직원안내, 사업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기관 정보 현행화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및 홈페이지 오류·장애 발생 시 팝업 공지, 장애 발생 3시간 이내 복구 ❍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하고, 시스템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인도 ❍ 기타 사이트 관련 요구사항 대응(웹사이트 운영 성과평가 등) - 백업·복구 모의훈련 시 서비스 복구 등 훈련 전·후 협조 -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요청 시 즉시 반영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향상 ❍ 기타 농정원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2. 디자인·기능 개선 기관 홈페이지(국문‧영문) 디자인 ❍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전면 개편 및 하위 페이지 개선 - 개편되는 메인 페이지와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하위 페이지 개선(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가이드라인’ 준수 ❍ 반응형 웹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모바일,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고 일관된 최적화 화면을 제공 기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 국민 니즈와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한 메뉴 구조 개편 - 기능 개선으로 변경되는 소스코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안부)’를 준수하며,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 개선사항 적용 전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테스트 진행 및 개발소스 업로드 기관 홈페이지 및 CMS UI·UX 개편 ❍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 변경 - 기관 성과지표 및 자주 쓰는 퀵메뉴 중심 구성 등 메인 페이지 UI 개편 - 기관장 소개, SNS 채널 소개, 사업소개, 고객소통, 알림마당 등 세부 메뉴 ❍ CMS 세부 메뉴 및 기능 구성 변경 - 사업소개, 고객소통, 알림마당, 정보공개, ESG경영, 기관소개 등 메인 배너 및 세부 메뉴 구성 변경 3. 대국민 콘텐츠 구축 인포그래픽 기반 사업 설명자료 구축 ❍ 농정원 주요 사업(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 눈높이 맞춤형 설명 페이지 제작 - 텍스트 중심 자료에서 시각화 중심(인포그래픽)으로 전환 -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 실적, 성과 등 스토리텔링 구조 구성 - 연차별 성과 및 실적에 대한 비교 추이를 반영한 지속 업데이트 체계 구축 KPI 성과관리 대시보드 구축 ❍ 기관 중점과제와 연계된 핵심성과지표(KPI) 체계 구축 - 기관 핵심성과지표(KPI)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 성과 대시보드* 구축

* 정량지표(달성률, 증감률, 목표 대비 실적 등)를 그래프·차트 등으로 시각화하여 직관적 정보 제공 4. 서비스 갱신 및 정보보안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안심 본인인증 서비스’ 갱신 ❍ 입사지원자의 채용결과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서비스 갱신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이용자페이지)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 및 개선, 취약점 해결방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웹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여 보완 ❍ (관리자페이지)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도록 조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1.2.))’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나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부여규칙개수
기능 요구사항(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System Interface RequirementINR-002
데이터 요구사항(DAR)Data RequirementDAR-001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SER-008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COR-005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QUR-00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MPR-00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MHR-006
합계50
NoCODE요구사항명
SFR1KPI 통합 대시보드 서비스
2테마별 사업 설명자료 서비스
3본인인증
INR1메인‧하위 UI 개편
2CMS 개편
DAR1데이터 표준화
SER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2개인정보 통제
3접속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4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5개인정보 보호
6페이지 보안
7인력 보안
8산출물 보안
COR1개인정보보호법 준수
2IRM 등록표준 준수
3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4웹접근성 준수
5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보호
QUR1가용성 보장
2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3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PMR1핵심인력 자격요건
2사업관리자
3인력교체
4업무보고
5산출물 관리방안
6검수 및 검사
7일정계획 제시
8요구사항 관리
9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10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11외부PC 이용
12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13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14시건장치
PSR1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2운영실태 평가 대응
3하자보수 일반
4웹 접근성 인증
5취약점 점검
6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평가 대응
MPR1장애복구시간
2정기점검
MHR1비상연락망
2투입인력 변경 조건
3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인계 사항
4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5투입인력 자격 기준
6사업 연속성 확보 및 서비스 중단 방지 의무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내용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
요구사항 명칭KPI 통합 대시보드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관 중점과제와 연계된 KPI 종합적 확인 가능한 통합 대시보드 서비스 구축
세부내용○ 핵심지표 테마별 구성하여 성과현황 한 눈에 제공
-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증감률 등 정량지표 시각화
- 성과유형별 선택 조회 기능 반영
○ 데이터 연계 및 갱신 기능
- 내부 인트라넷(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KPI 수치 반영
* DB 링크/파일 다운로드 등 연계 설계
- 지표별 담당자 수기 입력 후 최종 데이터 값 현행화 필요(실시간)
산출 정보화면 설계서, 기능 명세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
요구사항 명칭테마별 사업 설명자료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농정원 테마별 주요 사업 설명자료 관련 시각화 콘텐츠 구축
세부내용○ 인포그래픽 기반 사업 설명자료 기획
- 테마 선택, 사업 배경,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 스크롤 기반 스토리텔링 구성(애니메이션 효과 적용)
○ 연차별 성과 비교 추이 가능한 시각화 콘텐츠 제공
- 전년 대비 변화 시각화, 주요 성과 하이라이트 구성
○ 사업별 해당 사업지침서 등록
- 네이버, 구글 및 각종 포탈에 관련 키워드 검색 시 기관 홈페이지로 연결서비스 제공
산출 정보화면 설계서, 스토리보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1
요구사항 명칭메인‧하위 UI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메인 페이지 UI 및 디자인 전면 개편
- 메인 페이지와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하위 페이지 개편
○ 메인메뉴(배너) 구조 및 순서 변경(내부 및 하위 페이지 등)
○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고려한 UI 설계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UI 개편과 함께 홈페이지 주요 내용(기관소개, 사업소개 등) 현행화 및 변동 시 즉시 변경사항 반영(영문 홈페이지 포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안부) 준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산출 정보화면정의서, 메뉴구조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2
요구사항 명칭CMS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CMS UI/UX 개편
세부내용○ 메뉴 구조 및 기능 재배치
○ 뷰어 기능 및 드래그앤드롭 기반 콘텐츠 배치 기능 제공
○ 권한별 관리자 화면 차등 적용(슈퍼권한, 일반 부서담당자 등)
○ 검색·필터 기능 등 편의성 향상 기능 제공
산출 정보화면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범정부, 농식품부, 농정원 표준화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범정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준수(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1호)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 준수(2021. 9. 23.)
○ 농정원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 준수(2022. 2. 24.)
○ 시스템(DB) 데이터표준 수립 전 관련 분야별 표준 검토 후 반영
○ 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농정원의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원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범정부, 농식품, 농정원 공통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범정부→농식품→농정원 공통표준용어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하며,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이력을 남겨야 함
- 공통 데이터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솔루션 등)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관련 산출물을 비표준 영역으로 분리·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에 대한 명시
세부내용○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내부관리계획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개별기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을 준수하여 수행
※ 본 사업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점검을 완료한 사업으로 개인정보 추가 연계‧활용에 대한 과업이 없으며, 사업 수행 중에 개인정보위험도 분석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반영해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 취급자 및 보안관리 책임자 이외에는 개인정보 및 주요 업무정보가 저장된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해야 할 경우, 출력되는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출력 시 워터마킹을 이용해 출력한 사람의 성명, 소속, 문서명, 출력 일자 등의 정보가 삽입되어야 함
○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업무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비인가 접근 시 IP 주소 등을 수집·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방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접속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이상’ 보관·관리해야 함
- 단, ①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②공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그 접속기록을 ‘2년이상’ 보관·관리해야 함
- 응용시스템에서 각 화면별로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프로그램 로직 구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에 다음의 필수사항 모두 포함되어 기록·관리되어야 함
* 접속기록 :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의미
- 접속기록 필수사항
· (식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정보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저오(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생성·연계·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 등)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다운로드(엑셀, PDF, 한글 등) 시 다운로드 사유 및 관련 로그를 관리·보관하여야 함
- (업무시간)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1건 이상, 그 외는 1,000건 이상일 경우
-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1건이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각 기능의 개인정보(패스워드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7
요구사항 명칭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
○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 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모든 용역사업 참여 인력(상주, 비상주 포함)은 계약 후 착수 전에 농정원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로부터 1시간 이상 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함. 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 보안책임자는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 제출
○ 용역업체 자료제공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 저장 관리
산출 정보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IRM 등록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RM 등록표준 준수 산출물 도출
세부내용[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포털 산출물 작성 및 등록]
○ 수행업체는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교육을 이수하고 정보시스템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사업완료 시까지 제공
산출 정보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보호
세부내용○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 정보장애대응 매뉴얼, 사업수행계획서(백업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해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담당자의 본 사업의 원활한 콘텐츠 기획 및 작성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생성형 AI 언어모델 활용 환경을 구축하고 해당 모델에 대한 정식 라이센스를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확보하여야 함
- 해당 라이센스는 최소한 사업기간 종료 시점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핵심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사업관리자(PM)는 사업 범위, 일정, 인력 배치,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이며, 단순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 사업기간 중 PM의 임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체 시 기존 PM과 동등 이상의 경력 및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 중 PM의 관리 역량 부족, 의사소통 지연, 반복적인 보고 누락 등으로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선 요구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PM교체에 대한 요구 가능하고,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요 일정 3회 이상 지연, 보고 지연·불이행 3회 이상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업무 추진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간, 월간보고 등 정기 대면보고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함. 단,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의 승인이 매번 필요함
- 기관 홈페이지의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대면보고 요청에 응하여야 함
- 주간, 월간보고 등 각종 보고 시 수행사는 필수적으로 회의록을 작성(2일 내 제출)하여야 하며, UI/UX 개선 등 현장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PC를 필수 지참하여야 함
- 보고는 단순 결과보고가 아닌, 진행률·이슈사항·리스크·조치계획을 포함한 관리형 보고를 원칙으로 함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은 구두·이메일·PMS 등 모든 공식/비공식 경로를 포함하며, 수행사는 이에 대한 이행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과업 시작 시 착수보고, 과업 진행 과정 중 중간보고, 과업 종료 직전 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단, 중간보고는 담당자의 재량 하에 실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보안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필수 제출하여야 하거나, 소프트웨어 저장소 등 통하여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슈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추진현황을 발주기관에 상시 공유하여야 하며, 요청 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요구사항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9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0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1
요구사항 명칭외부PC 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외부PC(노트북 등) 이용 시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PC, 노트북 등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2
요구사항 명칭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보안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 통보 및 원인 파악, 24시간 내 1차 원인보고, 72시간 이내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금지
세부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운영실태 평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 주요 대응 기간(6월~11월) 중 농정원에서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응반’ 참여 및 활동
-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에 대한 심층평가 등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농정원 정보보안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운영실태 평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IRM) 대응
세부내용○ 「전자정부법」 제23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대응
- 연중 상시로 시행되는 업무성과계획관리, 통폐합 및 성과측정 계획수립, 성과측정 및 평가, 정비계획 등을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응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농정원 시스템 담당자 및 전자정부 성과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만료 시기 전까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5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제공‧마련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 정보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6
요구사항 명칭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평가 대응
세부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대응
- 주요 대응 기간(8월~10월) 중 농정원에서 운영되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수준평가 대응반’ 참여 및 활동
- 시스템별(DB별)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율 개선(0.01% 미만)
* 행안부에서 배포되는 품질진단 솔루션(SDQ) 활용
- 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터 연계 및 테이블 현행화(95% 이상)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시스템별(DB별) 문서 작성 지원
*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등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농정원 공공데이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9)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를 즉각 해결하여야 함
○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관내는 3시간 이내, 관외는 4시간 이내 수리(복구) 완료하여야 함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아 함
○ (비상대응체계) 수행사는 시스템 장애, 보안사고, 외부 침해, 인력 공백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BCP)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연락망 구축‧운영
세부내용○ 용역수행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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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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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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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4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용역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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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5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농정원 홈페이지 운영인력은 용역수행사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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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6
요구사항 명칭사업 연속성 확보 및 서비스 중단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연속성 확보 및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한 인수인계 명확화
세부내용○ 수행사가 변경되는 경우(계약 종료, 해지, 재선정 등 포함), 기존 수행사는 사업의 연속성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차기 수행사에 대해 성실하고 완전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인수인계는 형식적인 자료 전달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 구조, 운영이력, 장애 대응 이력, 계정·접근권한 현황 등을 포함한 실질적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 인수인계 대상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구성도 및 소스코드 일체
- DB 구조 및 백업·복구 절차
- 운영·장애 처리 이력 및 FAQ
- 관리자 계정 및 접근권한 목록
- 외부 연계 시스템 현황
- 정기·수시 업무 처리 매뉴얼
- 미해결 과제 및 향후 리스크 사항
○ 계약 종료 후 최소 30일간 인수인계 지원기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차기 수행사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인수인계 미흡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기존 수행사에 있음
○ 기존 데이터 이관 시 표본검증 및 전수 검증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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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한도세부항목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30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5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30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10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상생협력5상생협력* 상생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합계100
유형점수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5.0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4.0
평가내용배점한도별
적용기준
배점한도
(5점)
배점한도
(10점)
배점한도
(20점)
매우우수(A)100%51020
우 수(B)90%4.5918
보 통(C)80%4816
미 흡(D)70%3.5714
매우미흡(E)60%3612

과업·요구

Ⅶ 기타 유의사항

하자보수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료를 확인한 후 1년으로 함(단순 오류 수정뿐 아니라 설계·개발 미흡에 따른 기능 보완까지 포함)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우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수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공동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손해배상 ❍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기간에 사업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 사용하는 도중 자료 누출, 변형 등 제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보안문제 등 주관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사업수행자는 보안위규 수준별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위약금 정산 - 주관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업비 등에서 차감한 뒤 대금을 집행할 수 있음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1호)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34호)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정부법 ❍ 국정원 및 농정원 정보보안지침 ❍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발보안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 ’25.12.19.) 계약변경 및 해지 ❍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어 원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는 합의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농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산출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농정원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체의 보안책임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된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접근권한 부여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2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