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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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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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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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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유찰 · 지식재산처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27(월)
요약 AI 요약
지식재산처의 대내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과 전산망 침투 훈련을 수행하고, 외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이다.
-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자동·수동 진단 병행, 조치 지원, 이력 관리 대장 마련)
- 전산망 침투 훈련 실시 및 결과 분석·평가, 취약점 보완조치 및 이행점검
-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간 온라인, 각 40분 이상)
-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응 컨설팅(전년도 결과 분석, 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준비·대응 컨설팅(지표 분석, 증빙자료 작성, 자체평가 및 개선)
- 산하기관 6개 대상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실사·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10점 |
| 방법론 | 5점 |
| 수행능력 | 5점 |
| 현황분석 | 5점 |
| 취약점 진단 | 5점 |
| 외부평가대응 | 10점 |
| 이행계획수립 | 10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10점 |
| 사업수행 조직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보안대책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272,727원
- 배정예산
- 9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56038-001
- 참조번호
-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985
- 공고기관
- 지식재산처
- 수요기관
- 지식재산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87,272,727원
- 배정예산
- 9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85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2_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41 [붙임2_별표4]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42 [붙임3]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서 45 [붙임4] 제안서 관련 서식 46 [붙임4_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47 [붙임4_서식 2호]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48 [붙임4_서식 3호] 사업 실적 증명서 49 [붙임4_서식 4호]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50 [붙임4_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51 [붙임4_서식 6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투입 시) 52 [붙임4_서식 7호]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투입 시) 53 [붙임4_서식 8호]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철수 시) 54 [붙임4_서식 9호] 사업 철수자 보안 확약서(철수 시) 55 [붙임4_서식 10호]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56
Ⅰ. 추진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예산 : 96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0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체 따른 중소기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중앙행정기관 대상 해킹 시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공공기관에 해킹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안사고에 대한 위협이 심화 *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대상 해킹 시도는 연평균 10만여건 <중앙행정기관 대상 해킹 시도 차단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다. 세부 사업 내용
□ 대내외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전산망 침투 훈련 실시 ○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 운영중인 대·내외 정보시스템(붙임 참조) 및 관리자 페이지 취약점 진단, 조치지원 및 이행점검 - ’25년 관리실태평가 실사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여부 이행점검 ○ 전산망 침투 훈련 실시 - 대·내외 시스템 중 훈련 대상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전산망 침투 모의훈련 실시 및 훈련결과에 대한 보안조치 및 이행점검 □ 대내외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대응 지원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 준비 - ’25년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사전 컨설팅 - ’26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따른 사전 모의 평가 실시 - 진단 결과를 토대로 미흡사항에 대한 대응 및 증빙자료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대응 준비 - ’25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사전 컨설팅 - ’26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사전 모의 평가 실시 - 각종 관련 규정(법률, 지침, 내부관리 계획 등) 준수여부 점검 및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대응 체계 마련 - 진단 결과를 토대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대응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26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작성 ○ 산하기관*(6개)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실시 - 국정원 지표에 따른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실시 - 개보위 지표에 따른 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실시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내부 정보보호 역량 강화 ○ 처 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전 직원 교육(1회) * 최신 기술 등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교육 실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가이드·매뉴얼 정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분석 -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매뉴얼 개정 지원 * 정보보안 세부지침,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매뉴얼 개정 지원 *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 사업계획 수립 (’26년 3월) | | 일상감사 (’25년 3월) | | 계약의뢰 (’26년 4월) | | 조달청 계약요청 (’26년 4월) |
|---|---|---|---|---|---|---|
|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 감사담당관 |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 운영지원과 | |||
| | ||||||
| 계약체결 (’26년 4월) | | 협 상 (’26년 4월) | | 기술적합성 평가 (’26년 4월) | | 공고․입찰 (’26년 4월) |
|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 운영지원과 |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
|---|---|---|---|---|---|---|
| 사업 착수 | ➢ 사전분석 / 수행계획 수립 ➢ 수행계획수립 | |||||
| 사업 추진 | ➢ 대민·업무 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 |||||
| ➢ 전산망 침투훈련 및 이행점검 | ||||||
| ➢ 정보보호 교육 실시 | ||||||
| ➢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컨설팅 | ||||||
|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컨설팅 | ||||||
| ➢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 ||||||
| ➢ 지침·매뉴얼·가이드 개정 지원 | ||||||
| 보고회 | ➢ 착수보고 | |||||
| ➢ 완료보고 |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수 | |
|---|---|---|---|
|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 CSR-001 |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 | 7 |
| CSR-002 | 전산망 침투 훈련 | ||
| CSR-003 | 정보보호 교육 실시 | ||
| CSR-004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응 | ||
| CSR-005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준비·대응 | ||
| CSR-006 | 산하기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지원 | ||
| CSR-007 | 지침·매뉴얼·가이드라인 개정 지원 | ||
| 투입인력 요구사항 (MH Requirment) | MHR-001 | 투입인력 일반사항 | 1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 준수사항 및 누출금지 항목 | 3 |
| SER-002 | 인력 보안 | ||
| SER-003 | 장비 보안 | ||
|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1 | 지적재산권 | 2 |
| COR-002 |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프로젝트 수행조직 | |
| PMR-002 | 산출물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기술지원 | 1 |
| 총 합 계 | 16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내외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통한 분석 및 취약점 제거 조치 |
| 세부내용 | ❏ 진단 도구, 점검 항목, 점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진단계획 수립 - 웹 취약점 진단 수행 절차·방안, 인력(내/외부 서비스별), 상세 일정, 관련 산출물, 장애발생 시 해결방안 등 제시 - 취약점 진단 시 제안사에서 보유한 자동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이 가능하나, 정ㆍ오탐률을 낮추는 등 진단 결과의 효율을 높히기 위해 수동 진단ㆍ분석 병행 필수 ❏ 공인된 보안 취약점 점검 항목에 기반한 점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국정원 8대 취약점 및 OWASP 10대 취약점 - 그 외 국정원,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시한 보안 취약점 점검 항목 - ’25년 국정원 관리실태평가 실사평가에 발견된 취약점 조치 가이드 및 이행점검 ❏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제시 및 조치 지원 ❏ 즉시 조치가 불가한 취약점일 경우 긴급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ㆍ장기적 권고안 제시 ❏ 웹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의 시 적극 응대 ❏ 웹 취약점 개선조치 현황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자동·수동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제거 등 조치가 완료되면 조치 여부 확인 ❏ 홈페이지별 취약 수준, 취약점 조치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웹 취약점 조치 이력 관리 대장 마련 | |
|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진단 계획서, (진단대상별)웹 취약점 상세 조치가이드 ▪(종합)웹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종합)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망 침투 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대국민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 침투 훈련 |
| 세부내용 | ❏ 침투훈련 대상 선정 및 추진 계획 수립 ❏ 침투훈련 수행 및 결과 분석ㆍ평가 ❏ 도출된 취약점 보완조치 및 이행점검 | |
| 산출정보 | ▪전산망 침투훈련 계획·결과보고서 ▪침투 취약점 상세 조치가이드 | |
| 관련요구사항 |
| ① 공격 | ▶ | ② 탐지 | ▶ | ③ 분석 | ▶ | ④ 대응 | ▶ | ⑤ 평가 |
|---|---|---|---|---|---|---|---|---|
| · 공격 수행 | ▶ | · 이상징후 탐지 · 초동분석 | ▶ | · 피해현황 파악 · 침해원인 분석 | ▶ | · 공격자IP차단 · 공격지 추적 | ▶ | · 대응체계 평가 · 미흡사항 도출 |
| 공격팀 | 방어팀 | 방어팀 | 방어팀 | 평가팀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교육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 세부내용 | ❏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AI 등 최신 기술 및 공직자 보안 규정을 반영한 정보보안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위·수탁자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전 직원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각 40분 이상) | |
| 산출정보 | 전 직원을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1회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맞춤형 컨설팅 |
| 세부내용 | ❏ 2025년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 평가결과 미비점, 전년도 지적사항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준비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해설 분석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 2026년 평가 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이행지원 ❏ 작성된 증빙자료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 도출 ❏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상세 개선방안 마련 및 조치활동 지원 | |
| 산출정보 | ▪’25년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대책, 개선된 관리실태평가 지표별 제출자료, 개선 사항별 가이드(장/단기 개선방안) ▪’26년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준비·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대응 맞춤형 컨설팅 |
| 세부내용 | ❏ 2025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분석 및 개선 - 전년도 지적사항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2026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준비*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 분석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 2026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기준에 대한 자체평가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이행지원 - 2026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별 증빙자료 마련 * 2026년 지표 미정일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준비하고, 2026년도 기준 확정 시 해당 기준으로 과업을 변경하여 추진 ❏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 문서화 ❏ 작성된 증빙자료 기준으로 반복적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 도출 | |
| 산출정보 | ▪’25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사항 개선대책, 개선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개선 사항별 가이드 ▪‘26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산하기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평가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하기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현장 실사 점검 및 평가 |
| 세부내용 | ❏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평가 실시 -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지표 기반 현장 점검 및 평가 - 평가 기간 동안 최소 2인 이상 평가 대상기관*에 상주하여 점검 및 평가 - 기관당 1~2일소요, 총 평가기관(지식재산처 산하기관)수 6개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연구원, 특허기술진흥원, 특허정보원, 특허전략개발원 ❏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기관별 실사 점검 - 개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에 따른 산하기관 제출자료 점검 및 점수 평가 | |
| 산출정보 |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 보고서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매뉴얼·가이드 개정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기관 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지원 -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분석 및 보고 *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 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률 규정 -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등 개정 지원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내부관리계획,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등 개정 지원 | |
| 산출정보 | ▪상위 규정 개정 내용 보고서 ▪개정시 개정 전문, 신구 대비표 등 보고서 도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전반적인 자격요건 등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본 제안요청 수행방안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책임자는 제안사의 정규직으로 가급적 1년 이상 재직,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투입하고, 증명을 위해 관련 자격증, 해당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력 제시 ※ 프로젝트 경력 표기 시 해당분야 경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 투입인력 교체는 사전 협의에 의하며, 1주일 이상 인계인수 실시 * 제안사,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긴급 사이버 위기 발생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추가 근무 실시 - 사업수행 장소는 지식재산처 제공(대전시)하며, 사업 수행 환경 구성은 제안사에서 부담 | |
| 산출정보 | ▪ 인력투입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생략) ▪ 사업 수행 책임자 정규직 증명 관련(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서류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조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어야함 ※ 투입인력은 반드시 정보보안 컨설팅 분야의 수행경험이 있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사의 소속된 정규직으로 구성 - 사업수행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으로서 고급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으로 본 사업의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 취약점 진단부분은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관련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투입 필요 ❏ 컨설팅 인력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증빙 준비,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업 추진 및 관리수준 진단 지원 등을 위해 최소 2명 이상은 상주 또는 비상주 지원하여야 함 ❏ 산하기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보안감사 및 평가 부분은 평가기간동안(약2주) 최소 2인 이상 평가 대상기관*에 상주하여야 함 - 평가기관당 1~2일, 평가기관(지식재산처 산하기관) 6개*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및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자사 경력증명서로 대체가능 ❏ 투입인력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정의 및 보고서 제출사항 준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산출물 기한 내 제출하고, 주관기관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수정, 보완할 수 있음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산출물 작성하여 제출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하여 제출 ❏ 주간·월간 보고서 -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작성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 사업수행 내역 및 성과를 완료보고서(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맞춰 제출 ※ 산출물의 종류(양식) 및 제출방식은 발주자와 상호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구 분 | 주요 산출물 |
|---|---|
| 계획서 |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등 |
| 보고서 | • 착수/완료보고 |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진단 | • 웹 취약점 진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이행결과 보고서 |
| 전산망 침투 훈련 | • 침투 훈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이해결과 보고서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대응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대응자료(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 등) |
| 정보보호 교육 | •교육 계획 보고서 |
| 지침,가이드 정비 | •상위 규정 개정 내용 보고서, 지식재산처 처 가이드·매뉴얼 등 개정 전문, 비교표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품질 유지방안(교육/기술지원)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취약점 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 및 제거 등의 조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운영 및 개발자) ❏ 교육기간,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우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사업 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자문 지원 ❏ 사업수행 결과자료 및 사업 만료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우리처에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Ⅶ.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 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다) 본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마)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함
배점·평가
1) 기술성 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가) 평가비율 : 기술성 평가(90%), 가격 평가(10%)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성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성 평가 방법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4) 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기준에 의함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85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정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추진 전략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성 있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10 | |
| 방법론 | 사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여부와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수행능력 | 정보보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행능력, 노하우를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컨설팅 수행 (30) | 현황분석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제도 현황 등의 환경 분석, 정보시스템 등의 현황 분석방법을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취약점 진단 |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모의해킹 도구를 통하여 분석, 보호대책 수립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외부평가대응 | 외부평가 대응 관련 평가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 이행계획수립 | 도출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이행방안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 사업수행 조직 | 본 사업에 투입될 인력의 적정성, 보유기술(자격수준)을 평가한다.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투입계획, 투입인력 총괄표, 인적사항 등 -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첨부 | 5 | |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방법, 시기, 기준, 측정지표 등 품질보증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보안대책 | 기밀보안 관리체계 마련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참조 2) 경영상태 실적 확인 기준[5점]
| 평가항목 | 등급 또는 기준 | 배점 |
|---|---|---|
| 경영상태 | 5 |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0, BBB-, BB+, BB0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B-,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과업·요구
| 연번 | 구분 | 웹사이트 명 | URL | 구분 |
|---|---|---|---|---|
| 1 | 지식재산처 행정업무 서비스 | IP법령종합정보시스템 | kpoiplaw.kipo.go.kr:8090 | 업무서비스 |
| 2 | IT서비스관리시스템 | itsm.kipo.go.kr | ||
| 3 |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 kipodqm.kipo.go.kr:7002 | ||
| 4 | 성과관리시스템 | pms.kipo.go.kr:8075 | ||
| 5 | 심사관용_검색시스템 | kponps.kipo.go.kr | ||
| 6 | 정보화업무(사업)관리시스템 | kpoita.kipo.go.kr:7002 | ||
| 7 | 지식관리시스템_웹사이트 | koasis.kipo.go.kr | ||
| 8 | 통합관제시스템 | 10.133.103.252:8080 | ||
| 9 |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솔루션 | ip.kipo.go.kr | ||
| 10 | 특허문서전자화시스템 | kpds.kipo.go.kr:8080 | ||
| 11 | 특허정보통계시스템 | ipss.kipo.go.kr | ||
| 12 | 특허행정서비스_특허넷 | kpoap.kipo.go.kr | ||
| 13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 rms.saas.gcloud.go.kr | ||
| 14 | 지식재산처 대민 서비스 | KIPRISPlus 특허정보활용 서비스 | plus.kipris.or.kr | 대민서비스 |
| 15 | 도서관 홈페이지 | library.kipo.go.kr | ||
| 16 | 디자인맵 시스템_웹서비스 | www.designmap.or.kr | ||
| 17 | 전통지식포털 | koreantk.com | ||
| 18 | 특허로 | patent.go.kr | ||
| 19 | 특허정보국제공유시스템(3세대) | kopd.kipo.go.kr | ||
| 20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_홈페이지 | kipris.or.kr | ||
| 21 | 지식재산처 대표 홈페이지 | moip.go.kr | ||
| 22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 | iipti.kipo.go.kr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지식재산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소요예산 : 96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건명 : 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 본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을 제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4. 예정가격 작성방법 ○ 단일예정가격(기초금액 비공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근거,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가격평가 시 기준가격으로 함 5. 세부사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2026년 11월 30까지) ○ 수요기관 연락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김영백 사무관(042-481-8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