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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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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정보보안

계약업체
(주)씨드젠
계약금액
97,79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2093-97,790,000원금차 53일, 총차 53일(주)씨드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웹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웹 취약점 분석·평가 및 조치 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DBMS·클라우드·가상화·웹·모바일 등 정보시스템과 웹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위험분석·조치 지원·이행점검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서비스다.

중심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편람에 따른 정량·정성지표 제출자료 검토, 보고서 작성 지원, 절차서·규정·처리방침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사업이해도10점
추진 전략 및 방법론10점
조직10점
수행방안1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산출물 관리5점
지원방안10점
보안관리5점
추가 제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154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0:00지남
개찰09/1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772,727원
배정예산
98,7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07(월)
공고번호
R26BK01716885-000
참조번호
2026-1-0423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9,772,727원
배정예산
98,7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정보통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65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주요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최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 상세 가이드 기준 점검 - Linux/UNIX 서버, Windows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DBMS, 클라우드 및 가상화 시스템 콘솔 등에 대한 진단 실시 - 진단용 스크립트 및 자동화 도구는 서비스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 승인 후 활용  (웹 취약점 진단) 최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 상세 가이드, 최신 OWASP Top 10, 기관 필수 점검항목 15개 반영하여 대내ㆍ대외 웹페이지에 대한 진단 실시  (조치 지원 및 보안 대책 수립) 정보시스템 및 웹취약점 취약점 즉시 조치를 지원하고, 즉시 조치 불가 항목은 중ㆍ장기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편람에 따른 정량지표 제출자료 검토 및 정성지표 컨설팅 - 2025년도 시험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출자료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개선방안 제시 -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편람 분석을 통한 정량지표 제출자료(증빙자료 포함) 관리 및 작성본 검토 - 정성지표 보고서 작성 및 대응 방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및 규정(양식포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방안 제시 - 보호수준 평가 대상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평가 (대상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대표홈페이지, 공연장안전지원 홈페이지, KTL 아카데미)

4. 기대 효과 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 내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여 침해사고 발생 예방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을 통한 보호수준 향상

Ⅱ. 사업 내용

1. 추진 목표 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여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식별  웹페이지 보안 취약점 진단을 통해 실제 침해 가능성을 검증하고 대응 방안 마련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지원, 가이드 제공 및 이행점검을 수행하여 실질적 보안 수준 개선  이행점검 완료 후 잔여 취약점에 대한 위험분석 및 이행계획서 작성을 통해 위험 처리방안 마련  전년도 점검 결과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반복 취약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강화에 따른 대응 2. 추진 전략  최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 가이드라인 및 최신 OWASP를 준용하여 점검 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서비스 영향 최소화 원칙에 따라 진단용 스크립트, 자동화 도구 및 모의해킹 기법은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ㆍ승인 후 제한적으로 활용  기관 운영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방안, 대체통제 방안 및 단계별 개선계획 제시  위험 수용은 주관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용 취약점에 대한 적절성ㆍ타당성 검토 의견 제시 3. 추진 체계  추진 조직도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용자 그룹사업주관 부서지원 부서
각 누리집 담당부서융합보안실디지털혁신실
사업 수행사

 조직별 역할

구분주요 역할
주관기관사업주관
부서
∘ 용역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진단 범위 및 일정 승인
∘ 산출물 검토 및 인수
사용자
그룹 및
지원부서
∘ 대상 시스템 현황 제공
∘ 정보시스템 및 웹 취약점 진단 지원
∘ 시스템별 취약점 제거 및 조치
∘ 서비스 영향도 검토
∘ 중·장기 조치 계획 대책 검토
사업 수행사∘ RFP 요구사항 분석 및 사업 관리(일정, 인력, 산출물 등)
∘ 과업 수행 (취약점 진단, 취약점 조치 지원 등)

4. 추진 일정

단계별 수행내용M+1M+2M+3
착수 및 요구사항 분석■■
현황 조사 및 계획수립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수행■■■
웹 취약점 진단 수행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중간보고
취약점 조치 지원■■■■
이행점검■
위험분석 및 이행 계획서 작성■
결과보고■

※ 취약점 조치 지원,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은 정보시스템 및 웹 모두에 해당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 대상 및 범위

분류주요 점검 내용수량
서버운영체제 보안설정, 계정ㆍ권한, 로그, 패치 등213
네트워크 장비관리자 접근통제, SNMP, ACL, 로그 설정 등20
보안 장비정책 설정, 관리자 권한, 로그, 패치 및 접근통제177
DBMS계정ㆍ권한, 감사로그, 패스워드 정책, 접근통제19
클라우드MFA, IAM, SecurityGroup, 로그, 공개 접근 설정 등1
가상화 시스템관리자 인증, 접근 IP 제한, 로그, 권한 분리2
웹 서비스대내ㆍ외 웹 취약점 진단 (내부망 C/S 1건 포함)20
모바일MDM 모바일 관리 콘솔1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4
합계457

※ 취약점 진단 범위 및 수량은 사업 추진 중 현황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계약기간 내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최적의 일정계획을 제안해야 함 - 본 용역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요기간, 투입인력, 산출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설명수량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및 웹페이지 등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용역 수행을 위한 제반 요구사항7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5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사업 수행 중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산출물의 품질 보증을 위한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제약 조건3
계25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ID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 수립
CSR-002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수행
CSR-003웹페이지 취약점 진단 수행
CSR-004보안 취약점 위험 분석․평가 수행
CSR-005보안 취약점 개선 방안 도출
CSR-006보안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CSR-007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프로젝트 관리 계획
PMR-002사업수행 방법론
PMR-003사업자 근무 조건
PMR-004산출물 관리
PMR-005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명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협업체계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준수 일반사항
SER-002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문서보안
SER-006개인정보 보호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보증 계획 수립
QUR-002품질관리 방안 제시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지적재산권 귀속
COR-002타 법령의 준용
COR-003손해배상

❍ 요구사항 상세 내용 1)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IDCSR-001
요구사항명칭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정보시스템 및 웹 서비스 현황 분석
◦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정보시스템 및 웹 서비스 식별
※ 네트워크 포트 스캔 등을 통한 누락 자산 및 평가 대상 식별
◦ 전년 대비 변경․조정 대상 파악 및 조정(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은 협의 통해 변경 가능
②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수행 절차, 방법, 일정, 산출물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 수립
◦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점검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을 고려한 효율적인 점검 일정, 인력, 방법 등을 포함
※ 최초 계획 수립 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③ 웹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수행 절차, 방법, 일정, 산출물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 수립
◦ 전년도 웹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점검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을 고려한 효율적인 점검 일정, 인력, 방법 등을 포함
◦ 발주기관 제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웹페이지 특성상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함
◦ 웹 취약점 점검용 IP 보안관리 방안 제시
- 비인가자 접근 차단 방안 등 제시
- 점검 IP 및 일정은 점검 시작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공유
◦ 최종 취약점 점검 항목 및 기준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해야 함
※ 최초 계획 수립 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산출물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서
요구사항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IDCSR-002
요구사항명칭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에 따른 점검 실시
◦ 담당자 인터뷰, 실사, 스크립트 실행 등의 방법으로 진단 수행
◦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한 상세 진단 결과 및 보안 수준 산출
◦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고 조치/미 조치로 구분하여 결과 보고서에 반영
※ 취약점 진단도구 등 취약점 진단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 수행사에 있음
② 「202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에 제시된 기준과 기술적 세부 점검항목표에 의한 점검 실시
③ 신규 보안취약점이 누락되었을 경우, 이를 점검항목에 추가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④ 점검된 취약점 분석결과 세부내용 기술 및 개선방안 수립
◦ 취약점 분석·평가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세부 개선사항 제시
※ 전년도 취약점 분석결과 도출된 조치사항 중 동일한 항목이 반복될 경우 근본적 원인분석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산출물정보시스템 취약점 초행 진단 결과 보고서 (요약 / 상세)
요구사항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IDCSR-003
요구사항명칭웹페이지 취약점 진단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에 따른 점검 실시
◦ 담당자 인터뷰, 실사, 스크립트 실행 등의 방법으로 진단 수행
◦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한 상세 진단 결과 및 보안 수준 산출
◦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고 조치/미 조치로 구분하여 결과 보고서에 반영
◦ 웹 취약점 점검 툴(웹 취약점 스캐너 등)만을 활용한 점검 불허
◦ 진단용 스크립트 및 자동화 도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영향도및 적용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서비스 장애, 대량 트래픽 유발, 데이터 훼손, 비인가 지속성 확보 행위는 금지하며, 서비스 영향이 우려 될 경우 대체 발주기관 보고
◦ 취약점 발견 시 테스트 명령어 (공격 구문 등)를 함께 제시하고, 취약점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동일한 로직으로 구현된 페이지에 대해 해당 취약점 존재여부 점검 수행
- 발견 취약점은 재현 조건, 영향도, 위험도, 증적, 조치방안 제시
◦ 웹취약점 점검 수행 후 후속조치
- 웹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사용된 점검용 테스트 파일들은 점검 완료 후 서버측에서 반드시 삭제 여부 확인
② 웹 취약점 진단은 「202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에 제시된 기술적 세부 점검항목표, OWASP Top10:2025 및 발주기관 제시 필수 점검항목 15건을 반영하여 수행
※ 2026년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방법, OWASP Top 10:2025, 기관 필수 점검 항목의 중복 항목은 제외한 점검항목 매핑표 요청
산출물웹 취약점 초행 진단 결과 보고서 (요약 / 상세), 점검항목 요구사항 맵핑표
요구사항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IDCSR-004
요구사항명칭보안 취약점 위험 분석․평가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점검 항목별 위험도 산정 및 조치 대상 분류
◦ 위험등급은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 상/중/하로 산정하고 즉시,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조치 대상 분류
◦ 위험도 산정 시 「위험수용」으로 분류되는 취약점의 경우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보 후 제시
※ 위험도 수치가 낮아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등 단순 분류를 금하며, 시스템 미지원, 대체수단에 의한 조치 등 객관적 사유 제시
◦ 수용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 가능성, 대체 통제 유지방안 및 재검토 시점을 제시
◦ 전년도 취약점 조치사항 확인 포함하여 이행실적 확인
산출물위험 분석 및 이행 계획서, 위험 수용 검토 의견서
요구사항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IDCSR-005
요구사항명칭보안 취약점 개선 방안 도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제거 및 경감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고 위험도 및 조치 대상 분류 결과에 따라 세부 조치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현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조치(대안)방안 제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등 내용 단순 발췌 금지
※ 전년도 취약점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조치사항 중 동일한 항목이 반복 될 경우 근본적 원인 분석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② 취약점 조치 지원
◦ 취약점 진단 과정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 지원
◦ 도출된 취약점 중 사업기간 내 조기개선(단기)이 가능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지원
※ 전취약점 조치 지원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③ 취약점 개선 방안 수립 및 조치 지원에 대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물유형별 보안 취약점 조치 가이드
요구사항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IDCSR-006
요구사항명칭보안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기간 내 이행점검 수행
◦ 이행점검 및 결과 도출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수준 재 산출
◦ 전년도 이행점검 결과와 비교하고 취약점 조치 지원 후 변경된 사항 (조치완료, 미조치 등)을 포함하여 점검 결과 보고서 반영
※ 이행점검은 [CSR-002, CSR-003] 항목과 동일한 내용, 방법으로 수행
※ 사업 세부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산출물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분류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IDCSR-007
요구사항명칭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정성평가 항목 중 평가단 의견이 “우수”, “보통”인 항목에 대한 미비점을 분석하여 “매우우수” 획득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활동 도출
②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량지표 지원
◦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량지표 항목별 제출자료(증빙자료 포함) 검토
※ 정량지표 ‘해당없음’ 사유에 대한 적정성 확인
③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성지표 지원
◦ 계약시점 기 수행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시험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수집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지표별 가이드 제시
◦ 정성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 증빙자료 배치에 대한 지원 및 문구 검토
※ PDCA 기반 구성 및 주요 사항 강조, 분량에 맞게 배치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및 규정 검토(양식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률 개정사항에 따른 절차서 및 규정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화 및 개선방향 가이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선 및 검토
- 기타 개인정보보호 활동 절차도 검토
산출물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분석서, 정량지표 항목별 체크리스트,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및 양식 등 개선 결과보고서
‘25년도 결과지표 1지표 2지표 3지표 4지표 5지표 6지표 7
‘25년도 결과우수우수우수매우우수우수우수보통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01
요구사항명칭프로젝트 관리 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방법, 세부 과업, 일정, 추진체계, 투입인력 및 역할 제시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체계를 제시
◦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일정 및 산출물 제출계획 확정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02
요구사항명칭사업수행 방법론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분석ㆍ평가, 웹 취약점 진단, 위험도 산정,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방법론 제시
② 수행도구, 자동화 점검방식, 수동 검증 방식 및 품질관리 절차 제시
③ 운영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 승인, 중단 및 보고 절차 제시
◦ 특히, 본 사업 수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쟁점 및 미결 사항에 대한 관리, 과업 수행 일정 또는 내역 변경 등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03
요구사항명칭사업자 근무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출퇴근 관리를 객관적으로 주관기관과 사업 수행자간 인정할 수 있는 근태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취약점 분석 등 과업 수행 시 시스템 등에 대한 아래 ③항을 제외한 원격작업은 불허하며,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한 수행 실시
③ 대외 홈페이지 웹 취약점 진단을 위한 IP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원격 점검 수행 가능
◦ 점검 IP 및 일정은 점검 시작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공유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04
요구사항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서식, 내용 등) 정의 및 관리 방안 제시
◦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 인력계획,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보안서약서(대표자),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상주 및 비상주 포함)
◦ 주간,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 주·월별 투입된 인력에 대한 내용을 작성․제출
※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1회
◦ 수시보고
- 사업 특이사항 및 긴급사항 내역
- 기타 각종 자료 등
※ 요구 시 24시간 이내
◦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최종산출물 제출 및 최종보고
- 사업수행 중 각 단계별 산출물을 시설별로 분류하고 종합·압축하여 최종산출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제출
② 본 사업을 수행 시 생산되는 업무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생산문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계획서, 사업관리(일정관리 등) 계획서, 단위 업무별 진행경과 및 결과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취약점 분석보고서 및 보호대책 보고서 등을 포함한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③ 명시된 산출물 이외 정보수집서, Raw Data, 회의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성실히 작성 및 제출
④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과 특허권, 복사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사업 종료 후 사업 수행사는 별도 보관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으로, 수행결과물(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산출물최종산출물, 주간/수시 보고서, 착수/완료 보고서, 회의록
산출물 목록 및 제출 계획, 최종 산출물, 변경 이력표, 위험관리 이력표(대장)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05
요구사항명칭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명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투입인력은 사업수행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투입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인력은 아래와 같음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인력 및 기간은 조정 가능
◦ 취약점 분석·평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에서 수행
③ 수행 인력에 대한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첨부하여야 함
※ 관련 경력, 수행 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무관한 실적은 미인정(실적이 없을 경우 인력교체의 대상이 됨)
④ 사업자는 참여 인력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수요기관에 사전에 보고하고 대체 인력(동급 이상)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체 인력은 본 요구사항에 맞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및 업무 인수‧인계 실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대 상인 원자격요건
사업관리1명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웹 페이지 취약점 진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관련 수행 경험 경력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서버(Windows, Unix), 네트워크, DB 취약점 진단 대응 지원 사업분야 경력
웹페이지 취약점 진단웹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진단 대응 지원 사업분야 경력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응 지원 사업분야 경력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IDPSR-001
요구사항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주요 취약점 조치방법에 대한 설명회 수행
② 정보보안 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설정 개선, 반복 취약점 예방 및 이행관리 방안 교육
③ 조치 가이드에 기반한 기술지원을 사업기간 내 제공
산출물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IDPSR-002
요구사항명칭협업체계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진단 일정, 서비스 영향, 조치 계획 및 이행 현황 공유
② 취약점 조치 과정에서 정보보안 담당자, 운영 담당자 및 유지관리 업체 담당자와 협의ㆍ조정
③ 조치가 필요한 항목은 담당자, 조치기한, 이행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현황표 작성
산출물회의록, 협업체계도, 조치 이행 현황표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IDSER-001
요구사항 칭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시험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함
○ 사업자는 시험원의 보안정책을 필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시험원에 납부해야함. 사업자는 보안정책 위반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안 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
산출물-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IDSER-002
요구사항명칭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 대표는 용역사업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원은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 준수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시험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용역 업체 대상 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시험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PM이 수행함
○ 사업자는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전량 시험원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사업자 대표는‘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배상책임’등의 내용이 포함된‘정보 보호 서약서(사업종료시)’를 친필서명하여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IDSER-003
요구사항명칭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함
○ 제공받은 자료는 반드시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는‘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 등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 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 사진 등)을 제출
산출물-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IDSER-004
요구사항명칭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함
○ 용역수행 사무실에 대하여 월 1회 보안점검 및 시험원의 확인
○ 용역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산은‘용역업체 PC관리대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비인가 정보시스템(PC, 노트북, 태블릿, 저장매체 등)은 반입을 금지함
○ 용역수행 사무실PC에 대하여 월1회 점검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
○ 용역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시험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용역수행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반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의 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 후 반출함
산출물-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IDSER-005
요구사항명칭문서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보안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 실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물-
요구사항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IDSER-006
요구사항명칭개인정보 보호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련 규정 등 준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물-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IDQUR-001
요구사항명칭품질보증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컨설팅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의사소통 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 보안컨설팅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산출물-
요구사항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IDQUR-002
요구사항명칭품질관리 방안 제시
정의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시행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사전 협의 후 실시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조사·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에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선으로 함
산출물-

5)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제약 요구사항요구사항 IDCOR-001
요구사항명칭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험원에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분류제약 요구사항요구사항 IDCOR-002
요구사항명칭타 법령의 준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규정) 및 시험원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시험원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산출물-
요구사항분류제약 요구사항요구사항 IDCOR-003
요구사항명칭손해배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함
○ 사업자가“개인정보보호법”, 시험원“개인정보보호 세칙” 및 기타 시험원 관련 규정 및 국가 계약관련 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 가능함
산출물-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 가 항 목평가기준배 점
정량
(10)
재무구조/경영상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p37 참조
5
수행실적·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p38 참조
정성
(8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추진 배경 및 필요성 등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10
추진 전략 및
방법론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 방법론의 적절성 및 구체성
수행
계획
(25)
조직·사업 수행 조직의 실효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수행방안·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활동의 구체성‧적절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 웹 취약점 진단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15
사업
관리
(15)
일정관리· 수행 기간 및 세부 일정의 구체성
· 일정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성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산출물 관리· 산출물 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사업
지원
(20)
지원방안·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협업 체계의 구체성‧적정성
10
보안관리·정보 및 자료(산출물 포함)에 대한 비밀 보장 준수 방안5
추가 제안·추가 제안의 적정성 및 실효성
합 계90

1) 정성평가 평가방식 - 제안서 및 발표(PT)내용 등을 토대로 제안사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등 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점 수배점×1.0배점×0.9배점×0.8배점×0.7배점×0.6

Ⅰ. 기술평가(계량) - 2.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용역 관련(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개인정보 관리강화) 사업수행실적(금액 98,750,000원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본 사업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적 점검 역량과 ISMS-P 통제항목 기반 개인정보 수준진단 수행 경험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과업의 특성상 민간 실적은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개요 -------------------------------------------------------------------------------------------------------- ○ 입 찰 건 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배 정 예 산 : ₩ 98,750,000(*부가세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 2026. 09. 07. 18:00 ~ 2026. 09. 18. 10:00 ○ 개찰일시 : 2026. 09. 18. 11:00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규격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R26BK01670487-000으로 입찰공고 후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 였으나 유찰되어 입찰참자가격을 중기업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