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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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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16(월)

요약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이다. 상위기관(국정원·산업부·개인정보위)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평가 대응과 취약점 진단·조치, 내규 정비, 교육, 모의훈련 등을 수행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20점
사업수행 세부내용의 적정성30점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10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5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10점
유지관리5점
추가제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개찰03/16(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1,818,182원
배정예산
16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5544-000
참조번호
KIAT2025-015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1,818,182원
배정예산
16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66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컨설팅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6. 2.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4 Ⅲ. 사업추진 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9 Ⅴ. 제안서 작성요령 27 Ⅵ. 제안안내 사항 32 Ⅶ. 별첨 45 Ⅷ. 서식 51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 2026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컨설팅 □ 사업예산 : 167,000,000원 (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상위기관 정보보안 감사 및 보호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객관성 확보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적 자료 확보 및 감사 대응 역량 향상 기대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 고도화 적시 대응 □ 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지원 체계 마련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정보보호 현황분석 및 환경분석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등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정보보안 조직구성, 정책, 업무범위 및 프로세스 등 종합분석 ㅇ 新보안정책(국정원 N2SF 정책 등)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상위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지원 및 미흡사항 조치방안 컨설팅 ㅇ ’25년(산업부, 개인정보위), ’26년(국정원) 상위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 분석 및 조치방안 수립, 이행점검 ㅇ ’26년(산업부, 개인정보위), ’27년(국정원) 상위기관 평가 대응 지원 □ 정보시스템 및 웹 서비스 대상 취약점 진단, 조치 지원, 이행점검 ㅇ 진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진단도구,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자동/수동 취약점 진단 * 진단 대상 : 서버(클라우드 포함), 네트워크, 보안장비, DBMS 등 ㅇ 취약점 진단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의 원활한 조치를 위한 가이드 등의 상세 조치방안 제시 및 조치 지원 ㅇ 정보시스템 및 웹 서비스의 취약점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 자체 정보보안 감사 활동, 개인정보 이행 실태점검 지원 ㅇ 상위기관(국정원, 산업부, 개인정보위 등) 정보보호 평가 가이드를 기반으로 기관 자체 정보보안 감사업무 수행 지원 ㅇ 기관 내 대도청 탐지 활동 수행 ㅇ 기관에서 운용 중인 사무용기기(복합기, 프린터, PC 등) 현황 파악 및 점검대상 확정 ㅇ 사무용기기(복합기, 프린터, PC 등) 취약점 진단 항목, 일정, 방법 등 상세 진단 계획 수립 ㅇ 사무용기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이행점검 ㅇ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세부 점검 실시 및 개선사항 도출 □ 상위 기관(국정원, 산업부 등) 외부 감사 지표와 연계한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지원

ㅇ 해킹메일, 전산망 침투, 상황메세지, DDoS 등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 정비 ㅇ 내·외부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안 규정, 지침, 매뉴얼 분석 ㅇ 정보보안 시행지침,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내부 관리계획 등 개정·정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 실시 ㅇ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최신 정보보안 사고 유형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ㅇ 정보화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 정보보안 실무교육(해킹탐지 및 방어법 등) 실시 ㅇ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함양을 위한 컨텐츠 및 홍보물 제작·배포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및 인프라 현황

3. 추진일정 □ 계약 후 2026. 12. 18까지 ㅇ 사업 착수 : ‘26. 3월 ㅇ 요구사항 분석 : ‘26. 4월 ~ ‘26. 5월 ㅇ 현황분석 및 점검 : ‘26. 4월 ~ ‘26. 5월 ㅇ 컨설팅 및 이행 : ‘26. 3월 ~ ‘26. 12월 ㅇ 완료보고 : ‘26. 12월 *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정의하지 않은 사항과 제안서 내용의 해석은 우리 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보안 운영환경 및 프로세스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명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현황분석 및 환경분석13
CNR-002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지원
CNR-003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CNR-004대외 평가 미흡사항 조치지원
CNR-005대외 평가 미흡사항 조치 여부 이행점검
CNR-006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 정비
CNR-007원내 정보시스템 위험도 평가 및 관리기준 수립
CNR-008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CNR-009웹 취약점 저검
CNR-010자체 보안감사 활동 지원
CNR-011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CNR-012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CNR-013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및 컨설팅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용역사업 공통보안5
SER-002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3보안 준수
SER-004개인정보 보호 준수
SER-005데이터 보안
제약사항
(COR)
COR-001하도급 제한
COR-002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COR-003작업장소 상호 협의
COR-004지재권 귀속
COR-005손해배상 책임
품질 요구사항
(QOR)
QOR-001문서 표준화 제공2
QOR-002결과 산출물 적용성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사업수행조직 및 인력3
PMR-002보고관리
PMR-003산출물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작업 도구 및 장비2
PSR-002하자담보, 유지관리
합계30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1
요구사항 명칭현황분석 및 환경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외 환경분석 및 내부 현황분석
세부내용ㅇ 법령·제도 환경 분석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등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선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환경 분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 정책, 업무범위 및 프로세스 등 종합적인 분석
- 업무특성 및 대내·외 환경 분석
- 정보보호 조직 운영 선진 사례 분석
ㅇ 新보안정책(국정원 N2SF 정책 등)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ㅇ 추가 점검 활동 제안
- 발주기관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 제안
※ 상기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점검·훈련·교육·행사·전문가 섭외 및 자문료 등)은 사업금액 내 포함(수행사 주관)
※ 상기 활동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 정보ㅇ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 추가 점검활동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2
요구사항 명칭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이버보안 실태 자체평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세부내용ㅇ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 ’26년(산업부), ’27년(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비 보안수준 진단 실시(국정원, 산업부 평가지표 기준)
- 국정원, 산업부 평가지표별 우리원 정보보안 현황 및 수준 파악
*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지원 경험 인력 1인 이상 투입
ㅇ 평가지표별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 정보ㅇ ’26년(산업부), ’27년(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항목 질의별 요약보고서(제출용)
ㅇ ’26년(산업부), ’27년(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항목 질의별 증빙자료
ㅇ ’26년(산업부), ’27년(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세부내용ㅇ ’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 전년도 미흡 및 개선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우수한 기관/조직의 우수사례 적용방안 제시
ㅇ ’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준비 지원
- ’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매뉴얼 분석
- 정성/정량 지표에 따른 증빙자료 수집 및 지표별 상세 분석
- 정성/정량 지표별 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 지원
- 작성된 증빙자료 기준 반복적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 CPPG, PIA,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인력 1인 이상 투입
ㅇ 관리실태 및 보호수준 사전 평가 기준에 맞춘 현장점검 컨설팅 지원
산출 정보ㅇ ’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결과 미흡사항 개선대책 및 가이드
ㅇ ’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항목별 제출자료
ㅇ ’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4
요구사항 명칭대외 평가 미흡사항 조치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외 평가 미흡사항 조치지원
세부내용ㅇ ’25년, ’26년 상위기관 정보보호 평가에 대한 미흡사항 조치 지원
- 국정원, 산업부, 개인정보위에서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상세 기술적 조치방안 제시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단기적 조치 불가능한 미흡사항 중ㆍ장기적 보호대책 수립
- 미흡사항을 보안시스템 도입·구축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예산, 시기)을 포함
- 최신 보안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타 기관 사례조사 등
* ISO 27001·27701 또는 ISMS-P 인증심사 자격이 있는 인력 1인 이상 투입
산출 정보ㅇ 현황분석 및 환경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5
요구사항 명칭대외 평가 미흡사항 조치 여부 이행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외 평가 미흡사항 조치 여부 이행점검
세부내용ㅇ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점검
- 최근 3개년도(’24년~’26년) 상위기관(국정원, 산업부, 개인정보위 등) 정보보호 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미흡사항의 조치 여부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CNR-007 관련, 위험도 평가와 연계 및 미흡사항 관리기준 수립
- 항목별 증빙자료 관련 서식 정의 및 관리방안 제시
- 추후 담당자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미흡사항 조치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정의 및 보고서 작성
- 사업기간 내 관계조직(통합유지보수업체, 각 서비스 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이행조치 여부 확인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 정보ㅇ 사이버보안 실태 미흡사항 조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ㅇ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미흡사항 조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지침·매뉴얼 등 개정·정비 지원
세부내용ㅇ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따른 우리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절차 등 개정ㆍ정비 지원
- 개정·정비 시 상위기관(국정원, 산업부, 개인정보위 등)의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용 가능성 검토
- 개정·정비 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고 항목별 개정 사유 제시
ㅇ 우리원 정보보안 규정, 지침, 매뉴얼, 각종 양식 등 제·개정안 제시
ㅇ 우리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각종 양식 등 제·개정 제안 제시
ㅇ 이외,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비 지원
산출 정보ㅇ 정보보안 관련 정책·규정·지침·매뉴얼 개정(안) 등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규정·지침·매뉴얼 개정(안) 등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7
요구사항 명칭원내 정보시스템 위험도 평가 및 관리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위험도 평가 및 관리기준 수립
세부내용ㅇ 원내 정보시스템 위험분석을 통한 위험평가 실시
- 원내 정보자산 일체에 대한 중요도 평가 수행
- 원내 정보시스템 환경에 따른 자산, 위협, 취약점, 대응책 위험분석
- 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 산출 및 위험 대응 우선순위 설정
* 위험분석 시 구체적인 위험분석 방법론 설명 표기
ㅇ 원내 정보시스템 위험처리 전략 수립을 통한 위험관리기준 확립
- 원내 정보시스템 환경에 알맞은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 제시
- 식별된 위험에 대한 위험처리 기준 및 절차 수립
- 진흥원 민간 클라우드망 사용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 방향성 제시
산출 정보ㅇ 정보자산 중요도 평가 결과
ㅇ 정보자산 관리대장
ㅇ 위험분석(위험평가) 결과 보고서
ㅇ 위험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8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발견취약점 조치 컨설팅, 이행점검
세부내용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대상 분석
- 자산식별(유형별 그룹화),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대상 목록 확인 후 실제 취약점 진단 대상 제시(수행계획서 내 포함)
- 신규 도입된 자산에 대하여 C.I.A 기준에 따른 중요도 산정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항목(기준) 수립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일정(1차, 조치지원, 이행점검 등) 수립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방법 수립
ㅇ 정보시스템 별 취약점 진단
- 취약점 진단 계획서 내 정의한 진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서버(클라우드 포함), 네트워크, 보안장비, DBMS 등)별 인프라 취약점 진단 실시(정기적 포트스캔, 이상포트 점검 등)
- 계정 및 PW, 접근제어, 시스템·서비스 보안, 로그분석 등
- 네트워크 장비 및 구조에 대한 수준진단
- 장비별 정책 설정 구성, 세부 내용 등 상세 진단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항목 외 상위기관(국정원, 산업부, 개인정보위 등)의 보안 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진단 항목 추가 제시
ㅇ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제시
- 발견된 취약점에 따른 중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고 분류하여 구체적인 조치 대응방안 제시
- 즉시 조치 가능한 취약점 및 현재 조치 불가능한 취약점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ㅇ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DBMS 등) 취약점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실시
- 발견된 취약점 이행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 실시
- 장기조치 취약점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사후 이행점검 실시
ㅇ 이행점검 완료 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 정보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계획서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상세 조치 가이드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9
요구사항 명칭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취약점 점검 및 발견취약점 조치 컨설팅, 이행점검
세부내용ㅇ 웹 취약점 진단 도구, 점검 항목, 점검 방법 등을 정의하고 홈페이지별 진단 일정 계획 등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 계획 수립
- 웹 취약점 진단 수행 절차/방안 제시
- 웹 취약점 진단 인력(내/외부 서비스별) 제시
- 웹 취약점 진단 상세 일정 제시
- 웹 취약점 진단 관련 산출물 제시
- 웹 취약점 진단 중 장애 발생 시 해결방안 등 제시
ㅇ 진단 도구에 의한 보안전문가의 웹 취약점 진단
- 전문가(SW 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취약점 진단 실시
- 진단 결과에 따른 보안전문가의 수동 분석(정·오탐 여부 등)
- 취약점 진단 시 제안사에서 보유한 자동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이 가능하나, 정·오탐률을 낮추는 등 진단 결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동 진단·분석 병행 필수
* 웹 취약점 진단 시 SW 보안약점 진단원 인력 1인 이상 필수 투입
*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21개) 항목,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내 취약점 진단 항목 활용
* KISA 개인정보 유·노출 가이드(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등) 활용
- 진단대상 별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ㅇ 홈페이지 담당자가 취약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 제시
ㅇ 즉시 조치가 불가한 취약점일 경우 긴급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ㆍ장기적 권고안 제시
ㅇ 웹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의 시 적극 응대
ㅇ 웹 취약점 개선조치 현황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자동·수동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제거 등 조치가 완료되면 조치 여부 확인
- 장기조치 취약점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사후 이행점검 실시
ㅇ 홈페이지별 취약 수준, 취약점 조치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웹 취약점 조치 이력 관리 대장 마련
ㅇ 웹 취약점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홈페이지 보안수준 평가
산출 정보ㅇ 웹 취약점 진단 계획서
ㅇ 홈페이지별 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ㅇ 웹 취약점 상세 조치 가이드
ㅇ 취약점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0
요구사항 명칭자체 보안감사 활동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용기기 점검 등 자체 보안감사 활동 및 이행점검
세부내용ㅇ 자체 보안감사 활동 지원
- 상위기관(국정원, 산업부, 개인정보위 등) 정보보호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기관 자체 정보보안 감사 수행업무 지원
 기관 내 대도청 탐지 활동 업무 지원
ㅇ 우리원 사무 시설을 대상으로 대도청 탐지 활동 업무 수행
 사무용기기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ㅇ 우리원에서 운용중인 사무용기기(복합기, 프린터, PC 등)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을 위한 상세 계획 수립
- 취약점 진단 대상 선정 및 현황 파악(대여/구매 여부 등)
- 취약점 진단 일정(1차, 조치지원, 이행점검 등) 제시
- 취약점 진단 항목 제시
- 취약점 진단 인력, 방법/절차 등 내용 포함
ㅇ 진단 대상 선정 시 상위기관(국정원, 산업부 등) 정보보안 평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 Pool 검토 및 제시
ㅇ 사무용기기 현황 파악 시 누락되어 있거나 사용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현황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 제시
ㅇ 계획 수립 시 사무용기기 유형별 진단 항목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상세 진단 방법 제시
* 타 정보시스템에 비하여 사무용기기의 경우, 공인된 취약점 진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진단 항목 제시
ㅇ 사무용기기(복합기, 프린터, PC 등) 취약점 진단 전수 조사
- 사무용기기 도입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부서에서 사무용기기 운영ㆍ관리 시 확인하여야 할 보안 운영사항 점검 등
ㅇ 사무용기기 취약점 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작성 및 이행조치 여부 확인
 이외,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보안 감사 항목 점검 지원
산출 정보ㅇ 자체 보안감사 활동 수행계획서
ㅇ 자체 보안감사 활동 결과보고서
ㅇ 대도청 탐지 활동 수행계획서
ㅇ 대도청 탐지 활동 결과보고서
ㅇ 사무용기기 취약점 진단 수행계획서
ㅇ 사무용기기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1
요구사항 명칭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세부내용ㅇ 상위기관(국정원, 산업부, 개인정보위 등) 정보보안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전 직원의 보안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전직원 대상 모의 해킹 대응훈련(AI 시나리오기반)
* 타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수행 실적을 보유한 훈련도구 활용
-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훈련(도상)
- 전산망 침투 대응훈련
- DDoS 공격 대응 훈련
-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대응 훈련
- 대응훈련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 정보ㅇ 해킹메일·도상·전산망 침투·DDoS 공격 대응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ㅇ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대응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ㅇ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2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 실시
세부내용ㅇ 맞춤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제작
- 상위기관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교육 자료 작성
- 교육대상별(보직자, 일반직원, 정보시스템 담당 직원, 용역업체 등)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신규직원·해외사무소 대상 교육자료 제작
ㅇ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ㅇ ‘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의 날’ 배포자료 제작
ㅇ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함양을 위한 컨텐츠/홍보물 제작
-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포스터, 배너 등 1종 제작
-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퀴즈문제 및 상품쿠폰 제공
*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경비는 사업자 지원
ㅇ 실무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해킹탐지, 대응방법 등 정보보안 실무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실무 교육 실시
ㅇ 통합유지보수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용역업체 대상 보안 준수를 위한 정보보안 교육 실시
산출 정보ㅇ 교육대상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ㅇ 교육대상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1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및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PDCA(Plan-Do-Check-Act) 관점의 계획수립, 이행, 점검 및 피드백 방안 제시
ㅇ 개인정보 처리부서 대상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및 이슈 식별
- 점검 대상 및 부서별 점검 일정, 점검 인력, 점검 항목(개인정보 관련 법적 요구사항), 점검 방법 등 계획 수립
- 전사적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적법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수립
- 부서별 점검 결과에 따른 증빙 자료 취합 및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진단 시 도출된 미흡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 포함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점검 수행계획 수립
- 점검실시 및 조치방안 가이드
산출 정보ㅇ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계획서 및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공통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건 준수
*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 실시(3회 이상(사업 착수 전, 중, 종료) 점검 및 점검 보고서 제출)
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사업 착수 전 1회, 사업 수행 중 1회 이상)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ㅇ 사업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별도의 PC 이외에 개별 용역참여 인력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처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전자우편을 이용함
ㅇ 사업자는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과업 종료 후 완전 삭제 후(로우포맷)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반출함
ㅇ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준수
ㅇ 사업자는 과업 중 반입할 모든 전산기기 및 정보저장 매체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반입해야 한다.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며 USB메모리 등 휴대용 기억장치 비인가 장치 사용 금지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외부로 반출 금지
ㅇ 발주처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전부 회수하며, 복사본 등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함
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ㅇ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거나 과업 수행 중 생성한 과제 관련 자료에 대한 별도의 자료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발주처의 사업감독관 또는 보안담당관의 감독 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자료 관리 대장 작성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ㅇ 제안사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ㅇ 기관 정보자산 인프라 연계(IPS, 웹 방화벽, 개인정보차단 등) 및 정책 준수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25-1호)을 검토 및 준수하여야 한다.
ㅇ 용역 낙찰 업체는 사업 진행 및 이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업무 및 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를 받는다.
산출 정보ㅇ 자료관리대장
ㅇ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ㅇ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ㅇ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확행한다.
ㅇ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정보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른다.
산출 정보ㅇ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ㅇ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ㅇ 사업 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산출 정보ㅇ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업수행자(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 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ㅇ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부 규정 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
ㅇ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세부내용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ㅇ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25-1호)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지재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한다.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타기관 공동 활용 계획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문서 표준화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결과 산출물 적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컨설팅 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은 별도의 이행과제 구축 또는 도입 시 적용 가능성을 충족해야하며 특정 제품에 종속되어서는 안됨
ㅇ 필수 제공 산출물의 근거 데이터 및 문서 정합성 품질 보장
ㅇ 필수 제공 산출물의 계획 수립 및 이해관계자는 기관이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제공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 등)을 투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수준 점검 및 개선안 제시를 위한 컨설팅 등을 위해 정보보호 컨설턴트를 최소 6M/M를 투입하여야 함
* 상주시기 및 인원은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ㅇ 제안사의 핵심(투입)인력은 사업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학위, 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PM)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은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참여한 기술 인력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 환경 구성 시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 정보ㅇ 투입인력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세부내용ㅇ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관 내부 지침 상 적격 업체 선정 직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필요
ㅇ 사업 착수단계(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ㅇ 보고에 필요한 회의자료 제작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ㅇ 착수/완료 보고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발생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방안
세부내용ㅇ 계약체결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수행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보안서약서
- 기타 필요서류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산출 정보ㅇ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작업 도구 및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
ㅇ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시 불법 소프트웨어 귀책은 제안사에 있으면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담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산출 정보

참가자격

※ 상기 내용 중 본 사업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를 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없음’ 표시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방식 ㅇ 제출서 제출마감 -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ㅇ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하거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처 : 재무회계팀 심재호 선임연구원(02-6009-3386) - 사업내용 문의처 : 정보보안실 유진주 책임연구원(02-6009-3202) □ 입찰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1542)으로 입찰등록을 한 자 - 최근 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 시 제출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서가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하거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상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종합평점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생략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용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함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및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제안하거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안 할 경우 기술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제출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전략 및 방법
(20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용역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20정성평가
기술 및 기능
(30점)
사업수행 세부내용의 적정성․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정보시스템 취약점 이행 점검
․정보보호 교육자료 제작 교육 실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 개정 지원
․자체 정보보안 감사 업무지원
30
사업관리
부문
(20점)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의 적정성
․조직별 업무분장 적정성
․투입인력의 경험도, 기술력 등 적정성
10
품질관리․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기밀보안․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지원부문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사업종료 후 최신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사후 지원 방안5
추가제안․고급인력 지원 여부 및 참여범위
․제안요청 외 추가 제안사항
계90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초금액 : 167,000,000원 이내(V AT 포함) 라. 공공조달분류명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81111801)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03.03(화)~2026.03.16(월) 11:00 나. 사업설명회 1) 일시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장소 : 3) 설명회 관련 문의 : 정보보안실 유진주 책임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한 온라인 접수(https :/ / cont.kiat.or.kr) ※ KIAT 전자입찰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합니다. 라. 접수기간 : 2026.03.03(화)~2026.03.16(월) 11:00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진흥원 전자입찰시스템에 2026.03.16(월) 11:00 까지 투찰 2) 개찰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 미정 2) 장소 : 미정 3) 제안서 발표문의: 정보보안실 유진주 책임 (평가일정은 방문접수 및 투찰완료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사. 결과발표 :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체결일~'26.12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