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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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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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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_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R26BK01748007_공고서_인사혁신처.pdf · 공고규격서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사혁신처 · 정보보안
- 추정가격
- 2.4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무슨 일
-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요약 AI 요약
인사혁신처가 보유한 웹서비스·정보화 인프라·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컨설팅하기 위한 사업이다. AI 기반 취약점 진단 도구를 시범 적용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포함한다.
- 로컬 AI 기반 취약점 진단 보조 환경 조성 및 실증(외부 통신 차단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오픈소스 LLM·AI 코드 분석 도구 활용, 진단 결과·조치 가이드 보고서 제시)
-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로그인 후 기능 점검 포함 정밀진단,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상반기 기본진단 1회, 하반기 이행점검 1회, 상용 진단 도구 활용)
- 정보화기반 보안취약점 진단(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PC·노트북·프린터·복합기, 연 2회 이상 스캐닝, 단말기 조치 스크립트 제작)
- 개인정보 관리실태 진단 및 컨설팅(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취급자 맞춤형 컨설팅,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PC·노트북 전수조사, 연 2회 이상) 및 해킹메일 대응 훈련(분기별 1회 이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외부기관 평가 대응 지원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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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48,074,545원
- 배정예산
- 275,504,2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154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배점한도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컨설팅 방법론 | 10점 |
| 컨설팅 요구사항 | 10점 |
| 진단 요구사항 | 10점 |
| 이행계획수립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웹서비스·소스코드·정보화기반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개인정보 관리실태 진단·컨설팅, 외부기관 평가 대응 지원 등 정보보호를 대신 해 주는 용역이다.
- AI 기반 취약점 진단 도구 PoC 및 온프레미스 분석 환경 구축·실증
-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모의해킹, 조치지원, 이행점검)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기본진단·이행점검)
- 정보화기반 보안취약점 진단(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PC·복합기)
- 비인가 SW 사용실태 점검
- 개인정보 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지원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자체진단 및 개선안 제시
- 해킹메일 대응 훈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모의훈련
- 품질관리 및 산출물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00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48,074,545원
- 배정예산
- 275,504,2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9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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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
|---|---|
| 주관기관 | 인사혁신처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필요성 2 Ⅲ. 사업내용 3 Ⅳ. 주요현황 5 Ⅴ. 추진체계 및 일정 6 Ⅵ. 제안요청 내용 8 Ⅶ.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20 Ⅷ. 제안서 작성 안내 23 [붙임1] 인사혁신처 대내ㆍ외 홈페이지 현황 26 [붙임2] 인사혁신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27 [붙임3] 인사혁신처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기준(안) 29 [붙임4] 제안관련 서식 31 [붙임5]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41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2.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기간 내 요구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예산 : 272,882,000원(부가세 포함, 국회예산 심의중) ※ 최종 예산액에 따라 사업금액과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조달청),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제안서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계약 * 중단이 불가한 계약은 확정예산 범위에서 미리 체결 가능(국가계약법 §20) 5. 주요 사업내용 ○ AI 기반 취약점 진단 전문 도구 및 분석 환경 시범 적용 - 지능형 진단 솔루션을 통한 웹 서비스 스캐닝 및 소스코드 검사 ○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본부, 소속기관) - 모의해킹을 통한 웹취약점 상시진단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정보화기반 보안취약점 진단(본부, 소청심사위원회, 사이버안전센터) - 본부(세종, 서울, 과천), 소청(세종) 등의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PC, 프린터·복합기 등 취약점 진단 조치 지원 및 비인가SW 현황 진단 ○ 개인정보 관리실태 진단 및 컨설팅 - 각종 관련 규정(법률, 지침, 내부관리계획 등)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외부기관 진단 및 평가에 따른 대응 지원 등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등 대외 평가 지원
Ⅱ. 필요성
○ 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및 지능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취약점 발굴 및 고도화된 웹, 소스 코드 보안 약점 진단 및 조치 필요 -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단말기 등에 대한 보안취약요소의 입체적 점검 및 개선 조치 방안 제시 필요 ○ 특히, 국가인재DB, 전자인사관리, 공직자재산등록, 공무원 채용 정보 등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내부 관리규정** 반영 여부 점검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고시 ** 내부 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대표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 처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파일 담당자의 법령 및 내부 규정 이행실태 점검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외부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평가 대응 지원 - 전문가 지원을 통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 사전 진단 -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 보완 및 대응 전략 수립
Ⅲ. 사업내용
□ 주요과업 내용 ○ AI 기반 취약점 진단 전문 도구 및 분석 환경 시범 적용(PoC) - 취약점 진단 정확도 향상 및 수동 분석의 보완을 위한 로컬 AI기반 진단 보조 환경 구성 및 효용성 검증 - 외부 유출 방지 및 보안성이 검증된 온프레미스(On-Premise) 기반의 AI 분석 도구 연동 방안 마련 및 적용 가이드 수립 ○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본부, 소속기관) - 정보시스템 웹 취약점 진단, 조치지원 및 이행점검
※ 업무분석을 통한 취약점 정밀진단(로그인 후 기능 점검 포함) - 신규 및 변경 부분의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지원 - 외부기관에서 도출된 취약점 조치 기술지원 및 이행점검 실시 ○ 정보화기반 보안취약점 진단(본부, 소청심사위원회,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단말기기(PC,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등)의 취약점 진단, 조치 지원 및 이행 점검 ○ 개인정보 관리실태 진단 및 컨설팅(본부, 소속ㆍ산하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내부 관리규정** 반영 여부 점검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고시 ** 내부 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대표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시스템 담당자 및 취급자 등) 대상 맞춤형 컨설팅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시스템 안전성 조치 개선사항 등 - 처내 전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파일, CCTV,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담당자 등)의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 PC 및 노트북에 설치된 비인가 SW(불법SW, 기술지원 종료, 상용 SNS·Cloud 등) 설치 현황 조사 및 정비 ○ 사이버 위협 대응 해킹메일 대응 훈련 - 분기별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 훈련 실시 ○ 외부기관의 진단․평가에 따른 대응 지원 등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등 대외 평가 지원(사전 진단 및 미흡사항 보안조치 지원) -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개선방안 제시 - 정보화용역사업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실태 자체 평가
※ 평가지표 개발 및 계획수립, 전문인력에 의한 현장실사 실시, 결과보고 포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 정보화용역사업 개발보안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개발자 교육 ※ 전직원, 정보화용역사업 담당자, 정보화·정보보안 담당자 - 개인정보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유출사고 예방 실전 모의훈련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담당자, 위탁업무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일반직원) 등
Ⅳ. 주요 현황
1. 대상 기관
| 구 분 | 기 관 명 | 대상수 | 비 고 |
|---|---|---|---|
| 본부 | 인사혁신처 | 1 | 서울, 과천사무소 등 포함 |
| 소속기관 | 국가인재원, 소청심사위원회 | 2 | |
| 산하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1 | |
| 전 체 | 4 |
| 구 분 | 기 관 명 | 대상수 | 비고 |
|---|---|---|---|
| 본부 | 인사혁신처 | 20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 소속기관 | 국가인재원 | 5 | |
| 소청심사위원회 | 1 | ||
| 합 계 | 26 |
| 구 분 | 기 관 명 | 대상수 | 비고 |
|---|---|---|---|
| 본부 | 인사혁신처 | 17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
| 소속기관 | 국가인재원 | 5 | |
| 소청심사위원회 | 1 | ||
| 합 계 | 23 |
| 구분 | PC/노트북 | 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 프린터(서버포함)․복합기 |
|---|---|---|---|
| 대수 | 866/752 | 240 | 202 |
※ 전체 현황 ’26년 8월 기준으로 사업수행 중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Ⅴ.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도
| 추진업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현황 분석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 | ||||||||||||||||||||||||
| · AI 기반 취약점 진단 환경 실증 | ||||||||||||||||||||||||
| ■ | ■ | |||||||||||||||||||||||
|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
| ■ | ■ | ■ | ■ | |||||||||||||||||||||
| · 정보화기반 취약점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기관 평가 및 진단 대응 | ||||||||||||||||||||||||
| ■ | ■ | |||||||||||||||||||||||
| · 개인정보보호 실태 진단/컨설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
| ■ | ■ | ■ | ||||||||||||||||||||||
| · 사업수행 산출물 제출 및 보완 (▲ 분기별 품질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추진일정은 발주처에서 주요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상기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Ⅵ.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번호 | 요구사항명 | 비고 |
|---|---|---|---|
| 컨설팅 요구사항 | CSR-01 | 로컬 AI 기반 취약점 진단 보조 환경 조성 및 실증 | |
| CSR-02 |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 | ||
| CSR-03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
| CSR-04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
| CSR-05 | 정보화기반 보안취약점 진단 | ||
| CSR-06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진단 대응 및 미흡사항 개선(안) 제시 | ||
| CSR-07 | 개인정보보호 진단 및 컨설팅 | ||
| CSR-08 |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 ||
| CSR-09 | 사이버 위협 해킹메일 대응 훈련 실시 | ||
| CSR-10 | 비인가 SW 사용실태 점검 | ||
| 투입인력 요구사항 | MHR-01 | 투입인력_일반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보안 일반사항_보안관리 | |
| SER-02 | 보안 일반사항_개인정보보호 | ||
| 품질 요구사항 | QUR-01 | 품질확보 방안 | |
| 제약사항 | COR-01 | 제약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산출물의 요건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1 | 사업수행 지원 | |
| PSR-02 | 주기적 활동 지원 | ||
| 기타 요구사항 | ETC-01 | 하도급 미승인 |
2.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컨설팅 요구사항 CSR-01
| 요구사항 명칭 | 로컬 AI 기반 취약점 진단 보조 환경 조성 및 실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지능형 보안 취약점 진단 환경 방안 제시 - 자료유출 방지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처내 전산실 내 독립된 단독 점검환경에서 진단도구를 운용 - 외부 통신이 차단된 로컬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 LLM(Large Language Model) 및 AI 코드 분석 도구(DAST, SAST 연계 등)를 활용하여 컨설팅 진단 지원 체계 마련 - 최신 웹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연계 구간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모의 진단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취약점 도출 - AI 진단 도구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OWASP Top 10,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행정안전부 가이드에서 제시한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오탐률 최소화를 위한 검증 체계 마련 - 취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 가이드 내역을 지정된 양식(Excel, PDF등)으로 보고서 제시 ○ AI 및 SW 활용 보안 요건 - AI 분석 과정에서 입출력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상용· 오픈소스 LLM의 외부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되지 않도록 기술적 차단 조치 적용 - 진단 지원 도구 구동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LLM, AI 분석 도구 (DAST/SAST 연계 등), 컨테이너 이미지, 프레임워크 등은 도입 전 공인된 도구를 통해 취약점 및 악성코드 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버전만 사용 |
| 산출물 정보 | ○ 보안 진단 수행 및 환경 안전성 검증 보고서 ○ 진단 도구 운영 및 기술 이전 가이드 |
CSR-02
| 요구사항 명칭 |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대상 : 본부·소속기관 대내·외 홈페이지 ※ 대상 외 신규 개발되는 웹사이트 또는 내부 행정 모바일앱이 일부 추가될 수 있음 ○ 취약점 진단 대상 현황분석 방안 제시 - 인사혁신처 웹서비스의 URL 및 하위 페이지 현황분석 방법론 제안 등 ○ 웹서비스 취약점 진단 항목 제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OWASP,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취약점 항목 포함 ※ 점검항목 붙임3 참조 - 취약점 진단 항목에 대한 위험도 정의 - 제시한 항목별 조치 가이드 제공 등 ○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방안 제시 - 운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진단 및 이행점검 방안 - 암호화 모듈의 검증필 여부, 암호화 강도 점검 방안 - 도출된 취약점 내역 및 조치결과 확인 점검 등 - 수동 취약점 점검 후 AI 활용한 취약점 점검 추가 수행 ○ 도출된 취약점의 관리 방안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및 타 기관을 통해 도출된 취약점의 통보, 조치, 이행점검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 - 도출된 취약점의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 조치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처 방안 등 |
| 산출물 정보 | ○ 취약점 진단 대상 현황분석서 ○ 취약점 진단 항목, 위험도 및 조치 가이드 ○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서 / 결과서 ○ 도출된 취약점의 조치여부 진단 결과서 ○ 취약점 관리 계획서(또는 관리 방안) |
| 요구사항 명칭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대상 : 인사혁신처가 요청하는 시스템 ※ 대상 외 신규 개발되는 웹사이트 또는 내부 행정 모바일앱이 일부 추가될 수 있음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항목 제시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항목 포함 - 보안약점 진단 항목에 대한 위험도 정의 - 제시한 항목별 조치 가이드 제공 등 - 수동 점검 후 AI 활용한 보안약점 추가 진단 수행 ○ 보안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방안 제시 - 기본진단(상반기 1회) - 이행점검(하반기 1회) ※ 상반기 기본진단에 따른 조치 이행점검 - 소스코드의 취합 및 진단 결과 전달 방안 - 보안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방안 등 ○ 도출된 보안약점의 관리 방안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에서 도출된 보안약점의 통보, 조치, 이행점검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 - 도출된 보안약점의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 조치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긴급대처 방안 등 ○ 소스코드 진단용 SW는 관련기관에서 인증한 상용SW 활용 |
| 산출물 정보 | ○ 보안약점 항목, 위험도 및 조치 가이드 ○ 보안약점 진단 계획서 / 결과서 ○ 취약점 관리 계획서(또는 관리 방안) |
CSR-04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연2회) - 인사혁신처 전직원* 대상 정보보호 기본 교육(상·하반기)을 위한 교재 제작 및 강의 지원 * 소속기관(소청, 인재원) 포함 ○ 정보화용역사업 개발보안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개발자 교육(연1회) - 웹·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및 조치능력 강화를 위한 강의 지원 ※ 교육내용 예시 : 취약점 진단‧조치 방법, 시큐어코딩 절차 등 ○ 개인정보보호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담당자, 위탁업무 담당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일반직원)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교육내용 차별화)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실전 모의훈련 - 사고발생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한 대응절차 및 방법 등 실습 중심의 모의훈련 실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방안 제시 |
| 산출물 정보 | ○ 교육 지원 및 모의훈련 계획서 / 결과서 ○ 정보보안 및 (교육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재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실전 모의훈련 교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방안 |
CSR-05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기반 보안취약점 진단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대상 : 본부·소청 네트워크·정보보호 등 기반 인프라, PC, 프린터, 복합기 등 정보화 기기 ○ 취약점 진단대상 현황 분석 및 세부 점검계획 제시 - 스캐닝 등을 통한 네트워크, 무선AP, 정보보호시스템, PC,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등 진단 대상 식별 방법 - IP가 부여되지 않은 기기의 식별 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 스캐닝 수행 등 ※ 유지보수가 어려운 일부 복합기의 경우 취약점 조치 지원 ○ 부분별 취약점 진단항목 제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등에서 제시된 취약점 항목을 포함한 진단 항목 제시 ※ 진단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취약점 진단 항목에 대한 위험도 정의 - 제시한 항목별 조치 가이드 제공 등 ○ PC 등 스크립트를 이용한 단말기 취약점 조치 지원 - 사용자의 별도 작업 없이 취약점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책서버(PMS, NAC 등)를 통한 스크립트 배포 시 안전한 전송을 위해 SSH Protocol 기반 통신 수행 ○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방안 제시 - 스크립트 활용이 불가능한 시스템의 진단 방안 - 원격지(서울, 과천 등) 소재 시스템의 진단 방안 등 ○ 도출된 취약점의 관리, 기술지원 방안 및 지원 - 본 사업에서 도출된 보안취약점의 통보, 조치, 이행점검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 - 도출된 취약점이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 서비스 이용 등으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대응 방안 등 - 정보화기반 관련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스크립트 제작 지원 |
| 산출물 정보 | ○ 취약점 진단 대상 현황분석서 및 점검계획서 ○ 부분별 취약점 진단 항목, 위험도 및 조치 가이드 ○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서 / 결과서 ○ 단말기 진단용 스크립트(조치 스크립트 포함) ○ 취약점 관리 계획서(또는 관리 방안) ○ 보안취약점 조치 불가에 따른 대처 방안 |
| 요구사항 명칭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진단 대응 및 미흡사항 개선(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방안 제시 -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지표에 따라 진단 및 증적 확보 등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자체진단 실시방안 제시 - 행정안전부평가 지표에 따른 진단 및 증적 확보 등 ○ 외부기관 평가 대비 자체진단‧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 수행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개선(안) 제시 |
| 산출물 정보 | ○ 자체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안)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진단 및 컨설팅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개인정보 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 내부 규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점검 및 개선사항 제시 - 내부 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각종 매뉴얼·절차서 ·가이드 등 내부 규정 점검 및 자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취급자 컨설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법, 보유기간, 보관·파기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컨설팅 및 지원 ○ 기타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컨설팅 |
| 산출물 정보 | ○ 개인정보보호 진단·컨설팅 계획서/결과서 |
CSR-08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지원 - 이행실태 점검 결과 검토,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미흡사항 보완 - 평가 대비 대응전략 수립 및 컨설팅 - 개인정보 보호수준 자체평가 사전 진단(제출자료 검토 및 모범사례 제시) ○ 본부·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지원 |
| 산출물 정보 | ○ 개인정보 관리 이행실태 점검 계획서/결과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계획서/결과서 ○ 본부·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사이버 위협 해킹메일 대응 훈련 실시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활용 실전 훈련 실시 - 전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 훈련(분기별 1회 이상) ※ 해킹메일 훈련 시나리오는 협의 진행(본문열람형, 링크클릭형 등) |
| 산출물 정보 | ○ 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비인가 SW 사용실태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처내 PC 및 노트북에 설치된 비인가 SW* 설치 여부 점검 - 단말기에 설치된 SW 목록을 전수조사하여 비인가SW 설치 여부 조사 -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수행 * 불법SW, 기술지원 종료, 인터넷망 문서편집기(웹편집기 포함) 설치, 유료 라이선스 무단 사용, 상용SNS·Cloud, 상용 메신저· 상용메일, 취약점 존재 SW 등 ※ 비인가SW 조사를 위한 점검SW(또는 스크립트) 활용 가능 |
| 산출물 정보 | ○ 비인가 SW 사용실태 점검 계획서 / 결과서 ○ 비인가 SW 설치 현황표(SW별 종류, 비인가 사유 등) |
나. 투입인력 요구사항 MHR-01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_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투입인력 요구사항(투입인력에 대한 자격사항은 권고사항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제안요청 수행방안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 (권고) 상·하반기를 나눠 각 1명씩 제안사의 정규직으로 제안 -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투입하고, 증명을 위해 관련 자격증, 해당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력 제시 ※ 프로젝트 경력 표기 시 해당분야 경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 투입인력은 가급적 25.5M/M 이상을 투입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교체는 사전 협의에 의하며, 1주일 이상 인계인수 실시 ㆍ제안사,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ㆍ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ㆍ긴급 사이버 위기 발생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추가 근무 실시 -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세종시)하며, 사업 수행 환경 구성은 제안사에서 부담 |
| 산출물 정보 | ○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관리자(PM) 정규직 증명 관련(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서류 |
ㆍ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20.5M/M 이상 ㆍ 개인정보보호 진단 및 컨설팅 5M/M 이상 다. 보안 요구사항 SER-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_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붙임5)’ 준수 ○ 보안 위규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5_별표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붙임5_별표2)’에 따라 처리 |
| 산출물 정보 | ○ 용역사업 보안활동 관련 서류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_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용역 수행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는 처리하지 않음 - 다만, 취약점 진단 증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함 |
| 산출물 정보 |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계획 |
라. 품질요구사항 QUR-01
| 요구사항 명칭 | 품질확보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에 품질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품질관리자를 통해 분기 단위로 품질검사 및 결과 보고 ○ 발주처에 제출되는 최종 산출물은 품질관리자의 승인 후 제출 |
| 산출물 정보 | ○ 품질관리 계획서 ○ 분기별 품질검사 결과서 ○ 조치계획서(미흡사항 발생 시)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영향도 최소화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진단에 따른 서비스 중단 불가 ※ 서비스 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 진단 전 별도 협의 - 진단 등에 소요되는 자동화 툴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 |
| 산출물 정보 | ○ 서비스 영향 시 긴급대응 방안, 활용 SW 목록 등 |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의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종료보고서 및 주․월간 보고서 등 주기적 산출물 - 취약점 진단 및 이행 조치점검 결과 등 분야별 산출물 등 ○ 제출하는 산출물의 시기가 관련 규정 등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산출물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 / 중간 / 종료보고서, 주간 / 월간 보고서 |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화기기 등은 인사처에서 제공 - 단, 책상, 의자, 사무용 물품 등 환경구성은 사업자가 준비 ○ 용역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SW의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은 제안사에서 준비 ○ 투입된 정보화기기의 저장매체는 종료 시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완전 삭제 ※ 완전삭제가 증빙되지 않은 SSD 등은 물리적 파쇄 |
| 산출물 정보 | ○ SW 라이선스 증빙서, 저장매체 완전삭제 증빙 등 |
PSR-02
| 요구사항 명칭 | 주기적 활동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보안감사 및 보안 관리실태 등 현장실사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실태 평가(연1회) - 정기 정보보안(용역사업) 감사(연1회) ○ 개인정보보호 수시점검 방안 제시 - 점검항목 제시 및 점검결과 분석(연2회 이상) ※ 공무원, 용역사업자 특성을 고려한 점검항목 개발, 현장실사는 필요시 수행 |
| 산출물 정보 | ○ 점검 계획서, 체크리스트 / 점검 결과서 |
아. 기타 요구사항 ETC-01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미승인 |
|---|---|
| 요구사항 분류 | 기타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컨설팅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컨설팅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 기술 및 기능 (30) | 컨설팅 요구사항 | 법령・제도 현황 등의 환경 분석, 현황 분석,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모의해킹 및 보호대책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연계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진단 요구사항 | 방법론 및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모의해킹 도구를 통하여 분석, 보호대책 수립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이행계획수립 | 보안컨설팅을 경험으로 한 고려사항 및 단계별 제안한 방안 및 기술, 도출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이행방안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모의해킹의 제약사항을 충족한 구현방안 및 점검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0) | 성능 요구사항 |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모의해킹, 정보보호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을 보장하기 위한 성능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를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사항 | 정보보호대책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에 대한 구체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인력 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인력구성 및 관리역량 |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인력 포함)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품질보증 계획, 인력,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등) | |
| 교육훈련 | 사이버공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환경기반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인력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합 계 | 90 |
라.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2. 입찰 관련 정보 가. 사업자 선정 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나. 입찰 참가 자격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3.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과업·요구
| 소관 부서 | 연번 | 업 무 명 | 서비스망 | 비고 |
|---|---|---|---|---|
| 인재정보담당관 | 1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 업무망, 인터넷망 | |
| 데이터정보담당관 | 2 | 인사혁신처 대표홈페이지 | 인터넷망 | 자랑스런공무원이야기, 취업심사 자가진단, 채용역사관 등 포함 |
| 3 | 업무포털(인사로) | 업무망 | ||
| 정부인사디지털 추진담당관 | 4 | 전자인사관리(e-사람) | ||
| 5 | 전자인사관리(표준인사) | |||
| 6 | 전자인사관리(정책지원) | |||
| 7 | 전자인사관리(스마트출장예약) | 인터넷망 | ||
| 8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업무망, 인터넷망 | ||
| 개방교류과 | 9 | 나라일터 | 인터넷망 | |
| 적극행정과 | 10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온 | ||
| 인재개발과 | 11 | 인재개발플랫폼 | ||
| 12 | 인재개발정보센터 | 업무망, 인터넷망 | ||
| 연금복지과 | 13 | 노하우플러스 | 인터넷망 | |
| 복무과 | 14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
| 15 | 비위면직조회 | 업무망 | ||
| 16 | 음성동보장치 | |||
| 윤리정책과 | 17 | 공직윤리시스템(홈페이지) | 업무망, 인터넷망 | |
| 18 | 공직윤리시스템(재산등록의무자용) | |||
| 19 | 공직윤리시스템(회신기관담당자용) | |||
| 20 | 공직윤리시스템(윤리업무담당자용) | 업무망 |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21 | 국가인재원 대표홈페이지 | 인터넷망 | |
| 22 | 전자도서관 | |||
| 23 | 역량진단시스템 | |||
| 24 | 나라배움터 | 공공기관 공동활용기관 웹서비스 대표사이트 포함 | ||
| 25 | 학사관리시스템 | 업무망 | ||
| 소청심사위원회 | 26 | 소청심사위원회 대표홈페이지 | 인터넷망 |
| 연번 | 기관명 | 담당부서 |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건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
| 1 | 인사처 | 인재정보담당관 | 국가인재DB 수집 | 407,594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
| 2 | 국가인재DB 회원관리 | 113,898 | |||
| 3 | 재해예방 정책담당관 | 공무원 마음건강상담 이용자 정보 | 2,887 | (업무용PC) | |
| 4 | 인사조직과 | 인사혁신처 인사기록 | 4,967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
| 5 | 데이터정보담당관 |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784 | 온나라시스템 | |
| 6 | 인사혁신처 직원정보 | 967 | 인사로시스템 | ||
| 7 | 정부인사 디지털추진담당관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회원관리 | 1,322,084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
| 8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 | 683 | |||
| 9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등록 | 512,016 | |||
| 10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응시자 및 합격자 관리 | 1,280,920 | |||
| 11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시험위원 관리 | 39,949 | |||
| 12 | 인재정책과 | 수습사무관 인사기록 | 3,547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
| 13 | 역량평가 위원 및 피평가자 정보 | 25,490 | (e-사람 내) 역량평가 기능 | ||
| 14 | 경력채용과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8 | (업무용PC) | |
| 15 | 적극행정과 | 적극행정 온 국민추천 관리 | 4,642 | 적극행정 온 | |
| 16 | 적극행정 온 기관 담당자 회원 관리 | 325 | |||
| 17 | 심사임용과 | 고위공무원단 인사기록 | 126,801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
| 18 | 개방교류과 | 나라일터 홈페이지 회원관리 | 174,023 | 나라일터시스템 | |
| 19 | 인재개발과 | 교육훈련생 사용자 정보 | 47,986 | 인재개발정보센터 | |
| 20 | 인재개발플랫폼 강사 회원정보 | 1,270 | 인재개발플랫폼 | ||
| 21 | 인재개발플랫폼 지식크리에이터 회원정보 | 186 | |||
| 22 | 인재개발플랫폼 학습자 회원정보 | 235,024 | |||
| 23 | 연금복지과 | 퇴직공무원 사회 공헌사업 참가자 | 466 | 노하우플러스시스템 | |
| 24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대상자 | 800 | (업무용PC) | ||
| 25 | 공무원예술대전 역대 수상자 및 심사위원 정보 | 8,931 | |||
| 26 | 복무과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회원정보 | 97,145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
| 27 | 비상소집용 각 부처 직원 연락처 | 29,616 | 음성동보장치 | ||
| 28 | 음성동보장치 사용자 정보 | 85 | |||
| 29 | 비위면직자(파면ㆍ해임) 관리 | 4,640 | 비위면직자관리시스템 | ||
| 30 | 비위면직자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3,526 | |||
| 31 | 재산심사기획과 | 공직자재산등록정보 | 3,035,162 | 공직윤리시스템 | |
| 32 | 인재원 | 교육지원과 | 방문객 명단 | 750 | (종이문서) |
| 33 | 스마트개발과 | 강사정보 | 5,507 | 학사관리시스템 | |
| 34 | 교육생 정보 | 2,776,126 | 나라배움터시스템 | ||
| 35 | 도서관시스템 회원정보 | 527 | 전자도서관시스템 | ||
| 36 | 소청 | 행정과 | 고충상담자관리 | 298 | (e-사람 내) 소청심사위 운영 |
| 37 | 고충심사신청자관리 | 764 | |||
| 38 | 소청상담자관리 | 319 | |||
| 39 | 소청심사신청자관리 | 22,339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2026. 8월 기준)
| 연번 | 기관명 | 담당부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대표시스템명 |
|---|---|---|---|---|
| 1 | 인사처 | 인재정보담당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
| 2 | 데이터정보담당관 | 인사로시스템 | 인사로시스템 | |
| 3 | 인사혁신처 대표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대표홈페이지 | ||
| 4 |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
| 5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
| 6 | 인재정책과 | (e-사람 내) 역량평가 기능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
| 7 | 시험출제과 | 문제은행관리시스템 | 문제은행관리시스템 | |
| 8 | 적극행정과 | 적극행정 온 | 적극행정 온 | |
| 9 | 개방교류과 | 나라일터시스템 | 나라일터시스템 | |
| 10 | 인재개발과 | 인재개발플랫폼 | 인재개발플랫폼 | |
| 11 | 인재개발정보센터 | 인재개발정보센터 | ||
| 12 | 연금복지과 | 노하우플러스시스템 | 노하우플러스시스템 | |
| 13 | 복무과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복무·징계 정보시스템 | |
| 14 | 비위면직자관리시스템 | |||
| 15 | 비상소집용 공무원음성동보시스템 | |||
| 16 | (e-사람 내) 중앙징계위 운영 기능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
| 17 | 윤리정책과 | 공직윤리시스템(PETI) | 공직윤리시스템(PETI) | |
| 18 | 인재원 | 기획협력과 | 전자도서관시스템 | 전자도서관시스템 |
| 19 | 스마트개발과 | 나라배움터시스템 | 나라배움터시스템 | |
| 20 | 학사관리시스템 | 학사관리시스템 | ||
| 21 | 역량진단시스템 | 역량진단시스템 | ||
| 22 | 근태관리시스템 | 근태관리시스템 | ||
| 23 | 소청 | 행정과 | (e-사람 내) 소청심사위 운영 기능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 ’26년 하반기 신규 업무 발생 등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현황 변경 가능
붙임 3 인사혁신처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기준(안)
※ (범례) IN: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붙임2]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 ‘상’ 항목 WEB 28개, HJ: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별표2] 모바일 서비스 서버(웹·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기준 21개
| 연번 | 점검 항목 | 등급 | 설 명 | 기준 | |
|---|---|---|---|---|---|
| 연번 | 점검 항목 | 등급 | 설 명 | IN | HJ |
| 1 | 버퍼 오버플로우 | 중 | 메모리나 버퍼의 블록 크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 결함을 발생시키는 취약점 | O | |
| 2 | 포맷스트링 | 하 | 스트링을 처리하는 부분의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이용하는 취약점 | ||
| 3 | LDAP 인젝션 | 상 |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쿼리를 주입하여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 문제를 이용하는 취약점 | ||
| 4 | 운영체제 명령실행 | 중 |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웹서버를 운영하는 운영체제 명령을 실행하는 취약점 | O | |
| 5 | SQL 인젝션 | 상 | SQL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 | ||
| 6 | SSI(Server-Side Include) 인젝션 | SSI(Server-side Include)는 “Last modified"와 같이 서버가 HTML 문서에 입력받는 변수 값으로, 웹 서버 상에 있는 파일을 include 시키고, 명령문이 실행되게 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 | |||
| 7 | XPath 인젝션 | 조작된 XPath(XML Path Language) 쿼리를 보냄으로써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취약점 | O | ||
| 8 | 디렉터리 인덱싱 | 중 | 요청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디렉토리의 정보를 출력하는 취약점 | ||
| 9 | 정보 누출 | 웹 사이트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으로 개발과정의 코멘트나 오류 메시지 등에서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어 공격자에게 2차 공격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취약점 | |||
| 10 | 악성 콘텐츠 | 하 | 웹 애플리케이션에 정상적인 컨텐츠 대신에 악성 컨텐츠를 주입하여 사용자에게 악의적인 영항을 미치는 취약점 | ||
| 11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 중 |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다른 사용자의 단말기에서 임의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취약점 | ||
| 12 | 약한 문자열 강도 | 상 | 사용자의 이름이나 패스워드, 신용카드 정보나 암호화 키 등을 자동으로 대입하여 여러 시행착오 후에 맞는 값을 발견하는 취약점 | ||
| 13 | 불충분한 인증 |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취약한 인증 절차로 구현된 취약점 | |||
| 14 |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절차(패스워드 찾기 등)에 대해 공격자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획득, 변경, 복구할 수 있는 취약점 | |||
| 15 |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 중 | CSRF 공격은 로그온한 사용자 브라우저로 하여금 사용자의 세션 쿠키와 기타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위조된 HTTP 요청을 취약한 웹애플리케이션에 전송하는 취약점 | ||
| 16 | 세션 예측 | 예측 가능한 세션 식별자(ID)를 사용하여 세션을 가로챌 수 있는 취약점 | |||
| 17 | 불충분한 인가 | 하 | 민감한 데이터 또는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을 두지 않은 취약점 | O | |
| 18 | 불충분한 세션 만료 | 중 | 세션의 만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만료 일자를 너무 길게 설정하여 공격자가 만료되지 않은 세션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취약점 | ||
| 19 | 세션 고정 | 세션값을 고정하여 명확한 세션 식별자(ID) 값으로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정의된 세션 식별자(ID)가 사용 가능하게 되는 취약점 | |||
| 20 | 자동화 공격 | 하 | 웹 애플리케이션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공격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으로 수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취약점 | O | |
| 21 | 프로세스 검증 누락 | 중 | 공격자가 응용의 계획된 플로우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허가하는 취약점 | ||
| 22 | 파일 업로드 | 상 |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취약점 | ||
| 23 | 파일 다운로드 | 파일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첨부된 주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취약점 | |||
| 24 | 관리자 페이지 노출 | 중 | 단순한 관리자 페이지 이름(admin, manager 등)이나 설정, 프로그램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관리자 메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 | ||
| 25 | 경로 추적 | 공격자에게 외부에서 디렉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허가되는 문제점으로 웹 루트 디렉터리에서 외부의 파일까지 접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 | |||
| 26 | 위치 공개(디폴트 페이지, 백업파일 등) | 하 | 예측 가능한 디렉토리나 파일명을 사용하여 해당 위치가 쉽게 노출되어 공격자가 이를 악용하여 대상에 대한 정보와 민감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취약점 | ||
| 27 | 데이터 평문전송 | 상 |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 시 암호화하여 전송을 하지 않아 중요 정보 등이 평문으로 전송되는 취약점 | ||
| 28 | 쿠키 변조 | 중 | 적절히 보호되지 않은 쿠키를 사용하여 쿠키 인젝션 등과 같은 쿠키 값 변조를 통한 다른 사용자로의 위장 및 권한 상승 등이 가능한 취약점 | ||
| 29 | 불필요한 Method | 하 | PUT, DELETE 등의 Method를 악용하여 악성 파일(웹쉘) 업로드가 가능한 취약점 | ||
| 30 | 계정 잠금 임계값 | 로그인 5회 실패 시 해당 계정 및 IP에 대해 잠금 설정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무작위 대입공격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점 |
※ 인사혁신처와 주관사업자가 협의하여 웹 취약점 점검기준을 조정·확정하여 추진 ※ 소스 코드 보안약점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구현단계 49개 항목에 따름
붙임 4 제안관련 서식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1542)]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 ○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29 09: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
| ○ 제안서 평가장소: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