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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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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성평등가족부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31(화)

요약 AI 요약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웹사이트·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진단·조치하여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사업 추진전략5점
적용기술5점
기능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5점
수행 방법론10점
산출물 내역5점
전문업체 참여 적정성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투입인력5점
품질보증5점
교육훈련2점
유지보수5점
기밀보안3점
하도급 계약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2322-000
참조번호
성평등가족부
공고기관
성평등가족부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51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사 업 명2026년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주관기관성평등가족부

과업·요구

[붙임5] 사업 실적 증명서 41 [붙임6] 사업수행 조직도 42 [붙임7] 참여 인력 이력 사항 43 [붙임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44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45 [붙임10]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투입시) 46 [붙임11]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47 [붙임12]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철수시) 48 [붙임13] 사업 철수자 보안 서약서 49 [붙임14] 용역사업 철수 확인서 50 [별첨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51 [별첨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56

Ⅰ. 사업 개요

1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공부터 민간, 업무서버부터 단말기, 자료 유출부터 SW 공급망 공격까지 전방위적 사이버위협이 지속 발생 ❍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예방, 잠재적 정보보호 위협 요소 제거를 통해 보안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필요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18.까지 ❍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 다. 사업범위 ❍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 - 모의해킹을 통한 웹취약점 상시진단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정보화기반 보안취약점 진단(대상 : 본부, 산하기관) -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등의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PC, 프린터·복합기 등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 정보시스템 망분리 취약점 및 비인가SW 현황 진단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진단 및 컨설팅 - 각종 관련 규정(법률, 지침, 내부관리 계획 등) 준수 여부 점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외부기관 진단 및 평가에 따른 대응 지원 등 -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등 대외 평가 지원 2 세부 사업 내용 □ 성평등가족부 관련 점검사항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감사지원 - 全 직원 대상 위장해킹메일, 위기대응훈련 - 정보화용역사업 추진 부서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실태점검 ○ 망분리 위반사항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정보시스템(내·외부) 간 자료전송 보안취약점 점검 - 정보시스템 망분리(공무원과 사업자), 사용자망의 용도별(업무망, 유‧무선 인터넷망, 전화망, 운영망) 적정 사용여부 점검 ○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 PC 및 노트북에 설치된 비인가 SW(불법SW, 기술지원 종료, 상용 SNS·Cloud 등) 설치 현황 조사 및 정비

○ 자체 정보통신망 대상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실시 - 전산망 침투 모의훈련 및 훈련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 ※ 필요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 부내 정보자산에 대한 자체 재난방지 대책 수립 지원 - 정보시스템 대상 백업관리(백업정책 등) 및 복구 등 재난 방지대책 수립 지원 - 정보시스템 대상 업무 연속성 영향평가 실시 - 재난대응 백업복구 모의훈련 실시(사업기간 중 1회이상 실시)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대규모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여가부 및 산하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외부기관의 진단․평가 대응 준비 지원 -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미흡사항 보안조치 지원 -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개선대책 제시 - 정보화용역사업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실태 자체 평가 ※ 평가지표 개발 및 계획수립, 전문 인력에 의한 현장실사 실시, 결과보고 포함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전 직원 교육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 미 참여자에 대한 추가 교육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제작·게시 등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 등 ○ 사이버보안 관련 내부 매뉴얼 점검 및 개선지원 -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부 관리 매뉴얼 검토 및 개선(개정) 사항 제시 ※ 기관 미보유 또는 개정 필요사항 확인 시 매뉴얼 작성 지원 □ 산하기관 실태 점검사항 ○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정보원 평가 대응 지원 -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국정원)에 준한 사전감사 실시 - 보완사항 지도(지원)를 통해 평가 대응력 제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 대응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준한 사전감사 실시 - 보완사항 지도(지원)를 통해 평가 대응력 제고 □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 공통 점검사항 ○ 대·내외 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 - 정보시스템 웹 취약점 진단, 조치지원 및 이행점검 ※ 업무분석을 통한 취약점 정밀진단(로그인 후 기능 점검 포함) ※ 각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인증관련 점검 별도 실시 - 신규 및 변경 부분의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지원 - 외부기관에서 도출된 취약점 조치 기술지원 및 이행점검 실시 ○ 정보화기반 보안취약점 진단 -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단말기기(PC,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등)의 취약점 진단, 조치 지원 및 이행 점검 ○ 본부 및 산하기관 대상 위험관리 점검 - 본부 및 산하기관 보안감사 지원 시 감사지표 개선을 통한 정보시스템 위험요소 미인지·관리 현안에 대한 리스크 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진단 및 컨설팅 - 개인정보 수집·보관·파기 관련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맞춤 컨설팅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시스템 안전성 조치 개선사항 등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내부관리규정 반영 여부 점검 및 개선(개정) 사항 제시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조직

구 분4~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사업
착수
➢ 사전분석
➢ 수행계획수립
■
사업
추진
➢ 사업수행■■■■■■■
➢ 실태점검 및 컨설팅
➢ 이행점검■■
➢ 사이버모의훈련■
보고회➢ 착수보고■
➢ 완료보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요구사항 정의산출
정보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세부내용산출
정보
실태
점검
CSR-
01
컨설팅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본부 및 산하기관)실태점검
보고서
1. 평가자료 사전 점검 및 보완
- (공통)본부 및 산하기관 보안감사 지원 시 감사지표 개선을 통한 정보시스템 위험요소 미인지·관리 현안에 대한 리스크 점검 실시
- (본부)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국정원)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준하여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자료 수집 및 제출된 자료 점검
-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국가정보원)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준하여 제출된 자료 점검
- (공통) 제출한 평가 자료에 대한 평가 지표랑 비교 분석 및 보완
2. 현장실사 (5~7월 중)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지원
※ 본부의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컨설팅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준하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 컨설팅
- 정보보호 수준(PC 등) 현장 점검
3.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점검 매뉴얼에 따른 진단지표의 세부항목별 컨설팅 및 대응방안 마련
4. 이행점검 (10~ 11월 중)
- 산하기관 현장실사 이후 미흡사항에 대하여 이행점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관리
지침
개정
CSR-
02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개정 지원(본부)제·개정
지침(안)
1. 내부지침 등 제·개정 지원
- 정보보안 업무규정 개정(보안위규 처리기준 포함)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지원
- 관련 지침 간 연계성 검토 및 반영하여 개정 등 정비 지원 등
※ 기관 미보유 또는 개정 필요사항 확인 시 매뉴얼 작성 지원
교육CSR-
03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1. 全 직원 교육실시(본부)
-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미참여자 추가교육 포함)
- 신규, 전입, 파견자 교육(수시)
2.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본부 및 산하기관)
- 정보화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직원 대상 등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요구사항 정의산출
정보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세부내용산출
정보
모의
해킹
CSR-
04
컨설팅웹 및 앱 취약점 점검 (본부 및 산하기관)취약점 진단
계획서
취약점 및 조치결과보고서
조치
가이드 등
(웹취약점 점검 기준)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행안부) 준용
(앱 취약점 점검 기준)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안부) 준용
※ 본 취약점 점검은 반드시 SW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점검
1. 2026년 행안부 웹취약점 정기점검 조치 지원 (6~8월)
2. 본부 전체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9~10월)
- 서버 및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 시스템 관리자 권한획득 및 불법침투 가능여부 등 웹취약점 점검
- 전체 웹사이트 대상 SW 개발보안 절차 적용확인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DDoS 공격CSR-
05
DDoS 공격 대응 훈련(본부 및 산하기관)결과
보고서
1.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 대상으로 DDoS 공격 대응 훈련 실시(1회)
개인
정보
모의
훈련
CSR-
06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모의훈련(본부 및 산하기관)
1. 대규모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여가부 본부 및 산하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6월)
- 대규모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시나리오 작성 및 이행, 유출사고 대응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위장
해킹
메일
CSR-
07
위장해킹 메일 대응 훈련(본부 및 산하기관)
1. 위장해킹 메일 훈련 실시(2회)
- 발신자 변조, 발신자 이메일 변조, 메일본문 삽입링크
- 제목에 수신자 이름/이메일/부서명 삽입, 첨부파일 보내기
- 열람자, 신고자 통계산출 및 내역 관리
업무
연속성
영향
평가
CSR-
08
업무연속성 영향 평가(본부 및 산하기관)
1. 업무연속성 영향평가 실시(7월)
- 업무연속성 영향평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대상 : 타 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
사이버
도상
훈련
CSR-
09
사이버 위기대응 도상훈련·전산망 침투훈련·백업 복구 모의훈련(본부 및 산하기관)
1. 사이버 위기대응 도상훈련
- 사이버 도상훈련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전산망 침투훈련
- 대표홈페이지 대상 전산망 침투훈련 및 결과보고서 작성
3. 백업 복구 모의훈련
- 부내 메신저 대상 백업 복구 모의 훈련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부내 정보시스템 대상 백업관리(백업정책) 및 복구 등 재난방지 대책 수립지원
보안성검토CSR-
10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지원보안성
검토서
1. 정보화사업의 보안성검토 지원
- ‘26년~27년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지원
현장
점검
CSR-
11
용역사업장 점검 지원결과
보고서
1. 정보화 용역사업장 보안 점검 지원  (매월 1회)
- PC점검, 보안서류 관리상태 확인, 사업장 보안관리 상태 등
* PC 점검 사항 예시 ※상세 점검사항은 협의 후 조정 가능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요구사항 정의산출 정보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세부내용산출 정보
일반
보안
SER-
01
보안 관리 일반일반 보안 요건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주관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및 「도입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방안을 주관기관에 제출
3.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관리를 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인원 보안SER-
02
인원 보안인원 보안 요건보안서약서(대표, 개인), 신원진술 관련 서류
1.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 참여자 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는 정부서울청사 출입증 발급을 위함
2.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SER-
0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3. 비밀관련 사업 수행 시
-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
※ 비밀유지계약서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4.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누설금지 대상정보SER-
04
누설금지 대상정보누설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1.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 또는 제3항 및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4.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주관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자료 관리SER-
05
자료
관리
사업자료 보안 관리 및 비밀 유지비밀유지계약서
보안
서약서
1.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3.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4.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 업무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주관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업무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공개 업무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업무자료의 목록을 현행 화하여 관리해야 함
5.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붙임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업무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SER-
06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대표자용·개인별 보안확약서
1.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2.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요구사항 정의산출
정보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세부내용산출
정보
품질
관리
QUR-01품질품질관리활동 정의사업수행계획서
1. 사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행안부 고시 등)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함
4.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함
5.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6.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7.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함
8.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참가자격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요구사항 정의산출
정보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세부내용산출
정보
입찰
참가
자격
COR-01제약
사항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1.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 시 (예시)100만 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2.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COR-03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관리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성평등가족부와 제안사가 공동 소유(계약예규 35조의 2)
2.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3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4.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성평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성평등가족부는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과업·요구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요구사항 정의산출
정보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세부내용산출
정보
투입
인력
SYR-01투입
인력
투입인력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기타
증빙자격
인력구성방안
조직도 등
1. 인력구성 : 3명 부분상주, 1명 상주
※ 투입인력은 해당분야의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배치
※ 투입인력 중 1명은 반드시 SW보안약점 진단원 투입을 권고함
※ 성평등가족부 업무량 증가, 추가적인 요구사항, 긴급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추가지원
※ 정보보안 전문가 투입공수(2M/M)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상호 협의하여 기술협상서에 협의안을 기재
SYR-02투입인력 운영 및 관리인력교체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인력운영 방안 등
1. 투입인력의 추진업무는 상주 또는 비상주 지원 모두 가능하나, 실태점검,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20D이상 상주 지원하여야 함
2.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3. 사업 참여인원의 과실 또는 부적합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4.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6. 투입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안사는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기술구분투입조건수행업무인원
정보보안전문가
(PM)
상주▪추진전략 제시
▪실태점검 및 컨설팅 수행
1명
(2M/M)
정보보안
전문가
부분상주▪모의해킹, 해킹메일 훈련 총괄
▪보안 취약점 점검
▪정보보안 관리 지침 개정
▪정보보안 교육 및 홍보 실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개인정보 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 일제정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모의훈련 실시
▪개인정보 교육 및 홍보 실시
▪개인정보 관련 관리지침 개정 컨설팅
IT지원기술자▪사업수행 자료 종합 및 검토
▪본부 및 산하기관 보안감사 지원
▪국정원 및 개보위 점검자료 종합
1명
(3M/M)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요구사항 정의산출정보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세부내용산출정보
사업
수행
조직관리
PMR-01프로젝트관리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인력관리사업관리문서(이하동일)
1.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권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해야 함
2.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4.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5.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PMR-02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1. 전문 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사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에 참여한 경우 동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중소 SW기업 GS인증제품 적용 및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함
하도급 관리PMR-03하도급 관리 강화
1. 제안사가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경우(협력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성과
관리
PMR-04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사업수행 결과보고서
1.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 90점 이상
- 측정방법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사업
수행
계획서작성
PMR-05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3.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4.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산출물관리PMR-06산출물관리
1.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2. 사업종료 2주 전에 완료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주관기관 사업발주 부서 및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
품질
관리
PMR-07품질관리방안 제시
1.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 실시하여야 함
4.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위험
관리
PMR-08위험관리방안 제시
1.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일정
관리
PMR-09일정관리
1.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책임 및 보안PMR-10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1.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요구사항 정의산출정보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세부내용산출정보
기타PSR-01기타사항보안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방안교육
계획서
교육결과 보고서
1. 사업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사업과 연관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방법과 내용은 발주자와 사전협의해야함
- 본부·산하기관 정보보호담당자 관리실태 진단·조치 교육 실시
- 취약점 조치를 위한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담당자 교육 실시 등
2.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PSR-02기타 지원요청사항
1. 사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2. 성평등가족부와 사업자간에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3.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참가자격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안내

1.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업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참고 ※ 품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컨소시엄) 구성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가격 및 기술평가 - 기술점수 = 획득한 기술평가 점수 -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붙임 1]의 기술평가표와 같이 평가한다. - 제안사는 기술성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참조)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평가점수 집계 시 업체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1] 기술평가표 참고 ❍ 가격평가 : 조달청 평가 기준에 따름 4.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배점·평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본 사업은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5
사업 추진전략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용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15)
기능 요구사항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컨설팅 및 사업 수행
(20)
수행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가를 평가한다.10
산출물
내역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5
전문업체 참여
적정성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평가하고, 사업자와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평가한다. 단,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투입인력사업과 관련한 투입 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2
유지보수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5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3
하도급계약 적정성
(10)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 업체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나라장터(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를 통한 하도급 관리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10
합 계90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 장소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문(2026년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pdf ===

용역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성평등가족부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R26BK01402322-000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계약건명 : 2026년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ㅇ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18. ㅇ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추정가격 : 금90,909,091원(부가세 별도)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의한계약 ㅇ 개찰일시 : 2026.3.31. 11:00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3.27. 09:00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3.31. 10:00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참고]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2-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 : 154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1 - 2-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6.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성평등가족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 예정 ※ 단,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각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