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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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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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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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hwp · 공고규격서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공무원연금공단 · 정보보안
- 추정가격
- 15.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30(금) 18:00 · D-1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보안관제전문업체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운영
요약 AI 요약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를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탐지·대응하고, 취약점 점검·모의훈련·보안교육 등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용역이다.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분석·대응(APT·랜섬웨어·DDoS 등)
- 생성형 AI·AI 연계 서비스 관련 신규 보안위협 대응 및 점검
- 국가정보원 정보공유시스템(NCTI) 운영 지원
- 서버 취약점 진단·웹 모의해킹 및 이행점검
-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해킹메일·DDoS·전산망 침투 등) 및 임·직원 보안교육 지원
- 보안관제 탐지정책 관리·운영 매뉴얼 현행화 및 각종 관제 보고서 작성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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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526,743,672원
- 배정예산
- 1,679,418,039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7(화) 09:00 | D-1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30(금) 18:00 | D-1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2(월) 10:00 | D-20 |
| 개찰 | 11/02(월) 11: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5점 |
| 관제 대상 및 환경 이해 | 5점 |
| 과업수행 방안(수행 방안 적정성) | 20점 |
| 과업수행 방안(근거 타당성·관리 용이성) | 5점 |
| 제안사 추가제안 | 10점 |
| 교육 및 기술지원 | 5점 |
| 기타 지원사항 | 5점 |
| 제안사 경영상태 | 5점 |
| 제안사 수행역량 | 5점 |
| 인력 운영방안 | 5점 |
| 사업관리 역량 | 5점 |
| 품질관리 | 10점 |
| 보안 관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침해사고 대응·취약점 점검·모의해킹·보안교육 등 정보보호를 대신 해 주는 용역이다.
- 24시간×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관제시스템 모니터링
- 침해사고 분석·대응 및 디지털 포렌식 지원
- 신·변종 악성코드 대응체계 수립
- 국가정보원 정보공유시스템(NCTI) 운영 지원
- 보안관제 탐지정책 관리 및 최적화
-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및 이행점검
- AI 활용 시스템 보안위협 대응 및 점검
-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해킹메일·DDoS·도상훈련 등) 지원
-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 및 보안위협정보 제공
- 보안성검토 기술 지원
- 관제 매뉴얼·지침·상황판 제작·현행화
- SLA 체결 및 서비스 수준 관리
- 인수·인계 방안 수립 및 수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367-000
- 참조번호
- GP-26-5-0049
- 공고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26,743,672원
- 배정예산
- 1,679,418,039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1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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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기 간 | 추정 사업금액 | 비 고 |
|---|---|---|---|
| 2027년 | 1.1. ~ 12.31. | 559,806,013 | |
| 2028년 | |||
| 2029년 |
※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별 갱신 계약체결 추진 ※ 2027년1월1일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 정산기준 : 기성금액 X (용역수행 일수 / 월 일수) ※ 1차년도 예산은 재정경제부 확정된 예산이며, 2, 3차년도는 기재부 및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과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음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공단 정보보안 실시간 보안관제 연속성 확보 ❍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공단 정보시스템 및 내부 자료를 타깃으로 하는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와 날로 지능화되는 해킹 및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같은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 필요 나. 공단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 공단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취약점 점검·조치·이행 지원과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및 임·직원 대상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주요 정보자산에 대해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운영 필요 ❍ 알려지지 않은 공격(Zero-day)으로부터 공단의 전산망과 지능형 연금복지시스템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 중요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필요 다. 공단 정보자원 안정성 강화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응용SW 등 정보자원에 대한 수시·정기적인 예방 활동을 통한 취약요소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라. 생성형 AI 및 AI 활용 확산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 필요 ❍ 생성형 AI 및 AI 기반 서비스의 업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자료·개인정보·민감정보 등의 무분별한 입력에 따른 정보유출, AI 서비스 연계 API의 오·남용, 비인가 접근 등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 프롬프트 인젝션, AI 모델 및 학습데이터 변조, AI 서비스 취약점 악용 등 기존 정보시스템 보안위협과 차별화되는 AI 특화 공격기법이 등장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의 지속적인 수집·분석 및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구 분 | 주요 업무 | 기술등급 | 인원 |
|---|---|---|---|
| 관리요원 | · 관제실 운영총괄 및 관리 | 고급 | 1 |
| 분석요원 | · 분석․대응(CERT) 및 점검 | 중급 | |
| 운영요원 |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 정보공유시스템(NCTI) 운영 | 초급 | |
| 관제요원 (교대근무) | · 실시간 보안관제 · 사이버공격 대응 및 차단 | 중급 | |
| 초급 | 3 |
※ 기술인력 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2019. 8. 9.) 「별표1」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 전문인력 운영방안 - 주간 근무자 4인(운영총괄 1인, 분석대응 1인, 운영지원 1인, 보안관제 1인) - 주간(09:00~18:00) / 야간(18:00~익일 09:00) 교대 근무 4인(4조 2교대로 운영하되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 휴가, 교육 등 인력 공백 시 추가 인원 투입으로 공백 최소화 ※ 세부 근무시간 등 인력 운영방식은 향후 조정 가능
4 주요 수행업무
가. 24시간×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 공단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비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관제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 비정상 트래픽 탐지·차단, APT공격 및 악성코드 등 침해사고 분석․대응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고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복구지원 - 신․변종 악성코드 탐지 및 방역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수립 - 보안관제시스템의 탐지정책 개발 및 관리 - 유관기관(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으로부터 이관된 사고, 요청사항 등 처리 - 대구센터 입주 정보시스템(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APT(지능형 지속위협) 공격 등 신종 사이버위협에 대응 - 통합보안관제시스템(ESM),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DDoS 등을 통해 보안취약점, 유해트래픽, DDoS공격,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EDR, 백신) 등 실시간 로그정보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 조치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및 해킹패턴 등 지속적인 보안정책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보안정책 유지 - 이기종 간 보안관제 이벤트 정규화 및 상관분석을 통한 운영 최적화 ❍ 생성형 AI 및 AI 활용 환경 관련 보안위협 대응 - AI 기반 서비스 및 AI 연계 시스템의 활용 확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입력 및 유출, 프롬프트 인젝션, AI 모델·학습데이터 변조, API 오·남용 등 보안위협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 기관 내 AI 활용 서비스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상 AI 활용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관리 사항 및 안전한 이용기준 마련 지원 - AI 서비스와 연계되는 시스템의 접근권한, API, 데이터 전송구간 및 로그 등을 점검하여 비인가 접근, 중요정보 유출 및 이상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 AI 관련 신규 취약점 및 공격기법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탐지정책·차단정책 및 대응절차에 반영
- 보안관제 데이터 분석 시 AI·자동화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상징후 탐지, 이벤트 우선순위 분류, 오탐 감소 및 분석업무 효율화 방안 제시 ❍ 국가정보원 정보공유시스템(NCTI) 운영 지원 - 타기관 침해위협 정보 반영, 자체 탐지규칙 등록 등 ❍ 보안관제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등 업무 개선방안 제시 - 보안관제실 운영 및 발전방향 수립, 관제기법 향상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관제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를 통한 관제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나. 취약점 진단 및 모의 해킹,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등 사고 예방 활동 ❍ 공단 정보시스템 대상 서버취약점 진단 및 웹서비스 모의해킹 - 공단 정보시스템의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점검 실시 - AI 기반 웹서비스, 챗봇, 대민 AI 서비스 등 AI 활용 시스템에 대하여 인증·인가, 입력값 검증, API 보안,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노출 가능성 등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시 - AI 서비스의 프롬프트 입력을 통한 비인가 기능 수행, 시스템 지시 우회,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 AI 특화 보안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 지원 ❍ 보안위협 정보 분석․대응 및 정보 공유 - 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각종 정보 공유
5 기대효과
■ 보안관제 전문기업 위탁 운영으로 보안관제 전문성 제고 및 정보보안 대응능력 강화 ■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탐지, 분석, 대응으로 피해범위 최소화 ■ APT 등 신·변종 해킹공격에 대한 실시간 조기대응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 조성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사이버공격의 확산 방지 및 공동대응 가능 ■ 공단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이행 진단 및 조치를 통해 보안성 강화 ■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정보보안역량 강화 및 일반직원의 정보보안의식 향상 ■ 생성형 AI 및 AI 활용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중요정보 유출, AI 모델 및 API 악용 등 신규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 ■ AI·자동화 기반 보안관제 분석기법 적용 및 고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대량의 보안이벤트에 대한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 이상징후 탐지 및 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관제전문 인력배치를 통한 관제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연중 24시간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감지·분석·예방·대응 ■ 관제대상 정보자원에 대한 실시간 침해 위협정보를 중심으로 보안관제/분석/대응지원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 체계적인 보안관제 운영을 위한 최적의 사이버위협 대응 프로세스 확립
2 추진전략
■ 보안관제 전문인력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 수행으로 정보보안 위협 정보 탐지, 빅데이터 상관분석 및 사고 대응을 통해 침해탐지 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취약점점검 등 보안위협요소 제거를 통해 침해사고 예방활동 강화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및 보안동향 전파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정보보안담당자 및 일반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역량 및 보안의식 고취
3 추진방법
가. 계약방식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과 계약 체결 ❍ 평가방식 : 총 100점 만점(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 체계 ■ 사이버안전센터 : 사업주관·총괄 ■ 보안관제 용역 사업자 : 공단 보안관제 위탁운영 수행
5 사업 대상 현황
가. 보안관제 대상
| 구 분 | 보안관제 대상 | 취약점 점검 대상* |
|---|---|---|
| 업무시스템 | o Web - 맞춤형복지, 제휴복지서비스, 상록골프앤리조트, 외부메일, 메인홈페이지, 통합로그인, SSLVPN | o Web - 맞춤형복지, 제휴복지서비스, 상록골프앤리조트, 외부메일, 메인홈페이지, 통합로그인, SSLVPN 등 o APP(IOS, 안드로이드)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 멤버쉽, 상록 골프&호텔 |
| 장비 | o 정보보안장비(32대) | o 정보보안장비(32대) |
❍ 업무시스템 및 장비 신규 도입 시 대상 추가 협의 후 진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장비에 대한 관제는 가용성 모니터링 등 진행 가능한 수준에서 협의 후 진행 나. 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세부정보는 입찰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보 비공개 동의서(붙임3)작성,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6 추진일정
■ 입 찰 공 고 : 2026. 9. ■ 제안서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6. 9. ~ 2026. 11. ■ 보안관제 업무 인수인계 : ~ 2026. 12. ■ 보안관제 사업 수행 : 2027. 1. 1. ~ 2029. 12. 31. ※ 상기 추진일정은 공단 업무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일반사항 ❍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별 관리방법 등 품질 보증방안 제시 ❍ 보안관제서비스 수준 향상(위협탐지 정확도·신속도 강화, 침해대응 시간 단축, 이벤트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한 정기적인 평가·점검 등 관리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최적의 보안관제 운영 및 보안취약점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관제 운영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백업 및 교육, 휴가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지원 계획을 제시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 -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할정산하며,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성실히 인계 ❍ 이 제안요청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과 수행업체간 협의하여 결정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공단 관련 규정, 공단 보안관제실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등을 적용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2 요구사항 분류체계
가. 요구사항 분류표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개수 |
|---|---|---|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OPeration Requirement) | 24시간×365일 보안관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을 기술 | 9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 계획 및 관리방안을 기술 | 8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사업 수행의 품질과 관련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을 기술 | 2 |
|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상위 요구사항 외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법적/정책적 사항)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계획) 등을 기술 | 8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기술 | 5 |
| 합 계 | 35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운영 요구사항 | OPR-001 |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 OPR-002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
| OPR-003 | 신⋅변종 악성코드 대응체계 수립 | |
| OPR-004 | 외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제 수행 | |
| OPR-005 | 보안관제 탐지정책 관리 | |
| OPR-006 |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실시 지원 | |
| OPR-007 | 정보보안 기술 지원 | |
| OPR-008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 |
| OPR-009 | 보안성검토 기술 지원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일반사항 |
| SER-002 | 참여인력 보안 | |
| SER-003 | 장비 반・출입 보안 | |
| SER-004 | 문서보안 | |
| SER-005 | 물리적 보안 | |
| SER-006 | 정보보호 법규 준수 | |
| SER-007 | 보안위규 | |
| SER-008 | 누출 금지 정보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방안 |
| QUR-002 | 의사소통 | |
| 제약 요구사항 | COR-001 | 전문기업 참여 |
| COR-002 | 계약 대가 지급 | |
| COR-003 | 타 법령의 준용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 일정계획 수립 |
| PMR-002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PMR-003 | 투입인력 조건 | |
| PMR-004 | 산출물 표준화 | |
| PMR-005 | 위험관리 | |
| PMR-006 | 인수·인계 방안 | |
| PMR-007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 | |
| PMR-008 | 투입입력 관리 및 사무공간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 지원 |
| PSR-002 | 보안위협정보 제공 | |
| PSR-003 |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지원 | |
| PSR-004 | 기술지원 범위 및 방식 | |
| PSR-005 | 추가 제안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실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
| 세부 내용 | ○ 24시간 365일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등 보안관제 운영방안 제시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홈페이지 위·변조 등 사이버위협 실시간 탐지 - 사이버위협 이상 징후 분석 및 사고접수·조치 요구 - 불법 침입시도 및 이상 징후 확인 시 초동대응 및 상황보고 -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국정원 단위연계시스템 등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배포하는 유해IP·도메인·탐지정책 등 보안권고 사항 전파 및 탐지 룰 패치 - 정보보안 및 뉴스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하는 관련정보 및 이슈 등 공유(보안권고문, 취약점, 보안패치, 보안뉴스, 사고전파 등) - 운영절차·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보안관제 업무 수행 - 공단 보안장비와 연동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 보안관제시스템 정책관리·최적화 및 보안강화 세부방안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의 임계치 설정을 통한 탐지패턴 관리로 오탐제거 및 예외처리 관리방안 제시(임계치 조정은 공단 협의 필)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탐지패턴 포함) 분석을 통한 탐지 룰 최적화 - 본부 및 자회사에서 운영중인 보안장비(방화벽, IPS 등)들에 대한 보안정책 설정 및 관리 ○ 정기·수시 업무 및 보안동향 보고 -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관제보고, 비정기 보고서 등 ○ 관제 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 등 작성 ○ 보안관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관제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을 연간 실적보고서에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제시 (다만, 운영상 문제 발견 시 즉시 개선 권고한다)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관제 관련 운영자료 작성 및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방안 제시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외에 보안관제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제안사가 판단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추가 제안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보고서, 시스템 일일 점검보고서, 운영 지침 및 운영매뉴얼, 정보보안 일일동향 등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침해사고 복구·분석 및 사이버위기 대응 방안 |
| 세부 내용 | ○ APT, 랜섬웨어,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보안로그 등 유형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체계 수립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 파악 및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시스템 분석 등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이행 지원방안 제시 - 침해사고 조사 요청 시 전문화·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활용·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투입 등 침해시도 조사 지원방안 제시 ○ 사이버 공격 유형별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전파 및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사이버위기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장애 및 침해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 제시 ○ 공단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진행 - 전산망 침투훈련, DDoS 대응훈련 - 훈련 시 계획서 및 결과 보고 작성·지원 - 시나리오 기반 모의공격 및 대응훈련 실시,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침해대응 체계 및 대응 매뉴얼 실효성 평가·검증하여 개선방안 제시 ○ 공단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지원 - 해킹메일 훈련, 도상훈련, iCDX 훈련, 백업·복구 훈련 - 외부평가 대응을 위한 훈련 추가 시 상호간 협의 후 지원 ○ 비상근무 및 훈련 등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추가 인력 투입 지원 ○ 침해대응·위기대응 관련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침해사고 대응보고서,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신‧변종 악성코드 대응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악성코드 분석 및 대응 방안 |
| 세부 내용 |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초동대응 및 분석 실시 ○ 기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이 탐지하지 못하는 신·변종 악성코드 탐지 시 샘플을 채취하여 안티바이러스(EDR, 백신 등) 업체에 분석 의뢰 ○ 악성코드 감염 및 침해 이벤트 발생 시 상세 분석 보고서 작성 제출 ○ 해킹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첨부파일 포함) 분석 및 추가 피해 예방 조치 ○ 사용자 단말기(PC) 보안 점검 - 관제대상 PC의 침해사실 탐지 및 신고접수 시 PC 보안점검 실시 | |
| 산출정보 |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및 사고(의심) PC 조치 요청서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제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방안 |
| 세부 내용 |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안관제 수행(필요시) ○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된 탐지패턴 분석 및 적용,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탐지 이벤트에 대한 분석 및 조치 ○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NCTI)을 활용한 주요 보안위협 공유 및 보안조치 실시 - 국정원 대외평가 대응을 위한 NCTI 게시물 게시 등 포함 ○ 공단 통합유지관리 및 국정원 등 모의해킹, 사이버위기 훈련 등에 대비한 대응 방안 제시 및 지원 - 신규 시스템 도입시 반입 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실시 - 국정원 보안평가 및 사이버공격 훈련 대응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탐지정책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장비 로그 분석, 탐지정책 최신화 및 현황 관리 |
| 세부 내용 | ○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로그분석 및 상관분석 방안 제시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주요 해킹패턴 등에 대한 각 솔루션별 보안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보안정책 유지방안 제시 ○ 보안정책 감사를 통한 보안위협요소 예방 및 차단 방안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의 탐지정책 관리 및 개발, 관제결과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 작성․분석 ○ 불법적인 침입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DB 관리방안 제시 ○ 보안관제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 제시 ○ 최적의 관제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상호 협력 방안 제시 ○ 효율적인 보안시스템 연동방법 제시 ○ 관제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지원방안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 신규 도입 및 교체 시 기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 생성형 AI 서비스 및 AI 연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정보·개인정보 입력 및 유출, 비인가 접근, API 오·남용, 프롬프트 인젝션 등 AI 관련 신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추후 AI 서비스 관제 관련 솔루션 도입 시, AI 관련 신규 공격기법 및 취약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기관 환경에 적용 가능한 탐지정책·상관분석 시나리오·차단정책을 마련하여 최신화 | |
| 산출정보 | 일일/주간/월간보고서, 각종 운영 매뉴얼, AI 관련 보안위협 분석·대응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실시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기적 보안 취약점 점검 방안 |
| 세부 내용 | ○ 맞춤형 종합 보안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 취약점 분석평가, 웹 취약점 예방점검 - 공단의 성격 및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안진단서비스 제공 ○ 공단 내‧외부 웹사이트에 대한 주기적인 모의해킹 수행 및 이행점검 실시 -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결과 제출 시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취약점 점검은 OWASP Top10, 국정원, KISA 등 보안가이드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수행 ○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 수집․전파 및 주요 보안이슈 발생 시 취약점 점검실시 및 발견된 취약점 제거 지원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방법 등 교육 및 정보보안 활동 지원 ○ 홈페이지 및 웹서버 보안관제를 통한 침해사고 예방 - 공단의 모든 홈페이지와 웹서버에 악성코드, 웹쉘(webshell) 등이 설치되거나 삽입되어 악성코드 경유지나 유포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관제 실시 - 구글 등 포탈사이트에 노출된 공단의 웹사이트 취약점 및 중요정보(개인정보, 계정정보 등) 주기적 점검 및 조치지원 방안 제시 ○ 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업무에 활용하는 AI 기반 웹서비스, 챗봇, 생성형 AI 연계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웹 취약점 점검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AI 관련 보안취약점 및 공격기법의 국내·외 동향을 전파하고 취약점 점검 시 반영 가능한 범위에서 점검항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 정기 및 상시 취약점 점검 진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모의해킹 및 보안취약점 지원 관련 보고서, AI 활용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공단 내 기술 지원 |
| 세부 내용 | ○ 기술적 진단 수행 - 인프라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수행 - 웹 사이트, 모바일 앱 대상 모의해킹 및 이행점검 수행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평가 점검 등 지원 - 평가 항목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 평가 항목 이외 추가 정보보안 활동을 위한 지원 - 평가 후 보완조치 사항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이행 여부 점검 ○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여부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주요 서버, 정보보호 장비, 비인가기기 접속 여부 등 점검 ○ 관제 매뉴얼・지침, 상황판 제작 및 현행화 관리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시스템 최적 운영상태 유지 |
| 세부 내용 | ○ 운영 대상 장비의 24시간 365일 무장애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최적 상태 유지 ○ 장애 발생 시 공단 통합유지관리 사업자와 협력 및 대응·조치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검토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 |
| 세부 내용 | ○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하여 네트워크 구성, 시스템 보안설정, 접근통제, 인증체계, 로그관리, 암호화 적용 등 기술적 보안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지원 ○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자문 지원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제시 - 상주·비상주인력의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 지침을 포함한 인적 보안대책 - 사업 수행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및 이동형 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보안 대책 - 작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최신 정보보안 대책 등 ○ 제안사는 사업관련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 유출 금지 ○ 관제요원은 공단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 수행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 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공단의 사업부서의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사업 수행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용역사업 보안관리 상황보고(월 1회) ○ 제안사는 본 용역 수주시 계약기간 동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 ○ 제안사는 본 용역 수주시 계약기간 동안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의 모든 규정을 준수 ○ 보안관제 용역 수주․수행 제안사와 그 제안사 소속 보안관제 전문인력은 외부망(인터넷을 포함)을 통하여 원격접속을 통한 지원 및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단, 국가 재난상태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원격관제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안관제 용역 사업수행중 계약상대자의 주의의무 태만, 소홀, 보안관련 제(諸) 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해 공단에 피해나 손실을 끼친 경우, 제안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발생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공단 「[붙임2] 사업수행업체보안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른 행정조치 및 「[별표2] 보안위약금부과기준」에 따라 해당월 용역대가 지급시 해당 위약금을 정산하고 지급함 | |
| 산출정보 | - |
| 구분 | 주요내용 |
|---|---|
| 기술적 보안 | · 시스템 접근 및 행위 기록 · 신규 핵심 인력 및 철수 인력 관리프로세스 마련 |
| 관리적 보안 | · PC의 비인가 저장매체(USB, SD카드 등)사용 원천 차단 · PC 등 장비의 포트락 설치 ※ PC 등 장비 반출입시 포트락 적용 절차 - 포트락은 공단 정보보안 담당자를 통해 장비에 설치 - 사업종료 이후 공단 정보보안 담당자를 통해 설치된 장비에서 해제 · 보안교육 실시 : 정기 월 1회 이상(공단, 사업자), 수시 · 보안점검 실시 : 정기(월 1회), 수시(보안점검 실시) · 보안 위규시 부정당업자 제제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 준수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 보안교육, 계정관리, 접근권한 관리, 비밀유지 등 보안조치를 자체 책임하에 수행 - 사업수행 인원의 입·퇴사, 교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이행 - 사업 종료 또는 인력 교체 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저장매체, 계정 등에 대한 반납·삭제 등 보안조치 완료 -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체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 ○ 사업수행 인원의 채용, 배치, 근무방법, 휴가, 복무관리 등 인력 운영 및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공단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공단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정보보안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반‧출입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장비 반출입 보안 방안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시 공단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공단 업무용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해 사업완료 후 완전삭제 장비를 통해 완전포맷 후 반출 또는 공단에 제출 ※ SSD디스크는 완전삭제가 안되므로 SSD디스크 사용시에는 사업 종료후에는 공단에 반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장비반출입대장, PC보안점검 결과 보고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문서 보안 방안 |
| 세부 내용 |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하여야 하며,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근이 가능토록 권한관리를 함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파쇄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시 사업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장비반출입대장, PC보안점검 결과 보고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사내의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시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 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여부 확인 등 담당자의 보안조치 후 반출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는 아래의 사내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 - 비밀번호 9자리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Admin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행사 시 “내PC지키미” 실행을 통한 취약점 조치 * 보안업데이트, 네트워크 공유제거, USB 자동실행 차단 등 - 사내 상시 상주인력은 PC 사용 - 사내 적용중인 보안Agent 의무 설치 < 시스템 환경 보안 > ○ 개인정보 등 중요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 ○ Default 제조사 패스워드 또는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 금지 ○ 시스템 운영 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사용 ○ 시스템의 관리자 기능은 일반 사용자 원격접근을 차단하고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토록 보안 설정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망의 원격 접속은 불가능 ○ 불필요한 서비스(포트) 제거(차단) 및 보안 관련 구성 설정 확인 ○ 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패치 상태를 최신, 최적의 상태로 구성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장비반출입대장, PC보안점검 결과 보고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방안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 5. 1., 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국가정보원) - 공단 정보보안 지침(2025. 4. 29.)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상기 지침 개정시 개정내용 적용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위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위규시 처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붙임2]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보안관제 위탁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제시 ○ 위탁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품질보증관리계획서, 품질보증관리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추진시 위험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공단과의 의사 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제반 품질보증방안에 대해 제안해야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주간/월간보고, 수시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대가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수행참여 |
| 세부 내용 |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금은 매월 실적보고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 ○ 실적보고에는 출퇴근명부와 같이 인력투입 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결원 일수에 대하여 보안관제 대가 지급 시 다음 산식*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산식 : 기성금액 X {결원 일수 / (월일수 X 인원)} | |
|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 이행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기업참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문기업 참여 |
| 세부 내용 | ○ 보안관제 전문기업 증빙문서를 제시하여야 함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산출정보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타 법령의 준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제한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규정)등에 따라 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공단 관련 규정, 공단보안관제실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등을 적용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일정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일정계획 수립 제시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의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관제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방안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투입인력 조건 |
| 세부 내용 | ○ 관제업무 7명은 상주근무(서울 6명, 제주 1명)를 원칙으로 함 1) 기술인력 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 ‘별표1’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2) 필요에 따라 상기 분야 이외의 인력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3)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은 100%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4) 본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5) 사업 도중 인력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공단 보안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 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5년 이상(권장사항) 유경험자 및 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
| 분 야 | 최소투입요구인력 | 비 고 | 요건 | ||||
|---|---|---|---|---|---|---|---|
| 고급 | 중급 | 초급 | 계 | 비 고 | 요건 | ||
| 관제 업무 (기본 서비스) | 사업관리자 | 1 | 1 | - 사업관리자(PM) 5년 이상(권장사항) 유경험자 | 서울 상주 | ||
| 보안관제 | 1 | 3 | 4 | - 보안관제 경력 3년 이상(권장사항) 유경험자 1명 - 보안관제 유경험자 3명 - 탐지패킷 분석, 탐지패턴 상관분석, 초동대응 역량 보유자 | |||
| 침해대응 및 분석 | 1 | - 침해대응/분석 업무 2년 이상(권장사항) 유경험자 | |||||
| 보안시스템 및 ncti 운영 운영 | 1 | - 보안시스템 운영 경력 필요 | 제주상주 | ||||
| 계 | 1 | 2 | 4 | 7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기간 산출물 표준화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4조(표준산출물)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다음 표를 고려하여 공단의 위탁운영에 적합한 산출물 목록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해 작성한 산출물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등 |
| 단 계 | 산출물 종류 | 계 획 |
|---|---|---|
| 사업착수 | - 착수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신원조사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보안관제 운영 보고서 | - 일일보안관제보고서 | 매일 |
| - 주간실적보고서 | 주 1회 | |
| - 월간실적 보고서 | 월 1회 | |
| - 취약점 진단 계획서 -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 - 취약점 이행점검 보고서 | 연 1회 | |
| - 정보보안 동향 정보 제공 | 발생 시 | |
| - 이벤트 분석 보고서 - 침해사고 결과보고서 | ||
| - 보안관제 업무매뉴얼 | 개정 시 | |
| - 모의훈련 계획서 -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 발생 시 | |
| 기타 | - 공단 요구 보고서 | 수시 |
| - 인수인계 자료 | 계약자 및 업무담당자 변경 시 | |
| 사업완료 | - 완료보고서 - 보안 확약서 | 협의 후 결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파업, 태업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한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인수∙인계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인수·인계방안 제시 ○ 사업 계약업체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1주 이내에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함 ○ 공단이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 ○ 업무 인수·인계의 사유로 기존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 착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사업계약을 인수·인계 완료까지 한시적 연장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 측정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매월 실적보고를 통해 이행점검을 해야 함 ○ 제안사는 서비스수준협약(SLA:Service Level Agreement)을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 하여 설정해야 함 ○ 서비스 수준 관리 수행 내용 ⋅연간 SLA 적용방안 수립 및 협의 ⋅협약 완료된 SLA 방안 적용 ⋅SLA 항목별 수준 모니터링 ⋅월간 SLA 보고서 작성 및 검토, 보고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 보안관제 서비스 : 침해사고 대응, 사고예방, 장비운영, 결과보고, 보안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 선정 ○ 기타 사항 : 침해사고 대응훈련 수행여부, 시스템 일일점검, 보고서 납기 준수율 등으로 구분으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 선정 | |
|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관리 및 사무공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관리 및 사무용품 확보 방안 |
| 세부 내용 | ○ 보안관제 전문 인력은 공단이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공단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교대근무자,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 비상근무 시에는 예외로 함 ○ 공단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부족 등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상주근무자를 위한 사무공간, 전기 등은 공단에서 제공하나 기타 필요한 집기, 소모품 및 비품은 사업금액내에서 계약업체에서 확보를 원칙으로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전문교육 또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보호교육 지원(연 2회) ○ 보안센터 운영자 대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정책 수립∙적용, 비상조치 방안 등 교육 실시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및 결과서, 산출물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위협정보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위협정보 제공 방안 |
| 세부 내용 | ○ 국내·외 보안위협정보(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제공 지원 ○ 국내/국외의 보안 위협정보를 다양한 방법 및 경로로 수집 ○ 악성 IP/Domain/HASH/파일 수집 ○ KISA에서 제공하는 C-TAS 위협정보 수집 ○ 망연계 시스템을 통해 내부망 내 지능형 위협정보 분석 시스템에 위협정보 업데이트 ○ 국내․외 웹 사이트들을 통해 발생되는 악성코드 유포에 관련된 위협정보 제공 ○ 악성코드 목록 : 악성코드 유포지, 경유지 정보, 악성코드 Hash값 등 ○ 악성링크 목록 : URL, IP, 탐지된 시간, 탐지 명, 해킹그룹 등 ○ 취약점 정보 : CVE, CVSS, Exploit 유/무, 영향도 등 ○ 어플리케이션/OS 별 취약점에 대한 정보 제공 ○ 최신 국외 동향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위협 동향 모니터링 제공 ○ 최근 주/월/년 등 기간 별 위협 현황 모니터링 ○ 수집/분석된 위협정보에 대한 Report 제공 ○ 주요 공격자 정보(해킹 그룹 등), 악성코드, 취약점 등 ※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보안관제시스템의 상관분석을 통해 해킹 및 정보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예방 및 보호조치 이행 ○ 생성형 AI 및 AI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취약점, 공격기법, 침해사고 사례 및 대응 권고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수시 제공하고, 기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산출물, 주간/월간보고서, 수시보고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진행 및 지원 - 진행: DDoS 대응훈련, 전산망 침투훈련 - 지원: 도상훈련, 백업·복구 훈련, 해킹메일 훈련, iCDX 훈련 등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모의훈련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유관기관(국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훈련결과 보고는 훈련종료 후 5일 이내이며, 보고 양식은 공단이 우선 정할 수 있음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으로 발주자자 요청할 경우 보안 전문가를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모의훈련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범위 및 방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본 계약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공단에 최대한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하여야 함 ○ 이전 방법은 공단 담당자를 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각 수행단계별 요소기술과 관리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산출물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추가 제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 적용 등 제시 기능 |
| 세부 내용 | ○ 효율적인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투입인력, 보안관제 실시 방안 등 추가 지원방안 제안 가능 ※ 단, 본 사업과 무관한 추가 제안은 금지 | |
| 산출정보 | - |
참가자격
Ⅳ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의거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보안관제 전문업체 자격 유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보안관제 전문업체(업종코드: 652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 수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보안관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41호, 2019. 8. 9.)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보안관제 전문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2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를 근거로 우선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 □ 평가방식 ❍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공단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적용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2025.10.29. 지침 제400호) ❍ 평가기준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 비중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배점·평가
- 부문별 평점 : 기술능력(90점) + 입찰가격(10점) = 종합평점(100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배점 합계 × 90%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개요 (10) | 사 업 이해도 |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5 |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
| 사업 수행 (30) | 관제 대상 및 환경 이해 | - 공단의 보안관제 대상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환경 이해도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분석 | |
| 과업수행 방안 | - 과업내용별 제안사의 수행 방안에 대한 적정성 | 20 | |
| - 제안사의 수행 방안별 제시 근거에 대한 타당성 - 제안사의 수행 방안에 대한 관리의 용이성 | 5 | ||
| 사업 지원 (20) | 제안사 추가제안 | - 제안사의 추가제안 방안의 적정성 - 공단 내․외부 보안활동 지원 등에 대한 이행방안의 적정성 | 10 |
| 교육 및 기술지원 | - 제안사의 보안관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제공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제 수행시 공단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제공 방법 | 5 | |
| 기타 지원사항 | -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 기타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사항의 적정성 | ||
| 제안사 일반 현황 (10) | 제안사 경영상태 |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계량) | |
| 제안사 수행역량 | - 보안관제 수행 실적(계량) · 보안관제 분야와 관련있는 사업에 참여한 실적, 시기, 규모 | ||
| 사업 관리 (30) | 인력 운영방안 | - 용역수행 추진체계, 추진 전략, 추진내용의 적정성 - 조직운영 및 관리 방안 - 투입인력 관리 방안 | |
| 사업관리 역량 | - PM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험 - PM의 의사소통 능력 - PM의 사업관련 지식 보유 수준 | ||
| 품질관리 | - 성과지표 및 SLA 제안 방안 - 사업수행 품질 관리 방안 - 사업 종료시 인수인계 지원 방안 -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 방안 | 10 | |
| 보안 관리 | -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보안관리 계획의 타당성, 기술 적용 가능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료·장비·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 ||
| 합 계 | 100 |
❍ 정량적 평가 기준 - 제안회사의 안정성(경영 상태) ▸배점 :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정량적 평가 기준 – 제안회사의 수행역량 ▸배점 : 5점 (제안사의 보안관제 수주현황)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보안관제를 제외한 유사보유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정성적 평가 기준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별 배점 한도 내에서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하고,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별 입찰자 배정표 (정성평가에 한함)
※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 시 평가등급 배분은 A(10%), B(20%), C(40%), D(20%), E(10%)로 적정배분 <등급별배점>
| 배점 | 평가등급별 점수 | ||||
|---|---|---|---|---|---|
| 배점 | A | B | C | D | E |
| 20 | 20 | 18 | 16 | 14 | 12 |
| 15 | 15 | 13.5 | 12 | 10.5 | 9 |
| 10 | 10 | 9 | 8 | 7 | 6 |
| 5 | 5 | 4.5 | 4.0 | 3.5 | 3.0 |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 입찰가격 평점 :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 안내
| 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자기평가 |
|---|---|---|---|---|
| 기술능력 평 가 (90점) | 계량 평가 (정량) | ◦ 제안사 경영상태 | 5 | |
| - 제안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 ||||
| ◦ 제안사 수행역량 | ||||
| - 제안사의 보안관제 수주현황 |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49 나. 입찰건명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9.12.31.(36개월) 라. 추정금액 : 금1,679,418,039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 사업금액(①+②) | 추정가격 ① | 부가가치세 ② |
|---|---|---|
| 1,679,418,039 | 1,526,743,672 | 152,674,367 |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대회의실) 나. 평가일시 : 2026. 11. 9.(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배점·평가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