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일산대진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일산대진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2747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일산대진고등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낙찰업체
주식회사 주태건설
낙찰금액
141,282,950원 · 낙찰률 90.1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0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0707407/31(금)132,994,4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주태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061907/31(금)132,994,4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주태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9359004/08(수)141,282,9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주태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73796204/08(수)141,282,9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주태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73731304/08(수)141,282,9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주태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일산대진고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농구장을 재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노후 운동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조잔디 포장, 배수로, 콘크리트 포장, 체육시설물 설치 등을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2,084,54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7(금)
공고번호
R26BK01427477-000
참조번호
일산대진고등학교 제2026-16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일산대진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일산대진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2,08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0445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일산대진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견적서 제출기간2026. 3. 31.(화), 10:00 ~ 2026. 4. 3.(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4. 3.(금), 11:00, 일산대진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공종구성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일산대진고등학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46(대화동)]
공사개요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농구장 재조성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168,597,640156,293,000142,084,54614,208,45412,304,640364,615,700
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439,764원1,783,8571,350,098177,4023,128,40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명 : 일산대진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구 분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16.5%
[ 소 계 ]
경 비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3.56%
고 용 보 험 료1.01%
국 민 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 *3.595%
국 민 연 금 보 험 료4.75%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건강보험료*13.14%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A)적용(A),(B) 중 적은금액 적용
(A)(재료비+직접노무비) * 1.2 *3.15%
(B)(재료비+직접노무비+도관재/1.1) *-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5.2%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0.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0.68%
석 면 분 담 금노무비 *0.006%
임 금 채 권 분 담 금0.09%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계 *8.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0%
폐 기 물 처 리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10.0%
도 급 금 액
관급
금액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소 계 ]
총 공 사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일산대진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0
1. 토공1식
2. 우배수공
3. 포장공
4. 시설물공
5. 부대공
6. 주요자재대
직 접 공 사 비
가.간 접 노 무 비(직노)X16.5%
나.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X3.56%
다.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X1.01%
라.건 강 보 험 료(직노)X3.595%
마.연 금 보 험 료(직노)X4.75%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X13.14%
사.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도관재/1.1)X3.15%
아.기 타 경 비(재+노)X5.2%
자.환 경 보 전 비(재+직노+경)X0.8%
차.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재+직노+경)X0.68%
카.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X0.006%
타.임금채권부담금(직노+간노)X0.09%
순 공 사 비
파.일 반 관 리 비(재+노+경)X8%
하.이 윤(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7. 폐기물처리비
총 공 사 원 가
공 급 가 액
거.부 가 가 치 세
도 급 공 사 비
8. 도급자설치관급자재
9. 관급자설치관급자재
총 공 사 비
총괄내역서
1. 토공
2. 우배수공
3. 포장공
4. 시설물공
5. 부대공
6. 주요자재대
7. 폐기물처리비
소 계
8. 도급자설치관급자재
9.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 토공
..터파기기계731M3
..되메우기및다짐백호0.6㎥+콤팩트1.5ton30
..잔토처리(30KM)굴삭기0.6㎥+덤프24T701
2. 우배수공1식
..측구수로관B30096M
..배수로 보수인상31
..기존배수로 연결4개소
..배수로준설314M
3. 포장공1식
..인조잔디기층포장T100, 석분3561M2
..인조잔디 면정리진동롤러 4.4Ton
..콘크리트포장T150799
..신축줄눈@5000293M
..인조화강석블럭포장AT8013M2
..인조화강석블럭포장BT60160
..화강석경계석150X150X100051M
4. 시설물공1식
..축구골대성인용, 이동식, 보호대조
..볼라드Φ96X1200X6002개소
5. 부대공1식
.(1) 운반공
..중기운반20TON 트레일러5회
.(2) 이설공
..농구대 이설이동식2대
..등벤치 이설1500X400X40012개
.(3) 철거공
..수목제거R208주
..물탱크 철거1개소
..블럭포장 철거T60173M2
..고무경계블럭 철거150X200X100025M
..축구골대 철거성인용, 이동식1조
..풋살골대 철거
..농구대 철거이동식2대
..철봉 철거4단4칸1개소
..메쉬휀스 철거H5000XW200023경간
..휀스출입문 철거H4000XW40001개소
.(4) 고재처리비
..고철4866KG
6. 주요자재대1식
..모 래(도착도)강사8M3
..석 분(도착도)417
..혼합골재(도착도)Ø40mm이하211
..레미콘25-18-129
7. 폐기물처리비1식
..폐기물상차비(건설폐기물)덤프트럭43TON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30KM이내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폐기물상차비(폐합성수지,임목폐기물)압롤트럭3
..폐기물운반비(폐합성수지,임목폐기물)30KM이내
..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2
임목폐기물1
8. 도급자설치관급자재식
.① 재료비
..레미콘25-21-12128M3
9. 관급자설치관급자재1식
.① 재료비
..인조잔디T553702M2
..충격흡수배수판T15
..플라스틱바닥재T21799
..비구방지휀스H6000XW400020경간
..휀스 출입문(2X1 8개구매)H4000XW40001개소
..농구대고정식대
고정식, 양면

=== 일산대진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 시방서.hwp === 2026. 03.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일산대진고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인조잔디포장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인조잔디기층 포설공사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기존바닥(석분면)조성 및 원지반조성 - 터파기 터파기는 백호우을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존바닥조성 가) 기존바닥(석분)면 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기존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바닥면은 계획고에서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골재(석분)포설 -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 보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재료의 품질 나)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혼합 및 부설 다)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 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 짐 -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마무리 -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사용 - 장비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1)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4)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10) 인조잔디와 접합부는 정밀하게 시공 할 것.

5)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6)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품질기준 (1)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구 분시험 항목품질 기준
구 분ABCDEFGH
인조 잔디
시스템
충격 흡수성(%)50 이상50 이상20 이상20 이상10 이상10 이상57~6862~68
수직 방향 변형(mm)3 ~ 103 ~ 10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4~114~10
한계하강높이(mm)-700 이상700 이상700 이상----
회전 저항(Nm)25 ~ 5025 ~ 50--27~4832~43
피부/표면 마찰0.35 ~ 1.000.35 ~ 1.000.35~
0.75
0.35~
0.75
공의 반발력(m)0.50 ~ 1.200.50 ~ 1.200.60~
1.00
0.60~
0.85
공 구름(m)--4~104~8
투수 성능(mm/h)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
스터드 마모충격 흡수성(%)35 이상35 이상------
수직 방향 변형(mm)3 ~ 103 ~ 10
파일 인발력(N)40 이상40 이상
XL스터드 마모충격 흡수성(%)--57~6862~68
수직 방향 변형(mm)3 ~ 103 ~ 104~114~10
회전 저항(Nm)--27~4832~43
공의 반발력(m)0.60~
1.00
0.60~
0.85
공 구름(m)4~104~8

(2) 인조잔디매트 품질기준

평가 항목품질 기준
ABCDEFGH
원사 총 섬도(Denier)--2000 이상2000 이상2000 이상2000 이상--
원사 단사 섬도(Denier per Filamnet)2000 이상2000 이상----2000 이상2000 이상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g/㎡)10 ㎜--1100 이상650
이상
650
이상
--
15 ㎜1250 이상800
이상
800
이상
20 ㎜1200 이상1400 이상950
이상
950
이상
25 ㎜1350 이상1550 이상1100 이상1100 이상
35 ㎜1500 이상1650 이상1850 이상1400 이상1400 이상1500 이상1500 이상
45 ㎜1800 이상1950 이상---1800 이상1800 이상
55 ㎜1650 이상--1650 이상1650 이상
65 ㎜1950 이상1950 이상1950 이상
마모 강도(2000회 마모, 질량 변화 %)10 이하
방염 성능(45° 법)잔염 시간 20s 이내, 탄화 거리 10㎝ 이내
접합 강도(N/100㎜)250 이상
인발력
(N)
상태80 이상80 이상50 이상50 이상--80 이상80 이상
상온 침수 후(23°C, 72h)상태 시험값의 80% 이상상태 시험값의 80% 이상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내광성인발력(N)40 이상40 이상40 이상40 이상40 이상40 이상--
변퇴색(급)3급 이상3급 이상3급 이상3급 이상3급 이상3급 이상

(3) 인조잔디매트 유해물질 품질기준

평가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ABCDEFGH시험방법
중금속ᶛ
(mg/kg)
Pb90 이하B.5.18.1
Cd50 이하
Cr⁶⁺25 이하
Hg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총량 50 이하B.5.18.2
Toluene
Ethyl benzen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ᶜ(mg/kg)총량 10 이하B.5.18.3
중금속 용출a
(mg/kg)
Al70,000이하B.5.18.1
Sb560이하
As47이하
Ba18,750이하
B15,000이하
Cr460이하
Co130이하
Cu7,700이하
Mn15,000이하
Ni930이하
Se460이하
Sr56,000이하
Sn180,000이하
Zn46,000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DBP총량 0.1 이하B.5.18.4
BBP
DEHP
DINP
DNOP
DIDO

(4) 인조잔디 현장 시험 가) 현장시험 조건 - 현장 시험은 그림 A.1에 표시된 바와 같이 6곳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며, 모든 필드 시험은 1~6의 위치에서 시행해야 한다. 야구장과 같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구장은 선수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때 시험 위치의 방향은 시험자가 결정한다(단, 종류 G, H의 충격 흡수성 및 수직 방향 변형 시험의 위치는 그림 A.2에 따른다). 나) 인조잔디 시스템 현장(field) 품질 기준

시험 항목품질 기준
ABCDEFGH
충격 흡수성(%)50 이상50 이상20 이상20 이상10 이상10 이상57~6862~68
수직 방향 변형(mm)3 ~ 103 ~ 10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4~114~10
회전 저항(Nm)25 ~ 5025 ~ 50----27~4832~43
공의 반발력(m)0.50 ~ 1.200.50 ~ 1.200.60~
1.00
0.60~
0.85
공 구름(m)4~104~104~104~8

2. 블럭 설치 가. 시공 1) 품질기준 (1) 포장구간의 토공 Final은 경계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면 배수 경사 형성되도록 조정한다. (2)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의 최적 함수비로 작업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후 다짐시행하며, 스폰지 발생구간은 환 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 한다. (3) 토공 Final로 부터 20㎝를 초과하여 성토 하는 경우 20㎝마다 층다짐을 실시하며,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 조치 한다. (4) 다짐이 어려운 구간은 콤팩터 다짐 또는 인력 다짐을 철저히 시행한다. (5) 포장구간의 지반은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배수로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다. 2)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는 40㎜기층재인바,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시공 하여야 하며, 입도 표준 범위 및 살수 또는 말림을 실시하여 적정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2) 보조기층은 시공 완료된 원지반면 위에 포설 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설후 다짐은 10톤 자주식 진동 로울러로 4회 실시하며, 다짐후 두께가 10㎝가 되도록 한다. (4) 보조기층은 안전층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료분리가 되지않은 치밀한 다짐 상태 이어야 한다.

3) 안정층 (1) 보조기층 규정에 의거 시공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포설한다. (2) 안정층은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본 시방서 잔골재의 입도표준에 준한다. (3) 모래포설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4) 안정층 포설은 시공기준 말목을 기준으로 모래를 포설후 1차 모래다짐을 실시하며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설치한 실줄을 기준으로 인력 수평고르기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를 철저히 다짐하여 추후 모래 유입에 의한 침하 발생이 없도록 모래에 의한 공극 채움을 실시한다. 4) 블럭깔기 (1) 안정층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 위에 설치 한다. (2) 안정층위에 설치된 실줄 따라 블럭을 한줄씩 포설한다. (3) 블럭 소운반 및 블럭깔기를 위하여 포설블럭 끝부분에 블럭을 내려 놓을 때 충격에 의한 블럭 줄눈이 벌어짐이 없도록 주의 시공한다. (4) 기준 경계석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경계면에서 1㎝ 이내의 동일간격으로 이격되도록 정밀 절단후 모래 충진한다. (5)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등의 포장계획고는 설계 계획고에 맞추어 유의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6) 시공자는 1일 1조(7~10인)의 적정 포설 면적이 200㎡이내 인점을 감안하여 공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시행한다.

5) 표면다짐 (1) 블럭포설 완공 후 선형조정 및 표면다짐을 실시하고 즉시 공극채움용 모래를 살포하여 비로 쓸어 넣으며, 향후 자연 유입을 감안하여 블럭 공극을 채운 후 여유 있게 포장표면에 모래를 남겨 놓는다. (2) 블럭 공극채움용 모래는 안정층 모래의 최대입경 보다 작은 최대입경 3㎜이내의 세골재를 반입 포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체가름을 실시 후 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 (3) 블럭 표면다짐은 1.5톤 플레이트 콤팩터로 3회 실시한다. (4) 블럭의 간격은 2~3m/m이내 이어야 하며, 10m길이의 실을 블럭의 종방향으로 띄어 보았을때 블록 줄눈이 실을 기준으로 2㎝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경계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제 6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가.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 체육시설물공사 가.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등 접합 및 설치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다.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 접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