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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토목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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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포중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2. 김포중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공고규격서
- 261006-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김포중.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김포교육청 김포중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 추정가격
- 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기도 고양시 외 1
- 무슨 일
-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토목공사
요약 AI 요약
김포중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다시 조성하는 토목공사입니다. 기존 운동장 포장과 배수로를 철거·정비하고, 인조잔디와 탄성트랙을 깔 수 있는 바닥 기반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 기존 포장·구조물·배수로·휀스·골대 등 철거 및 일부 재사용(휀스, 조경석)
- 인조잔디 포장 하부 기반 조성(노상다짐, 쇄석골재 T=100, 석분 T=100, 정밀 면정리·다짐)
- 배수공사(고강성 PVC 이중벽관 D300, 원형수로관 D300 직선·곡선, 측구수로관, 집수정, 맨홀 뚜껑 교체, 배수로 뚜껑 교체)
- 포장공사(인조화강석블록 A·B, 장애인유도블록, 아스콘 기층·표층 포설 및 덧씌우기, 보차도·도로·재료분리 경계석)
- 구조물공사(보강토블록 경관용 설치, 레미콘 타설, 유로폼)
- 인조잔디 설치(롤 포설, 이음 접착, 충진재 규사 포설, 라인마킹) 및 탄성트랙·비구방지휀스·스틸그레이팅·아스팔트콘크리트 관련 업체와 협의 시공
핵심요약
- 경비 부담
- 나눠짐
관급자재(인조잔디, 배수판, 탄성포장, 비구방지휀스, 디자인그레이팅, 아스팔트콘크리트 등)는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77,961,950원, 관급자설치 389,075,900원.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77,961,950원 · 관급자설치 389,075,9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77,961,950원, 관급자설치 389,075,9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설치와 관급자설치로 구분.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407,455,950 | 329,494,000 | 299,540,000 | 29,954,000 | 77,961,950 | 389,075,900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99,54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관급금액
- 389,075,9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77,961,95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김포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경기도 김포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토목공사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운동장 부지 정지·배수·포장·인조잔디 하부기층 등 체육시설 조성 토목공사로, 인조잔디·탄성트랙·배수판·휀스·그레이팅·아스콘 등 관급자재를 받아 시공하는 일이 몸통이다.
- 토공사 및 철거공사(포장절취, 사토상차운반, 블록포장 철거, 구조물헐기, 배수로 준설·뚜껑 교체, 휀스·골대·조경석 철거 및 재설치)
- 구조물공사(보강토블록, 레미콘 타설, 터파기·되메우기)
- 배수공사(맨홀 정비, PVC 이중벽관, 집수정, 측구수로관, 원형수로관)
- 포장공사(인조화강석블록, 장애인유도블록, 인조잔디 하부 쇄석·석분 포설, 아스콘 포장 및 덧씌우기, 경계석)
- 운반비 및 건설폐기물 상차
- 관급자재(인조잔디, 배수판, 탄성포장, 비구방지휀스, 디자인그레이팅, 아스콘) 시공·설치
- 시공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공측량,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하자보수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일 때
여럿 중 하나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토목공사업(0001)] 업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업종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김포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로, 포장절취·사토상차운반·기존 구조물 및 포장 철거, 보강토블록·배수로·맨홀·수로관 등 배수공사, 인조화강석블록·아스콘 포장, 인조잔디 하부 기층 조성과 경계석 설치를 한다. 인조잔디·배수판·탄성포장·비구방지휀스·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는 관급자재로 공급되며, 인조잔디는 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시공하여야 한다.
공 사 명 | 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고,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다. 내역서에는 건설폐기물상차비(폐기물상차 194 TON)가 경비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6 | 건설폐기물상차비 | (경비에포함)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블록포장 인력철거, 구조물헐기, 아스팔트포장깨기, 배수로뚜껑철거, 축구·농구골대철거, 자바라철거 등이 있고, 휀스·조경석은 철거 후 재설치(재사용)하며, 반사경 이설이 포함되어 있다.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1.2.9 | 휀스철거및재설치 | 재사용 | 35 | M
1.2.14 | 반사경 이설 | | 1 | 개소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이며, 인조잔디 이음 접착 시공은 기온 0℃ 이하이거나 우천 시 중단한다. 충진재 포설도 비·눈 오는 경우 건조 후 작업.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포장절취 1,223M3 · 사토상차운반 1,390M3 · 블록포장 인력철거 128M2 ·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29M3 · 구조물헐기(철근)30미만 4M3 · 아스팔트포장깨기 8M3 · 아스팔트 노면절삭 3.74a · 배수로뚜껑철거 278M · 배수로준설 278M · 배수로뚜껑설치 157M · 휀스철거및재설치 35M · 자바라철거 6m · 조경석철거및재설치 2.4M2 · 축구골대철거 2EA · 농구골대철거 3EA · 반사경 이설 1개소 · 포장절단 63M · 구조물절단 1M · 차량 진입용 철판설치및철거 10m2 · 레미콘타설(장비) 1M3 · 레미콘 1㎥ · 유로폼(0~7.0m이하) 3.3M2 · 보강토 블록설치 7M2 · 보강토블록(경관용) 본체블록 6.3M2 · 보강토블록(경관용) 캡블록 11.2m · 보강토블록(경관용) 핀 252ea · 접착제 11.33KG ·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3M3 · 기계되메우기및다짐(기계90%) 1.6M3 · 사각맨홀 정비(뚜껑교체) 1개소 · 원형맨홀 정비(뚜껑교체) 1개소 · 우수맨홀(Φ900) 2개소 · 고강성 PVC 이중벽관 부설 64M · 집수정(600x600) 2개소 · 배수로뚜껑교체 121M ·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146M · 원형수로관(직선) 215M · 원형수로관(곡선) 24M · 원형수로관집수정 1EA · 집수정천공 1개소 · 배수로부분철거 4개소 · 노상다짐(인조화강석블록포장A) 446M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조화강석블록포장A) 446M2 · 기초콘크리트포장 446M2 · 블록포장(A-type,300m2/일)(인조화강석블록포장A) 446M2 · 인조화강석블록(T80mm) 464M2 · 노상다짐(인조화강석블록포장B) 234M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조화강석블록포장B) 234M2 · 블록포장(A-type,300m2/일)(인조화강석블록포장B) 234M2 · 인조화강석블록(T60mm) 242M2 · 노상다짐(장애인유도블록포장) 1M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장애인유도블록포장) 1M2 · 블록포장(A-type,300m2/일)(장애인유도블록포장) 1M2 · 고강도점자블록구입 3EA · 노상다짐(인조잔디포장 하부) 3,719M2 · 쇄석골재포설및다짐 3,719M2 · 석분포설및다짐 3,719M2 · 면정리 및 다짐 3,719M2 · 노상다짐(아스콘포장) 967M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아스콘포장) 967M2 ·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967M2 ·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아스콘포장) 967M2 ·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아스콘 덧씌우기) 374M2 · 보차도경계석 - 직선 83M · 도로경계석 - 직선 2M · 재료분리석 - 직선 86M · 중기운반(L=20KM) 6회 · 폐기물상차 194TON · (관급)디자인그레이팅(24943495) 146m · (관급)디자인그레이팅(24943496) 121m · (관급)디자인그레이팅(22917587) 2개소 · (관급)아스팔트콘크리트(23786893) 161Ton · (관급)아스팔트콘크리트(23786900) 116Ton · (관급)인조잔디(24534325) 3,763m2 · (관급)배수판(25431282) 3,763M2 · (관급)체육시설탄성포장(25124065) 882m2 · (관급)비구방지휀스(25835269) 96m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가 확정되어 있다. 추정금액 407,455,950원(기초금액 329,494,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77,961,950원·관급자설치 389,075,9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내역서에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1.1.1 | 포장절취 | 굴삭기0.7M3.135' | 1223 | M3
1.1.1 | 포장절취 | 굴삭기0.7M3.135' | 1223 | M3
4.4.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10TON | 3719 | M2
1 | (관급)인조잔디(24534325) | T55mm | 3763 | m2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착공예정일 2026.10.19 예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착공예정일: 2026.10. 19 예정
포장 종류
아스콘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인조화강석블록포장 및 아스콘포장 포함
4.1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4.2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4.3 장애인유도블록포장
4.5 아스콘포장
4.6 아스콘 덧씌우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472-000
- 참조번호
- 김포중학교 공고 제2026-3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김포교육청 김포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김포교육청 김포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9,5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조합(포장만인지, 상·하수도까지 모두인지)과 주력분야(포장 / 토공)가 먼저 가른다. 인조잔디를 관급자가 설치하는지 우리가 설치하는지에 따라 우리 몫 공사비와 관급 업체와의 일정 맞추기가 달라진다.
질문 56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토목공사업(0001)] 업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업종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김포시·고양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는 노력 문구로 불이익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제외).
- 대상 · - 해당 없음.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경기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적격심사 제외 대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지역 제한(김포시, 고양시)이며,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사항 없음.
다. 지역 제한(김포시, 고양시)이며,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김포시·고양시)·업종 등록·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 지역 제한(김포시, 고양시)이며,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결격사유 목록에 특별재난지역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 자체가 재난복구공사는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을 건 문장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 되어 있고, 인조잔디·탄성트랙·배수판·비구망휀스·스틸그레이팅·아스팔트콘크리트는 관급자재로 별도 공급되며 낙찰자가 해당 업체들과 협의해 시공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우리 계약 범위로 떼어져 있다는 문장은 없다.
공종구성 | [토목공사업(0001)] 업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업종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낙찰자는 시공시 ①인조잔디, ②탄성트랙 ③배수판 ④비구망휀스 ⑤스틸그레이팅 ⑥아스팔트콘크리트 업체등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하는 일
김포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로, 포장절취·사토상차운반·기존 구조물 및 포장 철거, 보강토블록·배수로·맨홀·수로관 등 배수공사, 인조화강석블록·아스콘 포장, 인조잔디 하부 기층 조성과 경계석 설치를 한다. 인조잔디·배수판·탄성포장·비구방지휀스·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는 관급자재로 공급되며, 인조잔디는 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시공하여야 한다.
공 사 명 | 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배수로 연결·배수로뚜껑교체·맨홀 정비 등 기존 시설을 일부 손보는 항목은 있으나,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고,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다. 내역서에는 건설폐기물상차비(폐기물상차 194 TON)가 경비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6 | 건설폐기물상차비 | (경비에포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문장은 없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블록포장 인력철거, 구조물헐기, 아스팔트포장깨기, 배수로뚜껑철거, 축구·농구골대철거, 자바라철거 등이 있고, 휀스·조경석은 철거 후 재설치(재사용)하며, 반사경 이설이 포함되어 있다.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1.2.9 | 휀스철거및재설치 | 재사용 | 35 | M
1.2.14 | 반사경 이설 | | 1 | 개소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새로 조성(설치)하고, 기존 배수로뚜껑·맨홀뚜껑을 교체하며, 기존 배수로 준설·보강토블록 설치 등 보수·정비를 함께 한다.
공 사 명 | 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3.6 | 배수로뚜껑교체 | 스틸->디자인 | 121 | M
1.2.7 | 배수로준설 | 인력 | 278 | M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인조잔디는 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낙찰자는 인조잔디·탄성트랙·배수판·비구망휀스·스틸그레이팅·아스콘콘크리트 업체 등과 협의해 공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낙찰자는 시공시 ①인조잔디, ②탄성트랙 ③배수판 ④비구망휀스 ⑤스틸그레이팅 ⑥아스팔트콘크리트 업체등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조잔디는 KS F 3888-1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납품 전·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현장 포설 중 샘플 채취 시험성적 의뢰(1회 이상)에 응해야 한다.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인조잔디 인조잔디 KS F 3888-1 규격 적합 및 시험성적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납품 전·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보고서 제출.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18)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김포중학교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83]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
공사현장 | 김포중학교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83]
현장 여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토목공사로, 학생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가 요구된다. 공사용 전기·수도는 별도 인입 또는 임시 계량기 설치 후 사용요금 납부가 원칙이고, 학교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준공시 정산 납부한다. 차량 진입용 철판 설치·철거, 안전관리자 상주,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수도 별도 인입 또는 임시 계량기 설치 후 사용요금 납부 원칙, 학교 공급 시 준공 정산 납부. 차량 진입용 철판 설치·철거 등 포함.
- 위험작업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구조물헐기, 터파기, 차량 진입용 철판 설치·철거, 대형 화물차 운반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
본 공사는 시행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징수 기준 개선 알림」에 의거하여 준공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이며, 인조잔디 이음 접착 시공은 기온 0℃ 이하이거나 우천 시 중단한다. 충진재 포설도 비·눈 오는 경우 건조 후 작업.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F 3888-1 규격기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보고서 제출, 현장 포설 중 샘플 채취 시험성적 의뢰(1회 이상)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시험 단위 · 한 번 납품 전·후 1회, 현장 포설 중 1회 이상.
- 시험 장소 · 둘 다 납품 전·후(공장) 및 현장 포설 중.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18)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인조잔디, 배수판, 탄성포장, 비구방지휀스, 디자인그레이팅, 아스팔트콘크리트 등)는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77,961,950원, 관급자설치 389,075,900원.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77,961,950원 · 관급자설치 389,075,9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77,961,950원, 관급자설치 389,075,9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설치와 관급자설치로 구분.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407,455,950 | 329,494,000 | 299,540,000 | 29,954,000 | 77,961,950 | 389,075,900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승인을 받아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해야 한다. 수수료·검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임.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 규정 없음.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시방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고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 일반사항의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는 현장 비치 요구일 뿐 보유 자격 조건이 아니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는 절차 조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점수로 매기는 평가표가 없다(적격심사 제외 대상).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가르는 조항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역할은 있으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 일반사항의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는 법령을 그대로 옮긴 상투 문구이고, '안전관리자는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한다'는 배치·상주 요구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을 점수로 매기는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시방서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안전관리자(시방서 6. 안전·보건 확보)가 이름으로 나오나 자격 요구는 없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업종 등록기준을 그대로 옮긴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적격심사 제외).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는 보고 의무이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도 보고 조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이 공고에 없다(신축 조성 토목공사).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조항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이탈 승인은 시방서 일반사항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에 해당하는 상투 문구이고,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안전관리자 상주도 같은 취지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상주 조항만 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조항이 없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는 계약업무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식)이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비밀 누설 금지 문구는 일반 보안 문구다.
- 크기 · - 보안 대책을 점수로 매기는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설계내역서에 굴삭기 0.7M3(포장절취·구조물헐기·기계터파기·기계되메우기), 24.0TON 덤프트럭(사토상차운반, L=20KM), 진동로울러 10TON(노상다짐), 플레이트 1.5T(되메우기 다짐), 트레일러 20Ton(중기운반)이 계상되어 있다. 인조잔디 포설은 인력으로 하되 장비를 쓸 경우 인력과 병행한다고 적혀 있다.
포장절취 | 굴삭기0.7M3.135' | 1223 | M3
사토상차운반 | 24.0TON D.T,L=20KM | 1390 | M3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10TON | 446 | M2
중기운반(L=20KM) | 트레일러 20Ton | 6 | 회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규격이 확정되어 있고, 총액 견적 대상 공사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1.1.1 | 포장절취 | 굴삭기0.7M3.135' | 1223 | M3
일의 분량
포장절취 1,223M3 · 사토상차운반 1,390M3 · 블록포장 인력철거 128M2 ·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29M3 · 구조물헐기(철근)30미만 4M3 · 아스팔트포장깨기 8M3 · 아스팔트 노면절삭 3.74a · 배수로뚜껑철거 278M · 배수로준설 278M · 배수로뚜껑설치 157M · 휀스철거및재설치 35M · 자바라철거 6m · 조경석철거및재설치 2.4M2 · 축구골대철거 2EA · 농구골대철거 3EA · 반사경 이설 1개소 · 포장절단 63M · 구조물절단 1M · 차량 진입용 철판설치및철거 10m2 · 레미콘타설(장비) 1M3 · 레미콘 1㎥ · 유로폼(0~7.0m이하) 3.3M2 · 보강토 블록설치 7M2 · 보강토블록(경관용) 본체블록 6.3M2 · 보강토블록(경관용) 캡블록 11.2m · 보강토블록(경관용) 핀 252ea · 접착제 11.33KG ·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3M3 · 기계되메우기및다짐(기계90%) 1.6M3 · 사각맨홀 정비(뚜껑교체) 1개소 · 원형맨홀 정비(뚜껑교체) 1개소 · 우수맨홀(Φ900) 2개소 · 고강성 PVC 이중벽관 부설 64M · 집수정(600x600) 2개소 · 배수로뚜껑교체 121M ·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146M · 원형수로관(직선) 215M · 원형수로관(곡선) 24M · 원형수로관집수정 1EA · 집수정천공 1개소 · 배수로부분철거 4개소 · 노상다짐(인조화강석블록포장A) 446M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조화강석블록포장A) 446M2 · 기초콘크리트포장 446M2 · 블록포장(A-type,300m2/일)(인조화강석블록포장A) 446M2 · 인조화강석블록(T80mm) 464M2 · 노상다짐(인조화강석블록포장B) 234M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조화강석블록포장B) 234M2 · 블록포장(A-type,300m2/일)(인조화강석블록포장B) 234M2 · 인조화강석블록(T60mm) 242M2 · 노상다짐(장애인유도블록포장) 1M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장애인유도블록포장) 1M2 · 블록포장(A-type,300m2/일)(장애인유도블록포장) 1M2 · 고강도점자블록구입 3EA · 노상다짐(인조잔디포장 하부) 3,719M2 · 쇄석골재포설및다짐 3,719M2 · 석분포설및다짐 3,719M2 · 면정리 및 다짐 3,719M2 · 노상다짐(아스콘포장) 967M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아스콘포장) 967M2 ·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967M2 ·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아스콘포장) 967M2 ·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아스콘 덧씌우기) 374M2 · 보차도경계석 - 직선 83M · 도로경계석 - 직선 2M · 재료분리석 - 직선 86M · 중기운반(L=20KM) 6회 · 폐기물상차 194TON · (관급)디자인그레이팅(24943495) 146m · (관급)디자인그레이팅(24943496) 121m · (관급)디자인그레이팅(22917587) 2개소 · (관급)아스팔트콘크리트(23786893) 161Ton · (관급)아스팔트콘크리트(23786900) 116Ton · (관급)인조잔디(24534325) 3,763m2 · (관급)배수판(25431282) 3,763M2 · (관급)체육시설탄성포장(25124065) 882m2 · (관급)비구방지휀스(25835269) 96m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가 확정되어 있다. 추정금액 407,455,950원(기초금액 329,494,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77,961,950원·관급자설치 389,075,9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내역서에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1.1.1 | 포장절취 | 굴삭기0.7M3.135' | 1223 | M3
1.1.1 | 포장절취 | 굴삭기0.7M3.135' | 1223 | M3
4.4.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10TON | 3719 | M2
1 | (관급)인조잔디(24534325) | T55mm | 3763 | m2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착공예정일 2026.10.19 예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착공예정일: 2026.10. 19 예정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의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김포교육청 김포중학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임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함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수량과 단위는 있으나 단가와 금액이 0 또는 비어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설계서 등 열람 장소: 김포중학교 본관동 1층 행정실 (031-992-2180)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정해지지 않음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인조화강석블록포장 및 아스콘포장 포함
4.1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4.2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4.3 장애인유도블록포장
4.5 아스콘포장
4.6 아스콘 덧씌우기
흙 운반 거리
20km
사토상차운반 1,390 M3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2:00 ~ 2026. 10. 14(수)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이후, 김포중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 ||||
| 공종구성 | [토목공사업(0001)] 업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업종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공사현장 | 김포중학교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83]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407,455,950 | 329,494,000 | 299,540,000 | 29,954,000 | 77,961,950 | 389,075,900 |
2.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김포시, 고양시)이며,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청렴계약제,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기타사항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 - 착공예정일: 2026.10. 19 예정 - 낙찰자는 시공시 ①인조잔디, ②탄성트랙 ③배수판 ④비구망휀스 ⑤스틸그레이팅 ⑥아스팔트콘크리트 업체등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내의 업체여야 합니다.
| 계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관리비 |
|---|---|---|---|---|---|---|
| 15,780,123원 | 3,165,442 | 2,395,740 | 314,800 | 8,371,401 | 1,532,740 | 0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STmate | |||||
|---|---|---|---|---|---|---|
| 공사명 : 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 공사기간: 200x년xx월 ~ 200x년xx월 | 공사원가계산서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비 목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x 19.1% | |||||
| 소 계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
| 고 용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
| 건 강 보 험 료 | 2,395,740 | 직접노무비 x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14,800 | 건강보험료 x 13.14% | ||||
| 연 금 보 험 료 | 3,165,442 | 직접노무비 x 4.75%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532,740 | 직접노무비 x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371,401 | A)(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2,244,602 B)<(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7,352,158 | ||||
| 기 타 경 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 |||||
| 소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 x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 원 가 x 10% | |||||
| 도 급 공 사 비 | ||||||
| 관 급 자 재 대 | 469560000 | 원자재대: 469,559,853 (관급자설치: 391,176,909 포함) | ||||
| 총 공 사 비 | 100 |
|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
|---|---|---|---|---|---|---|---|---|---|---|---|---|---|---|---|
| 공사명 : 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 총괄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JTYP|0`ACTL|F` |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 |||||||
| 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 0 | 0 | 0 | ||||||||||||
| 1 | 토공사 및 철거공사 | ||||||||||||||
| 2 | 구조물공사 | ||||||||||||||
| 3 | 배수공사 | ||||||||||||||
| 4 | 포장공사 | ||||||||||||||
| 5 | 운반비 | ||||||||||||||
| 6 | 건설폐기물상차비 | (경비에포함) | |||||||||||||
| □ | 관급자재비 | 도급자 | |||||||||||||
| 관급자 | |||||||||||||||
| 가. | 순공사비계 | ||||||||||||||
| 1.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9.1% | `DTP|201`QTY1|1`BDC|`SRE|LA` | 0 | 19.1 | 0 | 0 | 0 | ||||||||
| 2.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DTP|301`QTY1|1`BDC|`SRE|SA` | 3.56 | ||||||||||||
|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DTP|302`QTY1|1`BDC|`SRE|SA` | 1.01 | ||||||||||||
| 4.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3.595% | `DTP|303`QTY1|1`BDC|`SRE|SA` | 0 | 3.595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DTP|310`QTY1|1`BDC|`SRE|SA` | 13.14 | ||||||||||||
| 6.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4.75% | `DTP|304`QTY1|1`BDC|`SRE|SA` | 4.75 | ||||||||||||
| 7.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DTP|305`QTY1|1`BDC|`SRE|SA` | 2.3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포함 적용 | A)(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2,244,602 B)<(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7,352,158 | 2,244,602 | `DTP|306`QTY1|1`BDC|`SRE|SA`ANK|1` | 71257221.82 | 3.15 | |||||||||
| 9.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 `DTP|321`QTY1|1`BDC|`SRE|SA` | 5.5 | ||||||||||||
| 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 `DTP|308`QTY1|1`BDC|`SRE|SA` | 0.081 | ||||||||||||
| 11. 환경보전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DTP|309`QTY1|1`BDC|`SRE|SA` | 0.8 | ||||||||||||
|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 `DTP|311`QTY1|1`BDC|`SRE|SA` | 0.68 | ||||||||||||
|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 `DTP|322`QTY1|1`BDC|`SRE|SA` | 0.006 | ||||||||||||
| 14. 임금채권부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 `DTP|323`QTY1|1`BDC|`SRE|SA` | 0.09 | ||||||||||||
| 나. | 소 계 | 2,244,602 | `DTP|400`QTY1|1`BDC|`SRE|TA-F` | 0 | |||||||||||
| 15. 일반관리비 | (나.소 계) x 8% | 179,568 | `DTP|401`QTY1|1`BDC|`SRE|TA` | 8. | |||||||||||
| 다. | 소 계 | 2,424,170 | `DTP|410`QTY1|1`BDC|`SRE|TA-F` | 4 | 2424170 | 2424170 | 0 | ||||||||
| 16. 이 윤 | (다.소계 - 재료비) x 15% = 363,625 | 355,830 | `DTP|402`QTY1|1`BDC|`SRE|TA` | 7,795. | 363625 | 355830 | 15. | ||||||||
| 라. | 공급가액 | 2,780,000 | `DTP|500`QTY1|1`BDC|`SRE|TA-F` | 0 | 2787795 | 2780000 | 0 | 4 | |||||||
| 17.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278,000 | `DTP|502`QTY1|1`BDC|`SRE|TA` | 10. | 0 | ||||||||||
| 마. | 도급공사비 | 3,058,000 | `DTP|600`QTY1|1`BDC|`SRE|TA-F` | 0 | 0 | ||||||||||
| 18. 관급자재대 | 원자재대: 469,559,853 (관급자설치: 391,176,909 포함) | 469,560,000 | `DTP|651`QTY1|1`BDC|`SRE|TA-3` | 469,559,853. | 3 | 391,176,909. | |||||||||
| 바. | 총공사비 | 472,618,000 | `DTP|700`QTY1|1`BDC|`SRE|TA-F` | 0 | 0 | 0 |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
|---|---|---|---|---|---|---|---|---|---|---|---|---|---|---|---|---|---|
| 공사명 : 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 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김포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 0 | 0 | `COD|E3`QTY1|1`EXI|0`ITT|0`END|157` | E3_1 | E10_1 | ||||||||||||
| 1 | 토공사 및 철거공사 | `COD|E2`QTY1|1`EXI|0`ITT|0`END|29` | E2_1 | E3_1 | |||||||||||||
| 1.1 | 토공사 | `COD|E1`QTY1|1`EXI|0`ITT|0`END|10` | E1_1 | E2_1 | |||||||||||||
| 1.1.1 | 포장절취 | 굴삭기0.7M3.135' | 1223 | M3 | 산근 2호표 | `COD|D00002`QTY1|1`EXI|0`IPR|0`BLA|F` | D00002_1 | E1_1 | |||||||||
| 1.1.2 | 사토상차운반 | 24.0TON D.T,L=20KM | 1390 | 산근 15호표 | `COD|D00020`QTY1|1`EXI|0`IPR|0`BLA|F` | D00020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1.2 | 철거공사 | 0 | `COD|E1`QTY1|1`EXI|0`ITT|0`END|29` | E1_1 | |||||||||||||
| 1.2.1 | 블록포장 인력철거 | B-type | 128 | M2 | 대가 11호표 | `COD|B00016`QTY1|1`EXI|0`IPR|0`BLA|F` | B00016_1 | E1_1 | |||||||||
| 1.2.2 |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 굴삭기0.7m3+브레이카 | 29 | M3 | 산근 12호표 | `COD|D00017`QTY1|1`EXI|0`IPR|0`BLA|F` | D00017_1 | ||||||||||
| 1.2.3 | 구조물헐기(철근)30미만 | 4 | 산근 8호표 | `COD|D00010`QTY1|1`EXI|0`IPR|0`BLA|F` | D00010_1 | ||||||||||||
| 1.2.4 | 아스팔트포장깨기 | T=30cm미만 | 8 | 산근 13호표 | `COD|D00018`QTY1|1`EXI|0`IPR|0`BLA|F` | D00018_1 | |||||||||||
| 1.2.5 | 아스팔트 노면절삭 | T=5cm,W=2.0 | 3.74 | a | 산근 14호표 | `COD|D00019`QTY1|1`EXI|0`IPR|0`BLA|F` | D00019_1 | ||||||||||
| 1.2.6 | 배수로뚜껑철거 | 278 | M | 대가 9호표 | `COD|B00011`QTY1|1`EXI|0`IPR|0`BLA|F` | B00011_1 | |||||||||||
| 1.2.7 | 배수로준설 | 인력 | 대가 8호표 | `COD|B00010`QTY1|1`EXI|0`IPR|0`BLA|F` | B00010_1 | ||||||||||||
| 1.2.8 | 배수로뚜껑설치 | 157 | 대가 6호표 | `COD|B00008`QTY1|1`EXI|0`IPR|0`BLA|F` | B00008_1 | ||||||||||||
| 1.2.9 | 휀스철거및재설치 | 재사용 | 35 | 대가 48호표 | `COD|B00862`QTY1|1`EXI|0`IPR|0`BLA|F` | B00862_1 | |||||||||||
| 1.2.10 | 자바라철거 | 6 | m | 대가 33호표 | `COD|B00841`QTY1|1`EXI|0`IPR|0`BLA|F` | B00841_1 | |||||||||||
| 1.2.11 | 조경석철거및재설치 | 조경석재사용 | 2.4 | M2 | 대가 50호표 | `COD|B00864`QTY1|1`EXI|1`IPR|0`BLA|F` | B00864_1 | ||||||||||
| 1.2.12 | 축구골대철거 | 학교위치지정 | 2 | EA | 대가 10호표 | `COD|B00015`QTY1|1`EXI|0`IPR|0`BLA|F` | B00015_1 | ||||||||||
| 1.2.13 | 농구골대철거 | 3 | 대가 52호표 | `COD|B00866`QTY1|1`EXI|0`IPR|0`BLA|F` | B00866_1 | ||||||||||||
| 1.2.14 | 반사경 이설 | 1 | 개소 | 대가 53호표 | `COD|B00867`QTY1|1`EXI|0`IPR|0`BLA|F` | B00867_1 | |||||||||||
| 1.2.15 | 포장절단 | 두께200mm이하 | 63 | M | 대가 26호표 | `COD|B00425`QTY1|1`EXI|1`IPR|0`BLA|F` | B00425_1 | ||||||||||
| 1.2.16 | 구조물절단 | 2회 | 1 | 대가 34호표 | `COD|B00842`QTY1|1`EXI|0`IPR|0`BLA|F` | B00842_1 | |||||||||||
| 1.2.17 | 차량 진입용 철판설치및철거 | 부직포+철판10T | 10 | m2 | 대가 30호표 | `COD|B00834`QTY1|1`EXI|0`IPR|0`BLA|F`PSKP|1` | B00834_1 | ||||||||||
| 2 | 구조물공사 | 0 | `COD|E2`QTY1|1`EXI|0`ITT|0`END|42` | E2_1 | E3_1 | ||||||||||||
| 2.1 | 보강토블록(경관용) | `COD|E1`QTY1|1`EXI|0`ITT|0`END|42` | E1_1 | E2_1 | |||||||||||||
| 2.1.1 | 레미콘타설(장비) | 무근콘크리트 | 1 | M3 | 대가 2호표 | `COD|B00002`QTY1|1`EXI|0`IPR|0`BLA|F` | B00002_1 | E1_1 | |||||||||
| 2.1.2 | 레미콘 | 25-18-120 | ㎥ | M00004 | `COD|M00004`QTY1|1`EXI|0`IPR|0`KWN|0`BLA|F` | M00004_1 | |||||||||||
| 2.1.3 | 유로폼(0~7.0m이하) | 벽,간단 | 3.3 | M2 | 대가 47호표 | `COD|B00861`QTY1|1`EXI|0`IPR|0`BLA|F` | B00861_1 | ||||||||||
| 2.1.4 | 보강토 블록설치 | 보강재,유공관,마감면정리 포함 | 7 | 대가 46호표 | `COD|B00859`QTY1|1`EXI|0`IPR|0`BLA|F` | B00859_1 | |||||||||||
| 2.1.5 | 보강토블록(경관용) | 본체블록 | 6.3 | M00089 | `COD|M00089`QTY1|1`EXI|0`IPR|0`KWN|0`BLA|F` | M00089_1 | |||||||||||
| 2.1.6 | 캡블록 | 11.2 | m | M00090 | `COD|M00090`QTY1|1`EXI|0`IPR|0`KWN|0`BLA|F` | M00090_1 | |||||||||||
| 2.1.7 | 핀 | 252 | ea | M00092 | `COD|M00092`QTY1|1`EXI|0`IPR|0`KWN|0`BLA|F` | M00092_1 | |||||||||||
| 2.1.8 | 접착제 | 에폭시수지몰탈 | 11.33 | KG | M00091 | `COD|M00091`QTY1|1`EXI|0`IPR|0`KWN|0`BLA|F` | M00091_1 | ||||||||||
| 2.1.9 |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 굴삭기0.7M3.135' | 3 | M3 | 산근 5호표 | `COD|D00006`QTY1|1`EXI|0`IPR|0`BLA|F` | D00006_1 | ||||||||||
| 2.1.10 | 기계되메우기및다짐(기계90%) | 굴삭기0.7M3,90',플레이트1.5T | 1.6 | 산근 7호표 | `COD|D00009`QTY1|1`EXI|0`IPR|0`BLA|F`PSKP|1` | D00009_1 | |||||||||||
| 3 | 배수공사 | 0 | `COD|E2`QTY1|1`EXI|0`ITT|0`END|68` | E2_1 | E3_1 | ||||||||||||
| 3.1 | 사각맨홀 정비(뚜껑교체) | con,c슬라브+사각주철뚜겅 | 1 | 개소 | 대가 32호표 | `COD|B00836`QTY1|1`EXI|1`IPR|0`BLA|F` | B00836_1 | E2_1 | |||||||||
| 3.2 | 원형맨홀 정비(뚜껑교체) | con,c슬라브+D648주철뚜껑 | 대가 54호표 | `COD|B00868`QTY1|1`EXI|1`IPR|0`BLA|F` | B00868_1 | ||||||||||||
| 3.3 | 우수맨홀(Φ900) | 기성품,일체형 | 2 | 대가 38호표 | `COD|B00847`QTY1|1`EXI|0`IPR|0`BLA|F` | B00847_1 | |||||||||||
| 3.4 | 고강성 PVC 이중벽관 부설 | D300 | 64 | M | 대가 16호표 | `COD|B00022`QTY1|1`EXI|0`IPR|0`BLA|F` | B00022_1 | ||||||||||
| 3.5 | 집수정(600x600) | 700x700xT50,기성품,그레이팅별도 | 2 | 개소 | 대가 17호표 | `COD|B00023`QTY1|1`EXI|1`IPR|0`BLA|F` | B00023_1 | ||||||||||
| 3.6 | 배수로뚜껑교체 | 스틸->디자인 | 121 | M | 대가 55호표 | `COD|B00869`QTY1|1`EXI|0`IPR|0`BLA|F` | B00869_1 | ||||||||||
| 3.7 | 측구수로관(300x300,기성제품) | 앵글부착,그레이팅별도,CON'C기초 | 146 | 대가 19호표 | `COD|B00026`QTY1|1`EXI|1`IPR|0`BLA|F` | B00026_1 | |||||||||||
| 3.8 | 원형수로관(직선) | D300mm,뚜껑포함 | 215 | 대가 21호표 | `COD|B00028`QTY1|1`EXI|0`IPR|0`BLA|F` | B00028_1 | |||||||||||
| 3.9 | 원형수로관(곡선) | 24 | 대가 22호표 | `COD|B00029`QTY1|1`EXI|0`IPR|0`BLA|F` | B00029_1 | ||||||||||||
| 3.10 | 원형수로관집수정 | D300mm,H600,뚜껑포함 | 1 | EA | 대가 18호표 | `COD|B00025`QTY1|1`EXI|0`IPR|0`BLA|F` | B00025_1 | ||||||||||
| 3.11 | 집수정천공 | 인력깨기 | 개소 | 대가 23호표 | `COD|B00030`QTY1|1`EXI|0`IPR|0`BLA|F` | B00030_1 | |||||||||||
| 3.12 | 배수로부분철거 | 기존배수로연결 | 4 | 대가 4호표 | `COD|B00004`QTY1|1`EXI|0`IPR|0`BLA|F`PSKP|1` | B00004_1 | |||||||||||
| 4 | 포장공사 | 0 | `COD|E2`QTY1|1`EXI|0`ITT|0`END|119` | E2_1 | E3_1 | ||||||||||||
| 4.1 |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 80-40-100-100 | `COD|E1`QTY1|1`EXI|0`ITT|0`END|87` | E1_1 | E2_1 | ||||||||||||
| 4.1.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10TON | 446 | M2 | 산근 3호표 | `COD|D00004`QTY1|1`EXI|0`IPR|0`BLA|F` | D00004_1 | E1_1 | |||||||||
| 4.1.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100,소규모공사 | 대가 14호표 | `COD|B00020`QTY1|1`EXI|0`IPR|0`BLA|F` | B00020_1 | ||||||||||||
| 4.1.3 | 기초콘크리트포장 | T=100,와이어매쉬#8 | 대가 39호표 | `COD|B00852`QTY1|1`EXI|0`IPR|0`BLA|F` | B00852_1 | ||||||||||||
| 4.1.4 | 블록포장(A-type,300m2/일) | T=60~80mm | 대가 1호표 | `COD|B00001`QTY1|1`EXI|0`IPR|0`BLA|F` | B00001_1 | ||||||||||||
| 4.1.5 | 인조화강석블록 | T80mm | 464 | M00012 | `COD|M00012`QTY1|1`EXI|0`IPR|0`KWN|0`BLA|F` | M00012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4.2 |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 60-40-100 | 0 | `COD|E1`QTY1|1`EXI|0`ITT|0`END|93` | E1_1 | ||||||||||||
| 4.2.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10TON | 234 | M2 | 산근 3호표 | `COD|D00004`QTY1|1`EXI|0`IPR|0`BLA|F` | D00004_1 | E1_1 | |||||||||
| 4.2.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100,소규모공사 | 대가 14호표 | `COD|B00020`QTY1|1`EXI|0`IPR|0`BLA|F` | B00020_1 | ||||||||||||
| 4.2.3 | 블록포장(A-type,300m2/일) | T=60~80mm | 대가 1호표 | `COD|B00001`QTY1|1`EXI|0`IPR|0`BLA|F` | B00001_1 | ||||||||||||
| 4.2.4 | 인조화강석블록 | T60mm | 242 | M00084 | `COD|M00084`QTY1|1`EXI|0`IPR|0`KWN|0`BLA|F` | M00084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4.3 | 장애인유도블록포장 | 60-40-100 | 0 | `COD|E1`QTY1|1`EXI|0`ITT|0`END|99` | E1_1 | ||||||||||||
| 4.3.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10TON | 1 | M2 | 산근 3호표 | `COD|D00004`QTY1|1`EXI|0`IPR|0`BLA|F` | D00004_1 | E1_1 | |||||||||
| 4.3.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100,소규모공사 | 대가 14호표 | `COD|B00020`QTY1|1`EXI|0`IPR|0`BLA|F` | B00020_1 | ||||||||||||
| 4.3.3 | 블록포장(A-type,300m2/일) | T=60~80mm | 대가 1호표 | `COD|B00001`QTY1|1`EXI|0`IPR|0`BLA|F` | B00001_1 | ||||||||||||
| 4.3.4 | 고강도점자블록구입 | 300*300*60,(점형+선형),KS인증 | 3 | EA | M00098 | `COD|M00098`QTY1|1`EXI|0`IPR|0`KWN|0`BLA|F` | M00098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4.4 | 인조잔디포장 하부 | T=55(55-100-100) | 0 | `COD|E1`QTY1|1`EXI|0`ITT|0`END|105` | E1_1 | ||||||||||||
| 4.4.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10TON | 3719 | M2 | 산근 3호표 | `COD|D00004`QTY1|1`EXI|0`IPR|0`BLA|F` | D00004_1 | E1_1 | |||||||||
| 4.4.2 | 쇄석골재포설및다짐 | T=100(Φ13~25mm) | 대가 57호표 | `COD|B00871`QTY1|1`EXI|0`IPR|0`BLA|F` | B00871_1 | ||||||||||||
| 4.4.3 | 석분포설및다짐 | T=100 | 대가 5호표 | `COD|B00006`QTY1|1`EXI|0`IPR|0`BLA|F` | B00006_1 | ||||||||||||
| 4.4.4 | 면정리 및 다짐 | 정밀 | 대가 27호표 | `COD|B00826`QTY1|1`EXI|0`IPR|0`BLA|F` | B00826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4.5 | 아스콘포장 | (탄성포장하부 및 관로터파기) | 0 | `COD|E1`QTY1|1`EXI|0`ITT|0`END|111` | E1_1 | ||||||||||||
| 4.5.1 | 노상다짐 | 진동로울러10TON | 967 | M2 | 산근 3호표 | `COD|D00004`QTY1|1`EXI|0`IPR|0`BLA|F` | D00004_1 | E1_1 | |||||||||
| 4.5.2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200,소규모공사 | 대가 24호표 | `COD|B00032`QTY1|1`EXI|0`IPR|0`BLA|F` | B00032_1 | ||||||||||||
| 4.5.3 |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 T=5Cm(프라임코팅포함,기계식소규모) | 대가 28호표 | `COD|B00828`QTY1|1`EXI|0`IPR|0`BLA|F` | B00828_1 | ||||||||||||
| 4.5.4 |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 T=5cm,택코팅포함(기계식소규모) | 대가 58호표 | `COD|B00872`QTY1|1`EXI|0`IPR|0`BLA|F` | B00872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4.6 | 아스콘 덧씌우기 | T=50 | 0 | `COD|E1`QTY1|1`EXI|0`ITT|0`END|114` | E1_1 | ||||||||||||
| 4.6.1 |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 T=5cm,택코팅포함(기계식소규모) | 374 | M2 | 대가 58호표 | `COD|B00872`QTY1|1`EXI|0`IPR|0`BLA|F` | B00872_1 | E1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4.7 | 기타공사 | 0 | `COD|E1`QTY1|1`EXI|0`ITT|0`END|119` | E1_1 | |||||||||||||
| 4.7.1 | 보차도경계석 - 직선 | 180*200*1000(화강석) | 83 | M | 대가 41호표 | `COD|B00854`QTY1|1`EXI|0`IPR|0`BLA|F` | B00854_1 | E1_1 | |||||||||
| 4.7.2 | 도로경계석 - 직선 | 150*150*1000(화강석) | 2 | 대가 56호표 | `COD|B00870`QTY1|1`EXI|0`IPR|0`BLA|F` | B00870_1 | |||||||||||
| 4.7.3 | 재료분리석 - 직선 | 86 | 대가 43호표 | `COD|B00856`QTY1|1`EXI|0`IPR|0`BLA|F`PSKP|1` | B00856_1 | ||||||||||||
| 5 | 운반비 | 0 | `COD|E2`QTY1|1`EXI|0`ITT|0`END|132` | E2_1 | E3_1 | ||||||||||||
| 5.1 | 중기운반(L=20KM) | 트레일러 20Ton | 6 | 회 | 산근 1호표 | `COD|D00001`QTY1|1`EXI|0`IPR|0`BLA|F`PSKP|1` | D00001_1 | E2_1 | |||||||||
| 6 | 건설폐기물상차비 | (경비에포함) | 0 | `COD|E2`QTY1|1`EXI|0`ITT|0`END|157` | E2_1 | E3_1 | |||||||||||
| 6.1 | 폐기물상차 | 194 | TON | W00001 | `COD|W00001`QTY1|1`EXI|0`IPR|0`BLA|F`PSKP|1` | W00001_1 | E2_1 | ||||||||||
| □ | 관급자재비 | 도급자 | 0 | (제외금액) | `COD|C3`QTY1|1`EXI|1`ITT|0`END|187` | C3_1 | |||||||||||
| 1 | (관급)디자인그레이팅(24943495) | 995X400X50 | 146 | m | M00075 | `COD|M00075`QTY1|1`EXI|1`IPR|1`KWN|0`BLA|F` | M00075_1 | C3_1 | 1_3_01 | ||||||||
| 2 | (관급)디자인그레이팅(24943496) | 1000X500X50 | 121 | M00073 | `COD|M00073`QTY1|1`EXI|1`IPR|1`KWN|0`BLA|F` | M00073_1 | |||||||||||
| 3 | (관급)디자인그레이팅(22917587) | 700X700X50 | 2 | 개소 | M00074 | `COD|M00074`QTY1|1`EXI|1`IPR|1`KWN|0`BLA|F` | M00074_1 | ||||||||||
| 4 | (관급)아스팔트콘크리트(23786893) | WC-2(현장하차도) | 161 | Ton | M00100 | `COD|M00100`QTY1|1`EXI|1`IPR|1`KWN|0`BLA|F` | M00100_1 | ||||||||||
| 5 | (관급)아스팔트콘크리트(23786900) | BB-2(현장하차도) | 116 | M00099 | `COD|M00099`QTY1|1`EXI|1`IPR|1`KWN|0`BLA|F` | M00099_1 | |||||||||||
| 6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COD|PR`QTY1|1`EXI|1`IPR|0`EQC|A01`PRI|1`PRO|3`UNI|%`RCU|0`BLA|F` | PR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10_1 | ||||||||||||||
| 관급자재비 | 관급자 | 0 | (제외금액) | `COD|C3`QTY1|1`EXI|1`ITT|0`END|194` | C3_1 | ||||||||||||
| 1 | (관급)인조잔디(24534325) | T55mm | 3763 | m2 | M00005 | `COD|M00005`QTY1|1`EXI|1`IPR|1`KWN|0`BLA|F` | M00005_1 | C3_1 | 1_3_01 | ||||||||
| 2 | (관급)배수판(25431282) | T30mm | M2 | M00006 | `COD|M00006`QTY1|1`EXI|1`IPR|1`KWN|0`BLA|F` | M00006_1 | |||||||||||
| 3 | (관급)체육시설탄성포장(25124065) | T15mm | 882 | m2 | M00060 | `COD|M00060`QTY1|1`EXI|1`IPR|1`KWN|0`BLA|F` | M00060_1 | ||||||||||
| 4 | (관급)비구방지휀스(25835269) | H6.0,현장설치도 | 96 | m | M00087 | `COD|M00087`QTY1|1`EXI|1`IPR|1`KWN|0`BLA|F` | M00087_1 | ||||||||||
| 5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COD|PR`QTY1|1`EXI|1`IPR|0`EQC|A01`PRI|1`PRO|3`UNI|%`RCU|0`BLA|F` | PR_1 | |||||||||||
| 직접공사비 |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구 조 물 공
6. 기존 구조물 철거공
7.인조잔디공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 수 관 1)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5)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6)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17)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1.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2-2.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 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이상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 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으로 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검사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6. 수밀검사 1)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설계도면의 수량(관로 연장의 50%)대로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구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8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PVC 이중벽관 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기 초 :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2)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2-3) 연약 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3. 관매설 3-1)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3-2)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3-3)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4. 우수받이(빗물받이)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4)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5. U 형 배수로 1) 구체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배수로 내부의 토사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뚜껑을 설치한다.
2)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뒤뚱거리지 않도록 뚜껑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3) 뚜껑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성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6. 원형수로관 1.기초작업 가)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나) 기초쇄석으로서 절입쇄석(0-40mm)을 10cm이상 투입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다) 기초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라) 레미콘(25-180-8)을 5-10cm 타설한다. 2. 부설 및 접합 가)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 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조정몰탈은 시멘트1:모래3의 드라이 몰탈임. 나)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 사이를 압착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붙인 후 도구(속칭 빠루) 등으로 밀어서 압착시킴. 다) 곡선부위의 이음새에는 몰탈처리를 한다.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 등을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처리함. 라) 접속부는 아연도금되어 있는 볼트, 너트로 접합한 후 몰탈로 처리한다. 3. 마무리 가) 흙되메우기를 한다. 나) 누수를 우려한 몰탈처리는 필요없지만 미관상 필요할 경우 표면부에 몰탈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을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 체크기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체크기 입도번호 | 50mm | 40mm | 25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B-1 | 100 | 95~100 | - | 60~90 | 30~65 | 20~50 | 10~30 | 2~10 |
| B-2 | - | 100 | 80~95 |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인조화강블록 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 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끝마무리면에 보도블럭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인조화강석블럭(T=6~8cm)을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6.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라.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바.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사.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 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 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비계 및 동바리공 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8.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
|---|---|---|---|
| 20℃ 이상 | 2 | 4 | 5 |
| 20℃ 미만 10℃ 이상 | 3 | 6 | 8 |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7 장 인조잔디 공사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제작구입 및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18)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2.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 (규사)를 포설한다. 마.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