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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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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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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가평초등학교 친환경운동장(마사토 운동장 정비 및 트랙) 조성 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가평초등학교 · 2.51억원 · D-3
- 동광초 인조잔디 및 트랙 교체공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 2,648만원 ·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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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동중학교 친환경 운동장조성 공사 · 경기도용인교육청 용동중학교 · 1.91억원 ·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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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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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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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입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공사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공사 내역서(남산초 운동장 보수공사)-공고용-.xls · 공고규격서
- 공사기간 산정내역서(남산초 운동장 보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남산초 운동장 보수공사).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 체육시설·인조잔디
- 추정가격
- 3.0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상남도
- 무슨 일
- 운동장 보수공사 일체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남산초등학교 운동장의 노후한 바닥을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인조잔디와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한 뒤 친환경 마사토를 포설합니다.
-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 처리(3,287㎡)
- 터파기·되메우기·잡석부설 등 토공
- PE이중벽관(Φ150·Φ250) 유공관 매설 배수공
- 자연형마사토 T=200 운동장 포장(4,480㎡)
- 화강석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보수
- 가설방음벽·EGI휀스 등 가림막 설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이면서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자이어야 하고, 적격심사에서도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301,2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31,3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7,195,749원
- 순공사원가
- 294,193,06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의령군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동장 보수공사 일체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운동장 마사토 포장·배수·경계석·보도블럭 등 운동장 시설을 보수하는 단일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 단일 업종으로 발주됨
- 토공(터파기·되메우기·사토·잡석부설·부직포)
- 배수공(PE이중벽관 부설)
- 포장공(친환경마사토 포장, 화강석 경계석, 보도블럭 설치)
- 부대공(중기운반·자재운반·가림막 설치·보도블럭 보수)
-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인조잔디 철거 처리)
- 품질시험비
- 안전관리·환경보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이면서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자이어야 하고, 적격심사에서도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일 때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공종구성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단일 업종이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인정 범위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협회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인정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인정,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등은 문서에 없다. 주력분야 실적만 평가한다.
※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합니다.
하는 일
남산초등학교 운동장의 친환경마사토 교체 공사 1식으로, 기존 인조잔디·무근콘크리트·보도블록을 철거하고 터파기·되메우기·잡석부설다짐·부직포 설치 후 자연형마사토 T=200(운동장용) 4,480㎡를 포장하며, PE이중벽관(Φ150·Φ250) 유공관 부설과 화강석 경계석·보도블럭 설치,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추정금액 331,370,000원(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이다.
공사개요 | 친환경마사토 교체에 따른 공사 1식(내역서 참조)
자연형마사토 포장 | T=200(운동장용) | 4,480.0 | ㎡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154.1톤의 폐기물처리·운반(D/T24ton, L=30km이내)과 인조잔디 3,287㎡의 철거·처리(운반및폐기물처리포함)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54.1 | Ton
폐기물운반 | D/T24ton,L=30km이내 | 154.1 | Ton
인조잔디 철거 및 처리 | 운반및폐기물처리포함 | 3,287.0 | ㎡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무근콘크리트깨기 56.8㎥, 보도블록 철거 170㎡, 인조잔디 철거 및 처리 3,287㎡가 내역에 있고, 축구골대 이설 4회가 포함되어 있다.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BH-0.4㎥ | 56.8 | ㎥
축구골대 이설 | | 4.0 | 회
보도블록 철거 | "B",장비사용 | 170.0 | ㎡
인조잔디 철거 및 처리 | 운반및폐기물처리포함 | 3,287.0 | ㎡
일의 분량
자연형마사토 포장 4,480㎡ · 터파기 1,747.7㎥ · 사토(토사) 1,684㎥ · 잡석부설다짐(토공) 138.5㎥ · 잡석부설다짐(포장공) 672㎥ · 부직포설치(토공) 234.2㎡ · 부직포설치(포장공) 4,480㎡ · PE이중벽관부설 Φ150mm 93M · PE이중벽관부설 Φ250mm 198M · 보도용블록설치 190㎡ · 보도용블럭보수 200㎡ · 인조잔디 철거 및 처리 3,287㎡ · 무근콘크리트깨기 56.8㎥ · 축구골대 이설 4회 · 가설방음벽설치및해체 55경간 · EGI휀스 160M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154.1Ton
공사기간 50일, 추정금액 331,3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공사개요 | 친환경마사토 교체에 따른 공사 1식(내역서 참조)
자연형마사토 포장 | T=200(운동장용) | 4,480.0 | ㎡
터 파 기 | 보통토사,굴착기0.7㎥,TYPE-1 | 1747.7 | ㎥
수행 기간
공사기간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간(준비기간 6일+작업산정일수 30일+비작업일수 1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산출근거: 준비기간( 6일)+작업산정일수( 30일)+비작업일수( 14일)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포장 종류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에 보도용블록설치(T=8cm이하,B-TYPE) 190㎡, 보도용블럭보수 200㎡, 화강석 경계석 설치가 있고, 사급자재로 투수블럭 T=6cm 198㎡, 화강석경계석이 있다. 운동장은 자연형마사토 포장이며 아스콘·콘크리트 포장은 없다.
보도용블록설치 | T=8cm이하,B-TYPE | 190.0 | ㎡
보도용블럭보수 | t=8cm이하,소규모 | 200.0 | ㎡
투수블럭 | T=6cm | 198.0 | ㎡
화강석경계석 | 직선(200*250*1000) | 9.0 | EA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781-000
- 참조번호
-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제2026-3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1,2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조합(포장만인지, 상·하수도까지 모두인지)과 주력분야(포장 / 토공)가 먼저 가른다. 인조잔디를 관급자가 설치하는지 우리가 설치하는지에 따라 우리 몫 공사비와 관급 업체와의 일정 맞추기가 달라진다.
질문 53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42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공종구성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단일 업종이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이면서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자이어야 하고, 적격심사에서도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은 있으나 이는 메타의 본점 지역 제한에 해당한다. 그 밖에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은 없다.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권장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기타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권장)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인정 범위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협회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인정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인정,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등은 문서에 없다. 주력분야 실적만 평가한다.
※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위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실적을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수 없다.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상남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전자입찰로 참가할 수 있는 공개 입찰이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은 「[긴급]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입찰 공고」이고, 사업 개요도 친환경마사토 교체 공사로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공사개요 | 친환경마사토 교체에 따른 공사 1식(내역서 참조)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단일 업종이며, 내역서의 토공·배수공·포장공·부대공(가림막·보도블럭 보수 등)은 모두 이 업종의 본업 범위 작업이다.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남산초등학교 운동장의 친환경마사토 교체 공사 1식으로, 기존 인조잔디·무근콘크리트·보도블록을 철거하고 터파기·되메우기·잡석부설다짐·부직포 설치 후 자연형마사토 T=200(운동장용) 4,480㎡를 포장하며, PE이중벽관(Φ150·Φ250) 유공관 부설과 화강석 경계석·보도블럭 설치,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추정금액 331,370,000원(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이다.
공사개요 | 친환경마사토 교체에 따른 공사 1식(내역서 참조)
자연형마사토 포장 | T=200(운동장용) | 4,480.0 | ㎡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인조잔디·무근콘크리트·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새 마사토 포장과 배수관을 시공하는 독립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는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와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154.1톤의 폐기물처리·운반(D/T24ton, L=30km이내)과 인조잔디 3,287㎡의 철거·처리(운반및폐기물처리포함)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54.1 | Ton
폐기물운반 | D/T24ton,L=30km이내 | 154.1 | Ton
인조잔디 철거 및 처리 | 운반및폐기물처리포함 | 3,287.0 | ㎡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일반시방서 발생품처리 조항에 시공자가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비·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해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토공 시방서에도 재사용 가능 재료는 건설부 소유부지로 운반(비용 수급자 부담)하여 건설부 재산에 귀속한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반영한 항목이 내역서에 없다.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무근콘크리트깨기 56.8㎥, 보도블록 철거 170㎡, 인조잔디 철거 및 처리 3,287㎡가 내역에 있고, 축구골대 이설 4회가 포함되어 있다.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BH-0.4㎥ | 56.8 | ㎥
축구골대 이설 | | 4.0 | 회
보도블록 철거 | "B",장비사용 | 170.0 | ㎡
인조잔디 철거 및 처리 | 운반및폐기물처리포함 | 3,287.0 | ㎡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인조잔디·무근콘크리트·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친환경마사토로 교체하는 공사이며, 보도블럭 보수 200㎡와 화강석 경계석 설치 등 기존 시설을 살려 고치는 작업도 포함된다.
공사개요 | 친환경마사토 교체에 따른 공사 1식(내역서 참조)
보도용블럭보수 | t=8cm이하,소규모 | 200.0 | ㎡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 '기계기구' 조항은 시공자가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반입·검사·승인받으라는 계약 후 시공 절차일 뿐 보유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별시방서가 현장대리인을 건설업법상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배치하고 발주기관 사전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안전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배치하고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 이탈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계약 뒤 배치 의무이고 입찰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는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배점이 평가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자)과 안전관리자(전담 역할)를 배치해야 한다.
가)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가)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입찰참가 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본점 소재지 경상남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이며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시공경험·경영상태 등으로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재난발생조치·사고보고 조항은 즉시 보고·응급조치 의무일 뿐 도착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운동장 보수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다. 하자보수 관련 처리 시한 조항도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기간 중 배치하고 감리자 서면승인 후 현장에 상주하라는 일반시방 조항이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사항이고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만 있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리자로 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특별시방서에 '본 설계도서는 건설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제59조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착기 0.7㎥(터파기), 백호 0.7㎥·덤프 15ton(사토), 백호 0.4㎥(무근콘크리트깨기·폐기물상차), 대형장비(되메우기및다짐), 덤프 24ton(잡석구입운반·폐기물운반), 트레일러+DT-24ton(중기운반) 등 땅파기·운반·다짐용 일반 건설기계가 쓰인다.
터 파 기 | 보통토사,굴착기0.7㎥,TYPE-1 | 1747.7 | ㎥
사토(토사) | BH-0.7㎥,토사,DT-15ton | 1,684.0 | ㎥
중기운반 | 트레일러+DT-24ton | 1 | 식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친환경마사토 교체에 따른 공사 1식(내역서 참조)으로 명시되고,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공사개요 | 친환경마사토 교체에 따른 공사 1식(내역서 참조)
일의 분량
자연형마사토 포장 4,480㎡ · 터파기 1,747.7㎥ · 사토(토사) 1,684㎥ · 잡석부설다짐(토공) 138.5㎥ · 잡석부설다짐(포장공) 672㎥ · 부직포설치(토공) 234.2㎡ · 부직포설치(포장공) 4,480㎡ · PE이중벽관부설 Φ150mm 93M · PE이중벽관부설 Φ250mm 198M · 보도용블록설치 190㎡ · 보도용블럭보수 200㎡ · 인조잔디 철거 및 처리 3,287㎡ · 무근콘크리트깨기 56.8㎥ · 축구골대 이설 4회 · 가설방음벽설치및해체 55경간 · EGI휀스 160M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154.1Ton
공사기간 50일, 추정금액 331,3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공사개요 | 친환경마사토 교체에 따른 공사 1식(내역서 참조)
자연형마사토 포장 | T=200(운동장용) | 4,480.0 | ㎡
터 파 기 | 보통토사,굴착기0.7㎥,TYPE-1 | 1747.7 | ㎥
수행 기간
공사기간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간(준비기간 6일+작업산정일수 30일+비작업일수 1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산출근거: 준비기간( 6일)+작업산정일수( 30일)+비작업일수( 14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의 단년 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A값 등 법정경비는 조정 없이 반영 후 사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고, 환경보전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계약 기간 중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해 바꾼다는 규정은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A값 항목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2,707,240원 · 국민건강보험료 2,048,95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9,232원 · 퇴직공제부금비 1,310,87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50,050원 · 품질관리비 5,409,400원 A값 합계 17,195,749원. 안전관리비는 비대상.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7,195,749 | 2,707,240 | 2,048,953 | 269,232 | 1,310,874 | 5,450,050 | 비대상 | 5,409,400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A값 항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라고 명시함.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한다고 적음.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사 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도서는 의령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에서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설계도서 열람 장소: 의령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570-7184)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으며, 선금이나 지급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서에 포함된 납부 확약 내용으로 대신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므로 비율이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함. 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 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보험·공제가 없음.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시공경험·경영상태 등 평가자료로만 하고, 회사 속성 우대는 언급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자료는 관련 협회 발행 자료 기준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문에 없고 별표 6을 인용만 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에 보도용블록설치(T=8cm이하,B-TYPE) 190㎡, 보도용블럭보수 200㎡, 화강석 경계석 설치가 있고, 사급자재로 투수블럭 T=6cm 198㎡, 화강석경계석이 있다. 운동장은 자연형마사토 포장이며 아스콘·콘크리트 포장은 없다.
보도용블록설치 | T=8cm이하,B-TYPE | 190.0 | ㎡
보도용블럭보수 | t=8cm이하,소규모 | 200.0 | ㎡
투수블럭 | T=6cm | 198.0 | ㎡
화강석경계석 | 직선(200*250*1000) | 9.0 | EA
흙 운반 거리
30km 이내
폐기물운반(D/T24ton,L=30km이내) 154.1톤. 사토(토사) 1,684㎥ 항목에는 운반거리 표기가 없고,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에 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설계변경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폐기물운반 | D/T24ton,L=30km이내 | 154.1 | Ton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에 관한 문장이 공고문에 없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규정만 있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입찰서는 반드시 G2B로만 제출한다. 제출기간은 2026.10.12. 20:00~2026.10.19. 10: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 ||||
| 공사현장 | 남산초등학교(경남 의령군 소재)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산출근거: 준비기간( 6일)+작업산정일수( 30일)+비작업일수( 14일) | ||||
| 공사개요 | 친환경마사토 교체에 따른 공사 1식(내역서 참조)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 | ||||
| 331,370,000 | 331,370,000 | 301,245,455 | 30,124,545 | - | - |
참가자격
| 구분 | 구성 업종 |
|---|---|
| 구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주력분야: 포장공사] |
| 비율 | 100% |
=== 공사기간 산정내역서(남산초 운동장 보수공사).xlsx ===
예정 (숨김)
예 정 공 정 표
| *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 ||||||||||||||
|---|---|---|---|---|---|---|---|---|---|---|---|---|---|---|
| 변경할 수 있다. | ||||||||||||||
| 공 종 | 비 율 (%)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
| 토공 | 33.1 | 7.0 | 6.0 | 6.0 | 6.0 | 5.0 | 3.1 | 33.1 | 33.1 | |||||
| 배수공 | 14.7 | 7.7 | 7.0 | 14.7 | 14.7 | |||||||||
| 구조물공 | 14.4 | 5.0 | 5.0 | 4.4 | 14.4 | 14.4 | ||||||||
| 포장공 | 4.0 | 2.0 | 2.0 | 4.0 | 4.0 | |||||||||
| 부대시설공 | 10.5 | 10.5 | 10.5 | 10.5 | ||||||||||
| 부대공 | 23.3 | 3.0 | 2.0 | 5.3 | 5.0 | 4.0 | 4.0 | 23.3 | 23.3 | |||||
| 월 별 진 도 | 100.0 | 10.0 | 8.0 | 24.0 | 25.0 | 15.4 | 17.6 | |||||||
| 누 계 진 도 | 18.0 | 42.0 | 67.0 | 82.4 | 100.0 | 100 | ||||||||
| 토공 | 28,668 | |||||||||||||
| 배수공 | 12,696 | |||||||||||||
| 구조물공 | 12,488 | |||||||||||||
| 포장공 | 3,418 | |||||||||||||
| 부대시설공 | 9,105 | |||||||||||||
| 부대공 | 20,126 | |||||||||||||
| 계 | 86,501 |
공사기간산정표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2026년)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2.9 | 1.1 | 2.3 | 3.5 | 4.0 | 4.6 | 17.3 | 19.3 | 4.7 | 2.4 | 1.5 | 1.2 | - 혹서기(33˚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12˚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적설량(신적설 5cm이상) | |||
| 법정공휴일(B) | 5.0 | 8.0 | 6.0 | 4.0 | 7.0 | 5.0 | 5.0 | 7.0 | 7.0 | 5.0 | 5.0 | 5.0 | 2026년 1월~2026년 12월 기준 | ||||
| 중복일수(C) | 0.5 | 0.3 | 0.4 | 0.5 | 0.9 | 0.8 | 2.8 | 4.4 | 1.1 | 0.4 | 0.3 | 0.2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
| 소계 | 8.0 | 9.0 | 2.0 | 8.0 | 11.0 | 9.0 | 10.0 | 10.5 | 5.5 | 3.5 | 7.0 | 7.0 | |||||
| 월별작업가능일수 | 23 | 19 | 29 | 22 | 20 | 21 | 21 | 21 | 25 | 28 | 23 | 24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1.공사기간 | 36 일 | ||||||||||||||||
| 1]준비기간 | 6 일 | 6 일 | 0 일 | : 검산(작업일수전체) | |||||||||||||
| 2]비작업일수 | 7 일 | 7 일 | 14 일 | 계 | 42일 | ||||||||||||
| 3]작업일수 | 14일 | 16일 | 30 일 | 0 일 | : 검산(작업일수) | 19 | |||||||||||
| 4]공사잔여일수 | 30일 | 14일 | 36 일 | 계 | |||||||||||||
| 5]정리기간 | 0 일 | ||||||||||||||||
| 2.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1]+5]) | 20 일 | 16 일 | 36 일 | 56 일 | : 검산 | ||||||||||||
| 3.비작업일수 | 7 일 | 7 일 | 14 일 | ||||||||||||||
| 4.총작업일수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2 +3) | 27 일 | 23 일 | 50 일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11월발주시 ≒50일소요 | 30 일 | : 검산 |
작업일수산출
작 업 일 수 산 출
| 구 분 | 일작업량 | 시공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 1. 준비기간 |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 3 일 | |||||||||||
| 2] 각공종별준비기간 | |||||||||||||
| 소계 | 6 일 | ||||||||||||
| 2. 공종별작업일수 | 일작업량 = 8시간기준 | ||||||||||||
| 1] 토 공 | 흙깎기(토사) | 1,925.5 m3 | 0 일 | 시간당 작업량(Q)= 240.69 | |||||||||
| 흙쌓기(토사) | 1,451.5 m3 | 시간당 작업량(Q)= 181.44 | |||||||||||
| 터파기(토사) | 1,120.0 m3 | 1,747.7 m3 | 2 일 | 시간당 작업량(Q)= 140.00 | |||||||||
| 되메우기(다짐) | 2,320.0 m3 | 63.7 m3 | 1 일 | 시간당 작업량(Q)= 290.00 | |||||||||
| 흙쌓기 | 290.3 m2 | 0 일 | 일당 작업량(Q)= 36.29 | ||||||||||
| 층따기 | 299.5 m2 | 일당 작업량(Q)= 37.44 | |||||||||||
| 초류종자 | 3,100.0 m2 | 일당 작업량(Q)= 387.50 | |||||||||||
| 거적덮기 | 12,800.0 m2 | 0 일 | 일당 작업량(Q)= 1600.00 | ||||||||||
| 사토 | 977.9 m3 | 1,684.0 m3 | 2 일 | 시간당 작업량(Q)= 122.24 | |||||||||
| 잡석부설및다짐 | 720.0 m3 | 138.5 m3 | 1 일 | 시간당 작업량(Q)= 90.00 | |||||||||
| 콘크리트 깨기 | 26,400.0 m3 | 56.8 m3 | 시간당 작업량(Q)= 3300.00 | ||||||||||
| 기타 | 2 일 | 인조잔디철거 | 56.7 | 51.9 | 44.4 | 41.5 | |||||||
| 2] 배 수 공 | 우수관부설 | 61.5 m | 0 일 | 일당 작업량(Q)= 61.54 | 개거설치 | 2.222222222 | 1 | ||||||
| 집수정 | 3.0 개소 | 일당 작업량(Q)= 3.00 | 400*400 | 500*500 | 600*600 | ||||||||
| 수로관부설 | 41.5 m | 일당 작업량(Q)= 41.45 | 배수관(1000) | 47.5 | 1 | ||||||||
| 측구설치 | 15.0 m | 일당 작업량(Q)= 15.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
| 기타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158.3 | 118.8 | 95.0 | 79.2 | 67.9 | 59.4 | 52.8 | |||||
| 2] 배수공 | 이중벽관(D250)부설 | 132.0 m | 198.0 m | 2 일 | 일당 작업량(Q)= 132.00 | 2.325581395 | |||||||
| 이중벽관(D150)부설 | 192.0 m | 93.0 m | 1 일 | 일당 작업량(Q)= 192.00 | |||||||||
| 레미콘타설 | 88.0 m3 | 0 일 | 시간당 작업량(Q)= 11.00 | ||||||||||
| 거푸집설치 | 160.0 m2 | 시간당 작업량(Q)= 20.00 | |||||||||||
| 전석깔기 | 800.0 m2 | ||||||||||||
| 우수관부설 | 692.3 m | 일당 작업량(Q)= 692.31 | 개거설치 | 2.222222222 | 1 | ||||||||
| 집수정 | 3.0 개소 | 일당 작업량(Q)= 3.00 | 400*400 | 500*500 | 600*600 | ||||||||
| 파형강관 | 59.4 m | 일당 작업량(Q)= 59.38 | 배수관(1000) | 47.5 | 1 | ||||||||
| B O X 설치 | 2.0 m | 일당 작업량(Q)=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
| 기타 | 1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158.3 | 118.8 | 95.0 | 79.2 | 67.9 | 59.4 | 52.8 | ||||
| 3] 포 장 공 | 마사토포장 | 4,400.0 m2 | 4,480.0 m2 | 2 일 | 일당 작업량(Q)= 550 | ||||||||
| 원지반다짐 | 2,160.0 m3 | 4,480.0 m3 | 3 일 | 시간당 작업량(Q)= 270.00 | |||||||||
| 보도블럭설치 | 1,520.0 m3 | 190.0 m3 | 1 일 | 시간당 작업량(Q)= 190.00 | |||||||||
| 기타 | 2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
| 4] 부 대 공 | 중기운반 | 1.0 식 | 1.0 식 | ||||||||||
| 기타 | 운반 및 부대시설공 | ||||||||||||
| 소계 | 25 일 | ||||||||||||
| 3. 정리기간 | 5 일 | ||||||||||||
| 총작업일수 | 36 일 | ||||||||||||
| 50 |
과업·요구
=== 공사시방서(남산초 운동장 보수공사).xls ===
일반시방
일 반 시 방 서
토공
2. 토 공
| 가. 벌개제근 | |||
|---|---|---|---|
| 1)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지반에 나무, 풀 | |||
| 잡목 및 뿌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
| 2)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전압하여야 한다. | |||
| 나. 표토제거 | |||
| 1)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 |||
| 2)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 |||
| 가배수로를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토공 규준틀 설치 | |||
| 1)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간격으로 토공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 |||
| 2) 성토구간은 토공(노체, 노상), 포장공(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는 말뚝(Sign pole)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 |||
|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
| 다. 기존도로부의 처리 | |||
| 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 |||
| 가)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 | |||
|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 이러한 상황은 종단선형이 높을 때와 설계도로의 노선이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한 때 또는 교차로인 경우에 발생한다 | |||
| 나)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감독관 | |||
|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자갈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 | |||
| 하는 바에 따라 갈퀴 (scarifier)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 |||
| 2) 기존구조물의 철거 | |||
|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 |||
|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 | |||
| 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공사시공에 | |||
|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 | |||
| 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전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 |||
| 나) 지하구조물 | |||
|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 |||
| 정리한 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 | |||
| 하여야 한다. | |||
| 다) 철거승인 | |||
|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 |||
| 라) 재료의 처분 | |||
|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 |||
| 건설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
| 이러한 재료는 건설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재 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장에 | |||
|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
| 마) 원상복구 | |||
|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 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 |||
| 전압하여야 하나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 |||
| 전압하여야 한다. | |||
| 라. 층따기 | |||
| 1) 1 : 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 |||
|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
| 2) 종방향 절.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마. 흙깍기 | |||
|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
|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4)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 |||
| 가)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수 있는 정도의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 |||
| 나) 풍화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 (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 |||
|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 |||
| 바. 흙쌓기 | |||
| 1) 성토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종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 |||
| 평탄하게 다짐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 |||
| 3)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 |||
| 4) 법면 다짐 철저 | |||
|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 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 |||
|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
| 5)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 |||
|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 |||
|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A-1) 을 했을 때, | |||
| 건조밀도가 1.5 t/m2 이상인 흙,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 |||
| 7)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때문에 | |||
|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8)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짐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 시켜야 | |||
| 한다. | |||
| 9)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 |||
| 10)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 |||
| 11)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나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 |||
|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 |||
| 12) 계약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계약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 |||
|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 |||
| 계약자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는 자기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 |||
| 사. 사 토 | |||
| 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 |||
|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화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 |||
|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
| 계약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사토 작업중에는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 |||
| 도모하고 타인 소유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 |||
| 아. 다 짐 | |||
| 가) 노상 | |||
|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 |||
|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 |||
|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합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 하여야 한다. | |||
|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노상의 두께는 노상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 |||
| 나) 노체 | |||
|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에서의 A-1, B-1, C-1,D-1에 의해 | |||
|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 |||
|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 |||
|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 |||
|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 층의 두께는 현장다짐 | |||
|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
| 다) 절토부 노상 | |||
|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 |||
|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 |||
| 최대건조빌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 |||
| 라) 구조물 주변의 다짐 | |||
|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 |||
| 다짐 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 |||
|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자. 비탈면 보호공 | |||
| 1) 떼붙임 | |||
| 가) 성토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은 토질이어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 등의 | |||
|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사용하는 떼는 뿌리가 번성하여 흙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말라 죽을 염려가 없는 | |||
| 것이어야 한다. | |||
| 나) 줄떼는 양질의 흙을 줄떼의 상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깎고 흙을 씌워 두들겨 마무리 하여야 한다. | |||
| 다) 평떼공은 다진 비탈면에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부착시키고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꼬치로 종.횡 15cm이상의 떼 | |||
| 1매당 적어도 1개이상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라) 갓길 천단줄떼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시공과 병행하여 길어께 복토 및 정리후 즉시 갓길 측단에 2열로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차.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 |||
| 1) 일반사항 | |||
|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 |||
|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 |||
|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 |||
|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이 시설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한 | |||
| 곳을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 | |||
|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맞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 및 전압은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따라야 한다. | |||
|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 |||
| 되메워야 한다. | |||
| 다) 뒷채움은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시공이전의 지반면에서 노상면까지의 | |||
| 구조물주변 및 인접한 곳을 메우고 전압하는 공사를 말하며 사용 재료는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맞는 재료 | |||
| 이어야 하며 수정 AASHTO다짐시험에 얻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 |||
|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 |||
| 라) 구조물의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토압작용이 적은 모래섞인 자갈, 파쇄암, 동상방지층 상단의 재료등을 사용하여야 | |||
| 하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소요되지 않는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토하되 사용할 | |||
|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 마) 구조물의 뒷채움은 노상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보통로울러로 전압을할수 없는 장소의 다짐에는 탬퍼(Tamper) 또는 | |||
| 진동다짐기 (Vibratory compactor) 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중에는 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 |||
| 구조물에 손괴가 없도록 사고에 각별 유의하여야 한다. | |||
| 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뒷채움해서는 안된다. | |||
| 사) 구조물의 뒷채움을 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맞는 규준틀을 설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측을 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
| 2) 기초바닥 | |||
|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 |||
|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 |||
|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 |||
| 수 있다. | |||
| 나)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 |||
| 단계따기 또는 우툴두툴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 |||
|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 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 |||
|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 |||
| 카. 토공의 마무리 | |||
| 가) 노상면 | |||
| (1)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일치되고 각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 |||
| 받아야 한다. | |||
| (2) 적절한 형상과 균일한 다짐으로 시공된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점을 선택해서 | |||
|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척으로 거마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 |||
| 안된다. | |||
| (3) 프루우프 로울링 (Proof Rolling) 결과 변형량이 5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 |||
| (4) 완성노상면이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불량재료를 제거하며, 승인된 재료로 되메운 후 추가 다짐을 실시하거나 | |||
|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높이와 단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부담으로 | |||
| 하여야 한다. | |||
| 나) 비탈면 | |||
| (1) 흙쌓기부, 땅깍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 |||
|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선형이나 구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 |||
| (2)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 |||
| 다) 구조물 | |||
| (1) 측구, 배수관, 암거 및 그 부대시설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
| (2) 배수시설의 면벽의 잉여토나 폐기물 등은 제거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깨끗이 정리 하여야 한다. | |||
| 콘크리트 표면은 거푸집의 자재나 시공이음이 눈에 띄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 |||
| 라) 완성면의 보호 | |||
| (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
| (2) 완성면상에 자료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
| (3)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해졌을 때는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
| (4) 제거된 토사나 암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이 있으면 도로에 연해 가지런히 쌓아둘 수 있다. |
콘크리트공 (숨김)
3. 콘 크 리 트 공
| 가. 거 푸 집 | |||||||||||||||||||||||
|---|---|---|---|---|---|---|---|---|---|---|---|---|---|---|---|---|---|---|---|---|---|---|---|
| 1) 거푸집공 | |||||||||||||||||||||||
|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 (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 |||||||||||||||||||||||
|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
|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매끄럽고 결이 | |||||||||||||||||||||||
|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
|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 |||||||||||||||||||||||
|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 |||||||||||||||||||||||
|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 |||||||||||||||||||||||
| 나)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 (wire brus h) 질을 해서는 | |||||||||||||||||||||||
| 안된다. | |||||||||||||||||||||||
| 다)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 |||||||||||||||||||||||
|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 |||||||||||||||||||||||
| 마)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암거등에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바)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 |||||||||||||||||||||||
| 사)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문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 또는 | |||||||||||||||||||||||
| 감리자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아) 벽체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 (D 형½ ")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 |||||||||||||||||||||||
|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거푸집 바르기 | |||||||||||||||||||||||
|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 하되, | |||||||||||||||||||||||
|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
| 3) 일시적 개구 | |||||||||||||||||||||||
|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 |||||||||||||||||||||||
| 4) 거푸집 제거 | |||||||||||||||||||||||
| 가) 거푸집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 |||||||||||||||||||||||
|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 |||||||||||||||||||||||
| 제거하야야 한다. | |||||||||||||||||||||||
| 6) 거푸집 제거시기 | |||||||||||||||||||||||
|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 |||||||||||||||||||||||
|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
| 나)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로 한다. | |||||||||||||||||||||||
|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 |||||||||||||||||||||||
| 부 재 면 의 종 류 | 예 | 압 축 강 도 (kg/㎠) | |||||||||||||||||||||
| 비교적 낮은 휨모멘트나 주하중을 | 두꺼운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 35 | |||||||||||||||||||||
| 받는 경우 |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 ||||||||||||||||||||||
| 상당한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 엷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 | 50 | |||||||||||||||||||||
| 경우 | 까운 면 | ||||||||||||||||||||||
| 큰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 | 교량의 슬래브 또는 보의 아랫면 | 140 | |||||||||||||||||||||
| 나. 철 근 공 | |||||||||||||||||||||||
| 1) 철근가공 | |||||||||||||||||||||||
| 가)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 | |||||||||||||||||||||||
| 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
| 중요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 |||||||||||||||||||||||
|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 |||||||||||||||||||||||
|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나)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 |||||||||||||||||||||||
|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 |||||||||||||||||||||||
| 고강도 철근의 용접 및 가열은 허용한다. | |||||||||||||||||||||||
| 다) 고강도철근을 한번 구부린 후 이를 펴거나 다시 구부려서는 안된다. | |||||||||||||||||||||||
| 라)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
| 마)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된다. | |||||||||||||||||||||||
| 2) 휨반경 | |||||||||||||||||||||||
|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은 다음과 같이 핀(Pin)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 |||||||||||||||||||||||
| 가) 표준갈고리 | |||||||||||||||||||||||
| 표준갈고리는 반원형으로 그 끝으로부터 60mm이상, 또 철근 직경의 4배 이상의 길이를 곧게 뻗은 것이어야 한다. | |||||||||||||||||||||||
| 철근을 구부릴 때에 연강철근은 그 직경의 3배 이상, 고강도철근은 그 직경의 5배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 |||||||||||||||||||||||
| 나) 스터럽 (Stirrup) | |||||||||||||||||||||||
| 스터럽을 만들 때의 핀의 직경은 연강철근일 때는 스터럽직경의 2.5배이상, 고강도 츨근일 때는 3배이상 이여야 하며, | |||||||||||||||||||||||
| 어떠한 경우라도 핀의 직경이 철근의 직경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 |||||||||||||||||||||||
| 다) 절곡철근을 만들때 핀의 직경은 철근직경의 5배 이상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 |||||||||||||||||||||||
| 라) 기 타 | |||||||||||||||||||||||
| 그 밖의 철근은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표준 갈고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직경을 가진 핀을 사용하여 구부려야 | |||||||||||||||||||||||
| 한다. | |||||||||||||||||||||||
| 3) 철근조립 | |||||||||||||||||||||||
| 가)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철사솔 (Wire brush)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 |||||||||||||||||||||||
| 나)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 |||||||||||||||||||||||
|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 |||||||||||||||||||||||
| 다) 모든 철근은 기성모르터 블럭 (Precast mortar block)등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 |||||||||||||||||||||||
|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 |||||||||||||||||||||||
| 라) 슬라브나 벽에 철근이 이중 또는 그 이상 들어갈 때에는 각 조의 철근 사이에 스페이서바 (spacer bar)나 체어 (chair) 또는 | |||||||||||||||||||||||
| 와이어 타이 (wire tie)등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벙법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 |||||||||||||||||||||||
| 철근의 간격 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철근조립비에 포함된다. | |||||||||||||||||||||||
| 바)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 |||||||||||||||||||||||
|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
| 6) 이 음 | |||||||||||||||||||||||
|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 |||||||||||||||||||||||
| 소정의 길이로 겹처서 0.9mm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개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 |||||||||||||||||||||||
| 구조물로 부터 노출시켜 둔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 |||||||||||||||||||||||
| 중단으로 인하여 노출된 철근은 방수가 가능한 재료로 덮어씌운후 바람등에 벗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다. 콘 크 리 트 공 | |||||||||||||||||||||||
| 1) 콘크리트 및 몰탈 | |||||||||||||||||||||||
| 가) 콘크리트 | |||||||||||||||||||||||
|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 |||||||||||||||||||||||
| 강 도(kg/㎠) | 비 고 | ||||||||||||||||||||||
| 240 이상 | 암거, 역 T 형 옹벽, 암거접속 슬라브 | ||||||||||||||||||||||
| 210 이상 | 중력식 옹벽 | ||||||||||||||||||||||
| 180 이상 | 다이크, 도수로, 배수관 날개벽 | ||||||||||||||||||||||
| 160 이상 | 각종 구조물의 Step 등 | ||||||||||||||||||||||
| 나) 몰 탈 | |||||||||||||||||||||||
|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 도는 감리자가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
|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등에 사용한다. | |||||||||||||||||||||||
|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 |||||||||||||||||||||||
| 2)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비비기 | |||||||||||||||||||||||
|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는 승인된 비치 플랜트에서 기계로 비비며 모르터는 보통 삽으로 | |||||||||||||||||||||||
| 비비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계로 비벼도 무방하다. 소요의 골재 합성입도를 얻기 위하여는 2종 | |||||||||||||||||||||||
| 이상의 굵은 골재를 모래와 혼합하여야 한다. | |||||||||||||||||||||||
| 3)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다루기 및 치기 | |||||||||||||||||||||||
|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치기는 | |||||||||||||||||||||||
|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치기는 기초 및 개설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감독관 | |||||||||||||||||||||||
| 또는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 |||||||||||||||||||||||
| 콘크리트를 쳤을 때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사용장비,사용인부 또는 기후등이 | |||||||||||||||||||||||
|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 | |||||||||||||||||||||||
| 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 |||||||||||||||||||||||
| 4) 콘크리트 다지기 | |||||||||||||||||||||||
| 가) 콘크리트의 배수용 다공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치는 도중과 치고난 직후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히 모서리등 응력이 | |||||||||||||||||||||||
| 집중되고 철근이 겹쳐들어가는 곳은 특해 주의하여 충진 및 다짐이 철저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콘크리트 "분류"의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 콘크리트는 내부진동기로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기는 전기또는 | |||||||||||||||||||||||
|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회전식이어야 하며 진동의 회수및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의 다짐시간 (10∼20초) 동안에 콘크리트가 | |||||||||||||||||||||||
|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
| 사용할 진동기의 형식 즉 직경, 길이, 동력원, 진동주기등과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 |||||||||||||||||||||||
| 하는바, 이러한 승인은 시험배합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확실히 주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사용할 진동기의 | |||||||||||||||||||||||
| 대수는 진동기의 작업반경, 진동시간, 타설속도 및 콘크리트층의 두께등을 감안하여 콘크리트를 완전히 다질 수 있을 만큼 | |||||||||||||||||||||||
| 확보하여야 하며, 진동기수의 부족으로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저하시키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
| 다) 진동기는 아랫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가량 더 찔러 넣어 다져야 하나 진동기의 구체상단이 콘크리트 표면 밑 질 수 | |||||||||||||||||||||||
| 있을 만큼 확보하여야 다. 이는 전기한 콘크리트의 타설두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한층두께는 진동기의 구체 | |||||||||||||||||||||||
| 길이에서 10cm를 감한 것보다 두꺼워서는 안됨을 뜻하는 것이다. | |||||||||||||||||||||||
|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져서 충분히 다져지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 |||||||||||||||||||||||
| 콘크리트에 삽입할 때나 빼낼 때에 서서히 조작하여 구멍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규정시간 이상으로 | |||||||||||||||||||||||
| 사용하여 표면에 레이탄스 (laitance)가 몰리게 해서는 안된다. 진동기를 철근이나 거푸집에 지지하여 사용하거나 | |||||||||||||||||||||||
| 콘크리트를 퍼지게 하는 등의 가동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진동기 사용방법이 | |||||||||||||||||||||||
| 비정상적이거나 작업중인 진동기의 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다짐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토록 | |||||||||||||||||||||||
| 명할 수 있다. | |||||||||||||||||||||||
| 수급자는 중지명령을 받은 후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이 콘크리트 치기를 재개할 수 있으며, 다지든 | |||||||||||||||||||||||
| 철저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
| 라) 부재의 두께나 형상이 내부진동기로는 충분히 다지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진동기 사용이 해로울 경우 거푸집에 | |||||||||||||||||||||||
| 집착시켜 만든 외부진동기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진동기 단독으로 다져야 하며, 여하한 방법으로 다지든 철저한 | |||||||||||||||||||||||
|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석축공 (숨김)
4. 돌 쌓 기
| 1) 적용범위 | ||||||||||
|---|---|---|---|---|---|---|---|---|---|---|
|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선형 및 구배,치수 | ||||||||||
| 에 맞추어 설치하는 돌쌓기, 돌붙임작업, 즉, 견치돌, 깬돌, 호박돌 및 야면석의 쌓기 및 붙임작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을 | ||||||||||
| 말한다. | ||||||||||
| 2) 재 료 | ||||||||||
| (1) 석 재 | ||||||||||
| (가) 돌쌓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편, 풍화로 인해 변색 | ||||||||||
|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
| (나) 견치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앞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 ||||||||||
| 철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 ||||||||||
| 한다. | ||||||||||
| (다)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 ||||||||||
| (라) 호박돌및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 ||||||||||
| 안된다. | ||||||||||
| (마) 각종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개수는 표 12-2와 같다. | ||||||||||
| 단, 특별시방서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
| 표 12-2 돌쌓기용돌의 1㎡당의 표준개수 | ||||||||||
| 뒷길이 | 25㎝ | 30㎝ | 35㎝ | 45㎝ | 55㎝ | 65㎝ | 75㎝ | 비 고 | ||
| 재종 | ||||||||||
| 견 치 돌 | 32 | 23 | 16 | 11 | 8 | 6 | 4 | |||
| 깬 돌 | 33 | 24 | 17 | 12 | 9 | |||||
| 호박돌 및 야면석 | - | 28 | 23 | 16 | 11 | - | - | |||
| (2) 뒷채움돌 | ||||||||||
|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히 혼합된 | ||||||||||
| 것이어야 한다. | ||||||||||
| (3) 모르타르 | ||||||||||
| 쌓기용 모르타르는 용적배합비가 1: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것이어야 | ||||||||||
| 한다. | ||||||||||
|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접합부에는 2㎜,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로 한다. 물을 가한 후 | ||||||||||
| 45분이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 ||||||||||
| 3) 시 공 | ||||||||||
| (1) 일반사항 | ||||||||||
| (가)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나)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 ||||||||||
| 수 있게 해야 한다. | ||||||||||
| (다)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 ||||||||||
| (라) 밑돌은 될 수 있는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이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 ||||||||||
|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 ||||||||||
| (마)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 ||||||||||
| (바)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 ||||||||||
| (사)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매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 ||||||||||
|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 ||||||||||
| (아)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 ||||||||||
| (2) 메쌓기 | ||||||||||
| 메쌓기로 쌓을 때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합단), 끝고임돌, 배고임돌등을 | ||||||||||
|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 임돌로 하고 | ||||||||||
|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매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 ||||||||||
| (3) 찰쌓기 | ||||||||||
|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을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 | ||||||||||
| 트를 빈틈없이 매워주어야 한다. | ||||||||||
| 찰쌓기는 특히 다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 ||||||||||
| (가) 뒷채움돌을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 ||||||||||
| (나)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 리트를 채 | ||||||||||
| 워야 한다. | ||||||||||
| (다)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하루에 1.2m이상 쌓아서 | ||||||||||
| 는 안된다. | ||||||||||
| (라) 별도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의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이때 배수공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경질비닐관등을 사용한다. | ||||||||||
| (마)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전면에는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해야한다. | ||||||||||
| (바)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 ||||||||||
| (4) 돌붙임 | ||||||||||
|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접촉부는 표면에 | ||||||||||
|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및 채움용 | ||||||||||
| 자갈로 채워야 한다. | ||||||||||
| (5) 자연석(전석) 쌓기 | ||||||||||
| (가) 자연석에는 토사가 혼입 되어서는 안된다. | ||||||||||
| (나) 자연석 운반시에는 굴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자연석은 고르게 쌓아 지도록 수시로 상태를 확인, 조사하여야 하며 시공현황 도면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 (라) 자연석 쌓기에 투입되는 석공은 시공경험이 풍부 하여야 한다. | ||||||||||
| (마) 자연석 쌓기는 안쪽에 규격이 작은 사석, 외부에는 규격이 큰 사석을 사용해야 하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면에 적합해 | ||||||||||
| 야 한다. |
포장공 (숨김)
4. 포 장 공
| 가. 포장준비공 | ||
|---|---|---|
|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 ||
|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
| 나. 보조기층 | ||
| 1) 포 설 | ||
|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 ||
|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 ||
| 나)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 ||
|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 ||
| 2) 다 짐 | ||
|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댐 (Tandem)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 ||
| 승인을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을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 ||
| KSF 2312 D-2 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 ||
| 다)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
| 3)보조기층의 완성면 | ||
|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정규자를 | ||
|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CM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실제두께로 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 ||
| 있어서는 안된다. | ||
| 4)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 ||
|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5) 유지관리 | ||
|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 ||
|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
| 다. 프라임 코트 | ||
| 1) 역청재료는 MC-1 또는 RC(C)-3를 사용하되 유화아스팔트는 재료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 ||
|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2) 기온이 10℃이하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
|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 ||
|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
|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 ||
| 가)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 ||
|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 ||
| 나) 건조한 상태에서 프라임 하게되면 침투가 잘 되지 않으니,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표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소량의 살수를 | ||
| 하여야 하며, 이때는 표면수가 없어질때까지 프라임 해서는 안된다. | ||
| 5) 프라임양생은 MC-1의 경우는 48시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 ||
| 6)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리관리하여야한다. | ||
|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
| 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 ||
| 1) 포설준비 | ||
| 가) 장비의 점검 및 정비 | ||
|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등 시공과정 | ||
| 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 ||
| 나) 기구의 가열 | ||
| 삽, 레이크, 냄퍼, 인두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 ||
| 2) 혼합물 운반 | ||
|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 ||
|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 ||
| 나)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 부터 5∼6cm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 ||
| 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 ||
|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 ||
| 3) 포설전 점검 및 청소 | ||
|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등을 제거한다. | ||
| 나) 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 | ||
| 하여야 한다. | ||
| 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4) 포 설 | ||
| 혼합물이 식기전에 포설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합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포설시 | ||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가)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 나) 기온이 5℃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 ||
|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 ||
| 다) 혼합물 생산시 온도를 보통경우보다 약간 높이되 혼합시의 돈도는 185℃이하라야 한다. | ||
| 라) 포설후 신속히 다짐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포설작업을 즉시 중단한다. | ||
| 5) 혼합물의 다짐 | ||
| 가)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 ||
| 나) 2차다짐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 ||
| 다) 마무리 다짐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위니셔에 뒤따라 구동률을 앞으로 향하게 | ||
|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 ||
| 라)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메캐덤 | ||
| 로울러에서는 구동률폭의 ½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 ||
| 특히, 외연부 (가장자리) 다짐에 철저를 기하고 외면부 측면은 인두질 및 두드림등으로 규격화하고 다짐도가 균등하게 | ||
|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 ||
| 6) 혼합물의 온도 | ||
| 혼합물의 온도는 도착시 120℃ 이상이어야 하며, 1차전압 110∼140℃, 2차전압시 70∼90℃, 마무리 전압은 60℃로 | ||
| 하는것이 좋다. | ||
| 7) 두께측정 | ||
| 계약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 ||
|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 ||
|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
| 마. 택코우트 | ||
| 1) 택코우트는 필요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정량을 살포하기 위하여 시험살포를 시행, 디스트리뷰터 | ||
| 의 속도와 살포량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 ||
| 2) 역청재료는 일반적으로 RS(C)-4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3) 기층표면은 택코팅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기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시공하며,기온이 5℃ | ||
|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 ||
| 4) 택코팅후 1∼2시간 양생종료후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상층을 시공한다. (양생기간동안 차량통행 금지) | ||
| 바. 표 층 | ||
| 1) 아스팔트 온합물의 운반 | ||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 ||
| 2) 포 설 | ||
|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 ||
| 않은 기층인,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
| 3) 혼합물의 온도 | ||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 ||
| 4) 마무리 | ||
|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층의 완성면에 대하여 횡방향 요철은 3m 직선자로 측정하고 측정시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 ||
|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 ||
| 다. 콘크리트 포장 | ||
| 1) 콘크리트표층 | ||
| 가) 콘크리트 | ||
| 콘크리트표층에 사용할 재료는 fck=210kg/㎠의 압축강도를 지닌것으로 골재의 크기는 25㎜를 사용한다. | ||
| 나) 슬럼프치는 5㎝이하가 되어야 함. | ||
| 다) 시 공 | ||
| (1) 인력포설을 하며 포설시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스래브는 다른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한다. | ||
| (2) 표면마무리는 물의 비침이 끝나는 즉시 인력으로 거친면 마무리를 한다. | ||
| 2) 줄 눈 | ||
| 가) 줄눈은 4.5m간격으로 포장전폭에 대하여 숏컷트(폭3㎜, 깊이6㎝)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줄눈은 45M마다 설치하고 | ||
| 줄눈부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한다. | ||
| 나) 시공 줄눈재료 | ||
|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한다. |
친환경마사토포장 (숨김)
3. 친환경 기능성 마사(흙) 표층 포장
| 가) 일반사항 | |||||||
|---|---|---|---|---|---|---|---|
| 1) 적용범위 | |||||||
| 본 시방서는 친환경 기능성 마사(흙) 표층 포장 공사 중 기능성운동장, 육상트랙, 다목적구장, 산책로, 보행로 등에 | |||||||
| 필요한 재료의 준비 및 시공의 준비, 표층 포장시공에 대한 기타 지반 토목공사 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성 마사(흙) 표층 | |||||||
| 포장공사 부분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 |||||||
|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된다. | |||||||
| 2) 참조규격 | |||||||
| 다음과 같은 제기준을 적용한다. | |||||||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
| 3) 환경조건 | |||||||
| 동절기의 경우 기온이 영상 1℃미만인 경우 또는 현장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
| 동절기에 사용재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
| 토목표층을 시공하기 위하여 표층 하부 보조기층 T=200mm - T=300mm에 대하여 횡단 구배 조건 및 다짐상태, 골재 배합 비율 등을 충분하게 | |||||||
| 점검하여 시공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
| 표층 부분의 재료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은 PE망(부직포) 부분의 상태 또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표층부분의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 |||||||
| 않도록 환경 조건을 구비하는데 있어 사전에 충분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 |||||||
| 수급 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원지반 등에 물이 고이지 않는 투수상태 여건 등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태가 지속되도록 시공한다. | |||||||
| 포장공사 시행 전 경계재(경계석 등)가 설치된 경우는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경계석의 경우 표층 시공 시 장비로 | |||||||
| 인하여 밀림이 없도록 충분히 시공되어야 한다. | |||||||
| 4) 재료의 보관, 취급 | |||||||
| 양질 채거름 마사토, 기능성규사, 기능성 광물, 다공질 세라믹, 등 제품명에 따른 천연재료 및 친환경 액상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 |||||||
|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내 작업의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
| 양질 채거름 마사토, 기능성규사, 기능성 광물, 다공질 세라믹 천연재료 및 친환경 액상의 보관 시, 지면의 기존토사 및 이물질 등과 | |||||||
|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
| 양질 채거름 마사토, 기능성규사, 기능성 광물, 다공질 세라믹 천연재료 및 천연기반 친환경액상의 보관 시, 되도록이면 습기를 피해 | |||||||
| 비닐덮개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천연재료 및 친환경 액상의 보관 시에는 건조한 장소 및 실내에 주로 보관토록 한다. | |||||||
| 나) 재료 배합 및 납품 | |||||||
| 1) 마사토 및 기능성 광물 | |||||||
| 사용되는 양질의 규격 채거름 마사토는 10mm-12mm 채거름을 통한 규격화 되어진 양질의 마사토 내지, 선별기를 통한 규격화 되어진 | |||||||
| 양질의 마사토를 사용하며 이와 기능성 소재 비율은 7:3를 적용한다. 기능성 광물 및 다공질 세라믹 소재는 1mm-3mm로 가공 규격화된 | |||||||
| 제품을 사용하여 채집된 양질의 마사토와 AZA_EG 친환경 액상 배합 비 에 맞게 달리 적용한다. | |||||||
| 양질 채거름 마사토는 점토, 유기 불순물 등이 과다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
| 기능성 광물 및 다공질 세라믹 소재의 경우 반드시 8대 중금속이 토양오염대책기준 제20조 관련(1지역)기준치 이하의 시험성적서를 | |||||||
|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어야 하며, 세라믹 소재 및 기능성 규사 등의 경우 AZAKOREA OEM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는 출하 기록이 있는 | |||||||
| 제품이어야 한다. 기능성 광물인 제올라이트 은 광산에서 직접 체굴·생산·가공되었으며 그 출하 기록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추가로 | |||||||
| 각종 유해성검사 및 제품 신뢰에 관한 다양한 실험데이터 및 인증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한 인체 무해한 제품이어야 한다. | |||||||
| 2)액상(결합제) | |||||||
| 결합제는 물과 천연라텍스, 천연피톤치드오일 등 유,무기화합물 로 천연기반의 친환경소재로 구성된 액상 결합제 | |||||||
| 를 사용하여 양질 채거름 마사토 와 기능성 광물 및 다공질 세라믹 소재, 그리고 기타 천연재료를 배합 하였을 경우 상호간의 유기적인 | |||||||
| 특성과 결합을 통하여 기능성 흙 표층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특허 제10-1451039(기능성구장의마사토조성물), | |||||||
| 특허 제10-1705886(친환경기능성광물포장재)에 따른 기준에 근거하여 배합하며, 단 현장의 특성 에 따라 배합 비 및 시공 방법은 관리 | |||||||
| 감독관과 시공기술자 및 특허기술 내용 개발자 및 발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단, 맨발(산책)보행로, 육상트랙, 다목적 구장 의 | |||||||
| 경우는 미량의 친환경 무기, 유기화합물 등이 추가로 첨가될 수 있다 이는 주 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다. | |||||||
| 본 공법의 결합제는 천연기반 친환경 소재 이어야 하며 현장 사항에 따라 흙 운동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며 기존의 흙 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 |||||||
| 문제점(투수불량, 비산먼지발생, 골파임발생, 흙 쏠림현상 지속성)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 |||||||
| 기능성 흙 표층 조성에 투입되는 기타재료(천연, 친환경 소재)에 관하여는 특허 제10-1451039(기능성 구장의 마사토조성물)특허 | |||||||
| 제10-1705886(친환경기능성광물포장재) 내용을 참조하며 기타 재료의 보관은 1.4.3 규정에 따른다. | |||||||
| 3) 재료 납품 | |||||||
| 재료 납품 방법에는 배합 완료된 재료를 현장에 직접 납품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재료를 직접 배합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 |||||||
| 이는 공사 규모, 환경여건 및 물류 이동에 따른 경비 절감과 객관적인 효율성과 관련된 판단에 의하여 재료 납품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
| 단. 현장에서의 재료를 배합하여 납품할 경우, 장비활용에 대한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배합 완료된 | |||||||
| 재료를 현장에 투입시킨다. | |||||||
| 다) 재료 설치 | |||||||
| 1) 현장 특성 파악 | |||||||
| 현장 담당자는 시공 전에 현장 특성을 파악한다. 가장 먼저 보조기층의 다짐 상태, 두께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PE망(부직포)상태. | |||||||
| 사용수(청정수), 배수로, 연약지반 및 지반침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시공 방법, 재료의 선택, 장비 선택에 관한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
| 운동장 및 야구장의 경우 및 주변 전체적인 구베(0.7%-1.5% 현장 여건 고려 차등적용) 를 확인하고 최종 집수 지점을 확인하고 문제가 | |||||||
| 있을 때는 감독관 및 발주처에 확인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육상트랙, 보행로, 산책로에 요구하는 구베 의 경우 경계석 및 폭 | |||||||
| 넓이에 따른 현장 상황이나 관리감독자 및 발주처 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한다. | |||||||
| 시공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2) 보조기층(요구조건) | |||||||
| 보조기층은 본사의 보조기층 시방서 에 준하여 시공을 하되, 직접 시공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기층 시공자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두께와 | |||||||
| 강도를 요구하여 반드시 시방서 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따라야 하며 마감은 PE망 내지 부직포로 현장 여건에 따라 포설 되어야 한다. | |||||||
| 보조기층의 최소 두께는 표층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T=200mm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아래 6 포장도면 참조) | |||||||
| 보조기층에 대한 상부 마감의 원활한 투수성 을 고려하여 포장도면 내용참조 1보조기층25mm골재(40%)에 1보조기층 13mm골재(40%)+ | |||||||
| 석분(20%) 의 비율로 최소 200mm이상 두께로 시공 하여야 하며 또한 이 를 혼합하여 포설 할 수 도 있다 기존 현장 의 경우 보조기층을 | |||||||
|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최대한 투수에 대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기층을 보완 하여야 함에 이를 | |||||||
| 사전 감독관 과 개발자간 충분한 협의 를 통하여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
| 시공의 예) 명함거 설치시 1, 2보조기층 200mm이상 확보 명암거 미 설치 시 1, 2보조기층 300mm이상확보 요구 단)측면 배수로에 중간중간 | |||||||
| 타공을 통하여 투수 되어진 물을 측면 배수로로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 (현장 여건 우선 에 따른 협의사항) | |||||||
| 완성된 보조기층을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완성 후에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현장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 |||||||
|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시험을 하여 재 다짐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3) 설치 다짐 | |||||||
|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 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 |||||||
| 최적 함수비 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
| 보조기층의 현장 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에서 지지력 계수(K30) | |||||||
|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보조기층의 다짐 상태 여부는 기능성 흙 표층의 크랙현상 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시공 전에 정확한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한다. | |||||||
| 보조기층 다짐에는 폭3m 이하일 경우 2톤 이상 진동 롤러로 다짐하여야 하며 폭 3m이상 에는 10톤 진동 롤러로 다짐한다. | |||||||
| 4) 재료배합기준 | |||||||
| 재료 배합시 마사토는 적용환경에 따른10mm-12mm 채거름한 양질의 마사토를 사용하며 기능성 규사 내지 기능성 광물 세라믹 소재는. | |||||||
| 1mm-3mm로 가공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하며 그에 대한 배합 비는 7대3으로 한다.액상 배합 시 양질의 마사토 성분 및 수분 함수율 에 | |||||||
| 따라 표준 배합 비 률 현장 사항이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전반적인 재료 배합 비에 관해서는 특허10-1451039(기능성 마사토 | |||||||
| 구장의 조성물), 특허10-1705886(친환경기능성광물포장재)에 명시된 내용 중에 기능성 흙 표층의 역할기능에 대한 장점적인 특성만을 | |||||||
| 발췌하였고, 특허권자의 시행경험 및 기능적인 효과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분하게 반영한 기준으로 적용 되었다. | |||||||
| 단,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 |||||||
| 2차 추가 배합은 3.4.1. 1차 배합을 통하여 조성 된 부분에 천연, 친환경 재료 액상을 추가 투입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구배 | |||||||
| 및 포설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
| 재료배합비율 | |||||||
| 양질마사토(마사토+기능성규사) | 제품별 개발업체 제안 근거 참조 | ||||||
| 기능성광석, 당공질세라믹 | |||||||
| 기타 천연재료 | |||||||
| 천연 재료 액상 | |||||||
| 배합비 | |||||||
| 배합에 관한 참조기술 | 특허 10-1451039(기능성마사토 구장의 조성물)-표층 | ||||||
| 특허 10-1705886(친환경기능성광물포장재)-표층 | |||||||
| 5) 표층재료 설치 | |||||||
| 배합 후 표층재료를 단단해진 보조기층 위에 베토 한 후, 인력 및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포설을 한다. | |||||||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 |||||||
|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
| 포설 후, 1시간 내에 롤러로 1차 다짐을 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및 소형장비로 다짐한다. | |||||||
| 1차 다짐 후 필요의 경우 2차 포설 및 다짐을 한다. 2차 다짐은 1차 다짐 후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2차 포설 및 다짐은 재료분리 및 굴곡현상 등을 없애주고 표면 전체에 고른 기초 다짐과 롤러 다짐을 시행하여 구베불규칙에 따른 | |||||||
| 하자발생의 원인을 없애주는 공정이므로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 |||||||
| 6) 구배 잡기 및 마무리 | |||||||
| 3차 다짐의 경우 주변상황에 맞게 전용장비 및 인력을 충분하게 투입하여 포장의 폭과 횡단구베를 정밀하게 맞추어 꼼꼼하게 시공한다. | |||||||
| 경계석이 있는 경우 경계석에 맞추어 정리하고 운동장 횡단 구배 의 경우 기존 토목 층 에서 설계된 0.7%-1.5% 수준의 현장 여건에 맞추어 | |||||||
| 정확하게 시공한다 단 횡단 구베 의 경우 시설 운영 용도, 환경 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 |||||||
| 좁은 폭(3미터이내) 주로 보행로, 산책로 의 경우 주변여건 및 환경 그 쓰임새 경계석 종류 및 설치위치에 따라 발주처, 관리감독관 | |||||||
| 과 협의하여 구베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 | |||||||
| 라) 양 생 | |||||||
|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자연 환경에 맞게 일조량에 맞추어 7~10일정도 양생을 진행한다. 단, 우천 시에는 상황에 따라 양생의 방법과 일정을 | |||||||
| 조절하며 계절적인 요인 및 환경적인 요인에 따른 추가 기간의 양생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 과 협의하여 이 를 시행한다. | |||||||
| 다만, 일정은 환경에 따른 일수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 |||||||
| 양생기간 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등을 설치하여 보행이나 차량진입을 철저히 제한하여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 |||||||
| 보호하여야 한다. | |||||||
| 마) 품질관리 및 유해성검사 | |||||||
| 시공 후에는 계획 고 와 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각 층별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개방은 강도시험 결과 또는 경험에 의한 육안 관측으로 현장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설치제품의 유해성 특히 8대 중금속에 관하여 는 설치당일 현장에 투입된 재료 등에 대한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샘플을 채취 이를 봉인하여 | |||||||
| 국가공인시험연구에 직접의뢰 함 을 원칙으로 그에 갈음하는 시험성적서 결과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 |||||||
| 바) 포장도면 |
마사토포장
3 친환경흙포장 3-1 화강풍화토(마사토)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운동장, 산책로 등에 화강풍화토(마사토) 및 혼합토로 포설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화강풍화토(마사토)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3 화강풍화토(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토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화강풍화토(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mm체(NO.4)를 통과하는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1.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포설 시 포설두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1.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하여야 한다. 3.1.3 포장마감면 조성 시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한다. 3.1.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3.1.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