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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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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당진교육청 송악중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추정가격
6,16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충청남도 당진시
무슨 일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시공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송악중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와 탄성포장 등으로 다시 깔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기존 포장과 구조물을 걷어내고 인조잔디·배수판·탄성포장·투수블록을 새로 시공합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되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업이어야 한다고 참가자격에서 못 박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배수판, 콘크리트블록)는 발주처 부담,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수급인 부담.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18,280,000원, 관급자설치 417,550,000원.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18,280,000원 · 관급자설치 417,550,000원 도급자설치 18,280,000원, 관급자설치 417,550,000원
    503,600,000 | 61,609,091 | 6,160,909 | 18,280,000 | 417,550,000 |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설치(콘크리트블록)와 관급자설치(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배수판)로 나뉨
    1.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 0 | 0 | | 0 | | 0 | | 0 | |
    2.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 | 0 | 0 | | 0 | | 0 | | 0 | |
공사추정금액 : 금503,6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 비 고
503,600,000 | 61,609,091 | 6,160,909 | 18,280,000 | 417,550,000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1,60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7,7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398,343원
관급금액
417,55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8,2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충청남도 당진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2:00D-1
개찰10/14(수) 13: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인조잔디·탄성포장·투수블록으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체육시설 공사이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되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업이어야 한다고 참가자격에서 못 박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일 때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업종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로, 인조잔디(T=55mm) 4,171m²와 배수판(T=30mm) 4,171m², 탄성포장(T=15mm) 1,123m², 투수블록포장(T=80mm) 1,031m²를 시공하고 기존구조물을 철거하는 포장공사다. 인조잔디는 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 이상, 8년 이상 내구성 제품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T=55mm) : 4,171m² • 배수판(T=30mm) : 4,171m²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 기존구조물 철거 : 1식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이상” 의 성능이어야 한다. : 제품 증명자료 제출.
8년 이상 내구성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 본사 제품 보증서 제출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내역서에 건설폐기물 상차비(중량 기준) 199Ton이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수거·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탄성우레탄·배수판·부직포·보도블록·구조물을 철거하고, 축구골대 2개소를 이설설치하며, 원형밸브실 4개소를 폐공(모래충진) 처리한다.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기존배수판 철거
부직포 철거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축구골대 이설설치
원형밸브실 폐공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50일, 우천·강설 시 시공 중지, 기온 5℃이하 또는 30℃이상 시 작업 중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 사용 공사 중지.

2.1.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1.2 기온이 5℃이하이거나 30℃이상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인조잔디(T=55mm) 4,171m² · 배수판(T=30mm) 4,171m² · 탄성포장(T=15mm)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1,031m² · 기존구조물 철거 1식

공사추정금액 503,6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기초금액 67,770,000원(관급자재대금 미포함).

• 인조잔디(T=55mm) : 4,171m² • 배수판(T=30mm) : 4,171m²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 기존구조물 철거 : 1식

수행 기간

공사 50일

설계설명서상 공기는 50일이며 발주청장 승인 시 연장 가능.

바. 공사기간 : 50일간
본 공사의 공기는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포장 종류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내역서 포장공에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 t=15cm,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A-TYPE, 콘크리트블록(200×200×80, 투수)이 있다. 아스콘 포장은 없다.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15cm | 15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 | 0 .1㎡이하, 두께 8cm | 1,031 | ㎡
콘크리트블록 | 200×200×80, 투수 | 1,073 | ㎡ | 관 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566-000
참조번호
송악중-16677
공고기관
충청남도당진교육청 송악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당진교육청 송악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6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조합(포장만인지, 상·하수도까지 모두인지)과 주력분야(포장 / 토공)가 먼저 가른다. 인조잔디를 관급자가 설치하는지 우리가 설치하는지에 따라 우리 몫 공사비와 관급 업체와의 일정 맞추기가 달라진다.

질문 56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업종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되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업이어야 한다고 참가자격에서 못 박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항목에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 관내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 관내 지역업체 자재·장비 우선 구매,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협조'로만 적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본점 지역 제한(충남 당진시)은 메타·본점 제한이라 이 질문의 답이 아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충청남도 당진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 어디에도 시공실적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이고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지역제한(충남 당진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견적방법에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남 당진시)·업종 등록·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는 견적공고다. 미리 정한 명단·협약·지명·한 곳만 들어가는 판이 아니다.

지역제한(충남 당진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 어디에도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고, 수행 중인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문장도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포장공(인조잔디·배수판·탄성포장·투수블록포장)과 부대공(기존구조물 철거)으로, 참가자격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하나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포장공 - • 인조잔디(T=55mm) : 4,171m² • 배수판(T=30mm) : 4,171m² -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부대공 - • 기존구조물 철거 : 1식

하는 일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로, 인조잔디(T=55mm) 4,171m²와 배수판(T=30mm) 4,171m², 탄성포장(T=15mm) 1,123m², 투수블록포장(T=80mm) 1,031m²를 시공하고 기존구조물을 철거하는 포장공사다. 인조잔디는 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 이상, 8년 이상 내구성 제품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T=55mm) : 4,171m² • 배수판(T=30mm) : 4,171m²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 기존구조물 철거 : 1식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이상” 의 성능이어야 한다. : 제품 증명자료 제출.
8년 이상 내구성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 본사 제품 보증서 제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탄성우레탄·배수판·부직포·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새로 포장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내용이 없다.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기존배수판 철거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었고, 하도급 허용·금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하도급 절차 조항은 표준 문구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내역서에 건설폐기물 상차비(중량 기준) 199Ton이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수거·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고, 내역서에 작업설·부산물 등(△)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탄성우레탄·배수판·부직포·보도블록·구조물을 철거하고, 축구골대 2개소를 이설설치하며, 원형밸브실 4개소를 폐공(모래충진) 처리한다.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기존배수판 철거
부직포 철거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축구골대 이설설치
원형밸브실 폐공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탄성우레탄·배수판·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인조잔디·배수판·탄성포장·투수블록으로 새로 포장하는 교체 공사이며, 보도용 블록은 재설치(소형) 항목도 있다.

기존탄성우레탄 철거
인조잔디포장
탄성포장 (2종,트랙용)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인조잔디는 국제축구연맹(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이상 제품, 우레탄 물성기준은 아래 기준 동등이상 제품 모두 허용. 동등 입증 시점은 납품 전 사전 자재승인.

인조잔디는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를 득한 제품”의 성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3.1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이상” 의 성능이어야 한다. : 제품 증명자료 제출.
2.5.2 우레탄 물성기준(아래기준 동등이상 제품 모두 허용)
3.4.1 수급인은 인조잔디 납품 전 “ 국제축구연맹(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검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조잔디 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이상 시험성적서, 탄성포장재 중금속시험, 우레탄 물성시험, 유해성 검사 등. 납품 전 사전 자재승인 및 준공 시 제출.

3.4.1 수급인은 인조잔디 납품 전 “ 국제축구연맹(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검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2.5.1 준공검사 시 각 공정의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2.6.1 우레탄 공사 중 시편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를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내

공사현장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내

현장 여건

송악중학교 내 운동장 포장공사로,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포장 작업이 이루어짐. 공사용 전기·수도는 수급인이 별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 이용 시 사용료 부담 협의. 위험작업은 중량물 취급, 굴착 등이 있음.

공사용 전기·수도는 수급인 부담, 학교 기존시설 이용 시 사용료 부담. 위험작업: 중량물, 굴착.

2.1.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시설은 수급인이 별도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공전에 미리 사용료 부담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부담방법은 관련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50일, 우천·강설 시 시공 중지, 기온 5℃이하 또는 30℃이상 시 작업 중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 사용 공사 중지.

2.1.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1.2 기온이 5℃이하이거나 30℃이상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인조잔디 FIFA 시험, 탄성포장재 중금속시험, 우레탄 물성시험 및 유해성 검사 등. 시험 단위는 롯트·납품마다, 장소는 출고 전 공장 및 설치 뒤 현장.

2.5.1 준공검사 시 각 공정의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2.6.1 우레탄 공사 중 시편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를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배수판, 콘크리트블록)는 발주처 부담,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수급인 부담.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18,280,000원, 관급자설치 417,550,000원.

공사추정금액 : 금503,6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 비 고
503,600,000 | 61,609,091 | 6,160,909 | 18,280,000 | 417,550,000 |

인허가·검사

발주처 몫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협조와 지원. 수급인이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 협조 하에 수행.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본사 소재지(당진시), 나라장터 등록뿐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설계 내역서의 장비는 시공 방법(품셈)일 뿐 보유 조건이 아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시방서 총칙의 법정 기본 조항으로만 나온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이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응급조치(재해방지) 조항은 정형이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현장상주는 시방서 총칙(1-2-1)의 법정 기본 조항이라 답이 아니다. 겸직 금지·참여율·업무중첩도 규정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청렴서약·안전보건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단가산출에 굴착기(0.7㎥·0.6㎥·0.4㎥), 덤프트럭(15Ton·10.5Ton·2.5Ton), 모터그레이더 3.6m, 진동로울러 12Ton, 지게차 2.5Ton, 트레일러 20Ton 등이 쓰인다. 인조잔디·배수판·탄성포장은 관급자재 현장설치도로 인력·소형장비 위주다.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고르기 별도) | 26 | ㎥
석분 포설및다짐 | 기계시공 | 204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공사기간·설계서(내역서)에 물량·수량·사양이 확정되어 있고, 총액견적·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로 입찰 시 확정됨.

마. 공사내용 : 본 공사는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임.
바. 공사기간 : 50일간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일의 분량

인조잔디(T=55mm) 4,171m² · 배수판(T=30mm) 4,171m² · 탄성포장(T=15mm)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1,031m² · 기존구조물 철거 1식

공사추정금액 503,6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기초금액 67,770,000원(관급자재대금 미포함).

• 인조잔디(T=55mm) : 4,171m² • 배수판(T=30mm) : 4,171m²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 기존구조물 철거 : 1식

수행 기간

공사 50일

설계설명서상 공기는 50일이며 발주청장 승인 시 연장 가능.

바. 공사기간 : 50일간
본 공사의 공기는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바. 공사기간 : 5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67,770,000원(관급자재대금 미포함), 공사추정금액 503,6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 : 금67,770,000원(관급자재대금 미포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A값 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법정경비로 이 질문이 아님.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내역서)에 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설계예산서·원가계산서·내역서총괄표·일위대가총괄표·단가산출총괄표·기계경비총괄표·자재단가·노임단가 등은 공개되어 있으나, 내역서의 단가·금액은 0으로 표시됨. 설계서 및 도면은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

※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준공금 지급.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정한 값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견적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서(견적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견적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 체결, 미체결 시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 납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견적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견적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견적서 제출로 갈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공사금액 3억 이상 150억 미만, 착공 14일 이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음.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내역서 포장공에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 t=15cm,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A-TYPE, 콘크리트블록(200×200×80, 투수)이 있다. 아스콘 포장은 없다.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15cm | 15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 | 0 .1㎡이하, 두께 8cm | 1,031 | ㎡
콘크리트블록 | 200×200×80, 투수 | 1,073 | ㎡ | 관 급

흙 운반 거리

10km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 26㎥. 운반거리 L1=0.5km(단지내), L2=9km(시내외), L3=0.5km(사토장). 사토장·토취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고르기 별도) | 26 | ㎥
운반거리 : L1 = 0.5 KM: {단지대} , L2 = 9. KM: {시내외} , L3 = 0.5 KM: {사토장}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내 다. 공사추정금액 : 금503,6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라. 기초금액 : 금67,770,000원(관급자재대금 미포함) 마. 공사내용 : 본 공사는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임. 바. 공사기간 : 50일간 사.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07(공고게시일시) 아.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5. 11: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2:00. 견적집행관PC(우리학교 행정실) ※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2. 견적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충남 당진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및 송악중학교 (www.cnems.kr) 구매입찰정보에 견적공고에 게재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공 사 목 적: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학교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2.공 사 명: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3.위 치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4.공 사 개 요포장공-• 인조잔디(T=55mm) : 4,171m² • 배수판(T=30mm) : 4,171m²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부대공• 기존구조물 철거 : 1식
`5.설계적용기준:가. 자 재 시 세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나. 노임 및 품셈 : 시중 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공사기간:본 공사의 공기는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시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재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주요자재:
8.기타사항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콘크리트블록200×200×80, 투수1,073㎡관 급
인조잔디T55mm, 현장설치도4,171
탄성포장재15mm, 2종, 트랙용, 현장설치도1,123
배수판333×333×t30mm, 현장설치도4,171
2026년 9월 일 설 계설
계
자
검
토
자
실
장
이
사
장
2026 년위 치: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65 (송악중학교)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o포장공-• 인조잔디(T=55mm) : 4,171m² • 배수판(T=30mm) : 4,171m²
• 탄성포장(T=15mm) : 1,123m² • 투수블록포장(T=80mm) : 1,031m²
o부대공• 기존구조물 철거 : 1식
총 사 업 비:0
도 급 공 사 비
관급자재대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송악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00000
1.토 공000
1.01기존구조물 철거
기존탄성우레탄 철거T=15mm1,061㎡
기존배수판 철거T=21mm4,171
부직포 철거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굴착기 0.7㎥+대형브레커0.1㎥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1,092㎡
기존포장보양설치 및 철거10
원형밸브실 폐공Φ200×1300H (모래충진)4개소
축구골대 이설설치2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199Ton
1.02일반토공
흙깎기굴착기0.7㎥26㎥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고르기 별도)
00
2.포장공000
2.01인조잔디
인조잔디포장T=55mm, 관급자재, 현장설치도4,171㎡
배수판T=30mm, 관급자재, 현장설치도
석분 포설및다짐기계시공204㎥
2.02탄성포장00000
탄성포장 (2종,트랙용)T=15mm, 관급자재, 현장설치도1,123㎡
표면 마무리 / 기계Power trowel
노면청소인력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15cm15㎥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18M
2.03콘크리트 블록포장0000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0 .1㎡이하, 두께 8cm1,031㎡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4㎥
0
3.부 대 공000
3.01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안전휀스(1.5×0.9)100M
3.02운반 및 하차비0000
중기운반.1식
콘크리트블록하차 (지게차)80T1,073㎡
0
4.직접재료비000
레미콘(대전)-사급25-21-08016㎥
모 래, 대전, 도착도강모래46
석 분, 대전, 도착도262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D=40mm(기층용)24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8, 150×150102㎡
0
순 공 사 비000
▣관급자재대
1.도급자 관급자재대
1.01콘크리트블록
200×200×80, 투수1,073㎡
조달수수료0.54%
0
2.관급자 관급자재대000
2.01인조잔디
T55mm, 현장설치도4,171㎡
조달수수료0.54%
2.02체육시설탄성포장재0000
탄성포장재15mm, 2종, 트랙용, 현장설치도1,123㎡
조달수수료0.54%
2.03인조잔디 배수판0000
배수판333×333×t30mm, 현장설치도4,171㎡
조달수수료0.54%
0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기존탄성우레탄 철거T=15mm㎡5,1024,6331922775,1024,633192277
제2호표기존배수판 철거T=21mm67065701367065713
제3호표바닥용 배수판 설치규격 0.5m2이하, 시공량 210m2/일당3,3523,287653,3523,28765
제4호표부직포 철거1031030103103
제5호표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518518518518
제6호표기존포장보양설치 및 철거1,3027775251,302777525
제7호표축구골대 이설설치개소191,486118,05038,40835,028191,486118,05038,40835,028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기존탄성우레탄 철거T=15mm㎡5,1024,633192277
※ 2026 대전광역시 교육청 단가 적용000
보통인부0.02인172,6983,453172,6983,45300
굴삭기(유압식 백호)0.2㎥hr82,5171,64959,0251,1809,61919213,873277장비1참조
000
제2호표기존배수판 철거T=21mm㎡67065713
※ 바닥용 배수판 설치비의 20% 적용00
바닥용 배수판 설치규격 0.5m2이하, 시공량 210m2/일당0.2㎡3,3526703,28765706513일위3참조
00
제3호표바닥용 배수판 설치규격 0.5m2이하, 시공량 210m2/일당㎡3,3523,28765
내장공일반공사 직종0.0095인258,9042,459258,9042,459000
보통인부0.0048172,698828172,698828
공구손료노무비의2%3,2876503,28765
0
제4호표부직포 철거㎡103103
※ 부직포 설치비의 20% 적용0
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0.2㎡51810351810300일위5참조
0
제5호표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518518
보통인부0.003인172,698172,69800
0
제6호표기존포장보양설치 및 철거㎡1,302777525
설치비의 150%적용00
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1.5㎡51877751877700일위5참조
부직포보온덮개1.0550052500500525
0
제7호표축구골대 이설설치개소191,486118,05038,40835,028
※ 2026 대전광역시 교육청 단가 적용000
굴삭기(무한궤도)0.4㎥2hr95,743191,48659,025118,05019,20438,40817,51435,028장비4참조
000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굴착기 0.7㎥+대형브레커㎥30,70317,5244,8918,28830,70317,5244,8918,288
2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2,8592,1993403202,8592,199340320
3원형밸브실 폐공Φ200×1300H (모래충진)개소1,8164951,32101,8164951,321
4모래부설인력㎥12,08812,088012,08812,088
5흙깎기굴착기0.7㎥1,6699293543861,669929354386
6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고르기 별도)11,4505,8773,4732,10011,4505,8773,4732,100
7석분 포설및다짐기계시공5,8513,1741,3081,3695,8513,1741,3081,369
8표면 마무리 / 기계Power trowel㎡903614176113903614176113
9노면청소인력38838800388388
10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15cm㎥21,99619,2652,73121,99619,2652,731
11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15,08511,6871,7781,62015,08511,6871,7781,620
12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M2,2601,389798732,2601,38979873
13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0.1㎡이하, 두께 8cm㎡11,5719,86084686511,5719,860846865
14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안전휀스(1.5×0.9)M5,2073,731711765(경비)5,2073,731711765
15중기운반.식852,341516,530162,507173,304경비성단가852,341516,530162,507173,304
16콘크리트블록하차 (지게차)80T㎡1841522210(경비)1841522210
No품 명규 격단위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견적가1적용단가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No품 명규 격단위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적용단가비 고
1경유ℓ1,5902026.91,590조달청1,590
2대형 브레이커용 치즐0.7㎥용본216,000216,00026年충남교육청216,000
3부직포보온덮개㎡500건자재9000/1850025年충남교육청500
4모 래, 대전, 도착도강모래㎥31,00061(26.9)31,00055(26.9)31,00031,000
5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Ton3,8903,890폐기물협회3,890
6휘 발 유ℓ1,6122026.91,612조달청1,612
7전 력KWH115하326(26.9)115부534(26.9)115산업용(갑)115
8비 닐PE 필름(0.05mm)㎡402하18(26.9)4421182(26.9)494부72(26.9)3081460(26.9)308308
9블레이드14"×3.2mmEA216,0001414(26.9)169,8001166(26.9)169,8001080(26.9)210,0001338(26.9)169,800169,800
10물(상수도)ℓ1하328(26.9)1부536(26.9)1일반용1
11PE안전휀스1.5*0.9*0.41개16,000167(26.9)16,000234(26.9)16,00016,000
12구역화물2.5톤, 10km회34,440부189(06.1)34,44098年고시단가(경비)34,440
13레미콘(대전)-사급25-21-080㎥95,65071(26.9)93,01066(26.9)98,89056(26.9)99,300108(26.9)93,01093,010
14석 분, 대전, 도착도28,00062(26.9)23,00055(26.9)23,00023,000
15혼합골재, 대전, 도착도D=40mm(기층용)26,00027,00061(26.9)27,00028,000101(26.9)26,00026,000
16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8, 150×150㎡2,51056(26.9)2,10158(26.9)2,49038(26.9)2,1012,101
17콘크리트블록200×200×80, 투수16,940조달 26.916,94016,940
18인조잔디T55mm, 현장설치도56,80056,80056,800
19탄성포장재15mm, 2종, 트랙용, 현장설치도72,30072,30072,300
20배수판333×333×t30mm, 현장설치도23,30023,30023,300

제4장 토 공 사

4-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국토해양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를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안전대책 2.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1-5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3.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3.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2.3.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시설보호 2.4.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4.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5.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 해야 한다. 2.5.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2.5.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부)”에 따라야 한다.

2.5.4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5 건설페자재를 흙쌓기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5.6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운동장 조성 공사

8-1 인조잔디 및 우레탄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이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청 표준시방서 중 관련 시방서와 학교운동장조성 및 유지․관리 편람에 따른다. 1.2 사용 재료 1.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 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2.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재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고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이 시방에서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육상트랙 및 다목적구장 전천후 포장공사 2.1 시공 환경조건 2.1.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1.2 기온이 5℃이하이거나 30℃이상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2 하지처리 2.2.1 아스콘을 포장한 후 최소 15일 이상, 한냉 시에는 21일 이상 양생시키고 양생기간동안 아스콘 자체에 함유된 유분은 물로 세척해 제거하여야 한다. 2.2.2 아스콘이 약한 부분은 검검 후 수지몰탈 또는 에폭시로 보강하여야 한다. 2.2.3 아스콘 포설완료 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우레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구배와 레벨 불량이 없어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라인마킹 및 표식 2.3.1 우레탄 전 공정이 완료된 후 내측을 기준으로 각 코스를 결정한 후 라인 폭에 맞게 형틀을 제작한 후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2.3.2 라인 폭은 50mm로 하고 재료는 적정 우레탄 페인트로 공종별 설계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두께측정 및 품질시험 2.4.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5%이상 부족 시공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5 물성시험 2.5.1 준공검사 시 각 공정의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2.5.2 우레탄 물성기준(아래기준 동등이상 제품 모두 허용)

구 분단 위연 질반경질, 엠보스프레이경 질비 고
경 도Shore A45±560±582±5
인장강도N/㎠196±5245±5587±5
인열강도N/cm127±5147±5244±5
신장률(%)%450450300

2.6 유해성 검사 2.6.1 우레탄 공사 중 시편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를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중금속 검사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등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2.6.3 검사대상 : 전천후 포장재 육상 트랙 및 다목적구장 표면포장재 2.7 탄성포장재[고무칩(EPDM, 우레탄)] 품질기준

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주재질주가 EPDM 수지KS M 0024참고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 : 한국표준규격 KSF 3888-2(기술표준원 2011.04.19 고시)
중금속시험Pbmg/kg90 이하KS R 1301
Cd50 이하
Cr6+25 이하US EPA 3060A
HgKS M 3719

3.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3.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학교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장공사에 적용 한다. 3.2 일반사항 3.2.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축구장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2 인조잔디는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를 득한 제품”의 성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3 인조잔디 구비조건 3.3.1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이상” 의 성능이어야 한다. : 제품 증명자료 제출. 3.3.2 8년 이상 내구성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 본사 제품 보증서 제출 3.3.3 국내 또는 국외 유명 축구경기장에 설치되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실적증명서 제출 3.4 시험 및 검사 3.4.1 수급인은 인조잔디 납품 전 “ 국제축구연맹(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검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수급인은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전ㆍ후에 관계없이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10장 포장공사

10-1 포장용 골재
표 10-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험방법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비고
입도
번호
75mm50mm40mm20mm5mm
(No.4)
2mm
(No.8)
425㎛
(No.40)
75㎛
(No.200)
비고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 입도조정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 2.3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1.3 2.3.1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입도기준 2.2.1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2.3 품질기준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4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4 이하
수 정 CBR 치(%)KS F 232080 이상
안 정 성 (%)KS F 250720 이하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2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도저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 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2 평탄성 :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4.3 계획고 :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 :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 :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 :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 두께 : 두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 :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 :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1.2 물 :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 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 2.2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 본 시방서 14-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 본 시방서 14-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 본 시방서 14-8절에 따른다. 2.1.8 거푸집 재료 :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9 분리막 :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4-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4-3절 2.2.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18에 따른다.

체의 호칭
골재의 (mm)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체의 호칭
골재의 (mm)
크기(mm)
5337.531.526.51913.29.54.752.36
37.5~4.7510095 ~100--35~70-10~300~5-
31.5~4.7510095~10040~750~100~5
26.5~4.75--95~100-25~60
19.0~4.75-10090~100-20~55
13.2~4.7510090~10040~700~150~
표10-18포장용콘크리트의굵은골재입도기준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3.2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 (pH)가 6.0~8.5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로 한다. 2.3.6 피막 양생제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4.2 골재 : 본 시방서 14-3-1절 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 본 시방서 14-6절에 따른다. 2.4.4 피막 양생제 :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 변경 필요시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4-4절 2.5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4-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굴삭기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굴삭기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포설한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항 목시 험 방 법단 위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KS F 2408MPa(kgf/cm2)4.41이상(45 이상)
단 위 수 량kg/m3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32 이하
슬 럼 프 값KS F 2402cm4.0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KS F 2409%4 ~ 6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5 시험포장(필요 시)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7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20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10-20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허용오차(%)
물, 시멘트±1
혼화제±2
골재, 혼화제 용액±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적인경우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4-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줄눈의 종류시공시기슬래브두께(cm)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6월~9월15, 20120~240
25 이상240~480
10월~5월15, 2060~120
25 이상120~240
가로수축줄눈--6
세로줄눈3.25~4.5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0mm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mm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mm로 시공한다. (4)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4 거푸집 제거 3.14.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4.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4.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0-3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5 양생 3.15.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5.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5.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재 살포량은 두께가 10cm 미만의 경우 최소 0.5~0.8ℓ/m2 이상 살포하고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최소 0.8~0.9ℓ/m2 이상 살포한다. 3.15.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5.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7.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해야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8 품질관리 및 검사 3.18.1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 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8.2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10-4 보도블록 포장
10-4-1 돌블록 포장 (해당없음)
10-4-2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2. 재료

2.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2.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2.6 환경요구사항 2.6.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6.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7 장비 2.7.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3.2.1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설계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경우는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0mm이상으로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3.3 블록깔기 3.3.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경계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4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3.5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3.3.6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 오차 3.4.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4.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