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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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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 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 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동아건설(주)
- 낙찰금액
- 332,990,000원 · 낙찰률 92.84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1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866074 | 07/23(목) | 388,995,6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5664 | 07/23(목) | 388,995,62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80011 | 06/26(금) | 404,87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5938 | 06/26(금) | 404,87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08103 | 04/03(금) | 332,99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01298 | 04/03(금) | 332,99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양중학교의 기존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운동장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인조잔디 포장(T=55mm, 4,134㎡)
- 체육시설탄성포장(트랙, T=20mm 시트형, 1,943㎡)
- 배수공(원형수로관, 맹암거 매설, PE이중벽관)
- 경계석 설치(화강석)
- 블록포장(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 철거공(축구골대 철거, 운동기구 이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청양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0: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1,9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0164-000
- 참조번호
- 청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1,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hwp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6- 29호
시설공사 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O 공사현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중학교 내 O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O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청양중학교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운동장 개선 O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본 공사는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O 시공자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O 공사예정금액(단위:원)
=== (시방서) 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2026. 2.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청양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2. 공사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79 (송방리, 청양중학교) 3. 공사 목적 : 기존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운동장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공사 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준비기간 : 5일, 비작업일수 15일: , 작업일수 : 65일, 정리기간 : 5일) 5. 공사 개요 ○ 배 수 공 : 원형수로관, 맹암거 매설 등 ○ 구조물공 : 경계석(화강석) ○ 포 장 공 : 인조잔디, 탄성포장, 블록포장 6. 관 급 자 재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레미콘 | 25-18-80 | 31m3 | |
| 25-21-80 | 114m3 | ||
| 아스콘 | 표층용, WC-2, 가열, 3등급 | 232ton | |
| 기층용, BB-3, 가열, 3등급 | 466ton | ||
|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 원형수로관, D300, L2000 | 128ea | 인조잔디용 |
| 원형수로관, D300, L1000 | 2ea | ||
| 집수정 | |||
| 원형수로관, D300, L2000 | 34ea | ||
| PE이중벽관 | D200mm, 유공관 | 828m | |
| D300mm | 54m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디자인블록, T80mm | 1,157m2 | |
| 인조잔디 | T=55mm | 4,258m2 | |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 T=20mm, 시트형 | 2,000m2 | |
| 배수판 | T=21mm | 4,341m2 | |
| 금속제기타울타리 | W4000, H6000mm | 132m / 33경간 | |
| 축구골대 | 7320x2440mm | 1조 | |
| 보호매트 | 1000x1000x100mm | 178m2 |
| 관 경 (m/m)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
| 굴토폭 (m/m)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 관 경 (m/m)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200 | 1500 | |
| 굴토폭 (m/m)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200 | 2700 |
5.1 배수블록설치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 조성 중 배수블록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구비요건 가. 인조잔디 설치에 적합한 인조잔디용 제품이어야 한다. 나. 인조잔디용 배수블록의 크기는 320X320X21t(mm) 로 한다. 다. 압축하중은 최소 160kN 이상 이어야 한다. 라. 제품 간 유격은 1mm이하여야 한다. 마. 인조잔디 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간 연결부위 돌기 간격은 1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바.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을 방지하여 변형, 이탈,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포성형된 제품이어야 한다. 3. 배수블록 설치 시방서 가. 원지반 상태 ㄱ) 원지반의 성질, 다짐상태를 점검 한다. ㄴ) 전체적인 레벨을 확인하여 원지반 정리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원지반 정리 (토목사) ㄱ) 중앙으로부터 0.6%의 사방 구배로 원지반을 정리한다. ㄴ) 여건에 따라 기존의 운동장 구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정리할 수도 있다. 단 1%는 넘지 말아야 한다. ㄷ) 처짐 현상 및 평탄성을 위해 운동장 레벨을 확인하며, 필요시 다방향으로 실을 띄어 육안 레벨도 병행한다. ㄹ) 연약성 토질의 경우는 지반 안정제를 사용하여 지반을 개선하여야 한다. ㅁ) 표면 흙의 3~5cm정도를 긁어내거나 정리된 표면에 석분과 시멘트를 함께 섞어 표면을 잡은 다음 충분히 다지고 지반안정제를 살포하여 경화시킨다. ㅂ) 최적의 원지반 구배를 조성하기 위해 석분으로 마감한다. (5~10cm)
다. 배수블록의 설치 ㄱ) 원지반 상태를 재확인한 후 충분히 경화가 된 것을 확인한다. ㄴ) 운동장 내 평탄성 및 구배 등의 포괄적인 표면 검사는 반드시 인조잔디 업체의 시공팀, 토목사와 함께 확인을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해야 한다. ㄷ) 운동장 표면 상태에 대해 관련사 모두 동의를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9장씩 연결된 배수블록을 조립하여 반복해서 설치한다. ㄹ) 운동장 변부에 비해 중앙이 높으므로 설치 중 추가로 고정이 필요할 경우 제품 간 연결 부위에 피스로 더욱 견고하게 고정을 한다. ㅁ) 고운 석분 위에 배수블록을 설치하는데 이는 배수블록 배면을 채워주어 공극을 제거하고 형태 안정성 및 평탄성을 제공한다. ㅂ) 배수블록과 측구수로와의 사이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약 20m/m를 이격을 주며 사방 가장자리 배수블록은 하부 유도수로로 신속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타공된 배수블록을 설치한다. ㅅ) 전체적인 설치 상태를 점검 후 즉시 인조잔디를 포설하여 설치된 배수블록을 안정화 시킨다. (이는 강풍에 의한 날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혹서기에는 제품의 수축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 배수블록 시스템 단면상세 ㄱ) 일반 U형 풀륨관 단면도 ㄴ) 원형 수로관 적용 단면도 ※ 상기 단면 외 어떠한 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토목 섬유는 현장 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마. 제품의 특징 및 기본요건 ㄱ) 요약 배수블록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온변화에 대응이 가능하고 높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배수블록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KDS 배수블록은 상단으로 유입된 우수를 상부 표면으로 흘러내리도록 유도하는 십자형의 홈을 상단에 형성하는 복수개의 돌출부와 모서리로부터 일정 길이 연장된 날개부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후크 및 상기 날개부가 형성되지 않은 맞은편 모서리의 위치하고 있는 돌출부의 하단에 형성되며, 상기 후크가 결합되는 후크 결합부를 포함한다. ㄴ) 인조잔디 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블록 연결부위의 잉여 공간이 없고 돌기 사이의 간격이 촘촘한 제품이어야 한다. (10mm이하) 단 간격이 너무 좁은 제품은 배수에 영향을 준다. ㄷ)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ㄹ) 돌기 상부에 십자형 배수로가 있는 제품으로 인조잔디 하부 배수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ㅁ) 연결고리가 견고하여 설치 및 사용 중 제품 간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쉽게 분리가 되는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 시 외부 기온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으로 인해 제품 간 이탈이 발생하므로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된다. ㅂ) 일반제품은 기온 변화에 의한 수축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간 연결 부위의 유격을 충분히 두어 수축 팽창으로 인한 제품 간 이탈 등의 하자 유형을 해결하고 있으나 연결 부위로부터 쉽게 누수가 되어 지반 침하 현상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견고한 체결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ㅅ) 일반적인 조경, 건축, 토목용 배수블록이 아닌 인조잔디 전용 배수블록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 6장 경계석설치공사
1. 규격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은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가. 경계석 ① 레벨측량을 하고 노반다짐은 적정밀도가 나오도록 다진다. 적정밀도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쇄석골재 또는 콘크리트 보강 후 작업한다. ② 노상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시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해 야 하며 곡선부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경계석의 마무리 줄눈처리는 줄눈의 용적배합비 1:3의 줄눈몰탈을 밀실하게 채움한 후 곡선형으로 미려 하게 마감하고, 경계석에 몰탈이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7장 볼라드설치공사
1. 목 적 본 시방서는 차량의 진입 및 통제가 필요하거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이 빈번하게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 정차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매립, 이동식 볼라드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매립, 이동식 볼라드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시공 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볼라드의 설치 위치와 방법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3) 볼라드 설치시 수평. 수직을 유지하여 시인성이 좋고 주변 미관과 어우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고리는 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4) 설치가 완료되었을 시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4. 검 수 시공이 완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를 받는다.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시공 과정의 전, 중, 후를 촬영하여 설계도 또는 시방서 대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볼라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초기 시공과 같이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가. 점검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하기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 오염상태(매연, 분진, 흙탕물 등) 2) 파손 유무 3) 설치 방향 및 수평 수직의 유지 4) 반사지 및 반사체의 훼손 유무 나. 보수 점검 결과 청소가 필요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5항의 시공 순서에 따라 보수 한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장 포장공사
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비 고 | |||||||
|---|---|---|---|---|---|---|---|---|---|
| 입도 번호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No.4) | 2.00mm (No.8) | 425㎛ (No.40) | 75㎛ (No.200) | 비 고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표 10-3 보조기층 입도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사용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한다. 3.4.5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7.2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3) 04310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거푸집 (2) 콘크리트 깔기 (3) 다짐 (4) 보강재의 설치 (5) 연속철근의 설치 (6) 포장단부 처리 (7) 줄눈 (8) 다우웰 바 및 타이 바 (9) 표면마무리 (10) 양생 (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의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양생 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골재 중 굵은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04221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 수축줄눈의 채움재 및 밀봉재는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장비 2.3.1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배합 2.4.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른다. 2.4.2 시공자는 승인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3.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3.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 MC-1 | WC-5 | |
|---|---|---|---|
| 20 | 20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 시험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기타 | ||||
|---|---|---|---|---|---|---|---|
| 시험방법 | MC-1 | WC-5 | 기타 | ||||
| 공통 | 마샬안정도 적용 | 마샬 안정도 (N) | KS F 2337 | 7,500 이상 (5,000 이상)2) |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 ||
| 흐름값(1/100 cm) | 20∼40 | ||||||
| 변형강도 적용 | 변형강도 (MPa)1) | 지침 부속서 참조1) | 4.25 이상 (3.2 이상) | ||||
| 공통 | 공극률 (%) | KS F 2364 | 3∼6 | 3∼5 | |||
| 포화도 (%) | 지침 부속서 참조3)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표 2.4-4 참조 | ||||||
| 신아스팔트 혼합물 | 인장강도비 | KS F 23984) | 0.80 이상 | 공극률 (%): 7±0.5 | |||
|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98 | 0.75 이상 | |||||
|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Poise)5) | KS M 2247 | 5,000 이하 | - | ||||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 간접인장강도 (N/mm2) | KS F 2382 | 0.8 이상 |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 |||
| 터프니스 (N·mm) | 8,000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mm) | W64 등급 | KS F 2374 | 750 이상 | 1,000 이상 | 공극률 (%): 4±0.3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구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 (mm) | 13 | 13 F | 20 | 20 F | 20 R | 13 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 시험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기타 | ||||||
|---|---|---|---|---|---|---|---|---|---|
| 시험방법 | WC-1∼4 | WC-5,6 | 기타 | ||||||
| 공통 기준 | 마샬안정도 적용 | 마샬 안정도 (N) | KS F 2337 | 7,500 이상 (5,000 이상) | 6,000 이상 |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 |||
| 흐름값(1/100 cm) | 20 ∼ 40 | 15 ∼ 40 | |||||||
| 변형강도1) 적용 | 변형강도 (MPa) | 지침 부속서 참조1) | 4.25 이상 (3.2 이상)2) | ||||||
| 공통 | 공극률 (%) | KS F 2364 | 3∼6 | 3∼5 | |||||
| 포화도 (%) | 지침 부속서 참조3)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표 2.5-3 참조 | ||||||||
| 신아스팔트 혼합물 | 인장강도비 | KS F 23984) | 0.80 이상 | 공극률 (%): 7±0.5 | |||||
|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98 | 0.75 이상 | |||||||
|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 KS M 2247 | 5,000 이하 | |||||||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 간접인장강도 (N/mm) | KS F 2382 | 0.8 이상 |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 |||||
| 터프니스 (N·mm) | 8,000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mm)3) | W64 등급 | KS F 2374 | 750 이상 | 1,000 이상 | 공극률 (%): 4±0.3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 재료 | 사용량(ℓ/m2) | 비고 |
|---|---|---|
| RS(C)-3 | 1∼2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재료 | 사 용 량(ℓ/m2) | 비고 |
|---|---|---|
| RS(C)-4 | 0.3∼0.6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7.2 콘크리트블록 포장 7.2.1 블럭포장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2.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2.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2.4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2.5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2.6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기층용 모래 ⑴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의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의 포장재와 부하되는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1.4 외기온도 또는 바깥면의 온도는 작업전, 작업중 4℃ 이상 그리고 작업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또는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3.1.5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시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단단히 정착된 방수막재로 덮어두어야 한다. 3.2 모래바닥층 위의 설치 3.2.1 조성된 바닥면 위에 명시된 두께로 모래를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3.2.2 모래는 물로 적시고 롤러로 다져서 표면을 수평하게 고루어야 한다. 3.2.3 모래의 상층 12mm를 높이에 맞추어 깎고 긁어 일으켜야 한다. 3.2.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2.5 연단과 중지지점에서 반쪽포장재나 특수모양을 깔고 부분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이음은 밀착되게 하고 균등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2.6 모래를 표면에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에 단 단하게 될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어야 하며,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2.7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2.8 포장재는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하고, 표고와 맞추어야한다. 3.3 청소 3.3.1 포장재와 모르터가 건조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3.3.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3.3.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3.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3.3.5 포장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4.1 공사의 종료 : 설치된 공사의 보호 완료시 3.4.2 보호조치가 없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7.6. 인조잔디포장
1. 인조잔디 사양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18)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 "다“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잔디는 3중구조시스템과 초미세발포 기술로 제조되어 직립성과 내구성에 우수한 인조잔디(성능인증번호 : 20-GGZ0142)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인조잔디는 안전유해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1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8) Line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하고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마.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 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규사살포 채움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2) 규사 충진이 끝난 후 고무칩 충진작업을 실시한다. 3) 충진재는 TPE재질로 내열성을 향상시켜 보온, 방한에 효과가 뛰어나 동절기 및 하절기에도 운동장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충진재를 사용한다. 3) 포설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PILE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SLIP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4) 충격흡수패드 (해당작업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패드 타입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통해 현장 포설형으로 대체하여 포설할 수 있다. 현장 포설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탄성포장재 설치 시방에 준하여 포설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토공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토목,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시 물흐름확인 다) 배수처리시설 확인
7.8 시트형탄성포장재
(가) 공통사항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면 위에 시공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스콘포장 위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노면 포장의 재질에 따라 적합한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하며, 노면 포장후 하절기 3주, 동절기 6주 이상의 양생을 권장하고, 반드시 함습테스트를 통해 습이 발생치 않음을 확인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동절기 경우 약 6주정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함습테스트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하고 눈, 비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 시공하면 안된다.) *함습테스트 사진 - 하지면에 랩을 씌운후 3시간후 습윤상태 확인하면, 랩안에 습기가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습기가 찬다면, 추가 양생이 필요하다. (나) 주의사항
① 아스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바닥의 경우, 포장 바닥을 최대한 평탄화하고 충분한 양생을 거쳐야 한다.(콘크리트 포장면은 반드시 기계미장 필요하고, 이물질 및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노면포 장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1%이상의 경사도를 유지한다. *콘크리트레이턴스(laitance) : 수분 상승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미세한 물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을 때 균질 혼합되지 못하여 재가 각 분리되어 비중의 차이대로 물은 위로 모래, 자갈은 밑으로 내려앉아 물이 증발한 후에 미세한 불순물이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레이턴스가 생긴 표면은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와 상부 부착물간의 접착이 나빠지므로 콘크리트 위에 떠오른 물과 레이턴스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아스콘(#78표층) : 아스콘 타설시 구배상태(1%이내) 및 다짐상태가 중요하며, 표면에 튀어올라온 골재입자가 없어야 하며, 일정한 폭으로 기계(피니셔)타설 시 이음부 면상태가 매끄럽게 타설되어야함. ② 바닥면은 흙이나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평탄한지 여부를 물을 뿌려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아스콘 보수재(레벨링재) 등을 사용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③ 충분한 건조 및 청소 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표시한다.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면은 투수가 잘 되지 않아 표면배수가 되므로, 반드시 표면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경사도와 배수구가 있어야 한다. 만일 포장면의 경사가 맞지 않고 표면 배수가 되지 않아 물고임이 발생하는 경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배수의 원활성 여부를 확인한 후 롤시트 탄성포장 시공을 하여야 한다. *포장면의 양생상태, 배수상태, 바닥면의 평탄성 등은 시트형탄성포장 시공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들이므로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현장을 인수할 수 있다. (다) 시트형탄성포장재 시공방법 ⋇작업 환경의 습도가 85% 이상일 경우, 표면온도가 5℃ 이하이거나 40℃ 이상의 경우에는시공바인더의 접착력이 저하되고 양생이 둔화되므로 시공하면 안된다. 또한 재단 및 시공은 반드시 숙련공이 실시한다.
① 노면포장면의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설치해 나간다. ② 직선구간 레인의 진행 방향으로 설치해 나간다. ③ 우선 설치할 곳에 바닥재 sheet를 길이 방향으로 펼쳐 놓는다. ④ 펼쳐진 바닥재가 구겨지거나 접히는 곳은 잘 펴준다. ⑤ 겹쳐진 윗부분을 작업용 칼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한번에 절단한다. ⑥ 접착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압착 시공한다. ⑦ 이음매 부위는 접착 후 중량물로 압착 시켜준다. ⑧ 도면 및 경기장 규정에 맞도록 라인을 도장한다.(계약단가 미포함, 별도계약) ⑨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는 통행을 금지하며, 물청소를 금한다 11. 유지관리방법 11.1 표면청소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표면의 먼지를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브러쉬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하여 주십 시오. 11.2 규격 스파이크 사용 본 포장재는 스프린터용 스파이크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6.4mm 높이의 피라미드 형 또는 크리스마스트리형 스파이크 외의 스파이크 (핀 및 바늘 타입 스파이크 또는 축구화 등)의 사용은 포장재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스파이크의 길이는 3.2mm부터 12.7mm까지 다양하나, 탄성고무 롤시트에서 사용하는 스파이크 의 길이는 6.4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11.3 차량진입 차량(1t 이상)의 하중에 의해 포장재의 접착 및 표면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진입금지를 원칙으로 하 며, 부득이하게 차량 진입시 당사와 협의하여 주십시오. # 붙 임. 토목시공 준수사항(시공지침서) 1. 아스팔트 포장 1)신규 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아스콘 다짐작업은 11톤차 이상의 장비를 사용, 바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양생기간은 3주 이상을 지켜야 한다. 2)배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1% 이상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 설계도면 준수요망 > 3)바닥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울퉁불퉁한 면이 없고 (우천시)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 물고임 확인을 위하여 살수시험을 실시하고 표면단차 경감을 위한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4)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레벨 및 크랙 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재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장 1) 콘크리트는 대기온도 5℃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한다. 2) 최소 30일 이상 건조을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건조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축줄눈 커팅 후 백업제(실란트 등)를 채워주어야 한다. 3) 배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1% 이상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설계도면 준수요망 > 4)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 불순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면갈이를 실시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면갈이 필수공정 > 바닥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이 없고 (우천시)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바닥면의 이상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1) 동절기 양생 및 건조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바닥으로부터 유입된 수분에 의한 접착불량 하자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한다. 2) 구배 및 바닥면 평탄작업이 불충족시 보완작업이 불가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한다.
| ① 콘크리트 크랙 발생을 막고 강도를 유지하고, ② 양생후 바닥습 기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작업 | 표면강도를 높이고, 매끄러운 면처리를 위한 필수작업 | ||
|---|---|---|---|
| < 와아어 메쉬, 비닐보양(2겹) > | < 바이브레이터 + 기계미장 표면처리 > |
| 콘크리트 표면위에 형성된 피막(레이턴스)와 유분 불순물 제거를 위한 면갈이는 필수사항 | ||||
|---|---|---|---|---|
| 바닥패임 및 평면단차(3~5 mm이내)는 우레탄으로 표면을 보수 |
7.8 체육시설탄성포장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아스콘 또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야외 바닥의 표면 시공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의 작업시간은 일출2시간 후, 일몰시간까지만 시공하며, 습도 75% 이하시에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시공할 바닥의 함수율이 8%이하에서 시공 할것을 적극 권장한다. 1-4. 바인더와 탄성칩과의 경화반응이 진행되므로 배합 후 20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참고 : 함습 여부의 확인 및 조치방법 ⇒ 한곳에 화기를 약2분간 쪼이게되면 콘크리트에 수분이 있으면 희게 변색된다. 그후 희게 변색된 표면은 수분을 함습하고 있을 경우 다시 짙은 본래의 색으로 변색된다. 이때 조치방법은 태양열에 의한 자연건조나, 버너를 이용한 강제 건조를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재 료 2-1. 본 시공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3. 시공방법 3-1. 하지정리 ㉠ 바닥은 가능한 평평하여야 하므로 지반침하 부분이나 틈새등을 사전 정리한다. ㉡ 프라이머의 접착력을 저하시킬수 있는 흙,모래,먼지 등을 제거한다. ㉢ 충분히 건조 시킨 후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정 하여 표시한다. ㉣ 바닥의 상태에 따라, 몰탈 또는 실란트등을 사용하여 보완 작업을 한다. 3-2. 프라이머 도포 ㉠ 사용프라이머는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고형분이 적은 콘크리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고형분이 많은 아스팔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하며 롤러,붓,고무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 사용량은 ㎡당 0.3㎏ ~ 0.5㎏를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의 불균형한 도포와 도포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한다. 3-3. 1차 하지층 포설 ㉠ 하도칩은 4~5MM 재생타이어칩을 사용한다. ㉡ 칩과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무게대비 15~20%정도로 혼합하고 시공현장의 온도,습도 등 기후여건에 맞추어 경화촉진제를 혼합한다. ㉢ 바인더의 종류,배합량,배합시간에 따라 탕성층의 품질이 좌우 됨으로 숙련된 기능공이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3-3. 바인더 혼합
㉠ 탄성칩과 바인더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3분정도 교반한다. ㉡ 칩과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무게 대비 25~30%정도로 혼합하고 시공현장의 온도,습도등 기후 여건에 맞추어 경화촉진제를 혼합한다. ㉢ 바인더의 종류,배합량,배합시간에 따라 탕성층의 품질이 좌우 됨으로 숙련된 기능공이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3-4. 칼라칩 포설 ㉠ 이송된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앤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 마무리 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원칙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두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병행 시공시에는 중앙부분을 먼저 포설하여 양생시킨뒤 이미 포설한 탄성층의 양측면을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CUTTING하여, CUTTING된 양측면의 포설칩을 제거한 후 처음 공정인 하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른색상의 칩을 포설한다. 탄성층의 표면에 색상을 달리하는 문양을 나타낼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4. 양생과정 ㉠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보행하도록 한다. ㉡ 탄성층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5. 유지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장시간 사용을 위해 신나,가솔린,담뱃불등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금한다. ㉡ 표면이 흙,모래,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여 합성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 탄성포장은 사람을 위한 포장재로써 차량이나 중기등의 통행은 바닥을 손상시킬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제 8장 울타리설치공사
제 9장 철 거 공 사
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틸리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않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3)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오염 즉시 청소한다. (4)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8.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후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9.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