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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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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역곡고등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낙찰업체
지성건설산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108,460,000원 · 낙찰률 90.19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1억원
참가
44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2237309/08(화)108,460,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지성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978809/08(화)108,460,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지성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역곡고등학교 내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지반 조성 및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을 설치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0,31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1,34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591,838원
관급금액
241,54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586-000
참조번호
역곡고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역곡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역곡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0,31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역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공사내용시방서 참조
공사현장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322(역곡고등학교)
공사구분전문공사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A=B+E)금 121,345,000원견적서접수개시일2026. 8. 27. 17:00
기초금액(B=C+D)견적서제출마감일2026. 9. 2. 10:00
추정가격(C)금 110,313,637원개찰일시2026. 9. 2. 14:00
부가가치세(D)금 11,031,363원개찰장소역곡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금 0원관급자관급자재비(F)241,541,000원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3,591,838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 분계상된 금액(원)비고
국민건강보험료340,000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449,235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44,676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217,524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0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2,540,403
합계3,591,838

가.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역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0.000%A
1. 토공100.000%식20A001
2. 우배수공25A002
3. 포장공30A003
4. 시설물공38A004
5. 부대공45
6. 주요자재대70A005LA+ =-LA =-
직 접 공 사 비80*FLA=LA(10,0,70)
MA=MA(10,0,70)
EQ=EQ(10,0,70)
가.간 접 노 무 비(직노)X19.1%90LA=LA(80)*19.1/100EQ+ =EQ =
나.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X3.56%100EQ=(LA(80)+LA(90))*3.56/100
다.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X1.01%110EQ=(LA(80)+LA(90))*1.01/100
라.건 강 보 험 료(직노)X3.595%120EQ=LA(80)*3.595/100
마.연 금 보 험 료(직노)X4.75%130EQ=LA(80)*4.75/100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X13.14%140EQ=EQ(120)*13.14/100
사.퇴직금공제부금비(직노)X2.3%150EQ=LA(80)*2.3/100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X3.15%200EQ=((MA(80)+LA(80))*3.15/100)
자.기 타 경 비(재+노)X5.5%210EQ=(MA(80)+LA(80)+LA(90))*5.5/100
차.환 경 보 전 비(재+직노+경)X0.8%220EQ=(MA(80)+LA(80)+EQ(80))*0.8/100
카.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재+직노+경)X0.68%230EQ=(MA(80)+LA(80)+EQ(80))*0.68/100
타.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직노+경)X0.081%240EQ=(MA(80)+LA(80)+EQ(80))*0.081/100
파.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X0.006%250EQ=(LA(80)+LA(90))*0.006/100
하.임금채권부담금(직노+간노)X0.09%270EQ=(LA(80)+LA(90))*0.09/100LA+ =LA =
순 공 사 비300*.LA = LA(80,0,280)
.MA = MA(80,0,280)
.EQ = EQ(80,0,280)
EQ+ =EQ =
거.일 반 관 리 비(재+노+경)X8%310.EQ=(MA(300)+LA(300)+EQ(300))*8/100(510)(510)
너.이 윤(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320.EQ=(LA(300)+EQ(300)+EQ(310))*15.0/100-int(561/1.1)LA+ =-LA =-
총 공 사 원 가340*.LA = LA(300,0,320)
.MA = MA(300,0,320)
.EQ = EQ(300,0,320)
공 급 가 액360.LA = LA(340,0,340)
.MA = MA(340,0,340)
.EQ = EQ(340,0,340)
EQ+ =EQ =
더.부 가 가 치 세370EQ=TOT(360)*10/100LA+ =LA =
도 급 공 사 비380*.LA = LA(360,0,370)
.MA = MA(360,0,370)
.EQ = EQ(360,0,370)
MA+ =MA =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388A006LA+ =LA =
총 공 사 비410*F.LA = LA(380,0,388)
.MA = MA(380,0,388)
.EQ = EQ(380,0,388)
MA+ =MA =
420SEQ+ =EQ =
총괄내역서100.000%식A0001
1. 토공20A001
2. 우배수공28A002
3. 포장공35A003
4. 시설물공57A004
5. 부대공80
6. 주요자재대95A005LA+ =-LA =-
소 계110*F.LA = LA(10,0,107)
.MA = MA(10,0,107)
.EQ = EQ(10,0,107)
MA+ =MA =
6. 관급자설치관급자재130A006EQ+ =EQ =
190S
1. 토공100.000%식A001
..터파기기계90%인력10%23300.000%M3#.120TB-006F
..되메우기및다짐백호0.6㎥+콤팩트1.5ton2100.000%#.230SG-SG-0201
..잔토처리(30KM)굴삭기0.6㎥+덤프24T21200.000%#.380TB-0022
160S
2. 우배수공100.000%식A002
..측구수로관B3006800.000%MNo.167H-715T
..배수로보수인상800.000%No.277H-750
..기존배수로 연결D300200.000%개소No.3180H-740
..배수로 준설22400.000%MNo.4190H-747
750S
3. 포장공100.000%식A003
..지반보강재500X500XT45275700.000%M2MG-103020MG-1030
..쇄석골재 포설Ø13mm이하, T45No.525H-832T
..콘크리트포장T15017800.000%No.630H-810
..신축줄눈@50003500.000%MNo.740H-871
..화강석경계석150X150X100013200.000%No.8350H-852
650S
4. 부대공100.000%식A004
.(1) 운반공40
..중기운반20TON 트레일러100.000%회#.450SG-SG-0911F
.(2) 폐기물처리60
..폐기물상차비건설폐기물100.000%TONGP-00170GP-001
..폐기물운반비GP-00280GP-002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GP-00390GP-003
..폐기물상차비(혼합폐기물)압롤트럭800.000%GPI-001100GPI-001
..폐기물운반비(혼합폐기물)30KM이내GPI-002110GPI-002
..폐기물처리비건설오니GPI-005120GPI-005
2190S
5. 주요자재대100.000%식A005
..쇄석골재(도착도)Ø13mm이하14700.000%M3MG-102560MG-1025
..혼합골재(도착도)Ø40mm이하4300.000%MG-1021131MG-1021
..레미콘25-18-12900.000%MG-2012202MG-2012
25-21-122800.000%MG-2022221MG-2022
240S
6. 관급자설치관급자재100.000%식A006
.① 재료비10
..인조잔디T55288300.000%M2MI-IJ-5538MI-IJ-55
..충격흡수배수판T15MI-BA-1548MI-BA-15
..탄성포장T13, 트랙용18500.000%MI-UR-15110MI-UR-15
.② 조달수수료183EQ+ =-EQ =-
..조달수수료(0.54%)100.000%식193F.EQ= (TOT(10)*0.0054)1,0001,000
..단위조정203.EQ = INT(tot(20,0,193)/1000)*1000-tot(20,0,193)+1000
390S

=== 시방서(역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hwp === 2026. 08.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역곡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우 배 수 공

4. 포 장 공

5. 시 설 물 공

6. 기존구조물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준비공 및 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절 토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준비공 1)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굴삭 및 기초 등의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장해물이 되는 주변의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기설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애물 철거 및 이설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제품 등의 자재 보관 장소 확인 공사 규모, 지역 조건에 따르지만 콘크리트 부재 및 관련 자재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제품 반입 계획 및 설치 순서 등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보관 장소를 효율적 으로 이용할 것. 3)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집입로 확인 안전하고 계획적인 제품 및 자재반입을 위해 운반차와 각종 대형 중기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의 요소에 안전원을 배치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에 조사 확인한다. 2. 토공 및 가시설공 1) 토공 및 기초 터파기 - 바닥 폭은 설치 작업이 가능한 폭 (양쪽 각50cm)과 용출수에 대한 배수로 처리폭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굴착한다. -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 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해야 한다. -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 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기설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굴삭하고, 기설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 절토사면 유실이 되지 않는 사면경사를 유지해야 함.(기본 1:1경사이지만, 현장 여건에 바닥의 레벨이 시공기준면 이하로 굴착되지 않도록 함. -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위치를 선정해야 함. -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검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가시설공 - 굴삭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단, 그 방법은 절삭규모, 지하수위, 용수상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버팀대 간격은 굴삭 깊이, 버팀대의 단 수 및 설치 높이, 설치 작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 기타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한다. 3) 배수공 - 배수공은 시공 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용량을 선택한다. - 배수공은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정하고 배수에 따른 지하침하, 수질오염에 대해 검토한다. -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및 하천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배수용량 등에 대한 산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 기초는 일반적으로 직접 기초를 이용하지만 연약지반 및 지반이 급변하는 곳 등에는 말뚝기초 또는 별도의 기초보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공사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면서 시공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 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 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인조잔디포장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존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바닥면은 계획고에서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골재(석분)포설 -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 보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재료의 품질 나)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혼합 및 부설 다)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 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 짐 -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마무리 -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사용 - 장비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1)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4)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10) 인조잔디와 접합부는 정밀하게 시공 할 것.

5)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6)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품질기준 (1)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구 분시험 항목품질 기준
구 분ABCDEFGH
인조 잔디
시스템
충격 흡수성(%)50 이상50 이상20 이상20 이상10 이상10 이상57~6862~68
수직 방향 변형(mm)3 ~ 103 ~ 10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4~114~10
한계하강높이(mm)-700 이상700 이상700 이상----
회전 저항(Nm)25 ~ 5025 ~ 50--27~4832~43
피부/표면 마찰0.35 ~ 1.000.35 ~ 1.000.35~
0.75
0.35~
0.75
공의 반발력(m)0.50 ~ 1.200.50 ~ 1.200.60~
1.00
0.60~
0.85
공 구름(m)--4~104~8
투수 성능(mm/h)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180 이상
스터드 마모충격 흡수성(%)35 이상35 이상------
수직 방향 변형(mm)3 ~ 103 ~ 10
파일 인발력(N)40 이상40 이상
XL스터드 마모충격 흡수성(%)--57~6862~68
수직 방향 변형(mm)3 ~ 103 ~ 104~114~10
회전 저항(Nm)--27~4832~43
공의 반발력(m)0.60~
1.00
0.60~
0.85
공 구름(m)4~104~8

(2) 인조잔디매트 품질기준

평가 항목품질 기준
ABCDEFGH
원사 총 섬도(Denier)--2000 이상2000 이상2000 이상2000 이상--
원사 단사 섬도(Denier per Filamnet)2000 이상2000 이상----2000 이상2000 이상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g/㎡)10 ㎜--1100 이상650
이상
650
이상
--
15 ㎜1250 이상800
이상
800
이상
20 ㎜1200 이상1400 이상950
이상
950
이상
25 ㎜1350 이상1550 이상1100 이상1100 이상
35 ㎜1500 이상1650 이상1850 이상1400 이상1400 이상1500 이상1500 이상
45 ㎜1800 이상1950 이상---1800 이상1800 이상
55 ㎜1650 이상--1650 이상1650 이상
65 ㎜1950 이상1950 이상1950 이상
마모 강도(2000회 마모, 질량 변화 %)10 이하
방염 성능(45° 법)잔염 시간 20s 이내, 탄화 거리 10㎝ 이내
접합 강도(N/100㎜)250 이상
인발력
(N)
상태80 이상80 이상50 이상50 이상--80 이상80 이상
상온 침수 후(23°C, 72h)상태 시험값의 80% 이상상태 시험값의 80% 이상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내광성인발력(N)40 이상40 이상40 이상40 이상40 이상40 이상--
변퇴색(급)3급 이상3급 이상3급 이상3급 이상3급 이상3급 이상

(3) 인조잔디매트 유해물질 품질기준

평가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ABCDEFGH시험방법
중금속ᶛ
(mg/kg)
Pb90 이하B.5.18.1
Cd50 이하
Cr⁶⁺25 이하
Hg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총량 50 이하B.5.18.2
Toluene
Ethyl benzen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ᶜ(mg/kg)총량 10 이하B.5.18.3
중금속 용출a
(mg/kg)
Al70,000이하B.5.18.1
Sb560이하
As47이하
Ba18,750이하
B15,000이하
Cr460이하
Co130이하
Cu7,700이하
Mn15,000이하
Ni930이하
Se460이하
Sr56,000이하
Sn180,000이하
Zn46,000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DBP총량 0.1 이하B.5.18.4
BBP
DEHP
DINP
DNOP
DIDO

(4) 인조잔디 현장 시험 가) 현장시험 조건 - 현장 시험은 그림 A.1에 표시된 바와 같이 6곳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며, 모든 필드 시험은 1~6의 위치에서 시행해야 한다. 야구장과 같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구장은 선수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때 시험 위치의 방향은 시험자가 결정한다(단, 종류 G, H의 충격 흡수성 및 수직 방향 변형 시험의 위치는 그림 A.2에 따른다). 2. 탄성포장 가. 적용범위 : 이 표준은 학교, 산책로, 등산로, 공공 체육 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 체육용 탄성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 방법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듀러미터법(쇼어 경도) EN 71-3, Safety of toys —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종류탄성 포장재 명칭용도
1종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성형 제품)트랙용
2종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3종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4종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5종포설형 탄성 포장재다목적용
6종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7종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8종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9종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 성형 제품)

마. 탄성 포장재의 원료 탄성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료는 탄성 포장재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착제, 프라이머, 실링제, 첨가제 등 기타 원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품질은 6절(탄성 포장재의 품질)에 따른 제품시험으로 확인한다. ㅇ 고무분말 표 2 – 고무분말의 품질

시험 항목품질시험방법
비중1.55 이하8.2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a
(mg/kg)
Benzene총량 50 이하8.3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 표 3 –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

시험 항목품질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5.5 이상
비중0.90 이상
비휘발분(%)93.0 이상
점도(cP, 23℃)2 500 이상

ㅇ 우레탄 수지 표 4 – 우레탄 수지의 품질

시험 항목품질시험방법
시험 항목연질반경질경질시험방법
인장강도(MPa)1.5 이상2.5 이상5.5 이상8.11
신장률(%)450 이상450 이상300 이상
경도(상태)A 30 이상
A 50 미만
A 50 이상
A 70 미만
A 70 이상8.15

ㅇ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 표 5 –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품질

시험 항목품질시험방법
인장강도(MPa)0.5 이상8.11
신장률(%)40 이상

바. 탄성 포장재의 품질 탄성 포장재의 품질은 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품질 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표 6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품질

시험 항목트랙용다목적용시험
방법
1종, 3종, 4종2종5종6종7종, 9종8종시험
방법
인장강도(MPa)0.6 이상0.5 이상0.6 이상0.5 이상0.6 이상0.9 이상8.11
신장률(%)60 이상40 이상60 이상40 이상60 이상180 이상
미끄럼 저항(BPN)47 이상----8.12
충격 흡수성(%)35∼5025∼5025∼5025∼508.13
수직 방향 변형(mm)0.6∼3.53.5 이하3.5 이하3.5 이하8.14
경도(상태)----A 30 이상8.8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a (mg/kg)총량 10 이하8.9
중금속(함량) b
(mg/kg)
Pb90 이하
Cd50 이하
Cr+625 이하
Hg
중금속(용출)b
(mg/kg)
Al70 000 이하
Sb560 이하
As47 이하
Ba18 750 이하
B15 000 이하
Cr460 이하
Co130 이하
Cu7 700 이하
Mn15 000 이하
Ni930 이하
Se460 이하
Sr56 000 이하
Snc180 000 이하
Zn46 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총량 0.1 이하8.10
BBP
DEHP
DINP
DNOP
DIDP

a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의 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 하부층은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 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b 각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 Co, Ni은 10 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6, Hg, Cd 는 1 mg/kg 이하여야 한다. c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 tin)의 검출한계 5 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 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 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 mg/kg 이하이어야 한다.

사. 시료 채취 -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6에 적합한 품질인지 평가하여야 하며,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1의 탄성 포장재 종류 구분에 따라 현장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 mm × 500 mm 이상 크기의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아. 시험방법 ㅇ 시험의 일반 조건 - 포장재의 시험은 20℃∼30℃의 실온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시료는 시험 전 1시간 이상 실온 중에 놓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고무분말의 비중 - 고무분말 비중은 KS M 6519에 의하여 시험한다. 이때 제품 자체의 고무분말로 시험하며, 고무분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에틸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를 담근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ㅇ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은 KS M 5969에 따라 시험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 -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은 KS 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 -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은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ㅇ 우레탄 바인더의 점도 - 우레탄 바인더 점도의 측정은 KS M ISO 2555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스핀들의 토크값 (55 ± 5) % 이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ㅇ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KS F 3211에 따라 시험한다. ㅇ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 탄성 포장재 제품의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 시트층(또는 고무분말 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개의 중금속 (Pb, Cd, Cr+6, Hg)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중금속(Al, Sb 등 15종)은 EN 71-3에 따라 실시한다.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 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시트층(또는 고무분 말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M 1991에 따라 실시한다. ㅇ 인장강도 및 신장률 -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은 그림 1과 같은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시험편 두께는 상부층에 엠보스나 무늬가 있는 경우 표선 거리 안쪽의 가장 작은 두께로 하고, 하부층의 요철(凹凸) 등의 무늬는 제품 의 일부로 보고 시험편 두께를 측정한다. 다만, 5종의 제품 두께가 13 mm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편 상하부를 슬라이스(slice)하여 시험편 두께를 (13.0 ± 0.5) mm로 제작한 후 시험한다. 시험편 속도는 (500 ± 25) mm/min으로 한다. 다만, 복합층으로 구성된 탄성 포장재 신장률은 각 층이 시간차를 두고 절단될 경우, 최초 절단 시 신장률을 측정한다.

a 표선 거리 그림1—아령형시료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인장강도 : 여기에서 : 인장강도(MPa) : 최대 하중(N) A :시험편 단면적(mm2) 신장률 : 여기에서 : 신장률(%) : 표선 거리(mm) : 절단될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mm)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4개의 시험편으로 시험하며, 측정값이 큰 것으로부터 차례로 놓고 각각 S1 ≥ S2 ≥ S3 ≥ S4로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표시한다. 또는 ㅇ 미끄럼 저항 -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며, 습윤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다만, 테스트 풋의 고무 경도는 듀로미터 A형 55∼61로 하여야 한다. ㅇ 충격 흡수성 - 충격 흡수 시험은 콘크리트 표면 낙하 시 최대 충격 하중에 대한 힘의 감소 백분율로 표현한다. -, 시험기 충격 흡수 시험기는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20±0.1) 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치되어야 하며, 0.1 kN∼7.5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2 000±60) 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중 작용점으로부터 250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 mm이고 최소 두께가 10 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칭 반지름이 500 mm이고 모서리 반지름이나 모서리를 깎은 면이 최소 1 mm인 둥근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 로드셀, 스프링 및 상부 플레이트는 강철제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되어야 한다. 시험용 발의 총중량은 (3.0±0.3) kg이어야 하며, 단단한 바닥(콘크리트)에 충격하는 최대 충격값(Fmax)은 (6.60±0.25) kN이 되는 단단하고 진동이 없으며 평평한 바닥이어야 한다. 최대 충격값 측정은 최소한 매 3개월마다 혹은 시험 장치의 구성요소가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2 – 충격 흡수 시험기 -, 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 m×1 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 kg, 낙하 높이는 (55±0.5) mm로 한다. 시험 결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만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 한다. 여기에서 R :충격 흡수성(%) Ft :시험편의 최대 충격값(N) Fr :콘크리트의 최대 충격값(N) ㅇ 수직방향변형 - 수직 방향 변형 시험에서는 질량체를 정지해 있는 스프링에 낙하하여 시험편에 놓여 있는 로드셀과 시 험용 발을 통하여 시험편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때의 표면의 최대 변형량과 표준 변형량을 측정한다. - 시험기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는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되는 추는 (20±0.1) 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 치되어야 하며, 0.1 kN∼1.6 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40±1.5) 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 중 적용점으로부터 250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 mm이고 최소 두께가 10 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2개의 변위 센서의 측정 범위는 20 mm 이상이고 정밀 도는 0.1 mm 이상이어야 한다. 센서와 시험용 발의 중앙 간의 거리는 125 mm 이상이고 200 mm 이 하이어야 한다. 센서는 낙하 중량 등과 분리된 별도의 스탠드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 –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 -, 조작 시험편의 크기는 1 m×1 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 kg, 이때 충격 중량의 하부 표면의 높이가 스프링에서 (120±0.5) mm가 되도록 설치한 후 충격 중량을 시험용 발에 낙하시킨다. 시험 시 시험용 발 및 인조 잔디에 두 번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충격의 반동 시에 낙하 추를 잡는다. 동일 지점에서 (60±5) s의 간격으로 3회 연속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충격 사이에는 어 떠한 방향으로도 표면을 쓸거나 조절해서는 안 된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변형량 및 최대 충격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수직 방향 변형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 변형량(mm) : 측정 시 최대 변형량(mm) : 측정 시 최대 충격값(N) ㅇ 경도 -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의 경도 시험은 KS M ISO 7619-1의 듀로미터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 때 타입 A 듀로미터 시험방법에 따라 5곳을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자. 부속서 A (참고) 현장시험(준공검사)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는 다양한 원자재와 반자재로 구성되고 현장에서 시공 또는 포설되는 제품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성 포장재의 구성은 현장 시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시 온도, 습도, 공법 등에 따라 접착제, 촉매제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 제품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서 A에서는 현장 시공 제품의 품질 확인 및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탄성 포장재 의 현장시험 항목 및 유해성 시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을 제시하였다. ㅇ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미끄럼 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표 6의 탄성 포장재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ㅇ 유해성 시험 분석 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실외 체육 시설의 특성상 대면적의 운동장에 시공되기 때문에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분석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 방법이 중요하다. 일정 개소에서 채취되는 시료는 탄성 포장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가 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조제 방법도 조심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탄성 포장재 시공 면적이 500 m2 미만인 곳은 3개소, 500 m2 이상인 곳은 5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채취 간격은 10 m 이상에서 시료 채취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시료 채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 지름이 70 mm 이상 되는 홀 커터 핸드드릴 등을 이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 채취된 시료는 각 개소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입회자 및 채취자의 확인 후 시험소까지 안전하게 의뢰되어야 한다.

-, 탄성 포장재 시료를 전단기 또는 가위를 사용해 홀 커터로 시료 채취 시 오염된 부위를 제거한다. -, 시료 준비가 완료되면 8절(시험방법)에 따라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3. 경계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제 6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