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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인조잔디 축구장, 농구장)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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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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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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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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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힘찬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64,681,400원 · 낙찰률 90.29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81억원
- 참가
- 572곳 · 개찰 07/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87465 | 09/17(목) | 152,97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힘찬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6245 | 09/17(목) | 152,97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힘찬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4356 | 07/16(목) | 164,681,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힘찬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4044 | 07/16(목) | 164,681,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힘찬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내에 인조잔디 축구장과 농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목 및 부대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공사(절토, 터파기, 되메우기 등)
- 우수 배수 시설 설치(원형배수로, 집수정, 우수관 등)
- 인조잔디 기층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 체육 시설물 설치(축구골대, 풋살골대, 팀벤치, 농구대, 족구지주 등)
- 비구방지망 및 그물망 휀스 설치
- 기존 시설물(축구골대, 휀스, 농구대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기준 80점 이상 권장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조직체제(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0점 |
|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5점 |
| 안전보건점검 계획 | 5점 |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 5점 |
| 비상대책 계획 수립 | 5점 |
| 학교 내 안전·보건조치 계획 | 5점 |
| 용역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관리 대책 수립 | 5점 |
| 책임자 교육 이수 여부 | 10점 |
| 학교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 5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10점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 여부 | 10점 |
| 안전보건 확보 정도(경영시스템 인증 등) | 15점 |
| 중대재해 발생(감점) | -10점 |
| 산재 은폐(감점) | -5점 |
|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3(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4,808,18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1,28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648,763원
- 관급금액
- 367,969,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6,32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2606-000
- 참조번호
-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공고 제2026-1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4,808,18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인조잔디 축구장, 농구장)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21(거여동),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바.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사. 기초금액: (금181,289,000원)
사. 특이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대상지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지역(표본조사 예정일: 2026. 7. 6. ~ 7. 10.)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조정되거나 공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설계자 | 심사자 | 행정실장 | 교 장 | 설 계 | 2026 년 월 일 | 결 재 | |||||||
|---|---|---|---|---|---|---|---|---|---|---|---|---|---|
| 설계자 | 심사자 | 행정실장 | 교 장 | 심 사 | 2026 년 월 일 | 월 일 | |||||||
| 설 계 서 | |||||||||||||
| ■ 공 사 명 : 2026학년도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일금 영원정 | ( | ₩- | ) | |||||||||
| 도 | 공 급 가 액 | ||||||||||||
| 급 | 부 가 가 치 세 | ||||||||||||
| 비 | 계 | ||||||||||||
| 관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급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비 | 계 | ||||||||||||
| ▷ 공사개요 : | 1. 토 공 1식 | ||||||||||||
| 2. 우 배 수 공 1식 | |||||||||||||
| 3. 포 장 공 1식 | |||||||||||||
| 4. 시 설 물 공 1식 | |||||||||||||
| 5. 부 대 공 1식 |
| 원 가 계 산 서 | 2019 년 월 일 | |||||||||||
|---|---|---|---|---|---|---|---|---|---|---|---|---|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2019 년 월 일 | |||||||||||
| ■ 공 사 명 : 2026학년도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 0 | |||||||||||
| 구 분 | 1.인조잔디 | 2.트랙 및 다목적 운동장 | 합 계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 업 설, 부 산 물(△) | ||||||||||||
| [ 소 계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19.1% | |||||||||
| 비 | [ 소 계 ] | |||||||||||
| 경 비 | 운 반 비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 3.595% | ||||||||||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4.75%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 * | 2.30%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 3.15% | ||||||||||
| (가)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자재) × | - | ||||||||||
| (나) | (재료비+직접노무비) × 1.2 ×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5.5%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 0.006% | ||||||||||
| 임 금 채 권 분 담 금 | 0.09%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 0.8% | ||||||||||
| 건설 하도급 보증 수수료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0.40%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8.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15.0%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10.0% | ||||||||||
| 도 급 금 액 | ||||||||||||
| 관 급 금 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 소 계 ] | ||||||||||||
| 총 공 사 비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2026학년도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운동장 | 조성공사 | A | |||||||||||||||||||||||||||||||||||||||||||||||||||||||||||
| ◆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 | 1 | 10 | B001 | B001 → | |||||||||||||||||||||||||||||||||||||||||||||||||||||||||
| ◆ 트랙 및 다목적운동장 공사 | 20 | C001 | C001 → | ||||||||||||||||||||||||||||||||||||||||||||||||||||||||||
| 30 | S | ||||||||||||||||||||||||||||||||||||||||||||||||||||||||||||
| ◆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 | 1 | B001 | |||||||||||||||||||||||||||||||||||||||||||||||||||||||||||
| 1. 토공 | 식 | 10 | B002 | B002 → | |||||||||||||||||||||||||||||||||||||||||||||||||||||||||
| 2. 우배수공 | 20 | B003 | B003 → | ||||||||||||||||||||||||||||||||||||||||||||||||||||||||||
| 3. 포장공 | 30 | B004 | B004 → | ||||||||||||||||||||||||||||||||||||||||||||||||||||||||||
| 5. 부 대 공 | 40 | B006 | B006 → | ||||||||||||||||||||||||||||||||||||||||||||||||||||||||||
| 6. 주요자재대 | 50 | B007 | LA+ = | 0 | LA = | 0 | B007 → | ||||||||||||||||||||||||||||||||||||||||||||||||||||||
| 직접공사비 | 60 | * | F | LA=LA(10,0,60) MA=MA(10,0,60) EQ=EQ(10,0,60) | MA+ = | MA = | |||||||||||||||||||||||||||||||||||||||||||||||||||||||
| 7. 폐기물처리 | 70 | B008 | EQ+ = | EQ = | B008 → | ||||||||||||||||||||||||||||||||||||||||||||||||||||||||
| 8.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80 | B009 | B009 → | ||||||||||||||||||||||||||||||||||||||||||||||||||||||||||
| 9.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90 | B010 | B010 → | ||||||||||||||||||||||||||||||||||||||||||||||||||||||||||
| 100 | S | ||||||||||||||||||||||||||||||||||||||||||||||||||||||||||||
| 1. 토공 | 1 | 식 | B002 | ||||||||||||||||||||||||||||||||||||||||||||||||||||||||||
| 절토 | 기계100% | 478 | M3 | 10 | NZ-0020 | F | NZ-0020 → | ||||||||||||||||||||||||||||||||||||||||||||||||||||||
| 터파기 | 167 | 20 | NZ-0060 | NZ-0060 → | |||||||||||||||||||||||||||||||||||||||||||||||||||||||||
| 되메우기및다짐 | 기계90%인력10% | 77 | 30 | NZ-0070 | NZ-0070 → | ||||||||||||||||||||||||||||||||||||||||||||||||||||||||
| 소형장비 | 240 | 35 | NZ-0080 | NZ-0080 → | |||||||||||||||||||||||||||||||||||||||||||||||||||||||||
| 잔토처리(20KM) | 굴삭기0.6㎥+덤프24T | 568 | 40 | NZ-0090 | NZ-0090 → | ||||||||||||||||||||||||||||||||||||||||||||||||||||||||
| 50 | S | ||||||||||||||||||||||||||||||||||||||||||||||||||||||||||||
| 2. 우배수공 | 1 | 식 | B003 | ||||||||||||||||||||||||||||||||||||||||||||||||||||||||||
| 원형배수로집수정 | 460X1000 | 2 | 개소 | 10 | HF-0010 | T | HF-0010 → | ||||||||||||||||||||||||||||||||||||||||||||||||||||||
| 원형배수로A | W460,직선 | 167 | M | 20 | HF-0030 | HF-0030 → | |||||||||||||||||||||||||||||||||||||||||||||||||||||||
| 원형배수로B | W460,곡선 | 32.8 | 30 | HF-0040 | HF-0040 → | ||||||||||||||||||||||||||||||||||||||||||||||||||||||||
| 우수관 | D=450 | 8.6 | 40 | HF-0041 | HF-0041 → | ||||||||||||||||||||||||||||||||||||||||||||||||||||||||
| 기존측구연결 | 1 | 개소 | 50 | HF-0130 | HF-0130 → | ||||||||||||||||||||||||||||||||||||||||||||||||||||||||
| 60 | S | ||||||||||||||||||||||||||||||||||||||||||||||||||||||||||||
| 3. 포장공 | 1 | 식 | B004 | ||||||||||||||||||||||||||||||||||||||||||||||||||||||||||
| 인조잔디기층포장 | T=100 | 2483.6 | M2 | 10 | HP-1000 | T | HP-1000 → | ||||||||||||||||||||||||||||||||||||||||||||||||||||||
| 20 | S | ||||||||||||||||||||||||||||||||||||||||||||||||||||||||||||
| 4. 부 대 공 | 1 | 식 | B006 | ||||||||||||||||||||||||||||||||||||||||||||||||||||||||||
| (1) 운반 | 10 | ||||||||||||||||||||||||||||||||||||||||||||||||||||||||||||
| 중기운반(L=10KM) | 20TON 트레일러 | 6 | 회 | 20 | PB-002 | F | PB-002 → | ||||||||||||||||||||||||||||||||||||||||||||||||||||||
| 수로관 하차 | 1 | 식 | 30 | TC-1010 | T | TC-1010 → | |||||||||||||||||||||||||||||||||||||||||||||||||||||||
| (2) 철거공 | 40 | ||||||||||||||||||||||||||||||||||||||||||||||||||||||||||||
| 축구골대 철거 | 1 | 조 | 50 | HD-1000 | T | HD-1000 → | |||||||||||||||||||||||||||||||||||||||||||||||||||||||
| 휀스A 철거 | H6000 | 13 | 경간 | 60 | HD-1030 | HD-1030 → | |||||||||||||||||||||||||||||||||||||||||||||||||||||||
| 휀스A기초 철거 | 30 | 개소 | 70 | HD-1040 | HD-1040 → | ||||||||||||||||||||||||||||||||||||||||||||||||||||||||
| 인조잔디라인 철거 | W60 | 528.4 | M | 80 | HD-1080 | HD-1080 → | |||||||||||||||||||||||||||||||||||||||||||||||||||||||
| (3) 폐기물상차 | 90 | ||||||||||||||||||||||||||||||||||||||||||||||||||||||||||||
| 폐기물상차 | 기계 | 4.3 | M3 | 100 | PC-5100 | F | PC-5100 → | ||||||||||||||||||||||||||||||||||||||||||||||||||||||
| (5) 고재처리 | 110 | ||||||||||||||||||||||||||||||||||||||||||||||||||||||||||||
| 고철 | 1193.3 | KG | 120 | MY-010 | MY-010 → | ||||||||||||||||||||||||||||||||||||||||||||||||||||||||
| 130 | S | ||||||||||||||||||||||||||||||||||||||||||||||||||||||||||||
| 6. 주요자재대 | 1 | 식 | B007 | ||||||||||||||||||||||||||||||||||||||||||||||||||||||||||
| 모 래(도착도) | 2 | M3 | 10 | MA-0010 | MA-0010 → | ||||||||||||||||||||||||||||||||||||||||||||||||||||||||
| 석 분(도착도) | 316 | 20 | MA-0002 | MA-0002 → | |||||||||||||||||||||||||||||||||||||||||||||||||||||||||
| 혼합골재(도착도) | Φ40mm이하 | 21 | 30 | MA-0050 | MA-0050 → | ||||||||||||||||||||||||||||||||||||||||||||||||||||||||
| 40 | S | ||||||||||||||||||||||||||||||||||||||||||||||||||||||||||||
| 7. 폐기물처리 | 1 | 식 | B008 | ||||||||||||||||||||||||||||||||||||||||||||||||||||||||||
| 폐기물운반비 | 30KM이내 | 7.3 | TON | 10 | GP-002 | GP-002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6.2 | 20 | GP-003 | GP-003 → | ||||||||||||||||||||||||||||||||||||||||||||||||||||||||
| 폐합성수지 | 1.1 | 30 | GP-005 | GP-005 → | |||||||||||||||||||||||||||||||||||||||||||||||||||||||||
| 50 | S | ||||||||||||||||||||||||||||||||||||||||||||||||||||||||||||
| 8.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 | 식 | B009 | ||||||||||||||||||||||||||||||||||||||||||||||||||||||||||
| 가) 원형배수로 | 10 | ||||||||||||||||||||||||||||||||||||||||||||||||||||||||||||
| ① 재료비 | 20 | ||||||||||||||||||||||||||||||||||||||||||||||||||||||||||||
| 원형수로관집수정(VAT포함) | D300NS-01J(1.0m) | 2 | 본 | 30 | MU-0001 | MU-0001 → | |||||||||||||||||||||||||||||||||||||||||||||||||||||||
| 원형수로관(VAT포함) | D300NS-01(2.0m) | 84 | 40 | MU-0002 | MU-0002 → | ||||||||||||||||||||||||||||||||||||||||||||||||||||||||
| D300NS-01(0.5m) | 66 | 50 | MU-0003 | MU-0003 → | |||||||||||||||||||||||||||||||||||||||||||||||||||||||||
| ② 조달수수료 | 60 | EQ+ = | -503 | EQ = | -503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70 | F | EQ= (TOT(20)*0.0054)-503 | |||||||||||||||||||||||||||||||||||||||||||||||||||||||
| 나) 레미콘 | 80 | ||||||||||||||||||||||||||||||||||||||||||||||||||||||||||||
| ① 재료비 | 90 | ||||||||||||||||||||||||||||||||||||||||||||||||||||||||||||
| 레미콘(VAT포함) | 25-21-120 | 31 | M3 | 100 | MB-0012 | MB-0012 → | |||||||||||||||||||||||||||||||||||||||||||||||||||||||
| ② 조달수수료 | 110 | EQ+ = | -992 | EQ = | -992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20 | F | EQ= (TOT(90)*0.0054) -992 | |||||||||||||||||||||||||||||||||||||||||||||||||||||||
| 130 | S | ||||||||||||||||||||||||||||||||||||||||||||||||||||||||||||
| 9.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 | 식 | B010 | ||||||||||||||||||||||||||||||||||||||||||||||||||||||||||
| 가) 인조잔디 | 10 | ||||||||||||||||||||||||||||||||||||||||||||||||||||||||||||
| ① 재료비 | 20 | ||||||||||||||||||||||||||||||||||||||||||||||||||||||||||||
| 인조잔디(V.A.T포함) | T=55,충진재포함 | 2,522 | M2 | 30 | MP-001 | MP-001 → | |||||||||||||||||||||||||||||||||||||||||||||||||||||||
| ② 조달수수료 | 40 | EQ+ = | -81 | EQ = | -81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50 | F | EQ= (TOT(20)*0.0054)-81 | |||||||||||||||||||||||||||||||||||||||||||||||||||||||
| 나) 배수판 | 60 | ||||||||||||||||||||||||||||||||||||||||||||||||||||||||||||
| ① 재료비 | 70 | ||||||||||||||||||||||||||||||||||||||||||||||||||||||||||||
| 배수판(V.A.T포함) | T=21 | 2,522 | M2 | 80 | MP-003 | MP-003 → | |||||||||||||||||||||||||||||||||||||||||||||||||||||||
| ② 조달수수료 | 90 | EQ+ = | -757 | EQ = | -757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00 | F | EQ= (TOT(70)*0.0054)-757 | |||||||||||||||||||||||||||||||||||||||||||||||||||||||
| 다) 체육시설물 | 110 | ||||||||||||||||||||||||||||||||||||||||||||||||||||||||||||
| ① 재료비 | 120 | ||||||||||||||||||||||||||||||||||||||||||||||||||||||||||||
| 축구골대(VAT포함) | 성인용 | 1 | 조 | 130 | MS-001 | MS-001 → | |||||||||||||||||||||||||||||||||||||||||||||||||||||||
| 풋살골대(VAT포함) | 140 | MS-002 | MS-002 → | ||||||||||||||||||||||||||||||||||||||||||||||||||||||||||
| 팀벤치(VAT포함) | 10인 | 2 | 개소 | 150 | MS-006 | MS-006 → | |||||||||||||||||||||||||||||||||||||||||||||||||||||||
| ② 조달수수료 | 160 | EQ+ = | -70 | EQ = | -70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70 | F | EQ= (TOT(120)*0.0054)-70 | |||||||||||||||||||||||||||||||||||||||||||||||||||||||
| 라) 휀스 | 180 | ||||||||||||||||||||||||||||||||||||||||||||||||||||||||||||
| ① 재료비 | 190 | ||||||||||||||||||||||||||||||||||||||||||||||||||||||||||||
| 비구방지망휀스(VAT포함) | H8000XW4000 | 40 | M | 200 | MS-007 | MS-007 → | |||||||||||||||||||||||||||||||||||||||||||||||||||||||
| H6000XW4000 | 35 | 210 | MS-008 | MS-008 → | |||||||||||||||||||||||||||||||||||||||||||||||||||||||||
| ② 조달수수료 | 220 | EQ+ = | -183 | EQ = | -183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230 | F | EQ= (TOT(190)*0.0054) -183 | |||||||||||||||||||||||||||||||||||||||||||||||||||||||
| 240 | S | ||||||||||||||||||||||||||||||||||||||||||||||||||||||||||||
| ◆ 트랙 및 다목적운동장 공사 | 1 | C001 | |||||||||||||||||||||||||||||||||||||||||||||||||||||||||||
| 1. 토공 | 식 | 10 | C002 | C002 → | |||||||||||||||||||||||||||||||||||||||||||||||||||||||||
| 2. 우배수공 | 20 | C003 | C003 → | ||||||||||||||||||||||||||||||||||||||||||||||||||||||||||
| 3. 포장공 | 30 | C004 | C004 → | ||||||||||||||||||||||||||||||||||||||||||||||||||||||||||
| 4. 시설물공 | 40 | C005 | C005 → | ||||||||||||||||||||||||||||||||||||||||||||||||||||||||||
| 5. 부 대 공 | 50 | C006 | C006 → | ||||||||||||||||||||||||||||||||||||||||||||||||||||||||||
| 6. 주요자재대 | 60 | C007 | LA+ = | 0 | LA = | 0 | C007 → | ||||||||||||||||||||||||||||||||||||||||||||||||||||||
| 직접공사비 | 65 | * | F | LA=LA(10,0,65) MA=MA(10,0,65) EQ=EQ(10,0,65) | MA+ = | MA = | |||||||||||||||||||||||||||||||||||||||||||||||||||||||
| 7. 폐기물처리 | 70 | C008 | EQ+ = | EQ = | C008 → | ||||||||||||||||||||||||||||||||||||||||||||||||||||||||
| 8.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80 | C009 | C009 → | ||||||||||||||||||||||||||||||||||||||||||||||||||||||||||
| 9.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90 | C010 | C010 → | ||||||||||||||||||||||||||||||||||||||||||||||||||||||||||
| 100 | S | ||||||||||||||||||||||||||||||||||||||||||||||||||||||||||||
| 1. 토공 | 1 | 식 | C002 | ||||||||||||||||||||||||||||||||||||||||||||||||||||||||||
| 절토 | 기계100% | 300 | M3 | 10 | NZ-0020 | F | NZ-0020 → | ||||||||||||||||||||||||||||||||||||||||||||||||||||||
| 터파기 | 45 | 20 | NZ-0060 | NZ-0060 → | |||||||||||||||||||||||||||||||||||||||||||||||||||||||||
| 되메우기및다짐 | 기계90%인력10% | 7 | 30 | NZ-0070 | NZ-0070 → | ||||||||||||||||||||||||||||||||||||||||||||||||||||||||
| 잔토처리(20KM) | 굴삭기0.6㎥+덤프24T | 345 | 40 | NZ-0090 | NZ-0090 → | ||||||||||||||||||||||||||||||||||||||||||||||||||||||||
| 50 | S | ||||||||||||||||||||||||||||||||||||||||||||||||||||||||||||
| 2. 우배수공 | 1 | 식 | C003 | ||||||||||||||||||||||||||||||||||||||||||||||||||||||||||
| 기존집수정인상 | H=50 | 개소 | 10 | HF-0050 | T | HF-0050 → | |||||||||||||||||||||||||||||||||||||||||||||||||||||||
| 기존측구인상 | H=60(VAR) | 82.3 | M | 20 | HF-0060 | HF-0060 → | |||||||||||||||||||||||||||||||||||||||||||||||||||||||
| 기존측구인하 | H=30(VAR) | 35.5 | 30 | HF-0070 | HF-0070 → | ||||||||||||||||||||||||||||||||||||||||||||||||||||||||
| 기존측구수로관보수 | 10 | 40 | HF-0080 | HF-0080 → | |||||||||||||||||||||||||||||||||||||||||||||||||||||||||
| 기존측구준설 | H=300 | 229.5 | 50 | HF-0090 | HF-0090 → | ||||||||||||||||||||||||||||||||||||||||||||||||||||||||
| 기존측구수로관준설 | 32.1 | 60 | HF-0100 | HF-0100 → | |||||||||||||||||||||||||||||||||||||||||||||||||||||||||
| 기존우수관준설 | 8.6 | 70 | HF-0110 | HF-0110 → | |||||||||||||||||||||||||||||||||||||||||||||||||||||||||
| 기존측구 그레이팅교체 | 49.9 | 80 | HF-0120 | HF-0120 → | |||||||||||||||||||||||||||||||||||||||||||||||||||||||||
| 90 | S | ||||||||||||||||||||||||||||||||||||||||||||||||||||||||||||
| 3. 포장공 | 1 | 식 | C004 | ||||||||||||||||||||||||||||||||||||||||||||||||||||||||||
| 콘크리트포장 | T150 | 1086.6 | M2 | 10 | HP-1040 | T | HP-1040 → | ||||||||||||||||||||||||||||||||||||||||||||||||||||||
| 콘크리트포장 표면마무리 | 20 | HP-1050 | HP-1050 → | ||||||||||||||||||||||||||||||||||||||||||||||||||||||||||
|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 392.1 | M | 30 | HP-1060 | F | HP-1060 →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349.8 | 40 | NZ-5100 | NZ-5100 → | |||||||||||||||||||||||||||||||||||||||||||||||||||||||||
| 화강석경계석 | 180X200X1000 | 54.1 | 50 | HP-1110 | T | HP-1110 → | |||||||||||||||||||||||||||||||||||||||||||||||||||||||
| 콘크리트경계블럭 | 150X150X1000 | 21.5 | 60 | HP-1120 | HP-1120 → | ||||||||||||||||||||||||||||||||||||||||||||||||||||||||
| 70 | S | ||||||||||||||||||||||||||||||||||||||||||||||||||||||||||||
| 4. 시설물공 | 1 | 식 | C005 | ||||||||||||||||||||||||||||||||||||||||||||||||||||||||||
| U형볼라드A | 고정식 | 16 | 개소 | 10 | HF-2010 | T | HF-2010 → | ||||||||||||||||||||||||||||||||||||||||||||||||||||||
| U형볼라드B | 이동식 | 4 | 20 | HF-2020 | HF-2020 → | ||||||||||||||||||||||||||||||||||||||||||||||||||||||||
| 30 | S | ||||||||||||||||||||||||||||||||||||||||||||||||||||||||||||
| 5. 부 대 공 | 1 | 식 | C006 | ||||||||||||||||||||||||||||||||||||||||||||||||||||||||||
| (1) 이설공 | 10 | ||||||||||||||||||||||||||||||||||||||||||||||||||||||||||||
| 블럭포장걷기 및 재설치A | T60 | 31.2 | M2 | 20 | HC-1000 | T | HC-1000 → | ||||||||||||||||||||||||||||||||||||||||||||||||||||||
| 블럭포장걷기 및 재설치B | 173.1 | 30 | HC-1010 | HC-1010 → | |||||||||||||||||||||||||||||||||||||||||||||||||||||||||
| 경계석 걷기 및 재설치 | 22.3 | M | 40 | HC-1020 | HC-1020 → | ||||||||||||||||||||||||||||||||||||||||||||||||||||||||
| 기존휀스지주 레미콘채우기 | Φ89.1 | 22 | 개소 | 50 | HC-1030 | HC-1030 → | |||||||||||||||||||||||||||||||||||||||||||||||||||||||
| (2) 철거공 | 60 | ||||||||||||||||||||||||||||||||||||||||||||||||||||||||||||
| 농구대 철거 | 이동식 | 2 | 대 | 70 | HD-1010 | T | HD-1010 → | ||||||||||||||||||||||||||||||||||||||||||||||||||||||
| 족구지주 철거 | 1 | 조 | 80 | HD-1020 | HD-1020 → | ||||||||||||||||||||||||||||||||||||||||||||||||||||||||
| 휀스B 철거 | H4000 | 20 | 경간 | 90 | HD-1050 | HD-1050 → | |||||||||||||||||||||||||||||||||||||||||||||||||||||||
| U형볼라드 철거 | 6 | 개소 | 100 | HD-1060 | HD-1060 → | ||||||||||||||||||||||||||||||||||||||||||||||||||||||||
| 차선규제봉 철거 | 22 | 110 | HD-1070 | HD-1070 → | |||||||||||||||||||||||||||||||||||||||||||||||||||||||||
| 마사토유실경계 철거 | W130 | 191.8 | M | 120 | HD-1090 | HD-1090 → | |||||||||||||||||||||||||||||||||||||||||||||||||||||||
| 탄성포장철거 및 면갈기 | 탄성포장(일당 700㎡) | 610.6 | M2 | 130 | HD-1100 | HD-1100 → | |||||||||||||||||||||||||||||||||||||||||||||||||||||||
| 경계석A 철거 | W180, 맛춤석 | 2 | M | 140 | HD-1110 | HD-1110 → | |||||||||||||||||||||||||||||||||||||||||||||||||||||||
| 경계석B 철거 | W180, 낮춤석 | 150 | HD-1120 | HD-1120 → | |||||||||||||||||||||||||||||||||||||||||||||||||||||||||
| 경계석C 철거 | W150 | 50 | 160 | HD-1130 | HD-1130 → | ||||||||||||||||||||||||||||||||||||||||||||||||||||||||
| 아스콘절단 | 165 | NZ-5080 | F | NZ-5080 → | |||||||||||||||||||||||||||||||||||||||||||||||||||||||||
| (3) 폐기물상차 | 170 | ||||||||||||||||||||||||||||||||||||||||||||||||||||||||||||
| 폐기물상차 | 기계 | 30.2 | M3 | 180 | PC-5100 | F | PC-5100 → | ||||||||||||||||||||||||||||||||||||||||||||||||||||||
| (4) 고재처리 | 190 | ||||||||||||||||||||||||||||||||||||||||||||||||||||||||||||
| 고철 | 2402.9 | KG | 200 | MY-010 | MY-010 → | ||||||||||||||||||||||||||||||||||||||||||||||||||||||||
| 210 | S | ||||||||||||||||||||||||||||||||||||||||||||||||||||||||||||
| 6. 주요자재대 | 1 | 식 | C007 | ||||||||||||||||||||||||||||||||||||||||||||||||||||||||||
| 이형철근 | D13 | 0.13 | TON | 10 | MCM-002 | MCM-002 → | |||||||||||||||||||||||||||||||||||||||||||||||||||||||
| 모 래(도착도) | 12 | M3 | 20 | MA-0010 | MA-0010 → | ||||||||||||||||||||||||||||||||||||||||||||||||||||||||
| 혼합골재(도착도) | Φ40mm이하 | 162 | 30 | MA-0050 | MA-0050 → | ||||||||||||||||||||||||||||||||||||||||||||||||||||||||
| 40 | S | ||||||||||||||||||||||||||||||||||||||||||||||||||||||||||||
| 7. 폐기물처리 | 1 | 식 | C008 | ||||||||||||||||||||||||||||||||||||||||||||||||||||||||||
| 폐기물운반비 | 30KM이내 | 46.5 | TON | 10 | GP-002 | GP-002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0.9 | 20 | GP-003 | GP-003 → | ||||||||||||||||||||||||||||||||||||||||||||||||||||||||
| 폐아스콘 | 0.09 | 25 | GP-004 | GP-004 → | |||||||||||||||||||||||||||||||||||||||||||||||||||||||||
| 폐합성수지 | 9.4 | 30 | GP-005 | GP-005 → | |||||||||||||||||||||||||||||||||||||||||||||||||||||||||
| 건설오니 | 16.1 | 40 | GP-006 | GP-006 → | |||||||||||||||||||||||||||||||||||||||||||||||||||||||||
| 50 | S | ||||||||||||||||||||||||||||||||||||||||||||||||||||||||||||
| 8.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 | 식 | C009 | ||||||||||||||||||||||||||||||||||||||||||||||||||||||||||
| 가) 레미콘 | 10 | ||||||||||||||||||||||||||||||||||||||||||||||||||||||||||||
| ① 재료비 | 20 | ||||||||||||||||||||||||||||||||||||||||||||||||||||||||||||
| 레미콘(VAT포함) | 25-18-120 | 4 | M3 | 30 | MB-0011 | MB-0011 → | |||||||||||||||||||||||||||||||||||||||||||||||||||||||
| 25-21-120 | 187 | 40 | MB-0012 | MB-0012 → | |||||||||||||||||||||||||||||||||||||||||||||||||||||||||
| ② 조달수수료 | 50 | EQ+ = | -668 | EQ = | -668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60 | F | EQ= (TOT(20)*0.0054)-668 | |||||||||||||||||||||||||||||||||||||||||||||||||||||||
| 나) 디자인그레이팅 | 70 | ||||||||||||||||||||||||||||||||||||||||||||||||||||||||||||
| ① 재료비 | 80 | ||||||||||||||||||||||||||||||||||||||||||||||||||||||||||||
| 디자인그레이팅 | 700X700X1000 | 1 | 개 | 90 | MU-003 | MU-003 → | |||||||||||||||||||||||||||||||||||||||||||||||||||||||
| 500x1000x50 | 50 | 100 | MU-004 | MU-004 → | |||||||||||||||||||||||||||||||||||||||||||||||||||||||||
| 앵글프레임(VAT포함) | 710X710X54 | 1 | 110 | MU-005 | MU-005 → | ||||||||||||||||||||||||||||||||||||||||||||||||||||||||
| 1000x54 | 256 | 120 | MU-006 | MU-006 → | |||||||||||||||||||||||||||||||||||||||||||||||||||||||||
| ② 조달수수료 | 130 | EQ+ = | -980 | EQ = | -980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40 | F | EQ= (TOT(80)*0.0054)-980 | |||||||||||||||||||||||||||||||||||||||||||||||||||||||
| 150 | S | ||||||||||||||||||||||||||||||||||||||||||||||||||||||||||||
| 9.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 | 식 | C010 | ||||||||||||||||||||||||||||||||||||||||||||||||||||||||||
| 가) 인조잔디 | 10 | ||||||||||||||||||||||||||||||||||||||||||||||||||||||||||||
| ① 재료비 | 20 | ||||||||||||||||||||||||||||||||||||||||||||||||||||||||||||
| 인조잔디(V.A.T포함) | T=20 | 113 | M2 | 30 | MP-002 | MP-002 → | |||||||||||||||||||||||||||||||||||||||||||||||||||||||
| ② 조달수수료 | 40 | EQ+ = | -967 | EQ = | -967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50 | F | EQ= (TOT(20)*0.0054)-967 | |||||||||||||||||||||||||||||||||||||||||||||||||||||||
| 나) 탄성포장 | 60 | ||||||||||||||||||||||||||||||||||||||||||||||||||||||||||||
| ① 재료비 | 70 | ||||||||||||||||||||||||||||||||||||||||||||||||||||||||||||
| 탄성포장(트랙용)(VAT포함) | T15, 적갈색 | 1,015 | M2 | 80 | MP-004 | MP-004 → | |||||||||||||||||||||||||||||||||||||||||||||||||||||||
| 탄성포장(다목적운동장용)(VAT포함) | T15, 녹색 | 546 | 90 | MP-005 | MP-005 → | ||||||||||||||||||||||||||||||||||||||||||||||||||||||||
| ② 조달수수료 | 100 | EQ+ = | -122 | EQ = | -122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10 | F | EQ= (TOT(70)*0.0054)-122 | |||||||||||||||||||||||||||||||||||||||||||||||||||||||
| 다) 체육시설물 | 120 | ||||||||||||||||||||||||||||||||||||||||||||||||||||||||||||
| ① 재료비 | 130 | ||||||||||||||||||||||||||||||||||||||||||||||||||||||||||||
| 농구대(VAT포함) | 고정식 | 2 | 대 | 140 | MS-003 | MS-003 → | |||||||||||||||||||||||||||||||||||||||||||||||||||||||
| 족구지주(VAT포함) | H1000, 이동식 | 1 | 조 | 150 | MS-004 | MS-004 → | |||||||||||||||||||||||||||||||||||||||||||||||||||||||
| 족구네트(VAT포함) | 개 | 160 | MS-005 | MS-005 → | |||||||||||||||||||||||||||||||||||||||||||||||||||||||||
| ② 조달수수료 | 170 | EQ+ = | -511 | EQ = | -511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80 | F | EQ= (TOT(130)*0.0054)-511 | |||||||||||||||||||||||||||||||||||||||||||||||||||||||
| 라) 휀스 | 190 | ||||||||||||||||||||||||||||||||||||||||||||||||||||||||||||
| ① 재료비 | 200 | ||||||||||||||||||||||||||||||||||||||||||||||||||||||||||||
| 그물망휀스(VAT포함) | H4000XW4000 | 98 | M | 210 | MS-009 | MS-009 → | |||||||||||||||||||||||||||||||||||||||||||||||||||||||
| ② 조달수수료 | 220 | EQ+ = | -781 | EQ = | -781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230 | F | EQ= (TOT(200)*0.0054) -781 |
1. 총 칙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8)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한국산업규격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 건설공사 표준도 4)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관리에 필요한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등 5)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2)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6) 상수도 시설기준 13)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7) 하수도 시설기준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공, 시공 및 준공 1)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및 확인서,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동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시공계획서(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공사추진계획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원투입계획, 주요설비,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계획, 기타장비보유현황을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후 발주처, 감리단에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도서와 현지지형조건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공측량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준공예정일 1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라.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공사단계별 보고서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3)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디스켓 관리 및 제출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설계도서 Disket에 대하여 단지내 시설의 추가, 원설계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 시 최종수정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측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및 토공 반입량이 변경될 때 가)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유․무대 토량반입 계획 및 토공반입량이 변경될 때 3)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다)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지수조정율 적용) 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중 : 공사 일보(매일) 및 감독관 요구서류 다) 준공시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2부 - 시공사항을 정확시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출력물 및 CD-ROM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전, 중, 후의 시공사정, 주요공정 및 특히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될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CD-ROM 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 관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위 (1)항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나)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반입 가) 자재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감독자가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가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라.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아.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2026학년도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 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시동작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운반시 주변시설을 확인후 차량진입을 하고, 기존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현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처리물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입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폐기물처리장으로 처리하여 인근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준공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개근장, 처리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처리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 KS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F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F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비닐 이중벽 주름관 2. 재 료
가.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내 반입된관을 하차시킬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감기등으로 관보호후 반입되록 하여야 한다. 3. 토 공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는다. 7) 흄관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보다 20㎝ 더 깊이 굴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하여 하수관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 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층의 전압두께가 20㎝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등으로 직접부어서는 않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공 가. 원형배수로 1)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2) 기초쇄석을 10㎝이상 포설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3)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굴삭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4)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사이를 압착한다. 5) 곡선부위의 이음새는 모르터 처리를 한다. 6) 접속부는 아연도금되어 있는 볼트, 너트로 접합한 후 모르터로 처리한다. 7) 원형배수로는 천공이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고강성 PVC DC (이중벽)관 1) 적용기준 하수관으로 사용되는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주름관”(이하“고강성 PVC DC관”이라함)의 KSM 3600 규정에 의한 품질과 운반, 취급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관의 종류
3) 치수 가) 관의 길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되 검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관 규격은 KSM 3600 에 의하여 아래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호칭지름 (dn) | 평균바깥지름 (dem) | 평균안지름 (dim) (참고) | 최소두께(t) | 피지 (Pc) (최대) | |||
|---|---|---|---|---|---|---|---|
| 호칭지름 (dn) | 기본치수 | 허용차 | 평균안지름 (dim) (참고) | 바깥벽(t1) | 안벽(t2) | 골(t3) | 피지 (Pc) (최대) |
| 100 | 125 | ±0.75 | 110 | 0.6 | 1.0 | 1.3 | 16.0 |
| 150 | 181 | ±0.90 | 160 | 0.7 | 1.4 | 25.0 | |
| 200 | 239 | 210 | 0.9 | 1.1 | 1.6 | 27.0 | |
| 250 | 296 | ±1.20 | 260 | 1.0 | 1.5 | 2.0 | 34.0 |
| 300 | 356 | ±1.35 | 310 | 1.3 | 1.7 | 2.2 | 40.0 |
| 400 | 460 | ±1.80 | 400 | 1.4 | 2.3 | 3.0 | 55.0 |
| 450 | 513 | ±2.10 | 450 | 1.7 | 2.8 | 3.4 | 60.0 |
| 500 | 565 | ±3.00 | 500 | 2.0 | 3.0 | 4.0 | 65.0 |
| 600 | 675 | 600 | 2.5 | 3.5 | 4.5 | 70.0 |
비고 t1, t2, t3 의 두께는 바깥벽 또는 안벽의 어느 부위를 측정하더라도 규정된 치수의 최소값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대체품 납품하여야 한다. 5) 운반 및 취급 가)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하고, 사용로프는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다)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마)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바) 운반한 관을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굴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돼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 KSF 2303 | 25 이하 |
| 소 성 지 수 | 6 이하 | |
| 마 모 감 량 (%) | KSF 2508 | 50 이하 |
| 수 정 C B R 치 (%)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 KSF 2340 | 25 이상 |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값을 50이상으로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
|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번호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 SB - 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 SB - 2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다)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4) 다짐 가)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콘크리트 포장은 10㎜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기층 조성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토공사 및 원지반조성 1) 터파기 터파기는 백호우을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잔토처리 잔토는 장외로 반출시키고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3) 원지반조성 가) 지반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품질 가)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마무리 가)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 이 시방은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3) 설계요구사항 가)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로 수축줄눈 ①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6m를 기준으로 하되, 철근 또는 철망을 사용하는 포장에 있어서는 8∼10m마다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④ 줄눈의 구조는 맹줄눈 구조로 하되 보도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 3㎜ 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3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최소 10㎜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나) 구배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 구배로 시공한다. 4) 환경조건 가)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양생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5)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8), 망눈의 치수 150㎜인 것을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 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마)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4) 용접철망의 설치 가)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4위치에 두도록 한다. 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5) 표면마무리 표면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초벌 마무리 (1)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핸하며, 두꺼운 나무 막대기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맟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2)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1)항에 중해 다시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한다. (3)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거친면마무리 (1)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mm, 빗살간격 3cm, 빗살 깊이 3-5 mm를 기준으로 한다. (2)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줄눈 가)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의 주입 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라)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14일 이상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3)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5. 화강석경계석 가. 자재 1) 화강석경계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 1) 터파기시 경계석 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터파기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경계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6)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7)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석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8)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시설물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체육시설물공사 가.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등 접합 및 설치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다.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 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