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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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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27(금)

요약 AI 요약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영암군 삼호읍·미암면 간척지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와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델 설계를 담은 종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책임기술자 - 자격3점
과업책임기술자 - 경력3점
참여연구진의 구성 - 인원수(계산식)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5점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부정당제재4점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8점
일반현황5점
목표 및 전략5점
조직 및 능력10점
주요 추진계획10점
세부사업 수행10점
추진일정5점
품질관리10점
제안 특장점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개찰03/27(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5961-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54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29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제안목적 1 2. 용역개요 1 3. 입찰조건 및 방법 2 4. 접수안내 4 5. 평가방법 및 기준 6 6. 협상 및 계약체결 7 7.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9 8. 제안서 작성 요령 15 「영암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제 안 요 청 서

1 제안 목적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대상 지역의 사업성 검토,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델 설계 등 종합 사업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ㆍ수립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영암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대상위치 : 삼호읍ㆍ미암면 간척지 일원  (영산강 3-1 지구) 삼호읍(산호, 서호, 망산리), 미암면(신포, 호포리) 간척지 일원 □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과업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집적화단지 지정 사업계획서 작성 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 및 자문

3 입찰조건 및 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 제7장 □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암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용역 2. 과업 목적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대상 지역의 사업성 검토,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델 설계 등 종합 사업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함 3.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및 RE100 산업 수요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및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  집적화단지 지정 시 인허가·계통·정책 지원 측면에서의 전략적 이점 확보 4.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년도(기준년도)  공간적 범위 : 영암군 삼호읍·미암면 간척지 - (영산강 3-1 지구)삼호읍 산호, 서호, 망산리, 미암면 신포, 호포리 간척지 일원  내용적 범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5. 용역 개요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 역 비 : 50,000천원

Ⅱ 과업 내용

1. 집적화단지 지정 사업계획서 작성  집적화단지 명칭, 위치, 면적  집적화단지 개발 및 발전사업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선정계획, 사업시행 절차  토지 등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 계획  전력계통 연계방안(한전 협의결과 포함) - 전력계통 현황조사 및 연계 계획  주요기반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 태양광 발전 배치 계획 및 운영 계획 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 계획 - 지역생태계 현황 및 환경성 검증 -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 등 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주민 이익공유 계획 - 집적화단지 추가 가중치를 이용한 지원사업(안) - 지자체 주도형 사업 REC 발급계획 - 지역 및 주민 이익공유 계획  민·관협의회, 사전입지컨설팅, 주민 등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 관련 실시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2.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 및 자문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 작성시 자문 및 지원 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 검토 후 사업계획서 내 반영 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사업계획서 내 반영  신청서 작성 이외 지정 전까지 필요한 사항 지원  경제성 분석 - 비용산정 · 초기 투자비 : 항목별 비용은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관련 업체 견적(안)을 토대로 산출 ·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 SPC운영, 모듈 청소, 전력계통 유지 보수 등 · 발전수익 : 전력판매수익, REC 수익 · 주민참여 방식(채권 또는 펀드)에 따른 1인당 수익 차이 · 경제성 지표 분석 :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투자회수기간(Payback Period), B/C분석 - 재무분석 · 현금흐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모델 작성 ·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발주자의 지시 및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 용역수행 기관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에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구성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용역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수행 중 법령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보고서 등 성과품 제작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특별지침  본 용역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행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완료 전까지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와 통계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연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연구목적 및 추진 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업 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의 내부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보안사항  과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고,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보안사항은 대외로 유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 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명령을 할 수 있다.  과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과업 수행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영암군의 필요에 의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과 보완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수행 과업이나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견 시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Ⅳ 과업 수행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과업 수행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20일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사전검토 결과 문제점 및 대책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공정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중간보고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기 및 수행기관 방침 결정 등 필요시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4일 내외) : 협의 후 결정 - 과업결과 종합보고(중간보고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반영) - 수행기관 책임연구원 보고  수시보고(용역기간 내) : 협의 후 결정 - 과업 진행사항 중 필요시 보고

2. 성과물 제출

구 분명 칭규 격수 량
착수보고서착수보고서A410부
중간보고서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요약본
A4
A4
20부
20부
최종보고서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본
성과품 수록
- 보고서, 전산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 포함
A4
A4
USB
25부
25부
1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과 관련 필요사항은 인쇄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과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및 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 최종결과가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표

주 요 내 용착수일로부터
주 요 내 용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
1. 사업계획서 작성
■■■■■
2. 한전 계통방안 사전협의 또는 전력망 사업자 협의
■■■
3. 환경입지컨설팅
(영산강유역환경청)
■■
★ 중간보고회 개최
★
4. 민관협의회 협의 및
이해관계자 설명
■■■■■
★ 최종보고회 개최
★
5. 보고서 보완 및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6. 기후부 집적화단지 신청
■
7.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 평가
■■

※ 상세 과업 추진 일정은 연구방법 및 추진상황에 따라 협의 후 변경 가능 [붙임] 사업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Ⅰ. 사업의 실시능력

1. 지자체 역할 및 이행계획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계획 3.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계획

Ⅱ.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1. 전력계통 확보계획 2. 주요시설 배치·시공·운용계획

Ⅲ.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

1. 지역주민 등 지역수용성 확보계획 2. 환경성 검증계획

Ⅳ. 이익공유 및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1. 지자체 주도형 사업 수익 활용계획 2.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 기여도

Ⅰ 사업의 실시능력

1. 지자체 역할 및 이행계획 □ 집적화단지 지정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 집적화단지 입지 발굴노력 ㅇ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발전사업 추진 경과 -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및 사전조사 - 「민·관협의회」구성 관련 주민설명회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추진 협의(기후부)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환경입지컨설팅(환경청) 협의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한전 계통연계 방안 협의 - 민·관협의회 위촉식 및 운영 개최 □ 환경입지컨설팅 현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영암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용 역 비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제안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 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 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