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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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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재)제주테크노파크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24(화)
요약 AI 요약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지역생산-지역소비」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정을 위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및 환경분석(재생에너지 발전 가능량, 정보통신망 등 물리적 기반 시설 분석)
- RE100 동참 희망 기업 대상 수요(설문)조사 항목 설정 및 수행
- 공간 및 특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재생에너지·전력망·산업·정주지구의 위치 및 면적, 실시간 에너지 생산-소비 모니터링 구성 도출)
- 전력공급 계획 수립(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 체계 설계, 한전 등과의 전력 거래·연계 방안,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계획)
- 재원 조달 계획(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별 확보 방안)
- 지원 및 운영 계획(개발이익 재투자 및 주민 수용성 확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
|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용역 실적) | 6점 |
| 경영상태 | 6점 |
| 신인도 | 2점 |
| 사업의 이해도 | 15점 |
| 사업 수행 전략 | 15점 |
| 사업 관리 계획 | 15점 |
| 인력운영계획 | 1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5: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780,909원
- 배정예산
- 30,55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3(금)
- 공고번호
- R26BK01393358-000
- 참조번호
- 재무회계팀-1857
- 공고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 수요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780,909원
- 배정예산
- 30,559,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기본계획 수립 | ||
|---|---|---|---|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 ||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확정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예산 | 금30,559,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공동이행, 하도급 불가) |
| 수요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이하,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 ||
| 종합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 ||
| 입찰참가등록 | 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 ||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사업추진 필요성 ○ 용암해수 일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설계하여 글로벌 RE100 요구에 대응하는 친환경 산업입지를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자립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법정 기본계획 수립 3. 과업내용 ○ (법적 근거 마련)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정을 위한 요건(재생에너지 공급 능력, 기업 수요 등)을 구체화한 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 자립) 단지 내 입주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지역생산-지역소비」의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 도입이 필요성 제시 4. 일반 사항 ○ 본 사업의 내용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이하 수요기관)의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다. ○ 모든 자료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전문회사(기관)가(이) 수행해야 한다. 5.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관련 담당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이영규 연구원(064-720-3002, yg2824@jejutp.or.kr)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세부내용 1) (주요 세부내용) 관련 법률(안)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의 필요성 3.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연계사업의 내용,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5. 재원조달방법 6. 산업유치계획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계획 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행방법 다.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라.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8. 산업기반시설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2) (개요) 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배경, 지정 필요성 3) (사업 추진 계획) 단지개발 및 연계사업의 내용, 시기, 방법 ∙ 단지 인근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공급 잠재량 조사 및 분석 ∙ RE100 동참 의향 기업 및 입주 희망 기업의 수요 조사 ∙ 교통망, 용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분석 4) (재원 조달 계획) 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별 확보 방안 5) (지구 지정 계획) 지구별 재생에너지·전력망·산업·정주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재생에너지지구: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배치 및 사업시행자 선정안 마련 ∙ 전력망지구: 생산된 전기를 산업지구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계획 ∙ 산업지구: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등 추진 계획 ∙ 정주지구: 종사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
6) (전력공급 계획) ∙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 체계 설계 ∙ 전력 공급 부족 또는 초과 시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등)와의 전력 거래 및 연계 방안 수립 ∙ 전기 품질 유지 및 계통 안정을 위한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계획 7) (지원 및 운영 계획) 개발이익 재투자 및 주민 수용성 확보 2. 성과물 제출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1식 ∙ 원본 파일 USB 1개, 최종 보고서 제본 15부(컬러)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3) 사업자 선정방법 적용근거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4) 입찰등록 및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사업자 선정/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배점·평가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공고문 참조 다. 발표방법 : 제안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라. 유의사항 ❍ 평가일시, 장소 등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유선 또는 문서로 개별 통보 예정임 ❍ 제안사가 평가회에 불참 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직접해야 함 ❍ 제안설명에 특별히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사가 직접 설치해야 함 ❍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의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활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우선함 ❍ 제안설명시 설명 내용과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기타사항 ① 사업관련 질문은 전화 문의 또는 e-mail 문의 ②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재)제주테크노파크 해당분야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함
2)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함 3)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재)제주테크노파크 해당분야 관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에서 평가위원의 성명은 비공개 4) 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종합점수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7)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시스템으로 정함 8)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사업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3일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9) 협상은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및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10)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평가 기준
| 구 분 | 배점 | 평 가 자 | 평 가 방 법 |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계약담당자 |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적용(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객관적 평가표에 의거 절대평가 | ||
| 기술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 60점 | 평가위원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20) | 1. 전문(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계약담당자 평가 |
| 2.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용역 실적) | ||||
| 3. 경영상태 | ||||
| 4. 신인도 | 2 | |||
| 정성적 평가 (60) | 1. 사업의 이해도 ㆍ과업에 대한 이해도 ㆍ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5 | 평가위원 평가 | |
| 2. 사업 수행 전략 ㆍ실행계획의 타당성 ㆍ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
| 3. 사업 관리 계획 ㆍ추진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등 ㆍ기타 제안 사항 등 | ||||
| 4.인력운영계획 ㆍ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ㆍ역할 분담 및 인력 투입의 적절성 | ||||
| 가격 평가 | 가격 평가 (20) | 입찰가격평가 (산출공식에 의거 평가) | 20 | 계약담당자 평가 |
가. 정량적 평가 ① 전문인력 보유상태 : 6점
| 전문인력 보유 | 10명 이상 | 8∼9명 | 6∼7명 | 4명∼5명 | 3명 이하 |
|---|---|---|---|---|---|
| 배점 | 6 | 5 | 4 | 3 | 2 |
※ 평가대상 : 첨부된 회사소개서의 전문 인력 보융상태 평가(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제출) - 전문인력 인정대상 : 학사학위 이상 졸업자이면서 현 근무지 2년 이상 경력자 등 - 전문인력 증빙서류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경력 이력서, 관련 자료 등) - 상주인력 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건강보험증 사본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미제출 되거나, 증빙서류 상 경력 또는 학위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② 주요경험(주요사업실적) : 6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요소 | 배점 한도 | 평가점수 | ||||
|---|---|---|---|---|---|---|---|---|
| 수행경험 (실적) | 수행실적금액 (예상가격 대비) | % | 6 | 100% 이상 | 80%이상 | 60%이상 | 40%이상 | 20%이상 |
| 6 | 5 | 4 | 3 | 2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신재생에너지 관련 학술연구 용역 등)에 대한 실적 (단일규모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실적 기재) - 인정서류: 나라장터 실적증명확인서 또는 별첨서류 계약이행 실적 증명서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가 아닌 계약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 시 세금계산서 또는 용역계약서 함께 증빙 필수 ※ 공고일 전날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용역 실적만을 인정함(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 증빙서류가 미제출 되거나 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③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6점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6.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5.5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2.5 |
※ 신용평가방법 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⑵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⑶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함 ④ 신인도 평가 : 2점
| 등 급 | 배점 |
|---|---|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 2 |
| 최근 3년 이내 3개월 미만의 행정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합산) | 1 |
| 최근 3년 이내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합산) | 0 |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나. 정성적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평균점수에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구분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기준 | ||||
|---|---|---|---|---|---|---|---|
| 구분 | 평 가 내 용 | 배점 | 우수 100% | 양호 85% | 보통 70% | 미흡 55% | 아주 미흡 40% |
| 정성적평가 (60) | 1. 사업의 이해도 ㆍ과업에 대한 이해도 ㆍ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5 | 15 | 12 | 9 | 6 | 3 |
| 2. 사업 수행 전략 ㆍ실행계획의 타당성 ㆍ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
| 3. 사업 관리 계획 ㆍ추진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등 ㆍ기타 제안 사항 등 | |||||||
| 4.인력운영계획 ㆍ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ㆍ역할 분담 및 인력 투입의 적절성 | |||||||
| 합 계 | 60 | 60 | 48 | 36 | 24 | 12 |
과업·요구
공간 및 특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독립적 운영 능력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에너지 생산-소비 모니터링 구성 도출 - (지구 지정 계획) 지구별 재생에너지·전력망·산업·정주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재생에너지지구: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배치 및 사업시행자 선정안 마련 ∙ 전력망지구: 생산된 전기를 산업지구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계획 ∙ 산업지구: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등 추진 계획 ∙ 정주지구: 종사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 운영 관리 및 지속가능성 기본계획 수립 - (전력공급 계획) 운영 관리 및 지속가능성 기본 계획 수립 ∙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 체계 설계 ∙ 전력 공급 부족 또는 초과 시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등)와의 전력 거래 및 연계 방안 수립 ∙ 전기 품질 유지 및 계통 안정을 위한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계획 - (재원 조달 계획) 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별 확보 방안 - (지원 및 운영 계획) 개발이익 재투자 및 주민 수용성 확보 2. 과업수행 세부내용 기초현황 및 환경분석 단지 구본구상 및 에너지 잠재량 조사 - 명칭, 위치, 규모(면적) 설정 및 지정의 필요성 논리 분석 - 단지 내·외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원별 발전 잠재량 및 시간대별 공급 가능량 분석 사업 추진 및 수요 확보 계획 - 추진체계 : 지자체, 발전사업자, 입주기업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구상 제시 - 수요조사 범위 및 문항 설계: 필요 전력량, 시기 등 수집정보 범위 설계 - 수요조사 분석 설계: 정량평가로써 통계분석 도구 및 방법 설계 희망 기업 대상 수요(설문)조사 및 수요 분석 기업 일반현황 조사 - 기업 기본정보 조사: 소재지, 기업형태, 대표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 조사 - 기업 사업내용 조사: 업종 및 업태, 주요 생산제품 등 사업내용 조사 수요조사 시행 - RE100 참여 희망 기업 및 앵커 기업 대상 설문·심층 면접 등 수요조사 시행 수요조사 분석 결과 도출 - 기업 DB 및 요구사항에 따른 분석 결과 도출 기본 계획 수립(안) 도출 공간 및 특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독립적 운영 능력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에너지 생산-소비 모니터링 구성 도출 - (지구 지정 계획) 지구별 재생에너지·전력망·산업·정주지구의 위치 및 면적 제시 운영 관리 및 지속가능성 기본계획 수립
- (전력공급 계획) 운영 관리 및 지속가능성 기본 계획 수립 기타사항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사항 사전 협의 -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검토·확인 후 확정 3. 과업수행 일정
| 공정(개월) 과업내용 | 1M (4월) | 2M (5월) | 3M (6월) | 4M (7월) | 4M (8월) | ||||
|---|---|---|---|---|---|---|---|---|---|
| 수요조사 설계 | |||||||||
| ■ | ■ | ||||||||
| 수요조사 시행 및 분석 | |||||||||
| ■ | ■ | ■ | |||||||
| 경제성 분석 | |||||||||
| ■ | ■ | ■ | |||||||
| 자립화 방안 | |||||||||
| ■ | ■ | ■ | ■ | ||||||
| 보고서 | |||||||||
| 착수 보고 |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 |||||||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재생에너지자립 단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단,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주테크노파크와의 연계 검토 후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평일기준)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2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 2.3 책임연구자 이력서 2.4 인력투입계획서 2.5 예상소요경비 내역서 2.6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2.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3. 용역감독의 권한 3.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1 인력동원현황 3.1.2 업무수행사항 3.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4.1 책임한계 4.1.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1.3 수급인은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제3자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업체는 관련 소요경비를 일체 제공해야 한다. 4.1.4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2 지시의 이행 발주기관이 용역업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지시한 경우 수급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 관계기관 협의 4.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업무협의는 발주기관이 요구할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4.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4.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의 매주 수요일 17시까지 일주일간의 사업경과를 사업단에 서면 혹은 이메일로 보고하여야 한다. 4.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 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6 재조사 및 재작성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 및 재작성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4.7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1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5.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5.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6. 용역수행자의 교체 6.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지역산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6.2 책임연구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3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물 7.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과업수행 보고 8.1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평일기준 10일이내) 및 중간보고(발주기관과 일정 협의)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보고 한다. - 중간보고는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 중간 진행 사항을 보고 한다. 8.2 최종보고 수급인은 2026년 07월 내(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해야한다. 9. 협의와 조정 9.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연구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0.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0.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0.4 본 과업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5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계획변경 11.1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용역수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 비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1.2 과업수행 중 중앙정부, 지자체 등 지역산업 관리감독기관의 정책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사항 | 제출시기 | 성과품 | 규격 | 수량 |
|---|---|---|---|---|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 A4(한글) 및 발표자료(PPT) | 1식 |
| 중간보고 | 일정 협의 | 중간보고서 및 발표자료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A4(한글,컬러) | 10부 | |
| 발표자료 | 발표 PPT | 1식 | ||
| 기타 | 기타 보고서에 활용된 데이터 - 원본 data,분석 data 위에 제시된 모든 성과품 파일 | 엑셀 및 분석프로그램 input, output 파일을 USB로 제출(1식) |
참가자격
=== 공고문.hwpx ===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4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계약유형: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 30,559,000원(추정가격: 27,780,909원, 부가가치세: 2,778,091원)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3. 13.(금) 15: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3. 23.(월) 15:00 ○ 개찰일시: 2026. 3. 23.(월) 16: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개찰장소: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나라장터 계약사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중 내용이 상이할 시 공고문을 최우선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 ○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2026. 3. 26.(목) ~ 3. 27.(금) - 장소(예정): 개별안내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내용 기업별 안내 예정 ○ 협상기간 : 7일 이내 (협상대상자 개별통보) ○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4.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세부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심사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체결합니다. ②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역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그 저작권과 소유권을 가집니다. ⑤ 제주테크노파크는 선정된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⑥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⑦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⑧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관련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담당 : 이영규 연구원(064-720-3002, yg2824@jeju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