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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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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24.5억원
개찰
03/23(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부분변경 포함)

요약 AI 요약

화성시 전역(700.770㎢)을 대상으로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이다. 도시개발계획과 미처리구역 현황을 반영해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공공수역 수질 보전, 도시 내수침수 예방을 도모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 변경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점
회사의 설계실적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회사의 설계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개찰03/23(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45,396,299원
배정예산
2,690,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83464-000
참조번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 - 36호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45,396,299원
배정예산
2,6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22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화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종 도시개발계획 및 미처리구역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행정의 기반을 구축,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며, 기존 하수도 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신설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자연 생태계를 보전을 도모하고 강우 시 원활한 우수 배제를 통하여 도시 내수침수를 예방함으로서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1.3 과업대상지역 및 범위

1) 과업대상지역 - 화성시 전역(700.770㎢) 2) 과업의 범위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부분변경 포함) : 1식 (2) 유량 및 수질조사: 1식 (3) 배수설비조사: 1식 (4) RDII시뮬레이션 : 1식 (5) 하수도 대장 및 조서작성 : 1식 (6) 성과품 작성

1.4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전체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행정협의기간 별도)로 한다. (단, 우리 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5 주요과업내용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25.04.)”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관련계획 및 법령, 지침, 고시를 면밀히 검토 후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계획인구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3) 이전 수립된 기본계획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24. 1. 승인)”과 그 이후 추진된 부분변경 및 경미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4) 지번별 상수사용량, 지하수 사용량, 하수발생량 등 기초데이터를 구축하여 하수량 원단위, 계획하수량 등 지표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5)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수원시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유역 방류수질 기준 강화지역 지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 강화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화성호, 남양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대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7) 당초 기본계획 승인 시 미반영·변경된 각종 개발사업 및 미처리구역 하수도보급 확대요청 민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화성시 내 기 완료 된 대규모 개발사업(동탄, 향남, 남양, 태안, 봉담 등) 하수 관로 시스템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화성시 내 기 완료 및 단계적 준공 중인 택지개발사업(동탄, 향남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별·단계별 준공 현황, 입주 인구 및 실제 하수 유입량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의 단계별 용량 적정성 검토와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하수도 운영관리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0) 하천 및 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문제를 발생 시키는 원인으로 조사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명수 저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1) 하천 내 매설 된 차집관로의 노후화 및 파손 시 하천수 유입이 발생 되므로 구간별 파손정도 및 노후도를 평가하여 단계별 정비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12) 기 조사된 노후 하수관로정밀조사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오수간선관로 기술진단의 CCTV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불명수 저감 등 단계별 하수 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강우 시 하수관리 대책으로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한 RDII시뮬레이션을 통해 RDII저감계획(하수관로정비 또는 처리시설 증설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화성시 내 발생 분뇨의 효율적 처리 방안(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15) 우리 시 도시개발 여건을 반영한 선제적 하수도사업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등) 승인에 따라 시급한 처리 구역·처리시설·관로계획에 대하여 부분변경(안)을 우선 작성·제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한다.

17) 화성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계획(부분변경 추진 중)을 반영하여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등) 처리계획, 에너지자립화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연계·반영한다. 18) 오산시 위탁 처리량에 대한 화성시 자체 처리 방안 검토

제2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2.1 주요내용

가. (총설) 기본계획의 목적과 범위 기본방침 등 지자체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 나. (기초조사) 자연적 조건, 사회적 특성, 관련 계획,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 등 지자체의 하수도 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료를 조사 다. (지표 및 계획기준) 장래인구 및 물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수량 및 계획 유입수질을 산정하고 수질개선 목표 설정 라.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도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계획 수립 1) (마스터플랜 수립)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ㆍ설치될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제시(개축, 이전, 통합 등 포함) 2) (구역의 설정)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을 설정 3) (관로 계획수립) 하수 수집 및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망 해석 및 기술 진단(CCTV 조사 포함) 등의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로 신설ㆍ개량 계획 수립

4) (처리시설 계획수립)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제시 마.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을 예측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통합바이오 가스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처리·처분계획 수립 바. (에너지자립화 계획)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화계획(목표 설정) 수립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아. (분뇨처리시설 계획) 분뇨발생량을 예측하고 기존시설의 운영 및 단위공정 별로 지적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설 설치ㆍ개량계획 수립 자.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수도시설의 총체적 유지 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재해대책 수립 차. (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정하고 투자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별 투자 계획 수립 카. (사업의 시행효과)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 제시

2.2 작성 일반사항

※ 소규모하수도처리구역 도면작성(예시) ※ 도면작성요령 - 스케일바 : 개략거리 확인 가능 - 처리구역표시 : 오수 발생원 중심 - 관로노선 : 간선 및 지선관로 포함하여 개략 연장 수록 - 배수설비 : 가구수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 마. 국토의 용도 구분 계획평면도 : 1/5만 ~ 1/1만 바. 하수의 차집위치 : 1/5천 사. 우·오수분리벽(규격 포함) 설치 암거 및 위치도 : 1/5천

2.4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의 작성기준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제시하되 변경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공간적 범위 : 화성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35년(1단계) ~ 2045년(4단계) 1.2 기본방침 ◦ 창의적·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적·종합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방향 제시 - 화성시 여건에 맞는 하수도 정비 비전 설정,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제시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 관련 상·하위 계획 등 관련계획 간의 연계성 및 정합성확보 ※ 운영중인 하수도시설의 처리효율 향상 및 적정 운영을 통합 운영개선 고려 1.3 계획의 개요 ◦ 전체계획의 개요,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시행계획 제시 ◦ 관할 구역 전체 계획평면도 제시 ◦ 기 수립된 기본계획과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

◦ 오수간선관로 : 분류식지역의 오수지선관로에서 수집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까지 이송하는 관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관로 ◦ 오수지선관로 : 배수설비에서 수집된 오수를 간선관로까지 이송하는 관로 제2장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 하수도와 직접 관련된 내용(위치·면적·지형·지세 등)을 간략하게 기술 2.1.2 하천 및 수계현황 조사 ◦ 하천수계 등급, 수질기준, 수질측정망 현황, 연간수질 측정자료 제시 ◦ 공하수도 방류·수질·수량과 해당 방류수역의 수질·수량 변화 연관성 분석 ◦ 방류수역과 하수도시설 및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이 포함된 하천수계 현황도 제시 2.1.3 기상자료 분석(최근 20년 이상 자료 분석) ◦ 침수, 월류 등 강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강우특성 분석 제시 ◦ 월간 기온변화 추이 분석 및 지진의 규모, 피해 상황, 최고 진동수 제시 2.1 관련 계획의 대한 조사 2.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상위계획, 관련게획(지침 Ⅱ. 기본계획 개요 / 6. 타계획과의 관계)의 하수도와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2.2.2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수계 환경관리계획 ◦ 계획지역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시기별 삭감부하량 제시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관련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유역)에 설정 공고(고시)된 목표 수질 제시 2.3 부하량에 관한 2.3.1 발생부하량 조사 ◦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기준에 따라 발생부하량 산정 ◦ 처리구역 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특성이 구분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측 조사를 토대로 발생·배출 특성별 부하량 산정

※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 (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내용 반영 ※ (대상지역 외)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실시 2.3.2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수립 ※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방법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변경의 경우 기초 자료 활용 - (조사기간)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 (조사방법) 오염부하량 조사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의 ‘나 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②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 처리시설 유입전, 하수관로 유입전 또는 이송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④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발 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⑤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면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하절기 포함), 강우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 (시료채취) 강우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환경부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배출경로 및 배출유형별(직접이송량, 개별삭감량, 관로유입량,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정화량, 배출량 등)로 산정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 수질 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 부하량을 산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 오염부하량은 발생·배출·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 하수처리구역 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 하수처리구역 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현황 조사 제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침조 2.4 처리구역 현황 조사 ◦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 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 상수도사용량, 인구, 미급수 가구, 지하수 사용 가구, 정화조 존치/폐쇄 가구, 관로 현황 등 하수도 기초자료 DB 구축하여 부록에 제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서에 요약 제시 2.5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조사 ◦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폐기물 및 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게획 - 과거 5년 이상의 운전현황(월별기준)조사 분석·제시 ◦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 이송 방법을 포함하여 위치도로 제시(동일 부지 내 연계처리 시는 제외) ◦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유산 위치 제시 2.6 하수도 사업 연혁 조사 ◦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타 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된 하수도 관련 사업 - 신설 및 개량관로, 하수도시설 GIS 데이터 업데이트 이력 수록 ※ 처리구역 확대 및 관로정비사업 이력은 도면화하여 제시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또는 5년으로 작성 ◦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5년 단위 2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 관할 행정구역을 계획구역으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 인구 3.3.1 계획인구 ◦ 계획인구 추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인구변화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 면, 리), 하수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 · 거주인구, 세대수, 전·출입 변화를 기초로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구수, 인구의 순이동 항목을 분석 -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를 구분 · 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이 어느 시점부터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통계자료 활용 및 기존자료 활용) -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은 다음 사항을 고려 · 개발 등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은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

※ 유입하수량의 증가나 감소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에 Ⅰ/Ⅰ등 불명수량을 제외한 후 현재 및 장래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 값과 1인1일 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값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과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오수전환율은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결정 ◦ 지역특성 상 필요한 경우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을 구분 -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 3.4.3 지하수 사용량 ◦ 지하수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 및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계획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3.4.4 공장폐수량 산정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 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생활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3.4.5 관광오수량 산정 ◦ 관광오수량은 실제 하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되, 산출이 곤란할 경우 유사 도시나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산정 ◦ 관광객 산정은 관광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월별 및 계절별로 추정 제시 ◦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 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유료시설 등)를 검토하여 산정 ※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인구는 계절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부하율 적용 지양 ※ 숙박객은 당해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소규모하수도의 관광오수량이 계획하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오수발생량을 실측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조사 ※ 별도 구분이 없는 한 생활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산정 ◦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별도의 오수량을 산정 - 실제 발생 하수량을 바탕으로 해당시설에서 소비하는 상수 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3.4.7 지하수유입량 산정 ◦ 지하수유입량 원단위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상수 및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와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통한 Ⅰ/Ⅰ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반영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오수량 대비 지하수 유입량 관리 목표 설정 제시 - 1인 1일 최대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및 군부대, 교정시설 오수량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3.4.8 계획하수량 결정 ◦ 계획하수량은 유입하수량 및 물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되는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관광오수량,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과 연계처리 유입량(지자체간 연계처리량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 별로 제시 ◦ 변동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제 조사된 변동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 - 해안지역, 관광지 등 변동부하가 큰 지역의 계획하수량 결정 시 유사 지역·형태의 시간대별 유입 유량조사 수행을 통한 변동부하율 결정·제시 3.5 계획 수질 3.5.1 생활오수 오염부하량 ◦ 생활오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국내·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 일간 수질 변화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원단위 산정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 관광 오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관광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실측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 공장페수 오염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참고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3.5.4 군부대 등 오수 오염부하량 ◦ 군부대·교정시설 등의 오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구분하여 계획유입 수질을 산정하고 처리시설 및 단계별로 설정

※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사항은 보고서 수록 -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포함 ◦ 방류수역 수질개선 연계 -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적용 ◦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총량범위 이내가 되도록 검토·설정 ※ 오염총령관리지역 현황 및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산정에 대하여 보고서 제시 ◦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나 지역”신규 적용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을 적용 시 우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 처리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반영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설정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보다 인접한 기존 하수처리구역 편입 우선 검토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하수처리구역 설정 ◦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의해 형성된 공동주택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중복투자 방지 측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편입 시기를 조정

※ 도면은 하수도 대장에 제시하고 주요한 지점은 보고서 수롭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매설위치, 연장, 관종, 관경, 내구연한(부설년도), 준설 등 운영관리 이력 등 - 펌프장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 하수저류시설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4.4.2 운영자료 분석 및 조사 대상지역 선정 ◦ 하수의 이송실태, 유량 및 수질 원단위 비교·검토, Ⅰ/Ⅰ 비율 파악 등의 운영자료 분석 ※ 유량 및 수질 조사 1) 조사기간 -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을 선정 ※ 우기 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강우시 포함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 유량측정 :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부하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강우시 조사하는 경우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기록 ※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시료를 채취하고, 평균수질은 각분석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이내의 기술진단 및 하수관로 모니터링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용량초과 및 저농도 문제가 확인된 경우, 차집관로(간선관로) RDII 분석 ◦ 강우시 CSOs, SSOs,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원인 분석 ◦ 하수관로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의 필요 대상지역 선정 4.4.3 하수관로 문제점 ◦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하수처리분구 별로 문제점을 검토 ·제시 - 청천시/강우시 지선/배수설비 문제점 파악 ◦ 문제점을 수집, 이송 단계별로 분류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 계곡수,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 해수의 유입 ㆍ 이송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 과도한 I/I 비율 - 통수능 부족 및 경사도 불량 -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 ※ 조사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구조적 상태등급)으로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기술진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자료 활용) - 관 부식, 균열 등 - 하수관로의 설치위치 - 펌프장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 등 4.5 배제방식 계획 ◦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별로 제시 ◦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 지역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 환경성은 배제방식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 처리구역 내에 배제방식이 분류식 또는 혼재(분류식, 합류식)된 지역에서 분리수집된 우·오우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적정 이송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우수토실 계획 -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 선정된 중점관리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하수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 계획 수립 ※ 상수원보호구역은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사유, 전체 우수토실 관리 현황 및 계획을 반드시 제시 4.6.5 펌프장 설치계획 ◦ 4.4.3 관로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립하되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소규모시설로 계획 -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해 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 - 우수를 방류수역으로 자연방류시키기 곤란한 경우 - 하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중계펌프장 신설 및 개량이 부득이한 경우 4.6.6 배수설비의 수립 내용 ◦ 하수처리구역 내 물받이 및 연결과 등 배수설비의 설치현황 등을 기초로 표본 지역을 선정·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 ◦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배수설비 목적에 따라 분류식화, 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 4.7 관로시설 개량 계획 4.7.1 관로 등의 개량 계획 ◦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 4,4,3 관로 시설의 문제점(기술진단 결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CCTV 조사 결과), 하수도정비대책으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배제방식별로 구분하여 작성 ◦ 계곡수, 복개하천,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하수차집은 차집방법 개선계획 수립

※ CCTV조사 결과(하수관로 기술진단 등)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를 구분한 정확한 개량 계획제시 필요(일부구간 판독결과는 다른 처리구역에 확대적용 불가) ◦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량계획은 4.6.4, 4.6.6에 따라서 계획 수립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 제시(도표 포함)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차단, 도시 내수 침수방지 등으로 구분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별 성과목표 제시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술진단 등 실태좌하고, 확인된 불량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시설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 대책을 수립 -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하수의 월류실태 분석 및 강우시 운영조건별 월류 상태 예측 4.7.2 관로 등의 개량 계획 ◦ 하수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 하수도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합류식하수도 중 하수악취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저감계획 수립 ※ 기준년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환경부, ‘20.3)을 참조 ◦ 현황 조사 -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관련 시설 현황을 분석 · 하수관로 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현황 분석 · 하수 악취 발생 현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및 하수악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를 작성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현장 조사 - 악취 민원 및 관련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합류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근 관로, 단차·낙차부가 있는 맨홀 등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 내 공기 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월~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산정 ※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측정 ◦ 악취지도 작성 - 악취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 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 내 공기중/수중 악취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 - 하수도 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4.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운영현황 제시 - 유입수량·수질 및 방류수량·수질 현황 제시

※ 단계뼐 시설계획은 착공년도, 가동년도, 목표연도를 명확히 구분 4.10.2 위치 선정 ◦ 후보지 선정 후 후보지별로 아래 검토 항목 비교 평가 - 공공수역 이용현황 및 수질등급, 하수관로 설치위치 및 연장, 하천 계획홍수위, 관련 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 영향, 공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 4.11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4.11.1 재이용 현황조사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황 및 재이용 실적 제시(최근 5년 이상) ◦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조례 및 제도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수의 공급 가능량 및 용도 제시 4.11.2 처리수 재이용 계획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 ◦ 지역의 물수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장내용수(조경 및 청소용수 포함)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의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조경용수,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 실질적인 재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 ◦ 처리수재이용을 위한 사용용도 및 적정 처리수질 제시 ◦ 처리수의 처리시설 내 이용 및 처리시설 외 이용으로 구분하여 재이용 용도 제시 4.11.3 단계별 시설계획 및 재이용 계획 ◦ 처리수 재이용 용도 및 수량을 목표연도별, 처리시설별로 제시 4.12 강우시 하수 관리 대책 4.12.1 시설계획의 수립 ◦ 청천시, 강우시 구분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분수하여 표·그래프로 제시 * 연간 월류(bypass) 횟수·양, 유입 및 방류 수질 등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결과 분석 제시 ◦ 목표강우량(㎜/hr)을 설정하고, 목표강우량 이내의 강우에서는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및 운전개선을 통해 하천 유입 오염부하를 최대한 삭감하도록 계획 ◦ 강우량에 따른 하수유입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시설의 최적운영 및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 계획 수립 - 강우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결과를 제시 * 강우시 모니터링 및 모델링 시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11월)’참조 - 합류식지역 : 강우시 공공하수도 활용 현황, 강우시 유입하수처리계획, CSOs 저감계획,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등 제시

※ 하수찌꺼기 원단위(kg/㎥) =하수찌꺼기발생량(kg/일)
※ 하수찌꺼기 원단위(kg/㎥) =유입하수량(㎥/일)

※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 기 지정지 및 지정 예정지의 위치와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방안 등 제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8.1 현황 및 문제점 ◦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 제시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8.2 시설계획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예측 - 배출량 원단위 계획,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의 성상 분석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 분뇨처리시설 신·증설계획 - 단계별 계획 시설용량 ◦ 장래 분뇨발생량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체계를 구축 8.3 시설개량 계획 ◦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량계획수립 -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개량계획을 수립 제9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9.1 운영관리 9.1.1 현황 ◦ 행정체계, 인력, 조직, 기술, 예산 등 운영관리상의 제반 현황 9.1.2 문제점 ◦ 현 운영체계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 - 인력의 탄력적 운영 여부 - 운영인력의 전문성 정도 및 근속년수 9.1.3 개선방안 ◦ 기술진단 시 제시된 단계별 시행사항을 제시 ◦ 관리대행 사례를 조사하거나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을 종합분석 (인력, 수질관리, 대행비용, 처리효율 및 가동률 등)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9.1.4 운영관리계획 ◦ 관로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계획 ◦ 공공하수도의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수립 ◦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현황및 관리 대장 등을 구축하여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기존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하수도시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 ◦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2.2, 환경부)’을 참조하여 수립 ◦ 하수처리시설, 관로, 펌프장, 우수토실 등 각 시설별 운영관리인원 및 빈도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 발생오염부하량의 저감량(하수처리구역내 점오염원을 산정) · 발생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면적 -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 기타 ◦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시 부하삭감 증가 효과, 강우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

제 3 장 일반사항

3.1 총설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은 환경부 제정“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25.04)”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관련계획 및 법령, 지침, 고시를 면밀히 검토 후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정부 및 우리시의 기존 자료와 본 용역과 관련된 기 시행 사업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3) 각종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상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수도기술과 산업 등 하수도분야의 미래구상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공정계획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 공정계획서, 현장대리인계(이하“현장대리인”이라한다.) 및 종사자 명단(이력서 포함), 과업수행방법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 종과 업 기 간 (15개월)비고
공 종123456789101112131415비고
1.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총설 및 기초조사
○ 지표 및 계획기준●●●
○ 처리구역 별 하수도계획●●●●●
○ 하수찌꺼기처리·처분계획●
○ 에너지자립화 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 분뇨처리시설 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
○ 재정계획
○ 사업의 시행 효과
4. 부분변경 사항●●●●
5. 성과품 작성·최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