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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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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29.5억원
개찰
08/05(수)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성과품 작성

요약 AI 요약

아산시의 하수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신설 계획을 세워 시민의 위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실적,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실적)19점
분야별참여기술인(등급, 경력, 실적)14점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전차용역, 수행성과)15점
신용도(업무정지, 부실벌점, 재정상태 건실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 투자, 활용실적)15점
업무 중복도(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 실무기술인)10점
가점(신규고용율, 젊은 기술인 참여)0.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1(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05(수) 17:00지남
개찰08/05(수)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46,600,000원
배정예산
3,241,260,000원
기초금액
3,241,2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1(화)
공고번호
R26BK01641190-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250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46,600,000원
배정예산
3,241,2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8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1. 과 업 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 기간 1 Ⅱ. 과업 세부 내용 2 1. 기본사항 2 2. 일반사항 2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작성 기준 3 제1장 총설 3 제2장 기초조사 5 제3장 지표 및 계획 기준 11 제4장 처리 구역별 하수도 계획 18 제5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 처분계획 43 제6장 에너지자립화 계획 46 제7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47 제8장 개인하수처리시설계획 48 제9장 재정계획 49 제10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3 제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55 4.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56 5. 유량 및 수질조사 57 6.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57 7.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57 Ⅲ. 행정사항 59 1. 감독 및 보고 59 2. 적용자료 59 3. 계획 승인 및 보완 59 4. 보안대책 59 5. 기타 59 Ⅳ. 성과품 제출 61 1. 성과품의 작성 61 2. 성과품의 소유 61 3. 성과품의 내용 6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하수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며, 기존에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신규 추진되는 도시개발계획 및 미처리 구역 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존 하수도 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신설 하수도 시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과업대상지역 ◦ 과업 위치 : 아산시 전역(542.83㎢) 2) 과업의 범위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 1식 ◦ 유량 및 수질 조사(건기·우기 시, 소구역별 조사) : 40개소 ◦ RDII 시뮬레이션 : 1식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 1식 ◦ 성과품 작성 : 1식 4. 과업기간 본 용역의 전체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행정협의기간 별도)로 한다. (단, 우리 시의 지시가 있을 때 또는 과업 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 세부 내용

1. 기본사항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기수립된 용역(『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5.07)』,『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2026.2.)』,『아산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아산시,2025.9.)』,『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보고서(2026.03, 아산시)』에서 제시된 각종 지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합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 조사 및 계획수립 시 아산시의 지역 현황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 사업 등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 최종목표년도는 2045년으로 하되 단계별 목표년도를 설정한다.

4) 본 과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5. 04)』과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5. 11)』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나 변경된 방침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2. 일반사항 1) 기본계획은 하수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전체 구상이 창의적ㆍ포괄적이며, 시행 과정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되도록 수립한다. 2) 기본계획의 목표는 하수도 보급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있으므로 지표 설정 및 제반 세부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3)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몇 개의 시행 단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표 설정 및 세부 계획수립에 있어서 단계별로 설정ㆍ수립한다. 단계 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한 단계 구분을 적용한다. 4) 기본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경우 각 시행 단계를 색으로 구분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하천 수계 등 공공수역과 하수도와의 관계,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2) 하천 수계 현황 조사 3) 하천 수계 현황도 작성 2.1.3 기상자료 분석 1) 도시 침수 및 하수 이송과 관련된 중요 인자인 강우에 대하여 단순 개황 자료가 아닌 침수, 월류 등 강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강우 특성을 하수도와 연계하여 분석 제시 2) 하수처리 적정성 파악을 위한 월간 기온 변화 추이를 하수도와 연계‧분석하여 간략화하여 제시 3) 발생했던 지진의 규모, 피해 상황, 최고 진동수 2.2. 관련 계획에 대한 조사 2.2.1 상위계획 1) 국토계획, 도시기본계획, 댐건설기본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1) 하수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비교·요약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및 전체 변경 연혁을 요약하여 수록 (승인 연도, 하수도 시설 규모, 목표연도 등) 2)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3) 인구, 산업 배치 등 계획지역에 관련된 각종 장기 계획 4)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1) 도시지역, 도로 계획,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산업 계획, 토지구획정리 계획 (2) 인구밀도 계획, 주거 환경계획(주택밀도계획 등) 반영

4) 수돗물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수요 관리를 위한 물 수요 관리 목표 및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2.2.4 기타 계획 1) 농어촌 발전계획 2) 인접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3) 환경정비계획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정비구역) 4) 기타 관련 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토지개량사업계획) 5) 휴양시설현황 및 개발계획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에 위치 표기) 6)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1) 계획구역 내 지하수위 및 수질 관측을 위한 지하수 측정망을 조사하여 최근 3년 이내 수질 및 수위 현황, 위치도 제시 (2) 지하수수질측정망(기후에너지환경부), 지하수관측 연보(국토교통부) 참조 2.3 부하량에 관한 조사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 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1)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 내용을 반드시 반영 2)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시키질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 2.3.1 발생부하량 조사 1)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1)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 기준에 따라 발생, 배출부하량 산정 2.3.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 특성 조사

1)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로 유입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2)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 지점의 설치 현황 및 계획수립 3)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방법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 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 변경일 경우 기존 자료 활용 (1) 조사 기간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2) 조사 목적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발생 특성 파악 및 오염부하량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함 (3) 조사 방법 :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 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처리시설 유입 전, 하수관로 유입 전 또는 이송 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도 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 내에 흐르는 자연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 기간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 하수도 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 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ㆍ면 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 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 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ㆍ하절기 포함), 강우 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4) 시료 채취 : 강우 시는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 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환경부의 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1) 수질 현황 및 수질 측정 시의 수량 2) 해양환경 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 측정망의 수질 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3)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4)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 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부하량을 산정 5)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 기준유량과 목표 수질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3.5.7 수질개선목표의 설정」에서 제시한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도록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 강화 계획을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량과 방류수질은 저수기를 기준으로 합류되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달성되는 조건에서 설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 목표 1) 오염부하량은 발생부하량, 유입부하량, 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제3장 지표 및 계획 기준

3.1 목표연도 1)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2) 목표연도는 5년 단위(해당연도 12월 말 기준)로 4단계의 시행 단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계획과의 연계 상 부득이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5.04)』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 (1) 하수처리 시설용량 500㎥/일 미만인 소규모 하수도의 목표연도는 5년 단위 2단계의 시행 단계로 구분 (2) 하수저류시설의 목표연도는 5년 단위 2단계의 시행 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1) 관할 전체 행정구역 및 실질 하수처리구역 단위로 설정 2) 도시계획상 시가화 구역뿐 아니라 장래에 시가화 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계획구역에 포함. (1) 적용 기준은 「4.3 하수처리구역편」 참조 3)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를 필요한 지역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 인구 3.3.1 계획인구 1) 계획인구 추정은 자연적 증가(출생과 사망)와 사회적 증가(지역 간 인구 이동 : 전출입률)를 고려하여 자연증가 인구를 추정하는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1) 인구 변화의 추이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ㆍ면ㆍ리), 하수처리 구역(분구)별로 분석 제시하되 최근 5년간의 추이는 별도 제시 (2)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 인구를 구분하여 제시 (3)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 유입률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 ∙ 계획구역 내 전출ㆍ전입인구의 변화인 실제적인 외부 인구 유입률을 산정(개발계획 포함) ∙ 택지개발 등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은 계획구역 내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하여 분석ㆍ제시 ∙ 인근지역 또는 비슷한 여건의 택지개발 등 개발계획에 관한 외부 유입률 조사 및 제시 (4)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계획인구 추정은 상주인구 및 유동 인구로 구분하여 제시 (5) 계획인구 추정 시 기타 고려 사항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는 오염총량관리 계획상의 계획인구 참조 ∙ 주야간 인구 및 계절별 인구 변동이 현저히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되 타당한 근거를 제시 ∙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계획인구 배분 시 제외 3.3.2 처리 인구 및 하수도 보급률

1) 하수처리 인구는 계획지역 내의 하수처리구역에 하수도를 이용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하수도 보급률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인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인구 등을 포함한 인구를 총인구(행정구역 내의 계획인구)로 나눈 비율을 의미 2) 관할지역의 목표 수질을 만족하고 오염총량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별 하수도 보급률 달성 목표를 설정 3.4 계획하수량 3.4.1 계획하수량 산정기준 1) 계획하수량은 상수 및 지하수 등의 물사용량, 급수량, 발생하수량에 의한 계획하수량 산정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설정 2) 계획구역의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한 하수량 산정기준을 제시 3) 용수의 공급계획이 없는 막연한 지표에 의한 하수량 산정은 적용 불가 원칙이며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제시 4) 지역의 특성상 계절별로 하수량의 변화가 있는 지역은 별도 구분 5)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물수요관리목표를 참조 6) 오염원 유형별 발생하수량에 대한 원단위는 현장 조사에 의한 실측치를 바탕으로 제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실측치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별도 산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지역과 여건(도시 특성, 인구, 시가화 면적, 하수 발생량 등)이 비슷한 지역의 기본계획과도 비교, 검토하여 제시 7) 하수량 원단위는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는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측정된 하수 발생량을 기초로 당초 예측된 원단위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원단위를 제시

8) 상수도 실적 및 계획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한 급수구역으로 구분하여 급수 원단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3.4.2 생활오수량 원단위 1) (생활오수량 산정) 기존 하수 배출원에 의한 생활오수량은 최근 5년간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량기 불감수량 등의 유효무수수량을 감안한 사용량에 오수 전환율을 적용하여 생활오수량을 산정 (1) 하수처리구역 내 미급수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므로 상수도 사용량 원단위를 준용하여 산출 (2) 최근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생활오수량 = (상수도사용량 + 유효무수수량) × 오수 전환율 2) (생활오수량 원단위 결정)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결정된 1인 1일 최대 급수량에 유효 수율 및 오수 전환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역 특성상 필요한 경우 가정 오수량과 영업오수량으로 구분. 다만,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하여 영업용수율을 적용하되, 용도지역별로 과거 10년 이상의 영업용 급수 실적을 분석하여 타당하게 제시(근거 포함) 평균 오수원단위 = 1인 1일 평균 급수량 × 유효 수율 × 오수 전환율 * 1인 1일 평균 급수량 = 요금수량(유수량) / 유수율 3) (급수원단위) 과거 10년 이상의 급수 실적(사용 실적 포함)과 관련 계획상의 장래 급수량, 국내 유사 규모(급수인구 기준)도시의 급수량(사용수량 포함) 및 급수 실적(사용 실적 포함)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단계별 계획급수량 원단위(일평균)를 결정 (1) 과거 상수도 보급현황 작성. 단, 물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 급수 실적보다 우선하여 적용 검토 (2) 하수처리구역 중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생활용수 현황자료 파악

1) (중복 검토)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영업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2) (연계 처리 검토) 폐수처리시설의 연계 수질이 “나 지역” 배출허용기준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 적용 시 우선 해당 처리시설의 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연계 처리 적정성 검토 3) (원단위 결정) 공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이상의 용수 공급 실적을 분석하고 폐수 배출시설 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1)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 중인 공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3.4.5 관광오수량 원단위 1) (관광객 산정) 관광객의 산정은 관광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 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및 월별, 계절별로 추정 제시 (1) 관광 지역 :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군 단위의 공원 지정 지역, 특정 관광단지(해수욕장, 온천지구) 2) (원단위 산정)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1) 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유료 시설 등)를 검토하여 변동 부하율을 산정하되,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 인구는 계절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 부하율 적용 지양 (2) 숙박객은 당해 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관광오수량은 실적자료로 산정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는 유사한 관광 형태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검토하여 결정 ※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영업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 오수량 원단위 1)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영업용수나 업무 용수로 구분하지 말고 별도의 군부대 오수량을 산정 (1) 군부대에서 소비하는 상수 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부대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 3.4.7 지하수량 원단위 1) 지하수 유입량 원단위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비강우 시 I/I 분석 결과와 관로정비계획에 의한 목표 저감량을 고려하여 반영 2) 1인 1일 최대 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 하용량, 폐수 및 군부대 오수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 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3) 지하수량 산정기준 (1)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20% 이하 적용 (2) 하수관 길이 1㎞당 0.2~0.4ℓ/sec로 가정 (3) 배수면적 기준 17,500~36,300ℓ/day/ha로 가정 3.4.8 계획하수량 결정 1) 계획하수량은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 사용량, 공장폐수량, 연계 처리 유입량, 지하수량(유입량)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별로 제시 (1) 계획하수량은 하수관로 유량측정에 의한 방법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에 근거한 분석 방법에 따라 산출된 하수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

2) 변동 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지 조사된 변동 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계획하수량 산정기준 (1)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 원단위에 하수도 계획인구를 곱한 후 여기에 공장폐수량, 지하수량, 관광오수량(별도 산정 시) 및 기타 배수량을 더한 것으로 한다. (2)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70∼80%를 표준으로 한다. (3) 계획 시간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1.8배를 표준으로 한다. 4) 합류식에서 지선 관로의 강우 시 계획하수량은 계획우수량과 계획 시간최대오수량을 더한 것으로 함 5) 합류식에서 차집하는 강우시 계획하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하되, 별도 초기 강우 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함 6) 하수량의 변동 부하율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타당한 부하율을 적용하여야 함 3.5 계획수질 3.5.1 생활오수 및 영업오수 오염부하량 1) 생활오수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되 국내 ․ 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근거 제시)하고 이론적인 오염부하량의 연차별 증가는 사용하지 말 것 (1) 반드시 일간 수질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원단위를 제시

1)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기준에 따라야 하나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기준을 제시 (설정 기준은 보고서에 수록) 2) 하수처리구역 및 시설의 규모는 시설 설치, 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및 편입(발생원 처리 또는 통합 처리)은 경제성보다는 도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1) 특히, 기존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재건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물순환 구조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하여 분산형 하수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 사항은 보고서에 수록 (3) 하수처리구역 설정은 기존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 참조 4)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확장함. 5)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과 기존 하수관로의 불명수 유입 현황을 조사(하수관로 기술진단 또는 CCTV 조사 등) (1) 조사 결과, 관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수처리시설 증설 이전에 관로 정비를 우선 시행하거나 병행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 계획에 반영 (2)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로정비 병행 시, 경제성 및 관로정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시설의 증설 용량을 유연하게 설정 가능

6)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및 편입은 하수처리구역의 오염원 증가에 따라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 총량 범위 이내가 되도록 설정 7)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 분구로 세분하되 분구 명을 명명하여야 함 (1) 단계별 구분 기준 :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적으로 포함함 (2) 하수처리분구 : 하수처리구역을 구분하는 주 간선관로로부터 분기되는 지간선 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는 경우를 말함 8) 하수처리구역 설정 내용을 도면 및 도표로 제시 (1) 도면 ∙ 전체 계획평면도는 1/5만∼1/2만5천 원도상에 단계별로 구분하여 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구역 평면도는 1/5천∼1/1만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작성 (도시 규모에 따라 축척 조정 가능) ∙ 하수처리 시설용량 500㎥/일 미만인 소규모 하수도의 하수처리구역 평면도는 1/3천∼1/5천 축척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기존 시설의 평면도는 부록에 신․증설 등 계획시설 평면도는 본보고서에 수록 (2) 도표 : 하수처리구역명, 용도지역, 단계별 인구, 면적, 용도지구 내의 세분화된 인구, 주거 밀도 등 9)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은 별도 ‘국토의 용도 구분 계획평면도’(1/5만~1/1만)상에 제시(도시계획구역, 배수 및 하수처리구역 포함)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의 하수처리구역편입은 현지 실사 후 해당 유무를 결정하고 타당한 근거를 경제성․환경성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제시 (2) 도심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하수관로의 침입수/유입수의 저감 및 하수의 누수방지, 하수처리수의 효율적인 재이용 등을 감안하여 하수관로 연장이 최소화되도록 발생원 중심의 하수처리 체계 구축 ∙ 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의 결정은 경제성 및 환경성을 비교․검토하되 환경성을 중시(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1) 하수처리구역 설정 시 하수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 (1) 처리 구역 추가 편입 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가능성이 있는 지역(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경우, 해안변 골재채취 세척수 발생 지역, 내부 공정수 다량 발생지, 배수 설비 설치 불가능한 지역 등) 세부 사례별 검토를 통해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여부 결정 4.4 하수 수집 및 이송 계획 총설 1) 목적, 범위 등을 서술 (1)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 단계별로 구분 2) 강우 시 미처리 하수(CSOs, SSOs 및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 강우 시 오염부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고 적정하게 이송되도록 계획하여 수립한다. 4.5 하수 수집 및 이송 실태조사 4.5.1 기본 방향 1) 하수 수집‧이송 실태조사는 I/I 유입 정도 파악, 유량 및 수질 원단위 검토 및 하수의 이송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저농도 고유량, 맨홀이나 처리장에서의 월류 발생 등 하수의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수행함 2) 하수관로 기술 진단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 진단과 기본계획을 동시 시행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기본계획 검토 시 유량 및 수질 조사 및 CCTV 조사 등을 시행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함 4.5.2 조사 지점 선정

1) 조사 지점은 하수의 이송 실태 파악 및 원단위 검토 등 꼭 필요한 만큼 조사할 지점을 검토하여 제시 (1) 주요 조사 지점은 처리장(유입, 방류), By-pass 지점, 주요 우수토실, 차집/오수 간선관로 주요 합류점, 기타 조사 지점 (처리장의 경우 조사 없이 처리장 운영데이터를 활용) 2) 조사 지점의 위치도 (1) 조사 지점은 위치뿐만 아니라 수질 및 유량이 분석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치도상 표시하여야 함 4.5.3 조사 내용 1) 조사 기간 (1)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 선정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1) 유량측정 : 건기와 강우 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2)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부하 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BOD는 전체 조사 물량 중 필요한 부분에 한해 분석) (3) 시료채취 : 강우 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평균 수질은 각 분석 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 적용하여 산출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 참조 3) CCTV 조사 (1) 기술 진단에 의해 수행된 기존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며, 그 외 불량구간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 필요시 CCTV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로 계획에 반영

4) 수위 조사 (1) 주요 우수토실 등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강우량과 연계한 수위 변화를 조사하여 월류빈도 및 횟수를 파악하고 우수토실 개량계획에 반영 4.5.4 변동 부하율에 대한 조사 1) 하수처리인구 규모별(대‧중‧소) 및 지역 특성(관광지역, 군부대 등)별로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변동 부하율 조사‧분석 (1) 결과는 연간, 청천 시, 강우 시로 구분하여 일평균, 일최대, 시간 최대 하수량 변동 부하 조사 결과 제시 (2) 국내외 문헌․지침․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신자료와 비교․분석 4.5.5 조사 결과 활용 1) 조사 결과는 I/I 분석, 계획수질 산정과 비교검토 및 원단위 검증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문헌상의 원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계획수질 및 계획하수량을 도출되어야 함 2) 유량 및 수질 조사, CCTV 및 수위 조사 등 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관로의 문제점은 관로 개량계획 등에 반영 4.6 하수관로의 현황 및 문제점 4.6.1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1) 기존 하수관로의 시설 현황 및 제원은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작성 2)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 분구, 소구역에 대해 하수배제방식(합류식, 분류식)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 (1) 차집관로 및 오수간선관로에 대하여 규정하고, 차집관로, 오수간선관로, 지선관로로 구분하여 제시 (2) 암거(원형관, 사각형거, 개거(자연개거 포함), U형 측구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 (3) 하수관로에 계곡수 또는 하천수, 농업용수의 유입 여부 및 유입될 경우에는 위치도(1/5천) 제시 (4) 토구 및 우수토실의 분류와 하수처리 구역별 위치도 제시(각 토구 및 우수토실별 배수구역 면적 구분) (5) 우수토실 전수조사 시행 및 조사 결과는 부록에 수록 (6) 하수의 차집방식(하천차집 또는 하천복개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우수토실에 의한 차집 등)을 분류하고 차집 위치는 도면(1/5천)으로 제시 (7) 우․오수 분리벽(규격 포함) 설치 암거 및 위치도(1/5천) 제시

1)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소구역별로 기존의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위치도 포함) (1) 목표연도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면적, 인구의 변화 제시 (2) 처리구역(분구)별 배제방식, 오수간선관로, 우수간선관로, 합류식관로 등 관로 현황도 작성 2) 하수처리구역 별 배제방식, 용도지역,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이송 실태와 문제점 분석하여 제시 4.6.3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제시보다는 해당 지역의 하수 수집․이송 단계의 문제점을 소구역별로 파악하여 보고서에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에 제시 (1) 합류식 및 분류식의 배제 방식별로 배수 설비, 지선관로, 간선관로 등 단계별 구분하여 문제점 제시 2) 하수관로의 문제점은 기술 진단 결과 또는 CCTV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개량계획은 기술 진단 결과 또는 CCTV 조사 결과 등에서 조사된 문제점을 기초로 수립 ※ 기술 진단을 포함한 문제점 조사 및 계획 반영 절차 - 소구역별 문제점 파악을 통해 문제가 있는 소구역 지정 - 문제가 되는 소구역에 대한 조사 및 기술 진단 시행 ∙ 청천 시/강우 시 지선/배수 설비 문제점 파악 ∙ 차집/오수 간선관로는 RDⅡ분석 및 불량구간 도출 ∙ CCTV 조사에 의한 불량구간 확인 - 도출된 문제점에 근거한 개량계획 등 정비계획 수립 3) 하수관로의 정비를 위한 연차별 사업 시행 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기존 관로시설의 문제점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 분구 별로 분류하되 가능한 소구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시

4) 하수관로의 개선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다음 항목과 같이 문제점을 분류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분류식/합류식 배제 방식별 문제점 제시 5) 수집 단계(배수 설비 등) 문제점 (1)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2)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불량 또는 미설치 (3) 분류식지역에서 배수설비 미정비 현황 및 사유제시 ※ 미정비 구역의 우수토실 존치 및 관리 현황을 제시(해당 우수토실의 인구, 배수면적 등 포함) ※ 미정비 유역의 우수토실 현황을 관로, 처리 구역을 포함하여 도면상에 나타내야 함 (4) 하천 및 복개 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5)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해수의 유입 (6) 토구 및 우수토실의 문제점 ∙ 토사의 퇴적(준설량㎥/년), 하천수 또는 해수 등의 유입, 차집율, 유지관리 횟수(회/년) ∙ 우수토실 현황, 분류식 지역에 우수토실이 있는 경우 합류식과 별도로 구분하여 현황 작성 ∙ 기존 우수토실 문제점 제시(청천시 월류가능성, 강우시 하천수위영향, 기타 구조적 문제점 등 개량 사항 도출) 6) 이송 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1)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 침입수/유입수량, 침입율 (2) 통수능 부족 및 경사불량 관로 현황 제시 (3)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류하여 제시 ∙ 조사 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하여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기술 진단 조사자료 활용) (4) 관 재질 사항(관 종류, 본체 부식, 균열) (5) 관의 노후도 및 개․보수 이력(시공연도, 관의 내구연한) (6) 간선하수관로(차집관로, 오수간선관로)의 문제점 ∙ 하천 내에 매설되어 지하수 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 간선하수관로의 설치 현황 및 위치도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기술 진단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유량 및 수질 조사, CCTV 조사 등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시 ∙ 조사 시행 시 조사 결과에 근거한 불량구간 도출 및 문제점 분석 ∙ 처리장의 월별, 계절별 유입량 및 유입 수질 분석 등을 통한 간선하수관로의 문제점 분석 (7) 강우 시 미처리 하수 발생의 문제점(처리 구역에서 발생하는 CSOS 및 SSOS, 우수관로 유출수에 따른 문제점) (8) 모든 형태의 하수저류시설에 연결된 하수관로의 문제점(연결 하수관로의 통수능 부족 및 경사불량) (9) 펌프장의 문제점(중계펌프장의 운영현황 및 월류량, 빈도 등 청천 시/강우 시 문제점 분석, 중계펌프장 운영데이터 기록여부 확인)

2) 그룹화된 소구역별로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1) 지역 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2) 환경성은 배제방식 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3)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 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3) 배제방식 선정에 따른 하수 이송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1) 분리 수집된 우․오수가 하수처리시설까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적정하게 분리 이송되기 위한 대책 검토 (2) 하수처리시설 인근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4)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 별로 제시 5) 기존 배제방식의 개선 대책 검토 (1) 기존 배제방식 문제점 검토 및 소구역별 개선 대책 제시 ※ 배제방식 선정 절차 및 고려 사항은 「강우 시 효율적인 하수 관리를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16.6)」참조 4.9 관로 개량계획 4.9.1 개량계획의 수립 1)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4.6.3 문제점(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 또는 CCTV 조사 결과)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 분구 별로 작성하되 하수 배제 방식별로 분류 (1)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활용

2) 강우 유출 특성의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계획구역 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1) 산정 과정은 보고서 부록에 수록 4.11.2 우수관로계획의 내용 단계별 사업계획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 사업 내용 : 관로 규격, 관로연장, 우수 이송량 등 4.11.3 오수관로 계획의 수립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관로 정비의 기본 방향에 따라 침입수/유입수(I/I) 및 누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함 4.11.4 오수관로 계획의 내용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하여 제시 (1) 사업 내용 : 관로 규격, 관로연장, 오수 이송량 (2) 분류식화/처리 구역 확대 구분 제시 4.12 합류식 관로계획 4.12.1 합류식 관로계획의 수립 1) 합류식 관로의 단면(규격)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 2) 계획우수량의 산정을 위한 최소 설계빈도는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특성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이보다 크게 조정 가능 4.12.2 합류식 관로계획의 내용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 사업 내용 : 관로 규격, 관로연장 4.12.3 차집관로계획의 수립

1) 하천 또는 하천복개차집, 계곡수 차집, 농업용수로(路) 차집 방식으로 운영 중인 차집관로는 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한 별도의 개선계획을 수립 2)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함 4.12.4 차집관로(오수간선관로) 계획의 내용 1) 단계별 사업계획은 노선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 사업 내용 : 노선명, 위치(시점-종점), 관로 규격, 관로연장, 우수토실 2) 관로 계획은 차집관로 계획 평면도상에 단계별로 표시 3) 우수토실 계획 (1)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 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 및 중점관리대상 우수토실 선정 (2) 배수 설비 미정비 시 우수토실 정비 대책 수립 (3) 선정된 중점 관리 우수토실 및 분류식 지역에 존치된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오염부하 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계획 수립 (4) 상수원보호구역 내 우수토실은 강우 시 하수의 월류 영향이 큰 우수토실에 대해 중점 관리 방안 제시(우수토실 개량, 모니터링 등) 4.13 펌프장 계획 1)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해 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나 우수를 방류수역으로 자연 방류시키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므로 각 펌프장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

※ 재해지도 작성 기준에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9호, 2021.12.28.)에 의해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참고하여 침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수록함 2) 침수 원인을 분류하고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 (1) 침수 원인 분류 ⓛ 외수 침수 원인 ∙ 하천 범람 및 하천의 통수능 부족 ∙ 제방 붕괴 및 제방고 부족 등 ② 도시 내수 침수 원인 ∙ 노면수의 하수관로 유입 지연 ∙ 하수관로의 병목현상 발생 ∙ 하수관로의 이송 능력 부족 ∙ 하수관로의 역류 현상(배수위 발생 포함) ∙ 빗물펌프장 용량 부족 또는 부적정 가동 ∙ 가옥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 ∙ 기타 원인 (2) 지역별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강우 강도식 제시 ∙ 강우 강도식 도출을 위한 강우 자료 해석 시에는 최소한 과거 20년 이상의 자료를 수집, 활용 ※ 강우 자료 해석 및 강우 강도식 도출의 세부 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참조 3) 모든 배수 분구에 대하여 강우 유출 해석 모형을 통한 배수 구역별 내수 침수 발생 평가 4) 빗물펌프장, 저류시설 등 침수 방지 시설 현황 조사 5) 침수 원인 분석을 통해 우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정비, 하수저류시설 도입, 기타 정비의 순으로 구성하고, 이중 배수 체계 시뮬레이션 기법 도입을 통한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의 종합적, 입체적 계획안 수립 4.17.2 시설계획의 수립

1) 하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2) 하수도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합류식 하수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악취 실태조사 및 우심지역에 대한 단계별 저감 계획 수립 ※ 기준연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 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 관리 업무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3)을 참조하되, 최근 5년 이내 하수 악취 저감 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결과 활용 가능 4.18.2 악취 저감 계획의 수립 1) 현황 조사 (1)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 관련 시설 현황을 분석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하수 관로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 현황 분석 2) 현장 조사 (1) 하수 악취 민원 다수 발생지점, 하수 악취관련 시설물 밀집 지점, 하수관로 합류 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을 주요 조사 지점으로 선정 (2)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선정 (3)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 내 공기 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4)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 측정

1) 수 개의 후보지를 선정 후 후보지별로 다음 검토항목별로 비교 평가 (1) 검토 항목 : 입지 조건, 공공수역 이용 현황 및 수질 등급,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의 차집, 관련 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 영향, 공사의 용이성, 하수관로의 부설 위치 및 연장,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2) 위치선정 시 유의할 사항 (1) 하수처리구역 하수가 하수처리시설로 자연 유하로 유입되고 수집·이송·처리가 용이하며 하수관로 연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 (2) 민원 발생 요인이 적은 도시계획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 (3) 환경기초시설과 통합 운영할 수 있고 공공수역에 가까운 곳 (4) 홍수로 인한 침수 위험이 없을 것 (5) 방류수가 충분히 희석·혼합되어야 하며, 상수원·지하수원·어장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할 것 (6) 민원 발생 우려가 큰 주거·상업지역 부근은 피할 것 (7)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하수슬러지) 등의 최종처분 방법 고려 (8)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장래 확장 또는 추가 시설 소요에 대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9) 타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 처리가 용이할 것 (10)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 부지를 가능한 확보 (11) 동일 부지 내에 하수찌꺼기 최종처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반영 (1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시 하천유지용수 이외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공급이 용이한 곳 4.24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재건축 계획 4.24.1 총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 및 안전 저하 문제로 재건축하려는 경우 대상 시설의 경과 연수, 노후도, 처리 성능,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타당성을 제시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5.4.)’의 붙임 2‘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서 작성방법’을 참조·작성 * 관련 세부 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중장기 개선방안 로드맵 마련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 2023)’ 참조 2)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양한 조건(예, 동절기·하절기, 강우 시·청천 시, 부하·유량 변동 등)에서도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타당성 검토 시 하수처리시설의 최대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 가능 (1)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 4.24.2 재건축 대상 시설 선정 1) 대상 시설 (1)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최초 가동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장기간 경과되었거나, 유입부하 검토 결과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의 달성이 곤란한 처리시설 4.24.3 성능 평가(1단계 평가) 1) 구조물 평가 내용연수와 안전진단 평가를 종합하여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 제시 2) 처리성능 평가 처리능력 평가와 기계/전기설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

3) 경제성 평가대상 여부 결정 구조물 및 처리 성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평가(2단계 평가) 대상 여부 결정 4.24.4 경제성평가(2단계 평가) 1) 개선 범위 설정 (1)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 요구사항과 시행 대안(계획)을 제시 ◦ 방류수수질기준 달성을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2) 경제적 대안 선정 (1) 경제성 있는 대안 선정을 위해, 처리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높일 다양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여 방안별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과 기존 시설 가치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선정 ◦ (LCC 분석) 방류수수질기준 상시준수 등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별로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여 비교·평가 결과 제시 ※ 생애주기비용은 시설개선의 건설단계에서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건설사업 관리비 등의 총사업비와 건설 후 운영 단계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및 수선비 등을 모두 포함 ◦ (기존 시설 가치평가) 기존 시설 개량 비용과 잔존가치를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교·평가 결과 제시 ◦ (종합 평가) LCC 분석과 기존 시설 가치평가를 종합하여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량, 재건축 등 시설개선 타당성 결과를 도출 제5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 처분계획 5.1 기초조사

1)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 수립 시 ‘아산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아산시, 2025.9)’를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 2)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 발생량 제시 (1) 하수찌꺼기 예상 발생량 ◦ 계획 연도의 계획하수량에 하수찌꺼기(생·잉여) 배출량을 함수율 80%로 환산한 원단위합계를 적용하여 발생량 산정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유입량 구분 제시 (2) 분뇨 예상 발생량은 ‘제7장 분뇨처리시설 계획’의 계획목표연도의 분뇨수거량 적용 (3) 음식물류폐기물 예상 발생량 ◦ 순환경제시행(집행)계획 등의 관련 사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검토 (4)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관리기본(세부)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3)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 및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 제시 (1)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용량은 가동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 발생량에서 기존 시설용량은 제외하여 산정 (2)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소화 후 최종찌꺼기 처리·처분 용량 및 소화 폐액(폐수) 연계 처리 방안 제시 ◦ (소화 후 최종찌꺼기) 소화 효율 등을 고려한 물질 수지도를 작성하여 최종 소화 찌꺼기 처리·처분 대상량 산정

※ 처분 시 소각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5.4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 방법에 그 계획을 기술 ◦ (소화 폐액(폐수) 처리) 생물학적 처리 또는 물리학적 처리 방안 제시 (3)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방안 제시 ◦ 목표연도별 바이오가스 예상 생산량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수요처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요처(도시가스 공급 등)와 협의 결과(가스량, 사용계획 등)를 제시 5.4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 방법(처리 방법 포함) 1) 처분 방법의 종류 및 개요 2) 각 처분 방법별 장단점 비교‧검토 3) 최종처분 방법은 처리 방법과 처분 방법을 연계하여 지역특 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 (1) 대안 설정 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환경부하 감소에 따른 경제적 편익 효과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산출 근거는 보고서 부록에 수록 4) 처리 방법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1) 시설 규모 및 소요 부지를 최소화 (2) 하수찌꺼기(슬러지) 최종처분 방법과 연계하되 하수처리 공정을 고려하고 처리방식을 조합한 대안을 제시 5) 처리 방법은 안정화, 감량화와 함께 집약‧광역처리‧처분이 원칙 (1) 찌꺼기 발생량, 성상, 찌꺼기(슬러지) 이용, 반송수의 성상과 수처리에의 영향, 처리장 입지 조건, 경제성 및 유지 관리성, 찌꺼기(슬러지)의 유효 이용,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결정 제6장 에너지자립화 계획 6.1 기초조사

※ 발생량은 분뇨와 정화조 찌꺼기로 구분 제시 2)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1)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설치 현황 (2) 분뇨처리시설 시설 이력과 운영 현황 3) 문제점 (1)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7.2 계획의 기본 방향 1)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장래 분뇨 발생량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합리적인 연계 처리 체계를 구축 2) 관할 행정구역 내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는 전량 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 3) 하수관로 정비에 의해 분류식 지역에서는 분뇨의 하수관로 직투입량이 증가하도록 계획 4) 수세화율 증가에 따라 수거 분뇨의 양은 감소하고 정화조 찌꺼기 수거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정화조 찌꺼기 처리시설 위주로 처리계획을 수립 7.3 시설계획 1) 수세화율 및 오수관로 직투입율 예측 2)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1)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 수거 대상 인구 예측 (2) 배출량 원단위 계획 (3)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의 성상 분석 (4)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3)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 처리 검토 4) 분뇨처리시설 신‧증설계획 (1) 단계별 계획 시설용량 7.4 시설 개량계획 1) 운영 및 단위 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량계획수립 (1) 기술 진단을 실시한 경우 기술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량계획을 수립 제8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8.1 개인하수처리시설 세부 설치 현황(최근 3년간)

1) 정화조(용량별, 공법별, 지역별(수변, 상수원 보호구역, 특정, 기타) 등) 2) 오수처리시설(용량별, 공법별, 지역별(수변, 상수원 보호구역, 특정, 기타)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카드 활용 8.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최근 3년간) 1) 방류수 수질 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3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시설 (1)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2)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8.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1) 대상 시설(용량 등)과 주기·시기(계절) 등을 지역별로 제시 ※ 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1)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 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제9장 재정계획 9.1 총설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원칙 등을 제시 9.2 소요 사업비 9.2.1 소요 사업비의 산정 1) 산출 기준 및 원칙을 제시(단가 및 환율 적용시점 등)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시점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 환경유역청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소요 사업비 산출 기준 및 원칙을 적용

2) 평가 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3) 평가 항목 (1) 과다한 침입수/유입수(I/I)의 유입으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의 농도 저하 (2) 하수의 누수에 의한 2차 오염(지하수, 지표수)의 발생 (3) 강우 시 미처리된 월류수의 방류로 인한 방류수역의 오염 (4)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유입수 발생 (5) 관로의 통수능 부족 (6) 집중 강우로 인한 침수 피해 (7) 하수 재이용 여부 (7)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되 지역에 따라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4) 단계 및 지역별 사업 우선순위 (1)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관로 정비를 시행할 지역의 순위를 결정하되 종합적 계획과 순위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2) 처리 구역 전체에 대하여 침입수/유입수량 조사 결과, CCTV 조사 결과 등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투자 대비 비용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별로 결정·계획 9.2.3 단계별 투자계획 1) 사업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 2) 초기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3) 전체 사업비를 단계별로 등분배하지 말고 전체 하수도 국고 예산과 지방비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현이 가능한 범위 내 사업은 1, 2단계로 계획하고, 그 외는 3, 4단계로 계획하여야 함 9.3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정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 관로시설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유지관리 인원 또한 별도로 산정함 9.3.1 유지관리비의 운영 현황

4) 하수도 대장 및 조서를 기초로 하수도 자산 조사 및 자산관리 방안 검토

제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11.1 사업의 효과분석 1) 사업의 효과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함 2)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 구역별로 제시 (1)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 인구 (2)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3)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4)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5) 발생 오염부하량의 저감량 (하수처리구역 내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하되 구분하여 산정하고, 발생 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6)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 면적 (7)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8) 기타 3)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 시 부하 삭감 증가 효과, 강우 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 4)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 지역으로 변경하는 하수 배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저농도 수질 유입 개선 등 처리장 운영 방식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효과분석 (1) 방류수역 등 주요 하천의 기존 수질과 사업으로 인한 개선 수질을 비교 제시 5) 소규모 하수도를 폐쇄하고 기존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연계 처리를 계획하거나, 2개소 이상의 소규모 하수도를 폐쇄 후 통합(신설)하려는 경우 발생 오염부하량의 저감량,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 (1) 수질환경보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댐 상류 지역은 계량화된 사업 효과를 제시 4.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4.1 일반사항

4)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 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5)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공공측량 성과 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4.4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1) 하수도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조서를 작성한다. 처리구역내 분구별 관로시설을 집계하며 특히 관경, 관종별 및 배제 방식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2) 공공하수도 조서 및 도면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발행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요령(1990.6)”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5. 유량 및 수질 조사 1) 유량 및 수질 조사는 현장답사 후 조사지점을 포함한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승인 후 시행한다. 2)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 특성 조사를 위하여 위한 주거, 상업, 공업, 관광, 취락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3회(강우시 1회) 유량과 수질을 측정한다. (1) 하수량 및 하수 수질의 월별, 계절별 변화,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BOD5, TOC, SS, T-N, T-P 등)

3) 하수 수집 및 이송 실태조사 분석, I/I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 유량측정 : 건기 시와 강우 시로 구분하여 측정 (2) 수질 조사 : BOD5, TOC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부하 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4) 시행 10일 전까지 조사 지점, 조사 방법, 분석 항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시행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행한다. 6.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차집/오수 간선관로는 RDII (Rainfall Derived Infiltration and Inflow)의 정량적인 분석 및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강우 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리장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 대책을 수립한다. 7.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생활하수과-3700, 2011.11.09.)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2011)’에 의거 침수 시뮬레이션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상습 도시 내수침수 피해 지역 및 방재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검토 대상 발주처 협의 선정 후 침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침수 시뮬레이션 수행 시 우리 시에서 진행중(자연재해저감계획 등)이거나 완료한 용역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4) 도시하수 유출 모델링은 SWMM 등 모델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충청남도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사업금액: 금3,241,260,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계속비계약, 공동계약입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신청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1) 건설부문: 상하수도(3587), 구조(3585), 토질․지질(3588) 2)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3563) 3) 전기부문: 전기설비(3570) 4) 환경부문: 수질관리(3593)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3의 가항~라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자에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 기술자는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http//www.g2b.go.kr)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년 8월 5일(수) 09:00 ~ 17:00 (※ 12:00 ~ 13:00 제외) 2) 제출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0, ☎041-537-3542) -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또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별책, 원본 1부 포함)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상하수도 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에 의하여 아산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시 개별 통보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1)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로서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상하수도분야(30%), 구조분야(15%), 토질·지질분야(15%), 기계분야(15%), 전기 분야(15%), 환경분야(10%)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의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 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의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 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용역에 한함)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한다. 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부분의 수행한 용역은 아산시에서 발주한 하수도분야 용역에 한하며, 아산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한다. 7)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업무중복도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상하수도분야(40%), 구조분야(15%), 토질·지질분야(15%), 기계분야(15%), 전기 분야(15%) 나.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를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2점 *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100)×64+1(책임기술인경력평가)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P.Q 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 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아산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업무중복도의 경우 CEMS자료(승인, 미승인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증빙서류는 CEMS자료, 과업중지중 공문이외에는 평가서에서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CEMS 조회 내역, 제출받은 평가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에서 내용이 상이 할 시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아산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아산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졸례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m 사업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1-537-3542)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7. 21. 아산시 재무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hwpx ===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7.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세 부 사 항비 고
계100
1.참여기술인50․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용역 : 2점〈교육훈련 1, 전차용역 1〉
2.유사용역 수행실적15․  건 수 : 6점
․  금 액 : 6점
․  전차용역 : 1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 : 2점
3.신 용 도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개발실적 : 2점
․  투자실적 : 10점
․  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10․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분야책임기술인 : 4점
․  분야참여기술인 : 2점
․  실무기술인 : 1점
6.가점0.2~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  젊은 기술인 참여 0.1~0.2점
구분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구 분가중치
구 분1.00.90.80.70.6
활용건수(건)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100
1.
참 여
기술인
계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15
등 급절대
평가
3특급고급중급초급 이하
3210
경 력4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3.63.22.82.4
실 적5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4.54.03.5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
평가
3수우미양가
3.02.72.42.1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19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절대
평가
4고급 이상중 급초급 이하
432
경 력7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6.35.64.94.2
실 적8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7.26.45.6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14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절대
평가
4중급 이상초급 이하
43
경 력5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4.54.03.53.0
실 적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소 계2
교육훈련절대
평가
1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ㅇ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은
- 아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전체변경) 타당성 조사용역 (2026.03)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15
최근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6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5.44.84.23.6
실 적
(금 액)
50억이상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5.44.84.2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ㅇ 업체의 전차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본 사업의 과업대상 전단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차의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수행 경과기간, 참여비율,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점수 = 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
× 경과기간 가중치×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
- 아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전체변경) 타당성 조사용역 (2026.03)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점수2.01.81.61.4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아산시에서 발주한 하수도분야)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하수도분야만 인정)
ㅇ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하수도분야)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
3.
신 용 도
소 계1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등
정지기간절대
평가
7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부실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재정상태
건 실 도
소 계3
신용평가등급기준절대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
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 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ㅇ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15
개발실적절대
평가
2ㅇ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5년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특 허100%80%60%
실용신안-
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절대
평가
10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활용실적3ㅇ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가중치
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사업의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과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3.02.72.42.1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4.03.63.22.8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2.01.81.61.41.2
실무기술인1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10.90.80.70.6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절대
평가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구 분배점자기평가점수산출근거
총 계100
1. 참여기술인합 계50
사업
책임기술인
소 계15
등 급3
경 력4
실 적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19
등 급4
경 력7
실 적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14
등 급4
경 력5
실 적
교육훈련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계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6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3. 신용도계10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7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15
개발실적2
투자실적10
활용실적3
5. 업무중복도계10
책임기술인3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6.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1~0.3
젊은기술인 참여0.1~0.2
구분배점지 표
수3.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2.7-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2.4-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2.1-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1.8-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