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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총괄 및 1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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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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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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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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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도시계획·정비계획
- 추정가격
- 14.5억원
- 개찰
- 06/09(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단계별 목표 설정
요약 AI 요약
곡성군 전체 행정구역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를 도모하고,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유량 및 수질조사 수행
- 간선관로 시뮬레이션(강우 시 불명수 유입 분석)
-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및 조서 제작
-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개량·신설 계획 수립
- 하수찌꺼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수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대상업체가 제출한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1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 2점 |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9(화) | 지남 |
| 개찰 | 06/09(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3,727,273원
- 배정예산
- 1,599,1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5/19(화)
- 공고번호
- R26BK01530805-001
- 참조번호
- 2026-646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53,727,273원
- 배정예산
- 1,599,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68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4. 곡 성 군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행정사항 52 Ⅳ. 성과품 제출 54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하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하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며, 기존 하수도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신설 하수도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1) 과업대상지역 ◦ 과업위치 : 곡성군 전체 행정구역 2) 과업의 범위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 1식 ◦ 유량 및 수질조사 : 1식 ◦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 1식 ◦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및 조서 : 1식 4. 과업기간 본 용역의 전체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 (환경청 승인기간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본사항 1) 기 수립된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각종지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합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조사 및 계획 수립시 곡성군의 지역현황을 토대로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 최종목표년도는 2045년으로 하되 단계별 목표년도를 설정한다. 4)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5) 본 과업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5. 04)』과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5)』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나 변경된 방침이 있을 경우 검토 ‧ 반영한다. 2. 일반사항 1) 기본계획은 하수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전체구상이 창의적ㆍ포괄적이며, 시행과정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되도록 수립한다. 2) 하수도정비의 목표는 하수도보급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있으므로 지표설정 및 제반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3)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몇 개의 시행단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설정ㆍ수립한다. 단계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한 단계구분을 적용한다. 4) 기본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경우 각 시행단계를 색으로 구분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유수율 제고계획 (1) 취ㆍ정수장의 위치, 급수구역(광역, 지방, 전용,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도면(1/2만5천 ~ 1/5만)으로 제시 (2) 단계별 유수율 제고계획 4) 수돗물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수요관리를 위한 물수요관리 목표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2.2.4 기타 계획 (1) 농어촌 발전계획 (2) 인접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3) 환경정비계획 (4) 기타 관련계획 (5) 휴양시설현황 및 개발계획 (6)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2.3 부하량에 관한 조사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1)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내용을 반드시 반영 2)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3.5.3 수질개선목표」를 충족시키질 못할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 2.3.1 발생부하량 조사 1)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기준에 따라 발생, 배출부하량 산정 2.3.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조사 1)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수립 3)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방법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변경일 경우 기존 자료 활용 (1) 조사기간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2) 조사목적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발생 특성 파악 및 오염부하량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위함 (3) 조사방법 :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처리시설 유입전, 하수관로 유입전 또는 이송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 내에 흐르는 자연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ㆍ면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ㆍ하절기 포함), 강우시 1회, 일별 4회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4) 시료채취 : 강우시는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환경부의 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1) 수질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2)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3)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4)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 부하량을 산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1) 오염부하량은 발생부하량, 유입부하량, 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2) 하수처리구역 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하수처리구역내 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현황조사 제시 2.4 처리구역 현황 조사 1)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2) 상수도사용량, 인구, 미급수 가구, 지하수 사용 가구, 정화조 존치/폐쇄 가구, 관로 현황 등 하수도 기초자료 DB 구축하여 부록에 제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서에 요약 제시 2.5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 1)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현황 및 계획 2)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현황, 침출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3) 공업단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4)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5)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유산 위치 제시 2.6 하수도 연혁 조사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1) 기본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2) 목표연도는 5년 단위(해당년도 12월말 기준)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계획과의 연계상 부득이 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음(타당성 있는 근거제시) ◦ 하수처리용량 500㎥/일 미만인 소규모 하수도의 목표연도는 5년 단위 2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 ◦ 하수저류시설의 목표연도는 5년 단위 2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1) 관할 전체 행정구역 및 실질 하수처리구역 단위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인구 3.3.1 계획인구 1) 계획인구 추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인구변화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 면, 리), 하수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 ㆍ 거주인구, 세대수, 전·출입 변화를 기초로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구수, 인구의 순이동 항목으로 분석 -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유입인구를 구분 ㆍ 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이 어느 시점부터 인구변화에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통계자료 활용 및 기존자료활용) -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은 다음 사항 고려ㆍ개발 등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은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 ㆍ 인근지역 또는 비슷한 여건의 개발계획에 관한 외부유입률 조사 3.3.2 처리인구 및 하수도보급률
1) 공공수역의 목표수질과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수준에서 목표 설정 2) 소규모하수도는 실제 거주인구를 조사하고, 자연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정 3.4 계획하수량 3.4.1 계획하수량 산정기준 1) 계획하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을 분석하여 산정 -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을 기초로 상수급수량과 물사용량을 비교·검토하고 하수관로 I/I 조사결과를고려하여 산정 2) 계획하수량 원단위는 현장조사 등에 따른 실측치를 근거로 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기본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 3.4.2 생활오수량 원단위 1) (생활오수량 산정) 기존 하수배출원에 의한 생활 오수량은 최근 5년간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량기불감수량 등의 유효무수수량을 감안하여 양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생활오수량을 산정 ◦ 하수처리구역 내 미급수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므로 상수도 사용량 원단위를 준용하여 산출 ◦ 최근 상수도사용량의 증가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생활오수량 = (상수도사용량 + 유효무수수량) × 오수전환율 2) (생활오수량 원단위 결정)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결정된 1인1일 최대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역특성상 필요한 경우 가정 오수량과 영업오수량으로 구분. 다만,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하여 영업용수율을 적용하되, 용도지역별로 과거 10년 이상의 영업용 급수실적을 분석하여 타당하게 제시(근거 포함) 평균 오수원단위 = 1인1일 평균 급수량 × 유효수율 × 오수전환율 * 1인1일 평균 급수량 = 요금수량(유수량) / 유수율
3) (급수원단위) 과거 10년이상의 급수실적(사용실적 포함)과 관련계획상의 장래급수량, 국내 유사규모(급수인구기준)도시의 급수량(사용수량 포함) 및 급수 실적(사용실적 포함)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단계별 계획급수량 원단위(일평균)를 결정 ◦ 과거 상수도 보급현황 작성. 단, 물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 급수실적보다 우선하여 적용 검토 ◦ 하수처리구역 중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생활용수 현황자료 파악 4) (유효수율)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사용실적 포함)과 당해지역의 유수율 향상 대책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근거제시) ◦ 상수사용량이 일정할 때 유수율상승은 상수급수량 감소를 의미하므로, 상수급수량과 유효수율이 동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 ※ 상수급수량과 유효수율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제시 5) (오수전환율) 오수전환율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결정하되 주거형태별(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상가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6) (비교 ․ 검토)생활오수량 원단위는 예측 원단위와 실측 원단위를 비교‧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제시 3.4.3 지하수사용량 산정 1) 지하수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 및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계획에 오수전환율을적용하여 산정 3.4.4 공장폐수량 원단위 1)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원단위와 비교 제시
2)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생활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3.4.5 관광오수량 원단위 1) 관광오수량은 실제 하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되, 산출이곤란할 경우 유사 도시나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산정 2) 관광객 산정은 관광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월별 및 계절별로 추정 제시 3)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산정 3.4.6 군부대오수량 원단위 1)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영업용수나 업무용수로 구분하지 말고 별도의 군부대 오수량을 산정 ◦ 실제 발생 하수량을 바탕으로 해당시설에서 소비하는 상수사용량 및 지하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3.4.7 지하수량 원단위 1) 지하수유입량 원단위는 하수관로기술진단을 통한 비강우시 I/I 분석 결과와 관로정비계획에 의한 목표저감량을 고려하여 반영 2) 1인1일 최대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하용량, 폐수 및 군부대 오수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시 추가하여 지하수유입량 산정 가능 3) 지하수량 산정기준 ◦ 지하수량은 1인1일 최대오수량의 20% 이하 적용 ◦ 하수관 길이 1㎞당 0.2~0.4ℓ/sec로 가정 ◦ 배수면적기준 17,500~36,300ℓ/day/ha로 가정 3.4.8 계획하수량 결정
1) 계획하수량은 유입하수량 및 물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되는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관광오수량,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과 연계처리유입량(지자체간 연계처리량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별로 제시 2) 변동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제조사된 변동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 - 해안지역, 관광지 등 변동부하가 큰 지역의 계획하수량 결정시 유사 지역·형태의 시간대별 유입유량조사 수행을 통한 변동부하율 결정·제시 3.5 계획수질 3.5.1 생활오수 및 영업오수 오염부하량 1) 생활오수의 오염부하량은 1인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되 국내 ․ 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근거 제시)하고 이론적인 오염부하량의 연차별 증가는 사용하지 말 것 ◦ 반드시 일간 수질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원단위를 제시 2) 영업오수의 오염부하량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가정오수 오염부하량과 유사하게 추정한 경우에는 타지역의 실측자료르 조사 비교‧검토하여 결정(근거 제시)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관광 오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관광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실측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공장폐수 오염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참고하여오염부하량 산정 3.5.4. 군부대오수 오염부하량 군부대오수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2) 하수처리구역 및 시설의 규모는 시설 설치, 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및 편입(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은 경제성보다는 도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함 ◦ 특히, 기존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재건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물순환 구조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지역내 여건을 고려하여 분산형 하수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사항은 보고서에 수록 ◦ 하수처리구역 설정은 기존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 참조 4) 방류수역의 수질개선목표 달성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확장함. 5)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과 기존 하수관로의 불명수 유입 현황을 조사(하수관로 기술진단 또는 CCTV 조사 등) ◦ 조사결과, 관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수처리시설 증설 이전에 관로정비를 우선 시행하거나 병행될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계획편에 반영 ◦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로정비 병행시, 경제성 및 관로정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시설의 증설용량 유연하게 설정 가능
6) 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및 편입은 하수처리구역의 오염원 증가에 따라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총량범위 이내가 되도록 설정 7)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분구로 세분하되 분구명을 명명하여야 함 ◦ 단계별 구분기준 :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적으로 포함함 ◦ 하수처리분구 : 하수처리구역을 구분하는 주 간선관로로부터 분기되는 지간선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는 경우를 말함 8) 하수처리구역 설정내용을 도면 및 도표로 제시 ◦ 도면 ∙ 전체계획평면도는 1/5만∼1/2만5천 원도상에 단계별로 구분하여 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구역 평면도는 1/5천∼1/1만 수치 지도를 이용하여 작성 (도시규모에 따라 축척조정 가능) ∙ 하수처리용량 500㎥/일 미만인 소규모 하수도의 하수처리구역 평면도는 1/3천∼1/5천 축척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기존 시설의 평면도는 부록에 신․증설 등 계획시설 평면도는 본보고서에 수록 ◦ 도표 : 하수처리구역명, 용도지역, 단계별 인구, 면적, 용도지구 내의 세분화된 인구, 주거 밀도 등 9) 하수처리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은 별도 ‘국토의 용도구분 계획평면도’(1/5만~1/1만)상에 제시(도시계획구역, 배수 및 하수처리구역 포함)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의 하수처리구역편입은 현지 실사 후 해당 유무를 결정하고 타당한 근거를 경제성․환경성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제시 ◦ 도심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하수관로의 침입수/유입수의 저감 및 하수의 누수방지, 하수처리수의 효율적인 재이용 등을 감안하여 하수관로 연장이 최소화되도록 발생원 중심의 하수처리 체계 구축 ∙ 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의 결정은 경제성 및 환경성을 비교․검토하되 환경성을 중시(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1) 하수처리구역 설정시 하수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유입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 ◦ 처리구역 추가편입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가능성이 있는 지역(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경우, 해안변 골재채취 세척수발생지역, 내부 공정수 다량 발생지, 배수 설비 설치 불가능한 지역 등) 세부 사례별 검토를 통해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여부 결정 4.4 하수 수집 및 이송 계획 총설 1) 목적, 범위 등을 서술 ◦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 단계별로 구분 2) 강우시 미처리 하수(CSOs, SSOs 및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 강우시 오염부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고 적정하게 이송되도록 계획 수립 4.5 하수수집 및 이송 실태조사 4.5.1 기본방향 1) 하수수집‧이송 실태조사는 I/I유입정도 파악, 유량 및 수질 원단위 검토 및 하수의 이송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저농도 다유량, 맨홀이나 처리장에서의 월류발생 등 하수의 이송과정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수행함 2) 하수관로 기술진단에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진단과 기본계획을 동시 시행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기본계획 검토시 유량 및 수질조사 및 CCTV조사 등을 시행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 4.5.2 조사지점 선정 1) 조사지점은 하수의 이송실태 파악 및 원단위 검토 등 꼭 필요한 만큼 조사할 지점을 검토하여 제시 ◦ 주요조사지점은 처리장(유입, 방류), By-pass지점, 주요 우수토실, 차집/ 오수간선관로 주요 합류점, 기타 조사지점 (처리장의 경우 조사 없이 처리장 운영데이터를 활용)
2) 조사지점의 위치도 ◦ 조사지점은 위치뿐만 아니라 수질 및 유량이 분석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치도상 표시하여야 함 4.5.3 조사내용 1) 조사기간 ◦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 선정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 유량측정 : 건기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부하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BOD는 전체 조사 물량 중 필요한 부분에 한해 분석) ◦ 시료채취: 강우 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평균수질은 각 분석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 적용하여 산출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환경부의 지침 참조 3) CCTV조사 ◦ 기술진단에 의해 수행된 기존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며, 그 외 불량구간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 필요시 CCTV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로 계획에 반영 4) 수위조사 ◦ 주요 우수토실 등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강우량과 연계한 수위변화를 조사하여 월류 빈도 및 횟수를 파악하고 우수토실 개량계획에 반영 4.5.4 변동부하율에 대한 조사 1) 하수처리인구 규모별(대‧중‧소) 및 지역특성(관광지역, 군부대 등)별로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변동부하율 조사‧분석 ◦ 결과는 연간, 청천시, 강우시로 구분하여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하수량 변동부하 조사 결과 제시 ◦ 국내외 문헌․지침․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신자료와 비교․분석 4.5.5 조사결과 활용
3) 배수설비 현황 ◦ 기조사된 배수설비 조사결과와 배수설비 공사자료를 검토하여 처리구역/분구별 배수관, 연결관 물받이 등 배수설비현황과 배수설비 유형별 분류 제시 4) 펌프장 운영현황 ◦ 중계펌프장 시설현황(하수이송량, 협잡물 처리량, 강우시 월류 현황 조사) : 운영자료가 없을 경우 펌프장 개량계획에 운영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반영 5) 하수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 공공하수도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저류하거나 저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하수저류시설 현황파악 ◦ 배수구역 내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파악 6)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공공폐수치리구역 (舊, 공동처리구역)내 관로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수관로의 검사 결과 조사 제시 (※ 해당 시․군에 한함) ※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제15조,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제38조,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제 32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제 34조 4.6.2 하수배제방식 현황 1)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소구역별로 기존의 합류식지역과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위치도 포함) ◦ 목표연도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면적, 인구의 변화 제시 ◦ 처리구역(분구)별 배제방식, 오수간선관로, 우수간선관로, 합류식관로 등 관로현황도 작성 2) 하수처리구역별 배제방식, 용도지역,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한 이송실태와 문제점 분석하여 제시 4.6.3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제시보다는 해당 지역의 하수수집․이송단계의 문제점을 소구역별로 파악하여 보고서에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에 제시 ◦ 합류식 및 분류식의 배제방식별로 배수설비, 지선관로, 간선관로 등 단계별 구분하여 문제점 제시 2) 하수관로의 문제점은 기술진단 결과 또는 CCTV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개량계획은 기술진단 결과 또는 CCTV조사 결과 등에서 조사된 문제점을 기초로 수립 ※ 기술진단을 포함한 문제점 조사 및 계획반영 절차 - 소구역별 문제점 파악을 통해 문제가 있는 소구역 지정 - 문제가 되는 소구역에 대한 조사 및 기술진단 시행 ∙ 청천시/강우시 지선/배수설비 문제점 파악 ∙ 차집/오수간선관로는 RDⅡ분석 및 불량구간 도출 ∙ CCTV조사에 의한 불량구간 확인 - 도출된 문제점에 근거한 개량계획 등 정비계획 수립 3) 하수관로의 정비를 위한 연차별 사업시행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기존 관로시설의 문제점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분류하되 가능한한 소구역단위로 세분화하여 제시 4) 하수관로의 개선과 효율적이 하수처리를 위하여 다음 항목과 같이 문제점을 분류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분류식/합류식 배제방식별 문제점 제시 5) 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불량 또는 미설치 ◦ 분류식지역에서 배수설비 미정비 현황 및 사유제시
※ 미정비구역의 우수토실 존치 및 관리현황을 제시(해당 우수토실의 인구, 배수면적 등 포함) ※ 미정비 유역의 우수토실 현황을 관로, 처리구역을 포함하여 도면상에 나타내야함 ◦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해수의 유입 ◦ 토구 및 우수토실의 문제점 ∙ 토사의 퇴적(준설량㎥/년), 하천수 또는 해수 등의 유입, 차집율, 유지관리 횟수(회/년) ∙ 우수토실 현황, 분류식 지역에 우수토실이 있는 경우 합류식과 별도로 구분하여 현황작성 ∙ 기존 우수토실 문제점 제시(청천시 월류가능성, 강우시 하천수위영향, 기타 구조적 문제점 등 개량사항 도출) 6) 이송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 침입수/유입수량, 침입율 ◦ 통수능 부족 및 경사불량 관로현황 제시 ◦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류하여 제시 ∙ 조사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하여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정비사업 및 기술진단 조사자료 활용) ◦ 관재질 사항(관종,본체부식, 균열) ◦ 관의 노후도 및 개․보수 이력(시공년도, 관의 내구연한) ◦ 간선하수관로(차집관로, 오수간선관로)의 문제점 ∙ 하천내에 매설되어 지하수위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 간선하수관로의 설치현황 및 위치도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기술진단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유량 및 수질조사, CCTV조사 등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시 ∙ 조사시행시 조사결과에 근거한 불량구간 도출 및 문제점 분석 ∙ 처리장의 월별, 계절별 유입량 및 유입수질 분석 등을 통한 간선하수관로의 문제점 분석 ◦ 강우시 미처리 하수 발생의 문제점(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CSOS 및 SSOS, 우수관로 유출수에 따른 문제점) ◦ 모든 형태의 하수저류시설에 연결된 하수관로의 문제점(연결 하수관로의 통수능 부족 및 경사불량) ◦ 펌프장의 문제점(중계펌프장의 운영현황 및 월류량, 빈도 등 청천시/강우시 문제점 분석, 중계펌프장 운영데이터 기록여부 확인)
3) 배제방식 선정에 따른 하수 이송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1) 분리 수집된 우․오수가 하수처리시설까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적정하게 분리 이송되기 위한 대책 검토 (2)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4)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별로 제시 5) 기존 배제방식의 개선대책 검토 (1) 기존 배제방식 문제점 검토 및 소구역별 개선대책 제시 ※ 배제방식 선정절차 및 고려사항은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환경부․한국환경공단,‘16.6월)」참조 4.9 관로개량 계획 4.9.1 개량계획의 수립 1)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4.6.3 관로시설의 문제점(하수관로 기술진단결과 또는 CCTV 조사결과)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되 하수배제방식별로 분류 ◦ 하수관로 기술진단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활용 2) 합류식 하수배제 지역은 CSOs 대책을, 분류식 하수배제 지역은 SSOs 및 우수관로 유출수에 대한 대책을 개량계획과 함께 수립 3) 배수구역 내 도시 내수침수방지 목적을 가진 관로 용량확대, 선형개선, 배수면적 분할을 위한 관로개량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개량계획을 제시 4.9.2 개량계획의 내용 1)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도표 포함) ◦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 용수의 차단, 도시 내수침수 방지 등으로 구분
1)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우수관로 계획을 다음 항목별로 비교‧검토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방지 등의 자연재해발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 ◦ 계획수립에 적용된 강우강도공식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반영한 수정된 강우강도공식을 산정하여 우수유출량을 비교‧제시 ◦ ‘2.1.3 기상자료 분석’의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지역의 강우특성을 시간당 강우량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재현 기간을 산정한 결과를 활용 2) 강우 유출특성의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계획구역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 산정과정은 보고서 부록에 수록 4.11.2 우수관로계획의 내용 단계별 사업계획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우수이송량 등 4.11.3 오수관로 계획의 수립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관로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침입수/유입수(I/I) 및 누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함 4.11.4 오수관로계획의 내용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오수이송량 ◦ 분류식화/처리구역확대 구분 제시 4.12 합류식 관로계획 4.12.1 합류식 관로계획의 수립
1) 합류식 관로의 단면(규격)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 2) 계획우수량의 산정을 위한 최소 설계빈도는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이보다 크게 조정 가능 4.12.2 합류식 관로계획의 내용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4.12.3 차집관로계획의 수립 1) 하천 또는 하천복개차집, 계곡수 차집, 농업용수로(路) 차집방식으로 운영중인 차집관로는 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한 별도의 개선계획을 수립 2)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함 4.12.4 차집관로(오수간선관로)계획의 내용 1) 단계별 사업계획은 노선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노선명, 위치(시점-종점), 관로규격, 관로연장, 우수토실 2) 관로계획은 차집관로계획 평면도상에 단계별로 표시 3) 우수토실 계획 ◦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 및 중점관리대상 우수토실 선정 ◦ 배수설비 미정비시 우수토실 정비대책 수립 ◦ 선정된 중점관리 우수토실 및 분류식 지역에 존치된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오염부하 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계획 수립 ◦ 상수원보호구역내 우수토실은 강우시 하수의 월류영향이 큰 우수토실에 대해 중점관리방안 제시(우수토실 개량, 모니터링 등) 4.13 펌프장 계획
1) 하수저류시설은 계획구역 공공하수도와 연결하여 초기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도시 내수침수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임 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도시현황 및 지역특성과 오염물질저감대책,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 및 자연재해방재계획, 저류수 재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함 4.15.2 하수저류시설 계획의 수립 1) 하수저류시설 계획 ◦ 시설계획위치는 도면(1/2.5만∼1/5만)에 제시 ◦ 사업내용 : 시설용량, 시설형식, 사업목적에 따라 침수방지 능력, 오염부하 삭감율 및 삭감량, 저류수 재이용 계획 제시 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표 제시 ◦ 도시 내수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 하수관로 개량과 연계하여 하수저류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수관로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홍수량 저류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 ∙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가 우려되는 처리구역에서의 첨두유량 저감량 제시 ◦ 초기빗물 오염저감을 위한 시설 ∙ 초기빗물 저류를 통한 오염부하량 및 저감목표 제시 ∙ 오염부하량은 지역적 특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연속측정에 의한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 단기, 장기계획에 의한 방류부하량 저감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인 저감대책을 시행 ◦ 물 재이용을 위한 시설 ∙ 재이용 수요처, 재이용 수질기준 만족을 위한 저류수 처리방법 등 물 재이용계획 제시
※ 강우자료 해석 및 강우강도식 도출의 세부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참조 3) 강우유출해석 모형을 통한 배수구역별 내수침수 발생 평가 4) 빗물펌프장, 저류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현황 조사 5) 침수 원인분석을 통해 우수관로정비, 빗물펌프장정비, 하수저류시설 도입, 기타 정비의 순으로 구성하고,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기법 도입을 통한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의 종합적, 입체적 계획안 수립 4.16.2 시설계획의 수립 1) 관로 개량, 관로개량 + 저류조시설, 관로개량 + 펌프장, 관로개량 + 펌프장 + 저류조시설 등 종합적,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 각 대안별 시설계획에 대해 강우사상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해서 효과를 제시하고, 사업효과,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시설계획 수립 2) 빗물펌프장 등 침수저감시설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의 지형적 여건 및 빗물 배제, 강우 유출수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배수구역을 포함한 시설 위치도 표시 3) 특정 하천유역 치수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소하천)기본 계획 등 관련 침수 대응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4.17 합류식 지역의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4.17.1 악취 저감 계획의 기본방향 1) 하수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2) 하수도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합류식하수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악취실태조사 및 우심지역에 대한 단계별 저감계획 수립
※ 기준년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3)을 참조하되, 최근 5년이내 하수 악취 저감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결과 활용 가능 4.17.2 악취 저감계획의 수립 1) 현황 조사 ◦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관련 시설현황을 분석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하수관로 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 현황 분석 2) 현장 조사 ◦ 하수 악취 민원 다수 발생지점, 하수 악취관련 시설물 밀집 지점, 하수관로 합류 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을 주요 조사지점으로 선정 ◦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선정 ◦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내 공기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내 공기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측정 3) 악취지도 작성 ◦ 악취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 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내 공기중/수중 악취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4)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 ◦ 하수도 악취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4.18 배수설비 4.18.1 계획의 수립
1) 대상시설 ◦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최초가동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장기간 경과되었거나, 유입부하 검토결과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의 달성이 곤란한 처리시설 4.25.3 성능 평가(1단계 평가) 1) 구조물 평가 내용연수와 안전진단 평가를 종합하여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 제시 2) 처리성능 평가 처리능력 평가와 기계/전기설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 3) 경제성 평가대상 여부 결정 구조물 및 처리성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평가(2단계 평가) 대상 여부 결정 4.25.4 경제성 평가(2단계 평가) 1) 개선범위 설정 ◦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 요구사항과 시행대안(계획)을 제시 - 방류수수질기준 달성을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2) 경제적 대안 선정 ◦ 경제성 있는 대안 선정을 위해, 처리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높일 다양한 시행방안을 제시하여 방안별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과 기존 시설 가치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선정 - (LCC 분석) 방류수수질기준 상시준수 등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개선방안별로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여 비교·평가 결과 제시 * 생애주기비용은 시설개선의 건설단계에서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건설사업관리비 등의 총사업비와 건설 후 운영 단계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및 수선비 등을 모두 포함 - (기존시설 가치평가) 기존시설 개량비용과 잔존가치를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교·평가 결과 제시 - (종합평가) LCC 분석과 기존 시설 가치평가를 종합하여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개량, 재건축 등 시설개선 타당성 결과를 도출
※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성능평가 및 경제성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2019.12. 환경부)’ 및 ‘별첨 11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을 참조 제5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 처분계획 5.1 기초조사 1)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현황과 문제점(최근 5년 이상) ◦ 당초 계획 또는 설계대비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시설의 운영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사업 및 운영실적을 제시 ◦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의 주요 개·보수 사항 및 빈도 2) 하수찌꺼기(슬러지)의 발생특성 및 성상 ◦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 1㎥ 처리시 하수찌꺼기(슬러지)발생량제시 ◦ 하수찌꺼기(슬러지)의 TS 및 VS 함량 ◦ 합류식 지역은 강우시와 청천시로 구분하여 하수찌꺼기(슬러지) 성상 제시 3) 계획하수찌꺼기(슬러지)량은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하수중의 SS농도(VS함량 포함), BOD농도, 제거율 및 하수찌꺼기(슬러지)의 함수율을 정하여 산정 4)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및 처분계획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2012.5.9.) 참조) ◦ 하수찌꺼기(슬러지) 성분검사* 자료제시(년도별)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하수·분뇨찌꺼기 성분검사), 검사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5) 계획하수찌꺼기(슬러지)량은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하수중의 SS 농도(VS 함량 포함), BOD 농도, 제거율 및 하수찌꺼기(슬러지)의 함수율을 정하여 산정 ◦ 실발생량, 예상발생량 및 하수처리시설 가동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수찌꺼기 발생량 검토 ◦ VS 함량은 하수찌꺼기 성상을 고려하여 하수찌꺼기량 산정에 반영
1) 처분방법의 종류 및 개요 2) 각 처분방법별 장단점 비교‧검토 3) 최종 처분방법은 처리방법과 처분방법을 연계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 ◦ 대안 설정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환경부하 감소에 따른 경제적 편익효과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보고서 부록에 수록 4) 처리방법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시설규모 및 소요부지를 최소화 ◦ 하수찌꺼기(슬러지) 최종 처분방법과 연계하되 하수처리 공정을 고려하고 처리방식을 조합한 대안을 제시 5) 처리방법은 안정화, 감량화와 함께 집약‧광역처리‧처분이 원칙 ◦ 발생슬러지량, 성상, 슬러지이용, 반송수의 성상과 수처리에의 영향, 처리장 입지조건,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슬러지의 유효이용,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결정 제6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6.1 현황 및 문제점 1)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제시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 발생량은 분뇨와 정화조 찌꺼기로 구분 제시 2)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 ◦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설치현황 ◦ 분뇨처리시설 시설이력과 운영현황 3) 문제점 ◦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6.2 계획의 기본방향 1)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장래 분뇨 및 주변 환경시설과의 합리적인 연계처리체계를 구축 2) 관할 행정구역내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는 전량 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
3) 하수관로정비에 의해 분류식 지역에서는 분뇨의 하수관로 직투입량이 증가하도록 계획 4) 수세화율 증가에 따라 수거 분뇨의 양은 감소하고 정화조찌꺼기 수거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정화조 찌꺼기 처리시설 위주로 처리계획을 수립 6.3 시설계획 1) 수세화율 및 오수관로 직투입율 예측 2)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예측 ◦ 배출량 원단위 계획 ◦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의 성상 분석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3)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4) 분뇨처리시설 신‧증설계획 ◦ 단계별 계획 시설용량 6.4 시설개량계획 1)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량계획수립 ◦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개량계획을 수립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계획 7.1 개인하수처리시설 세부 설치현황(최근 3년간) 1) 정화조(용량별, 공법별, 지역별(수변, 상수원 보호구역, 특정, 기타), 사용기간별 등) 2) 오수처리시설(용량별, 공법별, 지역별(수변, 상수원 보호구역, 특정, 기타), 사용기간별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카드 활용 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최근 3년간) 1) 방류수 수질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3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시설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2)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1) 단계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존치현황 ◦ 단계별·지역별 존치현황(수변, 상수원 보호구역, 특정, 기타)
※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은 부속시설로 규정 8.2.2 사업우선순위 1) 사업우선순위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 2) 평가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3) 평가항목 ◦ 과다한 침입수/유입수(I/I)의 유입으로 인한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유입하수의 농도 저하 ◦ 하수의 누수에 의한 2차오염(지하수, 지표수)의 발생 ◦ 강우시 미처리된 월류수의 방류로 인한 방류수역의 오염 ◦ 하천 및 복개하천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유입수 발생 ◦ 관로의 통수능 부족 ◦ 집중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 하수재이용 여부 ◦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되 지역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4) 단계 및 지역별 사업우선순위 ◦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관로정비를 시행할 지역의 순위를 결정하되 종합적 계획과 순위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처리구역 전체에 대하여 침입수/유입수량 조사결과, CCTV 조사 결과 등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투자 대비 비용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별로 결정·계획 8.2.3 단계별 투자계획 1) 사업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 2)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3) 전체사업비를 단계별로 등분배하지 말고 전체 하수도 국고 예산과 지방비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범위내 사업은 1, 2단계로 계획하고, 그 외는 3, 4단계로 계획하여야 함 8.3 유지관리비
1)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및 평균요금, 업종별 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분석 제시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수익 추정, 년도별 지급이자액 및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추정하여 제시 ◦ 필요시 재정분석을 시행하여 산정 제9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9.1 총설 1) 관로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계획하되 하수도시설의 총체적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을 수립 2)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 대장 등을 구축하여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정기적인 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재난성 집중 강우에 대응하고, 지역별 침수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시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4)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향과 하수도 정보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 5)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 환경부)’을 참조하여 수립 9.2 운영관리 9.2.1 현황 행정체계, 인력, 조직, 기술, 예산 등 운영관리상의 제반 현황 9.2.2 문제점 현 운영체계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
6) 집중강우에 대한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은 홍수관리, 사업시행의 효율성,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7) 인근 시·군의 하수도시설과의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인근 시·군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시 9.4 재해대책 1)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수립 ◦ 수해, 지진, 수질이상, 시설설비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재조직운영, 활동 및 비상배치 등을 정하여 동원계획을 수립 ◦ 재해 유형별 배치‧대응을 위한 조직구성 및 직원(직렬‧인원) 선정 9.5 하수도대장 정비 대책 9.5.1 관리실태 및 현황조사 하수도대장이 현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최신자료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하수도대장 정비도 동시에 수행되도록 함 9.5.2 하수도대장 구축 1) 하수도대장에는 하수도법 제2조(정의)의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도록 작성함 2) 보고서상 조사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여야 함 3) 하수도대장은 전산화를 실시하고 최종성과품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 하수도대장은 하수도 관련 통계 및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최신의 자료로 구축 및 유지 4) 하수도대장 및 조서를 기초로 하수도자산 조사 및 자산관리 방안 검토 제10장 사업의 시행효과 10.1 사업의 효과분석 1) 사업의 효과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함 2)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구역별로 제시 ◦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인구 ◦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 발생오염부하량의 저감량 (하수처리구역내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하되 구분하여 산정하고, 발생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면적 ◦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 기타
1) 일반사항 ◦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본사업의 수준측량은 기존 하수관거의 관저고 및 맨홀현황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작업시행전 작업계획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수준측량 ◦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T.B.M)을 이용하여야 한다. ◦ 기존의 가 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4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1) 하수도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조서를 작성한다. 처리구역내 분구별 관로시설을 집계하며 특히 관경, 관종별 및 배제 방식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2) 공공하수도 조서 및 도면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발행 “공공하수도 대장작성요령(1990.6)”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5. 유량 및 수질조사 1) 유량 및 수질조사는 현장답사 후 조사지점을 포함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한다. 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조사를 위하여 위한 주거, 상업, 공업, 관광, 취락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3회(강우시 1회) 유량과 수질을 측정한다. ◦ 하수량 및 하수수질의 월별, 계절별 변화, 추이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BOD5, TOC, SS, T-N, T-P 등) 3) 하수수집 및 이송 실태조사 분석, I/I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유량측정: 건기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 ◦ 수질조사: BOD5, TOC를 원칙을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부하 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4) 시행 10일전까지 조사지점, 조사방법, 분석항목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시행계획서를 곡성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6.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차집/오수간선관로는 RDII (Rainfall Derived Infiltration and Inflow)의 정량적인 분석 및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리장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대책을 수립한다 Ⅲ. 행정사항 1.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곡성군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하에 수행한다. 2)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책임자의 성명 및 실적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본 용역수행중 계약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 교체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진도 및 차기작업계획 ◦ 착안사항의 개요 및 진도, 건의사항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2. 적용자료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중요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의 지시에 따라 비교안을 작성하여 곡성군의 검토를 받아 결정된 내용에 따라 계획하고, 검토 시 제시된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완한다. 3. 계획승인 및 보완 본 과업 중 환경부 승인사항인 기본계획은 환경부 승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검토후 보완한다.
=== 2. 공고문_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최종).hwpx === 곡성군 공고 제2026-646호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곡 성 군 재 무 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 8개월)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559,100천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800,000천원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 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단독 또는 공동계약입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참가자격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신청 및 등록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6. 9.(화) 10:00~17:00
2) 장 소 :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061-360-8191) 3) 등록 및 제출방법 : 직접방문, 대표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참가 등록 및 접수(대리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평가서 8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6부 중 1부는 업체명 표기,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3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1부는 별권으로 작성)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 결과 대상업체가 제출한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합계 | 100 | |||
| 가.참여기술인 | 50.0 | |||
| 사업책임기술인 | 15.0 | 절대평가 | ||
| 등급 | 3.0 | ∙등급에 따라 평가 | ||
| 경력 | 4.0 |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 ||
| 실적 | 5.0 | ∙최근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0 | 상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19.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 | 4.0 7.0 8.0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14.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 | 4.0 5.0 5.0 | |||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0 | 절대평가 | ||
| 교 육 훈 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0 1.0 |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일괄 “0점” 적용) | ||
| 나.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0 | 절대평가 | ||
| 12.0 1.0 2.0 |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준공실적 - 건수 6.0점, 금액 6.0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일괄 “0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
| 다.신 용 도 | 10.0 |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0 |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0 | 절대평가 | ||
|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 2.0 10.0 3.0 |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 ||
| 마.업무중복도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 3.0 4.0 2.0 1.0 | |||
| 바.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절대평가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 젊은 기술인 참여 |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가. 참 여 기 술 자 | 사업책임 기술인 | 15 | ||||||||||||||||||||||||||||||||||||||||||||||||||||||||||||||||||||||||||||||||
| 등급 | 3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급이하 | |||||||||||||||||||||||||||||||||||||||||||||||||||||||||||||||||||||||||||||||
| 점 수 | 3.0 | 2.4 | 1.8 | |||||||||||||||||||||||||||||||||||||||||||||||||||||||||||||||||||||||||||||||
| 경력 | 4 |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 ||||||||||||||||||||||||||||||||||||||||||||||||||||||||||||||||||||||||||||||||
| 구분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 실적 | 5 | ․ 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폐수처리)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으로 인정,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 단,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외 유사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80% 인정한다. * 유사분야 : 별표 1-4. 상수도분야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 ||||||||||||||||||||||||||||||||||||||||||||||||||||||||||||||||||||||||||||||||
| 구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3)은 예시로 활용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 ||||||||||||||||||||||||||||||||||||||||||||||||||||||||||||||||||||||||||||||||
| 등급 | 4 | ․ 자 격 : 해당분야 기술인 | ||||||||||||||||||||||||||||||||||||||||||||||||||||||||||||||||||||||||||||||||
| 구분 | 고급 이상 | 중 급 | 초급 | |||||||||||||||||||||||||||||||||||||||||||||||||||||||||||||||||||||||||||||||
| 계 | 4.0 | 3.2 | 2.4 | |||||||||||||||||||||||||||||||||||||||||||||||||||||||||||||||||||||||||||||||
| 경력 | 7 |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
|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계 | 7.0 | 6.3 | 5.6 | 4.9 | 4.2 | |||||||||||||||||||||||||||||||||||||||||||||||||||||||||||||||||||||||||||||
| 실적 | 8 |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
| 구분 | 7건 이상 | 7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계 | 8.0 | 7.2 | 6.4 | 5.6 | 4.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 ||||||||||||||||||||||||||||||||||||||||||||||||||||||||||||||||||||||||||||||||
| 등급 | 4 | ․ 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 ||||||||||||||||||||||||||||||||||||||||||||||||||||||||||||||||||||||||||||||||
| 구분 | 중급 이상 | 초급 | ||||||||||||||||||||||||||||||||||||||||||||||||||||||||||||||||||||||||||||||||
| 계 | 4.0 | 3.2 | ||||||||||||||||||||||||||||||||||||||||||||||||||||||||||||||||||||||||||||||||
| 경력 | 5 |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
| 구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계 | 5.0 | 4.5 | 4.0 | 3.5 | 3.0 | |||||||||||||||||||||||||||||||||||||||||||||||||||||||||||||||||||||||||||||
| 실적 | 5 |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
| 구분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계 | 5.0 | 4.5 | 4.0 | 3.5 | 3.0 |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 교육훈련 | 1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일괄 “0점” 적용) | |||||||||||||||||||||||||||||||||||||||||||||||||||||||||||||||||||||||||||||||||
| 나. 유사건설 엔지 니어 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15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폐수처리)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유사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80%인정 ※ 발주청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
| 실적 | 6 | ․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 ||||||||||||||||||||||||||||||||||||||||||||||||||||||||||||||||||||||||||||||||
| 실적건수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 금액 | 6 | ․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 ||||||||||||||||||||||||||||||||||||||||||||||||||||||||||||||||||||||||||||||||
| 실적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해당없음(일괄 “0점” 적용) | ||||||||||||||||||||||||||||||||||||||||||||||||||||||||||||||||||||||||||||||||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전라남도)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 ||||||||||||||||||||||||||||||||||||||||||||||||||||||||||||||||||||||||||||||||||
| 다. 신 용 도 | 1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합산벌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감점 | -0.2 | -0.5 | -1.0 | -2.0 | -3.0 | -5.0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 이상 | A3-미만 B- 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 개발실적 | 2 |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구분 | 배점 (건당) | 경과기간 가중치 | ||||||||||||||||||||||||||||||||||||||||||||||||||||||||||||||||||||||||||||||||
| 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20년 미만 | ||||||||||||||||||||||||||||||||||||||||||||||||||||||||||||||||||||||||||||||||
| 신기술 | 2.0 | - | - | - | ||||||||||||||||||||||||||||||||||||||||||||||||||||||||||||||||||||||||||||||
| 특허 | 1.0 | 100% | 80% | 60% | ||||||||||||||||||||||||||||||||||||||||||||||||||||||||||||||||||||||||||||||
| 실용신안 | 0.5 | |||||||||||||||||||||||||||||||||||||||||||||||||||||||||||||||||||||||||||||||||
| 투자실적 | 10 |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 | 9 | 8 | 7 | 6 | |||||||||||||||||||||||||||||||||||||||||||||||||||||||||||||||||||||||||||||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 ||||||||||||||||||||||||||||||||||||||||||||||||||||||||||||||||||||||||||||||||||
| 활용실적 | 3 |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
| 구분 | 가중치 | |||||||||||||||||||||||||||||||||||||||||||||||||||||||||||||||||||||||||||||||||
| 1.0 | 0.9 | 0.8 | 0.7 | 0.6 |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 사후환경조사, 사후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미합산한다. · 각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개항 중 1개항을 선택하여 공고시 제시 - 단, 평가대상기술인 평가기준은 동일하여야 함. (예 시) |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Ⅰ | 200% 이하 | 200∼250% 이하 | 250∼300% 이하 | 300∼350% 이하 | 350% 초과 | |||||||||||||||||||||||||||||||||||||||||||||||||||||||||||||||||||||||||||||
| Ⅱ | 250% 미만 | 250∼350% 미만 | 350∼450% 미만 | 450∼550% 미만 | 550% 이상 | |||||||||||||||||||||||||||||||||||||||||||||||||||||||||||||||||||||||||||||
| Ⅲ | 300% 미만 | 300∼400% 미만 | 400∼500% 미만 | 500∼600% 미만 | 600% 이상 | |||||||||||||||||||||||||||||||||||||||||||||||||||||||||||||||||||||||||||||
| ․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인, 분야별참여기술인 4인, 실무기술인(전원) ․ 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
| 사업 책임기술인 | 3 | ․ 사업책임기술인 | ||||||||||||||||||||||||||||||||||||||||||||||||||||||||||||||||||||||||||||||||
| 구분 | 250% 미만 | 250∼350% 미만 | 350∼450% 미만 | 450∼550% 미만 | 550% 이상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분야별 책임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 ||||||||||||||||||||||||||||||||||||||||||||||||||||||||||||||||||||||||||||||||
| 구분 | 250% 미만 | 250∼350% 미만 | 350∼450% 미만 | 450∼550% 미만 | 550% 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분야별 참여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 ||||||||||||||||||||||||||||||||||||||||||||||||||||||||||||||||||||||||||||||||
| 구분 | 250% 미만 | 250∼350% 미만 | 350∼450% 미만 | 450∼550% 미만 | 550% 이상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 실무기술인 | 1 | ․ 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 ||||||||||||||||||||||||||||||||||||||||||||||||||||||||||||||||||||||||||||||||
| 구분 | 250% 미만 | 250∼350% 미만 | 350∼450% 미만 | 450∼550% 미만 | 550% 이상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이상 | 3%이상 | 1%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