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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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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밀양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18.2억원
개찰
10/02(금) 17: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요약 AI 요약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이다. 오염물질의 체계적 이송·처리와 강우 시 우수배제를 통해 공중위생·수질 보전과 도시 내수침수 예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 최상위 행정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하수도 분야 기본계획 용역이다.

딸린 일 ·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및 조서작성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기 구축 하수관망 데이터를 보완·정비해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대장으로 전환하고 NGIS 연계 전산화를 하는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일이다.

딸린 일 · 유량 및 수질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대기·수질·악취 측정

하수처리구역 내 소수계·관로 지점에서 계절별·강우시 유량과 수질(BOD·TOC·SS·T-N·T-P 등)을 측정·분석하는 수질 측정 용역이다.

딸린 일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배수구역별 내수침수 발생을 이중배수체계 모델링으로 평가하고 관로개량·빗물펌프장·하수저류시설 등 침수대응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재해·수자원 분야 엔지니어링이다.

딸린 일 ·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RDII 발생량을 산정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하수도 분야 시뮬레이션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 점수 이상(87.50점)인 업체를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 등급3점
책임기술인 - 경력4점
책임기술인 - 실적5점
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교육훈련2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사업체)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3점
업무중첩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첩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첩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02(금) 17:00지남
개찰10/02(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181,818원
배정예산
2,000,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5916-000
참조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6-2135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8,181,818원
배정예산
2,0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6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hwpx ===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밀 양 시

- 목 차 -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수행기간 1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 2. 공공하수도대장작성 및 조서작성 45 3. 유량 및 수질조사 46 4.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47 5.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53 제 3 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6 2. 보안 및 비밀유지 57 3. 적용기준 57 제 4 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58 제 5 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9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며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한다. ◦ 이를 통해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이송·처리하고 강우 시 우수배제를 통해 도시 내수침수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수도 서비스를 밀양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하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과업 위치 : 밀양시 전역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 1식 ◦ 공공하수도대장작성 및 조서작성(보완) : 1식 ◦ 유량 및 수질조사 : 1식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 1식 ◦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 1식 ◦ 성과품 작성 : 1식

4. 과업수행기간

전체 과업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1.0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 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 창의적·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적·종합적인 하수도정비 기본방향 제시 1) 지자체 여건에 맞는 하수도정비 비전 설정,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제시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사업계획의 목표>
일련
번호
처리
시설명
당초(yyyy.mm)변경(yyyy.mm)목표
연도
비고
일련
번호
처리
시설명
시설
용량
(㎥/일)
처리
구역
(㎢)
처리
인구
(인)
마을하수
저류시설
관로
연장
(㎞)
시설
용량
(㎥/일)
처리
구역
(㎢)
처리
인구
(인)
마을하수
저류시설
관로
연장
(㎞)
목표
연도
비고
개소수
(개)
용량
(㎥/일)
개소수
(개)
용량
(㎥/일)
계개소
1
2
삭감
시설명
기존/신규행정
구역
삭감
지역
시설
용량
(㎥/일)
삭감
부하량
삭감부하량 이행시기(㎏/일)이행
주체
삭감
시설명
기존/신규행정
구역
삭감
지역
시설
용량
(㎥/일)
○○
(시작년도)
○○○○○○○○○○○○○○○○
(최종년도)
이행
주체
○○
합계점`
비점
계

2.3 부하량에 관한 조사 2.3.1 발생부하량 조사 ◦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기준에 따라 발생부하량 산정 ◦ 처리구역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특성이 구분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측 조사를 토대로 발생·배출 특성별 부하량 산정 󰁲 작성 유의사항 -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 (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내용 반영 - (대상지역 외)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실시 2.3.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방법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변경일 경우 기존 자료 활용 - (조사기간)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 (조사방법)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②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 처리시설 유입전, 하수관로유입전 또는 이송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④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⑤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면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하절기 포함), 강우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 (시료채취) 강우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배출경로 및 배출유형별(직접이송량, 개별삭감량, 관로유입량,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정화량, 배출량 등)로 산정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 수질 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부하량을 산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 오염부하량은 발생·배출·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 하수처리구역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현황 조사 제시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 참조 2.4 처리구역 현황조사 ◦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 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 상수도사용량, 인구, 미급수 가구, 지하수 사용 가구, 정화조 존치/폐쇄 가구, 관로 현황 등 하수도 기초자료 DB 구축하여 부록에 제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서에 요약 제시 2.5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조사 ◦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폐기물 및 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과거 5년 이상의 운전현황(월별기준)조사 분석·제시 ◦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 이송 방법을 포함하여 위치도로 제시 (동일 부지 내 연계처리 시는 제외) ◦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유산 위치 제시 2.6 하수도사업 연혁 조사 ◦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타 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된 하수도 관련 사업 - 신설 및 개량관로, 하수도시설 GIS 데이터 업데이트 이력 수록 ※ 처리구역 확대 및 관로정비사업 이력은 도면화하여 제시 3.0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작성 ◦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5년 단위 2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 관할 행정구역을 계획구역으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인구 3.3.1 계획인구 ◦ 계획인구 추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인구변화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 면, 리), 하수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 ∙ 거주인구, 세대수, 전·출입 변화를 기초로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구수, 인구의 순이동 항목으로 분석 -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를 구분 ∙ 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이 어느 시점부터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통계자료 활용 및 기존자료 활용) -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은 다음 사항 고려 ∙개발 등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은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

-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에 I/I 등 불명수량을 제외한 후 현재 및 장래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 값과 1인1일 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값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과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오수전환율은 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결정 ◦ 지역특성 상 필요한 경우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을 구분 -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

<상수도 급수 및 사용실적표>

1. 상수도 생산량 분석

3.4.3 지하수 사용량 ◦ 지하수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 및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계획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3.4.4 공장폐수량 산정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 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생활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3.4.5 관광오수량 산정 ◦ 관광오수량은 실제 하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되, 산출이 곤란할 경우 유사 도시나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산정 ◦ 관광객 산정은 관광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월별 및 계절별로 추정 제시 ◦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 작성 유의사항 ∙ 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 (유료시설 등)를 검토하여 산정 ∙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인구는 계절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부하율 적용 지양 ∙ 숙박객은 당해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소규모하수도의 관광오수량이 계획하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오수발생량을 실측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조사 ∙ 별도 구분이 없는 한 생활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산정 ◦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별도의 오수량을 산정 - 실제 발생 하수량을 바탕으로 해당시설에서 소비하는 상수사용량 및 지하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3.4.7 지하수유입량 산정 ◦ 지하수유입량 원단위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상수 및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와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I/I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반영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오수량 대비 지하수 유입량 관리 목표 설정 제시 - 1인 1일 최대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및 군부대, 교정시설 오수량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구분당초○○시(군) 신청(안)
2020202520302035비고2020202520302035비고
1) 처리구역(㎢)
2) 계획인구(인)
3) 하수처리인구(인)
4) 상수원단위(Lpcd)일평균일평균
5) 유효수율(%)
6) 오수전환율(%)
7) 오수원단위(Lpcd)
8) 오수발생량(일최대, ㎥/일)f=f=
9) 지하수사용량(일최대, ㎥/일)
10) 공장폐수(일최대, ㎥/일)0차처리 후 연계0차처리 후 연계
11) 군부대·교정시설오수량
(일최대, ㎥/일)
12) 지하수(일최대, ㎥/일)
13) 분뇨(일최대, ㎥/일)0차처리 후 연계0차처리 후 연계
14) 가축분뇨(일최대, ㎥/일)
15) 침출수(일최대, ㎥/일)
16) 계획하수량(일최대, ㎥/일)
17) 시설용량(일최대, ㎥/일)기존 :
증설 :
기존 :
증설 :
18) 마을하수저류시설용량(㎥)기존 :
신설 :
기존 :
신설 :
개소수(개)
구분당초○○시(군) 신청(안)
2020202520302035비고2020202520302035비고
1) 처리구역(㎢)
2) 계획인구(인)
3) 하수처리인구(인)상주인구
관광
인구
계
숙박객
당일
관광객
4) 상수원단위(Lpcd)일평균일평균
5) 유효수율(%)
6) 오수전환율(%)
7) 오수원단위
(Lpcd)
상주인구
관광
인구
숙박객
당일
관광객
8) 오수발생량(일최대, ㎥/일)f=f=
9) 지하수사용량(일최대, ㎥/일)
10) 공장폐수(일최대, ㎥/일)0차처리 후 연계0차처리 후 연계
11) 군부대·교정시설오수량((일최대, ㎥/일)
12) 지하수(일최대, ㎥/일)
13) 분뇨(일최대, ㎥/일)0차처리 후 연계0차처리 후 연계
14) 가축분뇨(일최대, ㎥/일)
15) 침출수(일최대, ㎥/일)
16) 계획하수량(일최대, ㎥/일)
17) 시설용량(일최대, ㎥/일)기존 :
증설 :
기존 :
증설 :
18) 마을하수저류시설용량(㎥)기존 :
신설 :
기존 :
신설 :
개소수(개)

3.5 계획 수질 3.5.1 생활오수 오염부하량 ◦ 생활오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국내·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 일간 수질 변화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원단위 산정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 관광 오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관광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실측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 공장폐수 오염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참고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3.5.4 군부대 등 오수 오염부하량 ◦ 군부대·교정시설 등의 오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구분하여 계획유입 수질을 산정하고 처리시설 및 단계별로 설정 ※ - 수질은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하수도법에 따른 대상 처리시설에 한함) 항목에 관하여 정하되 지역 특성상 특정 항목은 필요시 추가 - 생활오수 계획유입수질은 실측자료 또는 1인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활용하고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하수 수질을 고려하여 산정

※ 공장폐수, 분뇨,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처리 고려 - 공장폐수의 계획수질 ∙ 공장폐수는 ‘나’지역 기준적용 ※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 가축분뇨 및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산정 󰁲 작성 유의사항 ∙ 연계전 처리수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 후 연계처리 ∙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청과 협의한 후 연계처리(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뢰 가능) 3.5.6 계획방류수 수질 ◦ 방류수질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에 따라 고시한 방류수질을 적용하여 결정 3.5.7 수질개선 목표의 설정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수도 분야 수질개선 목표 설정 - 유역내 점오염원ㆍ비점오염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 설정 4.0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4.1 하수도 계획 총괄 ◦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하수도시설 계획 설명

4.2 배수구역의 설정 ◦ 지형, 빗물의 흐름, 도로, 철도, 하천, 해역, 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소유역 등 현황 및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후 설정 ◦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및 필요시 배수분구로 세분 4.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 -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편입(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 반영 -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사항은 보고서 수록 -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포함 ◦ 방류수역 수질개선 연계 -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적용

※ 도면은 하수도 대장에 제시하고 주요한 지점은 보고서 수록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매설위치, 연장, 관종, 관경, 내구연한(부설년도), 준설 등 운영관리 이력 등 - 펌프장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 하수저류시설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4.4.2 운영자료 분석 및 조사 대상지역 선정 ◦ 하수의 이송실태, 유량 및 수질 원단위 비교ㆍ검토, Ⅰ/Ⅰ 비율 파악 등의 운영자료 분석 󰁲 작성 유의사항 ∙ 유량 및 수질 조사 1) 조사기간 -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을 선정 ※ 우기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강우시 포함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 유량측정 :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 부하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강우시 조사하는 경우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기록 ※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시료를 채취하고, 평균수질은 각 분석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이내의 기술진단 및 하수관로 모니터링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용량초과 및 저농도 문제가 확인된 경우, 차집관로(간선관로) RDII 분석 ◦강우시 CSOs, SSOs,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원인 분석 ◦하수관로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의 필요 대상지역 선정 4.4.3 하수관로 문제점 ◦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하수처리분구 별로 문제점을 검토ㆍ제시 - 청천시/강우시 지선/배수설비 문제점 파악 ◦ 문제점을 수집, 이송 단계별로 분류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작성 유의사항 ∙ 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 계곡수,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 해수의 유입 ∙ 이송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 과도한 I/I 비율 - 통수능 부족 및 경사도 불량 -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 ※ 조사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구조적상태등급)으로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기술진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자료 활용) - 관 부식, 균열 등 - 하수관로의 설치위치 - 펌프장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 등 4.5 배제방식 계획 ◦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별로 제시 ◦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 지역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 환경성은 배제방식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 처리구역 내에 배제방식이 분류식 또는 혼재(분류식, 합류식)된 지역에서 분리수집된 우‧오수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적정 이송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작성 유의사항 ∙ 배제방식 선정절차 및 고려사항은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환경부‧한국환경공단, ‘16.6월)」참조 4.6 관로시설 신설계획 4.6.1 관로 계획 ◦ 하수를 발생원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원활하게 이송하고 강우시 우수배제를 통하여 도시 내수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립 ◦ 도시지역 대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분류식의 경우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별도 관로를 이용하여 방류처리 ◦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노선, 관로규격, 관로연장 등 ◦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신설 관로 연결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은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사유, 전체 우수토실 관리현황 및 계획을 반드시 제시 4.6.5 펌프장 설치계획 ◦ 4.4.3 관로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립하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소규모시설로 계획 -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해 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 - 우수를 방류수역으로 자연방류시키기 곤란한 경우 - 하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중계펌프장 신설 및 개량이 부득이한 경우 4.6.6 배수설비의 수립 내용 ◦ 하수처리구역내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설치현황 등을 기초로 표본 지역을 선정·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 ◦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배수설비 목적에 따라 분류식화, 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 4.7 관로시설 개량계획 4.7.1 관로 등의 개량 계획 ◦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4.4.3 관로시설의 문제점(기술진단 결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CCTV 조사 결과), 하수도정비대책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배제방식별로 구분하여 작성 ◦ 계곡수, 복개하천,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하수차집은 차집방법 개선계획 수립 󰁲 작성 유의사항 ∙ CCTV조사 결과(하수관로 기술진단 등)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를 구분한 정확한 개량 계획제시 필요(일부구간 판독결과는 다른 처리구역에 확대적용 불가) ◦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량 계획은 4.6.5, 4.6.6에 따라서 계획 수립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 제시(도표 포함) 󰁲 작성 유의사항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차단, 도시 내수 침수방지 등으로 구분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별 성과목표 제시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술진단 등 실태조사하고, 확인된 불량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시설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대책을 수립 -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하수의 월류실태 분석 및 강우시 운영조건별 월류상태 예측 4.7.2 합류식 관로 악취 개량 계획 ◦ 하수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 하수도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합류식하수도 중 하수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저감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 기준년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환경부, ‘20.3)을 참조 ◦ 현황 조사 -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관련 시설현황을 분석 ∙ 하수관로 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 현황 분석 ∙ 하수 악취 발생 현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및 하수악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를 작성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현장 조사 - 악취 민원 및 관련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합류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근 관로, 단차·낙차부가 있는 맨홀 등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내 공기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 작성 유의사항 ∙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선정 ∙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내 공기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측정 ◦ 악취지도 작성 - 악취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내 공기중/수중 악취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 - 하수도 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4.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운영현황 제시 - 유입수량·수질 및 방류수량·수질 현황 제시

◦ 청천시, 강우시 구분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표·그래프로 제시 * 연간 월류(bypass) 횟수·양, 유입 및 방류 수질 등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결과 분석 제시 ◦ 목표강우량(㎜/hr)을 설정하고, 목표강우량 이내의 강우에서는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및 운전개선을 통해 하천 유입 오염부하를 최대한 삭감하도록 계획 ◦ 강우량에 따른 하수유입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시설의 최적운영 및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 계획 수립 - 강우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결과를 제시 * 강우시 모니터링 및 모델링시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11월)’ 참조 - 합류식지역 : 강우시 공공하수도 활용 현황, 강우시 유입하수 처리계획, CSOs 저감계획,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등 제시 - 분류식지역 :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초과 By-pass(미처리 하수) 하수량 모니터링 계획 및 RDII 발생량을 산정하고, 수집·이송단계(지선, 간선관로)의 RDII 저감계획 수립 및 제시, SSOs 관리계획 제시 ※ 분류식 지역 내 배수설비 공사 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류식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별도의 관리계획 제시 󰁲 작성 유의사항 ∙ 합류식에서 차집하는 강우시 계획하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산정(다만,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가능) 4.12.2 하수저류시설 설치 ◦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은 오염물질 유출 저감 및 침수예방에 있음 ◦ 도시현황, 지역특성, 오염물질저감계획,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 자연재해방재계획, 저류수 처리계획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시설 규모 등을 제시 - 설치 위치는 도면(1/2.5만∼1/5만)에 작성 - 시설용량, 시설형식, 침수방지 능력, 오염부하 삭감율 및 삭감량 등 󰁲 작성 유의사항 ∙ 하수저류시설 계획은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환경부, 2013.09)」및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11)」을 참고하여 수립 4.12.3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강우시 합류식 지역(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도 포함)에서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오염저감을 위해 설치 - 강우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삭감부하량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계획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목표 방류부하량을 제시

◦ 관로 개량, 관로개량 + 하수저류시설,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 하수저류시설 등 종합적,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 ◦ 각 대안별 시설계획에 대해 강우사상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해소 효과를 제시하고, 사업효과,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시설계획 수립 ◦ 기타(빗물펌프장 계획,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 사항은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5.0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5.1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처리현황 기초조사 5.1.1 기본방향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제정·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 검토 5.1.2 하수찌꺼기 발생 및 처리현황 ◦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생·잉여) 배출량, 발생원단위 등 제시 - 함수율 80% 기준 환산 원단위(kg/㎥) 제시

<하수찌꺼기(생·잉여) 배출량 및 원단위>

5.1.5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최근 5개년 가축분뇨 배출량 및 처리현황 제시

<가축분뇨 배출량 현황>
구분가축분뇨 배출량(㎥/일)
합계돈분우분계분기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2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 5.2.1 유기성폐자원별 예상 발생량 ◦ 하수찌꺼기 예상 발생량 - 계획연도의 계획하수량에 하수 찌꺼기(생ㆍ잉여) 배출량을 함수율 80%로 환산한 원단위합계를 적용하여 발생량 산정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유입량 구분 제시

<하수찌꺼기 예상 발생량>
처리시설2025년2030년2035년2040년비고
처리시설명계획하수량(㎥/일) (A)
원단위(㎏/㎥) (B)
발생량(톤/일) (AxB)
계획하수량(㎥/일) (A)통합바이오
대상 물량
원단위(㎏/㎥) (B)
발생량(톤/일) (AxB)
합계발생량(톤/일)
구분분뇨 수거량(㎥/일)비고
1단계(2025년)함수율 80% 기준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4단계(2040년)

◦ 음식물류폐기물 예상 발생량 - 순환경제시행(집행)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검토

<음식물류폐기물 예상 발생량>
구분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일)
1단계(2025년)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4단계(2040년)

◦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관리기본(세부)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구분가축분뇨 발생량(㎥/일)
구분돈분우분계분기타
1단계(2025년)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4단계(2040년)
구분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상량(㎥/일)
구분돈분우분계분기타
1단계(2025년)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4단계(2040년)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희망 농가, 계획수거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상 발생량 제시 5.2.2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 및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 제시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용량은 가동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게별로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 발생량에서 기존 시설 용량은 제외하여 산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 용량 산정>

(단위:톤/일)

구분2025년2030년2035년2040년
하수찌꺼기발생량 1)
기존시설 처리용량 2)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 3)
계획시설용량 4)
분뇨발생량
기존시설 처리용량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
계획시설용량
구분2025년2030년2035년2040년
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
기존시설 처리용량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
계획시설용량
가축분뇨발생량
기존시설 처리용량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
계획시설용량
합계
(톤/일)
발생량
기존시설 처리용량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
계획시설용량
<하수열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
처리시설명시설
용량
(㎥/일)
일평균
유입하수량
(㎥/일)
방류수량
(재이용수량)
(㎥/일)
수온
(계절별)
(℃)
활용
대상
열
수요처
공급
거리
(m)
활용
가능
여부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시설내
(관리동)
100가능
aa공공하수처리시설유입하수시설외
(○○빌딩)
1,000곤란
○○공공하수처리시설재이용수시설내
(주민편의시설)

󰁲 하수열 활용 가능성 검토 유의사항 ∙ 하수처리시설(관리동이 있는 시설) 자체 냉난방 단계별 도입 우선 검토 ∙ 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열수요처로 하는 하수열 활용가능성 의무 검토 필요 ∙ 유입하수 ․ 방류수 및 재이용수의 유량 및 계절별 수온, 열원 안정성 등을 조사(계절별 수온은 동절기․하절기 월평균 수온의 평균 각각 기재) ∙ 처리시설 내부(관리동, 주민편익시설 등), 외부(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열 수요처(처리시설로부터 1km이내 수요처 조사) 및 공급거리 조사 ∙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기술적 적용 가능성 및 부지여건 검토 ∙ 하수열 활용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는 가이드에 따름 - 하수처리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용 및 외부공급(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소수력 발전, 하수열이용,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 등) 계획의 경제성, 적용가능성,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제시

<에너지 생산현황 및 계획 검토)

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 최근 3년 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제시 - 방류수 수질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 대상시설(용량 등)과 주기‧시기(계절) 등을 지역별로 제시 ※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 기 지정지 및 지정 예정지의 위치와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 8.0 분뇨처리시설 계획 8.1 현황 및 문제점 ◦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 제시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분뇨처리 대상인구 및 발생량 현황>
구분대상인구(인)분뇨발생량(㎥/일)수세화율(%)
(B/A)
구분수거식수세식계(A)수거식수세식(B))수세화율(%)
(B/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8.2 시설계획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예측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
구분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행정구역인구(A)
수세화율(B)
수세화인구(C)A×B/100
하수처리인구소계(D)
분류식인구(E)
합류식인구(F)
소규모하수처리구역인구(G)
하수처리구역외인구(H)A-(D+G)
분뇨처리
대상인구
소계(I)F+H
수세식(J)C-(E+G)
수거식(K)J-K

- 배출량 원단위 계획,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의 성상 분석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 발생량>
구분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인구전체인구(A)
분뇨처리
대상인구
수세식(B)
수거식(C)
직투입인구(D)분류식인구(A-B-C)
발생량
(㎥/일)
정화조찌꺼기(E)정화조찌꺼기(B×0.55)
분뇨(F)생분뇨(C×1.0)
계(G)E+F
수거량(㎘/일)(H)연중수거일수 : 248일기준
계획수거량(㎘/일)(H)H×1.252
시설용량(㎘/일)(I)

◦ 분뇨처리시설 신·증설계획 - 단계별 계획 시설용량 ◦ 장래 분뇨발생량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체계를 구축 8.3 시설개량 계획 ◦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량계획수립 -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개량계획을 수립 9.0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9.1 운영관리 9.1.1 현황 ◦ 행정체계, 인력, 조직, 기술, 예산 등 운영관리상의 제반 현황 9.1.2 문제점 ◦ 현 운영체계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 - 인력의 탄력적 운영 여부 - 운영인력의 전문성 정도 및 근속년수 9.1.3 개선방안 ◦ 기술진단 시 제시된 단계별 시행사항을 제시 ◦ 관리대행 사례를 조사하거나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을 종합분석(인력, 수질관리, 대행비용, 처리효율 및 가동률 등)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9.1.4 운영관리계획 ◦ 관로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계획 ◦ 공공하수도의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수립 ◦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 대장 등을 구축하여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기존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하수도시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10, 기후에너지환경부)’을 참조하여 수립 ◦ 하수처리시설, 관로, 펌프장, 우수토실 등 각 시설별 운영관리 인원 및 빈도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 마을하수저류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유입하수량 및 운영차량의 규모 등을 고려한 이송주기 수립 등 안정적 이송을 위한 최적의 차량이송 계획 제시

구분단계별 사업비(백만원)비고
계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총계
소계
(500㎥/일
이상)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마을하수저류시설 신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열 활용 사업
…
○○
하수처리
구역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마을하수저류시설 신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열 활용사업
하수관로(계)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정밀조사
배수설비
우수토실정비
중점관리지역
펌프장
…

10.1.2 사업 우선순위 선정 ◦ 평가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10.1.3 단계별 투자계획 ◦ 사업내용을 처리구역(분구)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 ◦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10.1.4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비>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지자체간 하수 연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연계처리 대상 하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10.2 유지관리비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10.2.1 유지관리비 현황 ◦ 공공하수도시설의 최근 5년 이내 또는 가동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분석 제시 - 인건비, 운영비, 전력비, 약품비, 개‧보수비, 기타로 구분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설, 하수관로, 분뇨처리 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시설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2 계획유지관리비 산정 ◦ 유지관리비는 시설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3 하수도요금 현실화 ◦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및 평균요금, 업종별 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분석 제시 ◦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수익 추정, 년도별 지급이자액 및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추정하여 제시 - 필요시 재정분석을 시행하여 산정 11.0 사업의 시행 효과 11.1 사업의 효과분석 ◦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구역별로 제시 -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인구 -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 발생오염부하량의 저감량(하수처리구역내 점오염원을 산정) ∙ 발생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면적 -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 기타 ◦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시 부하삭감 증가 효과, 강우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

3. 유량 및 수질조사

3.1 조사목적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강우초기의 오염부하량 포함)에 의한 오염부하량과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기간중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여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변화상황을 추계함으로써 오염부하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부하량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2 조사위치 ◦ 유량 및 수질조사 지점은 현장조사 후 각 처리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한다. ◦ 조사지점별 위치는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3.3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3.3.1 조사방법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 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한다.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한다. ◦ 유량 및 수질조사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측정망 및 경상남도 하천수질측정망 등 기존의 지점을 최대한 이용(기존 조사자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등)하고 새로운 지점 선정시 객관성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완벽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3.3.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 유량측정 : 건기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

※ 유량측정은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 수질조사 : 수온, pH, BOD, TOC, SS, T-N, T-P, 소수계는 DO추가, 강우관련자료(강우시) ※ 단, 밀양시 기존 수질측정망자료가 CODmn 기준으로 축적돼 있고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면, 발주처 협의를 통해 CODmn을 병행 측정한다. ◦ 강우관련 자료는 선행강우량, 연속강우량, 누적강우량, 강우지속시간, 강우강도를 포함하며, 대상지역의 국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강우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 : 강우시는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한다. ◦ 유량측정자료는 누적하여 시간별, 일별 하수량의 변동 부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I/I량 및 누수의 발생 특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4.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4.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4.1.1 현지답사 등 지역적 조건 세부 현황조사 ◦ 기존 하수도 관망도를 이용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조건에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수방시설 운영과 연계된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운영 현황, 문제점과 대책 등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시 인문, 토지이용현황과 유역의 경사, 지형, 배수체계, 하수관로(우수관로, 합류관로) 현황, 하천 현황 등 강우-유출관계에 따른 유출특성의 추정과 관련되는 지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의 관련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에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분석 및 계획 시 참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4.1.2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 대상구역 내의 주요 간선 하수관로(우수관로, 합류관로 등),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토실 등 관련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 조사하여야 한다. ◦ 필요시(하수관로의 통수능, 경사 등 유입량 계산에 필요한 부분)에는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수관로 내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1.3 기상조건 등 수리․수문조사 및 침수이력 조사 ◦ 강우발생에 따른 다양한 지속시간의 강우사상 평가, 특히, 대상지역의 가장 극심한 홍수 등을 발생시키는 지속시간(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소한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강우 분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구역 내의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수리, 수문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침수대응시설물의 배수 계획 및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상청 등의 공인기관에서의 정확한 자료를 입수토록 하여야 한다. ◦ 과거 주요 호우 및 집중 강우 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발생현황(침수지역, 피해규모 및 침수수위 등),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하수관로 용량부족, 하천 배수위에 의한 저지대 침수, 펌프용량 부족 등), 침수유발 강우사상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내수재해 이력과 관련하여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2024.05.14)에 의해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 등을 활용하여 내수침수 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 과업구역의 침수피해 현황 조사 시 관련 재해현황 자료조사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침수심, 침수면적, 홍수량, 침수피해내역,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지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과거의 침수피해이력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4.1.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 하천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기 수립된 하수관로정비계획 및 하수관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도시침수 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빗물펌프장 신․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내수배제 설계 자료 ◦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토지이용 계획 ◦ 각종 장기계획 및 장래계발계획 4.1.5 GIS Data Base 조사 ◦ 대상유역의 기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형도와 하수도시설 GIS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 GIS 자료가 미구축된 경우 기존 하수도대장과 대장조서 등의 자료를 조사 ․ 수집하여야 한다. ◦ 내수침수 대응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하수도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GIS 자료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 을 참고하여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도록 한다. ◦ 하수도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시뮬레이션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4.2 강우분석 ◦ 강우분석은 대상지역의 과거 장기간 측정된 강우자료를 획득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강우 분석용 자료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배수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 홍수량 산정 시 첨두홍수량 또는 첨두저수위(첨두방류량)가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인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을 고려해야하므로, 연최대치 강우량 자료는 10분, 60분 및 1시간∼24시간까지(24개 시간) 등의 다양한 지속기간별로 수집․분석한다. ◦ 과거 강우자료의 확률분석을 통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자료의 미비에 따른 산정의 어려움 발생 경우 발주기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산출된 대상지역의 확률강우량을 이용한다. ◦ 강우분석에 있어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하고 정량적인 강우 분석이 수행되도록 한다. 4.3 내수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4.3.1 일반사항 ◦ 내수침수대응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현재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1차원적인 지표의 수리 ․ 수문과 관로의 수리 ․ 수문을 구현하는 모델링에 부가하여 홍수유출의 지표흐름을 동적으로 모사하여 보다 정확한 홍수량 산정, 내수침수 발생 위치, 침수심의 파악 등 내수침수 발생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2차원적인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해석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중배수체계(Dual Drainage)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해석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한 침수대응시설 도입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빈도별 강우량, 강우분포 등 수리 ․ 수문학적인 강우-유출 모형 해석 - 하수관로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 유출 모형 해석에 따른 관내 수리 해석을 통한 관로유출 모델링 - 표면유출량의 하수관로 유입해석 및 관로유출 해석 모델링과 연계한 침수지역의 침수심, 홍수량, 침수면적 등 표면유출 해석 모델링 4.3.2 하수도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확보 ◦ 도시유역에서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내수침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강우손실을 통한 유효우량의 발생, 지표면을 통한 흐름, 유출량의 하수관로 유입이후 관내수리현상, 내수침수 발생의 현상과 관련한 강우손실-지표유출-관로흐름-홍수발생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 상기의 모의가 가능한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을 위하여 표면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자료와 관로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를 구축한다. ◦ 단,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 구축시 GIS 등 자료의 부재 시 및 주요 하수관로의 관경, 관저고, 경사 등 정확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시 추가 측량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 표면유출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 대상지역의 수치지형 및 수치표고 자료를 통한 지반고, 등고선, 건물, 도로 등 지표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도값이 있는 지형도를 취득한다.

-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상지역의 지표면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및 고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D/B를 구축한다. - D/B 구축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의 구축을 완성한다. ◦ 관로유출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관로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자료의 구성은 하수관로, 맨홀 등 하수도시스템의 구성과 소유역 분할 및 각각의 소유역에 대한 특성인자 입력을 기준으로 구축한다. - 하수도시스템 구성 입력 - 소유역 분할 및 소유역 특성인자 입력 - 대상유역의 수치지형도 및 배수계통을 고려한 유역의 분할 - 소유역별 면적, 유역폭, 유역경사도, 불투수 및 투수 면적의 비율, 토지이용별 비율 등의 지형특성인자 - 소유역별 유출특성 파악을 위한 표면조도계수, 표면저류, 침투손실인자 등 - D/B 구축 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의 구축을 완성한다. 4.3.3 내수침수 발생 평가 ◦ 현재 상용되고 있는 하수도 시뮬레이션 S/W 중 본 과업의 목적인 지표의 수리․수문과 관로의 수리․수문 구현과 동시에 내수침수 발생의 위치, 침수심, 홍수량의 정확한 도출이 가능한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주요사항 들을 고려한 합당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수행하며, 기존 하수도 통수능 검토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방식과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파악한다. ◦ 내수침수발생 평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도출한다. - 하수관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유출 해석에 따른 강우사상별 하수관로의 수리·수문해석 - 강우사상별 대상지역 침수발생시의 침수심, 침수유량, 유속, 침수면적 등 침수범위, 침수발생시간 등 하수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내수침수해석 - 상기의 내수침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과거 침수발생지역의 확인 및 예상 침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 - 적정 침수대응시설물 계획 및 설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인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모델링 결과 도출 ◦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시 세부 절차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4.3.4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방안 검토 ◦ 대상지역의 내수침수 저감을 위하여 설치 가능한 대응시설별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침수저감효과를 평가하며, 경제성을 검토한다.

◦ 대상지역의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의 기준이 될 확률년수의 지속시간에 대한 강우사상을 선택하여 대상 강우에 대한 침수대응시설 설치 전․후의 효과를 비교․검토 한다. ◦ 내수침수 발생 평가를 통한 저감 효과 산정에 있어 내수침수 발생의 지표가 되는 대상유역 내 발생한 홍수량, 침수면적, 특정지역에서의 침수심, 연평균 홍수 피해 위험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그 세부 방법은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 대상지역의 기존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 대상 지역의 특성, 시설의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시설의 용량과 시설배치 등을 계획한다. 설치가능 시설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계획 수립 및 상세설계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 대응시설은 대상지역의 침수발생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조합해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4.4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수립 4.4.1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 내수배제 시스템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마련된 침수대응 방어시설의 최적 조합 방안 선택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으로 최대의 이익,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효율적 측면과 지역을 고려한 안정도, 위험도 상관관계인 형평성을 고려 침수피해 개선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 대응방안을 선택한다. ◦ 종합적인 최적 대응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전․후 확률년수에 따른 각 대응방안별 내수침수 저감효과를 고려한 사업성, 공사규모, 시설부지, 경제성 등 최적 시설 도입방안을 산출한다. ◦ 확률년수에 따른 경제적 측면과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는 최적의 대응방안 선택에 있어 치수안정성만을 고려한 침수지역의 확률년수 상향 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비경제적이 되어 계획자체의 타당성이 상실될 수 있고, 경제성만을 고려 시 확률년수가 낮아져 침수에 따른 피해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설정한다. ◦ 확률년수는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과 함께 대상 배수구역의 강우양상 및 유출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 강우사상, 경제적 측면,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최적 대응방안을 설정한다. ◦ 최적의 대응시설(관로, 빗물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및 이들 시설들의 조합 등)의 선택에 있어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제정)에서 제시하는 설계 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지역특성 및 배수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확률년수의 변경을 고려한다. 시설 선택을 위해서는 소요 비용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와 침수피해에 대응하는 방재적 편익의 분석을 수행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기존 및 향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 협의를 통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4.2 시설별 대응방안 선택시 고려사항 ◦ 침수 예방, 강우 유출수 관리대책, 시설의 유지관리 고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방향을 지역여건(지형, 토질조건, 기존관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관로,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의 대상구역에 적합한 단일시설 선택 또는 복합시설 선택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 관로시설 개량 및 신설 계획 - 기존 하수관로의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관로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되 하수배제방식별로 분류한다.(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 시 빗물펌프장 유역 또한 고려한 관로시설 계획이 필요하며 고지배수로의 존재시 이를 감안한 우수배제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 단계별 사업계획은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하수배제방식을 고려하고 지역여건 및 침수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 관로시설 개량 및 신설 위치도 및 종평면도 등 개략도면을 작성한다. ◦ 빗물펌프장 계획 - 빗물펌프장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의 지형적 여건 및 빗물배제, 강우유출수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배수구역을 포함한 빗물펌프장 위치도 및 배치계획도 작성한다. ◦ 우수저류시설 계획 - 우수저류시설은 초기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도시 내수침수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시설이다. 도시현황 및 지역특성과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로정비 기본계획 및 자연재해방재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타당성있게 제시한다. -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활용하여 침수예상지역에 대하여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한다. - 재해지도가 미작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위치, 침수면적, 침수세대, 침수피해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배수구역을 포함한 우수저류시설 위치도 및 배치계획도를 작성한다. 4.5 사업효과 분석 ◦ 본 과업이 완료되면 향후 기대되는 침수대응시설 설치에 따른 침수저감효과(홍수량, 침수면적, 침수심, 연평균 홍수 피해위험도의 저감 등) 및 침수방지 해소 영향(침수피해액의 감소 등)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정량적 수치로서 상세히 작성한다.

◦ 사업효과 분석은 직접적이고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도출된 각 침수대응 시설별에 대한 규모에 따른 공사비 대비 침수저감효과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 도입이 되도록 한다.

5.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5.1 일반사항 ◦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량 및 RDII 발생량을 산정하고, 하수의 수집·이송·처리의 전 단계에서 RDII 저감계획 및 저감대책 등을 수립한다. ◦ 국내외 RDII 분석 도입 사례 등을 조사하고, 최신의 해석 기법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 국내“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과“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등 관련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나 변경된 방침이 있을 경우 검토 반영한다. 5.2 세부업무 5.2.1 RDII 발생 특성 조건분석 ◦ RDII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검토 - 유량 및 수질조사 지점 타당성 검토 - RDII 시뮬레이션 대상지역에서 기 측정된 청천시 및 강우시 하수발생량 및 수질조사 결과 수집 - TMS 또는 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자료, 하수처리장 운영자료 등 분석(RDII 시뮬레이션 활용 가능성 파악) -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검토 ◦ 하수발생 특성 분석(RDII 모델 매개변수 산정) - 청천시 유량수질의 발생특성(일최대 및 최소, 평균 발생량, 변동부하율 등) 분석 - 청천시 오수발생량 및 I/I 발생량 분석 ◦ 강우시 하수발생 특성 분석 및 RDII 매개변수 산정 - 강우시 유량수질의 발생특성 분석 - 강우시 RDII 발생량 분석 - 최근 20년 이상의 시강우, 일강우 기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강우횟수 등의 분석을 위해 우선 강우분리기준 검토 후 강우사상 분석을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강우특성을 검토하여 강우누적분포를 제시한다. ◦ 하수 수집·이송 물질수지 작성 및 분석 - 하수 수집·이송 물질수지(Water Mass Balance) 작성 - 관련계획, 하수도 시설현황, 기 운영자료 등의 분석 -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를 통한 하수처리구역별 간선관로(차집관로) 현황 및 문제점 검토(우수토실 등 불명수 유입현황 반영) - 최소 3년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일운영자료를 분석하여 청천시 시간대별 유입량 특성 및 강우시 하수량 발생특성(우수혼합비, 강우량 대비 유입량 관계 등) 분석 - 하수도 현황 분석결과 및 유량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청천시 하수이송 모식도 작성

- 처리분구 및 처리구역 단위 물질수지 분석 - 하수도시설 현황 및 장래 RDII 저감계획을 고려한 현재 및 장래 물질수지도 작성 5.2.2 RDII 시뮬레이션 구축 및 수행 1) RDII 시뮬레이션 구축방법 및 방향 설정 ◦ RDII 시뮬레이션 모델 선정 - RDII 시뮬레이션 적정 모델 비교 및 분석(EPA의 SSOAP, SWMM, MOUSE 등 시뮬레이션 관련 프로그램의 매뉴얼 등을 입수하여 입력자료 항목, 범위 등 제반 내용을 정리분석) - RDII 시뮬레이션 모델 선정 ◦ RDII 시뮬레이션 구축 범위 결정 - 지선 및 간선관로 모델 구축 대상 선정 - 하수처리구역별로 배수체계 간소화 ◦ 강우 시나리오 선정 - RDII 시뮬레이션 대상 강우 시나리오 제시 및 선정(강우규모, 지속기간 등) 2) RDII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 RDII 모델 구축 - 관로 및 맨홀 제원정보 입력 - 유역 면적 등 소유역 정보 입력 - 기타 시설물 정보 입력(펌프장, 우수토실 등) - 청천시 하수발생량 인자 입력(청천시 하수발생 모델) - 대표 RDII 매개변수(RTK 계수) 입력(RDII 모델)

3) RDII 시뮬레이션 검·보정 ◦ 청천시 하수발생 모델 검·보정 - 청천시 하수발생 모델 매개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실측된 청천시 하수발생량 측정 데이터와 청천시 하수발생 모델을 통해 예측된 청천시 하수발생량의 비교를 통해 청천시 하수발생량에 대한 매개변수 검·보정 ◦ RDII 모델 검·보정 - 실측된 강우시 하수발생량 측정 데이터와 RDII 모델을 통해 예측된 강우시 하수발생량의 비교를 통해 RDII 모델 검·보정 - 청천시 유량수질조사 실측치와 모의치에 대한 유량, 수질(CODCr)에 대한 정확도를 검정하여 제시하고, 지점별 강우시 유량, 수질에 대하여 타당한 범위내의 모델 정확성을 가지도록 검·보정을 실시하고 오차범위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4) RDII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 분석 ◦ 설계강우를 반영한 RDII 모델링 수행 - 최근 10년간의 유효강우 이벤트에 대한 확률분석을 통한 적정 설계강우를 선정하고, 타당한 선정근거를 제시하며, 선정된 설계강우의 상하위 강우를 일정간격으로 배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강우별 RDII 영향범위를 평가한다. - 선정된 강우시나리오를 입력하여 RDII 모델링 수행 ◦ RDII 모델링 결과 분석 - RDII 모델링 결과를 통해 강우시 총 하수발생량, 최대하수발생량, 총 RDII 발생량 등 산정 ◦ RDII 모델링 결과 검토 - 현재 및 장래 계획하수량 반영 RDII 발생량 검토 - 처리구역별 RDII 발생량 검토 5.2.3 RDII 저감계획 수립 평가

1) RDII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RDII 원인 분석 - 유량조사 분석 및 RDII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RDII 발생원인 분석 ◦ RDII 발생에 따른 문제점 분석 - RDII 발생에 따른 월류수(SSOs) 발생량,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처리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 검토 2) RDII 저감 방안 검토 ◦ 처리구역별 저감방안 검토 - RDII 발생원인 및 구간별 발생량 분석을 통해 배수설비정비, 관로시설 정비(지선, 간선, 맨홀 등), 우수토실 정비, 저류 및 처리능력 확대 등의 저감방안 검토 ◦ 과업대상지역의 하수도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 RDII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 과업지역의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월류수 저감목표 및 오염부하 관리목표에 따른 하수도시설 정비방안을 설계주관사와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정비시나리오를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된 시나리오에 의한 RDII 영향 및 하수의 이송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RDII 저감효과 분석 ◦ 저감방안 시나리오에 따른 RDII 발생량 모의 - 처리구역별 저감방안 시나리오에 따른 RDII 저감량 산정 ◦ 저감방안에 따른 정비전·후 RDII 저감효과 분석 - 정비전·후의 RDII 저감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 장래 계획하수량에 대한 예측 - 정비전후의 RDII 영향에 따른 통수능 검토 및 하수처리능력을 고려한 하수이송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로정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 RDII 저감사업 중장기 효과평가계획 수립 - RDII 저감사업 대상기간 및 평가지점 개소수 선정 -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사업효과 평가 비교 방법 선정(RDII 발생량 및 RTK 계수 비교 등)

제 4 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1.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성과품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성과품을 작성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성과품을 제출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준공도면은 GIS관리에 대비하여 전산화된 성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승인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시 보완 요구가 발생할 경우 관련내용을 보완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납품목록 ◦ 과업완료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종과업기간(개월)비고
공종123456789101112131415161718비고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1. 총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5.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6. 에너지 전환 계획
7.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8. 분뇨처리시설 계획
9.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10. 재정계획
11. 사업의 시행효과
○ 공공하수도대장작성 및 조서작성
○ 유량 및 수질조사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 승인신청 및 검토보완

=== 공고문[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135호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밀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  용역내용 ※ 상세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 용 역 비 :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라.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51∙책임기술인 16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최근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 금액(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다. 신 용 도10∙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개발실적(2)∙투자실적(10)∙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10∙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바. 가점0.5∙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등급3절대평가
㈏ 경력4
㈐ 실적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등급절대평가
㈏ 경력7
㈐ 실적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등급4
㈏ 경력5
㈐ 실적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교육훈련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7
⑵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2
⑵ 투자실적10
⑶ 활용실적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2
⑷ 실무기술인1
가점[0.5]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16)•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3-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4-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5-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발주청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할 수도 있음)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7-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8-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5-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가) 교육훈련-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 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설계용역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본 건은 우리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관계로 “1.6”점 일괄 적용.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3-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10]-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300%미만으로 한다.)
※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③)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상하수도, 토질·지질/토목구조,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상하수도, 토질·지질/토목구조,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질·지질/토목구조,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