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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생(전세)버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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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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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울산대학교 · 전세버스
- 추정가격
- 7,855만원
- 입찰 마감
- 10/20(화) 10:00 · D-7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참가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 무슨 일
- 전세버스 임대차 운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울산대학교의 교육·학생활동·행정·행사·출장 등에 필요한 전세버스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해진 통학노선이 아니라 학교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대학 공용 전세버스 용역이다.
- 학교가 승인한 교육·학생활동·행정·행사·출장 등의 전세버스 운행(평일, 조조 및 야간운행 포함)
- 과업차량과 적격 운전기사의 상시 확보·배정 및 대체차량·대체·교대운전기사 확보
- 차량의 검사·정비·예방점검·청결관리와 운행 전 차량·운전기사 안전상태 확인
- 운행일지, 안전점검자료, 계기판 주행거리 등 운행기록 관리
- 사고·고장·지연·운전자 이상 등 비상상황 대응
- 운행 및 비용 정산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안전·보건조치 미흡 시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기준이 있다. 사망 3년,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질병 1년, 3개월 이상 6개월, 3개월 미만 경고(최근 3년간 경고 2회 시 6개월), 안전·보건조치 위반 누적 시 1년/6개월.
계약 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장비 보유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하고, 지입차량·불법대차 차량 투입을 금지한다.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 5년 이내, 누적주행거리 150,000km 이하 등 차량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지입차량, 불법대차 차량 또는 운행권원이 불명확한 차량을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의 분량
- 예상 주행거리 30,000km 약 · 예상 운행일수 250일 약
예상 주행거리 약 30,000km 내외, 예상 운행일수 연간 약 250일 내외. 1일 중 복수 배차 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음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과업기간 중 예상 주행거리는 약 30,000km 내외로 한다.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로 한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음
- 차량 크기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과업지시서 III.1.가에 따라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여야 한다. 동력원(전기·수소 등)에 대한 지정은 문서에 없다.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문서에 동력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이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8,545,455원
- 배정예산
- 86,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0: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세버스 임대차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가 차량과 운전기사를 확보해 학교 배차계획에 따라 학생·교직원을 수송하는 전세버스 운행 용역이다.
- 과업차량 및 적격 운전기사 상시 확보·배정
- 대체차량·대체·교대운전기사 확보
- 차량 검사·정비·예방점검·청결관리
- 운행 전 차량·운전기사 안전상태 확인
- 운행일지·안전점검자료·계기판 주행거리 등 운행기록 관리
- 고장·사고·지연 등 비상상황 대응
- 운행 및 비용 정산 증빙자료 제출
- 운전기사 음주·건강상태 확인 및 운전시간·휴식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안전·보건조치 미흡 시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기준이 있다. 사망 3년,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질병 1년, 3개월 이상 6개월, 3개월 미만 경고(최근 3년간 경고 2회 시 6개월), 안전·보건조치 위반 누적 시 1년/6개월.
계약 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장비 보유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하고, 지입차량·불법대차 차량 투입을 금지한다.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 5년 이내, 누적주행거리 150,000km 이하 등 차량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지입차량, 불법대차 차량 또는 운행권원이 불명확한 차량을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확인할 것
신품·제조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 — 법정 차령보다 좁게 걸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차량은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신품·유효기간·단종 모델 관련 규정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5년 이하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 이내(원칙).
과업차량은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과업차량은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기사 자격 요건(대형버스 면허, 버스운전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법정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자격유지검사 적합, 결격사유 없음)은 계약 뒤 배치·유지 의무. 운행관리책임자 지정도 계약체결 시 의무.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운전기사(투입 인력) 자격 요건과 운행관리책임자(전담 역할) 지정
운전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운행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대형버스 운전에 필요한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나. 관계 법령상 버스운전자격 보유
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라. 법정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마.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바. 관계 법령상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경우 적합 판정 유지
사. 운전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운행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전세버스 용역. 평일, 조조 및 야간운행이 포함되며,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 1일 중 복수의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휴식 없이 2시간 연속 운전 시 법정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본 용역은 정해진 통학노선을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아닌,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대학 공용 학생·교직원 수송 전세버스 용역으로 한다.
나. 평일, 조조 및 야간운행
나.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로 한다.
다. 1일 중 복수의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휴식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휴식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며,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 고장·사고 시 대체차량 투입 등 요청마다 대응.
본 용역은 정해진 통학노선을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아닌,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대학 공용 학생·교직원 수송 전세버스 용역으로 한다.
나.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장 확인 후 30분 이내 대체방안 및 예상 투입시간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하는 일
울산대학교의 교육·학생활동·행정·행사·출장 등에 필요한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를 운전기사와 함께 연중 수시로 확보·배정하여 운행하는 용역이다. 평일·조조·야간운행과 대체차량·대체기사 확보, 차량 검사·정비·청결관리, 운행기록 관리, 사고·고장 대응을 포함한다.
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본 과업은 울산대학교의 교육, 학생활동, 행정, 행사 및 출장 등에 필요한 전세버스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1.1~2027.10.31 1년 단일 계약.
용역 기간 | 26. 11. 1 ~ 27. 10. 31.
현장·납품지
1곳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이며,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이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한다. 납품지 개소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라.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한다.
라.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라.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은 예정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총액)이고, 예정금액은 월 7,2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월 임차료 정액이다. 기초금액은 86,4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임차료는 확정이지만, 학교가 별도 부담하는 유류비·통행료·주차료·시간외 운행지원비·출장성 경비는 실제 발생 금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방법 | 일반경쟁(총액)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방식
예정금액은 월 7,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및 계약 결과에 따른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 주행거리 약 30,000km 내외, 예상 운행일수 연간 약 250일 내외로 제시되며, 학사일정·행사·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고 최소 운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과업기간 중 예상 주행거리는 약 30,000km 내외로 한다.
위 수치는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학교가 최소 운행거리·운행일수 또는 배차횟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평가표 없음 — 소액 추첨 등)
최저가낙찰제로 제안서·규격 평가표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량을 막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투입 금지 차량 목록에도 압류·담보 관련 항목이 없다.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운전기사가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필요 시 비상탈출방법·안전장치 위치·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하며(VI.2.다·라), 승객 승·하차와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닫은 후 출발해야 한다(VI.2.마). 고장 시 동급 이상 대체차량을 투입해야 한다(VII.1.마).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운전기사는 출발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출발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비상탈출방법 및 안전장치 위치·사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승객의 승·하차와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닫은 후 출발하여야 한다.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동급 이상의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차량은 전 좌석 안전벨트,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DTG, LDWS, 후방 확인용 영상·감지장치, 비상표지장비, 영상기록장치, 냉·난방장치 및 차량방송장치를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해야 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차량 표시물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과업종료·차량교체 시 제거·반환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차량의 장치·물품 비치·유지는 과업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다.
계약차량은 다음의 장치 및 물품을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전 좌석 안전벨트,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DTG, LDWS, 후방 확인용 영상·감지장치, 비상표지장비, 영상기록장치, 냉·난방장치 및 차량방송장치, 학교 제공 차량 표시물 부착
계약차량은 다음의 장치 및 물품을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차량은 다음의 장치 및 물품을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차량 표시물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과업종료 또는 차량교체 시 학교의 지시에 따라 제거·반환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343-000
- 참조번호
- 제2026-395호
- 공고기관
- 울산대학교
- 수요기관
- 울산대학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545,455원
- 배정예산
- 86,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3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 지역과 그 세부품명의 직생 증명이다. 둘째는 요구 차급 · 대수 · 연식을 자사 소유 차로 채울 수 있나 — 9대 · 2023년 이후 출고 · 친환경차처럼 높으면 걸린다. 셋째는 운행 시간대와 대 · 일당 금액 — 등교 1회만이면 낮에 다른 영업이 되고, 체험학습은 예정 대수만큼만 받는다. 적격심사면 학생 운송 실적과 교통안전 공시등급이 점수를 가른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 업체. 과업지시서상 사업자 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는 것.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확인가능 할 것)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최저가낙찰제).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최저가낙찰제로 평가표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조치 미흡 시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기준이 있다. 사망 3년,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질병 1년, 3개월 이상 6개월, 3개월 미만 경고(최근 3년간 경고 2회 시 6개월), 안전·보건조치 위반 누적 시 1년/6개월.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기준.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다음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최저가낙찰제).
계약 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준수서약서·체크리스트 제출은 계약 전 의무로 적혀 있으나, 이는 안전보건수준평가와 다른 별개의 요구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입찰 참가 서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 안전보건조치준수서약서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차량 안전장치(DTG, LDWS, 영상기록장치 등)는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장치를 비치·유지하라는 차량 조건이며, 별도 인증·성적서 제출 요구는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하고, 지입차량·불법대차 차량 투입을 금지한다.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 5년 이내, 누적주행거리 150,000km 이하 등 차량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계약체결 시 계약차량의 차량번호와 주 운전기사를 특정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차량의 차량번호와 주 운전기사를 특정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직영차량 원칙, 지입차량·불법대차 금지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지입차량, 불법대차 차량 또는 운행권원이 불명확한 차량을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차량은 특정 제작사 또는 차종을 지정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만 요구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특정 제작사 또는 차종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품질·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안전보건조치준수서약서 제출은 인증과 다른 별개 요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과업지시서 III.1.다에서 특정 제작사 또는 차종을 지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차량 기본요건은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로 규격만 정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으므로 동등 입증 절차도 없음.
특정 제작사 또는 차종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품질·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지시서 XI에서 학교가 정시운행·결행·지각·차량고장·사고·민원·자료제출·시정조치 이행상태 등을 관리·확인하고, XII.3에서 대금조정·손해배상·계약해지는 입찰공고서·계약서·계약특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고만 정함.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학교는 계약기간 동안 정시운행, 결행·지각, 차량고장, 사고 및 안전이상, 차량·기사 변경, 민원,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이행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음. 차량 기본요건(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 최초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누적주행거리 150,000km 이하)은 제품 사양이고, 안전·품질기준 충족·안전장치 정상 비치·타이어 안전기준 미달 시 즉시 교체 등은 글로만 정함.
- 따를 표준·지침 ·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근로기준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그 하위법령의 최신 규정, 제작사 권장기준에 따른 예방정비, 학교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과업지시서 XIV.3에서 준수 법령을 열거하고, III.7.가에서 관계 법령 및 제작사 권장기준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한다고 정함. 입찰공고문 10.가에서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준수를 요구.
계약상대자는 다음 법령 및 그 하위법령의 최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제작사 권장기준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이어야 한다.
과업차량은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개시일 기준 누적주행거리는 150,000km 이하이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예상 주행거리 약 30,000km·운행일수 약 250일은 입찰금액 산정 참고자료일 뿐 보장이 아님.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위 수치는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학교가 최소 운행거리·운행일수 또는 배차횟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차량 검사·정비·예방점검은 차량 유지관리 의무이고, 운행 전 음주 확인·안전상태 확인은 안전관리이지 품질 시험이 아님.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전세버스 운행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구조가 아님. 운행일지·계기판 사진 등은 우리가 작성·제출하는 운행기록임.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없음. 다만 계약체결 시 계약차량의 차량번호와 주 운전기사를 특정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차량의 차량번호와 주 운전기사를 특정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사업자 요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우리 몫). 차량 검사·정비·예방점검은 월 임차료 포함 비용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 별도 인허가·신고·심의 절차를 발주처가 밟아 준다는 문구는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 정비·수리·검사비, 차량보험 및 공제비,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월 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봄.
월 임차료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청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음. 운행일지·계기판 누적주행거리 사진·비용 검증자료 등은 제출하도록 정함.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조항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차량운행일지(운행일자·배차내용·출발·도착시각·목적지·경유지·일일주행거리·누적주행거리·특이사항), 계기판 누적주행거리 사진, 주유내역·DTG 운행기록·하이패스 이용내역·주차료 증빙 등 비용·운행자료.
운행일자, 배차내용, 출발·도착시각, 목적지·경유지, 일일주행거리, 누적주행거리 및 특이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운행 종료 후 학교가 정한 방법으로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다.
매월 최초 운행 전 누적주행거리가 확인되는 계기판 사진을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기는 조항은 없음. 운행일지·계기판 사진·비용 검증자료는 수행 확인·정산용으로 제출하는 기록임.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기사 자격 요건(대형버스 면허, 버스운전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법정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자격유지검사 적합, 결격사유 없음)은 계약 뒤 배치·유지 의무. 운행관리책임자 지정도 계약체결 시 의무.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운전기사(투입 인력) 자격 요건과 운행관리책임자(전담 역할) 지정
운전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운행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대형버스 운전에 필요한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나. 관계 법령상 버스운전자격 보유
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라. 법정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마.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바. 관계 법령상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경우 적합 판정 유지
사. 운전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운행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이 도착해 운행.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전기사가 운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차량의 주 운전기사 1명을 지정하여 상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은 예정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소속 직원
없음
운전기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운전기사 인사·징계 및 근로조건 관리는 계약상대자 책임.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전세버스 용역. 평일, 조조 및 야간운행이 포함되며,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 1일 중 복수의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휴식 없이 2시간 연속 운전 시 법정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본 용역은 정해진 통학노선을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아닌,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대학 공용 학생·교직원 수송 전세버스 용역으로 한다.
나. 평일, 조조 및 야간운행
나.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로 한다.
다. 1일 중 복수의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휴식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휴식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내부정보를 과업 목적 외 이용·누설 금지, 필요 범위 초과 수집·복사·보관 금지, 과업종료 후 자료 파기·반환. 확약서에 보안유지 최선 다짐.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 파기·반환
다. 과업종료 후 보관 필요가 없는 자료는 관계 법령 및 학교 지시에 따라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와 운전기사는 업무 중 알게 된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 연락처, 탑승·이동정보, 행사·출장일정 및 학교 내부정보를 과업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복사·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종료 후 보관 필요가 없는 자료는 관계 법령 및 학교 지시에 따라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기사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관계 법령상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경우 적합 판정 유지, 운전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매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관리.
- 갖출 때 · 수행 중 매 운행 전 음주 확인, 자격유지검사 적합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매 운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 ·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자격유지검사 적합
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바. 관계 법령상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경우 적합 판정 유지
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바. 관계 법령상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경우 적합 판정 유지
사. 운전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 계약상대자는 매 운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며,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 고장·사고 시 대체차량 투입 등 요청마다 대응.
본 용역은 정해진 통학노선을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아닌,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대학 공용 학생·교직원 수송 전세버스 용역으로 한다.
나.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장 확인 후 30분 이내 대체방안 및 예상 투입시간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단일 과업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본 용역은 정해진 통학노선을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아닌,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대학 공용 학생·교직원 수송 전세버스 용역으로 한다.
하는 일
울산대학교의 교육·학생활동·행정·행사·출장 등에 필요한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를 운전기사와 함께 연중 수시로 확보·배정하여 운행하는 용역이다. 평일·조조·야간운행과 대체차량·대체기사 확보, 차량 검사·정비·청결관리, 운행기록 관리, 사고·고장 대응을 포함한다.
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본 과업은 울산대학교의 교육, 학생활동, 행정, 행사 및 출장 등에 필요한 전세버스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요구가 없다.
특정 제작사 또는 차종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품질·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예상 주행거리 30,000km 약 · 예상 운행일수 250일 약
예상 주행거리 약 30,000km 내외, 예상 운행일수 연간 약 250일 내외. 1일 중 복수 배차 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음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과업기간 중 예상 주행거리는 약 30,000km 내외로 한다.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2026. 11. 1. ~ 2027. 10. 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1.1~2027.10.31 1년 단일 계약.
용역 기간 | 26. 11. 1 ~ 27. 10. 31.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주 운전기사 1명 상시 배정 원칙, 대체·교대운전기사 확보 의무.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계약차량의 주 운전기사 1명을 지정하여 상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차량 검사·정비·예방점검·청결관리, 운행 전 차량·기사 안전상태 확인, 운행일지·안전점검자료·계기판 주행거리 등 운행기록 관리, 사고·고장·지연 등 비상상황 대응, 비용 정산 증빙자료 제출, 학교 제공 차량 표시물 부착·제거·반환, 과업종료 시 인수인계 협조.
부가 작업·서비스
차량의 검사·정비·예방점검·청결관리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빌려주기·이용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운행하는 임대차 용역.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입찰 방법 | 일반경쟁(총액)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확인가능 할 것)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 건으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등록·가격 입찰·참가 서류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은 없다.
입찰 등록 | 2026. 10. 20.(화), 10:00까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을 참가 서류로 제출. 계약 시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 이상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은 있으나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행 중 고장 시 계약상대자는 고장 확인 후 30분 이내 대체방안 및 예상 투입시간을 학교에 알려야 하고,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동급 이상의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야간·휴일 대응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 도착 시한 · 30분 이하 고장 확인 후 30분 이내 대체방안 및 예상 투입시간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며, 현장 도착 시한은 아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장 확인 후 30분 이내 대체방안 및 예상 투입시간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장 확인 후 30분 이내 대체방안 및 예상 투입시간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마.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동급 이상의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3영업일 이내
학교가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학교가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 때부터 기산한다.
학교가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3영업일 이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가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3영업일 이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월 임차료에 차량 정비·수리·검사비, 타이어 및 차량 소모품비, 계약상대자 귀책의 고장에 따른 견인·정비비, 대체차량 및 대체운전기사 확보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월 임차료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사. 타이어 및 차량 소모품비
카. 계약상대자 귀책의 고장에 따른 견인·정비비
현장·납품지
1곳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이며,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이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한다. 납품지 개소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라.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한다.
라.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라.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은 예정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전세버스 운행 용역으로, 차량은 예정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이며, 운전기사는 운행경로·목적지·경유지·승하차 장소 및 교통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및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은 예정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운행경로, 목적지, 경유지, 승·하차 장소 및 교통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평일, 조조 및 야간운행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며, 운행 중인 차량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본업이다.
나. 평일, 조조 및 야간운행
경비 부담
나눠짐
월 임차료에는 차량 및 운전기사의 확보·유지·관리와 과업수행에 통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나, 학교가 승인한 공식운행 중 실제 발생한 유류비,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시간외 운행지원비, 사전 협의된 출장성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나. 월 임차료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명시한 비용을 제외하고 차량 및 운전기사의 확보·유지·관리와 과업수행에 통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학교가 승인한 공식운행 중 실제 발생한 다음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가. 유류비
나. 유료도로 통행료
다. 학교 승인 운행 중 발생한 주차료
라. 시간외 운행지원비
마. 사전에 협의된 출장성 경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세버스 운행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전세버스 임대차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대학교가 전세버스 임대차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월 임차료에 차량·운전기사 유지관리 일체 비용이 포함되고, 유류비·통행료 등 학교 부담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이용자(학생·교직원)가 요금을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학생·교직원)가 몫을 부담하거나 수납하는 구조가 문서에 없다.
예정금액은 월 7,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및 계약 결과에 따른다.
학교가 승인한 공식운행 중 실제 발생한 다음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총액)이고, 예정금액은 월 7,2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월 임차료 정액이다. 기초금액은 86,4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임차료는 확정이지만, 학교가 별도 부담하는 유류비·통행료·주차료·시간외 운행지원비·출장성 경비는 실제 발생 금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방법 | 일반경쟁(총액)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방식
예정금액은 월 7,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및 계약 결과에 따른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 주행거리 약 30,000km 내외, 예상 운행일수 연간 약 250일 내외로 제시되며, 학사일정·행사·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고 최소 운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과업기간 중 예상 주행거리는 약 30,000km 내외로 한다.
위 수치는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학교가 최소 운행거리·운행일수 또는 배차횟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예정금액 월 7,200,000원, 기초금액 86,400,000원(부가세 포함), 시간외 운행지원비 1명당 1일 10,000원이 적혀 있다.
예정금액은 월 7,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및 계약 결과에 따른다.
기초금액 | 금 86,400,000원(부가세 포함)
학교 공식운행이 당일 18시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운전기사 1명당 1일 10,000원을 지급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대학교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규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입찰공고문 외에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목록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내역서를 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2) 내역서 및 기타 울산대학교 요청 제반 서류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 용역으로, 매월 최초 운행 전 누적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는 등 월 단위 관리가 이뤄진다. 지급 시기·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매월 최초 운행 전 누적주행거리가 확인되는 계기판 사진을 제출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보험·공제가 유효하지 않은 차량은 투입할 수 없다. 차량보험 및 공제비는 월 임차료에 포함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보험 및 공제비가 월 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차량보험 및 공제비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차량보험 및 공제비가 월 임차료에 포함된다.
차량보험 및 공제비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가 유효하지 않은 차량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문서에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기초금액·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표기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는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입찰 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배송비, 인지세, 설치비 등)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 금 86,400,000원(부가세 포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최저가낙찰제로 회사 속성 우대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우대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운전기사 자격요건(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등)은 투입 인력 자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 운전기사 1명을 지정하여 상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주 운전기사 1명 상시 배정
계약상대자는 계약차량의 주 운전기사 1명을 지정하여 상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차량의 주 운전기사 1명을 지정하여 상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평가표 없음 — 소액 추첨 등)
최저가낙찰제로 제안서·규격 평가표가 없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여객운송 6개
차량 크기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과업지시서 III.1.가에 따라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여야 한다. 동력원(전기·수소 등)에 대한 지정은 문서에 없다.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문서에 동력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이어야 한다.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량을 막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투입 금지 차량 목록에도 압류·담보 관련 항목이 없다.
근무자 나이 조건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운전기사 자격 요건(IV.2)에 나이 상한·하한이 없고, 운전원·미화원 등 직종별 나이 규정도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운전기사가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필요 시 비상탈출방법·안전장치 위치·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하며(VI.2.다·라), 승객 승·하차와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닫은 후 출발해야 한다(VI.2.마). 고장 시 동급 이상 대체차량을 투입해야 한다(VII.1.마).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운전기사는 출발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출발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비상탈출방법 및 안전장치 위치·사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승객의 승·하차와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닫은 후 출발하여야 한다.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동급 이상의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차량은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신품·유효기간·단종 모델 관련 규정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5년 이하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 이내(원칙).
과업차량은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과업차량은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차량은 전 좌석 안전벨트,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DTG, LDWS, 후방 확인용 영상·감지장치, 비상표지장비, 영상기록장치, 냉·난방장치 및 차량방송장치를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해야 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차량 표시물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과업종료·차량교체 시 제거·반환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차량의 장치·물품 비치·유지는 과업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다.
계약차량은 다음의 장치 및 물품을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전 좌석 안전벨트,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DTG, LDWS, 후방 확인용 영상·감지장치, 비상표지장비, 영상기록장치, 냉·난방장치 및 차량방송장치, 학교 제공 차량 표시물 부착
계약차량은 다음의 장치 및 물품을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차량은 다음의 장치 및 물품을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차량 표시물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과업종료 또는 차량교체 시 학교의 지시에 따라 제거·반환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hwp ===
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 차 례 -
I. 과업개요 3 II.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5 III. 차량 조건 및 관리 7 Ⅳ. 운전기사 자격 및 관리 10 V. 운전기사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12 VI. 운행 및 승객 안전관리 14 VII. 고장·사고 및 비상대응 16 VIII. 원인분석·시정 및 재발방지 18 IX. 비용 및 정산 20 X. 운행기록 및 비용검증 22 XI. 용역수행 품질관리 24 XII. 중대한 안전위반 및 계약상 조치 26 XIII.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28 XIV. 불가항력 및 기타 29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울산대학교 학생(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울산대학교의 교육, 학생활동, 행정, 행사 및 출장 등에 필요한 전세버스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용역은 정해진 통학노선을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아닌,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대학 공용 학생·교직원 수송 전세버스 용역으로 한다.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우선한다. 가.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 나.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 준수 다. 운행의 안정성 및 연속성 라. 정시성 마. 승차편의 및 서비스 품질 운행일정, 정시성 또는 이용편의를 이유로 안전기준을 완화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4. 용역금액 가. 예정금액은 월 7,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및 계약 결과에 따른다. 나. 월 임차료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명시한 비용을 제외하고 차량 및 운전기사의 확보·유지·관리와 과업수행에 통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인건비, 법정부담금, 보험·공제비, 차량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조정은 계약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학교가 승인한 교육·학생활동·행정·행사·출장 등의 전세버스 운행 나. 평일, 조조 및 야간운행 다. 과업차량과 적격 운전기사의 상시 확보·배정 라. 휴가·질병·퇴사·사고·차량고장 등에 대비한 대체차량 및 대체·교대운전기사 확보 마. 차량의 검사·정비·예방점검·청결관리 바. 운행 전 차량 및 운전기사 안전상태 확인 사. 운행일지, 안전점검자료, 계기판 주행거리 등 운행기록 관리 아. 사고·고장·지연·운전자 이상 등 비상상황 대응 자. 운행 및 비용 정산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6. 예상 운행량 가. 과업기간 중 예상 주행거리는 약 30,000km 내외로 한다. 나.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로 한다.
다. 1일 중 복수의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마. 위 수치는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학교가 최소 운행거리·운행일수 또는 배차횟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Ⅱ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1. 사업자 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나.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면허 정지·취소, 중대한 교통사고, 보험·공제 실효, 관계기관의 중대한 행정처분 등 본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운행관리책임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운행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운행관리책임자는 차량배차, 운전기사 관리, 안전관리, 사고·고장 대응 및 학교와의 연락을 총괄한다.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차량의 차량번호와 주 운전기사를 특정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차량 또는 주 운전기사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변경하는 차량 또는 운전기사는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긴급상황으로 사전승인이 어려운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또는 운전기사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직영차량 및 재위탁 가.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입차량, 불법대차 차량 또는 운행권원이 불명확한 차량을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III 차량 조건 및 관리
1. 차량 기본요건 가.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이어야 한다.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중·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안전성·성능 및 승차편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특정 제작사 또는 차종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품질·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차량 연식 과업차량은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3. 누적주행거리 가. 과업개시일 기준 누적주행거리는 150,000km 이하이어야 한다. 나. 과업기간 중 누적주행거리가 200,000km를 초과하고 차량의 정비상태, 고장빈도, 안전성 또는 승차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계속 투입하기 부적합한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학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주행거리계 또는 운행기록을 임의로 변경·조작하거나 실제 주행거리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입 금지 차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학교 운행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 나.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가 유효하지 않은 차량 다. 제동·조향·타이어·출입문 등 안전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 라. 필요한 리콜 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 마.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바. 법정 안전장치가 제거·해제·변조된 차량 사. 안전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판 경고가 표시된 상태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 아. 학교가 승인한 계약차량과 다른 차량 5. 안전장치 계약차량은 다음의 장치 및 물품을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 좌석 안전벨트 나. 관계 법령상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 다. 비상탈출용 망치 라.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마.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해당 차량에 관계 법령상 필요한 안전장치 바.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사. 후방 확인용 영상 또는 감지장치 아. 비상표지장비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차. 정상 작동하는 냉·난방장치 및 차량방송장치 6. 타이어 가. 계약차량은 전·후륜 모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타이어의 마모·균열·편마모·손상·공기압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다.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된 타이어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예방정비 및 반복고장 가. 관계 법령 및 제작사 권장기준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된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의 차량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 수리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재발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반복적인 고장으로 학교 운행의 안정성 또는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청결 및 학교표시 가. 차량은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심한 오염·악취 또는 냉·난방 불량이 있는 차량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내부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라. 학교가 제공하는 차량 표시물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과업종료 또는 차량교체 시 학교의 지시에 따라 제거·반환하여야 한다.
IV 운전기사 자격 및 관리
1. 주 운전기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차량의 주 운전기사 1명을 지정하여 상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휴가·질병·사고·퇴사·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에 대비하여 적격 대체·교대운전기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사 개인사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인력관리 문제는 운행 결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운전기사 자격 운전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대형버스 운전에 필요한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나. 관계 법령상 버스운전자격 보유 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라. 법정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마.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바. 관계 법령상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경우 적합 판정 유지
사. 운전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운행 전 운전자 상태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매 운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음주가 확인되거나 안전한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운전기사를 운행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행 전 운전기사의 건강상태, 피로·수면부족, 질병 및 약물 등의 영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대체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4. 운전시간 및 휴식 가.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휴식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휴식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이전 마지막 운행 종료 후 다음 최초 운행 전까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1명의 운전기사로 안전한 운행이 어렵거나 법정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정은 계약상대자가 교대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5. 안정상 운행중지 학교 담당자 또는 운전기사가 차량상태, 운전자 상태, 기상·도로조건 등으로 인해 현재 운행이 학생·교직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우선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정시운행이나 일정 준수를 이유로 안전상 운행중지 판단을 무시하거나 운전기사에게 운행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행중지 사유가 해소된 후 차량·운전자 또는 운행여건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V 운전기사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운전기사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행을 준비하는 행위 나. 무면허·무자격 또는 자격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다. 과로·수면부족·질병·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위 라. 과속·난폭운전·보복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마. 일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급가속·급제동·무리한 차로변경 또는 과속 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사용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사. 운전 중 운전과 관계없는 동영상·방송 등을 시청하는 행위 아. 차량 운행 중 흡연하는 행위 자.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운행하는 행위 차.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되기 전에 출발하는 행위 카. 승차정원을 초과하거나 입석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타. 법정 휴식시간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 파. 학교 승인 없이 운행경로·목적지 또는 승하차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하. 학교 승인 없이 외부인을 탑승시키거나 화물·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거. 승인된 운전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운전을 맡기는 행위 너. 운행거리·운행시간·주유량·주행거리 등 기록을 허위작성하는 행위 더. 주행거리계·DTG·영상기록장치 또는 그 밖의 안전·운행기록 장치를 고의로 조작·해제·훼손하는 행위 러. 학교 제공 법인카드를 계약차량 이외의 차량 또는 개인·자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머. 학생·교직원에게 폭언·욕설·위협·모욕·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행위
버. 학생·교직원에게 금품·사례 또는 개인적인 연락 등을 요구하는 행위 서. 업무 중 취득한 학생·교직원의 연락처·탑승정보·이동정보·행사·출장일정 또는 학교 내부정보를 과업 외 목적으로 이용·누설하는 행위 어. 사고·차량고장·민원·안전 이상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학교에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 저. 학교의 정당한 안전점검을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VI 운행 및 승객 안전관리
1. 출발 준비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은 예정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운행경로, 목적지, 경유지, 승·하차 장소 및 교통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계약차량, 승인된 운전기사, 차량·운전자 안전상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출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승객 안전 가.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승객을 입석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전기사는 출발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비상탈출방법 및 안전장치 위치·사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마. 승객의 승·하차와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닫은 후 출발하여야 한다. 3. 지연 및 결행 가. 10분 이상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예상시간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30분 이상의 지연 또는 결행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차량·대체기사 등 운행 정상화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지연·결행이 반복되는 경우 학교는 차량 또는 운전기사 교체 및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VII 고장·사고 및 비상대응
1. 차량고장 가. 출발 전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이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차량으로 출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행 중 고장 발생 시 승객의 생명·신체 보호와 2차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 사고·고장 사실, 현재 위치 및 승객상태를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장 확인 후 30분 이내 대체방안 및 예상 투입시간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마.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동급 이상의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2. 대체차량 가. 대체차량에도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안전·품질기준을 적용한다. 나. 긴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일정 준수를 위해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발생한 대체차량 및 대체기사 확보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사고 및 중대한 안전이상 사고 또는 중대한 안전이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발생일시 및 장소 나. 발생경위 다. 승객 및 차량 피해 라. 관계기관 신고 여부 마. 병원 이송 여부 바. 대체차량 투입 여부 사. 즉시 실시한 안전조치 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고·고장의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VIII 원인분석·시정 및 재발방지
1. 원인 및 조치 중대한 사고·고장·안전이상 또는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카. 계약상대자 귀책의 고장에 따른 견인·정비비 타. 대체차량 및 대체운전기사 확보비용 파. 그 밖에 차량 및 운전기사 유지·관리에 통상 필요한 비용 2. 학교 부담 비용 학교가 승인한 공식운행 중 실제 발생한 다음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가. 유류비 나. 유료도로 통행료 다. 학교 승인 운행 중 발생한 주차료 라. 시간외 운행지원비 마. 사전에 협의된 출장성 경비 3. 실비정산 가.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유류비·통행료·주차료에는 별도의 관리수수료 또는 이윤을 가산할 수 없다. 다. 자체영업, 개인용무, 정비·검사·세차를 위한 이동 또는 미승인 운행에서 발생한 비용은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시간외 운행지원비 가. 학교 공식운행이 당일 18시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운전기사 1명당 1일 10,000원을 지급한다. 나. 같은 날 여러 건의 18시 이후 운행이 있어도 1일 1회만 지급한다. 다. 실제 운행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본 지원비는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임금·수당 지급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출장성 경비 가. 장거리 운행으로 숙박 등이 필요한 경우 부담 여부와 지급기준은 사전에 협의한다. 나. 학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결제한 항목은 중복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전협의되지 않은 경비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긴급상황으로 사전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의 사후승인을 받아 정산할 수 있다.
X 운행기록 및 비용검증
1. 차량운행일지 가. 운행 종료 후 학교가 정한 방법으로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다. 나. 운행일자, 배차내용, 출발·도착시각, 목적지·경유지, 일일주행거리, 누적주행거리 및 특이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 운행기록을 허위·축소·확대하거나 사후 임의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기판 주행거리 가. 과업개시 시 누적주행거리 자료를 제출한다. 나. 매월 최초 운행 전 누적주행거리가 확인되는 계기판 사진을 제출한다. 다. 월초 자료는 해당 월 3영업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대체차량은 투입 전·종료 후 누적주행거리 자료를 제출한다. 3. 비용 및 운행자료 검증 학교는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운행 및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차량운행일지 나. 계기판 누적주행거리 다. 주유내역 라. DTG 운행기록 마. 하이패스 이용내역 바. 주차료 증빙 사. 학교 배차기록 자료 간 현저한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XI 용역수행 품질관리
1. 품질관리 학교는 계약기간 동안 정시운행, 결행·지각, 차량고장, 사고 및 안전이상, 차량·기사 변경, 민원,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이행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거나 용역수행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학교는 그 원인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운전기사 교체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운전기사 운행서비스 확인 학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및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의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안전운전 및 관계 법령 준수 나. 정시운행 및 배차계획 준수 다. 운행 전·후 안전관리 라. 학교의 정당한 운행지시 이행 여부 마. 학생·교직원 응대 및 친절도 바. 사고·고장·안전이상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사. 운행관련 기록의 정확성 아. 민원 발생 및 개선상태 자. 본 과업지시서상의 운전기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평가는 차량운행일지, 배차내역, 안전점검자료, 사고·고장기록, 민원 및 그 밖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단순 민원 또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불리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3. 운전기사 개선 및 교체 가. 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육·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거나 계약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운전기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음주, 무면허·무자격운전, 중대한 위험운전, 폭행·협박·성적 언동, 운행기록 조작 등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운행중지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본 조항에 따른 확인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학교의 인사평가 또는 징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용역계약의 이행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운전기사의 인사·징계 및 근로조건 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수시 확인 학교는 안전 및 계약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과업기간 중 계약차량·운전기사·운행기록 및 관련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정당한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XII 중대한 안전위반 및 계약상 조치
1. 즉시 운행중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차량 또는 운전기사의 즉시 운행중지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음주상태의 운전기사 투입 나. 무면허·무자격 또는 자격정지 운전기사 투입 다. 검사 또는 보험·공제가 유효하지 않은 차량 투입 라. 중대한 안전결함이 있는 차량 운행 마. 학교 미승인 차량 또는 운전기사 투입 바. 지입·불법대차 차량 투입 사. 승차정원 초과 또는 입석운행 아. 중대한 난폭·위험운전 자. 법정 안전장치 또는 운행기록장치의 고의적인 해제·변조 차. 운행·주행거리·주유 등 자료의 고의적 허위작성·조작 카. 학교 제공 법인카드 부정사용 타. 중대한 사고·고장·안전이상 사실의 고의적인 은폐 파. 학생·교직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반복위반 반복적인 지각, 차량청결 불량, 자료제출 지연, 운행지시 불이행, 민원 또는 동일·유사한 차량고장 등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는 개선계획 제출, 차량 또는 운전기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 조치 위반 정도, 반복성, 귀책사유 및 안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대금조정·손해배상·계약해지 등은 입찰공고서,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XIII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가. 계약상대자와 운전기사는 업무 중 알게 된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 연락처, 탑승·이동정보, 행사·출장일정 및 학교 내부정보를 과업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복사·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종료 후 보관 필요가 없는 자료는 관계 법령 및 학교 지시에 따라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보관·이용·제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사고·분쟁 등이 발생하여 학교가 영상보존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보존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XIV 불가항력 및 기타
1. 불가항력 태풍, 폭설, 집중호우, 지진, 대규모 재난 등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안전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 지연·변경·취소를 협의한다. 다음 사항은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기사 개인사정·결근·휴가·퇴사 나. 대체기사 미확보 다. 통상적인 차량고장 라. 예방정비 미실시 마. 차량 또는 기사 관리소홀 바. 계약상대자의 내부 차량·인력운영상 문제 2. 과업종료 가. 계약종료 시 운행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학교 제공 물품·표시물·자료 등을 반환하거나 학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최종 차량운행일지 및 계기판 누적주행거리 등 학교가 요구하는 최종자료를 제출한다. 3. 관계 법령 계약상대자는 다음 법령 및 그 하위법령의 최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도로교통법」 다. 「교통안전법」 라. 「자동차관리법」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바. 「근로기준법」 사. 「개인정보 보호법」 아. 그 밖에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4. 법령 변경 과업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개정사항이 차량·운전기사 또는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서,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관계 법령 및 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계약문서 간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 제2026-395호
울산대학교 전자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 구분 | 내용 |
|---|---|
| 입찰 건명 | 울산대학교 학생(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
|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숙지 요망) |
| 입찰 방법 | 일반경쟁(총액)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방식 |
|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 |
| 기초금액 | 금 86,400,000원(부가세 포함) |
| 용역 기간 | 26. 11. 1 ~ 27. 10. 31. |
| 문의 사항 | 12번(문의처)에 표기함 |
| 구분 | 내용 |
|---|---|
| 입찰 건명 | 울산대학교 학생(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
|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숙지 요망) |
| 입찰 방법 | 일반경쟁(총액)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방식 |
|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 |
| 기초금액 | 금 86,400,000원(부가세 포함) |
| 용역 기간 | 26. 11. 1 ~ 27. 10. 31. |
| 문의 사항 | 12번(문의처)에 표기함 |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서류의 경우, 전자입찰 참가 신청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3. 입찰 방법 가. 입찰 방법: 일반경쟁입찰 / 총액계약 / 최저가낙찰제 / 전자입찰 방식 나. 입찰 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배송비, 인지세, 설치비 등)과 부가세를 포 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 참가 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전자입찰 입찰 등록 마감 일시와 동일(기한 엄수)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다. 입찰 참가 서류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1부 ⑤ 확약서(첨부) 1부 ⑥ 안전보건조치준수서약서(첨부) 1부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참가 신청 기한 내에 입찰 등록 서류(상기, 4-다. 구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확인가능 할 것) 다.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 명시된 제안 사항과 조달청 나라장터의 안내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 및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 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