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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오산다온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승차도우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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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다온유치원 · 전세버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20(금)

요약 AI 요약

오산다온유치원 학생의 등·하교를 안전하고 정시성 있게 수송하기 위해 25인승 통학 전세버스 1대를 운전자·동승보호자 포함으로 임차 운영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0:00지남
개찰03/2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306,575원
배정예산
58,637,233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89190-000
참조번호
오산다온유치원 제2026-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다온유치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다온유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306,575원
배정예산
58,637,233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87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2026학년도 오산다온유치원 통학버스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오산다온유치원 1. 과업개요 및 목적 ❍ 과업명: 오산다온유치원 학생 통학 전세버스 임차용역(동승자 포함) ❍ 과업목적 - 학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등·하교 및 교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 학생의 통학권을 보장함 ❍ 과업기간 - 2026.00.00.(계약체결일) ~ 2027.02.28. (1년간) - 실 운행기간: 2026. 계약체결일 이후. ~ 2027.02.28. ❍ 과업내역 * 운행 거리 및 시간은 실제 이용 학생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에 유의 ❍ 과업범위 - 학교가 승인한 노선·시간표에 따른 학생 등·하교 운송 - 운행 전·중·후 안전관리·정시성 관리 - 비상상황 대응(고장·사고·기상악화 등) 보고 및 대체 운행 - 운행 관련 자료 등 제출 ❍ 적용사항 - 본 과업은 상시 통학(등·하교)에 한하며, 현장체험학습·행사 등 특별운행은 과업 외로 정함 - 장애학생 수송이 포함되거나 필요 시 관련 접근성 요건(탑승보조· 승하차 안전)을 운영 계획에 반영 2. 관련 법령 및 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고시 ❍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계약집행기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2025)

3. 운행방침 ❍ 안전운행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행 - 교통 법규 엄수 - 법정 안전요건 준수 (통학버스 신고·표시, 하차확인, 좌석안전띠 착용 지도, 정차·승하차 안전수칙 준수 등) - 운행 전·후 차량 내부 및 외부 점검, 하차확인장치 작동여부 확인 ❍ 운행시간 엄수 - 학교 승인 시간표에 따른 정시운행 - 정류장 무정차 및 무단 미운행 금지 ❍ 운행사항(노선 및 시간 등) 조정 - 학교 사정 및 이용자 증감에 따른 조정 가능 - 노선 상 위험요소(공사 등) 및 비상상황 등 발생 시 학교와 협의하에 일시적 조정 가능 ❍ 비상상황 시 대응 - 비상연락망을 통한 즉시 보고 및 필요 시 대체 운행 실시 ❍ 관련 자료 제출 협조 - 학교 및 교육청의 자료 제출 및 점검 요구에 성실히 협조 ❍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임차차량 특수조건 참조 * 통학버스의 운행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시간에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시간 및 횟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시간에 상시 이용학생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운행노선 ❍ 출발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 운행노선 참조 ❍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노선 변경 시 사전 협의 절차에 따라 조정 ❍ 혹서·혹한기 학생 대기시간 최소화를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붙임] 세부 통학버스 운행 시간표 및 노선도

1. 오산다온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시간표

가. 등원 시 구간 및 시간표 (등원 1호차-1코스) (등원 1호차-2코스) 나. 하원 시 구간 및 시간표 (하원 1호차-1코스) (하원 1호차-2코스)

2. 오산다온유치원 통학버스 노선도

가. 등원 차량 탑승지 및 인원 ▸1호차-1회(08:20~08:42)◂오산 은계동, 운암동 방면(6km) ▸1호차-2회(08:52~09:12)◂오산 원동, 롯데캐슬스카이파크 방면(약7.6km) 나. 방과후과정 하원차량 하차장소 및 인원 ▸1호차-1회(15:50~16:20)◂오산 은계동, 운암동 방면(8.6km) ▸1호차-2회(16:50~17:10)◂오산 원동, 롯데캐슬스카이파크 방면(약7.6km) 다. 운행코스 요약 ※ 통학버스는 정해진 노선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로 사정 상 부득이한 경우 유연한 노선 운행 가능(단, 반드시 도로교통법 준수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 ※ 위 운행 코스에 명시된 곳에서만 승하차

학 교 명운행일수
(등/하교)
일일운행
거리(Km)
차량규격추정금액비고
오산다온유치원233일29.825인 승형
동승자 포함
53,306,575원1년
정 차 장 소등원 운행시간구 간 별
운행거리(㎞)
탑승인원
(단위: 명)
비고
1리버빌아파트08:201
2오산센트럴푸르지오08:251.32
3운암주공3단지08:321.2
4운암대동아파트08:360.7
5유치원도착08:422.8
계226.07
정 차 장 소등원 운행시간구 간 별
운행거리(㎞)
탑승인원
(단위: 명)
비고
1유치원 출발08:52
2원동태영아파트08:582.71
3오산롯데캐슬
스카이파크
09:062.88
4오산원동한양수자인/대원아파트09:090.85
5유치원 도착09:121.3
계207.614
정 차 장 소하원 운행시간구 간 별
운행거리(㎞)
탑승인원
(단위: 명)
비고
1유치원 출발15:50
2운암대동아파트15:562.02
3운암주공3단지15:580.6
4오산센트럴푸르지오16:041.3
5리버빌아파트16:101.41
6유치원도착16:203.3
계308.67
정 차 장 소하원 운행시간구 간 별
운행거리(㎞)
탑승인원
(단위: 명)
비고
1유치원 출발16:50
2원동태영아파트16:562.71
3오산롯데캐슬
스카이파크
17:042.88
4오산원동한양수자인/대원아파트17:070.85
5유치원 도착17:101.3
계207.614
장소리버빌아파트오산센트럴
푸르지오
운암주공
3단지
운암
대동 아파트
유치원 도착
탑승인원1222
탑승시간08:2008:2508:3208:3608:42
장소유치원출발원동태영아파트오산롯데캐슬 스카이파크오산 원동
한양수자인
/대원아파트
(버스정류장:원당초앞)
유치원 도착
탑승인원175
탑승시간08:5208:5809:0609:0909:12
장소유치원 출발운암
대동아파트
운암주공
3단지
오산센트럴
푸르지오
리버빌아파트유치원 도착
하차인원2221
하차시간15:5015:5615:5816:0416:1016:20
장소유치원출발원동태영아파트오산롯데캐슬 스카이파크오산 원동
한양수자인
/대원아파트
(버스정류장:원당초앞)
유치원 도착
하차인원175
하차시간16:5016:5617:0417:0717:10
노선등원1회차
(약6km)
리버빌아파트(08:20) → 오산센트럴푸르지오(08:25) → 운암주공3단지(08:32) → 운암대동아파트(08:36) → 유치원 도착(08:42)
노선등원2회차
(약7.6km)
유치원 출발(08:52) → 원동태영아파트(08:58) →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09:06) → 오산 원동 한양수자인/대원아파트(09:09) → 유치원 도착(09:12)
하원1회차
(약8.6Km)
유치원 출발(15:50) → 운암대동아파트(15:56) → 운암주공3단지(15:58) → 오산 센트럴푸르지오(16:04) → 은계동 리버빌아파트(16:10) → 유치원 도착(16:20)
2회차
(약7.6km)
유치원출발(16:50) → 원동태영아파트(16:56) →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17:04) → 오산 원동 한양수자인/대원아파트(17:07) → 유치원 도착(17:10)

※ 본 용역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 2027. 2. 28. ○ 용역 개요 - 공립 오산다온유치원 학생 등·하교 수송

차량 운영학교운행차량수량비고
오산다온유치원25인 승형
[16인승형, 35인승형, 45인승형 입찰불가]
1대차량유류대, 운전원 및 보조원 인건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본 용역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 2027. 2. 28. ○ 용역 개요 - 공립 오산다온유치원 학생 등·하교 수송

차량 운영학교운행차량수량비고
오산다온유치원25인 승형
[16인승형, 35인승형,
45인승형 입찰불가]
1대차량유류대, 운전원 및 보조원
인건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오산다온유치원 (이하 “발주기관장”이라 한다)와 통학차량 전세 운송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육 활동의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적용) 본 계약이후 차량운행, 노선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대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관리주체는 “오산다온유치원장”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임차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오산다온유치원장”이 지정한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 기간) 용역 이행 기간은 2026. 계약체결일 이후. ∼ 2027. 2. 28.(1년간)로 한다. 제6조(용역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오산다온유치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오산다온유치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차량 운행은 오산다온유치원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관내는 운행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으로 한다. ※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이 관외 지역에 있어, 차량이 필요할 시 임차 업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학교(유치원)는 전세버스 임차료에 준하여 유상 지원한다.

2. 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학생 전출입‧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노선, 운행 일수,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차량조건) ①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 후 운행시작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차량으로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유아용좌석 25인승형 차량 1대로 하며, “오산다온유치원장”이 요구한 노선별 1회 최대 탑승 인원(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포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주행거리 40만km 이내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④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통학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배정차량은 냉난방기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이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장치(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안전벨, 통학버스안전카시트 설치해야하며, 위 세가지장치는 학교에서 설치지원 할 경우 계약종료 시 반환함)가 반드시 설치되어있는 차량으로 안전보안을 위해 블랙박스, 후방영상장치, 후방경고음 발생장치, 운행기록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승하차보호기 등을 설치한 차량이어야 함 (미설치업체 참가 제한) ⑦“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오산다온유치원 통학차량”라는 표지판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을 부착운행 하는 등 “오산다온유치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오산다온유치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에 따른 벌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오산다온유치원장이 제공할 경우, 이를 장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기간이 종료되는날 오산다온유치원장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⑩ 신차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 기일까지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⑪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임대업체”는 통학버스 운전자를 회사소속 정규직원으로 고정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며 운전자의 처우 및 안전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8조(제비용 부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금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을 분할(1/12)하여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간 운행일수가 제6조에서 정한 연간운행일수 미만이면 마지막 대가 지급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운행일수)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익월 초에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오산다온유치원”에 용역료를 청구하며, “오산다온유치원”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용역비에는 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오산다온유치원”에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 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붙임7】에 따른 동승보호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금은 기초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기본급+제수당+퇴직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청구 시에 동승보호자의 퇴직금 청구서(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근로자 동의서)와 퇴직금 지급 영수증(또는 퇴직연금 납부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임금지급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오산다온유치원장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오산다온유치원장이 미이행의 시정을 요구한 즉시, 시정‧보완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외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초과 운행에 대한 추가비용은 해당학교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제10조(운전자의 자격)

① 운전자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1. 운전자는 만 65세 이하(2026. 3. 1.기준)로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자격증 취득자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통학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다음사항을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운전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자는 “오산다온유치원장”이 요구하는 통학차량 관련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학생수송차량 마다 운전자를 각각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자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자 등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주일 이전에 “오산다온유치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간 외에는 학교 내에 머물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 공간 및 주차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0.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상기 제1항부터 9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 “운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⑤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오산다온유치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오산다온유치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 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종료 시 차내 학생 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통학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의 안전 상태와 함께 매일 “오산다온유치원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 안전점검표를 매월 작성하여 “오산다온유치원장”에게 제출하고 “오산다온유치원장”은 차량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⑨ 운전자는 해당학교에서 음주감지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동승보호자 지정 및 동행 탑승) ①“계약상대자”는 학생들의 탑승지도 및 운행 중 버스 내 안전지도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제3항에 의거 통학차량 탑승 통학차량 보조원을 지정, 동행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에 의거 학생 수송 시 자체적으로 고용한 동승보호자을 반드시 탑승시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탑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동승보호자’은 제13조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부득이 동승보호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통학차량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오산다온유치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오산다온유치원장”이 요구하는 학교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동승보호자의 의무) ① 탑승시 동승보호자는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학생이 차례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차량 탑승 중에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③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이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하차 전 안전벨트를 원상태로 끼워 놓도록 지도한다. ⑥ 하차 시에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하교차량 출발 10분전에 담당차량 출입문 앞에서 학생의 탑승을 지도한다.

⑧ 도로를 건너야 하는 학생은 통학차량 앞으로 좌, 우를 살펴 학생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⑨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⑩ 상기 제1항부터 제9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와 “동승보호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⑪ 동승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행위 2. 차량 내 흡연 및 식음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생위 5.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⑫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통학차량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오산다온유치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대체)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오산다온유치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운행 전일까지 제16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2. 제16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오산다온유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오산다온유치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차량을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오산다온유치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2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는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오산다온유치원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조건) ①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오산다온유치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자를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명단 1부. 2. 어린이 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부. 4.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1호차 1코스 (등원1-1)-08:20분 출발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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