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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학교 통학버스 운행(5학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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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대학교 통학버스 운행(5학기) 용역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김해대학교 · 전세버스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8/10(월)
요약 AI 요약
김해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용역입니다. 총 5학기 동안 지정된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합니다.
- 45인승 버스 1대 및 25인승 버스 1대 임차 및 운행
-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미만의 운전자 배치
-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및 냉난방기 등 내부 시설 관리
- 차량 외관에 김해대학교 통학버스 홍보물 시트 부착
- 운전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서비스 및 안전 교육 실시
-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및 증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0(월) 10:00 | 지남 |
| 개찰 | 08/1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1,818,182원
- 배정예산
- 3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1(금)
- 공고번호
- R26BK01659878-000
- 참조번호
- 행정지원-1730
- 공고기관
- 김해대학교
- 수요기관
- 김해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81,818,182원
- 배정예산
- 3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1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5.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 사유가 있 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상기 7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8.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따라 계약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서(이행(계약)보증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6년 7월 31일 김해대학교 총장
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1. 목 적 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은 김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운송업자'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대학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통학버스의 운행 용역 운영 기간은 2026.09.01.부터 2028.12.22.일까지로 하되, 대학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그 외 법정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중 운행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대상 ① 임차용역 : 총 2대(운전자포함, 45인승(1대), 25인승(1대)) - 연 령 : 만 70세 미만인자 - 대형운전 면허 소지자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 근무인원에 대한 건강검진진단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대학”에 제출 4. 용역료지급
① '대학'은 통학버스 임차·운행에 대한 용역료를 매월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기록 검토 후 매월 지급하며 1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월간 용역비를 일할 계산으로 산출하여 지급 한다. ② '운송업자'의 책임으로 지연 및 결행이 된 경우에 '대학'은 지급할 월임차료에서 지연 및 결행일수 × 3에 해당하는 환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③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미운행하게 되는 경우 운행일수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5. 계약사항 ① ‘운송업자’는 최초차량 등록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식 이하의 차량으로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자동차 등록증 표시) 중 45인승 버스 2대의 차량을 학교에서 제시한 노선에 따라 수업에 지 장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대학’과 협의하여 지정·등록한 차량으로 과업이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지정 차량으로 과업수행 이 어려울 경우, 운송업자는 대학에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 임시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② 용역차량은 ‘운송업자’ 소유 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차량은 반드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대학’에 보험증권 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임시차량을 배차할 때도 반드시 책임보험과 종합보 험에 가입된 차량을 배차하여야 하며, 운행 전 ‘대학’에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송업자’는 운행하는 모든 용역 차량에 김해대학교 통학버스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상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때 자석이나 기타 임시 고정 방식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트 형태로 부착하여야 한다. 홍보물의 최초 제작 및 시공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나, 차량 교체나 홍보물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제작 및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운송업자’가 부담한다. ⑤ ‘대학’ 홍보물이 부착된 버스를 운행 시 차량 내 가무행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를 금지하여야 하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운송업자’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⑦ ‘운송업자’는 차량의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밸트 및 냉난방 기 등 내부 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운행될 수 있게 유지하야야 한다. ⑧ ‘운송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학’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이 행 행위가 계속 발생될 경우 ‘대학’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⑧항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운송업자' 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경비 일체는 '운송업자'가 부담 한다. ⑩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관례에 따라 '대학'과 '운송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7. 계약특수조건
① “운송업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 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② “운송업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관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서상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 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대학”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운송업자”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 급여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퇴직 시 근로월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계약체결 후 “운송업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있 어 계약금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운송업자”은 “대학”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⑤ “운송업자”의 근무시간은 “대학”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운송업자”의 종업원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운송업자”에 있다. 【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