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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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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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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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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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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 전세버스
- 추정가격
- 3.7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통근버스 임차 운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출퇴근 직원의 통근을 위해 5개 노선(수원·구리남양주·파주고양·서울·의정부)에 통근버스 5대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용역이다.
- 출·퇴근 5개 노선 통근버스 운행(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 공휴일과 교육청이 지정한 날을 제외하고 매일 노선표에 정한 시간에 운행
- 운행노선·정류소·운행시간은 발주기관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함
- 차량 온·냉방시설 등 완비, 청결 유지 및 집기·비품 완비 상태로 운행
- 운행 중 사고로 운행 불가 시 대체차량·운전원 등 응급대책 강구
- 통근버스 전면에 이용자가 확인 가능한 안내표지판 부착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소지 — 미소지 시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를 갖춰야 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된다.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한다.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실적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5인승 이상, 45인승) 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필요,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5인승 이상, 45인승)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
문서 분석
- 일의 분량
- 운행 노선 5개 노선 · 운행 대수 5대 · 운행 일수 246일
추정금액 411,192,000원(추정가격 373,810,909원 + 부가가치세 37,381,091원). 노선별 편도 운행거리: 수원 87km, 구리남양주 41km, 파주고양 50km, 서울 20km, 의정부 9km.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 5개, 대수 5대, 운행일수 246일로 정해져 있다.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나. 계약기간: (2027년도) 2027. 1. 1. ~ 12. 31.(246일 운행)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 5개, 대수 5대, 운행일수 246일로 정해져 있다.
- 차량 크기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 중형 승합(16~35인승)
45인승 1대와 25인승 이상 4대. 25인승 이상은 중형·대형 모두 해당.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73,810,909원
- 배정예산
- 411,192,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4:00 | D-8 |
| 개찰 | 10/21(수) 15: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전세버스 5대를 임차해 출퇴근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운송 용역이다.
- 차량·운전원 배치 및 교체
- 안전운행·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차량 청결·비품 관리
- 운행확인서 작성·제출
- 보험 가입 유지
- 사고 시 대체차량 응급대책
- 통근버스 안내표지판 부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소지 — 미소지 시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를 갖춰야 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된다.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한다.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에 대해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운전원 교체 시 노선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별도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두지 않는다.
- 대상 · 기타 운전원(운전기사)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교체 시 해당 노선의 출발지점, 정차지점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계약기간(2027.1.1.~12.31., 246일)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출근은 노선별 06:40~08:46 사이에 출발하여 08:40~08:46에 북부청사에 도착하고, 퇴근은 18:10에 출발한다.
출·퇴근 5대, 5개 노선 운행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4] 참조
출근(06:40~08:40) 퇴근(18:10~ )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246일) 동안 공휴일과 특별 지정일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4] 참조
하는 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출·퇴근 직원용 통근버스 5개 노선(수원·구리남양주·파주고양·서울·의정부)을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의 전세버스로 임차 운행하는 용역이다.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운행한다.
-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4] 참조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12.31. 1년 단위로 한 번 체결되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 계약기간: (2027년도) 2027. 1. 1. ~ 12. 31.(246일 운행)
현장·납품지
5곳
출·퇴근 5개 노선(수원, 구리남양주, 파주고양, 서울, 의정부) 5대를 운행하며, 노선표에 정류장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표(붙임4)에 5개 노선과 정류장이 정해져 있다.
운행노선과 시간은「붙임4」로 하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도·서울 지역 노선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5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예산절감 등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되면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고, 계약 단가에 포함하지 않은 증감 비용은 정산처리한다.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여 지급
(계약 단가에 포함하지 않은 증감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처리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고정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제2조 (계약금액) 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한다.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제2조 (계약금액) 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한다.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여 지급
물량 변동
확정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물량과 규격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정류소·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제4조 (운행노선 및 시간) 운행노선과 시간은「붙임4」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 정류소, 운행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르며, 이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가 문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7.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탑승자 확인,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사고 시 즉시 응급대책(대체차량·운전원) 강구.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⑤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 대상자 확인․운행일별 탑승자 인원파악 등을 해야 하며, “통근차량“ 내부 불량(좌석벨트, 의자,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냉․난방)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 대상자 확인․운행일별 탑승자 인원파악 등을 해야 하며, “통근차량“ 내부 불량(좌석벨트, 의자,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냉․난방)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성 시 제출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송차량이 운행도중 사고로 인하여 계속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책(대체차량, 운전원 등)을 강구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통근버스 전면에 안내표지판 부착.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대상 · 그 밖(짧은 글) 통근버스 전면 안내표지판 부착.
제13조 (운행차량 표시)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전면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 (운행차량 표시)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전면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0642-000
- 참조번호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53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3,810,909원
- 배정예산
- 411,19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3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 지역과 그 세부품명의 직생 증명이다. 둘째는 요구 차급 · 대수 · 연식을 자사 소유 차로 채울 수 있나 — 9대 · 2023년 이후 출고 · 친환경차처럼 높으면 걸린다. 셋째는 운행 시간대와 대 · 일당 금액 — 등교 1회만이면 낮에 다른 영업이 되고, 체험학습은 예정 대수만큼만 받는다. 적격심사면 학생 운송 실적과 교통안전 공시등급이 점수를 가른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5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78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본점 경기도 소재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소지 — 미소지 시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소재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5인승 이상, 45인승) 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필요,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5인승 이상, 45인승)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고, 구성원 수 2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은 착수 시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 등)는 계약상대자가 내는 것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최신형 전세버스(권장)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를 갖춰야 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된다.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크기 · -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으로만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기성금 공제, 민·형사상의 책임 등 과업지시서상의 의무를 진다.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도 확약 사항이다.
- 하도급 한도 ·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차종은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규격만 정했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 대형 전세버스로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운행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발주기관에 서면 검사를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문구는 없다.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경우 운행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용역 일부의 이행완료에 대한 기성 검사요청은 적어도 30일마다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0조의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 차량 청결·집기비품 완비, 안전운행 같은 서비스 수준만 글로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운행·검사에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 이름은 문서에 없다. 운행확인서(붙임5) 서식만 정해져 있다.
①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청결히 하고 집기․비품 등이 완비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은 문서에 없다. 운행일수 246일은 운행 계획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차량 관련 서류(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 제출은 있으나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통근버스 운행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주고받는 일이 없다. 운행노선·시간은 발주기관이 노선표로 정해 준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다만 차량·운전원 교체 시 배치 전일 17:00까지 서류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단계 자체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차량 소유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과 보험가입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운행확인서를 준공 또는 기성 검사요청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기성 검사요청은 적어도 30일마다 가능하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운행확인서(붙임5)에 운행연월일·출발시간·도착시간·승차인원을 기재하고 운전원과 확인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운행확인서(「붙임5」)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주기관”과 운전원의 확인을 받아, 사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준공 또는 기성 검사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운행확인서(「붙임5」)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주기관”과 운전원의 확인을 받아, 사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준공 또는 기성 검사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기는 것은 운행확인서(붙임5) 원본과 차량·운전원 관련 서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이행결과 등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같은 것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운행확인서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붙임5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운행확인서(「붙임5」)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주기관”과 운전원의 확인을 받아, 사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준공 또는 기성 검사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운행확인서(「붙임5」)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주기관”과 운전원의 확인을 받아, 사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준공 또는 기성 검사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에 대해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운전원 교체 시 노선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별도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두지 않는다.
- 대상 · 기타 운전원(운전기사)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교체 시 해당 노선의 출발지점, 정차지점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통근버스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출·퇴근 운행하는 용역으로, 운전원이 버스를 운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노선별 운전원 1명이 버스를 운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4] 참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해야 한다는 요구는 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기간(2027.1.1.~12.31., 246일)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출근은 노선별 06:40~08:46 사이에 출발하여 08:40~08:46에 북부청사에 도착하고, 퇴근은 18:10에 출발한다.
출·퇴근 5대, 5개 노선 운행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4] 참조
출근(06:40~08:40) 퇴근(18:10~ )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규정은 있으나 이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에 대해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상대자가 운전원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로 보인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246일) 동안 공휴일과 특별 지정일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4]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단일 업역의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하는 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출·퇴근 직원용 통근버스 5개 노선(수원·구리남양주·파주고양·서울·의정부)을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의 전세버스로 임차 운행하는 용역이다.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운행한다.
-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4] 참조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운행 노선 5개 노선 · 운행 대수 5대 · 운행 일수 246일
추정금액 411,192,000원(추정가격 373,810,909원 + 부가가치세 37,381,091원). 노선별 편도 운행거리: 수원 87km, 구리남양주 41km, 파주고양 50km, 서울 20km, 의정부 9km.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 5개, 대수 5대, 운행일수 246일로 정해져 있다.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나. 계약기간: (2027년도) 2027. 1. 1. ~ 12. 31.(246일 운행)
수행 기간
운행 용역 12개월
계약기간 2027.1.1.~2027.12.31., 246일 운행.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으나, 운영기간은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제7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착수, 2027년 12월 31일 완수하며(운영기간은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휴일 및 국경일(임시국경일 포함)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기간: (2027년도) 2027. 1. 1. ~ 12. 31.(246일 운행)
제7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착수, 2027년 12월 31일 완수하며(운영기간은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휴일 및 국경일(임시국경일 포함)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12.31. 1년 단위로 한 번 체결되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 계약기간: (2027년도) 2027. 1. 1. ~ 12. 31.(246일 운행)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운전원 교체·교육 의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차량 및 운전원 관련 서류 제출, 운전원 교체 시 노선 현장 확인 등 교육 이행, 차량 청결·집기·비품 완비,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자 확인·인원파악, 운행확인서 작성·제출, 통근버스 전면 안내표지판 부착,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및 기성 시 이행결과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성 시 제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운전원 교체 시 노선 현장 확인 등 교육 의무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빌려주기·이용권 ·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과 운전원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임차 운행 용역이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으로만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기성금 공제, 민·형사상의 책임 등 과업지시서상의 의무를 진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경기도 소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등 사전 명부 제한은 없음.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5개 노선·5대를 한 입찰로 발주하며, 각 노선 계약상대자를 일괄하여 한 업체와 계약.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입찰이 없음.
※ 각 노선 계약상대자 일괄하여 한 업체와 계약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나 이는 공동계약 시에만 해당.
나.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확약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차량 고장 시 즉시 응급대책(대체차량·운전원)을 강구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행 도중 사고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응급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무만 있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5곳
출·퇴근 5개 노선(수원, 구리남양주, 파주고양, 서울, 의정부) 5대를 운행하며, 노선표에 정류장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선표(붙임4)에 5개 노선과 정류장이 정해져 있다.
운행노선과 시간은「붙임4」로 하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도·서울 지역 노선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5대
현장 여건
통근버스 5개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용역으로, 운행도중 사고 시 즉시 응급대책(대체차량·운전원)을 강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해당 없음. 위험작업은 도로 운행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통근버스 운행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를 운행하는 통근버스 용역이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운행하며, 8월 을지훈련 시 출근시간 1시간 앞당김, 11월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지연 운행.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운전원·보험 등 운행에 드는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통근버스 운행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교육청이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직원)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 몫 수납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직원)가 요금을 내는 수익형 사업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 완료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예산절감 등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되면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고, 계약 단가에 포함하지 않은 증감 비용은 정산처리한다.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여 지급
(계약 단가에 포함하지 않은 증감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처리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고정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제2조 (계약금액) 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한다.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제2조 (계약금액) 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한다.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여 지급
물량 변동
확정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물량과 규격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정류소·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제4조 (운행노선 및 시간) 운행노선과 시간은「붙임4」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 정류소, 운행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금액(411,192,000원)과 추정가격(373,810,909원)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라. 추정금액: 금 411,192,000원(추정가격: 373,810,909원 + 부가가치세: 37,381,091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운행노선·거리·시간·차종은 있으나 단가·내역서·원가계산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용역 일부 이행완료에 대한 기성 검사요청은 적어도 30일마다 할 수 있고,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7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경우 운행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용역 일부의 이행완료에 대한 기성 검사요청은 적어도 30일마다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 완료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차량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임차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차량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제8조 (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차량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임차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이며,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다.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다르게 확정되면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라. 추정금액: 금 411,192,000원(추정가격: 373,810,909원 + 부가가치세: 37,381,091원)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는 실적 인정범위 특례만 있고, 이는 우대 방식 보기(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우대 대상 · -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차량 및 운전원 관련 서류 제출 의무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운전원)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운전원 교체 시 사전 협의·교육 의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상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르며, 이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가 문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7.745%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여객운송 6개
차량 크기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 중형 승합(16~35인승)
45인승 1대와 25인승 이상 4대. 25인승 이상은 중형·대형 모두 해당.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물량 및 규격: 출・퇴근버스 5개 노선, 5대(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근무자 나이 조건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탑승자 확인,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사고 시 즉시 응급대책(대체차량·운전원) 강구.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⑤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 대상자 확인․운행일별 탑승자 인원파악 등을 해야 하며, “통근차량“ 내부 불량(좌석벨트, 의자,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냉․난방)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 대상자 확인․운행일별 탑승자 인원파악 등을 해야 하며, “통근차량“ 내부 불량(좌석벨트, 의자,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냉․난방)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성 시 제출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송차량이 운행도중 사고로 인하여 계속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책(대체차량, 운전원 등)을 강구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강제 아님).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권장 사항으로 강제 아님.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통근버스 전면에 안내표지판 부착.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대상 · 그 밖(짧은 글) 통근버스 전면 안내표지판 부착.
제13조 (운행차량 표시)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전면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 (운행차량 표시)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전면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 기 도 교 육 청
(운영지원과)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
가. 계 약 명: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나. 계약기간: (2027년도) 2027. 1. 1. ~ 12. 31.(246일 운행)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운행일수로 정산하여 지급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라. 지역제한: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마.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출·퇴근 5대
| 운행노선 | 운행거리 (편도기준) | 운행시간 | 운행대수 | 차종 | 비고 |
|---|---|---|---|---|---|
| 수원-북부청사 (왕복) | 87km | 출근(06:40~08:40) 퇴근(18:10~ ) | 1 | 45인승 | 2027년 산출 |
| 구리남양주-북부청사 (왕복) | 41km | 출근(07:21~08:40) 퇴근(18:10~ ) | 25인승 이상 | ||
| 파주-고양-북부청사 (왕복) | 50km | 출근(07:15~08:46) 퇴근(18:10~ ) | |||
| 서울-북부청사 (왕복) | 20km | 출근(07:38~08:45) 퇴근(18:10~ ) | |||
| 의정부-북부청사 (왕복) | 9km | 출근(08:10~08:41) 퇴근(18:10~ ) |
※ 각 노선 계약상대자 일괄하여 한 업체와 계약
바. 과업내용
-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지정한 날 이외 매일 노선표에서 정한 시간으로 통근버스 운행 [붙임4] 참조
- 계약 특수조건 [붙임1] 참조
붙임 1.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운행 일수 1부.
3. 계약이행각서 1부.
4.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표 1부.
5. 통근버스 운행 확인서 1부. 끝.
붙임1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를 “발주기관”, ㈜〇〇〇 대표자 〇〇〇을 “계약상대자”이라 칭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통근버스 임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 (계약금액) 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운행 용역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통근버스 임차운행 계약 이행은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료 범위내에서 운행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단축시에는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차종 및 대수) ① 전세버스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퇴근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로써, ”계약상대자“ 소유의 대형 전세버스 45인승 1대, 25인승 이상 4대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소속 출ㆍ퇴근 직원의 이용자 수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노선 및 시간) 운행노선과 시간은「붙임4」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 정류소, 운행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특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시작일(2027.1.1.) 최소 3일 전에 해당 구역을 사전에 숙지(기사 포함)하고, “수요기관”이 제시한 구역시간표 변경이 필요한 곳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5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교체 시 해당 노선의 출발지점, 정차지점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청결히 하고 집기․비품 등이 완비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 대상자 확인․운행일별 탑승자 인원파악 등을 해야 하며, “통근차량“ 내부 불량(좌석벨트, 의자,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냉․난방)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송차량이 운행도중 사고로 인하여 계속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책(대체차량, 운전원 등)을 강구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차량교체가 지연되어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종사자 및 탑승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제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영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유해·위험요인의 통제방안 마련 및 개선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 - 재해발생 보고 절차 마련 및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적 의무 이행과정을 전반적 점검 ⑨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성 시 제출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⑪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⑫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11항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시(같은 내용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일부 노선 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착수 시 이에 대한 [붙임3]각서를 제출한다. 제6조 (차량 및 운전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이 차량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의 차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2. 차량 노후 및 정비불량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거나, 운행하지 못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원을 교체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운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운행 전 제5조 ③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을 “통근버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및 차량 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운전자경력증 등을 첨부하여 배치 전일 17:00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운전원이 제5조제1항 및 제5항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이 운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착수, 2027년 12월 31일 완수하며(운영기간은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휴일 및 국경일(임시국경일 포함)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협의하여 운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계약 단가에 포함하지 않은 증감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처리 한다) 제8조 (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차량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임차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전항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버스와 대차버스 및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모든 버스 사고에 적용한다. 제9조 (운행확인)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운행확인서(「붙임5」)에 출발시간 및 탑승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주기관”과 운전원의 확인을 받아, 사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준공 또는 기성 검사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경우 운행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용역 일부의 이행완료에 대한 기성 검사요청은 적어도 30일마다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0조의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 완료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통근버스”를 결행 및 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도 결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은 위약금으로 “결행(또는 단축운행) 노선의 계약단가×결행횟수×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금 지불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시간보다 이십(20)분 이상 지연 도착 운행시는 1회 단가금액의 20%을 추가하고, 일십(10)분 초과시마다 10%씩 추가한다. 지정시간이라 함은 제4조에 정한 출발 및 도착시간을 말한다.
| 운행월 | 근무일수 | 제외일수 | 합계 | 비고 | ||
|---|---|---|---|---|---|---|
| 운행월 | 근무일수 | 공휴일 | 주말(토,일) | 계 | 합계 | 비고 |
| 1월 | 20 | 1 | 10 | 31 | 31 | |
| 2월 | 18 | 2 | 8 | 28 | 28 | |
| 3월 | 22 | 1 | 31 | 31 | ||
| 4월 | 0 | 30 | 30 | |||
| 5월 | 18 | 3 | 10 | 31 | 31 | |
| 6월 | 22 | 0 | 8 | 30 | 30 | |
| 7월 | 21 | 1 | 9 | 31 | 31 | |
| 8월 | 을지훈련 출근시간 1시간 앞당겨 운행 (전체 노선) | |||||
| 9월 | 19 | 3 | 8 | 30 | 30 | |
| 10월 | 2 | 10 | 31 | 31 | ||
| 11월 | 22 | 0 | 8 | 30 | 30 | 수능일 출근시간 1시간 지연 운행 (전체 노선) |
| 12월 | 1 | 31 | 31 | |||
| 합계 | 246 | 15 | 104 | 365 | 365 |
※ 근무일수 중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운행일수에서 제외 붙임3 계약이행각서(착수시 제출)
계약이행각서
○ 계 약 명 :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운영지원과) ○ 계약상대자 - 주 소 : - 회사명 : - 대표자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 아 래 - 1. 계약상대자는 제2조(계약금액)에 따른 발주청의 계약기간 단축 및 노선 증·감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이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제4조(운행노선 및 시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에 의해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으로만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기성금 공제, 민·형사상의 책임 등 과업지시서상의 의무를 진다. 4. 발주기관은 제5조(의무)의 각 항 위반 시 일부 노선 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5. 발주기관은 제6조(차량 및 운전원 교체)의 각 항 위반 시 차량·운전원 교체 및 일부 노선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제12조(위약금) 각 항의 상황 발생 시 기성금을 공제한다. 7. 발주기관은 제15조(계약의 해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노선 또는 전체 전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8. 그 외 과업지시서 상의 의무사항에 대해 이행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 ㅇ 회사명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 대표자 : (인) 붙임4 2027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표
1. (수원 노선)
- 운행 거리 87km, 운행 시간 2시간
| 운행순서 (출근) | 노선 | 출발시각 | 소요시간 | 거리 (km) |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
|---|---|---|---|---|---|
| 1 | 화서역 버스정류장 | 6:40 | 03175 | ||
| 2 | 교육청사거리 버스정류장 | 6:50 | 0:10 | 4.8 | 01176 |
| 3 | 경기도교육청(한국은행 앞) | 7:00 | 4.9 | ||
| 4 | 법원사거리(이브자리 앞) | 7:05 | 0:05 | 1.4 | |
| 5 | 프리미엄아울렛(영통입구방면) | 7:10 | 0:10 | 2.9 | 29024 |
| 6 | 신갈영덕버스정류장(서울방향) | 7:20 | 3.2 | ||
| 7 | 죽전버스정류장(서울방향) | 7:25 | 0:05 | 5.8 | |
| 8 | 판교역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 | 7:35 | 0:10 | 8.9 | |
| 9 | 가천대고속도로정류장(구리방향) | 7:45 | 9.0 | 07489 | |
| 10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8:40 | 0:55 | 46.0 |
2. (구리남양주 노선)
- 운행 거리 41km, 운행 시간 1시간 19분
| 운행순서 (출근) | 노선 | 출발시각 | 소요시간 | 거리 (km) |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
|---|---|---|---|---|---|
| 1 | 덕소역 버스정류장 | 7:21 | 23383 | ||
| 2 | 다산2동주민센터정류장 옆 인도 | 7:35 | 0:14 | 5.6 | 23145 |
| 3 | 힐스테이트정문,이편한세상 버스정류장 | 7:40 | 0:05 | 2.4 | 23222 |
| 4 | 다산역4번출구 버스정류장 | 7:46 | 0:06 | 1.2 | 23035 |
| 5 | 한양수자인2차 버스정류장 | 7:48 | 0:02 | 0.7 | 49781 |
| 6 | 구리롯데백화점 | 7:58 | 0:10 | 2.7 | |
| 7 | 구리문화원버스정류장 | 8:03 | 0:05 | 1.8 | 22079 |
| 8 | 탑석센트럴자이아파트 버스정류장 | 8:27 | 0:24 | 23.0 | 08244 |
| 9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8:40 | 0:13 | 3.6 |
3. (파주고양 노선)
- 운행 거리 50km, 운행 시간 1시간 31분
| 운행순서 (출근) | 노선 | 출발시각 | 소요시간 | 거리 (km) |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
|---|---|---|---|---|---|
| 1 | 책향기마을14단지 버스정류장 | 7:15 | 30841 | ||
| 2 | 교하중앙공원 버스정류장 | 7:18 | 0:03 | 0.3 | 30842 |
| 3 | 해솔마을4단지 버스정류장 | 7:25 | 0:07 | 3.0 | 30148 |
| 4 | 한울마을1단지 버스정류장 | 7:32 | 2.3 | 31653 | |
| 6 | 대화역 버스정류장 | 7:45 | 0:13 | 3.2 | 20085 |
| 7 | 주엽역1번출구(NH농협) | 7:50 | 0:05 | 1.5 | |
| 8 | 정발산역1번출구(횡단보도 센트럴프라자) | 7:54 | 0:04 | 1.6 | |
| 9 | 마두역1번출구(KB국민은행) | 8:00 | 0:06 | 1.0 | |
| 10 | 백석역1번출구(소말뚝생갈비) | 8:04 | 0:04 | 1.3 | |
| 11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8:46 | 0:42 | 35.8 |
4. (서울 노선)
- 운행 거리 20km, 운행 시간 1시간 7분
| 운행순서 (출근) | 노선 | 출발시각 | 소요시간 | 거리 (km) |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
|---|---|---|---|---|---|
| 1 | 석계역 버스정류장 | 7:38 | 08147 | ||
| 2 | 공릉역1번출구 버스정류장 | 7:45 | 0:07 | 1.8 | 11161 |
| 3 | 하계역 버스정류장 | 7:49 | 0:04 | 1.2 | 11416 |
| 4 | 중계역1번출구 버스정류장 | 7:54 | 0:05 | 1.1 | 11390 |
| 5 | 노원구청앞 버스정류장 | 7:59 | 1.4 | 11563 | |
| 6 | 창동이마트 버스정류장 | 8:04 | 1.1 | 10736 | |
| 7 | 도봉구민회관 버스정류장 | 8:07 | 0:03 | 1.2 | 10121 |
| 8 | 방학역 버스정류장 | 8:13 | 0:06 | 1.7 | 10111 |
| 9 | 도봉역 버스정류장 | 8:16 | 0:03 | 0.9 | 10006 |
| 10 | 도봉산역 버스정류장 | 8:20 | 0:04 | 1.3 | 10002 |
| 11 | 회룡역 버스정류장 | 8:28 | 0:08 | 4.0 | 08123 |
| 12 | 의정부역센트럴자이 버스정류장 | 8:31 | 0:03 | 0.8 | 08133 |
| 13 | 의정부역 버스정류장 | 8:36 | 0:05 | 0.9 | 08121 |
| 14 | 가능역 버스정류장 | 8:40 | 0:04 | 08103 | |
| 15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8:45 | 0:05 | 1.7 |
5. (의정부 노선)
- 운행 거리 9km, 운행 시간 31분
| 운행순서 (출근) | 노선 | 출발시각 | 소요시간 | 거리 (km) | 비고 (버스정류장 번호) |
|---|---|---|---|---|---|
| 1 | 송양초등학교 정문 | 8:10 | |||
| 2 | 송양고등학교 버스정류장 | 8:12 | 0:02 | 0.4 | 08549 |
| 3 | 송양중학교 버스정류장 | 8:13 | 0:01 | 08534 | |
| 4 | LH3단지 부용아파트 정문 | 8:15 | 0:02 | 0.6 | |
| 5 | 송산초교 상가단지(송림프라자)버스정류장 | 8:18 | 0:03 | 08397 | |
| 6 | 용현초등학교 버스정류장 | 8:25 | 0:07 | 0.8 | 08492 |
| 7 | 경기도청북부청사 버스정류장 | 8:32 | 2.2 | 08224 | |
| 8 | 드림밸리아파트,새말역 버스정류장 | 8:34 | 0:02 | 0.8 | 08346 |
| 9 | 천보중학교 버스정류장 | 8:36 | 1.1 | 08203 | |
| 10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8:41 | 0:05 | 1.5 |
| 운행연월일 | 구분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승차인원 | 확인 (※ 흘림서명 금지) | |
|---|---|---|---|---|---|---|
| 운행연월일 | 구분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승차인원 | 운전원 | 확인자 |
| 2027.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
| 출근 | ||||||
| 퇴근 |
참가자격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5)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물량 및 규격 관련 사항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금액(추정가격): 373,81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통근 및 통학버스(25인승 이상, 45인승) 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함(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신인도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 1부 2)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4) 적격심사 증빙서류 각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ㆍ허가 증명서 각 1부 7) 차량보유현황(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투입장비 예정표 각 1부 8)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9) 기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6호 제출서류 목록 참조) 사.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인 95점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