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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운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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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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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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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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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전세버스
- 낙찰업체
- (주)블루스카이
- 낙찰금액
- 185,126,500원 · 낙찰률 98.413%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89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8/1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19346 | 08/31(월) | 185,126,5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블루스카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8247 | - | 185,126,5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블루스카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22408 | - | 185,126,5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블루스카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임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 3개 노선(수원역, 경기도인재개발원, 사당역) 통근버스 운행
- 노선별 지정 차량(15인승 쏠라티 2대, 9인승 카니발 1대) 투입
- 운행관리시스템(GPS 단말기 및 카드리더기) 가동 및 탑승자 확인
- 운전원 고정 배차 및 안전 운행 교육 실시
-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및 유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신인도 | 6.5점 |
| 입찰가격 | 90점 |
| 신인도(최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1.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2(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1,610,909원
- 배정예산
- 188,772,000원
- 기초금액
- 188,77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6085-000
- 참조번호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입찰공고 제2026-6호
- 공고기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수요기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1,610,909원
- 배정예산
- 188,77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1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운행 용역).hwp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운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운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운행용역 ○ 운행기간 : 운행일로부터 1년 (운행일 247일) ※ 계약 체결일 및 공휴일 변동에 따라 운행기간, 연간 운행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내용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퇴근 통근버스 3개 노선 운행 ※ 재단 통근버스 운행 노선표 참조 3. 운행방법 ○ 계약기간 동안 공휴일 및 재단이 특별히 지정한 날을 제외하고, 매일(월요일~금요일) 운행 일정 및 노선별 시간표에 따라 운행 ○ 노선별 지정된 구간 및 정류장에서 이용자들을 승하차 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 4. 운행조건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운행 특수조건【붙임1】 참조 붙임 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운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붙임 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운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함) 임직원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단” 및 “계약상대자”간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운행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정의) 이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탑승자”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속 임직원 등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에 탑승할 수 있음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용역을 발주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말한다. 3. “정차지”란 노선버스 “버스정류소”과 유사하게 차량이 특정시간에 정차하여 탑승자를 승·하차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운행관리시스템”이란 통근버스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탑승자에게 운행차량 위치 및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임의결행”이란, 출·퇴근 노선의 기점 출발 30분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결행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운행 계약기간은 2026년 ○월 ○○일 부터 2027년 ○월 ○○일 까지로 하며, 토요일·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운행일에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감액 정산한다) ②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행하므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통근버스 노선수를 증·감하거나 정차지 추가·삭제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기간이 종료될때까지 발주기관이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통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은 1일당 본 계약금액의 1일 단가로 한다.
⑤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운행이 불필요한 기간 동안 운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은 공제한다) ⑥ 그 외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은 필요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① 통근버스의 기본노선은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붙임1]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청사 도착(출근) 및 청사 출발(퇴근)시간을 제외한 정차지와 정차지별 출발시간을 착수 시 제출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정차지 추가 발생 및 기본노선에서 운행거리 증가 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시간표대로 출발지로부터 운행종료 지점까지 사전에 지정된 정차지를 모두 경유하여 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차지 무정차통과는 금지한다. (단, 탑승(하차)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의결행은 금지하며 기점 및 정차지에서 정시출발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기본노선에 대한 변경 시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운행 예정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탑승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행노선을 사전 답사하여 정차위치 숙지 후 운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붙임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노선표를 참고하여 노선별 명시된 차량규모 또는 동등 이상의 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며, 탑승자 수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운행차량은 임직원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설비 및 안전띠를 완비하여야 하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근버스’ 표지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버스 전면 및 우측면(출입문 쪽)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차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을 필한 전세버스(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권장)에 한하며,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된 차량으로 한다. ④ 운행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까지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자동차 운수사업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직영차량 운행각서 [붙임2] 및 운전원·차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를 제출하는 등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통근버스의 운행에 관련된 모든 보험(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배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험증권 사본을 운행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상대자는 당연히 연장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6조(차량 및 운전원 배정) ①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운전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은 차량 및 운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조의 차량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차량 노후 및 정비불량 등으로 인해 운행하지 못한 경우(2회 이상) 3. 차량 노후 및 정비불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운행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성 명 | 생년월일 | 경력기간 | 차량번호 | 연 식 | 차 종 | 연락처 |
|---|---|---|---|---|---|---|
② 통근버스 운행에 필요한 차량 및 기사는 고정배차와 고정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초 운행개시일 전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기사에 대한 아래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정 배치 된 차량 및 운전기사를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운행 예정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에 의한 차량 및 운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서 [붙임4]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고정차량(운전자 포함)의 운행변경에 대비하여 예비 차량(운전자포함)을 신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차량과 예비운전원도 제5조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건강상태 및 운전 적성 등에 이상이 없어 안전운행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음주운전, 면허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배정된 운전원이 불성실하거나, 안전운전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운전원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전원을 교체·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통근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운행 및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관련자료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서류(차량 및 운전원 현황, 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고장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대체차량 및 대체 운전원 투입 시 운행 전까지 대체차량 및 운전원 정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 착수 전 운전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교체 시 해당 노선의 출발지점, 정차지점 및 출발시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차량을 청결히 하고 집기, 비품 등이 완비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및 탑승자 확인을 해야 하며, 차량 내부 불량(안전띠, 의자, 냉·난방시설 고장 및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등)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를 운행 5분 전까지 정상 가동해야하며, 가동이 안될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⑦ 운전원은 통근버스 운행관리시스템 카드리더기 또는 신분증 확인을 통해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통근차량이 운행도중 사고로 인하여 계속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책(대체차량, 운전기사 등)을 강구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 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비접촉 포함)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발생노선, 일시, 피해자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종사자 및 탑승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제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영한다.
| <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유해·위험요인의 통제방안 마련 및 개선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 - 재해발생 보고 절차 마련 및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적 의무 이행과정을 전반적 점검 ⑪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운행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배상책임대상의 범위는 당해 통근버스에 탑승한 재단 임직원 및 기타 버스에 탑승한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9조(차량운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차량운행 후 발주기관이 정한 운행확인서[붙임3]에 통근버스 담당자로부터 버스운행에 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운행확인표를 기성검사 요청 및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 지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경우 운행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의 일부의 이행완료에 대한 기성 검사요청은 적어도 30일마다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시 제11조(위약금)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1조(위약금 등)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계약상대자가 임의결행한 경우(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 포함), 발주기관은 “결행(또는 단축운행) 노선의 1일 계약단가×결행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금 지금 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2. 교통정체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정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 도착 운행 시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의 20%를 공제하고, 추가 10분 초과시 마다 10%씩 추가 공제한다. 지정시간이라 함은 제4조에 의한 출발 및 도착시간을 말한다. 3.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대체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대체운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해당 차량이 계약상대자의 직영차량이 아닌 경우 해당 노선 1일 계약단가 × 대체운행일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지연 또는 결행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은 당일 운행하지 못한 통근버스 운행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운행관리시스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 전원 미투입 등으로 운행현황 및 차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1일 계약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GPS통신단말기 및 카드리더기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해당 비용을 대금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⑥ 운행 중 고장 및 사고의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원의 신속한 대체 등 운행 완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탑승자의 통근비용을 실비(1인 한도 2만원 이내)로 보전하여야 한다. ⑦ 임의 결행으로 탑승자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탑승자에게 타 교통수단 이용비용을 실비(1인 한도 2만원 이내)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3회 이상 차량고장 등으로 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3회 이상 지정된 운행노선 및 시간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변경·운행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자격상실 또는 부도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효력은 송달된 날로부터 발생된다. ③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공받은 차량운행단말기를 반납하여야 하며, 손상·분실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및 승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운행월 | 운행일수 | 제외일수 | 합계 | 비고 | |
|---|---|---|---|---|---|
| 운행월 | 운행일수 | 공휴일 | 주말(토,일) | 합계 | 비고 |
| ‘26년 8월 | 12 | 1 | 6 | 19 | |
| 9월 | 20 | 2 | 8 | 30 | |
| 10월 | 9 | 31 | |||
| 11월 | 21 | 0 | 30 | ||
| 12월 | 22 | 1 | 8 | 31 | |
| ‘27년 1월 | 20 | 10 | |||
| 2월 | 18 | 2 | 8 | 28 | |
| 3월 | 22 | 1 | 31 | ||
| 4월 | 0 | 30 | |||
| 5월 | 18 | 3 | 10 | 31 | |
| 6월 | 22 | 0 | 8 | 30 | |
| 7월 | 21 | 1 | 9 | 31 | |
| 8월 | 9 | 0 | 3 | 12 | |
| 합계 | 247 | 14 | 104 | 365 |
| 호차(인승) | 순서 | 노선 경로 | 운행시간 |
|---|---|---|---|
| 1호차 수원역 (15인승 쏠라티) | 1 | 수원역 | 7:30 |
| 2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9:00 | |
| 2호차 경기도인재개발원 (15인승 쏠라티) | 1 | 경기도인재개발원 | 7:40 |
| 2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9:00 | |
| 3호차 사당역 (9인승 카니발) | 1 | 사당역 | 7:40 |
| 2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9:00 |
(퇴근)
| 호차(인승) | 순서 | 노선 경로 | 운행시간 |
|---|---|---|---|
| 1호차 수원역 (15인승 쏠라티) | 1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18:10 |
| 2 | 수원역 | 19:30 | |
| 2호차 경기도인재개발원 (15인승 쏠라티) | 1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18:10 |
| 2 | 경기도인재개발원 | 19:30 | |
| 3호차 사당역 (9인승 카니발) | 1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18:10 |
| 2 | 사당역 | 19:30 |
| 순번 | 일자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승차인원 | 확인자(직원)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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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8. 5.(수) 10:00 ~ 2026. 8. 12.(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2.(수) 11:00 이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계약부서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투찰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세버스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경쟁입찰 참여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 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5.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6. 보험용역: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신설 2025.7.1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배점·평가
[별표 1-4] <개정 2024.4.8., 2025.1.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 ||||
|---|---|---|---|---|---|
| 10억이상 | 10억미만 5억 이상 | 5억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 ||
| 계 | 100 | 100 | 100 | 100 | |
|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소계 | 67 | 47 | 27 | 10 |
| 이행 실적 | 37 | 27 | 12 | - | |
| 경영 상태 | 30 | 20 | 15 | 10 | |
| 신인도 | +4.5 ~△5.0 | +4.5 ~△5.0 | +4.5 ~△5.0 | +6.5 ~△5.0 | |
| 지역참여 | 3 | 3 | 3 | - | |
| 입찰가격 | 30 | 50 | 70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