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년 본사 평일 통근버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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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전세버스

추정가격
1,63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무슨 일
통근버스 임차 운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대전) 직원의 출퇴근 수송을 위해 계약상대자 명의로 등록된 45인승 통근버스 1대(예비 1대 포함)를 투입하여 지정 노선을 운행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안 되면 입찰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 참여 불가.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담합 주도 낙찰 2년, 담합 주도 1년, 담합 6월, 부당이익 제공 2년·1년·6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하는 부정당 업자가 아닌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장비 보유

45인승 버스 2대(예비 1대 포함) 자기보유(직영차량) 요건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 명의 등록 차량, 미충족 시 결격. 임차·지입 불가

운행 차량은 계약 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및 운행기록증 발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적격심사시 장비보유상황(45인승 버스 2대, 예비용 포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 과업지시서 참조)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보유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결격처리 합니다.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 직영차량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운행 차량은 계약 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인력 자격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경력증명서·무사고운전증명원·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 운전면허증 2명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경력증명서 2명 원본 각 1부
-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증명원 2명 원본 각 1부
- 운전원 재직증명서 2명 원본 각1부

소속 직원만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①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배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 10점). 동등이상용역: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인정.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니면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 첨부.

  • 크기 · 0~10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이행실적 배점한도 10점, E등급(10%미만) 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용역(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인정, 유사용역은 해당사항 없음. 공공기관 이외 실적도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이행실적평가(금액) 기준: ₩16,363,600(부가세별도)
- 동등이상용역: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상 이행실적내용(이행기간,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용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서 분석

일의 분량
운행 차량 1대 · 예비 차량 1대 · 추정운송횟수 40회

45인승 1대를 투입하고 예비 1대를 배정하며, 출근노선 매주 월~목 40회·퇴근노선 매주 월~목 40회로 적혀 있다. 추정금액 17,999,960원(추정가격 16,363,600원, 부가가치세 1,636,36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추정운송횟수 | 40회

문서 분석

차량 크기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45인승 1대(예비 1대 포함)를 투입하며, 동력원은 지정하지 않음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차량 동력원(전기·수소·경유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6,363,600원
배정예산
17,999,960원
기초금액
17,999,96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 동등이상 용역10점
이행실적 - 유사 용역3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10점
기술능력 - 안전성 정도10점
신인도4.25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7.2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전세버스 차량과 운전원을 대어 직원 출퇴근을 수송하는 여객운송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안 되면 입찰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 참여 불가.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담합 주도 낙찰 2년, 담합 주도 1년, 담합 6월, 부당이익 제공 2년·1년·6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하는 부정당 업자가 아닌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장비 보유

45인승 버스 2대(예비 1대 포함) 자기보유(직영차량) 요건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 명의 등록 차량, 미충족 시 결격. 임차·지입 불가

운행 차량은 계약 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및 운행기록증 발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적격심사시 장비보유상황(45인승 버스 2대, 예비용 포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 과업지시서 참조)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보유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결격처리 합니다.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 직영차량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운행 차량은 계약 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인력 자격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경력증명서·무사고운전증명원·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 운전면허증 2명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경력증명서 2명 원본 각 1부
-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증명원 2명 원본 각 1부
- 운전원 재직증명서 2명 원본 각1부

소속 직원만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①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출근노선은 매주 월요일~목요일 가재마을12단지 07:40 출발하여 본사 08:40 도착, 퇴근노선은 본사 18:10 출발하여 가재마을12단지 19:00 도착이며, 휴일은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이다.

- [45인승 1대 :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 (출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 [45인승 1대 : 본사(대전) → 가재마을12단지] : (퇴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③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에 휴무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미운행일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 내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한다.

- [45인승 1대 :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 (출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 [45인승 1대 : 본사(대전) → 가재마을12단지] : (퇴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하는 일

계약상대자 명의로 등록된 45인승 직영차량 1대(예비 1대)와 운전원 2명을 투입해 발주자 직원을 지정 노선(가재마을12단지~본사(대전))으로 매주 월~목요일 출·퇴근 수송하는 통근버스 임차용역이다. 차량은 차령·정기검사·보험·냉난방·구급함·표지판 부착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25인승 이상 버스 5년 이상 경력·3년 무사고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 ~ 2026.12.31.로 한 해 안의 단년 계약이다.

계약기간(예정운송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2026.10.26.~2026.12.31.)

현장·납품지

1곳

운행 노선은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출근, 본사(대전) → 가재마을12단지 퇴근 1개 노선이며 45인승 1대를 투입한다. 입찰 시 노선이 정해져 있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 [45인승 1대 :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 (출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차량 임차료 단가(1대 1회 왕복)에 운행 횟수(40회)를 적용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한다.

차량 임차료 단가(1회 편도)는 다음과 같다.
계약 상대자는 별표의 양식에 의해 발주자의 직원에게 운행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제1항의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1개월간의 임차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차량 45인승 1대, 노선·정차시간, 총 40회 등은 정해졌으나 운행노선·정차위치·정차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이용 인원 증가 시 증차(현재 운행단가)를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자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운행노선(정차위치, 정차시간)은 변경 가능
운행 중 이용 인원이 점차 증가 할 경우 증차(현재 운행단가)를 실시하며, 그 밖에 운행노선 ․ 운행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기술능력(안전성 정도) 10점.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별표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신인도 +4.25~-5.0점.

Ⅱ.입찰가격 |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3.기술능력 | 안전성 정도 | 10 |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대비 89.995%.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미만) 적용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조건부 허용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임시운행허가 포함). 근저당 등 담보에 대한 별도 예외 규정은 없음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위험성평가 등)과 차내 구급함 비치, 예비차 1대 배정, 사고 시 즉시 보고·차량과 기사 대체, 비상 연락망(SMS) 구축·제출, 감염병 방역 대책 마련 등이 있음. 동승보호자·안전요원 배치나 승하차 지도·안내방송, 기상 악화 대체 일정,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피난·소화 설비는 없음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차내에 구급함을 비치한 차량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과 기사를 대체하여 다음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노선별 비상시(결행 및 운행 미완수 등)에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중간 정류장 마다 1명 이상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받아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차고 및 배차 담당자가 비치하도록 하며 운행 약도와 함께 1부씩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운행 간 감염병 예방 및 이용자 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제반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발주자의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 전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통근버스 표지와 목적지 안내판 부착, 냉난방 시스템 완비, 차내 구급함 비치,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자동차등록원부·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운행기록증 발급현황·직영차량운행 각서 등 제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갖춰야 함(예비차 포함)

5. 차량 전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통근버스 표지와 목적지 안내판이 부착된 차량
3.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된 차량
4. 차내에 구급함을 비치한 차량
2.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예비차 1대 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309-000
참조번호
제2026-44호
공고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수요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363,600원
배정예산
17,999,96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5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 지역과 그 세부품명의 직생 증명이다. 둘째는 요구 차급 · 대수 · 연식을 자사 소유 차로 채울 수 있나 — 9대 · 2023년 이후 출고 · 친환경차처럼 높으면 걸린다. 셋째는 운행 시간대와 대 · 일당 금액 — 등교 1회만이면 낮에 다른 영업이 되고, 체험학습은 예정 대수만큼만 받는다. 적격심사면 학생 운송 실적과 교통안전 공시등급이 점수를 가른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5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1)~(4)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가 있음.

입찰참가자격 : 아래 (1)∼(4)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업종코드 5805(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만 요구.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배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 10점). 동등이상용역: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인정.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니면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 첨부.

이행실적평가(금액) 기준: ₩16,363,600(부가세별도)
- 동등이상용역: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상 이행실적내용(이행기간,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용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인정기간(7년)은 업력 요구가 아님.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공동 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 지시서로 대체한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체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조합 등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 참여 불가.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담합 주도 낙찰 2년, 담합 주도 1년, 담합 6월, 부당이익 제공 2년·1년·6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하는 부정당 업자가 아닌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은 안전서약서 제출·위험성평가 등 계약 후 의무만 정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차량 관련 서류(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직영차량운행 각서, 보험가입증명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것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차량은 차령·정기검사·보험 등 요건만 있고 인증·성적서는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45인승 버스 2대(예비 1대 포함) 자기보유(직영차량) 요건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 명의 등록 차량, 미충족 시 결격. 임차·지입 불가

운행 차량은 계약 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및 운행기록증 발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적격심사시 장비보유상황(45인승 버스 2대, 예비용 포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 과업지시서 참조)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보유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결격처리 합니다.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직영차량만 운행(지입차량 적발 시 계약해지), 대차는 발주자 동의 시 예외적 허용

라. 공동 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 지시서로 대체한다.
운행 차량은 계약 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1.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계약 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타 회사의 버스로 대차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차 2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 직영차량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운행 차량은 계약 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제출은 계약 후 안전 의무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차량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차량은 45인승 1대, 직영차량, 차령 충족 등 요건만 정함. 차량 전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통근버스 표지와 목적지 안내판 부착 요구(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이라 보기 어려움).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5. 차량 전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통근버스 표지와 목적지 안내판이 부착된 차량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자가 운행확인표로 운행 확인을 받고 임차료를 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계약 상대자는 별표의 양식에 의해 발주자의 직원에게 운행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제1항의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1개월간의 임차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운행 시간표(출근 07:40~08:40, 퇴근 18:10~19:00), 20분 이상 지연 도착·지연 출발 시 과업 미이행, 45인승, 40회 등 수치 기준 있음.

1. 계약 상대자가 최초 출발지 또는 정차 지점에 과실 또는 고의로 20분 이상 지연 도착하거나 지연 출발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없음. 운행 횟수(40회)는 운행 계획이지 성과 목표가 아님.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차량 정기점검·검사는 법정 차량 요건이고, 적격심사 시 차량 보유 증빙서류 제출은 품질 시험이 아님.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운행 노선(정차위치·정차시간)을 지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개시일 전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을 사전 답사하여 정차 위치 및 사진, 운행 시간표를 작성·제출하고 시험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 코스를 습득해야 함. 사전 답사 및 시험 차량 운행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운행 개시일 전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을 사전 답사하여 정차 위치 및 사진, 운행 시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 코스를 습득하여야 한다. 사전 답사 및 시험 차량 운행에 드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없음. 다만 운전원 교체 시 사전 승인, 대차 운행 시 동의, 노선 사전 답사 결과 제출 등은 있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 없음. 차량 차령·정기검사는 차량 요건이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요구할 뿐임.

보고 주기

1월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임차료 청구서를 제출하고, 매 운행 후 운행확인표 원본을 도착 즉시 제출하며, 월말 임차료 청구 시 운행확인표 회사 보관용 사본 일체를 제출.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계약 상대자는 별표의 양식에 의해 발주자의 직원에게 운행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제1항의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1개월간의 임차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매 운행 후 운행확인표 원본을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월말 임차료 청구 시 운행확인표 회사 보관용 사본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목록에 운행확인표(별표2 양식)가 있음.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 요구 없음.

계약 상대자는 별표의 양식에 의해 발주자의 직원에게 운행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제1항의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1개월간의 임차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경력증명서·무사고운전증명원·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 운전면허증 2명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경력증명서 2명 원본 각 1부
-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증명원 2명 원본 각 1부
- 운전원 재직증명서 2명 원본 각1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통근버스 운행 용역으로 운전원이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정차장소에서 운행한다.

계약 상대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차하며 운행 시간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 수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①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출근노선은 매주 월요일~목요일 가재마을12단지 07:40 출발하여 본사 08:40 도착, 퇴근노선은 본사 18:10 출발하여 가재마을12단지 19:00 도착이며, 휴일은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이다.

- [45인승 1대 :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 (출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 [45인승 1대 : 본사(대전) → 가재마을12단지] : (퇴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③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에 휴무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미운행일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운전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와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증명원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 각 1부
-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증명원 2명 원본 각 1부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 내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한다.

- [45인승 1대 :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 (출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 [45인승 1대 : 본사(대전) → 가재마을12단지] : (퇴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전세버스(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에 의한 통근버스 임차운행 하나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 이용자 등록을 한 자
공동 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 지시서로 대체한다.

하는 일

계약상대자 명의로 등록된 45인승 직영차량 1대(예비 1대)와 운전원 2명을 투입해 발주자 직원을 지정 노선(가재마을12단지~본사(대전))으로 매주 월~목요일 출·퇴근 수송하는 통근버스 임차용역이다. 차량은 차령·정기검사·보험·냉난방·구급함·표지판 부착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25인승 이상 버스 5년 이상 경력·3년 무사고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운행 차량 1대 · 예비 차량 1대 · 추정운송횟수 40회

45인승 1대를 투입하고 예비 1대를 배정하며, 출근노선 매주 월~목 40회·퇴근노선 매주 월~목 40회로 적혀 있다. 추정금액 17,999,960원(추정가격 16,363,600원, 부가가치세 1,636,360원).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추정운송횟수 | 40회

수행 기간

계약기간 · 예정운송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6.12.31.(예정운송기간 2026.10.26.~2026.12.31.)로 적혀 있고, 과업지시서에는 2026년 00월 0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다.

계약기간(예정운송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2026.10.26.~2026.12.31.)
본 계약기간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 ~ 2026.12.31.로 한 해 안의 단년 계약이다.

계약기간(예정운송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2026.10.26.~2026.12.31.)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운전원 2명(운전면허증 2명 사본, 경력증명서 2명 원본, 무사고운전증명원 2명 원본, 재직증명서 2명 원본 제출)을 요구한다.

운전면허증 2명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경력증명서 2명 원본 각 1부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증명원 2명 원본 각 1부
운전원 재직증명서 2명 원본 각1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차량 운행 개시일 전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을 사전 답사해 정차 위치·사진·운행 시간표를 작성·제출하고 시험 차량을 운행해 운행 코스를 습득해야 하며, 노선별 비상 연락망(중간 정류장마다 1명 이상의 핸드폰 전화번호)과 운행 약도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운행 후에는 별표 양식의 운행확인표에 발주자 직원의 운행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감염병 예방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운행 개시일 전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을 사전 답사하여 정차 위치 및 사진, 운행 시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 코스를 습득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노선별 비상시(결행 및 운행 미완수 등)에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중간 정류장 마다 1명 이상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받아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차고 및 배차 담당자가 비치하도록 하며 운행 약도와 함께 1부씩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빌려주기·이용권

계약상대자 소유 직영차량과 운전원을 투입해 지정 노선을 운행하는 통근버스 임차용역이다.

본 계약은 발주자의 직원 출퇴근 업무를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투입하여 발주자의 직원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행 차량은 계약 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이나, 자격요건(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 직접생산확인서,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 등 사전 제한 없음.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입찰참가자격 : 아래 (1)∼(4)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건 명 | 2026년 본사 평일 통근버스 임차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G2B로만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체합니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는 입찰서로 갈음.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현금 징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운행 노선 기재가 문서마다 다름: 과업지시서 제11조는 출발지를 '가재마을12단지'로, 노선도는 '정부세종청사 남측 버스정류장'으로 적음. 정차위치·시간은 동일. 따를 문서 지정 조항은 없음.

- [45인승 1대 :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 (출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 (출근) 정부세종청사 남측 버스정류장 → 본사(대전)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제7조는 계약상대자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즉시 보고하고 대체 차량·기사를 투입해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만 정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운행 관련으로는 결행 시 임차료 미지급 및 2배 감액, 20분 이상 지연 도착·지연 출발 시 당회 임차료 미지급, 사고·고장 시 즉시 보고 및 대체 차량·기사 투입 의무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통근버스 임차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차량 수리·정비 등 차량 운행 및 운전원으로 인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 상대자는 임차기간 동안 투입된 차량에 대한 수리나 정비, 운전기사의 급여, 사고 처리, 과태료와 범칙금 등 차량 운행 및 운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운행 노선은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출근, 본사(대전) → 가재마을12단지 퇴근 1개 노선이며 45인승 1대를 투입한다. 입찰 시 노선이 정해져 있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 [45인승 1대 :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 (출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현장 여건

통근버스 운행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영 차량과 운전원을 투입해 지정 노선을 운행한다. 사전 답사 및 시험 차량 운행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유류비, 통행료, 운전원 급여 및 범칙금 등)가 임차료에 포함된다.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운행 개시일 전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을 사전 답사하여 정차 위치 및 사진, 운행 시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 코스를 습득하여야 한다. 사전 답사 및 시험 차량 운행에 드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는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유류비, 통행료, 운전원 급여 및 범칙금 등)를 포함한 금액이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운행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휴일은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이고 발주자가 별도 지정하는 날에 휴무일을 추가할 수 있다. 미운행일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45인승 1대 :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 (출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에 휴무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미운행일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유류비, 통행료, 운전원 급여 및 범칙금 등)가 임차료에 포함되고, 사전 답사·시험 운행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는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유류비, 통행료, 운전원 급여 및 범칙금 등)를 포함한 금액이다.
사전 답사 및 시험 차량 운행에 드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통근버스 운행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차량 임차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통근버스 임차용역으로, 이용자(직원)는 무료로 이용하며 별도 수입원이 없다.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정기일 내에 임차료를 지급한다.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는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유류비, 통행료, 운전원 급여 및 범칙금 등)를 포함한 금액이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차량 임차료 단가(1대 1회 왕복)에 운행 횟수(40회)를 적용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한다.

차량 임차료 단가(1회 편도)는 다음과 같다.
계약 상대자는 별표의 양식에 의해 발주자의 직원에게 운행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제1항의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1개월간의 임차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차량 45인승 1대, 노선·정차시간, 총 40회 등은 정해졌으나 운행노선·정차위치·정차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이용 인원 증가 시 증차(현재 운행단가)를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자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운행노선(정차위치, 정차시간)은 변경 가능
운행 중 이용 인원이 점차 증가 할 경우 증차(현재 운행단가)를 실시하며, 그 밖에 운행노선 ․ 운행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임차료 단가표의 단가 칸이 비어 있고, 발주처가 정한 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없다.

차량 임차료 단가(1회 편도)는 다음과 같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 단가의 산출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이고, 계약 상대자와 발주자 간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급한다.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발주자”)와 용역업체 (이하“계약 상대자”)간에 통근버스 (이하“차량”) 운행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노선도만 첨부되어 있고, 임차료 단가표의 단가 칸은 비어 있으며 산출내역·원가계산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차량 임차료 단가(1회 편도)는 다음과 같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 단가의 산출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1개월간의 임차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제출한다.

계약 상대자는 별표의 양식에 의해 발주자의 직원에게 운행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제1항의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1개월간의 임차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며, 계약 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 보험은 발주자의 별도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연장 조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계약 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발주자의 별도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당연히 연장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료 단가표에 「(단위: 원, 부가세포함)」이라 적혀 있을 뿐,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차량 임차료 단가(1회 편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이행실적 평가기간을 최근 7년으로 확대(가점 아님, 실적 특례). 별표11 신인도 평가표는 문서에 없음.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10]을 적용하나 별표10이 문서에 없음.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10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는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음. 운전원 자격요건(1종 대형면허, 5년 이상 경력, 3년 무사고)은 투입 인력 요건임.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고, 계약 상대자는 임의로 운전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음.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임의로 운전원을 교체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교체할 시, 교체 내역(운전원의 경력사항, 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운행일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 전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기술능력(안전성 정도) 10점.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별표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신인도 +4.25~-5.0점.

Ⅱ.입찰가격 |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3.기술능력 | 안전성 정도 | 10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음. 신인도 평가표(별표11)는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대비 89.995%.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미만) 적용

카테고리 · 여객운송 6개

차량 크기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45인승 1대(예비 1대 포함)를 투입하며, 동력원은 지정하지 않음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조건부 허용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임시운행허가 포함). 근저당 등 담보에 대한 별도 예외 규정은 없음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운전원 자격은 1종 대형운전면허,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며 나이 상한·하한 규정은 없음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위험성평가 등)과 차내 구급함 비치, 예비차 1대 배정, 사고 시 즉시 보고·차량과 기사 대체, 비상 연락망(SMS) 구축·제출, 감염병 방역 대책 마련 등이 있음. 동승보호자·안전요원 배치나 승하차 지도·안내방송, 기상 악화 대체 일정,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피난·소화 설비는 없음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차내에 구급함을 비치한 차량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과 기사를 대체하여 다음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노선별 비상시(결행 및 운행 미완수 등)에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중간 정류장 마다 1명 이상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받아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차고 및 배차 담당자가 비치하도록 하며 운행 약도와 함께 1부씩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운행 간 감염병 예방 및 이용자 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제반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발주자의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단종 예정 모델 금지 규정은 없음. 다만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운행 연한(차령)을 충족해야 하고, 발주처가 노후 차량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운행 연한(이하“차령”)을 충족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차량의 정기적인 정비·검사가 완료된 양질의 차량으로 배차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투입된 차량이라도 발주처에서 노후한 차량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 전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통근버스 표지와 목적지 안내판 부착, 냉난방 시스템 완비, 차내 구급함 비치,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자동차등록원부·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운행기록증 발급현황·직영차량운행 각서 등 제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갖춰야 함(예비차 포함)

5. 차량 전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통근버스 표지와 목적지 안내판이 부착된 차량
3.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된 차량
4. 차내에 구급함을 비치한 차량
2.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예비차 1대 포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 등.zip === === 3. 과업지시서.hwp ===

2026년 본사 평일 통근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과업지시서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발주자”)와 용역업체 (이하“계약 상대자”)간에 통근버스 (이하“차량”) 운행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의 직원 출퇴근 업무를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투입하여 발주자의 직원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권리책임) ① 계약 상대자는 임차기간 동안 투입된 차량에 대한 수리나 정비, 운전기사의 급여, 사고 처리, 과태료와 범칙금 등 차량 운행 및 운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② 발주자는 차량 운행 계획에 따른 근무 요령 및 수칙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제 규정을 계약 상대자에게 제시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차하며 운행 시간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 수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정기일 내에 임차료를 지급한다. 제 3 조 (임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4)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하는 부정당 업자가 아닌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과업·요구

라. 공동 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 지시서로 대체한다. 제 4 조 (차량) ① 운행 차량은 계약 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및 운행기록증 발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가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할 차량은 45인승 1대이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이어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운행 연한(이하“차령”)을 충족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차량의 정기적인 정비·검사가 완료된 양질의 차량으로 배차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투입된 차량이라도 발주처에서 노후한 차량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2.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3.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된 차량 4. 차내에 구급함을 비치한 차량 5. 차량 전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통근버스 표지와 목적지 안내판이 부착된 차량 6.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차량 이외, 1대(45인승)를 예비로 배정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차량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예비차 1대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 원본 각 1부 -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 각 1부 - 직영차량운행 각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제 5 조 (운전원)

① 운전원은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일 기준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버스운전(25인승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일 기준 3년간 무사고 실적이 있는 운전원이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시 발주자 탑승 직원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운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안전 운행 관련 교육 시행 등)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운전원의 무사고 경력을 발주자의 요청 시 증명하여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가 발주한 노선을 운행하는 운전원의 해직 등 인사 발령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자의 직원 통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의 결행(결근), 안전 운행 수칙 미준수 및 불친절 등의 불미스러운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는 운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 운전면허증 2명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경력증명서 2명 원본 각 1부 -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증명원 2명 원본 각 1부 - 운전원 재직증명서 2명 원본 각1부 제 6 조 (자동차 보험)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발주자의 별도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당연히 연장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 및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운행) ① 계약 상대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임의로 운전원을 교체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교체할 시, 교체 내역(운전원의 경력사항, 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운행일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 전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의 사유(운전원 결근 및 무단 결행 등) 또는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정지 등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 상대자는 즉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과 기사를 대체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과 기사를 대체하여 다음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 상대자는 노선별 비상시(결행 및 운행 미완수 등)에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중간 정류장 마다 1명 이상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받아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차고 및 배차 담당자가 비치하도록 하며 운행 약도와 함께 1부씩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운행 중 이용 인원이 점차 증가 할 경우 증차(현재 운행단가)를 실시하며, 그 밖에 운행노선 ․ 운행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운행 개시일 전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을 사전 답사하여 정차 위치 및 사진, 운행 시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 코스를 습득하여야 한다. 사전 답사 및 시험 차량 운행에 드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⑧ 계약 상대자는 운행 간 감염병 예방 및 이용자 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제반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발주자의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① 차량 임차료 단가(1회 편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노 선인승임차료 단가 (1대 1회 왕복)비 고
출근노선(가재마을12단지→본사)45매주 월~목
(40회)
퇴근노선(본사→가재마을12단지)

②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 단가의 산출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는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유류비, 통행료, 운전원 급여 및 범칙금 등)를 포함한 금액이다. ④ 계약 상대자는 별표의 양식에 의해 발주자의 직원에게 운행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제1항의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1개월간의 임차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매 운행 후 운행확인표 원본을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월말 임차료 청구 시 운행확인표 회사 보관용 사본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퇴근 노선 운행확인표는 다음 출근 노선 운행확인표와 같이 제출한다. ⑤ 제4항의 운행 확인을 받지 못한 모든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차료의 환수) 임차료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 종료 시점 이후라도 계약 상대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0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제 11 조 (운행노선 및 휴일) ① 운행 노선은 다음과 같다. - [45인승 1대 : 가재마을12단지 → 본사(대전)] : (출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 [45인승 1대 : 본사(대전) → 가재마을12단지] : (퇴근) 매주 월요일 ~ 목요일

출 근정차위치버스정류장풀꽃마당 맞은편정류장 앞환승센터
맞은편
본사
출 근정차시간07:4007:5007:5508:0008:40
퇴 근정차위치본사환승센터 앞정류장
맞은편
풀꽃마당 앞버스정류장
정차시간18:1018:4018:4518:5019:00

* 상황에 따라 운행노선(정차위치, 정차시간)은 변경 가능 ② 발주자는 상황에 따라 노선(차량)을 변경(증차) 할 수 있다. ③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에 휴무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미운행일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사고책임) ① 계약 상대자는 본계약 업무의 수행 중 차량이나 고용하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삼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 하여야 하고, 만약 발주자가 손해를 선 배상하였을 때는 그 금액을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가 위 제1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주자는 지급할 임차료에서 우선 공제한다. ③ 계약 상대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직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계약 상대자 측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을 총괄하여 수임한다. 제 13 조 (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을 결행 할 경우 임차료는 당연지급 하지 않으며, 제7조 제1항의 임차료(1회 편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임차료에서 감액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행될 경우 과업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당회 임차료(1회 편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계약 상대자가 최초 출발지 또는 정차 지점에 과실 또는 고의로 20분 이상 지연 도착하거나 지연 출발할 경우 2.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무정차 통과 하는 경우 또는 정차 시간을 지키지 않고 선 출발할 경우 3. 정비 불량 및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되지 못할 경우 ③ 다만, 천재지변이나 공공 행사 등 발주자가 결행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과업 미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④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차량 결행 및 차량 운행 지체 시에는 발주자는 임의로 다른 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실비변상으로 계약 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여야 한다. ⑤ 위 제2항, 제3항의 차량 결행 및 차량 운행 지체로 인하여 통근버스 이용자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용자의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제시하고 계약 상대자는 이용자 개인에게 발생 금액을 개별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 14 조 (대차운행) ① 계약 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타 회사의 버스로 대차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차 2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차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버스에 한한다.

② 대차 차량을 운행할 때는 규격서에 명시된 차량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제2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해당 임차료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임차료에서 차감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1.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 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4.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 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보았을 때 6. 계약 상대자가 월 2회 이상 무단 결행하여 발주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7.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②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소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내용의 해석)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7 조 (관할법원) 본 계약 내용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평일 통근버스 임차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통근버스 운행확인표(보관용)통근버스 운행확인표(제출용)
운행업체 보관용한국가스기술공사 제출용
운 행 일 자차 량 번 호운 행 일 자차 량 번 호
노 선 명운전자 성명노 선 명운전자 성명
운 행 구 간
(시 간)
출발지도 착 지운 행 구 간
(시 간)
출발지도 착 지
출발시간도 착 시 간출발시간도 착 시 간
운 행 구 분출근퇴근승 차 인 원명운 행 구 분출근퇴근승 차 인 원명
확인자 서명부서이 름확인자 서명부서이 름
주의사항주의사항
1. 운행도중 교통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운행
미완수내용을 발주자의 승차직원 확인을 받아 우리공사 통근버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차인원 및 출발, 도착시간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운행확인표 미제출시 결행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운행도중 교통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운행
미완수내용을 발주자의 승차직원 확인을 받아 우리공사 통근버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차인원 및 출발, 도착시간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운행확인표 미제출시 결행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본사 평일 통근버스 노선

□ 통근버스 노선

● (출근) 정부세종청사 남측 버스정류장 → 본사(대전)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 (퇴근) 본사(대전)→정부세종청사 남측 버스정류장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출 근정차구간가재마을12단지새롬동,나성동세종시청정류장세종남부BRT환승센터본사
출 근정차위치버스정류장풀꽃마당 맞은편정류장 앞환승센터 맞은편본사
정차시간07:4007:5007:5508:0008:40
퇴 근정차구간본사세종남부BRT환승센터세종시청정류장새롬동,나성동가재마을12단지
정차위치환승센터 앞정류장 맞은편풀꽃마당 앞버스정류장
정차시간18:1018:4018:4518:5019:00(예상)
건 명2026년 본사 평일 통근버스 임차용역
추정금액17,999,960원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2026.10.13. 18:00
추정가격16,363,600원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10.12. 10:00
부가가치세1,636,360원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10.14. 10:00
계약방법제한경쟁(총액)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개찰일시 및 장소2026.10.14. 11:00
당 공사 입찰집행관 PC
계약기간
(예정운송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2026.10.26.~2026.12.31.)
추정운송횟수40회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2)~3)의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배점·평가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미만) 적용 - 적격심사시 장비보유상황(45인승 버스 2대, 예비용 포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 과업지시서 참조)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보유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결격처리 합니다. 2) 이행실적평가(금액) 기준: ₩16,363,600(부가세별도) - 동등이상용역: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상 이행실적내용(이행기간,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용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3) 기술능력평가기준: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용역개요

가. 예정운송기간: 2026.10.26. ~ 2026.12.31. (예정, 총 40회) 나. 운행노선: 상세내역 [붙임]의 운행노선 참고

8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3.기술능력안전성 정도
4.신인도+4.25~
-5.0
+4.25~
-5.0
계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평 가 등 급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가.동등이상 용역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안전성 정도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