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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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 과학·기술 연구

추정가격
2.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3(월) 18:00 · D-4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원전 열에너지 자원화·이용 연구용역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산업공정열이나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타당성과 인근 열수요처를 조사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입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발표자인 책임연구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외부연구진은 연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입찰참여자는 제안서에 PM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마감 2026.11.24 10:00).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등록 필.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은 없음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1. 24 (화) 10:00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해외사례·제도·설비기술 자료조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서면 및 인터뷰 조사, 분석모형·경제성·민감도 분석이 과업에 포함됨. 실험·시험, 시료 채취·측정,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ㅇ (자료조사) 해외사례, 원전 측 설비 기술, 집단에너지 측 설비 기술, 주요제도(요금, 규제, 지원 등) 조사
- 열수요 조사(추정단가 기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서면 및 인터뷰 진행)
- 분석모형 및 기준 제시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40,000,000원
배정예산
264,000,000원
기초금액
264,00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3(월) 18:00D-41
입찰서 제출 마감11/24(화) 10:00D-42
개찰12/01(화) 10:00D-49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10점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5점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10점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5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5점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5점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구체성5점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25점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보고·협의 등 피드백 운영5점
수행결과의 활용성5점
신인도(가점)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2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전 열에너지 자원화·이용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원전 배열을 산업공정·지역난방에 공급하는 기술적 타당성과 사업화 방안을 도출하는 이공계 위탁연구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발표자인 책임연구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외부연구진은 연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입찰참여자는 제안서에 PM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합격선

이럴 때 꼭 봅니다 — 알고리즘·SW를 개발해 납품하는 과제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 같은 글로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불허,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허용 여부) 단독 또는 2개기관 이하 공동수급 허용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신인도 가점에 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기업·창업기업이 있으나 이는 가점이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과제목표는 사업화 방안 마련 등 정성적 서술이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조사자료 및 자문자료 3부, 산출결과 등 전산 File(문서 hwp, pdf 등)을 제출하고,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제출 목록에 없다.

| 기 타 | 조사자료 및 자문자료 | 3부 | ㅇ | 발주자 요청시 |
| 전산 File | 산출결과 등 | - | ㅇ | 문서(hwp, pdf) 등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의 성과물 및 모든 제출도서류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관리인력의 전문성(연구책임자 경력·학위·자격)과 연구진의 논문·특허·신기술 실적이 계량 평가되고, 인력구성·업무분장은 비계량 평가된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한다.

○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하는 일

원전 열에너지를 산업공정 또는 지역난방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타당성과 인근 열수요처 조사를 통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해외사례·설비기술·제도 조사, 원전열원·열공급시설·열수요처 분석, 시범사업 경제성 분석,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수행한다.

□ (과제목표) 원전 열에너지를 산업공정 또는 지역난방 활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과 인근 열수요처 조사를 통한 사업화 방안 마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다.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개월인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큰 배점 항목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25점(비계량),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점(비계량), 경영상태 10점(계량).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사업수행계획(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25점이 최대, 인력·조직·기술능력 중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점, 경영상태 10점 순.

| 기술
능력
평가
【A】 | 사업수행
계획 | ○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25 | 비계량 |
| 기술
능력
평가
【A】 | 인력·조직·
기술능력 |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 | 비계량 |
| 기술
능력
평가
【A】 | 경영상태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10 | 계량 |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에서 연구성과물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제56조는 공동소유·지분 균등을 정하나 특수조건이 우선.

본 연구 용역의 연구성과물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888-000
참조번호
100354-26364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0,000,000원
배정예산
26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 갈림은 우리 기술이 과제의 핵심(해석 툴 숙련,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어박스 표준)에 맞느냐다. 그다음 수치 합격선(영상 85% 유효, 장면당 180초)을 맞출 수 있는지, 사람 하나를 1년 상주시켜도 예산이 남는지, 몇 해에 걸친 기간이 예산과 맞는지를 본다.

질문 89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와 G2B 등록업체로만 규정되어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계량항목에 논문·특허·신기술 실적(최근 5년, 과제 연관)이 배점으로 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연구책임자 경력(3년 미만~10년 이상)은 개인 경력 배점이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불허,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허용 여부) 단독 또는 2개기관 이하 공동수급 허용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신인도 가점에 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기업·창업기업이 있으나 이는 가점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비영리기관 확인서류 제출,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시 이윤 제외 계약 조항은 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부도·파산, 부정당업자 제한 등은 법령·공통 조항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통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의 부품·기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서류 요구는 소프트웨어사업 장의 정형 조항이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산출내역서의 성능해석 프로그램 임차료·감가상각비는 수량 0(「-」) 줄이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8. 하도급 : 불허, 제안요청서 4. 계약방법 □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

8. 하도급 : 불허
□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OEM 금지 등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ISO45001)는 안전관리계획서 포함사항으로, 공통 정형 조항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 표기는 기존 설비·평가 관련 서식뿐이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제출된 용역결과물은 공사의 판단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사 심의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응해야 한다. 외부 기관 승인·심의는 없다.

13. 제출된 용역결과물은 공사의 판단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14.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공사의 심의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사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 같은 글로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과제목표는 사업화 방안 마련 등 정성적 서술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산출내역서의 시험분석료(물리적조성·시료채취)는 수량이 「-」로 잡히지 않았다.

원자료

나눠짐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 등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열수요 조사(산업단지 입주기업 서면·인터뷰)와 해외사례·제도 조사 등 자료를 스스로 수집·작성한다.

7.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열수요 조사(추정단가 기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서면 및 인터뷰 진행)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용역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 내용에 「인허가 요건 및 절차 검토」, 「원전배열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조사 및 방법 제시」가 있으나 이는 연구·조사 대상이다.

보고 주기

수시

월간진도 보고서는 발주자 요청시 제출이고,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회를 실시한다. 정기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함. 최종보고는 용역 마감 전에 실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조사자료 및 자문자료 3부, 산출결과 등 전산 File(문서 hwp, pdf 등)을 제출하고,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제출 목록에 없다.

| 기 타 | 조사자료 및 자문자료 | 3부 | ㅇ | 발주자 요청시 |
| 전산 File | 산출결과 등 | - | ㅇ | 문서(hwp, pdf) 등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의 성과물 및 모든 제출도서류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관리인력의 전문성(연구책임자 경력·학위·자격)과 연구진의 논문·특허·신기술 실적이 계량 평가되고, 인력구성·업무분장은 비계량 평가된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한다.

○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은 소프트웨어사업 용역계약일반조건에만 있고, 이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특수조건에는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발주기관이 특별히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유의사항만 있다.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절한 자격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특별히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역무를 수행해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인 책임연구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외부연구진은 연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입찰참여자는 제안서에 PM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중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연구 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 완료 후 자료를 공사에 반납하고, 취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공사의󰡐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류를 제출해야 함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공사에 반환되어야 하고,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연구를 수행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월간진도 보고서는 발주자 요청 시 제출한다.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보고서 | 월간진도 보고서 | - | ㅇ | 발주자 요청시
보고서 | 최종 보고서 | 10부 | ㅇ | 준공 시(개최일 3일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원전 열에너지 자원화·효율적 이용을 위한 단일 연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은 2개사 이내 공동이행만 허용된다.

□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
6. 공동계약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하는 일

원전 열에너지를 산업공정 또는 지역난방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타당성과 인근 열수요처 조사를 통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해외사례·설비기술·제도 조사, 원전열원·열공급시설·열수요처 분석, 시범사업 경제성 분석,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수행한다.

□ (과제목표) 원전 열에너지를 산업공정 또는 지역난방 활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과 인근 열수요처 조사를 통한 사업화 방안 마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연구용역 6개월

소요 예산 24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추정가격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인건비 산출상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4인, 연구보조원 4인이 6개월 투입된다.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 예산) 24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다.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개월인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 4명 · 연구보조원 4명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상 인건비 산출 기준 인원이다(책임연구원 1인×6개월×61.4%, 연구원 4인×6개월×47.5%, 연구보조원 4인×6개월×48.7%).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10,930,770 원 × 1 인 × 6 개월 × 61.4% = 40,245,106 원
8,381,568 원 × 4 인 × 6 개월 × 47.5% = 95,626,071 원
5,602,795 원 × 4 인 × 6 개월 × 48.7% = 65,450,831 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선임계·용역수행계획서·보안서류·자격증명서 제출, 월간진도보고서·중간발표·최종발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유사도검사 결과서 제출, 성과물 전자문서(USB) 제출, 발주자 요청 시 보고·프리젠테이션·설명회·설문조사·워크숍 응대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리젠테이션, 설명회, 설문조사, 워크숍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과업 진행 시 방법론 기법 등에 대해 필요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일반지침만 있다.

과업 진행시 적용되는 각종 방법론에 관한 기법 등은 사전에 제시하고 필요시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자료조사·분석을 통해 사업화 방안·경제성 분석·정부지원 근거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내는 연구용역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서면·인터뷰 열수요 조사와 열부하 분석이 포함된다.

□ (과제목표) 원전 열에너지를 산업공정 또는 지역난방 활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과 인근 열수요처 조사를 통한 사업화 방안 마련
- 열수요 조사(추정단가 기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서면 및 인터뷰 진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나라장터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제로 발주, 공동수급은 2개사 이내 허용

6. 공동계약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마감 2026.11.24 10:00).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등록 필.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은 없음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1. 24 (화) 10:00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제안서 발표는 오프라인 평가로 별도 통보

다. 제안설명회 : 본 용역은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가. 발주자의 제안설명회 실시여부 : 별도의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니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납부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자 등)만 실제 납부, 그 외는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 납부기한은 입찰신청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납부장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없음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 없음.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모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동일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구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연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현장·납품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으로, 소요예산 24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소요 예산) 24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가. 추정가격 :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추정가격 240,000,000원(부가세 별도)이 제시되어 있다.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과 출장여비는 실적정산한다.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제목표와 주요 역무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해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한다고 적혀 있다.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해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연구비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단가(책임연구원 10,930,770원, 연구원 8,381,568원, 연구보조원 5,602,795원 등),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0% 등이 적혀 있다.

10,930,770 원 × 1 인 × 6 개월 × 61.4% = 40,245,106 원
3. 일반관리비 : 12,350,160 원 [산식 : (인건비 + 경비) × 6%], 천원단위 절사
4. 이 윤 : 21,818,616 원 [산식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천원단위 절사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인건비 단가,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이 공개되어 있다.

10,930,770 원 × 1 인 × 6 개월 × 61.4% = 40,245,106 원
4. 이 윤 : 21,818,616 원 [산식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천원단위 절사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율은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실공정율에 의한다. 선금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①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율은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실공정율에 의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가격입찰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가점) 항목으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기업·창업기업 각 1.0점, 중복 평가하되 최대 2점 초과 불가. 소기업·소상공인, 고용 실적, 인증, 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4) 신인도 평가방법 (가점 2점)**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1.0
2. 신인도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10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계량 평가. 등급 미제출·미확인 시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합병·분할 시 예외 규정 있음.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1) 경영상태 (10점)**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인력·조직·기술능력 20점 중 관리인력의 전문성 5점(연구책임자 경력), 해당분야 기술수준 5점(논문·특허·신기술),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점(비계량).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력 최소 인원은 없음.

| ㅇ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 (주1) 참조 |
| ㅇ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주2) 참조 |
| ㅇ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비계량 평점 기준 (최대 10점) |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의무).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25점(비계량),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점(비계량), 경영상태 10점(계량).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사업수행계획(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25점이 최대, 인력·조직·기술능력 중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점, 경영상태 10점 순.

| 기술
능력
평가
【A】 | 사업수행
계획 | ○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25 | 비계량 |
| 기술
능력
평가
【A】 | 인력·조직·
기술능력 |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 | 비계량 |
| 기술
능력
평가
【A】 | 경영상태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10 | 계량 |

가점

가점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5점 계량 평가. 특허 보유 건수(국제 1.0, 국내 0.5), 국가공인 신기술 인증 1.5점, 논문 게재(SCI(E) 1.0, 국외 0.5, KCI 0.5). 각 최대 5점 만점.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

| 기술개발 실적 | 특허 보유 건수 | 1. 국제 특허 등록
2. 국내 특허 등록 | 1.0
0.5 | 1건당 계산
최대 5점
만점 |
| 기술개발 실적 | 국가공인 신기술 인증 보유 건수 | 신기술 인증서 | 1.5 | 1건당 계산
최대 5점
만점 |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는 규정은 없음. 제안서 발표(PT 20분, 질의응답 10분)는 있으나 이는 발표에 해당.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기술·사후관리·상호협력 5점(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보고·협의 등 피드백 운영) 비계량 평가.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음.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는 없음.

| 기술
능력
평가
【A】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 ○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 | 비계량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평가, 제안서 발표 실시. 발표시간 30분 이내(PT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 가나다순, 참석인원 3인 이내, 발표자는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일시·장소는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 통보.

라. 제안서 발표 (오프라인 평가)
○ 발표시간 : 30분 이내(Presentation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연구원(PM)*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에 「해당 용역은 원가절감 적정성 평가 및 차등점수제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찰공고문에도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

카. 해당 용역은 원가절감 적정성 평가 및 차등점수제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6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해외사례·제도·설비기술 자료조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서면 및 인터뷰 조사, 분석모형·경제성·민감도 분석이 과업에 포함됨. 실험·시험, 시료 채취·측정,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ㅇ (자료조사) 해외사례, 원전 측 설비 기술, 집단에너지 측 설비 기술, 주요제도(요금, 규제, 지원 등) 조사
- 열수요 조사(추정단가 기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서면 및 인터뷰 진행)
- 분석모형 및 기준 제시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원문 분야 이름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고, 원전 열에너지를 산업공정열·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 연구. 「산업고용(산업·제조·에너지)」에 해당.

□ (과제목표) 원전 열에너지를 산업공정 또는 지역난방 활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과 인근 열수요처 조사를 통한 사업화 방안 마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세부기준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포함 의무이나, 본 공고 추정가격 2.4억원은 고시금액 미만으로 보임. 위원장·과제책임자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사.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힌 문장이 없음. 「원전배열을 활용한 무탄소열 공급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은 추진 배경일 뿐 모과제 위탁 문구가 아님.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에서 연구성과물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제56조는 공동소유·지분 균등을 정하나 특수조건이 우선.

본 연구 용역의 연구성과물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가 아님(원전 열에너지 자원화·경제성 분석 연구).

문서 발췌

=== 제안요청서.hwp ===

【 제안요청서 】

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2026. 9.

목 차

Ⅰ. 연구용역 개요 ................................................................................ 3 Ⅱ.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 5 Ⅲ. 제안서 작성기준 ................................................................. 9 Ⅳ.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12 Ⅴ. 낙찰자 결정 및 유의사항 .............................................. 14 (첨부 1)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방법 (첨부 2) 제안서 서식

Ⅰ 연구용역 개요

1. 추진 배경 □ (필 요 성) 원전 열에너지를 집단에너지(산업공정열, 지역난방 등)로 공급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및 열수요처 조사 필요 ㅇ 원전배열을 활용한 무탄소열 공급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 예산) 240,000,000원(부가세별도, 연구비)

3. 주요 역무내용 □ (과제목표) 원전 열에너지를 산업공정 또는 지역난방 활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과 인근 열수요처 조사를 통한 사업화 방안 마련 ㅇ (자료조사) 해외사례, 원전 측 설비 기술, 집단에너지 측 설비 기술, 주요제도(요금, 규제, 지원 등) 조사 ㅇ (원전열원 분석) 원전 열공급설비 구성에 따른 투자비 및 수열단가 조사 ㅇ (열공급시설 분석) 열공급 시설에 따른 투자비 및 열판매단가 산출 ㅇ (열수요처 분석) 산업단지 수요조사 및 열부하 분석, 2차측 투자비 산정 ㅇ (시범사업 경제성 분석) 분석기준 제시, 투자비 및 운영비 분석, 수열단가 산정, 지역별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부대효과 분석 등 ㅇ (정부지원 근거 마련) 원전배열 활용 절차 및 방법, 무탄소열 가치 인정을 위한 국가적 지원제도 등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해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4. 계약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수급 허용 여부) 단독 또는 2개기관 이하 공동수급 허용 □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

[별지 2호 서식]

제 안 서

( 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

- 제2권 (정성) -

2026. ◯ “업체명(사본은 업체명 기입 금지)”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역 서

(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2026.  9. 󰊱 과업내용 1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1 3. 과업내용 1 4. 연구기간 12 5. 제출도서 2 󰊲 과업의 일반지침 23 1 과업내용 1. 과 업 명 □ 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2. 추진배경 □ (필 요 성) 원전 열에너지를 집단에너지(산업공정열, 지역난방 등)로 공급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 수립 필요 ㅇ 원전배열을 활용한 무탄소열 공급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3. 과업 내용 □ (과제목표) 원전 열에너지를 산업공정 또는 지역난방 활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과 인근 열수요처 조사를 통한 사업화 방안 마련 ㅇ (자료조사) 해외사례, 원전 측 설비 기술, 집단에너지 측 설비 기술, 주요제도(요금, 규제, 지원 등) 조사 - 해외 주요국 일반현황 조사(요금제도, 규제 및 지원제도 등) - 원전 열에너지 공급 방식 개념 및 구성, 기술 규제 현황 등 - 집단에너지 측 공급 설비 개념 및 구성 ㅇ (원전열원 분석) 원전 열공급설비 구성에 따른 투자비 및 수열단가 조사 - 원전 설계변경 방안 검토(보조증기 활용 및 주증기 추기 방식) - 인허가 요건 및 절차 검토 - 원전 측 공급설비 투자비 산정 및 수열단가 산출 ㅇ (열공급시설 분석) 열공급 시설에 따른 투자비 및 열판매단가 산출 - 열에너지 공급방식별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열에너지 공급시설(안) 제시 및 운영 방안 제시 - 열에너지 공급시설 투자비 산정 및 산업공정용 열판매단가 산출 ㅇ (열수요처 분석) 산업단지 수요조사 및 열부하 분석, 2차측 투자비 산정 - 열수요 조사(추정단가 기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서면 및 인터뷰 진행) - 열수요 조사 기반의 열부하 분석(분석기준, 산정방법, 분석결과 등) - 2차측 공급설비 투자비 산정(추정 투자비 산출내역서) ㅇ (시범사업 경제성 분석) 분석기준 제시, 투자비 및 운영비 분석, 수열단가 산정, 지역별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부대효과 분석 등 - 분석모형 및 기준 제시 - 투자비 및 운영비 분석 - 원전배열 수열단가 산정 - 시범사업 경제성분석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ㅇ (정부지원 근거 마련) 원전배열 활용 절차 및 방법, 무탄소열 가치 인정을 위한 국가적 지원제도 등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 원전배열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조사 및 방법 제시

- 원전배열 집단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의미 - 국제적 지원제도 등 근거 제시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4.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제출도서

구 분제본파일제출시기
착수계,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보안서류, 자격증명서 등3부ㅇ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보고서월간진도 보고서-발주자 요청시
최종 보고서10부준공 시(개최일 3일전)
기 타조사자료 및 자문자료3부발주자 요청시
기 타--
전산 File산출결과 등ㅇ문서(hwp, pdf) 등

1. 공고명 : 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과업내용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6. 공동계약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참여가 가능하며(분담이행 불허), 참여시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아래의 기한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구분일시장소 / 방법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26. 10. 13.(화) 10:00
~’26. 11. 24(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발표제안서 마감 후 별도통보- 제안자가 많을 시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ㅇ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가격평가(전자입찰서 개찰)'26. 12. 1.(화) 10: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협상일시 및 장소추후 통보협상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용역계약특수조건

(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2026. 9.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본 조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17조 제1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포함) 5. 투입인력의 자격증명서 - 대학교 연구원의 경우, 학위 증빙, 휴학·졸업·제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택 1) - 기업소속 연구원의 경우, 재직여부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택 1) 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책임연구원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악상대자 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제6조(투입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참여인력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모든 제출 도서는 한국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제안서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연구성과물의 귀속) 본 연구 용역의 연구성과물 및 이에 따라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증 및 면책) ① 계약상대자는 조사에 앞서서 조사과정 및 결과물이 계약상대자 자신 및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도중에는 특허권을 포함한 일체의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며,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본 조를 위반하거나, 기타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방어, 면책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기성부분 대가지급) ①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율은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실공정율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감독조서에 감독원 및 책임 감독원의 날인(또는 서명)을 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 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4조(용역대가의 정산)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출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출장여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적정산한다. ③ 연구비 중 “이윤”은 영리기관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5조(발표회 및 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필요시) 매월 월간진도 보고서 제출 및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연구기간의 과반 경과시점에 중간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연구성과 최종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실무회의 및 발표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또는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상호협의에 따라 과업이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 최종발표회 또는 연구 완료보고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2. 연구결과 유사도검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동결과서(연구보고서 초안 및 최종안 제출 시 총 2회) 3.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자료삭제확약서 포함) ⑤  본 용역 완료 이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역무내용의 발표, 보고, 자료의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의 성과물 및 모든 제출도서류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완료 후 전자문서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용역 목적물이 본 제안 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과물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 ①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연구 성과물(중간․최종보고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제안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연구용역 과업과 연관된 법령·제도의 변경, 정부 정책 시행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연장 신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연장을 승인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연구수행 중 연구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필히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사항은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끝. ===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xlsx ===

표지

<별 첨 1>

연구비 산출내역서
계 약 명: 원자력발전소 활용 열에너지 자원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
2026.09
구 분산 출 액(부가세별도)
공 급 가 액240,000,000

1.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비 목구 분금 액(원)구성비(%)비 고
1) 인 건 비확정201,322,00883.88%상세내역은
"비목별
연구용역비
소요 명세"
참조
- 책임 연구원40,245,10616.77%
- 연 구 원95,626,07139.84%
- 연구 보조원65,450,83127.27%
2) 경 비정산4,514,0001.88%
- 여 비00.00%
- 유인물비740,0000.31%
- 전산처리비174,0000.07%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00.00%
- 자문 및 회의비3,600,0001.50%
- 임차료00.00%
- 교통통신비
- 기타
3) 일반 관리비12,350,1605.15%
4) 이 윤21,818,6169.09%
5) 총 원 가240,004,784100.00%
6) 적 용240,000,000천원이하 절사

2. 비목별 소요명세

비목별 연구 용역비 소요명세

1. 인건비 :201,322,008원[산식 : 단가(원) × 인원(인) × 개월수 × 참여율(%)]
※ 만원단위 절사
① 책임연구원 :40,245,106원
10,930,770원×1인×6개월×61.4%=40,245,106원
② 연 구 원 :95,626,071원
8,381,568원×4인×6개월×47.5%=95,626,071원
③ 연구보조원 :65,450,831원
5,602,795원×4인×6개월×48.7%=65,450,831원
④ 보조원 :0원
3,604,900원×0인×6개월×0.0%=0원
2. 경 비 :4,514,000원
① 여 비 :0원[산식 : 인원 ×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횟수]
※ 만원단위 절사
(1) 국내여비 :0원
○ 책임연구원 국내여비 총0원(부산-서울 1박2일 기준)
1명×(-원+-원+-원+-원)×1회=-원
○ 연구원 이하 국내여비 총0원(부산-서울 1박2일 기준)
2명×(-원+-원+-원+-원)×0회=-원
① 유인물비 :740,000원
(1) 복 사 비 :260,000원[산식 : 매수 × 단가]
○ 일반복사 :2,000매×30원=60,000원
○ 칼라복사 :100200,000
(2) 인 쇄 비 :480,000원[산식 : (매수 × 단가) × 권수]
○ 표지(제본) :2매×4,000원×10권=80,000원
○ 본 문 :400100400,000
② 전산처리비 :174,000원
(1) 컴퓨터사용료 :0원[산식 : 단가 × 일수]
-원×0식=-원
(1) 전산소모품 :174,000원[산식 : 품목별 단가 × 수량]
○ 흑백잉크 :원×-개=-원
○ 칼라잉크 :
○ 용 지 :29,0006174,000
○ 프린터토너(흑백) :---
○ 프린터토너(칼라) :set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0원[산식 : 품목별 단가 × 수량]
(1) 재 료 비 :0원[산식 : 단가 × 수량]
○ 소프트웨어 :원×-개=-원
○ 기타재료비 :-
(2) 시험분석료 :0원[산식 : 단가 × 회수]
○ 물리적조성 :-원×-회=-원
○ 시료채취 :
③ 자문 및 회의비 :3,600,000원
(1) 해외 자문료 :0[산식 : 역무별 금액 × 환율]
(-+0)달러×0원/달러=0원적용 :0
※ 해외 자문은 일반 자문이 아닌 자문용역(하도급) 으로 수행
※ 본 기술의 경우 국내 전문가 부재 및 세계적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의 기술이며, 해당 기술을 지역난방에 적용하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공사가 최초임.
이에 따라 가장 유사한 기술 보유한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건전성 확보 및 타당성 확인 필요성 존재
(2) 국내 자문료 :0원[산식 : 일당 단가 × 시간 × 인원 × 횟수]
원×0시간×0인×0건=-원
*대학교수 이상의 전문가 자문 실시
(3) 회의경비 :3,600,000원[산식 : 인당 단가 × 인원 × 횟수]
30,000원×10인×12회=3,600,000원
(4) 세미나개최비 및 참가비0원[산식 : 회당 비용 × 인원 × 횟수]
- 세미나 개최비 : 연구관련 세미나 1회 개최 식비(2식*1일)
-원×0인×0식=-원
- 학회 참가비 : 연구관련 학회 참석 (21년, 22년), 비회원 200,000원
-원×0인×0회=-원
⑥ 임 차 료 :0원[산식 : 1년 임차료 × 임차년수]
- 성능해석 프로그램 임차료
-원/년×0년=-원
⑦ 교통통신비 :0원
(1) 시내교통비 :0[산식 : 월간 1인당 교통비 × 인원수 × 개월수]
원×0인×8개월=-원
(2) 우편통신료 :0원[산식 : 월사용액 × 개월수]
-원×0개월=-원
⑧ 감가상각비 :0원[산식 : 감가상각비 ÷ 연평균사용시간 ÷ 12개월] × 1.1 × 사용개월수]
0원÷-시간÷12개월×1.1×-개월=-원
3. 일반관리비 :12,350,160원[산식 : (인건비 + 경비) × 6%], 천원단위 절사
(201,322,008원+4,514,000원)×6.000%=12,350,160원
4. 이 윤 :윤21,818,616원[산식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천원단위 절사
(201,322,008원+4,514,000원+12,350,160원)×10%=21,818,6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