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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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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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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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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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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_열에너지.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3.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4.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5. 산출내역서(공고).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2.1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요약 AI 요약
청정열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책 강화가 공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탄소자산관리 및 감축 역량을 높이는 연구용역이다.
- 배출권 구매 시나리오에 따른 공사 재무 영향 및 에너지 요금 반영에 따른 가격경쟁력 전망 분석, 열병합발전 운영특성과 미래 탄소가격 시나리오를 고려한 내부탄소가격 도입 방안 제시
- 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청정열 확대 로드맵에 근거한 중장기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해외 주요국 지역난방 부문 탈탄소화 전략 조사·분석
- 국내·외 배출권 거래시장 정책 동향 및 가격 전망 분석, 이월·매매 시점 최적화를 통한 배출권 포트폴리오 수립, 추가할당·할당취소 시나리오별 배출권 확보전략 수립, 국내 에너지기업 배출권 관리 전략 벤치마크 사례 조사, 최적 배출권 관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작성, 5차 계획기간 대응 방향 제언
- 히트펌프·전극보일러 등에 대한 배출권 인센티브 사례 검토, 지역난방과 히트펌프를 연계한 열공급방식에 대한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작성
- 최종보고서 10부(제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시나리오 엑셀 등 전산파일
핵심요약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G2B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 시에도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비영리법인·특별법인 관련 서류 제출 요구는 있으나 이는 참가자격 구분에 따른 증빙이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책임연구원의 관련분야 경력기간(공고일 기준)에 따라 10~6점을 주는 계량 평가항목이 있고, 참여인력은 관련분야 지식·컨설팅 경험을 지녀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크기 · 6~1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공고일 기준)본 용역 참여 인력은 배출권거래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나 컨설팅 경험을 지녀야 한다.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문서 분석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총액입찰이며 추정가격 214,850,000원(VAT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236,335,000원(VAT포함). 산출내역서상 인건비는 확정, 경비(여비·유인물비·전산처리비·자문 및 회의비)는 정산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비목별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해 실적 정산한다.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각 비목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하되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추정가격 :214,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236,335,000원 (부 가 가 치 세 포 함 )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비목별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해 실적 정산한다.
가격
- 추정가격
- 214,850,000원
- 배정예산
- 236,335,000원
- 기초금액
- 236,335,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8(수) 11: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 10점 |
| 과업의 배경 및 목표의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적정성 | 10점 |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10점 |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10점 |
| 과업수행 조직, 인력, 일정의 적정성 | 10점 |
| 사후관리계획 | 5점 |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점 |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2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배출권거래제 정책 강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최적 배출권 관리 전략 개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발굴 등 정책·제도 연구와 전략 수립을 수행하는 학술·정책연구 용역이다.
- 배출권 구매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 영향 및 가격경쟁력 전망 분석
- 내부탄소가격 도입 방안 제시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청정열 확대 로드맵에 근거한 중장기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 해외 주요국 지역난방 부문 탈탄소화 전략 조사·분석
- 국내·외 배출권 거래시장 정책 동향 및 가격 전망 분석
- 이월 및 매매 시점 최적화를 통한 배출권 포트폴리오 수립
-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시나리오별 배출권 확보전략 수립
- 국내 에너지기업 배출권 관리 전략 벤치마크 사례 조사
- 최적 배출권 관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작성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5차 계획기간 대응 방향 제언
- 히트펌프·전극보일러 등 배출권 인센티브 사례 검토
- 지역난방과 히트펌프 연계 열공급방식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작성
-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발표회
- 연구성과물(보고서, 시나리오 엑셀 등) 제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수급체는 상호 협의로 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구성원 및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단 독 또 는 2개 사 이 내 로 공 동 수 급 (공 동 이 행 )가 능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소지자도 참가할 수 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1 항제1호에 의거 ‘중 ·소 기 업 ’,‘소 상 공 인 ’만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단체 등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등 증빙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등 비영리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 6. 하도급 :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하도급 :불허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성실히 완수하라는 글 기준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국제표준단위(SI) 사용 원칙,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 자료 활용, 공사 보안업무취급규정 준수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제표준단위(SI) 사용 원칙,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 자료 활용, 공사 보안업무취급규정 준수 조사·계획·분석·보고서 작성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고, 자료는 공공기관 등 최근 작성 자료를 활용하며, 과업수행자는 공사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한다.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 System International)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업 수행 시 자료 활용은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공사의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 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고 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내야 한다.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지정, 과업 완료 후 원지·잉여분 반납,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실시, 폐기자료 파기·분쇄 등 세부 보안대책도 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과업수행자는 공사의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참여자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착수계 제출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별도 구분․보관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 불량·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및 잉여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6)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최종보고서 10부 · 수행기간
추정가격 214,850,000원(VAT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236,335,000원(VAT포함). 성과품은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등 1식, 최종보고서 10부(준공시, 제본), 전산파일(시나리오 엑셀 등)은 필요시 제출.
- 열린 분량 · 정해짐 최종보고서 10부, 착수계 등 1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보고서 | 최종보고서 | 10부 | 준공시 | 제본 |
ㅇ 214,850,000원 (VAT별도)
| 보고서 | 최종보고서 | 10부 | 준공시 | 제본 |
수행 기간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착수일은 계약일 기준이며, 착수계 등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수행기간 종료일이 2027년 12월 14일로 정해져 있다.
ㅇ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ㅇ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12.14.까지
부가 작업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발표회 실시, 최종성과물 인쇄·제출, 전자문서(USB) 제출, 보안서약서·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 자체 보안교육 실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한다. 최종보고는 용역 마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참여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 미참여 시 계약해제·해지 사유.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제시 참여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본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참여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인력·조직·기술능력(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10점, 전략 및 지식능력(과업의 배경 및 목표의 이해도 10점, 추진전략 적정성 10점), 사업수행계획(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10점,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과업수행 조직·인력·일정의 적정성 10점)이 각 1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큼.
기술능력평가 80점(계량 20 + 비계량 60) + 입찰가격평가 20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
|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 | 10 | 계량 |
| 인력·조직·
기술능력
(10)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용역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10 | 계량 |
| 사업수행
계획
(30)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10 | 비계량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 개최, 발표시간 20분 이내(PT 15분, 질의응답 5분), 발표순서 업체명 가나다 순, 참석인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PM이 직접 발표 원칙. 일시·장소는 입찰공고문에 의함(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통보).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와 사업참여 PM이 다르거나 발표회에 불참하는 업체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로 평가
* 발표자와 사업참여 PM이 다를 경우와 발표회에 불참하는 업체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로 평가함
ㅇ (발표시간) 20분 이내 (Presentation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
ㅇ (참석인원) 용역 수행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해외 주요국 지역난방 부문 탈탄소화 전략 조사·분석, 국내 에너지기업 배출권 관리 전략 벤치마크 사례 조사, 시나리오 도출, 최적 배출권 관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작성 등이 우리 몫으로 적혀 있다.
해외 주요국 지역난방 부문 탈탄소화 전략 조사·분석
국내 에너지기업 배출권 관리 전략 벤치마크 사례 조사
최적 배출권 관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작성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에너지(집단에너지·열에너지) 분야의 배출권거래제 대응·온실가스 감축 연구 용역이다.
청정열 확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탄소자산관리 및 감축 역량 증대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적혀 있다.
- 평가위원 수 · 5명 이상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청정열 확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탄소자산관리 및 감축 역량 증대를 위한 자체 연구용역이다.
청정열 확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탄소자산관리 및 감축 역량 증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171-000
- 참조번호
- 100354-26354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4,850,000원
- 배정예산
- 236,33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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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G2B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 시에도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비영리법인·특별법인 관련 서류 제출 요구는 있으나 이는 참가자격 구분에 따른 증빙이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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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평가표에는 실적 항목이 없고, 연구진 경력·전문성만 계량 평가한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창업기업은 신인도 가점(최대 2점) 대상일 뿐이며, 책임연구원 경력(3년 미만~10년 이상)은 회사 업력이 아니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수급체는 상호 협의로 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구성원 및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단 독 또 는 2개 사 이 내 로 공 동 수 급 (공 동 이 행 )가 능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소지자도 참가할 수 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1 항제1호에 의거 ‘중 ·소 기 업 ’,‘소 상 공 인 ’만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단체 등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등 증빙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등 비영리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부도·파산, 부정당업자 제한 등은 법령·공통 조항이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산업재해 관련 제재는 계약 이행 단계의 정형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모든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소프트웨어용역 일반조건 제50조 제2항의 부품·기기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 서류 요구는 정형 일반조건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 6. 하도급 :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45001)는 정형 특수조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은 연구용역으로, 히트펌프·전극보일러 등은 검토·방법론 작성 대상으로 언급될 뿐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성과물 초안을 준공계에 첨부·제출하고 감독자의 준공검사 완료 후 인쇄 제출하는 등 발주자(공사)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최종발표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완된 최종성과물 초안은 계약종료일 이전에 준공계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준공검사 완료 후 1개월 내 인쇄하여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성실히 완수하라는 글 기준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국제표준단위(SI) 사용 원칙,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 자료 활용, 공사 보안업무취급규정 준수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제표준단위(SI) 사용 원칙,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 자료 활용, 공사 보안업무취급규정 준수 조사·계획·분석·보고서 작성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고, 자료는 공공기관 등 최근 작성 자료를 활용하며, 과업수행자는 공사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한다.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 System International)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업 수행 시 자료 활용은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공사의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 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과업은 분석·시나리오 도출·전략 개발·방법론 작성 연구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조항(용역 완성 시 검사)은 정형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선정·수집·정리하여야 하며, 자료 수집을 공사와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선정, 수집, 정리 하여야 하며, 또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자료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보고서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주요업무의 사전승인(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내용변경, 주요과업 방침·기준 설정·변경, 현장조사 등)과 착수신고서 제출 절차가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의 '관계법령에 따른다'류 정형은 답이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하고, 발주자 요청 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보고는 용역 마감 전에 실시한다. 계약종료 직전 연구성과 최종발표회를 실시하고, 각종 회의·발표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관련 자료·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중간보고·최종보고회, 계약종료 직전 최종발표회가 있고, 착수보고는 공사 지시·요청 시 수시로 개최한다.
과업 착수 후 공사의 지시 및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되, 방법과 일정은 협의하여 정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일지·사진·서명·수치·전산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성대가 청구 시 감독조서에 날인하는 절차만 있다.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한다. 최종보고는 용역 마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종료 직전에 연구성과 최종발표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분석자료·보고서를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고, 최종 성과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 중 사용된 프로그램의 입력 Data와 결과를 함께 수록하며, 전산파일로 시나리오 엑셀 등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문서는 USB 메모리로 수록하여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전산파일은 시나리오 엑셀 등으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형식을 정해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는 USB 메모리로 수록하여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나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용역성과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 중 사용된 프로그램의 입력 Data와 결과를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연구원의 관련분야 경력기간(공고일 기준)에 따라 10~6점을 주는 계량 평가항목이 있고, 참여인력은 관련분야 지식·컨설팅 경험을 지녀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크기 · 6~1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공고일 기준)
본 용역 참여 인력은 배출권거래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나 컨설팅 경험을 지녀야 한다.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수행장소는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절한 자격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수행장소는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없음
PM이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서식상 요구는 있으나, 본문·과업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수행하는 연구용역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고 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내야 한다.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지정, 과업 완료 후 원지·잉여분 반납,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실시, 폐기자료 파기·분쇄 등 세부 보안대책도 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과업수행자는 공사의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참여자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착수계 제출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별도 구분․보관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 불량·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및 잉여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6)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기간에 걸쳐 수행하지만, 결과물(최종보고서 등)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연구용역이다. 중간보고서·최종발표회 등은 필요시·계약종료 직전에 실시한다.
수행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종료 직전에 연구성과 최종발표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시나리오 도출·배출권 관리전략·외부감축사업 방법론 발굴 연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도급은 제안요청서에 '공동도급 불허'로 적혀 있으나 입찰공고는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으로 적어 상충된다.
ㅇ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공동도급 불허
5. 공동계약 :단 독 또 는 2개 사 이 내 로 공 동 수 급 (공 동 이 행 )가 능
6. 하도급 :불허
하는 일
배출권거래제 정책 강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청정열 확대에 따른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4차 계획기간 최적 배출권 관리 전략 개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발굴을 수행하는 연구용역이다. 배출권 구매 시나리오별 재무 영향·내부탄소가격 도입 방안, 중장기 탄소 배출 시나리오, 배출권 포트폴리오·확보전략, 히트펌프·전극보일러 연계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작성이 포함된다.
ㅇ 배출권거래제 정책 강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ㅇ 청정열 확대에 따른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ㅇ 4차 계획기간 최적 배출권 관리 전략 개발
ㅇ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발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최종보고서 10부 · 수행기간
추정가격 214,850,000원(VAT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236,335,000원(VAT포함). 성과품은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 등 1식, 최종보고서 10부(준공시, 제본), 전산파일(시나리오 엑셀 등)은 필요시 제출.
- 열린 분량 · 정해짐 최종보고서 10부, 착수계 등 1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보고서 | 최종보고서 | 10부 | 준공시 | 제본 |
ㅇ 214,850,000원 (VAT별도)
| 보고서 | 최종보고서 | 10부 | 준공시 | 제본 |
수행 기간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착수일은 계약일 기준이며, 착수계 등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수행기간 종료일이 2027년 12월 14일로 정해져 있다.
ㅇ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ㅇ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12.14.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인 단일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기재가 없다.
ㅇ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산출내역서에 인건비(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가 비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인원·공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발표회 실시, 최종성과물 인쇄·제출, 전자문서(USB) 제출, 보안서약서·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 자체 보안교육 실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한다. 최종보고는 용역 마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최종발표회(연구성과 최종발표회)는 계약종료 직전 실시하도록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종료 직전에 연구성과 최종발표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배출권 관리 전략 개발,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발굴 등 자료를 분석해 계획·방안·보고서를 내는 연구용역이다.
ㅇ 배출권거래제 정책 강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ㅇ 4차 계획기간 최적 배출권 관리 전략 개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공고되었고, 조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전자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2026.10.20. 18:00까지)한다.
ㅇ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ㅇ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제안요청서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제안서 발표회는 평가 절차로 별도 통보된다.
가.발 주 자 의 제 안 설 명 회 실 시 여 부 :별도의 제안요청서 사전설명회는 개최 하지 않으니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 외의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을 입찰신청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에 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100.
다.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마.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공동계약은 입찰공고문에 「단독 또는 2개 사 이 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으로 적혀 있고 제안요청서에는 「공동도급 불허」로 적혀 있어 서로 다르다.
5. 공동계약 :단 독 또 는 2개 사 이 내 로 공 동 수 급 (공 동 이 행 )가 능
ㅇ 공동도급 불허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착수·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착수신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최종성과물 초안 계약종료일 이전, 인쇄본 준공검사 완료 후 1개월 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용역수행장소는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장소는 협의로 정하나 개소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외 실사·섬·개별 배송 등 이동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절한 자격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수행장소는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 여건
연구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이 없고,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연구용역에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설비손상 및 인명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경비(여비·유인물비·전산처리비·자문 및 회의비)는 산출내역서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해 실적 정산하고, 출장은 발주자 승인을 받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있는 공사·물품이 아니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일에 없다.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각 비목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 정산한다.
계약상대자의 출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출장여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추정가격 214,850,000원(VAT별도)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추정가격 :214,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추정가격 214,850,000원(VAT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236,335,000원(VAT포함). 산출내역서상 인건비는 확정, 경비(여비·유인물비·전산처리비·자문 및 회의비)는 정산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비목별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해 실적 정산한다.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각 비목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하되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추정가격 :214,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236,335,000원 (부 가 가 치 세 포 함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서에 4개 과업의 역무내역이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상호 협의하에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 확정한다고 적혀 있다.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상호 협의하에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 확정
* 세부 역무는 낙찰자의 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한 추가·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추정가격 214,850,000원(VAT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236,335,000원(VAT포함)이 적혀 있고, 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2)의 6%)·이윤(1)+2)+3)의 10%) 등 비목별 금액이 적혀 있다.
추정가격 :214,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236,335,000원 (부 가 가 치 세 포 함 )
3) 일반 관리비 | | 11,055,987 | 5.15% | 1) + 2) 의 6%
4) 이 윤 | | 19,532,243 | 9.09% | 1) + 2) + 3) 의 1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이윤은 우리 몫 항목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산출내역서(공고)에 인건비(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까지 비목별 금액과 구성비가 공개되어 있다. 이윤은 1)+2)+3)의 10%로 잡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 19,532,243원, 1)+2)+3)의 10%
4) 이 윤 | | 19,532,243 | 9.09% | 1) + 2) + 3) 의 10%
4) 이 윤 | | 19,532,243 | 9.09% | 1) + 2) + 3) 의 10%
5) 총 원 가 (공급가액) | | 214,850,000 | 100.00% | 천원이하 절사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하며 실공정율에 따른다. 최종 성과품은 준공시 제출하고, 최종발표회 지적사항 반영 보완 최종성과물 초안을 계약종료일 이전에 준공계에 첨부·제출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을 적지 않았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①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율은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실공정율에 의한다.
④ 최종발표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완된 최종성과물 초안은 계약종료일 이전에 준공계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준공검사 완료 후 1개월 내 인쇄하여 제출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통 특수조건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내용 변경·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의 정형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은 VAT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VAT포함이며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가 총 원가의 10%로 잡혀 있다. 다만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이거나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한다.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부가가치세 | | 21,485,000 | - | 총 원가의 10%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기업·창업기업 각 1.0점, 중복 평가하되 최대 2점. 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보기 밖). 소기업·소상공인, 고용 실적, 인증, 산업재해율은 없음.
|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 1.0 점 ||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업체 | 1.0 점 | - 가점 크기 · 0~2점 항목별 각 1.0점, 최대 2점
* 신인도 평가는 제안서평가 대상자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 신인도
(가점) |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 최대
2 | 계량 |
|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1.0 점 |
* 신인도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10점) 중 신용평가등급 10점 배점, 등급별 10.0~7.0점.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확인서로 평가, 가장 최근 등급, 다수면 가장 낮은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은 배점 한도 부여.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크기 · 7~10점 등급별 10.0/9.5/9.0/7.0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10.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어음 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어음을 제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 | 10 | 계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10.0 |
| CCC+ 이하 | C 이하 | 7.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인력·조직·기술능력(10점) 중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10점. 회사 보유 인력 수가 아니라 책임연구원 1인의 관련분야 경력기간으로 등급 A~E 평가.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 수 기준 없음 — 경력기간(년) 기준
- 크기 · 6~10점 A 10점 ~ E 6점
| A. 10년 이상
B. 7년 이상 ~ 10년 미만
C. 5년 이상 ~ 7년 미만
D. 3년 이상 ~ 5년 미만
E. 3년 미만 | 10
9
8
7
6 | |
| 인력·조직·
기술능력
(10)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용역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10 | 계량 |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공고일 기준) | A. 10년 이상
B. 7년 이상 ~ 10년 미만
C. 5년 이상 ~ 7년 미만
D. 3년 이상 ~ 5년 미만
E. 3년 미만 | 10
9
8
7
6 |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참여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 미참여 시 계약해제·해지 사유.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제시 참여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본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참여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인력·조직·기술능력(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10점, 전략 및 지식능력(과업의 배경 및 목표의 이해도 10점, 추진전략 적정성 10점), 사업수행계획(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10점,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과업수행 조직·인력·일정의 적정성 10점)이 각 1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큼.
기술능력평가 80점(계량 20 + 비계량 60) + 입찰가격평가 20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
|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 | 10 | 계량 |
| 인력·조직·
기술능력
(10)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용역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10 | 계량 |
| 사업수행
계획
(30)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10 | 비계량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없음. 신인도 가점은 회사 속성(여성·사회적·장애인·창업기업)만 해당.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평가 자리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발표회(PT 15분, 질의응답 5분)는 발표이며 이 질문 대상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기술·사후관리·상호협력(10점) 중 사후관리계획 5점, 보고·협의 등 피드백 운영 5점. 최소 유지보수 기간 요구는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0~5점 사후관리계획 5점(비계량 등급 100~60% 적용)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10) | ․사후관리계획 | 5 | 비계량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계획 및 피드백 운영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10)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 | 비계량 |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10) | ․사후관리계획 | 5 | 비계량 |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10)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5 | 비계량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 개최, 발표시간 20분 이내(PT 15분, 질의응답 5분), 발표순서 업체명 가나다 순, 참석인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PM이 직접 발표 원칙. 일시·장소는 입찰공고문에 의함(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통보).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와 사업참여 PM이 다르거나 발표회에 불참하는 업체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로 평가
* 발표자와 사업참여 PM이 다를 경우와 발표회에 불참하는 업체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로 평가함
ㅇ (발표시간) 20분 이내 (Presentation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
ㅇ (참석인원) 용역 수행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 평가방법에 「해당 제안서 평가의 경우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적음. 입찰공고에도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ㅇ 해당 제안서 평가의 경우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라.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해외 주요국 지역난방 부문 탈탄소화 전략 조사·분석, 국내 에너지기업 배출권 관리 전략 벤치마크 사례 조사, 시나리오 도출, 최적 배출권 관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작성 등이 우리 몫으로 적혀 있다.
해외 주요국 지역난방 부문 탈탄소화 전략 조사·분석
국내 에너지기업 배출권 관리 전략 벤치마크 사례 조사
최적 배출권 관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작성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에너지(집단에너지·열에너지) 분야의 배출권거래제 대응·온실가스 감축 연구 용역이다.
청정열 확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탄소자산관리 및 감축 역량 증대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적혀 있다.
- 평가위원 수 · 5명 이상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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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제7조 제3항에는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고 적혀 있어 상충되나, 특수조건 제16조를 적용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고, 발주자의 승인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연구 성과물(최종보고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본 연구용역 수행 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청정열 확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탄소자산관리 및 감축 역량 증대를 위한 자체 연구용역이다.
청정열 확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탄소자산관리 및 감축 역량 증대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 및 회의비가 산출내역서상 정산분으로 계상되어 있다.
- 자문 및 회의비 | 정산 | 4,400,000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과업명 : 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2026. 10. 1. 일반현황 1 2.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2 3. 제안서 작성기준 6 4.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9 5. 낙찰자 결정 및 유의사항 15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18 1 일반현황 과 업 명 ㅇ 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과업목적 ㅇ 청정열 확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탄소자산관리 및 감축 역량 증대 수행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추정가격 ㅇ 214,850,000원 (VAT별도) 낙찰자 결정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ㅇ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공동도급 불허 주요 역무(과업내용서 참고) ㅇ 배출권거래제 정책 강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ㅇ 청정열 확대에 따른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ㅇ 4차 계획기간 최적 배출권 관리 전략 개발 ㅇ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발굴 * 세부 역무는 낙찰자의 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한 추가·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확정 2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배점·평가
4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평가 방법 ㅇ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한다. ㅇ 기술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 발표회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ㅇ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계량 및 비계량 항목으로 평가 한다. ㅇ 기술능력평가 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 한다. ㅇ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 하여 4자리 수까지 계산한다. ㅇ 해당 제안서 평가의 경우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ㅇ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기타 기준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 계량 및 비계량 항목 | 80 | |
| 입찰가격평가 | ※ 전자입찰 시행 | 20 |
기술능력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 | 비 고 |
|---|---|---|---|
|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 | 10 | 계량 |
| 인력·조직· 기술능력 (10)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용역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
| 전략 및 지식능력 (20) | ․과업의 배경 및 목표의 이해도 | 비계량 | |
| ․추진전략 적정성 | |||
| 사업수행 계획 (30)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
| ․과업수행 조직, 인력, 일정의 적정성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10) | ․사후관리계획 | 5 | |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 |||
| 신인도 (가점) |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 최대 2 | 계량 |
※ 배점 조정
| 구분 | 배점 | 조정사유 | |
|---|---|---|---|
| 구분 | 기준(안)* | 조정 | 조정사유 |
| 인력·조직·기술능력 | 20 | 10 | 해당분야 기술수준 평가 불가 |
| 전략 및 지식능력 | 15 | 20 | |
| 사업수행계획 | 25 | 30 |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2]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 배점기준 ㅇ 기술능력평가는 비계량 평가항목 및 계량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ㅇ 비계량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발주자의 내부방침에 따르며 계량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및 비계량 평가 평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9.5 |
| B+, B0, B- | B- | 9.0 |
| CCC+ 이하 | C 이하 |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어음을 제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 1.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인력·조직·기술능력(10점)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 항 목 | 평가등급 | 평 점 | 비 고 |
|---|---|---|---|
|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 (공고일 기준) | A. 10년 이상 B. 7년 이상 ~ 10년 미만 C. 5년 이상 ~ 7년 미만 D. 3년 이상 ~ 5년 미만 E. 3년 미만 | 10 9 8 7 6 |
* 책임연구원의 경력 및 전문성은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등 경력 증빙서류 제출 * 평가등급은 박사학위 취득 후(기타학위는 아래의 “학력·경력자 적용기준” 참조하여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기간 기준 준용) 관련분야 경력기간 기준 적용 * 용역 관련분야 : 배출권거래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컨설팅 및 연구 실적 - 학력·경력자 적용기준
| 비교 항목 | 동일 적용기준 |
|---|---|
| 박사학위 취득자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관련분야 수행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8년이상 관련분야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0년이상 관련분야 수행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4년이상 관련분야 수행한 자 |
* 학력·경력자 적용기준은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2007.3.1)”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기간 기준을 참조하여 우리공사 기준으로 적용(2013.8.22) 3) 비계량 평가 평점 기준
| 등 급 | S | A | B | C | D |
|---|---|---|---|---|---|
| 평가척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배점비율 | 100% | 90% | 80% | 70% | 60% |
* 비계량 평가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 함 4) 신인도 평가방법(가점 최대 2점) -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 사 항 목 | 평 점 |
|---|---|
|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1.0 점 |
|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 |
|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업체 | |
| (4)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
| (5)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 신인도 평가는 제안서평가 대상자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 신인도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신인도 점수(최대 가점 2점)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부여한다. * (1)여성기업, (4)장애인기업, (5)창업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사회적기업 인증서로 평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급한 설립 인가증으로 평가한다. * 모든 확인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입찰가격평가 기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낙찰자 결정 및 유의사항 협상대상자 선정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 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과업·요구
협상 ㅇ 협상은 발주자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ㅇ 협상 중 발주자가 어떠한 자료(본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발주자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자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을 완료해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낙찰 ㅇ 발주자는 우선 협상대상자중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ㅇ 발주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유의사항 ㅇ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절한 자격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수행장소는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 당해 용역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며, 이 규정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ㅇ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착수계 제출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부담해야 한다. ㅇ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ㅇ 발주자는 다음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 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한다. 최종보고는 용역 마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오류로 인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 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 물은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ㅇ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1
과 업 제 안 서
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 제1권 (정량) -
2026. . .
제 안 회 사 명
서식 1-2 원본or사본
과 업 제 안 서
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 제2권 (정성) -
2026. . . (사본은 업체명 표기 금지)
제 안 회 사 명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설 립 일 자 | 업종/업태 | ||
| 주 소 | 종 업 원 수 (정규직) | ||
| 전 화 번 호 (FAX) | 연 구 용 역 참 여 형 태 | 주관사 / 협력사 | |
| 주요 연혁 | |||
| 사업 분야 | 1. 2. 3. 4. 5. |
서식 3
과업 수행일정
| 구분 | 추진업무 | 추진일정 | ||||
|---|---|---|---|---|---|---|
| 구분 | 추진업무 | W1 | W2 | W3 | ... | W |
서식 4
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인원 현황 총괄표
1. 조직도 ❍ ( ) 책임자 외 명
| 책임자 | ||||||||||
|---|---|---|---|---|---|---|---|---|---|---|
| 직위 | 이 름 | |||||||||
| ○ ○ 부 분 | ○ ○ 부 분 | ○ ○ 부 분 | ||||||||
| 담당 | 이 름 | 담당 | 이 름 | 담당 | 이 름 | |||||
※ 조직도는 제안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2. 참여인원 현황 총괄표
|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담당업무 | 학 위 (취득년도) | 자 격 증 (자격종목) | 근무 경력 | 본 사업 투입기간 |
|---|---|---|---|---|---|---|---|
| 책임자 | |||||||
| -- | |||||||
주) 1. 책임자와 부문별 담당자를 명시하고 용역참여인력 전부를 기재 2. 근무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세부 이력사항은 [서식 6,7,8] 에 기술하여 제출) 서식 5
인력 투입계획
| 구 분 | 과업 수행기간(주) | |||||||
|---|---|---|---|---|---|---|---|---|
| 이름 | 직위 | 경력 | 수행 과업 | 1 | 2 | 3 | ... | |
| 투입공수 Week Man Day | ||||||||
| 투입공수 Week Man Day | ||||||||
| 투입공수 Week Man Day | ||||||||
| 투입공수 Week Man Day | ||||||||
| 투입공수 Week Man Day |
서식 6 Project Manager 이력사항
| 성명 | 직책 | 연령 | 세 | ||||
|---|---|---|---|---|---|---|---|
| 학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 경 력 사 항 | |||||||
| 순번 | 용역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주요사업내용 | 비고 | |||
| 1 2 3 ․ ․ |
※비고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 PM, PL 또는 일반 등) ※ 제안서 평가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PM의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해당기관의 담당자 확인 등) ※ Project Manager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첨부(재직증명서 1부) 서식 7
PM(Project Manager) 용역수행 세부내역
※ 순번 : 가. 용역명 나. 발주기관 다. 계약금액 라. 참여기간 마. 용역개요 바.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내용 사. 적용 연구기법 아. PM 경험사례 기술 자. 기타 ※순번은 <서식 6>의Project Manager 이력사항의 경력사항 순번 기재 ※ <서식 6>에 기술한 용역 중 본 과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 3개 이내 작성 서식 8 과업참여자 이력사항
| 성명 | 직책 | 연령 | 세 | |||
|---|---|---|---|---|---|---|
| 학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 경 력 사 항 | ||||||
| 용역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본 과업과 관련업무) | 발주처 | 비고 | ||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비고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 PM, PL 또는 일반 등) ※ 제안서 평가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참여자의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해당기관의 담당자 확인 등) 서식 9
서 약 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과업명 : 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2026. 10. 1 과업내용 가. 과 업 명 ㅇ 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나. 과업목적 ㅇ 청정열 확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탄소자산관리 및 감축 역량 증대 다. 수행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
라. 과업내용 ① 배출권거래제 정책 강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 배출권 구매 시나리오에 따른 공사 재무 영향 및 에너지 요금 반영 기여에 따른 가격경쟁력 전망 분석 - 열병합발전 운영특성과 미래 탄소 가격 시나리오를 고려한 내부탄소가격 도입 방안 제시 ② 청정열 확대에 따른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 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공사 청정열 확대 로드맵에 근거한 중장기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 해외 주요국 지역난방 부문 탈탄소화 전략 조사·분석 ③ 4차 계획기간 최적 배출권 관리 전략 개발 - 국내·외 배출권 거래시장 정책 동향(시장안정화 제도, 선물시장 등) 및 가격 전망 분석 - 이월 및 매매 시점 최적화를 통한 배출권 포트폴리오 수립 -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시나리오별 배출권 확보전략 수립 - 국내 에너지기업 배출권 관리 전략 벤치마크 사례 조사 - 최적 배출권 관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작성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5차 계획기간 대응 방향 제언 ④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발굴 - 히트펌프, 전극보일러 등에 대한 배출권 인센티브 사례 검토 - 지역난방과 히트펌프를 연계한 열공급방식에 대한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작성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상호 협의하에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 확정
마. 용역계획 및 성과물 제출 1. 보고서 작성 시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영문보고서 제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한다. 2. 중간성과품은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준공일전까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 후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전 공사의 필요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나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 성과품 목록: 최종 용역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구 분 | 수량 | 제출시기 | 비고 | |
|---|---|---|---|---|
| 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보안각서 | 1식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 시스템으로 제출 | |
| 보고서 | 중간보고서 | - | 필요시 | |
| 최종보고서 | 10부 | 준공시 | 제본 | |
| 전산파일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시나리오 엑셀 등 | - | 필요시 |
2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사의 요청에 의해 수정 제안한 내용이 있거나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직원 설문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시 자료 활용은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작성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범위를 벗어난 과업이더라도 공사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2. 적용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공사와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 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 연구된 최신 기술 및 분석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본 과업 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본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참여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본 용역 참여 인력은 배출권거래제 대응,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나 컨설팅 경험을 지녀야 한다. 라. 책임참여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도중 용역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참여자에 대한 공사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용역참여자가 퇴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공사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방법
가. 본 과업은 공사가 임명한 감독자 지시 하에 수행하되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각 항목별 규정사항에 따라야 하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3) 공사 관할 구역 내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사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감독자를 경유 공사에 1부를 제출후 착수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착 수 계 2) 현장대리인계(책임참여자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 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유지 각서 (용역 투입인력 전원) 나. 공정보고 1) 착수보고 ㅇ 과업 착수 후 공사의 지시 및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되, 방법과 일정은 협의하여 정한다.
2)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관련 기술자료 등은 별도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책임참여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7. 자료의 수집․정리 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선정, 수집, 정리 하여야 하며, 또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자료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보고서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용역성과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 중 사용된 프로그램의 입력 Data와 결과를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위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제반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외국어로 된 문헌 등은 우리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8. 용역감독의 제반업무 가. 용역감독 ㅇ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인력 동원현황 2) 과업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ㅇ 공사는 용역성과물의 품질관리 및 용역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와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검토 ㅇ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공사의 심의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수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설비손상 및 인명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 중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공사가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공사의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참여자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용역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을 공사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수행을 통해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생산된 자료 중 폐기할 자료가 발생한 경우 공사의 확인을 통해 파기 또는 분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계약상대자의 과업추진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세부 보안대책 1)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별도 구분․보관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부문만 최소로 생산하여야 한다. 5) 불량·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및 잉여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6)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ㅇ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단위 ㅇ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 System International)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용역의 사후관리 가.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본 과업의 성과물이 프로그램이거나 기술사항인 경우 공사에서 이들의 소유권을 갖는다. 또한 본 과업의 성과물이 아닌 과업수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프로그램 및 제반기술 등의 경우, 성과물의 사후관리 및 본 과업과 연관성이 있는 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에서 이들의 사용권을 갖는다.
다. 본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프로그램 등의 기존 보유기술과 본 과업 수행을 통해 새롭게 발생한 성과물은 구분하여 관리한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특히 과업수행 상 과업량의 증감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공사가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수행방법,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나. 기타 용역 수행 관련한 의문사항은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 1. 입찰공고_열에너지.pdf ===
용 역 입 찰 공 고
(제 한 경 쟁 ,총 액 입 찰 ,전 자 입 찰 ) 공고번호 : 제100354 - 26354호 공 고 일 : 2026년 10월 01일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 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rudals00@kdhc.co.kr)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명 : 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 2. 용역개요 가.추정가격 :214,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1 - 나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236,335,000원 (부 가 가 치 세 포 함 )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12.14.까지 라.과업내용 ㅇ 배출권거래제 정책 강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ㅇ 청정열 확대에 따른 탄소 배출 시나리오 도출 ㅇ 4차 계획기간 최적 배출권 관리 전략 개발 ㅇ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발굴 ※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1 항제1호에 의거 ‘중 ·소 기 업 ’,‘소 상 공 인 ’만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등 비영리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 다)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 ※ 관련 법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한 연구기관, 정관상 법인 설립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 2 -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특별법인 해당여부는 낙찰자결정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단 독 또 는 2개 사 이 내 로 공 동 수 급 (공 동 이 행 )가 능 가.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아래의 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대 표 업 체 는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나 라 장 터 )에 서 구 성 원 이 송 신 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라.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서명을 할 수 없 으며,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제안서 발표 가.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통보 나.발표내용 :제안서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제안요청서 참조) 다.발표시간 :20분 이내 (PT 15분,질의응답 5분) 라.발표순서 :제안 업체명 가나다 순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개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발표자 :용역 수행 총괄책임자(PM) ※ 제안발표자와 책임연구원(PM)이 다를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 만으로 평가합니다. 1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하고,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제안서의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80점(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의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하고,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6 - 다.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 니다.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 자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합니다. 라.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비 목 | 구 분 | 금액 (원) | 구성비(%) | 비 고 |
|---|---|---|---|---|
| 1) 인 건 비 | 확정 | 178,405,589 | 83.04% | 상세내역은 "비목별 용역비 소요 명세" 참조 |
| - 책임 연구원 | 40,245,104 | 18.73% | ||
| - 연 구 원 | 94,102,150 | 43.80% | ||
| - 연구 보조원 | 44,058,335 | 20.51% | ||
| 2) 경 비 | 정산 | 5,860,855 | 2.73% | |
| - 여 비 | 915,400 | 0.43% | ||
| - 유인물비 | 400,000 | |||
| - 전산처리비 | 145,455 | |||
| - 자문 및 회의비 | 4,400,000 | 2.05% | ||
| 3) 일반 관리비 | 11,055,987 | 5.15% | 1) + 2) 의 6% | |
| 4) 이 윤 | 19,532,243 | 9.09% | 1) + 2) + 3) 의 10% | |
| 5) 총 원 가 (공급가액) | 214,850,000 | 100.00% | 천원이하 절사 | |
| 6) 부가가치세 | 21,485,000 | - | 총 원가의 10% | |
| 합계 (원) | 236,335,000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열에너지 혁신전환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 분석 및 외부사업 개발 연구」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포함) ② 제1항 제2호의 책임연구원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악상대자 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제6조(투입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참여인력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 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 본 연구용역 수행 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재검토 또는 수정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상호 협의한다.
⑥ 모든 제출도서는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9조(기성부분 대가지급) ① 기성부분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율은 감독의 확인을 득한 실공정율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감독조서에 감독원 및 책임 감독원의 날인(또는 서명)을 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 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2조(용역대가의 정산) ① 산출내역서상의 정산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자문 및 회의비)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각 비목별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 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출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출장여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제13조(실무회의 및 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종료 직전에 연구성과 최종발표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및 발표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관련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수용대상 내용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최종발표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완된 최종성과물 초안은 계약종료일 이전에 준공계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준공검사 완료 후 1개월 내 인쇄하여 제출한다. 제14조(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전자문서와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는 USB 메모리로 수록하여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오류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 및 사용권) ①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연구 성과물(최종보고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특히 용역 수행과정에서 신규 취득한 기술에 대한 사용권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제안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② 본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기타) ① 연구수행 중 연구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필히 발주자의 동의을 받아야하며, 관련 제반사항은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