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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PQ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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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지역난방공사 · 타당성·경제성 분석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2(수)

요약 AI 요약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지구에 최적의 열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이해도10점
과업 수행 능력20점
과업 수행계획25점
사후 지원방안10점
유사 분야 수행실적10점
경영상태 평가5점
신인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3570)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357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0:00지남
개찰09/02(수) 11:2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9,000,000원
배정예산
900,900,000원
기초금액
900,90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7/23(목)
공고번호
R26BK01647720-000
참조번호
100354-26280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9,000,000원
배정예산
900,9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45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hwp ===

제안 요청서

(과업명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2026. 05 Ⅰ. 일반현황 2 Ⅱ.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유의사항 4 Ⅲ. 제안서 작성요령 7 Ⅳ. 평가방법 9 [첨부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1 [첨부 2.] 제안서 관련서식 I

Ⅰ 일반현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추정가격) 819백만원(부가세 별도) □ (용역목적) ㅇ 열에너지 탈탄소화 정책 및 LNG 용량시장 도입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을 활용한 신규사업지구*의 최적 열공급 방안 검토 필요 * 의왕군포안산,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ㅇ 수도권 남부권 기존 지사의 열공급 능력 검토를 통해 신규사업지구의 사업타당성(경제성) 분석 및 최적 열원설비 구성안 도출 □ (주요 역무내용) ㅇ 신규사업지구* 현황 조사 및 에너지 수요 분석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ㅇ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 검토를 통한 열원설비 구성 및 최적 활용방안 수립 ㅇ 대안별 경제성 분석

참가자격

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경제성) 분석, 기존 지사의 신규사업 추진 및 연계 운영에 따른 공헌이익 증감분 산정 ② 신규사업 미시행 시 신규사업 별 추진에 따른 경제성 증감 등 비교 분석 ㅇ 주요·부대설비 및 열수송설비, 연계설비 등 개념설계, 유틸리티 공급계획, 건설공사 계획 및 투자비 등 설계 및 분석 ㅇ 사업허가 신청 및 발전사 미활용열 공동사업제안 관련 제반서류 작성, 업무지원 2. 계약방법 □ 계약방법: 일반경쟁,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 으로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과업·요구

목 차작 성 방 법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장점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수행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수행 부문
1. 과업 이해도ㅇ 집단에너지사업 및 공사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과업의 목표 및 세부 역무에 대한 이해정도
2. 과업 수행 능력 및 계획ㅇ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적합성 및 타당성
- 사업타당성 검토방향, 사업여건 대응방안 및 계획 구체적 제시
ㅇ 투입 인원, 수행조직 구성·운용 방안 및 각 업무분장 내용 기술
ㅇ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3. 사후 지원방안ㅇ 과업품질 보증 방안의 타당성·적정성
ㅇ 과업수행 완료 후 자문·자문 등 사후관리 계획
Ⅲ. 기타사항
1. 기타사항○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제시

배점·평가

Ⅳ 평가방법

□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내·외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계량 및 비계량 항목으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 한다.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4자리 수까지 계산한다.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기타 기준은 당 공사의「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첨부: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부

분야평가항목세부평가사항배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A)
비계량과업 이해도- 집단에너지사업 및 공사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표 및 세부 역무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10주1
(정성평가)
과업 수행 능력-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적합성 및 타당성
- 투입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정성
- 사업관리책임자의(PM) 전문성
20
과업 수행계획-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25
사후 지원방안- 과업품질 보증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과업수행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10
비계량부문 계65
계량유사 분야 수행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성(준공)된 용역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7년 이내의 실적을 인정함)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될 경우 미제출 가능
10주2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될 경우 미제출 가능
5
계량부문 계15
신인도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주4)0 ~ +2.0
기술능력평가(A)80
입찰가격평가(B)20주3
합 계(A+B)100

주1) 정성평가 기준 □ 평가항목별 점수 기준표

배점기준
평가등급
10점20점25점
매우우수10점20점25점
우 수9점18점22.5점
보 통8점16점20점
미 흡7점14점17.5점
매우미흡6점12점15점

주2) 정량평가 기준 □ 유사분야 용역수행실적(10점) 1.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창업초기기업은 7년) 이내에 완성(준공)한 용역으로, 실적증명자료[용역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준공)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2. 유사분야 용역실적의 범위 : 2개 이상의 지역난방 열원(설치된 열공급 시설용량 각 150Gcal/h 이상) 간 열 연계 검토 용역(열수송관 해석 포함)을 의미하며, 입찰공고일 전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

실적금액(누계)100%이상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40%미만
배 점1098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사업수행실적(추정가격 819백만원, 부가세제외별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 실적인정 기준을 7년 이내로 한다. [주] 제안요청서에 정확히 명시한 경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2] 주2) 나)에 따라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준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준공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 준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 수행실적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 · 분할 전 · 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계량)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기업어음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5점
BBB-, BB+, BB0, BB-A3-, B+, B04.75점
B+, B0, B-B-4.5점
CCC+ 이하C 이하3.5점
심 사 항 목평 점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1.0 점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업체
(4)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5)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1. 신인도 평가는 제안서평가 대상자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신인도 점수(최대 가점 2점)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부여 4. (1)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 (5) 창업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사회적기업 인증서로 평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급한 설립 인가증으로 평가한다. 5. 모든 확인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첨부 2]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과업·요구

< 서식 1-1 >󰡒제안서 표지 원본󰡓 원 본

과 업 제 안 서

(과업명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026.  .

업체명 기입

< 서식 1-2 >󰡒제안서 표지 사본󰡓 사 본

과 업 제 안 서

(과업명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026.  . < 서식 2 >

프로젝트 추진조직현황
Project Manager
담당자 :
Project LeaderProject LeaderProject Leader………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

< 서식 3 > 사업수행실적

사 업 수 행 실 적

(공고일 5년 이내*)

업 체 명
No사업명용역기간1)
(년.월)
발주금액
(천원)
발주처
(전화번호)
실적
형태2)
비고
합 계발주금액 : 천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은 7년 이내 실적 인증 1) 관련 기술용역 실적 및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실적을 기재할 것. 2) ‘기술능력평가’의 계량지표로 활용함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용역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할 것 5)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 기제 6)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업체 보유실적 모두 기재 (지분율에 따른 합산점수로 최종 평가) < 서식 4 >

참 여 인 력 현 황

업체명 :

담당분야성명직책경력
(년 개월)
인력투입기간투입기간(주)
담당분야성명직책경력
(년 개월)
M1M2M3M4M5…상주비상주
계

※ 1. 투입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시(재직증명서) 2. 인력투입기간 중 상주 기간은 실선, 비상주 기간은 점선으로 표기 3. 기재내용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제안서평가 점수 전체 0점 처리예정 < 서식 5 >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가자격

2026. 05

Ⅰ 일반 사항

1. 용역 내용 ㅇ (용 역 명)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ㅇ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15개월 ㅇ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통보를 받은 업체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허용 여부 : 허용하지 않음 2. 추진일정 <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

구분기간(개월)
구분123456789101112131415
현황 조사 및 수요 예측■■■■■■■■■■
열원설비 구성 및 최적 활용방안 수립■■■■■
설계 및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 허가 등 제반서류 작성

과업·요구

* 용역사 확정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예정

Ⅱ 과업 내용

1. 기초 현황 조사 및 수요예측 □ 신규사업 대상지역 현황조사 ㅇ 신규사업지구(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 지구위치,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기상 및 기후조건 - 지구계획, 토지 및 용지조성계획 - 공급 대상지역 수요 (연도별 공급대상 계획 수립 등) □ 에너지수요 산정 및 분석 ㅇ 신규사업지구 개발계획조사 및 수요예측 - 열공급 대상지역 구분 및 열공급 규모 - 열(냉․난방)부하 분석 절차, 분석기준 및 산정․결과 - 연도별 열부하 및 열판매량, 열공급량 산정 □ 기존지사 열공급 능력 검토 ㅇ 수도권 남부권 기존열원의 열공급 능력 검토 - 용인, 광교,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등 - 신규사업지구 인근 열원 열공급 능력 검토 2. 열원설비 구성 및 최적 활용방안 수립 □ 최적 열원설비 구성 ㅇ 열원설비 구성 기본방향 - 열원설비 대안 설정 및 대안별 설계조건, 성능 검토(열정산도 등) ㅇ 열원설비 시설계획(부지 배치 포함), 전력계통 구성계획 등

※ 발주자가 타 발전사 등과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발주자의 투자설비에 대하여 역무를 수행하며, 공동사업자의 투자설비와의 접속점을 고려하여 검토 ㅇ 열수송관 구성 계획 - 기존 열원과의 연계운영을 위한 기존·신규 열수송관 연계성 검토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방안 검토 ㅇ 발전설비 예상 열생산량 산정 -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굴뚝폐열(DH ECO’) 등의 미활용열 생산량 산정 (열평형도, 설비 투자비 등 포함) ㅇ 열수송관공사 등 투자비 절감 방안 ㅇ 인근지구 연계 열공급 등 미활용열 최적 활용방안 검토 □ 집단에너지설비 운영계획 ㅇ 열원설비 운영 기본방향, 열수요 및 공급계획 ㅇ 열원설비별 열생산량 현황 및 판매계획*, 인력운영계획 * 분석기간(30년) 중 각 해당연도별로 8,760시간 기준 설비 가동우선순위, 연계량을 감안한 열․전력생산량 수립 □ 폐열 및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 ㅇ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기술 도입 가능성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 ㅇ 폐열 및 미활용에너지원 적용목적 및 적용현황 ㅇ 폐열 및 미활용에너지원 적용방안 및 타당성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등 □ 신규지구 최적 열공급 방안 검토 ㅇ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70호) 및 LNG용량시장 입찰공고 등을 감안하여 최적 열공급 방안 검토 - 연계 열공급을 위한 열부하(잠재수요* 포함) 및 시설용량 검토 * 잠재 열수요 범위는 발주자 제공 3. 설계 및 사업타당성(경제성) 분석 □ 개념설계 ㅇ 주요설비 개념설계, 주요계통 구성 ㅇ 부대설비 계획, 열수송설비 계획, 연계설비 계획 등 □ 유틸리티 공급, 계획 ㅇ 연료 공급계획, 용수 공급계획, 전력 공급계획 등 □ 건설공사 계획 및 투자비 ㅇ 사업 추진 일정 검토 ㅇ 건설공정계획 ㅇ 투자비 산정(공동사업의 경우 발주자의 투자설비에 한함) □ 환경오염 방지계획 ㅇ 대기오염 저감계획, 수질오염 방지계획, 소음․진동 방지계획 등 \ □ 사업추진효과 ㅇ 개요, 산정기준,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효과 등 □ 경제성 분석 및 업무지원 ㅇ 경제성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연도별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ㅇ 대안별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하여 수행하며, 기존 지사는 신규사업 추진 및 연계운영에 따른 공헌이익 증감분 산정 - 신규사업 미시행시 대비 신규사업별 추진에 따른 경제성 증감 등 비교 분석

구 분부 수비 고
착수계 (용역수행계획서 등)5부착수시
중간보고서15부
사업계획서
공동사업 사업제안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종합보고서준공시
용역명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정가격금 81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금 900,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
용역내용
(과업내용 첨부 참조 必)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발전소의 대규모 미활용 열을 활용하여 신규사업지구 및 기존 열원과의 연계를 통한 최적 열공급 방안 검토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설명회 : 본 입찰공고로 갈음함(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입찰 진행일정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PQ)](이하‘PQ심사’) 대상 용역

일정 구분일시장소 / 방법
PQ심사 접수 마감'26. 8. 12.(수) 18:00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https://econtract.kdhc.kr) / 공고문 「5」 참조
PQ심사 결과 통보 예정일'26. 8. 19.(수) 예정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26. 8. 24.(월) 10: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공고문 「7」 및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必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26. 8. 31.(월) 10:00
제안서 발표제안서 마감 후 별도 통보- 제안자가 많을 시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ㅇ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ㅇ 발표자 :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PM)*
* 공고일 전날부터 계속해서 재직 중이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임직원으로 함
가격평가(전자입찰서 개찰)'26. 9. 4.(금) 10: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협상일시 및 장소추후 통보협상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참가자격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함 ※ 본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 fax : 042-472-2297)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허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글쓰기버튼 클릭 ㅇ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ㅇ 문서제목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업체명)_(제출순서) 심사기준 :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서류제출 안내 ㅇ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ㅇ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담당자(☎ 031-780-4155)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

과업·요구

<제출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표 및 별표 등 관련 서식 일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서류 1부 -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각 평가 항목 숙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시) 각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그 외 기타 증빙서류 1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PQ심사 평가서를 제출장소에 기한 내 제출 완료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PQ심사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함. PQ심사 적격 여부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점수를 입력하며,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입찰공고 첨부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제안서 작성·제출

배점·평가

8.1 기술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8.2 종합평가점수 산식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8.3 평가 기준ㅇ 당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ㅇ 본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참가자격

구 분부 서전화번호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사항사업개발처 사업개발부031-780-4316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재무처 계약부031-780-4155
제안서 제출 관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나라장터)1588-0800
일정 구분일시장소 / 방법
PQ심사 접수 마감'26. 8. 12.(수) 18:00
PQ심사 결과 통보 예정일'26. 8. 19.(수) 예정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https://econtract.kdhc.kr) / 공고문 「5」 참조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26. 8. 24.(월) 10:00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26. 8. 31.(월) 10: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공고문 「7」 및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必
제안서 발표제안서 마감 후 별도 통보- 제안자가 많을 시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
ㅇ 발표자 :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PM)
* 공고일 전날부터 계속해서 재직 중이며, 공
동수급체는 대표사 임직원으로 함
가격평가(전자입찰서 개찰)'26. 9. 4.(금) 10: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협상일시 및 장소추후 통보협상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함
※ 본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과업·요구

용역명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정가격금 81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금 900,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

참가자격

3.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3563]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fax:042-472-2297) - 1 - - 2 - 3.3.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7.제안 서 작성에 필요한 사 항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7.1.입찰공고 첨부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제안서 작성·제출 변경될 수 있음.

과업·요구

4.공동 도급 허용 여부 :불허 5.PQ심사 평가서 제출 :온라인 신청 5.1.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 글쓰기버튼 클릭 ㅇ 수신부서명(부서선택):재무처 계약부,부서코드 :100354선택 ㅇ 문서제목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업체명)_(제출순서) 5.2.심사기준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적용 5.3.서류제출 안내 ㅇ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나라장터 이용에 따라,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 ㅇ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담당자(☎ 031-780-4155)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 전체 파일)은 최대 300MB까지 업로드 가능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 ※ 상용 PDF 변환 프로그램[알PDF, doPDF, nPDF 등]을 사용하여 변환할 경우 Acrobat

배점·평가

8.1 기술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8.2 종합평가점수 산식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8.3 평가 기준ㅇ 당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ㅇ 본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참가자격

◯ㅅ 그 외 기타 증빙서류 1부 6.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 6.1.PQ심사 평가서를 제출장소에 기한 내 제출 완료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PQ심사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함. 6.2.PQ심사 적격 여부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입찰 보증금 및 귀속

번 호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음주 후 작업 금지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수행실적률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60% 미만
적용비율(%)1009590858075
수행실적률(%)=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기준배점제출서류참고사항
나.
업체능력및신용도
2)보유기술○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 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 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배점 : 5점
5○첨부서류
- 관련 증빙서류
○공고일 기준
3)영업정지
및 업무
정지 여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한다.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점수산정식 = 3 - [Σ(사업자 평가×0.3) + Σ(기술자 평가×0.3)]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실적
[별표6]
- 첨부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발행)
구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100%80%60%
실용신안-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기준배점제출서류참고사항
나.
업체능력및신용도
4)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점수산정식 = 9 × 적용비율
9○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에 의한 신용평가 확인서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자료 중 최고등급자료 1부만 제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동일한 날짜에 다수가 있어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
회사채BBB-이상BB+,BB°BB-B+,B°,B-CCC+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B+B°B-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B°BB-B+,B°,B-CCC+이하
적용비율(%)100959085800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기준배점제출서류참고사항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과업이해도는 당해 사업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하여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집단에너지사업 및 공사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표 및 세부 역무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2○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별표7]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에 따라 2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 한다.
2)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사업 수행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예측 및 대책수립에 대하여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3)접근방식의 창의성○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에 대하여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 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적용비율(%)1009590858075
구 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적용비율(%)1009590858075
구 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적용비율(%)1009590858075

⑪ 평가부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력과 관련이 없거나 과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특별제안, 추가제안, 기타제안 등은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없다. 제11조(평가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나, 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집행자는 평가시간이 길어질 때에는 18:00 이후에도 평가를 집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 18:00 이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배포하지 않은 온 · 오프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입찰참여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충분한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이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 · 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부서가 감점처리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를 다시 진행한다. ⑥ 입찰참여자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⑦ 평가부서는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명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허위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 모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제11조의2(제안서의 사전배포) ① 평가부서는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일 1일~3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안서를 사전배포할 수 있으나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