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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 묵호-옥계간 159.000km 외 5개소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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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경부선 조치원~내판(상) 작업자 통로 설치공사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 11.8억원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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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지구-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7.75억원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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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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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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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동선 묵호-옥계간 159.000km 외 5개소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영동선 묵호-옥계간 159.000km 외 5개소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1. 설계서(재해예방시설)최종.hwp · 공고규격서
- 8.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 단가산출(공고).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 사면·낙석 대책
- 추정가격
- 6.8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영동선 등 6개 노선 구간에서 낙석·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이용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낙석방지망, 배수시설 개량, 게비온 옹벽 등을 시공합니다.
- 낙석방지망 설치(영동선 상정-미로, 미로-도경리, 북평선 동해-삼화)
- 배수시설 개량(플륨관·스틸그레이팅 설치, 영동선 묵호-옥계·안인-청량)
- 게비온 옹벽(돌망태형 옹벽) 설치(강릉기지선)
- 비탈면 방초처리·녹화(벌개제근, 벌목, 비탈면다짐, 방초매트, 씨앗뿜어붙이기+거적덮기)
- 열차감시원 배치(야간·주간)
-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임대·설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등록기준 유지,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배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등급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 1회에 한해 보완 가능하다.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70점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항목 “보통등급 60점이상”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683,3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51,69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4,785,503원
- 순공사원가
- 635,412,19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낙석방지망·게비온옹벽·배수시설로 철도변 비탈면과 배수를 정비하는 토목 공사다.
- 벌개제근·벌목 등 방초처리
- 토공(터파기·되메우기·사토처리)
- 플륨관·스틸그레이팅 배수시설
- 게비온 돌망태옹벽·부직포
- 씨앗뿜어붙이기·거적덮기 비탈면 녹화
- 방초매트 설치
- 락볼트·인발시험
- 임목폐기물 처리
- 열차감시원·건설안전관리비 등 안전관리
-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임대·설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등록기준 유지,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배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등급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 1회에 한해 보완 가능하다.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70점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항목 “보통등급 60점이상”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 공법)일 때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낙석방지망·게비온옹벽·방초매트 등 자재의 규격·성능 기준은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하는 일
영동선 상정-미로, 미로-도경리, 묵호-옥계, 안인-청량, 북평선 동해-삼화, 강릉기지선 강릉기지 6개소에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플륨관·스틸그레이팅) 개량, 게비온 옹벽 설치, 방초처리·비탈면 녹화 등을 시공하는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다. 낙석방지망은 H1.5m×W1.5m 규격, 와이어로프 G종·A종, 철망 KS D 7036·7018 적합품 등 성능을 요구한다.
○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개량, 게비온 옹벽 설치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통하여 낙석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현장 여건
운행선 인접공사로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 작업, 야간작업, 전차선(25,000V) 인접 작업이 포함된다. 열차감시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와 차단작업, 건축한계(선로 중심 2.1m) 점검 등 안전조치를 수급인이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수급인 부담이며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위험작업은 높은 곳(고소작업), 굴착, 차가 다니는 도로(운행선), 중량물 등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시설 등 부대공사·현장준비를 수급인이 하고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2m 이상), 중장비·중량물 작업, 굴착작업, 열차가 다니는 운행선 인접 작업이 포함된다.
선로 외측레일 2.0m 이내는 차단작업(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운전명령에 의한 선로일시사용중지 또는 각열차사이차단을 말한다.)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시행개소는 25,000V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개소로 작업 중 전차선 접촉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교육 시 전차선 접촉 주의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야간작업(상정-미로, 미로-도경리 구간), 열차운행선 인접 무중단 작업, 차단작업(월 평균 16회), 동절기 비작업일수 반영, 공사기간 157일 중 비작업일수 52일.
감독자가 철도공사 직원인 경우 시행부서의 장 별도지시가 없는 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평일에도 작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제한한다.
동절기에 물을 사용하는 공종과 기온저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소모품·경비 일체를 수급인이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0원(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도급자설치지급자재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도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추정금액(a+b+c) = 금751,690,000원 | | | |
| 구분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
| 과세 | 683,354,545 | 68,335,455 | 0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덤프15톤(순성토운반·사토처리), 소형장비 되메우기및다짐, 인력 터파기 등이 있다. 낙석방지망·게비온옹벽·배수시설 등은 인력·소형장비 위주이고 크레인 등 특수장비는 없다.
순성토운반 | 토사,덤프15톤,ℓ= 20km | 73 | m3
사토처리 | 토사,덤프15톤,ℓ= 20km | 47 | m3
되메우기및다짐 | 토사,소형장비 | 563 | m3
일의 분량
낙석방지망 설치 4,713m2 · 플륨관 설치 210m · 스틸그레이팅설치 210개 · 게비온옹벽(돌망태형옹벽) 186m3 · 열차감시원 180인 · 방초매트설치 164m2 · 씨앗뿜어붙이기 1,012m2 · 벌목 5,855m2 · 벌개제근 4,445m2
공사 6개소(영동선 상정-미로, 미로-도경리, 묵호-옥계, 안인-청량, 북평선 동해-삼화, 강릉기지선 강릉기지)의 물량. 추정금액 751,6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서에 물량이 확정되어 있음.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2,798 | m2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1,647 | m2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268 | m2
플륨관 설치 | 500×500 | 30 | m
플륨관 설치 | 500×500 | 180 | m
스틸그레이팅설치 | 600×1000×50mm | 30 | 개
스틸그레이팅설치 | 600×1000×50mm | 180 | 개
돌망태형옹벽(잡석포함) | 게비온,H=5.0m이하 | 186 | m3
수행 기간
157일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7일간. 설계서에는 착수일로부터 157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57일간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7일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서 전자열람(나라장터)으로 설계서·내역서·원가계산서(단가 포함) 공개.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 15%(55,762,390원), 일반관리비 8%.
이 윤 | F | 55,762,390 | 15% | (B + C + E) ×0.15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하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흙 운반 거리
20km
순성토운반·사토처리 모두 ℓ=20km. 사토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정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 변경 시 정산·설계변경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순성토운반 | 토사,덤프15톤,ℓ= 20km | 73 | m3 | 19,215 | 1,402,695
사토처리 | 토사,덤프15톤,ℓ= 20km | 47 | m3 | 18,151 | 853,097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651-000
- 참조번호
- 공사용역부-9646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3,3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사면·옹벽」이라도 업종과 주력분야가 공고마다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 보수공법이 지정되면 특허권자 협약이 필요하다. 큰 건은 종합 토목 또는 전문 두 업종을 모두 가져야 한다.
질문 61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4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등록기준 유지,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배제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등록기준 유지,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배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실적
없음
업력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등급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 1회에 한해 보완 가능하다.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70점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항목 “보통등급 60점이상”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는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개량, 게비온 옹벽 설치 등이며, 입찰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또는 토목공사업 등록업체로 본업과 같은 토목·토공 일이다. 다만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임대·연동장치)와 열차감시원·건설안전관리비(신호수)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본업에 딸린 안전관리 부가 작업으로 보아 섞인 다른 업으로 보지 않았다.
○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개량, 게비온 옹벽 설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하는 일
영동선 상정-미로, 미로-도경리, 묵호-옥계, 안인-청량, 북평선 동해-삼화, 강릉기지선 강릉기지 6개소에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플륨관·스틸그레이팅) 개량, 게비온 옹벽 설치, 방초처리·비탈면 녹화 등을 시공하는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다. 낙석방지망은 H1.5m×W1.5m 규격, 와이어로프 G종·A종, 철망 KS D 7036·7018 적합품 등 성능을 요구한다.
○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개량, 게비온 옹벽 설치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통하여 낙석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임대 6개월 이상 3대, 연동장치 2 set)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작업중지·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다. 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 | 2 | set | 700,000 | 1,400,000
※ 상기 사항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착용 의무화) 위반시 작업중지조치 및 과징금 부과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일부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적혀 있지 않고, 직접시공 의무 비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고만 적었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임목폐기물처리비(운반비 14ton, 처리비 14ton)와 사토처리(토사, 덤프15톤, ℓ=20km)가 내역에 포함되어 운반·처리까지 우리 몫이다.
임목폐기물운반비 | | 14 | ton | 45,000 | 630,000
임목폐기물처리비 | | 14 | ton | 75,000 | 1,050,000
사토처리 | 토사,덤프15톤,ℓ= 20km | 47 | m3 | 18,151 | 853,097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내역서의 작업설·부산물등(△) 항목은 금액이 없고, 팔거나 다시 쓸 수 있는 발생재의 귀속·매각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의 작업설.부산물등(△) 항목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 | | |
철거·폐기
없음
새로 낙석방지망·배수시설·게비온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을 우리 몫으로 정한 문구가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낙석방지망·게비온 옹벽·배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묵호-옥계·안인-청량 구간은 배수시설을 개량(플륨관·스틸그레이팅 설치)하는 공사다.
○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개량, 게비온 옹벽 설치 등
4. 영동선 안인-청량(185.270km) | 배수시설 | 1 | 식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낙석방지망·게비온옹벽·방초매트 등 자재의 규격·성능 기준은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석방지망 부속 재료는 발주기관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필요시 성능 확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록볼트는 인발시험(설계인발내력 80% 합격)을 실시한다. 품질시험비 720,000원(인발시험 3회)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낙석방지망 부속 재료 · 록볼트 낙석방지망 부속 재료의 성능 확인 시험성적서, 록볼트 인발시험.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낙석방지망은 필요시 성능 확인 시험성적서 제출, 록볼트는 인발시험 실시. 갈음 규정은 없다.
낙석방지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록볼트 인발시험은 사용된 록볼트와 동종인 록볼트 자체에 대한 사전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인발내력을 확인하고, 시공된 록볼트에 대한 실제시험 시에는 설계인발내력의 80 %에 달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6곳
영동선 상정-미로(135.00km), 영동선 미로-도경리(139.23km), 영동선 묵호-옥계(159.00km), 영동선 안인-청량(185.270km), 북평선 동해-삼화(4.730km), 강릉기지선 강릉기지(8.00km). 공사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6개소가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일원의 국내 철도 현장이다.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일원
- 영동선 상정-미로(135.000km), - 영동선 미로-도경리(139.230km), - 영동선 묵호-옥계(159.000km)
- 영동선 안인-청량(185.270km), - 북평선 동해-삼화(4.730km), - 강릉기지선 강릉기지(8.00km)
현장 여건
운행선 인접공사로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 작업, 야간작업, 전차선(25,000V) 인접 작업이 포함된다. 열차감시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와 차단작업, 건축한계(선로 중심 2.1m) 점검 등 안전조치를 수급인이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수급인 부담이며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위험작업은 높은 곳(고소작업), 굴착, 차가 다니는 도로(운행선), 중량물 등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시설 등 부대공사·현장준비를 수급인이 하고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2m 이상), 중장비·중량물 작업, 굴착작업, 열차가 다니는 운행선 인접 작업이 포함된다.
선로 외측레일 2.0m 이내는 차단작업(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운전명령에 의한 선로일시사용중지 또는 각열차사이차단을 말한다.)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시행개소는 25,000V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개소로 작업 중 전차선 접촉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교육 시 전차선 접촉 주의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야간작업(상정-미로, 미로-도경리 구간), 열차운행선 인접 무중단 작업, 차단작업(월 평균 16회), 동절기 비작업일수 반영, 공사기간 157일 중 비작업일수 52일.
감독자가 철도공사 직원인 경우 시행부서의 장 별도지시가 없는 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평일에도 작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제한한다.
동절기에 물을 사용하는 공종과 기온저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비 720,000원(인발시험 3회×240,000원)이 내역에 계상되어 수급인이 부담한다. 록볼트 인발시험이 대상이다.
- 시험 단위 · 한 번 인발시험 3회가 계상되어 있다. 롯트·납품마다 규정은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시공된 록볼트에 대한 현장 인발시험이다.
품질시험비 | | 1 | 식 | 720,000 | | | | | | 720,000
인발시험 | | 3 | 회 | 240,000 | 720,000 | | | | | 240,000 | 720,000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소모품·경비 일체를 수급인이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0원(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도급자설치지급자재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도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추정금액(a+b+c) = 금751,690,000원 | | | |
| 구분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
| 과세 | 683,354,545 | 68,335,455 | 0 |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관계기관 신고·인허가 관련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착공·준공 관련 협의 등 행정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해 수행한다. 신청인을 발주자로 해야 할 경우 수급인이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 직인을 받아 신청한다. 도로점용·굴착 허가 등 구체적 절차명은 문서에 없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별도 정산 규정은 없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한 관계기관에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착공 및 준공에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업무는 발주자(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설계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시공업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상대업역 진출자는 시설·장비 확인서류(장비 소유 등록증·등기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는 면허 등록기준에 포함된 법정 장비·시설이므로 별도 요구로 보지 않는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어 시점을 따질 수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리가 대는 장비의 소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별표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 배치기준 건설기술자, 철도 분야 경력 10년 이상)을 갖춘 자를 선임해 상주시켜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 보유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강원본부 전기처 교육 수료·승인자, 열차감시원은 한국철도공사 4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여야 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 하여야 하며, 작업 시행전 안전검토와 시공중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열차감시원이 반영된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다만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사전단속)에서 확인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없음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다만 긴급 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를 실시하고 즉시 역장 또는 관제사에 보고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원은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열차방호를 실시하고 즉시 역장 또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다만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에 대해 발주자의 보수·수리 요구가 있으면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이는 법정 기본이라 공고가 따로 건 요구는 아니고,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해야 한다. 그 밖에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덤프15톤(순성토운반·사토처리), 소형장비 되메우기및다짐, 인력 터파기 등이 있다. 낙석방지망·게비온옹벽·배수시설 등은 인력·소형장비 위주이고 크레인 등 특수장비는 없다.
순성토운반 | 토사,덤프15톤,ℓ= 20km | 73 | m3
사토처리 | 토사,덤프15톤,ℓ= 20km | 47 | m3
되메우기및다짐 | 토사,소형장비 | 563 | m3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서에 공사개요·위치·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입찰 시 물량이 정해져 있음.
공사개요 | ○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개량, 게비온 옹벽 설치 등
일의 분량
낙석방지망 설치 4,713m2 · 플륨관 설치 210m · 스틸그레이팅설치 210개 · 게비온옹벽(돌망태형옹벽) 186m3 · 열차감시원 180인 · 방초매트설치 164m2 · 씨앗뿜어붙이기 1,012m2 · 벌목 5,855m2 · 벌개제근 4,445m2
공사 6개소(영동선 상정-미로, 미로-도경리, 묵호-옥계, 안인-청량, 북평선 동해-삼화, 강릉기지선 강릉기지)의 물량. 추정금액 751,6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서에 물량이 확정되어 있음.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2,798 | m2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1,647 | m2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268 | m2
플륨관 설치 | 500×500 | 30 | m
플륨관 설치 | 500×500 | 180 | m
스틸그레이팅설치 | 600×1000×50mm | 30 | 개
스틸그레이팅설치 | 600×1000×50mm | 180 | 개
돌망태형옹벽(잡석포함) | 게비온,H=5.0m이하 | 186 | m3
수행 기간
157일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7일간. 설계서에는 착수일로부터 157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57일간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7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157일 단일 공사로 차수 구분 없음.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57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적격심사) 공사로 도급액 751,690,000원. 내역서는 공종별 단가×수량(예: 낙석방지망 63,566원/m2×2,798m2)으로 산출. 열차접근경보앱은 임대 6개월 이상(3대) 108,819원/개월의 기간 정액.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 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은 실제 투입일수로 사후 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은 실제 투입일수로 사후 정산 처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설계변경 시 물량 증감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에 낙찰율(계약금액÷설계금액)을 곱해 결정.
설계변경 시 물량의 증감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단가 작성 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율(계약금액÷설계금액)을 곱하여 신규단가를 결정한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열차접근경보앱 | 임대,6개월이상(3대) | 6 | 개월 | 108,819 | 652,914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경비 항목이 있으나 개별 금액은 공고문에 없음(원가계산서에 항목별 금액 있음).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총액입찰)로 6개소를 한 계약에 포함.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서 전자열람(나라장터)으로 설계서·내역서·원가계산서(단가 포함) 공개.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 15%(55,762,390원), 일반관리비 8%.
이 윤 | F | 55,762,390 | 15% | (B + C + E) ×0.15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문구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끝난 뒤 한 번에
발주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 대가 지급 가능, 준공 후 준공검사·정산.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은 철도공사 규정·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하고 비율 없음.
선금의 지급은 철도공사의 각종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며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노무비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노무비 한정).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의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률 3%/2년은 공고문에 있음.
하자보증률/기간 | 3% / 2년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등급(60점) 이상 통과 필요.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70점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항목 “보통등급 60점이상”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는 적격심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와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재해발생현황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로 등급을 매기는 평가항목이지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업 등록·본점 소재지·전자입찰 등록·조세포탈 유죄 여부만 규정하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이 없어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평가한다는 문장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평가표의 항목·배점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40점(안전보건방침 10, 이행계획 20, 역할분담 10), 실행수준 40점(위험성평가 20, 안전교육 10, 안전작업허가 10), 재해발생수준 20점이다. 안전관리능력평가는 안전계획 20점, 유해·위험확인 20점, 중대재해현황 20점이 가장 크다.
적격심사 평가표는 별표3 참조로만 되어 있어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표는 문서에 있음.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안전관리 우수업체 표창 시 점검 지적횟수를 감경하는 규정(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0조)은 있으나 이는 입찰 평가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하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콘크리트
내역서에 레미콘(25-21-80)과 철근콘크리트타설이 있으나 아스콘·블록 포장은 없다.
레미콘 | 25-21- 80(Mpa) | 26 | ㎥ | 97,810 | 2,543,060
흙 운반 거리
20km
순성토운반·사토처리 모두 ℓ=20km. 사토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정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 변경 시 정산·설계변경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순성토운반 | 토사,덤프15톤,ℓ= 20km | 73 | m3 | 19,215 | 1,402,695
사토처리 | 토사,덤프15톤,ℓ= 20km | 47 | m3 | 18,151 | 853,097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개찰일 익일까지 준비자료(사업자등록증,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점검자료 등)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해야 한다.
- 조사 범위 ·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하고, 별도 사전 참가신청·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 2026년 강원본부 재해예방시설 개량공사 | 751,690,000 | 252,089,615 | 198,902,638 | 300,697,747 | ||||
| 1. | 영동선 상정-미로(135.00km) | 198,509,648 | 115,389,520 | 69,880,048 | 13,240,080 | ||||
| 2. | 영동선 미로-도경리(139.23km) | 118,856,132 | 67,922,280 | 41,133,824 | 9,800,028 | ||||
| 3. | 영동선 묵호-옥계(159.00km) | 11,932,281 | 4,803,269 | 3,319,128 | 3,809,884 | ||||
| 4. | 영동선 안인-청량(185.270km) | 58,324,659 | 32,706,834 | 17,932,795 | 7,685,030 | ||||
| 5. | 북평선 동해-삼화(4.730km) | 16,103,840 | 11,033,560 | 3,323,468 | 1,746,812 | ||||
| 6 | 강릉기지선 강릉기지(8.00km) | 61,666,456 | 20,234,152 | 31,415,471 | 10,016,833 | ||||
| 순 공 사 비 | 465,393,016 | 252,089,615 | 167,004,734 | 46,298,667 | |||||
| 간접노무비 | 19.1 | % | 31,897,904 | ||||||
| 산출경비 | 46,298,667 | ||||||||
| 산재보험료 | 3.56 | % | 7,080,933 | ||||||
| 고용보험료 | 1.01 | 2,008,916 | |||||||
| 건강보험료 | 3.595 | 6,003,820 | |||||||
| 연금보험료 | 4.75 | 7,932,724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788,901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3,841,108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1,861,57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13,201,471 | |||||||
| 환경보전비 | 0.8 | 3,723,144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 0.081 | 0 | |||||||
| 기타경비 | 5.5 | 24,804,573 | |||||||
| 석면 분담금 | 0.0060 | 11,934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179,012 | |||||||
| 건설안전관리비 | 5,180,940 | ||||||||
| 품질시험비 | 1 | 식 | 720,000 | ||||||
| 순공사원가 | 577,647,447 | ||||||||
| 일반관리비 | 8 | % | 46,211,795 | ||||||
| 이윤 | 15.0 | 55,762,390 | |||||||
| 열차접근경보연동단말기 | 1 | 식 | 0 | ||||||
|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 |||||||||
| 임목 폐기물 처리비 | 1,680,000 | ||||||||
| 준공 도서 작성비 | 2,052,914 | ||||||||
| 총원가 | 683,354,546 | ||||||||
| 부가가치세 | 10 | % | 68,335,454 | ||||||
| 도급액 | 751,690,000 | ||||||||
| 총공사비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메모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영동선 외 5개소 재해예방공사 | 1 | 식 | 751,690,000 | 252,089,615 | 198,902,638 | 300,697,747 | A0 | |||||||||||||||||||||||||||||||||||||||||||||||||||||||||||||||||||||||||
| Ⅰ. 순 공 사 비 | 577,647,447 | 126,655,194 | 10 | . | ||||||||||||||||||||||||||||||||||||||||||||||||||||||||||||||||||||||||||||
| 가. 직접공사비 | 465,393,016 | 167,004,734 | 46,298,667 | 20 | .. | |||||||||||||||||||||||||||||||||||||||||||||||||||||||||||||||||||||||||||
| 1. 영동선 상정-미로(135.00km) | 1 | 198,509,648 | 198,509,648 | 115,389,520 | 115,389,520 | 69,880,048 | 69,880,048 | 13,240,080 | 13,240,080 | 30 | A010010 | A010010 → | .... | |||||||||||||||||||||||||||||||||||||||||||||||||||||||||||||||||||
| 2. 영동선 미로-도경리(139.23km) | 118,856,132 | 118,856,132 | 67,922,280 | 67,922,280 | 41,133,824 | 41,133,824 | 9,800,028 | 9,800,028 | 40 | A010020 | A010020 → | |||||||||||||||||||||||||||||||||||||||||||||||||||||||||||||||||||||
| 3. 영동선 묵호-옥계(159.00km) | 11,932,281 | 11,932,281 | 4,803,269 | 4,803,269 | 3,319,128 | 3,319,128 | 3,809,884 | 3,809,884 | 50 | A010030 | A010030 → | |||||||||||||||||||||||||||||||||||||||||||||||||||||||||||||||||||||
| 4. 영동선 안인-청량(185.270km) | 58,324,659 | 58,324,659 | 32,706,834 | 32,706,834 | 17,932,795 | 17,932,795 | 7,685,030 | 7,685,030 | 60 | A010040 | A010040 → | |||||||||||||||||||||||||||||||||||||||||||||||||||||||||||||||||||||
| 5. 북평선 동해-삼화(4.730km) | 16,103,840 | 16,103,840 | 11,033,560 | 11,033,560 | 3,323,468 | 3,323,468 | 1,746,812 | 1,746,812 | 70 | A010050 | A010050 → | |||||||||||||||||||||||||||||||||||||||||||||||||||||||||||||||||||||
| 6. 강릉기지선 강릉기지(8.00km) | 61,666,456 | 61,666,456 | 20,234,152 | 20,234,152 | 31,415,471 | 31,415,471 | 10,016,833 | 10,016,833 | 80 | A010060 | LA+ = | 31897904.19 | LA = | 31897904.19 | A010060 → | |||||||||||||||||||||||||||||||||||||||||||||||||||||||||||||||||
| 나. 간접노무비 | 직노×19.1% | 31,897,904 | 31,897,904 | ★직공10억∼50억미만-6개월이하 | 90 | F | .LA=LA(20)*19.1/100 | EQ+ = | 7080933.913 | EQ = | 7080933.913 | .. | ||||||||||||||||||||||||||||||||||||||||||||||||||||||||||||||||||||
| 다. 산재보험료 | 노무비×3.56% | 7,080,933 | 7,080,933 | 100 | .EQ=LA(20,90)*3.56/100 | 2008916.644 | 2008916.644 | |||||||||||||||||||||||||||||||||||||||||||||||||||||||||||||||||||||||||
| 라. 고용보험료 | 노무비×1.01% | 2,008,916 | 2,008,916 | ★7등급미만 | 110 | .EQ=LA(20,90)*1.01/100 | 6003820.187 | 6003820.187 | ||||||||||||||||||||||||||||||||||||||||||||||||||||||||||||||||||||||||
| 마. 건강보험료 | 직노×3.595% | 6,003,820 | 6,003,820 | ◎2026.04.13 | 120 | .EQ=LA(20)*3.595/100 | 7932724.865 | 7932724.865 | ||||||||||||||||||||||||||||||||||||||||||||||||||||||||||||||||||||||||
| 바. 연금보험료 | 직노×4.75% | 7,932,724 | 7,932,724 | 130 | .EQ=LA(20)*4.75/100 | 788901.948 | 788901.948 | |||||||||||||||||||||||||||||||||||||||||||||||||||||||||||||||||||||||||
|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13.14% | 788,901 | 788,901 | 140 | .EQ=EQ(120)*13.14/100 | 3841108.882 | 3841108.882 | |||||||||||||||||||||||||||||||||||||||||||||||||||||||||||||||||||||||||
| 아.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2.3% | 3,841,108 | 3,841,108 | 150 | .EQ=LA(20)*2.3/100 | 1861572.064 | 1861572.064 | |||||||||||||||||||||||||||||||||||||||||||||||||||||||||||||||||||||||||
|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0.40% | 1,861,572 | 1,861,572 | ★종합건설업(토목) | 160 | .EQ=TOT(20)*0.40/100 | 13201471.99 | 13201471.99 | 20_1_1+ = | 13201471.99 | 20_1_1 = | 13201471.99 | ||||||||||||||||||||||||||||||||||||||||||||||||||||||||||||||||||||
|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3.15% | 13,201,471 | 13,201,471 | ★추정금액(주공종,토목)5억∼50억미만 | 170 | EQ=(LA(20)+MA(20))*3.15/100={?,'9.99R'} | 24804573.91 | 24804573.91 | ||||||||||||||||||||||||||||||||||||||||||||||||||||||||||||||||||||||||
| 카. 시민안전관리비 | (재+직노)×0.72% | 3,017,479 | 3,017,479 | |||||||||||||||||||||||||||||||||||||||||||||||||||||||||||||||||||||||||||||
| 타. 기타 경비 | (재+노)×5.5% | 24,804,573 | 24,804,573 | ★직공10억∼50억미만-6개월이하 | 180 | F | .EQ=(MA(20)+LA(20,90))*5.5/100 | .. | ||||||||||||||||||||||||||||||||||||||||||||||||||||||||||||||||||||||||
| 파.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0.8% | 3,723,144 | 3,723,144 | ★그밖의 토목공사 | 210 | .EQ=TOT(20)*0.8/100 | EQ+ = | 11934.15828 | EQ = | 11934.15828 | ||||||||||||||||||||||||||||||||||||||||||||||||||||||||||||||||||||||
| 하.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11,934 | 11,934 | ◎2026.04.13 | 220 | .EQ=LA(20,90)*0.006/100 | 179012.3742 | 179012.3742 | ||||||||||||||||||||||||||||||||||||||||||||||||||||||||||||||||||||||||
| 거.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179,012 | 179,012 | 230 | .EQ=LA(20,90)*0.09/100 | |||||||||||||||||||||||||||||||||||||||||||||||||||||||||||||||||||||||||||
| 너. 건설안전관리비 | 5,180,940 | 5,180,940 | 5,180,940 | 5,180,940 | 240 | A020010 | A020010 → | |||||||||||||||||||||||||||||||||||||||||||||||||||||||||||||||||||||||||
| 더. 품질시험비 | 720,000 | 720,000 | 720,000 | 720,000 | 250 | A020020 | EQ+ = | 46211795.76 | EQ = | 46211795.76 | A020020 → | |||||||||||||||||||||||||||||||||||||||||||||||||||||||||||||||||||||
| Ⅱ. 일반 관리비 | (재+노+경)×8.0% | 46,211,795 | 46,211,795 | ★추정가격(공급가액)5억∼30억미만 | 260 | F | .EQ=TOT(10)*8.0/100 | 55765444.05 | 55765444.05 | 30_1_1+ = | 55765444.05 | 30_1_1 = | 55765444.05 | . | ||||||||||||||||||||||||||||||||||||||||||||||||||||||||||||||||||
| Ⅲ. 이 윤 | (노+경+일반관)×15.0% | 55,762,390 | 55,762,390 | 270 | .EQ = (LA(10)+EQ(10)+EQ(260))*15/100 - 0/1.1 = ? | |||||||||||||||||||||||||||||||||||||||||||||||||||||||||||||||||||||||||||
| Ⅳ. 임목폐기물처리비 | 1,680,000 | 1,680,000 | 1,680,000 | 1,680,000 | 280 | A030020 | LA+ = | 198902638 | LA = | 198902638 | A030020 → | |||||||||||||||||||||||||||||||||||||||||||||||||||||||||||||||||||||
| Ⅴ.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 2,052,914 | 2,052,914 | 2,052,914 | 2,052,914 | ||||||||||||||||||||||||||||||||||||||||||||||||||||||||||||||||||||||||||||
| Ⅵ. 공 급 가 액 | (Ⅰ∼Ⅴ) | 683,354,546 | 252,089,615 | 198,902,638 | 232,362,293 | 290 | * | F | .LA=LA(10)+LA(260,0,280) .MA=MA(10)+MA(260,0,280) .EQ=EQ(10)+EQ(260,0,280) | EQ+ = | 68335453.6 | EQ = | 68335453.6 | . | ||||||||||||||||||||||||||||||||||||||||||||||||||||||||||||||||||
| Ⅶ. 부가 가치세 | 10% | 68,335,454 | 68,335,454 | 300 | .EQ=TOT(290,0,290)*10/100 - 1 | MA+ = | 252089615 | MA = | 252089615 | |||||||||||||||||||||||||||||||||||||||||||||||||||||||||||||||||||||||
| Ⅷ. 도 급 금 액 | (Ⅵ∼Ⅶ) | 751,690,000 | 252,089,615 | 198,902,638 | 300,697,747 | 310 | * | .MA=MA(290,0,300) .LA=LA(290,0,300) .EQ=EQ(290,0,300) | ||||||||||||||||||||||||||||||||||||||||||||||||||||||||||||||||||||||||
| Ⅸ. 총 공 사 비 | (Ⅷ) | 320 | .MA=MA(310,0,310) .LA=LA(310,0,310) .EQ=EQ(310,0,310) | LA+ = | 198902638 | LA = | 198902638 | |||||||||||||||||||||||||||||||||||||||||||||||||||||||||||||||||||||||||
| 330 | S | EQ+ = | 300697747 | EQ = | 300697747 | |||||||||||||||||||||||||||||||||||||||||||||||||||||||||||||||||||||||||||
| ◈ 직접공사비 | 465,393,016 | 252,089,615 | 167,004,734 | 46,298,667 | A010 | |||||||||||||||||||||||||||||||||||||||||||||||||||||||||||||||||||||||||||
| 1. 영동선 상정-미로(135.00km) | 1 | 식 | 198,509,648 | 198,509,648 | 115,389,520 | 115,389,520 | 69,880,048 | 69,880,048 | 13,240,080 | 13,240,080 | 10 | A010010 | A010010 → | |||||||||||||||||||||||||||||||||||||||||||||||||||||||||||||||||||
| 2. 영동선 미로-도경리(139.23km) | 118,856,132 | 118,856,132 | 67,922,280 | 67,922,280 | 41,133,824 | 41,133,824 | 9,800,028 | 9,800,028 | 20 | A010020 | A010020 → | |||||||||||||||||||||||||||||||||||||||||||||||||||||||||||||||||||||
| 3. 영동선 묵호-옥계(159.00km) | 11,932,281 | 11,932,281 | 4,803,269 | 4,803,269 | 3,319,128 | 3,319,128 | 3,809,884 | 3,809,884 | 30 | A010030 | A010030 → | |||||||||||||||||||||||||||||||||||||||||||||||||||||||||||||||||||||
| 4. 영동선 안인-청량(185.270km) | 58,324,659 | 58,324,659 | 32,706,834 | 32,706,834 | 17,932,795 | 17,932,795 | 7,685,030 | 7,685,030 | 40 | A010040 | A010040 → | |||||||||||||||||||||||||||||||||||||||||||||||||||||||||||||||||||||
| 5. 북평선 동해-삼화(4.730km) | 16,103,840 | 16,103,840 | 11,033,560 | 11,033,560 | 3,323,468 | 3,323,468 | 1,746,812 | 1,746,812 | 50 | A010050 | A010050 → | |||||||||||||||||||||||||||||||||||||||||||||||||||||||||||||||||||||
| 6. 강릉기지선 강릉기지(8.00km) | 61,666,456 | 61,666,456 | 20,234,152 | 20,234,152 | 31,415,471 | 31,415,471 | 10,016,833 | 10,016,833 | 60 | A010060 | A010060 → | |||||||||||||||||||||||||||||||||||||||||||||||||||||||||||||||||||||
| 130 | S | |||||||||||||||||||||||||||||||||||||||||||||||||||||||||||||||||||||||||||||||
| 1. 영동선 상정-미로(135.00km) | 야간작업 | 1 | 식 | 198,509,648 | 115,389,520 | 69,880,048 | 13,240,080 | A010010 | ||||||||||||||||||||||||||||||||||||||||||||||||||||||||||||||||||||||||
| 1.1 방초처리 | 8,218,284 | 195,860 | 7,423,652 | 598,772 | 10 | . | ||||||||||||||||||||||||||||||||||||||||||||||||||||||||||||||||||||||||||
| 벌개제근 | 입목본수도,50∼60% | 2,798 | m2 | 835 | 2,335,210 | 36 | 100,728 | 733 | 2,049,814 | 66 | 184,668 | #.1-1 | 20 | K09A03A01000 | F | K09A03A01000 → | .... | |||||||||||||||||||||||||||||||||||||||||||||||||||||||||||||||
| 벌목 | 높이평균 | 2,103 | 5,883,074 | 34 | 95,132 | 1,921 | 5,373,838 | 148 | 414,104 | #.2-1 | 30 | K09A03A02000 | K09A03A02000 → | |||||||||||||||||||||||||||||||||||||||||||||||||||||||||||||||||||
| 1.2 낙석방지망 | 177,857,108 | 115,193,660 | 62,456,396 | 207,052 | 40 | . | ||||||||||||||||||||||||||||||||||||||||||||||||||||||||||||||||||||||||||
|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2,798 | m2 | 63,566 | 41,170 | 22,322 | 74 | #.3-1 | 70 | K14A04A00020 | F | K14A04A00020 → | .... | |||||||||||||||||||||||||||||||||||||||||||||||||||||||||||||||||||
| 1.3 열차감시원 | 12,434,256 | 12,434,256 | 80 | . | ||||||||||||||||||||||||||||||||||||||||||||||||||||||||||||||||||||||||||||
| 열차감시원 | 야간 | 40 | 인 | 310,856 | 310,856 | #.4-1 | 90 | KR010155 | F | KR010155 → | .... | |||||||||||||||||||||||||||||||||||||||||||||||||||||||||||||||||||||
| 110 | ||||||||||||||||||||||||||||||||||||||||||||||||||||||||||||||||||||||||||||||||
| 2. 영동선 미로-도경리(139.23km) | 야간 | 1 | 식 | 118,856,132 | 67,922,280 | 41,133,824 | 9,800,028 | A010020 | ||||||||||||||||||||||||||||||||||||||||||||||||||||||||||||||||||||||||
| 2.1 방초처리 | 4,837,568 | 115,290 | 4,369,820 | 352,458 | 10 | . | ||||||||||||||||||||||||||||||||||||||||||||||||||||||||||||||||||||||||||
| 벌개제근 | 입목본수도,50∼60% | 1,647 | m2 | 835 | 1,374,586 | 36 | 59,292 | 733 | 1,206,592 | 66 | 108,702 | #.1-1 | 20 | K09A03A01000 | F | K09A03A01000 → | .... | |||||||||||||||||||||||||||||||||||||||||||||||||||||||||||||||
| 벌목 | 높이평균 | 2,103 | 3,462,982 | 34 | 55,998 | 1,921 | 3,163,228 | 148 | 243,756 | #.2-1 | 30 | K09A03A02000 | K09A03A02000 → | |||||||||||||||||||||||||||||||||||||||||||||||||||||||||||||||||||
| 2.2 낙석방지망 | 104,692,872 | 67,806,990 | 36,764,004 | 121,878 | 40 | . | ||||||||||||||||||||||||||||||||||||||||||||||||||||||||||||||||||||||||||
|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1,647 | m2 | 63,566 | 41,170 | 22,322 | 74 | #.3-1 | 50 | K14A04A00020 | F | K14A04A00020 → | .... | |||||||||||||||||||||||||||||||||||||||||||||||||||||||||||||||||||
| 2.3 열차감시원 | 9,325,692 | 9,325,692 | 60 | . | ||||||||||||||||||||||||||||||||||||||||||||||||||||||||||||||||||||||||||||
| 열차감시원 | 야간 | 30 | 인 | 310,856 | 310,856 | #.4-1 | 70 | KR010155 | F | KR010155 → | .... | |||||||||||||||||||||||||||||||||||||||||||||||||||||||||||||||||||||
| 120 | ||||||||||||||||||||||||||||||||||||||||||||||||||||||||||||||||||||||||||||||||
| 3. 영동선 묵호-옥계(159.00km) | 1 | 식 | 11,932,281 | 4,803,269 | 3,319,128 | 3,809,884 | A010030 | |||||||||||||||||||||||||||||||||||||||||||||||||||||||||||||||||||||||||
| 3.1 토공 | 3,443,811 | 451,619 | 2,718,108 | 274,084 | 10 | . | ||||||||||||||||||||||||||||||||||||||||||||||||||||||||||||||||||||||||||
| 토사터파기 | 육상,인력,H=0~1m | 4 | m3 | 47,971 | 191,884 | 47,971 | 191,884 | #.5 | 20 | K01010001000 | F | K01010001000 → | .... | |||||||||||||||||||||||||||||||||||||||||||||||||||||||||||||||||||
| 되메우기및다짐 | 인력 | 77 | 24,016 | 1,849,232 | 284 | 21,868 | 23,612 | 1,818,124 | 120 | 9,240 | #.6 | 30 | K01010032000 | K01010032000 → | ||||||||||||||||||||||||||||||||||||||||||||||||||||||||||||||||||
| 순성토운반 | 토사,덤프15톤,ℓ= 20km | 73 | 19,215 | 1,402,695 | 5,887 | 429,751 | 9,700 | 708,100 | 3,628 | 264,844 | #.7 | 40 | K09A08A01010 | K09A08A01010 → | ||||||||||||||||||||||||||||||||||||||||||||||||||||||||||||||||||
| 3.2 배수시설 | 5,034,510 | 4,351,650 | 601,020 | 81,840 | 50 | . | ||||||||||||||||||||||||||||||||||||||||||||||||||||||||||||||||||||||||||
| 플륨관 설치 | 500×500 | 30 | m | 68,592 | 2,057,760 | 50,555 | 1,516,650 | 15,309 | 459,270 | 2,728 | #.8 | 100 | K13A01A00120 | F | K13A01A00120 → | ....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600×1000×50mm | 개 | 99,225 | 2,976,750 | 94,500 | 2,835,000 | 4,725 | 141,750 | #.25 | |||||||||||||||||||||||||||||||||||||||||||||||||||||||||||||||||||||||
| 3.3 열차감시원 | 3,453,960 | 3,453,960 | 110 | . | ||||||||||||||||||||||||||||||||||||||||||||||||||||||||||||||||||||||||||||
| 열차감시원 | 주간 | 20 | 인 | 172,698 | 172,698 | #.4 | 120 | KR010155 | F | KR010155 → | .... | |||||||||||||||||||||||||||||||||||||||||||||||||||||||||||||||||||||
| 140 | ||||||||||||||||||||||||||||||||||||||||||||||||||||||||||||||||||||||||||||||||
| 4. 영동선 안인-청량(185.270km) | 배수시설 | 1 | 식 | 58,324,659 | 32,706,834 | 17,932,795 | 7,685,030 | A010040 | ||||||||||||||||||||||||||||||||||||||||||||||||||||||||||||||||||||||||
| 4.1 토공 | 5,915,227 | 270,469 | 5,479,996 | 164,762 | 10 | . | ||||||||||||||||||||||||||||||||||||||||||||||||||||||||||||||||||||||||||
| 토사터파기 | 육상,인력,H=0~1m | 86 | m3 | 47,971 | 4,125,506 | 47,971 | 4,125,506 | #.5 | 20 | K01010001000 | F | K01010001000 → | .... | |||||||||||||||||||||||||||||||||||||||||||||||||||||||||||||||||||
| 되메우기및다짐 | 인력 | 39 | 24,016 | 936,624 | 284 | 11,076 | 23,612 | 920,868 | 120 | 4,680 | #.6 | 30 | K01010032000 | K01010032000 → | ||||||||||||||||||||||||||||||||||||||||||||||||||||||||||||||||||
| 사토처리 | 토사,덤프15톤,ℓ= 20km | 47 | 18,151 | 853,097 | 5,519 | 259,393 | 9,226 | 433,622 | 3,406 | 160,082 | #.9 | 40 | K10A02A01000 | K10A02A01000 → | ||||||||||||||||||||||||||||||||||||||||||||||||||||||||||||||||||
| 4.2 배수시설 | 45,501,512 | 32,436,365 | 12,452,799 | 612,348 | 50 | . | ||||||||||||||||||||||||||||||||||||||||||||||||||||||||||||||||||||||||||
| 플륨관 설치 | 500×500 | 180 | m | 68,592 | 12,346,560 | 50,555 | 9,099,900 | 15,309 | 2,755,620 | 2,728 | 491,040 | #.8 | 60 | K13A01A00120 | F | K13A01A00120 → | ....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600×1000×50mm | 개 | 99,225 | 17,860,500 | 94,500 | 17,010,000 | 4,725 | 850,500 | #.25 | |||||||||||||||||||||||||||||||||||||||||||||||||||||||||||||||||||||||
| 철근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 26 | m3 | 139,092 | 3,616,392 | 135,903 | 3,533,478 | 3,189 | 82,914 | #.10 | ◎양생포함 | 70 | K01040033000 | F | K01040033000 → | .... | ||||||||||||||||||||||||||||||||||||||||||||||||||||||||||||||||
| 거푸집 | 합판4회(보통) | 88 | m2 | 53,570 | 4,714,160 | 15,297 | 1,346,136 | 38,273 | 3,368,024 | #.11 | 80 | K01060001010 | K01060001010 → | |||||||||||||||||||||||||||||||||||||||||||||||||||||||||||||||||||
| 철근현장가공및조립 | TYPE-Ⅰ-1 | 2 | Ton | 834,615 | 1,635,844 | 21,188 | 41,528 | 793,838 | 1,555,922 | 19,589 | 38,394 | #.12 | 90 | K01080009000 | K01080009000 → | |||||||||||||||||||||||||||||||||||||||||||||||||||||||||||||||||
| 레미콘 | 25-21- 80(Mpa) | 26 | ㎥ | 97,810 | 2,543,060 | 97,810 | 2,543,060 | M0765045 | 100 | M0765045 | M0765045 → | |||||||||||||||||||||||||||||||||||||||||||||||||||||||||||||||||||||
| 하이바(고장력철근) | D13M/M 0.995KG/M SD400 | 2 | ton | 955,000 | 1,928,145 | 955,000 | 1,928,145 | M0015006 | 56801007022 | 110 | M0015006 | M0015006 → | ||||||||||||||||||||||||||||||||||||||||||||||||||||||||||||||||||||
| 방초매트설치 | (B형) | 56 | m2 | 15,411 | 856,851 | 8,410 | 467,596 | 7,001 | 389,255 | No.1 | ||||||||||||||||||||||||||||||||||||||||||||||||||||||||||||||||||||||
| 4.3 열차감시원 | 6,907,920 | 6,907,920 | 120 | . | ||||||||||||||||||||||||||||||||||||||||||||||||||||||||||||||||||||||||||||
| 열차감시원 | 주간 | 40 | 인 | 172,698 | 172,698 | #.4 | 130 | KR010155 | F | KR010155 → | .... | |||||||||||||||||||||||||||||||||||||||||||||||||||||||||||||||||||||
| 210 | ||||||||||||||||||||||||||||||||||||||||||||||||||||||||||||||||||||||||||||||||
| 5. 북평선 동해-삼화(4.730km) | 1 | 식 | 16,103,840 | 11,033,560 | 3,323,468 | 1,746,812 | A010050 | |||||||||||||||||||||||||||||||||||||||||||||||||||||||||||||||||||||||||
| 5.1 낙석방지망 | 14,376,860 | 19,832 | 10 | . | ||||||||||||||||||||||||||||||||||||||||||||||||||||||||||||||||||||||||||||
|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268 | m2 | 53,645 | 41,170 | 12,401 | 74 | #.3 | 20 | K14A04A00020 | F | K14A04A00020 → | .... | |||||||||||||||||||||||||||||||||||||||||||||||||||||||||||||||||||
| 5.2 열차감시원 | 1,726,980 | 1,726,980 | 30 | . | ||||||||||||||||||||||||||||||||||||||||||||||||||||||||||||||||||||||||||||
| 열차감시원 | 주간 | 10 | 인 | 172,698 | 172,698 | #.4 | 40 | KR010155 | F | KR010155 → | .... | |||||||||||||||||||||||||||||||||||||||||||||||||||||||||||||||||||||
| 120 | ||||||||||||||||||||||||||||||||||||||||||||||||||||||||||||||||||||||||||||||||
| 6. 강릉기지선 강릉기지(8.00km) | 1 | 식 | 61,666,456 | 20,234,152 | 31,415,471 | 10,016,833 | A010060 | |||||||||||||||||||||||||||||||||||||||||||||||||||||||||||||||||||||||||
| 6.1 토공 | 8,104,154 | 1,385,572 | 5,583,096 | 1,135,486 | 10 | . | ||||||||||||||||||||||||||||||||||||||||||||||||||||||||||||||||||||||||||
| 토사터파기(보통토사) | 육상,H=5m이하,Type-Ⅰ(일반) | 609 | m3 | 1,806 | 1,099,854 | 540 | 328,860 | 843 | 513,387 | 423 | 257,607 | #.13 | 20 | K01010002000 | F | K01010002000 → | .... | |||||||||||||||||||||||||||||||||||||||||||||||||||||||||||||||
| 되메우기및다짐 | 토사,소형장비 | 563 | 10,958 | 6,169,354 | 1,426 | 802,838 | 8,251 | 4,645,313 | 1,281 | 721,203 | #.14 | 30 | K01010033010 | K01010033010 → | ||||||||||||||||||||||||||||||||||||||||||||||||||||||||||||||||||
| 사토처리 | 토사,덤프15톤,ℓ= 20km | 46 | 18,151 | 834,946 | 5,519 | 253,874 | 9,226 | 424,396 | 3,406 | 156,676 | #.9 | 60 | K10A02A01000 | K10A02A01000 → | ||||||||||||||||||||||||||||||||||||||||||||||||||||||||||||||||||
| 6.2 방초처리 | 5,549,666 | 1,336,732 | 3,540,758 | 672,176 | 70 | . | ||||||||||||||||||||||||||||||||||||||||||||||||||||||||||||||||||||||||||
| 벌목 | 높이평균 | 1,410 | m2 | 1,249 | 1,761,090 | 34 | 47,940 | 1,067 | 1,504,470 | 148 | 208,680 | #.2 | 90 | K09A03A02000 | F | K09A03A02000 → | .... | |||||||||||||||||||||||||||||||||||||||||||||||||||||||||||||||
| 비탈면다짐 | 토사 | 1,012 | 2,099 | 2,124,188 | 376 | 380,512 | 1,265 | 1,280,180 | 458 | 463,496 | #.15 | 100 | K09A06A02010 | K09A06A02010 → | ||||||||||||||||||||||||||||||||||||||||||||||||||||||||||||||||||
| 방초매트설치 | (B형) | 108 | 15,411 | 1,664,388 | 8,410 | 908,280 | 7,001 | 756,108 | No.1 | |||||||||||||||||||||||||||||||||||||||||||||||||||||||||||||||||||||||
| 6.3 게비온옹벽 | 39,301,992 | 15,922,512 | 22,151,093 | 1,228,387 | 110 | . | ||||||||||||||||||||||||||||||||||||||||||||||||||||||||||||||||||||||||||
| 돌망태형옹벽(잡석포함) | 게비온,H=5.0m이하 | 186 | m3 | 181,410 | 33,742,260 | 55,959 | 10,408,374 | 118,870 | 22,109,820 | 6,581 | 1,224,066 | #.16 | 180 | K14A02B00200 | F | K14A02B00200 → | .... | |||||||||||||||||||||||||||||||||||||||||||||||||||||||||||||||
| 부직포설치 | 사면(육상),300g/㎡ | 149 | m2 | 1,566 | 233,334 | 1,260 | 187,740 | 277 | 41,273 | 29 | 4,321 | #.17 | 190 | K01100006300 | K01100006300 → | |||||||||||||||||||||||||||||||||||||||||||||||||||||||||||||||||
| 돌망태(재료비) | 1.0*1.0*1.0 | 77 | 조 | 34,587 | 2,663,199 | 34,587 | 2,663,199 | #.18 | 200 | K14A02B00210 | K14A02B00210 → | |||||||||||||||||||||||||||||||||||||||||||||||||||||||||||||||||||||
| 1.5*1.0*1.0 | #.19 | 210 | K14A02B00220 | K14A02B00220 → | ||||||||||||||||||||||||||||||||||||||||||||||||||||||||||||||||||||||||||||
| 6.4 씨앗뿜어붙이기+거적덮기 | 3,467,112 | 2,497,616 | 896,632 | 72,864 | 220 | . | ||||||||||||||||||||||||||||||||||||||||||||||||||||||||||||||||||||||||||
| 씨앗뿜어붙이기 | 초류종자+거적덮기 | 1,012 | m2 | 3,426 | 2,468 | 886 | 72 | #.20 | 230 | K09A11D01000 | F | K09A11D01000 → | .... | |||||||||||||||||||||||||||||||||||||||||||||||||||||||||||||||||||
| 6.5 열차감시원 | 6,907,920 | 6,907,920 | 270 | . | ||||||||||||||||||||||||||||||||||||||||||||||||||||||||||||||||||||||||||||
| 열차감시원 | 주간 | 40 | 인 | 172,698 | 172,698 | #.4 | 280 | KR010155 | F | KR010155 → | .... | |||||||||||||||||||||||||||||||||||||||||||||||||||||||||||||||||||||
| 300 | ||||||||||||||||||||||||||||||||||||||||||||||||||||||||||||||||||||||||||||||||
| ◈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 2,052,914 | 2,052,914 | ||||||||||||||||||||||||||||||||||||||||||||||||||||||||||||||||||||||||||||||
| 열차접근경보앱 | 임대,6개월이상(3대) | 6 | 개월 | 108,819 | 652,914 | 108,819 | 652,914 | |||||||||||||||||||||||||||||||||||||||||||||||||||||||||||||||||||||||||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 2 | set | 700,000 | 1,400,000 | 700,000 | 1,400,000 | A020 | |||||||||||||||||||||||||||||||||||||||||||||||||||||||||||||||||||||||||
| 10 | S | |||||||||||||||||||||||||||||||||||||||||||||||||||||||||||||||||||||||||||||||
| ◈ 건설안전관리비 | 공사장 외부 교통 신호수 | 30 | 인 | 172,698 | 5,180,940 | 172,698 | 5,180,940 | A020010 | ||||||||||||||||||||||||||||||||||||||||||||||||||||||||||||||||||||||||
| 10 | S | |||||||||||||||||||||||||||||||||||||||||||||||||||||||||||||||||||||||||||||||
| ◈ 품질시험비 | 1 | 식 | 720,000 | 720,000 | A020020 | |||||||||||||||||||||||||||||||||||||||||||||||||||||||||||||||||||||||||||
| 인발시험 | 3 | 회 | 240,000 | 240,000 | GK09700G110 | ■견적_25.05.14 | 10 | GK09700G110 | GK09700G110 → | .... | ||||||||||||||||||||||||||||||||||||||||||||||||||||||||||||||||||||||
| 20 | S | |||||||||||||||||||||||||||||||||||||||||||||||||||||||||||||||||||||||||||||||
| ▶(도급)원가계산제외 | A030 | |||||||||||||||||||||||||||||||||||||||||||||||||||||||||||||||||||||||||||||||
| 10 | S |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1 | 식 | 1,680,000 | 1,680,000 | A030020 | |||||||||||||||||||||||||||||||||||||||||||||||||||||||||||||||||||||||||||
| 1. 임목폐기물처리비 | 10 | . | ||||||||||||||||||||||||||||||||||||||||||||||||||||||||||||||||||||||||||||||
| 임목폐기물운반비 | 14 | ton | 45,000 | 630,000 | 45,000 | 630,000 | #.21 | 20 | K09700E270 | F | K09700E270 → | ....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75,000 | 1,050,000 | 75,000 | 1,050,000 | #.22 | 30 | K09700E370 | K09700E370 → | ||||||||||||||||||||||||||||||||||||||||||||||||||||||||||||||||||||||||
| 40 |
=== 1. 설계서(재해예방시설)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RD-26-020 품 신 : 강 시 제 - 호 년 월 일 인 가 : 회 통 제 - 호 년 월 일 공 사 명 : 영동선 묵호-옥계간 159.000km외 5개소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설 계 서
( 회 계 ) 예산관리센터) 5000815(강원-수탁(시설)-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613(시설개량/시설/재해예방시설/배수시설) 약정항목) 51050251(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영동선 묵호-옥계간 159.000km외 5개소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나. 위 치 - 영동선 상정-미로(135.000km), - 영동선 미로-도경리(139.230km), - 영동선 묵호-옥계(159.000km) - 영동선 안인-청량(185.270km), - 북평선 동해-삼화(4.730km), - 강릉기지선 강릉기지(8.00km) 다. 목 적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통하여 낙석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라. 개요 :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개량, 게비온 옹벽 설치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7일 바. 시행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종합건설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분야:토공사)등록 전문건설면허 소지업체 사.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70점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항목 “보통등급 60점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설계서 10-1), 안전관리능력평가(설계서 10-2)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조치결과에 등급미만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가능(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30 | 60 | 90 | 120 | 157 | 비고 | ||||
|---|---|---|---|---|---|---|---|---|---|---|---|---|
| 전 체 공 정 | 일 | 157 | ||||||||||
| ■ | ■ | ■ | ■ | ■ | ||||||||
| 준 비 작 업 | 10 | |||||||||||
| ■ | ||||||||||||
| 재해예방시설 개량공사 | 142 | |||||||||||
| ■ | ■ | ■ | ■ | ■ | ■ | |||||||
| 뒷 정 리 | 5 | |||||||||||
| ■ | ||||||||||||
| 구분 | 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 공사기간 | 157 | 10 | 52 | 90 | 5 |
* 준비기간 : 계약 후 최소 10일 후 착공일을 지정하므로 그 기간을 준비기간으로 한다.(현장여건 고려) · 기상조건별 비작업일수(강원,강릉) : 지역별 기상조건 포함(동절기, 강우량) · 월별 작업계획 비작업일수 : 차단작업(월 평균 16회 산정), 비작업일수(휴일포함)
| 단위 : 일 | |||||||
|---|---|---|---|---|---|---|---|
| `26. 10월 | 11월 | 12월 | ‘27. 1월 | ‘27. 2월 | ‘27. 3월 | 총계 | |
| 준비기간 | 10 | 10 | |||||
| 작업일수 | 11 | 16 | 16 | 16 | 16 | 15 | 90 |
| 비작업일수 | 10 | 8 | 8 | 9 | 9 | 8 | 52 |
| 정리기간 | 5 | 5 |
| 구분 | 구간 | 공종 | 산출 | 일 | 비고 | ||
|---|---|---|---|---|---|---|---|
| 1 | 상정-미로 | 낙석방지망 | 20 | 일 | = | 20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일수 산정 |
| 2 | 미로-도경리 | 15 | 15 | ||||
| 3 | 묵호-옥계 | 플륨관 | 10 | 10 | |||
| 4 | 안인-청량 | 플륨관 및 차수벽 | 20 | 20 | |||
| 5 | 동해-삼화 | 낙석방지망 | 5 | 5 | |||
| 6 | 강릉기-강릉기 | 게비온 옹벽 | 20 | 20 | |||
| 계 | 90 |
| 구분 | 26년 | 27년 | 계 | ||||
|---|---|---|---|---|---|---|---|
| 구분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계 |
| 일수 | 7 | 5 | 5 | 6 | 7 | 5 | 35 |
| 구분 | 26년 | 27년 | 계 | |||||
|---|---|---|---|---|---|---|---|---|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계 | ||
| 1 | 기후 | 2.9 | 2.2 | 1.7 | 3.4 | 2.2 | 2.1 | 14.5 |
| 2 | 법정공휴일 | 7 | 5 | 5 | 6 | 7 | 5 | 35 |
| 3 | 1 x 2 | 20.3 | 11 | 8.5 | 20.4 | 15.4 | 10.5 | 86.1 |
| 4 | 월별일수 | 31 | 30 | 31 | 31 | 28 | 31 | 182 |
| 5 | 중복일수 | 0.7 | 0.4 | 0.3 | 0.7 | 0.6 | 0.4 | 3.1 |
| 6 | 비작업일수 =1+2-5 | 10 | 8 | 8 | 9 | 9 | 8 | 52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 2026년 강원본부 재해예방시설 개량공사 | 식 | 1 | ||||
| 가. 공사비 | ||||||
| 나. 간접노무비 | 직노×19.1% | |||||
| 다. 산재보험료 | 노무비×3.56% | |||||
| 라. 고용보험료 | 노무비×1.01% | |||||
| 마. 건강보험료 | 직노×3.595% | |||||
| 바. 연금보험료 | 직노×4.75% | |||||
|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13.14% | |||||
| 아.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2.3% | |||||
|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0.4% | |||||
|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3.15% | |||||
| 카. 시민안전관리비 | (재+직노)×0.72% | |||||
| 타.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0.8% | |||||
| 파. 기타 경비 | (재+노)×5.5% | |||||
| 하.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
| 거.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
| 너. 건설안전관리비 | ||||||
| 더. 품질시험비 | ||||||
| Ⅱ. 일반 관리비 | (재+노+경)8% | |||||
| Ⅲ. 이 윤 | (노+경+일반관리비)×15.0% | |||||
| Ⅳ. 임목폐기물처리비 | ||||||
| Ⅴ.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 ||||||
| Ⅵ. 공 급 가 액 | ||||||
| Ⅶ. 부가 가치세 | 10% | |||||
| Ⅷ. 도 급 금 액 | ||||||
| Ⅸ. 총 공 사 비 | ||||||
| 1. 영동선 상정-미로(135.00km) | 야간 | 식 | 1 | |||
| 1.1 방초처리 | ||||||
| 벌개제근 | 입목본수도,50∼60% | m2 | 2,798 | |||
| 벌목 | 높이평균 | |||||
| 1.2 낙석방지앙 | ||||||
|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m2 | 2,798 | |||
| 1.3 열차감시원 | ||||||
| 열차감시원 | 야간 | 인 | 40 | |||
| 2. 영동선 미로-도경리(139.23km) | 야간 | 식 | 1 | |||
| 2.1 방초처리 | ||||||
| 벌개제근 | 입목본수도,50∼60% | m2 | 1,647 | |||
| 벌목 | 높이평균 | |||||
| 2.2 낙석방지앙 | ||||||
|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m2 | 1,647 | |||
| 2.3 열차감시원 | ||||||
| 열차감시원 | 야간 | 인 | 30 | |||
| 3. 영동선 묵호-옥계(159.00km) | 식 | 1 | ||||
| 3.1 토공 | ||||||
| 토사터파기 | 육상,인력,H=0~1m | m3 | 4 | |||
| 되메우기및다짐 | 인력 | 7 | ||||
| 순성토운반 | 토사,덤프15톤,ℓ= 20km | 73 | ||||
| 3.2 배수시설 | ||||||
| 플륨관 설치 | 500×500 | m | 30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600×1000×50mm | 개 | ||||
| 3.3 열차감시원 | ||||||
| 열차감시원 | 주간 | 인 | 20 | |||
| 4. 영동선 안인-청량(185.270km) | 배수시설 | 식 | 1 | |||
| 4.1 토공 | ||||||
| 토사터파기 | 육상,인력,H=0~1m | m3 | 86 | |||
| 되메우기및다짐 | 인력 | 39 | ||||
| 사토처리 | 토사,덤프15톤,ℓ= 20km | 47 | ||||
| 4.2 배수시설 | ||||||
| 플륨관 설치 | 500×500 | m | 180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600×1000×50mm | 개 | ||||
| 철근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 |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 m3 | 26 | |||
| 거푸집 | 합판4회(보통) | m2 | 88 | |||
| 철근현장가공및조립 | TYPE-Ⅰ-1 | ton | 2 | |||
| 레미콘 | 25-21- 80(Mpa) | m3 | 26 | |||
| 하이바(고장력철근) | D13M/M 0.995KG/M SD400 | ton | 2 | |||
| 방초매트설치 | (B형) | m2 | 56 | |||
| 4.3 열차감시원 | ||||||
| 열차감시원 | 주간 | 인 | 40 | |||
| 5. 북평선 동해-삼화(4.730km) | 식 | 1 | ||||
| 5.1 낙석방지망 | ||||||
| 낙석방지망 설치 | H1.5m×W1.5m | m2 | 268 | |||
| 5.2 열차감시원 | ||||||
| 열차감시원 | 주간 | 인 | 10 | |||
| 6. 강릉기지선 강릉기지(8.00km) | 식 | 1 | ||||
| 6.1 토공 | ||||||
| 토사터파기(보통토사) | 육상,H=5m이하,Type-Ⅰ(일반) | m3 | 609 | |||
| 되메우기및다짐 | 토사,소형장비 | 563 | ||||
| 사토처리 | 토사,덤프15톤,ℓ= 20km | 46 | ||||
| 6.2 방초처리 | ||||||
| 벌목 | 높이평균 | m2 | 1,410 | |||
| 비탈면다짐 | 토사 | 1,012 | ||||
| 방초매트설치 | (B형) | 108 | ||||
| 6.3 게비온옹벽 | ||||||
| 돌망태형옹벽(잡석포함) | 게비온,H=5.0m이하 | m3 | 186 | |||
| 부직포설치 | 사면(육상),300g/㎡ | m2 | 149 | |||
| 돌망태(재료비) | 1.0*1.0*1.0 | 조 | 77 | |||
| 1.5*1.0*1.0 | ||||||
| 6.4 씨앗뿜어붙이기+거적덮기 | ||||||
| 씨앗뿜어붙이기 | 초류종자+거적덮기 | m2 | 1,012 | |||
| 6.5 열차감시원 | ||||||
| 열차감시원 | 주간 | 인 | 40 | |||
| ◈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 ||||||
| 열차접근경보앱 | 임대,6개월이상(3대) | 개월 | 6 | |||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 set | 2 | ||||
| ◈ 건설안전관리비 | 인 | 30 | ||||
| ◈ 품질시험비 | 식 | 1 | ||||
| 인발시험 | 회 | 3 |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식 | 1 | ||||
| 1. 임목폐기물처리비 | ||||||
| 임목폐기물운반비 | ton | 14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
배점·평가
10-1. 안전보건수준평가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발주처(부서)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제2조 (적용대상) 철도공사에서 발주하여 철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사업 제3조 (평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 평가등급 | 등급내용 | 위원회 규모 |
|---|---|---|
| A |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6명 이상 (외부 30% 이상) |
| B |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 5명 이상 (내부_부서 외 1명 이상) |
| C |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
제4조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수준(재해발생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장 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10 | 10 | 7 | 4 |
|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10 | 10 | 7 | 4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
| 재해발생 수준 | 2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4 | 8 |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등급 | 점수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
| A | 80점 이상 |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B | 70점 이상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
| C | 60점 이상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
| D | 60점 미만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
|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10 | 10 | 7 | 4 |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10 | 10 | 7 | 4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재해발생 수준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0 | 20 | 14 | 8 |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10-2. 안전관리능력평가
제1조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2조(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3조 (평가) 계약자(수급인)은 착공(수) 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제4조 (제출서류) 도급공사 및 용역은 평가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및 기준(사업공사)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
| 1. 안전인력 |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 10 | 10 | 7 | 4 |
| 2. 안전예산 |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 ||||
| 3.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 ||||
| 4. 안전계획 |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0 | 20 | 14 | 8 |
| 5.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 ||||
| 6. 긴급조치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 10 | 10 | 7 | 4 |
| 7. 중대재해현황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및 처분사항 | 20 | 20 | 14 | 8 |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결과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 8.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서 제출 안내서
2026. 9.
강원본부
(시설처)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서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10 | 10 | 7 | 4 |
|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
| 재해발생 수준 | |||||
|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4 | 8 |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결과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 등급 | 점수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
| A | 80점 이상 |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B | 70점 이상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
| C | 60점 이상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
| D | 60점 미만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
|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10 | 10 | 7 | 4 |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10 | 10 | 7 | 4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재해발생 수준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0 | 20 | 14 | 8 |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사 업 명 : 영동선 묵호-옥계간 159.000km 외 5개소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주요 제출서류 및 내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 업체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원 역할, 책임 및 권한명시,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 및 능력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 작업특성을 고려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기록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계획 및 결과기록 C. 재해발생 수준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별첨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참고] “붙임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맞춰 작성할 것 붙임3 중대시민재해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위원별 평가표 □ 사 업 명 : 영동선 묵호-옥계간 159.000km 외 5개소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
| 1. 안전인력 |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 10 | 10 | 7 | 4 |
| 2. 안전예산 |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 ||||
| 3.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 ||||
| 4. 안전계획 |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0 | 20 | 14 | 8 |
| 5.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 ||||
| 6. 긴급조치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 10 | 10 | 7 | 4 |
|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20 | 20 | 14 | 8 |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결과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 등급 | 점수 | 이행수준 |
|---|---|---|
| A | 80점 이상 |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
| B | 60점 이상 |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
| C | 60점 미만 |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
|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미확보 2. 안전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비용 및 이의 발견 또는 신고된 경우 긴급안전점검ㆍ긴급안전조치ㆍ정비ㆍ보수보강 등을 위한 예산 ‣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비의 설치 예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작업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예산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예산 ‣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점검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계획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 유해ㆍ위험확인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조치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전관리능력평가서
◦ 사 업 명 : 영동선 묵호-옥계간 159.000km 외 5개소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