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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지구-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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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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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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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산면 광천1리 사면정비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 2,800만원 · D-3
- 지방도9601호선 김천 구성도로 사면복구공사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7,236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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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라지구-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소라지구-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xlsx · 공고규격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면·낙석 대책
- 추정가격
- 7.7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 무슨 일
- 소라지구-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공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일원의 위험한 급경사 비탈면을 정비해 낙석·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패널식 앵커옹벽, 산마루 측구, 아스팔트 포장, 낙석방지책 등을 시공한다.
- 패널식 앵커 보강(옹벽) 2,220㎡
- 산마루 측구(500mm) 267m
- 아스팔트 포장 4,391㎡ (절삭 후 덧씌우기, 차선도색 포함)
-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및 기존 낙석방지울타리·낙석방지망 철거
- 사면 안정 계측(하중계 16개소 설치, 수동계측 48회, 보고서 작성 12회)
- 교목(왕벚꽃나무 R15) 10주 식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는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775,0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52,5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7,376,551원
- 순공사원가
- 633,413,323원
- 관급금액
- 2,223,418,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60,10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2:00 | D-1 |
| 개찰 | 10/14(수) 14: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라지구-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공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위험사면을 패널식 앵커옹벽·낙석방지책·산마루 측구·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하는 종합 토목공사로, 사면 안정화가 사업의 몸통이다.
- 암발파·상차·덤프운반 등 토공
- 벌개제근(벌목·뿌리뽑기)
-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유로폼 설치·해체, 철근 현장조립, 신축이음
- 낙석방지망 해체 및 고철 상차·운반
- 교목식재(왕벚꽃나무 R10주)
- 계측공(하중계 설치, 수동계측, 보고서 작성)
-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텍코팅·프라임코팅, 융착식 도료(백색·황색)
- L형측구 철거 및 설치
-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및 낙석방지울타리 철거
- 가설사무소·창고·품질시험실(콘테이너), 중기운반, 점검로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철거
-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낙석방지책) 시공 반영
- 하자보수
딸린 일 · 패널식 앵커옹벽(신기술·특허) 관급자재
물품 › 건설자재 › 콘크리트 제품
패널식 앵커옹벽과 시멘트·레미콘이 관급자 관급자재(신기술·특허)로 별도 계상되어 있어, 시공과 분리해 공급하는 물품 덩어리다.
- 시멘트(관급) 40kg 768포
- 레미콘(관급) 25-21-120 1,267㎥
- 조달수수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는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여럿 중 하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 공법)일 때
지정 — 다른 것 불가
공사내용·내역서에 「패널식 앵커 보강」, 「패널식 앵커옹벽(신기술·특허)」으로 공법이 지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해당 없음.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Ⅲ.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1.패널식 앵커옹벽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 평가대상 업종 적용비율은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 인정 범위 문구 없음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하는 일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2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종합공사로,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계측 1식 등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0일(설계설명서상 160일)이며, 패널식 앵커옹벽(신기술·특허)은 관급자재로 공급된다.
사면안정공(토공·벌개제근·사면안정·식재·계측), 포장공, 부대공(낙석방지공·가설공), 관급자재(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로 구성.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일의 분량
패널식 앵커 보강 2,220㎡ · 산마루 측구 267m · 아스팔트 포장 4,391㎡ ·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 계측 1식
공사내용: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설계설명서: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패널식 앵커옹벽 2220㎡. 추정금액 912,615,000원(도급자관급자재대 60,105,000원, 관급자관급자재대 2,223,41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내용·설계설명서에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3. 낙석방지공 :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4. 사면보호공 : 패널식 앵커옹벽 2220㎡
수행 기간
공사 270일 (착공일부터)
공고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0일. 설계설명서에는 160일, 특별시방서에는 9개월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사유가 여러 가지 적혀 있어 끝을 못 미룬다고 적지 않았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본 공사의 기간은 1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공사의 기간은 9개월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 여건
도로변 급경사지 사면 정비 공사로, 가설사무소·창고·품질시험실(콘테이너)과 점검로, 중기운반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180일),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암발파/소형브레이커, 발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가설공(가설사무실·중기운반·점검로)이 내역에 잡혀 있어 우리 부담으로 보인다. 교통통제·안전시설도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실·중기운반·점검로·교통통제가 내역에 잡혀 있다.
1)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6.0*2.6m | 1 | 동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 중량물 암발파/소형브레이커, 도로변 교통통제, 덤프트럭·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이 있다.
1) 암발파 / 소형브레이커 | | 1207 | M3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180 | 일
1)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6.0*2.6m | 1 | 동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180 | 일
1) 암발파 / 소형브레이커 | | 1207 | M3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80일이 내역에 있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강우일수가 평균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을 들고 있다.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180 | 일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설계설명서에 공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이윤 칸도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다.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1 | 식
1)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 / A-TYPE / 밀링깊이 70mm이하 | 4391 | M2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아스콘·낙석방지책 등은 관급자재(도급자관급)로 발주처 부담, 패널식 앵커옹벽(신기술·특허) 및 시멘트·레미콘은 관급자관급자재로 발주처 부담. 이형봉강·아스팔트(유제) 등은 사급자재로 우리 부담. 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대 60,105,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대 2,223,418,000원 공고문 공사금액 표의 도급자관급자재대 60,105,000원, 관급자관급자재대 2,223,418,000원.
| 총괄 | 775,009,091 | 77,500,909 | 852,510,000 | 60,105,000 | 2,223,418,000 | 912,615,00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도급자관급)는 우리가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내역에 계상됨. 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는 발주처가 관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Ⅴ.관급자재(도급자관급)
Ⅶ.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Ⅴ.관급자재(도급자관급)
Ⅶ.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6.사급자재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설계설명서 소요 장비에 불도저 19ton, 굴착기 0.2~1.0㎥, 덤프트럭 24ton, 롤러류, 크레인 10ton, 아스팔트 피니셔 3m 등이 있다. 가장 큰 갈래는 땅파기·운반·다짐의 일반 건설기계이다.
5. 본 공사의 소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흙 운반 거리
1km 약
덤프운반(발파암) L=1km기준, 사토 L=1km기준.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는 문서에 없고, 설계변경조건에 토취장·사토장·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설계변경·정산함 설계변경조건에 토취장·사토장·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8)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경우
3) 덤프운반 | 덤프 24ton + 굴삭기 1.0m3, 발파암, L=1km기준 | 1207 | M3
3)사토 | 굴삭기 0.7m3, 덤프 24ton, L=1km기준 | 78 | M3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688-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806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5,0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사면·옹벽」이라도 업종과 주력분야가 공고마다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 보수공법이 지정되면 특허권자 협약이 필요하다. 큰 건은 종합 토목 또는 전문 두 업종을 모두 가져야 한다.
질문 103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8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지역가점 조건은 없음. 여수시 인력 75%·지역 자재 60%는 권장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본 사업시행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5%이상을 여수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 평가대상 업종 적용비율은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 인정 범위 문구 없음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구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제재.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문구 없음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관급자재(신기술·특허)는 별도 구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공사내용·내역서에 「패널식 앵커 보강」, 「패널식 앵커옹벽(신기술·특허)」으로 공법이 지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해당 없음.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Ⅲ.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1.패널식 앵커옹벽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공고문·내역서·시방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조건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낙석방지책 등에 KS 규격 참조는 있으나 이 공사·물품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제출 요구가 공고 본문·과업·특기시방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낙석방지책 아연부착량 600gf/m2 이상, 와이어로프 Ø18×3×7, 철망 심선 3.20~4.00mm 등 제품 규격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등 일반시방서에 비치·준수하도록 한 표준·지침.
1)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아연부착량은 600gf/m2 이상이어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mm로서 강연선 수가 3개,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7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Ø18×3×7)이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제조 후 경과·유효기간·단종 모델 제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적격심사는 개찰 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아니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 없음.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출할 규격 증빙 자료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토목공사업 등록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전자입찰
다. 지역제한(종전의 전라남도)대상 공사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 선정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경쟁입찰(적격심사)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지급확약서 제출 간주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비율 미기재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사기간: 270일(공고문) ↔ 160일(설계설명서) ↔ 9개월(특별시방서) · 공고서 우선 적용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본 공사의 기간은 1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공사의 기간은 9개월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본체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가 시공하는 사면안정·포장·낙석방지·가설공이고, 관급자재(패널식 앵커옹벽 등)는 발주처가 관급자로 공급하는 물품이므로 우리가 다른 면허·공종의 일을 도급받는 구조가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Ⅲ.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하는 일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2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종합공사로,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계측 1식 등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0일(설계설명서상 160일)이며, 패널식 앵커옹벽(신기술·특허)은 관급자재로 공급된다.
사면안정공(토공·벌개제근·사면안정·식재·계측), 포장공, 부대공(낙석방지공·가설공), 관급자재(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로 구성.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낙석방지망·낙석방지울타리·L형측구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공사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별도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거나 하도급·공동수급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다.
- 대상 · - 해당하는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허 업체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 시공(철근콘크리트 타설, 유로폼 설치·해체, 철근 조립, 포장, 낙석방지책 설치 등)과 계측공(하중계 설치, 수동계측 관측,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한다. 시험운영 기간을 별도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의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1)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2)하중계(loadcell) 설치
3)수동계측(관측)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낙석방지책은 표준도·시방서 규격(W2000*H2500, 지주 SPS400 이상, 아연부착량 600gf/m2 이상 등)에 맞춰 제작·검사하며, 패널식 앵커옹벽은 신기술·특허 관급자재로 공급된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문장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1) 지주의 형태, 길이,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1.패널식 앵커옹벽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교재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낙석방지책·시멘트 등)는 발주처가 공급하는 물품이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낙석방지망 해체(사면용), 낙석방지울타리(표준부) 철거,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L형측구 철거, 고철 상차·운반, 고자재(철 중량) 처리가 포함된다. 이설(떼었다 다시 달기)은 문서에 없다.
5) 낙석방지망 해체(사면용)
1)낙석방지울타리(표준부)철거
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부가 작업
계측공(계측 현지답사 및 자료 수집, 하중계 설치, 수동계측 관측, 보고서 집필·작성), 가설사무실(가설사무소·창고·품질시험실 콘테이너) 설치, 중기운반, 점검로 설치, 안전관리비(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공사사진 촬영·제출, 준공도면·준공내역서·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제출.
본업(사면안정·포장·낙석방지 시공)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1)계측 현지답사 및 자료 수집
1)가설사무소(콘테이너)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을 우리가 하는지 발주처가 완성본을 주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이 공고는 급경사지 정비 공사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한 낙찰 단위)으로 나가는 공사 1건이다. 내역서상 품목은 사면안정공·포장공·부대공(낙석방지공)·부대공(가설공)·관급자재(도급자관급)·안전관리비·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등으로 구성되나, 본품에 딸린 부속·포장·부대비용 행은 세지 않는다. 제조사(상표)를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은 문장은 없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공 사 명 : 소라지구-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패널식 앵커 보강 2,220㎡ · 산마루 측구 267m · 아스팔트 포장 4,391㎡ ·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 계측 1식
공사내용: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설계설명서: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패널식 앵커옹벽 2220㎡. 추정금액 912,615,000원(도급자관급자재대 60,105,000원, 관급자관급자재대 2,223,41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내용·설계설명서에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3. 낙석방지공 :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4. 사면보호공 : 패널식 앵커옹벽 2220㎡
수행 기간
공사 270일 (착공일부터)
공고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0일. 설계설명서에는 160일, 특별시방서에는 9개월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사유가 여러 가지 적혀 있어 끝을 못 미룬다고 적지 않았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본 공사의 기간은 1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공사의 기간은 9개월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2일원(설계설명서: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번지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2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도로변 사면 현장이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2일원
2. 위치 :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번지 일원
현장 여건
도로변 급경사지 사면 정비 공사로, 가설사무소·창고·품질시험실(콘테이너)과 점검로, 중기운반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180일),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암발파/소형브레이커, 발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가설공(가설사무실·중기운반·점검로)이 내역에 잡혀 있어 우리 부담으로 보인다. 교통통제·안전시설도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실·중기운반·점검로·교통통제가 내역에 잡혀 있다.
1)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6.0*2.6m | 1 | 동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 중량물 암발파/소형브레이커, 도로변 교통통제, 덤프트럭·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이 있다.
1) 암발파 / 소형브레이커 | | 1207 | M3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180 | 일
1)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6.0*2.6m | 1 | 동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180 | 일
1) 암발파 / 소형브레이커 | | 1207 | M3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80일이 내역에 있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강우일수가 평균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을 들고 있다.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180 | 일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나눠 납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 차수·횟수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온도·차광 등 조건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납품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표시·라벨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설명서 보안대책: 설계도서 보관함 제작·보관, 상황실 출입 통제, 설계도서 분리 보관·외부 유출 방지, 준공후 관할부서 반납.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상황실 출입 통제, 설계도서 외부 유출 방지·준공후 반납.
2) 상황실은 관계자이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하고 공사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준공후 관할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이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하고 공사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준공후 관할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기성)검사, 감독자 검사·확인 등 발주처(여수시) 검수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수급자는 고르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 등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제출·시연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일반시방서 「시험」항에서 재료·시공물의 정기품질관리시험, 지정시험기관 대행 시험, 시료채취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정해진 바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고 전 공장·설치 뒤 현장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안 승인
1회
특별시방서에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해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일반시방서에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 감독을 위해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 전 실사·납품 전 검사 조항은 없다.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설계설명서에 소요 장비 목록(불도저 19ton, 굴착기 0.2~1.0㎥, 덤퍼 24ton 등)이 있으나 이는 공사에 투입할 장비 내역이고, 특별시방서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라고만 하여 참가자격·평가점수로 건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 조건으로 건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일반시방서 6.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7.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고정배치, 1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선임 배치, 14. 시험요원은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 특별시방서는 현장대리인 배치, 보조기술자·숙련공 등 인력 고용을 규정.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품질시험기술자, 보조기술자·숙련공 등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며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특별시방서 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에서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고만 하여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특별시방서 2. 적용기준 2) 하자보수기간은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는 정형 문구뿐이고, 이 계약이 정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뒤·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낙석방지책 시방서는 제작·검사·납품 기준만 정하고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대상 공사로 기초금액·추정가격이 총액으로 제시되고, 공내역서는 공종별 수량·단위로 구성된 단가×수량 구조.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은 없고, 법정경비(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정형 조항만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이 공고 조항 없음.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 / A-TYPE / 밀링깊이 70mm이하 | 4391 | M2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설계설명서·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규격이 확정 제시(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다.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 적용 기준으로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물가정보지), 수량·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고 적음. 구체 단가·금액은 공내역서 단가칸이 비어 있음.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이 공고가 정한 조항은 없음.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은 이 질문의 답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설계설명서에 공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이윤 칸도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다.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1 | 식
1)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 / A-TYPE / 밀링깊이 70mm이하 | 4391 | M2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국가계약법률·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공고가 정한 지급 시기·선금 비율·지급 기한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조항 없음.
(2)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조항은 없음. 공내역서에 공사손해보험료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0으로 계상됨.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은 없음. 설계변경 조건은 일반적인 설계변경 사유임.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공내역서에 부가가치세를 총원가의 10%로 계상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10% | 1 | 식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는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에 재난복구를 말하는 문구가 없고,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조항도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구가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 평가대상 업종 적용비율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은 기준표의 정형.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음.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고철상차·고철운반(사면안정공 16.555ton, 부대공 철거공 4.652ton)은 우리 몫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건설폐기물·잔토 등의 운반·처리 항목은 내역에 없음. 사토(78M3)는 운반거리 L=1km 기준으로 계상.
6) 고철상차
7) 고철운반
3)사토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철(철 중량)이 내역에서 음수(-11.588t, -3.256t)로 계상되어 발생재 가치가 공사비에서 공제됨. 고철상차·운반은 우리 몫으로 계상.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고철(철 중량)이 내역에서 음수(-11.588t, -3.256t)로 계상됨.
8) 고자재
5)고자재
8) 고자재
5)고자재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패널식 앵커옹벽(신설), 산마루 측구, 낙석방지책 신설(58경간), 아스팔트 덧씌우기(절삭 후 재포장), L형측구 철거 및 설치, 낙석방지망·낙석방지울타리 철거 등이 포함됨.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3. 낙석방지공 :
1)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아스콘·낙석방지책 등은 관급자재(도급자관급)로 발주처 부담, 패널식 앵커옹벽(신기술·특허) 및 시멘트·레미콘은 관급자관급자재로 발주처 부담. 이형봉강·아스팔트(유제) 등은 사급자재로 우리 부담. 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대 60,105,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대 2,223,418,000원 공고문 공사금액 표의 도급자관급자재대 60,105,000원, 관급자관급자재대 2,223,418,000원.
| 총괄 | 775,009,091 | 77,500,909 | 852,510,000 | 60,105,000 | 2,223,418,000 | 912,615,00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도급자관급)는 우리가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내역에 계상됨. 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는 발주처가 관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Ⅴ.관급자재(도급자관급)
Ⅶ.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Ⅴ.관급자재(도급자관급)
Ⅶ.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6.사급자재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사 시공 공고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발파 시 관계관서 허가를 받는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시공 중 발파에 관한 것이고, 인허가 절차 주체·비용을 정한 조항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자 보유증명서가 포함되나,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사전 승락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일반시방서 조항이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사항으로 답이 아니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조항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겸직·중복 수행 관련 조항이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설계설명서 소요 장비에 불도저 19ton, 굴착기 0.2~1.0㎥, 덤프트럭 24ton, 롤러류, 크레인 10ton, 아스팔트 피니셔 3m 등이 있다. 가장 큰 갈래는 땅파기·운반·다짐의 일반 건설기계이다.
5. 본 공사의 소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0일(설계설명서 160일, 특별시방서 9개월)로 단년 계약이며, 차수·연장·연속 사업 조항은 없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조항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내역서·설계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5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자체가 없어 해당 없음이 아니라 판단 근거가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한다고만 적혀 있고, 등급 없음·업력 짧음에 대한 처리나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없음·유효기간 경과 업체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선택. 기술신용평가(T등급)·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대상 업종 적용비율은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이다.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다.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없다.
배점표 미기재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특허권·특허사용료 조항은 수급자가 특허 사용 시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의무 조항일 뿐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카테고리 · 토목 3개
포장 종류
아스콘
포장공에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4,391㎡)와 아스콘(표층) WC-5 148TON이 있다. 콘크리트·블록 포장은 없다.
1)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 / A-TYPE / 밀링깊이 70mm이하 | 4391 | M2
1)아스콘(표층) | WC-5 | 148 | TON
흙 운반 거리
1km 약
덤프운반(발파암) L=1km기준, 사토 L=1km기준.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는 문서에 없고, 설계변경조건에 토취장·사토장·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설계변경·정산함 설계변경조건에 토취장·사토장·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8)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경우
3) 덤프운반 | 덤프 24ton + 굴삭기 1.0m3, 발파암, L=1km기준 | 1207 | M3
3)사토 | 굴삭기 0.7m3, 덤프 24ton, L=1km기준 | 78 | M3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설계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를 한다는 문구가 없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7일 이내)만 규정되어 있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카테고리 · 건설자재 7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해당 없음
이 공고의 곁다리 덩어리는 패널식 앵커옹벽(신기술·특허) 관급자재로, 완제품 구조물·자재를 사는 일이어서 원료를 섞거나 대체하는 문제가 없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해당 없음 원료를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재료 사양
패널식 앵커옹벽 1식, 시멘트(관급) 40kg入(포장품) 768포, 레미콘(관급) 조합공통품목 25-21-120 1,267㎥. 재료의 종류·등급·두께·비율 같은 세부 사양은 문서에 없다.
관급자재(신기술·특허부분) 목록만 있고 패널·앵커의 재질·규격은 적혀 있지 않다.
- 표면 마감·도장·색 · 해당 없음 패널식 앵커옹벽의 표면 마감·도장·색을 정한 문장이 없다.
1)패널식 앵커옹벽 | | 1 | 식
1)시멘트(관급) | 40kg入(포장품) | 768 | 포
2)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 조합공통품목, 25-21-120 | 1,267 | ㎥
인도 지점·운송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패널식 앵커옹벽 관급자재의 인도조건·납품장소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운송·부대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송비·부대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패널식 앵커옹벽 관급자재에 우리 기술자의 현장 입회·상주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파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에 물량을 미리 만들어 두거나 사서 쌓아 두라는 문장이 없다.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견적을 낸 업체 이름과 금액이 공고에 없다.
제품을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 실어 오나, 현장…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패널식 앵커옹벽 관급자재의 제작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제작·야적장 부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야적장 부지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다. 공사내용 : 패널식 앵커 보강 A=2,220㎡, 산마루 측구 L=267m, 아스팔트 포장 A=4,391㎡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 구분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기 초 금 액 | 도급자 관급자재대 | 관급자 관급자재대 | 추 정 금 액 |
|---|---|---|---|---|---|---|
| 총괄 | 775,009,091 | 77,500,909 | 852,510,000 | 60,105,000 | 2,223,418,000 | 912,615,000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소라지구 급경사지 | 1 | |||||||||||||||||||||||
| 총 사 업 비 | ||||||||||||||||||||||||
| Ⅰ.도 급 예 정 액 | ||||||||||||||||||||||||
| 1. 공 급 가 액 | 1 | 식 | ||||||||||||||||||||||
| 가. 순 공 사 원 가 | ||||||||||||||||||||||||
| 1) 직 접 공 사 비 | 식 | |||||||||||||||||||||||
| Ⅰ.사면안정공 | 1 | |||||||||||||||||||||||
| Ⅱ.포장공 | ||||||||||||||||||||||||
| Ⅲ.부대공(낙석방지공) | ||||||||||||||||||||||||
| Ⅳ.부대공(가설공) | ||||||||||||||||||||||||
| 2)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9.3% | 식 | ||||||||||||||||||||||
| 3)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3.56% | |||||||||||||||||||||||
| 4)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 1.01% | |||||||||||||||||||||||
| 5)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3.59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
| 7)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4.75% | |||||||||||||||||||||||
| 8) 퇴 직 공 제 부 금 | 직접노무비의 2.3% | |||||||||||||||||||||||
| 9) 안 전 관 리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99% | |||||||||||||||||||||||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53%+기초금액 | |||||||||||||||||||||||
| 11)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5.9% | |||||||||||||||||||||||
| 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081% | |||||||||||||||||||||||
| 14) 환 경 보 전 비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8% | |||||||||||||||||||||||
|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4% | |||||||||||||||||||||||
| 16) 품질관리비 | ||||||||||||||||||||||||
| 17) 석면부담금 | 직접노무비의 0.006% | |||||||||||||||||||||||
| 18) 임금채권부담금 | 직접노무비의 0.09% | |||||||||||||||||||||||
| 나.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의 8% | |||||||||||||||||||||||
| 다.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
| 라. 미확정설계공종(PS) | ||||||||||||||||||||||||
| 마.제경비율적용제외공종 | ||||||||||||||||||||||||
| 라. 공사손해보험료 | ||||||||||||||||||||||||
| 2.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10% | |||||||||||||||||||||||
| Ⅱ.관급자재(도급자관급) | ||||||||||||||||||||||||
| Ⅲ.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 ||||||||||||||||||||||||
| 1.패널식 앵커옹벽 | 1 | |||||||||||||||||||||||
| 2.관급자재(신기술·특허부분) | ||||||||||||||||||||||||
| ■ 직접공사비 | ||||||||||||||||||||||||
| Ⅰ.토공 | 식 | |||||||||||||||||||||||
| Ⅱ.포장공 | ||||||||||||||||||||||||
| Ⅲ.부대공(낙석방지공) | ||||||||||||||||||||||||
| Ⅳ.부대공(가설공) | ||||||||||||||||||||||||
| Ⅰ.사면안정공 | ||||||||||||||||||||||||
| 1. 토 공 | ||||||||||||||||||||||||
| 1) 암발파 / 소형브레이커 | 1207 | M3 | ||||||||||||||||||||||
| 2) 상차 ,(리핑풍화암) | m3 | |||||||||||||||||||||||
| 3) 덤프운반 | 덤프 24ton + 굴삭기 1.0m3, 발파암, L=1km기준 | M3 | ||||||||||||||||||||||
| 2.벌개제근 | ||||||||||||||||||||||||
| 1) 벌개제근 / 벌목 | H=5.0m 미만, 집재거리 L=100m 까지 | 4139 | M2 | |||||||||||||||||||||
| 2) 벌개제근 / 뿌리뽑기 | 입목 본수도 50-60%, 수경 10∼20cm이하, 집재거리 L=100m 까지 | |||||||||||||||||||||||
| 3.사면안정공 | ||||||||||||||||||||||||
| 1)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18cm이상, Type-Ⅳ(비탈면 등), Type-Ⅱ(순차타설) | 98 | M3 | |||||||||||||||||||||
| 2)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인력투입 | 간단, 수직고 7m까지 | 622 | M2 | |||||||||||||||||||||
| 3) 철근 현장조립 | 토목 Type-Ⅱ-2 (측구,개거,중력식옹벽,일체형중앙분리대 등) | 3.35 | TON | |||||||||||||||||||||
| 4)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 합판 T=12mm | 33 | M2 | |||||||||||||||||||||
| 5) 낙석방지망 해체(사면용) | 설치비의 50% | 4139 | ||||||||||||||||||||||
| 6) 고철상차 | 16.555 | ton | ||||||||||||||||||||||
| 7) 고철운반 | L=0.5KM | |||||||||||||||||||||||
| 8) 고자재 | 철(중량) | -11.588 | t | |||||||||||||||||||||
| 4.식재공 | ||||||||||||||||||||||||
| 1) 교목식재 | 왕벚꽃나무 R15 | 10 | 주 | |||||||||||||||||||||
| 5.계측공 | ||||||||||||||||||||||||
| 1)계측 현지답사 및 자료 수집 | 소규모 절토사면안정 | 1 | 회 | |||||||||||||||||||||
| 2)하중계(loadcell) 설치 | 센서식 | 16 | 개소 | |||||||||||||||||||||
| 3)수동계측(관측) | 절토사면안정(주1회, 일 10회) | 48 | 회 | |||||||||||||||||||||
| 4)보고서 집필 및 작성 | 절토사면안정 | 12 | ||||||||||||||||||||||
| 6.사급자재 | ||||||||||||||||||||||||
| 1)이형봉강(SD400, 하역도착도) | D-13 | 3.45 | t | |||||||||||||||||||||
| Ⅱ.포장공 | 1 | |||||||||||||||||||||||
| 1.포장 | ||||||||||||||||||||||||
| 1)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 / A-TYPE / 밀링깊이 70mm이하 | 4391 | M2 | |||||||||||||||||||||
| 2)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인력식 | M3 | ||||||||||||||||||||||
| 3)융착식 도료 수동식(백색) | 백색실선 | 138 | M2 | |||||||||||||||||||||
| 4)융착식 도료 수동식(황색) | 황색실선 | 48 | ||||||||||||||||||||||
| 2.L형측구 철거 및 설치 | ||||||||||||||||||||||||
| 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 31 | M3 | |||||||||||||||||||||
| 2)유로폼 설치 및 해체 / 인력투입 | 합판6회, 간단 | 145 | m2 | |||||||||||||||||||||
|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 무근구조물 | 31 | M3 | |||||||||||||||||||||
| 3.사급자재 | ||||||||||||||||||||||||
| 1)아스팔트(유제) | RS(C)-1,2,3,4 P/K(200ℓ) | 530 | L | |||||||||||||||||||||
| Ⅲ.부대공(낙석방지공) | 1 | |||||||||||||||||||||||
| 1.토공 | ||||||||||||||||||||||||
| 1)흙깎기(기계) | 보통토사 / 소규모 | 1106 | M3 | |||||||||||||||||||||
| 2)흙쌓기 | 다짐, 두께 30cm | 1029 | ||||||||||||||||||||||
| 3)사토 | 굴삭기 0.7m3, 덤프 24ton, L=1km기준 | 78 | ||||||||||||||||||||||
| 2.방지책 | ||||||||||||||||||||||||
| 1)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 무근구조물 | 78 | M3 | |||||||||||||||||||||
| 2)거푸집 (토목,조경) | 합판6회, 간단 | 328 | m2 | |||||||||||||||||||||
| 3)문양거푸집 (토목,조경) | 합판4회/보통+문양거푸집(판넬)1회 | 299 | ||||||||||||||||||||||
| 3.철거공 | ||||||||||||||||||||||||
| 1)낙석방지울타리(표준부)철거 | H=2.5m(경간 2m) | 47 | M | |||||||||||||||||||||
| 2)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 39 | M3 | |||||||||||||||||||||
| 3)고철상차 | 4.652 | ton | ||||||||||||||||||||||
| 4)고철운반 | L=0.5KM | |||||||||||||||||||||||
| 5)고자재 | 철(중량) | -3.256 | t | |||||||||||||||||||||
| Ⅳ.부대공(가설공) | 1 | |||||||||||||||||||||||
| 1.가설사무실 | ||||||||||||||||||||||||
| 1)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6.0*2.6m | 1 | 동 | |||||||||||||||||||||
| 2)가설사무소창고(콘테이너) | ||||||||||||||||||||||||
| 3)품질시험실(콘테이너) | ||||||||||||||||||||||||
| 2.중기운반 | 여수시청-현장 L=10km | 식 | ||||||||||||||||||||||
| 3.점검로 | 견적 | |||||||||||||||||||||||
| Ⅴ.관급자재(도급자관급) | ||||||||||||||||||||||||
| 1.레미콘 | ||||||||||||||||||||||||
| 1)레미콘(25-21-12) | 여수도착도 | 180 | m3 | |||||||||||||||||||||
| 2)레미콘(25-18-08) | 32 | |||||||||||||||||||||||
| 3)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0.54 | % | |||||||||||||||||||||
| 2.아스콘 | ||||||||||||||||||||||||
| 1)아스콘(표층) | WC-5 | 148 | TON | |||||||||||||||||||||
| 2)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0.54 | % | |||||||||||||||||||||
| 3.낙석방지책 | ||||||||||||||||||||||||
| 1)낙석방지책 | 2000*2500 | 58 | 경간 | |||||||||||||||||||||
| 2)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0.54 | % | |||||||||||||||||||||
| Ⅵ.안전관리비 | 1 | |||||||||||||||||||||||
| 1.안전시설 | ||||||||||||||||||||||||
|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180 | 일 | |||||||||||||||||||||
| 2)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PE안전휀스(1.5*0.9)) | PE안전휀스 1.5*0.9 | 540 | m | |||||||||||||||||||||
| 3)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윙카등) | 윙카등 | |||||||||||||||||||||||
| Ⅶ.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 1 | |||||||||||||||||||||||
| 1.패널식 앵커옹벽 | 식 | |||||||||||||||||||||||
| 1)패널식 앵커옹벽 | ||||||||||||||||||||||||
| 2.관급자재(신기술·특허부분) | ||||||||||||||||||||||||
| 1)시멘트(관급) | 40kg入(포장품) | 768 | 포 | |||||||||||||||||||||
| 2)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 조합공통품목, 25-21-120 | 1,267 | ㎥ | |||||||||||||||||||||
| 3)조달수수료 | 0.54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소라지구 급경사지 | 1 | A00 | ||||||||||||||||||||||||||||||||||||||||||||||||||||||||||
| 총 사 업 비 | 10 | |||||||||||||||||||||||||||||||||||||||||||||||||||||||||||
| Ⅰ.도 급 예 정 액 | 20 | MA+ = | 0 | MA = | 0 | |||||||||||||||||||||||||||||||||||||||||||||||||||||||
| 1. 공 급 가 액 | 1 | 식 | 30 | * | F | .MA = MA(35)+MA(240)+MA(250)+MA(260)+MA(270)+MA(280) .LA = LA(35)+LA(240)+LA(250)+LA(260)+LA(270)+LA(280) .EQ = EQ(35)+EQ(240)+EQ(250)+EQ(260)+EQ(270)+EQ(280) | LA+ = | LA = | ||||||||||||||||||||||||||||||||||||||||||||||||||||
| 가. 순 공 사 원 가 | 35 | EQ+ = | EQ = | |||||||||||||||||||||||||||||||||||||||||||||||||||||||||
| 1) 직 접 공 사 비 | 식 | 80 | * | |||||||||||||||||||||||||||||||||||||||||||||||||||||||||
| Ⅰ.사면안정공 | 1 | 82 | A001 | A001 → | ||||||||||||||||||||||||||||||||||||||||||||||||||||||||
| Ⅱ.포장공 | 85 | A002 | A002 → | |||||||||||||||||||||||||||||||||||||||||||||||||||||||||
| Ⅲ.부대공(낙석방지공) | 87 | A003 | A003 → | |||||||||||||||||||||||||||||||||||||||||||||||||||||||||
| Ⅳ.부대공(가설공) | 89 | A004 | LA+ = | 0 | LA = | 0 | A004 → | |||||||||||||||||||||||||||||||||||||||||||||||||||||
| 2)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9.3% | 식 | ZZA000200000 | 90 | F-FUZZA000200000 | LA = LA(80) * 19.3/100 | EQ+ = | EQ = | ||||||||||||||||||||||||||||||||||||||||||||||||||||
| 3)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3.56% | ZZB110100000 | 100 | F-FUZZB110100000 | EQ = ( LA(80) + LA(90) ) * 3.56/100 | |||||||||||||||||||||||||||||||||||||||||||||||||||||||
| 4)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 1.01% | ZZB120100000 | 110 | F-FUZZB120100000 | EQ = ( LA(80) + LA(90) ) * 1.01/100 | |||||||||||||||||||||||||||||||||||||||||||||||||||||||
| 5)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3.595% | ZZB130100000 | 120 | F-FUZZB130100000 | EQ = LA(80) * 3.595/100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ZZB130200000 | 130 | F-FUZZB130200000 | EQ = EQ(120) * 13.14/100 | |||||||||||||||||||||||||||||||||||||||||||||||||||||||
| 7)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4.75% | ZZB140100000 | 140 | F-FUZZB140100000 | EQ = LA(80) * 4.75/100 | |||||||||||||||||||||||||||||||||||||||||||||||||||||||
| 8) 퇴 직 공 제 부 금 | 직접노무비의 2.3% | ZZB200100000 | 150 | F-FUZZB200100000 | EQ = LA(80) * 2.3/100 | 134202060 | 134202060 | |||||||||||||||||||||||||||||||||||||||||||||||||||||
| 9) 안 전 관 리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99% | 134,202,060 | 134,202,060 | ZZB300100000 | 160 | F-FUZZB300100000 | EQ = ( MA(80) + LA(80) ) * 1.99/100 + 5499000 + 128703060 | 0 | 0 | |||||||||||||||||||||||||||||||||||||||||||||||||||
| 10)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5.9% | ZZB400100000 | 170 | F-FUZZB400100000 | EQ = ( MA(80) + LA(80) + LA(90) ) * 5.9/100 | |||||||||||||||||||||||||||||||||||||||||||||||||||||||
| 1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ZZB500100000 | 180 | F-FUZZB500100000 | EQ = 0 * 0/100 | ||||||||||||||||||||||||||||||||||||||||||||||||||||||||
| 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081% | ZZB600100000 | 190 | F-FUZZB600100000 | EQ = ( MA(80) + LA(80) + EQ(80) ) * 0.081/100 | |||||||||||||||||||||||||||||||||||||||||||||||||||||||
| 13) 환 경 보 전 비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8% | ZZB700100000 | 200 | F-FUZZB700100000 | EQ = ( MA(80) + LA(80) + EQ(80) ) * 0.8/100 | |||||||||||||||||||||||||||||||||||||||||||||||||||||||
|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4% | ZZB800100000 | 210 | F-FUZZB800100000 | EQ = ( MA(80) + LA(80) + EQ(80) ) * 0.4/100 | |||||||||||||||||||||||||||||||||||||||||||||||||||||||
| 15) 품질관리비 | #.1 | 215 | SE01910 | F | EQ+ = | 0 | EQ = | 0 | SE01910 → | |||||||||||||||||||||||||||||||||||||||||||||||||||
| 16) 석면부담금 | 직접노무비의 0.006% | ZZB200100000 | 227 | F-FUZZB200100000 | EQ = LA(80) * 0.0006/100 | |||||||||||||||||||||||||||||||||||||||||||||||||||||||
| 17) 임금채권부담금 | 직접노무비의 0.09% | 237 | EQ = LA(80) * 0.09/100 | |||||||||||||||||||||||||||||||||||||||||||||||||||||||||
| 나.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의 8% | ZZC000100000 | 240 | F-FUZZC000100000 | EQ = .EQ=TOT(35) * 8/100 | |||||||||||||||||||||||||||||||||||||||||||||||||||||||
| 다.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ZZD000100000 | 250 | F-FUZZD000100000 | EQ = ( LA(80) + LA(90) + EQ(8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EQ(180) + EQ(190) + EQ(200) + EQ(210) + EQ(215) + + EQ(227) + EQ(237) + EQ(240) ) * 15/100 | 0 | 0 | |||||||||||||||||||||||||||||||||||||||||||||||||||||
| 라. 미확정설계공종(PS) | ZZD000200000 | 260 | F-FUZZD000200000 | EQ = 0 * 0/100 | ||||||||||||||||||||||||||||||||||||||||||||||||||||||||
| 마.제경비율적용제외공종 | ZZD000300000 | 270 | F-FUZZD000300000 | |||||||||||||||||||||||||||||||||||||||||||||||||||||||||
| 라. 공사손해보험료 | ZZE000100000 | 280 | F-FUZZE000100000 | |||||||||||||||||||||||||||||||||||||||||||||||||||||||||
| 2.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10% | ZZF000100000 | 300 | F-FUZZF000100000 | EQ = (TOT(35)+TOT(240)+TOT(250)+TOT(260)+TOT(270)+TOT(280)) * 10/100 | |||||||||||||||||||||||||||||||||||||||||||||||||||||||
| Ⅱ.관급자재 | 305 | A005 | A005 → | |||||||||||||||||||||||||||||||||||||||||||||||||||||||||
| Ⅶ.특허공사비 | 307 | A007 | A007 → | |||||||||||||||||||||||||||||||||||||||||||||||||||||||||
| 340 | S | |||||||||||||||||||||||||||||||||||||||||||||||||||||||||||
| ■ 직접공사비 | 1 | |||||||||||||||||||||||||||||||||||||||||||||||||||||||||||
| Ⅰ.토공 | 식 | |||||||||||||||||||||||||||||||||||||||||||||||||||||||||||
| Ⅱ.포장공 | ||||||||||||||||||||||||||||||||||||||||||||||||||||||||||||
| Ⅲ.부대공(낙석방지공) | ||||||||||||||||||||||||||||||||||||||||||||||||||||||||||||
| Ⅳ.부대공(가설공) | ||||||||||||||||||||||||||||||||||||||||||||||||||||||||||||
| Ⅰ.사면안정공 | ||||||||||||||||||||||||||||||||||||||||||||||||||||||||||||
| 1. 토 공 | ||||||||||||||||||||||||||||||||||||||||||||||||||||||||||||
| 1) 암발파 / 소형브레이커 | 1207 | M3 | ||||||||||||||||||||||||||||||||||||||||||||||||||||||||||
| 2) 상차 ,(리핑풍화암) | m3 | |||||||||||||||||||||||||||||||||||||||||||||||||||||||||||
| 3) 덤프운반 | 덤프 24ton + 굴삭기 1.0m3, 발파암, L=1km기준 | M3 | ||||||||||||||||||||||||||||||||||||||||||||||||||||||||||
| 2.벌개제근 | ||||||||||||||||||||||||||||||||||||||||||||||||||||||||||||
| 1) 벌개제근 / 벌목 | H=5.0m 미만, 집재거리 L=100m 까지 | 4139 | M2 | |||||||||||||||||||||||||||||||||||||||||||||||||||||||||
| 2) 벌개제근 / 뿌리뽑기 | 입목 본수도 50-60%, 수경 10∼20cm이하, 집재거리 L=100m 까지 | |||||||||||||||||||||||||||||||||||||||||||||||||||||||||||
| 3.사면안정공 | ||||||||||||||||||||||||||||||||||||||||||||||||||||||||||||
| 1)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18cm이상, Type-Ⅳ(비탈면 등), Type-Ⅱ(순차타설) | 98 | M3 | |||||||||||||||||||||||||||||||||||||||||||||||||||||||||
| 2)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인력투입 | 간단, 수직고 7m까지 | 622 | M2 | |||||||||||||||||||||||||||||||||||||||||||||||||||||||||
| 3) 철근 현장조립 | 토목 Type-Ⅱ-2 (측구,개거,중력식옹벽,일체형중앙분리대 등) | 3.35 | TON | |||||||||||||||||||||||||||||||||||||||||||||||||||||||||
| 4)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 합판 T=12mm | 33 | M2 | |||||||||||||||||||||||||||||||||||||||||||||||||||||||||
| 5) 낙석방지망 해체(사면용) | 설치비의 50% | 4139 | ||||||||||||||||||||||||||||||||||||||||||||||||||||||||||
| 6) 고철상차 | 16.555 | ton | ||||||||||||||||||||||||||||||||||||||||||||||||||||||||||
| 7) 고철운반 | L=0.5KM | |||||||||||||||||||||||||||||||||||||||||||||||||||||||||||
| 8) 고자재 | 철(중량) | -11.588 | t | |||||||||||||||||||||||||||||||||||||||||||||||||||||||||
| 4.식재공 | ||||||||||||||||||||||||||||||||||||||||||||||||||||||||||||
| 1) 교목식재 | 왕벚꽃나무 R15 | 10 | 주 | |||||||||||||||||||||||||||||||||||||||||||||||||||||||||
| 5.계측공 | ||||||||||||||||||||||||||||||||||||||||||||||||||||||||||||
| 1)계측 현지답사 및 자료 수집 | 소규모 절토사면안정 | 1 | 회 | |||||||||||||||||||||||||||||||||||||||||||||||||||||||||
| 2)하중계(loadcell) 설치 | 센서식 | 16 | 개소 | |||||||||||||||||||||||||||||||||||||||||||||||||||||||||
| 3)수동계측(관측) | 절토사면안정(주1회, 일 10회) | 48 | 회 | |||||||||||||||||||||||||||||||||||||||||||||||||||||||||
| 4)보고서 집필 및 작성 | 절토사면안정 | 12 | ||||||||||||||||||||||||||||||||||||||||||||||||||||||||||
| 6.사급자재 | ||||||||||||||||||||||||||||||||||||||||||||||||||||||||||||
| 1)이형봉강(SD400, 하역도착도) | D-13 | 3.45 | t | |||||||||||||||||||||||||||||||||||||||||||||||||||||||||
| Ⅱ.포장공 | 1 | |||||||||||||||||||||||||||||||||||||||||||||||||||||||||||
| 1.포장 | ||||||||||||||||||||||||||||||||||||||||||||||||||||||||||||
| 1)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 / A-TYPE / 밀링깊이 70mm이하 | 4391 | M2 | |||||||||||||||||||||||||||||||||||||||||||||||||||||||||
| 2)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인력식 | M3 | ||||||||||||||||||||||||||||||||||||||||||||||||||||||||||
| 3)융착식 도료 수동식(백색) | 백색실선 | 138 | M2 | |||||||||||||||||||||||||||||||||||||||||||||||||||||||||
| 4)융착식 도료 수동식(황색) | 황색실선 | 48 | ||||||||||||||||||||||||||||||||||||||||||||||||||||||||||
| 2.L형측구 철거 및 설치 | ||||||||||||||||||||||||||||||||||||||||||||||||||||||||||||
| 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 31 | M3 | |||||||||||||||||||||||||||||||||||||||||||||||||||||||||
| 2)유로폼 설치 및 해체 / 인력투입 | 합판6회, 간단 | 145 | m2 | |||||||||||||||||||||||||||||||||||||||||||||||||||||||||
|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 무근구조물 | 31 | M3 | |||||||||||||||||||||||||||||||||||||||||||||||||||||||||
| 3.사급자재 | ||||||||||||||||||||||||||||||||||||||||||||||||||||||||||||
| 1)아스팔트(유제) | RS(C)-1,2,3,4 P/K(200ℓ) | 530 | L | |||||||||||||||||||||||||||||||||||||||||||||||||||||||||
| Ⅲ.부대공(낙석방지공) | 1 | |||||||||||||||||||||||||||||||||||||||||||||||||||||||||||
| 1.토공 | ||||||||||||||||||||||||||||||||||||||||||||||||||||||||||||
| 1)흙깎기(기계) | 보통토사 / 소규모 | 1106 | M3 | |||||||||||||||||||||||||||||||||||||||||||||||||||||||||
| 2)흙쌓기 | 다짐, 두께 30cm | 1029 | ||||||||||||||||||||||||||||||||||||||||||||||||||||||||||
| 3)사토 | 굴삭기 0.7m3, 덤프 24ton, L=1km기준 | 78 | ||||||||||||||||||||||||||||||||||||||||||||||||||||||||||
| 2.방지책 | ||||||||||||||||||||||||||||||||||||||||||||||||||||||||||||
| 1)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 무근구조물 | 78 | M3 | |||||||||||||||||||||||||||||||||||||||||||||||||||||||||
| 2)거푸집 (토목,조경) | 합판6회, 간단 | 328 | m2 | |||||||||||||||||||||||||||||||||||||||||||||||||||||||||
| 3)문양거푸집 (토목,조경) | 합판4회/보통+문양거푸집(판넬)1회 | 299 | ||||||||||||||||||||||||||||||||||||||||||||||||||||||||||
| 3.철거공 | ||||||||||||||||||||||||||||||||||||||||||||||||||||||||||||
| 1)낙석방지울타리(표준부)철거 | H=2.5m(경간 2m) | 47 | M | |||||||||||||||||||||||||||||||||||||||||||||||||||||||||
| 2)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 39 | M3 | |||||||||||||||||||||||||||||||||||||||||||||||||||||||||
| 3)고철상차 | 4.652 | ton | ||||||||||||||||||||||||||||||||||||||||||||||||||||||||||
| 4)고철운반 | L=0.5KM | |||||||||||||||||||||||||||||||||||||||||||||||||||||||||||
| 5)고자재 | 철(중량) | -3.256 | t | |||||||||||||||||||||||||||||||||||||||||||||||||||||||||
| Ⅳ.부대공(가설공) | 1 | |||||||||||||||||||||||||||||||||||||||||||||||||||||||||||
| 1.가설사무실 | ||||||||||||||||||||||||||||||||||||||||||||||||||||||||||||
| 1)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6.0*2.6m | 1 | 동 | |||||||||||||||||||||||||||||||||||||||||||||||||||||||||
| 2)가설사무소창고(콘테이너) | ||||||||||||||||||||||||||||||||||||||||||||||||||||||||||||
| 3)품질시험실(콘테이너) | ||||||||||||||||||||||||||||||||||||||||||||||||||||||||||||
| 2.중기운반 | 여수시청-현장 L=10km | 식 | ||||||||||||||||||||||||||||||||||||||||||||||||||||||||||
| 3.점검로 | 견적 | |||||||||||||||||||||||||||||||||||||||||||||||||||||||||||
| Ⅴ.관급자재(도급자관급) | ||||||||||||||||||||||||||||||||||||||||||||||||||||||||||||
| 1.레미콘 | ||||||||||||||||||||||||||||||||||||||||||||||||||||||||||||
| 1)레미콘(25-21-12) | 여수도착도 | 180 | m3 | |||||||||||||||||||||||||||||||||||||||||||||||||||||||||
| 2)레미콘(25-18-08) | 32 | |||||||||||||||||||||||||||||||||||||||||||||||||||||||||||
| 3)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0.54 | % | |||||||||||||||||||||||||||||||||||||||||||||||||||||||||
| 2.아스콘 | ||||||||||||||||||||||||||||||||||||||||||||||||||||||||||||
| 1)아스콘(표층) | WC-5 | 148 | TON | |||||||||||||||||||||||||||||||||||||||||||||||||||||||||
| 2)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0.54 | % | |||||||||||||||||||||||||||||||||||||||||||||||||||||||||
| 3.낙석방지책 | ||||||||||||||||||||||||||||||||||||||||||||||||||||||||||||
| 1)낙석방지책 | 2000*2500 | 58 | 경간 | |||||||||||||||||||||||||||||||||||||||||||||||||||||||||
| 2)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0.54 | % | |||||||||||||||||||||||||||||||||||||||||||||||||||||||||
| Ⅵ.안전관리비 | 1 | |||||||||||||||||||||||||||||||||||||||||||||||||||||||||||
| 1.안전시설 | ||||||||||||||||||||||||||||||||||||||||||||||||||||||||||||
| 1)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180 | 일 | |||||||||||||||||||||||||||||||||||||||||||||||||||||||||
| 2)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PE안전휀스(1.5*0.9)) | PE안전휀스 1.5*0.9 | 540 | m | |||||||||||||||||||||||||||||||||||||||||||||||||||||||||
| 3)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윙카등) | 윙카등 | |||||||||||||||||||||||||||||||||||||||||||||||||||||||||||
| Ⅶ.관급자관급자재(신기술·특허) | 1 | |||||||||||||||||||||||||||||||||||||||||||||||||||||||||||
| 1.패널식 앵커옹벽 | 식 | |||||||||||||||||||||||||||||||||||||||||||||||||||||||||||
| 1)패널식 앵커옹벽 | ||||||||||||||||||||||||||||||||||||||||||||||||||||||||||||
| 2.관급자재(신기술·특허부분) | ||||||||||||||||||||||||||||||||||||||||||||||||||||||||||||
| 1)시멘트(관급) | 40kg入(포장품) | 768 | 포 | |||||||||||||||||||||||||||||||||||||||||||||||||||||||||
| 2)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 조합공통품목, 25-21-120 | 1,267 | ㎥ | |||||||||||||||||||||||||||||||||||||||||||||||||||||||||
| 3)조달수수료 | 0.54 | % |
| 설계설명서 | ||||||||||
|---|---|---|---|---|---|---|---|---|---|---|
| 1. | 공사명 | : | 소라지구-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
| 2. | 위치 |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번지 일원 | ||||||||
| 3. | 목적 | 본 사업은 위험사면을 정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 ||||||||
|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4. | 공사개요 | : | ||||||||
| 1. 토 공 : | 산마루 측구(500mm) 267m 계측 1식 | |||||||||
| 0 | 0 | |||||||||
| 2. 포 장 공 : | 아스팔트 포장 4,391㎡ | |||||||||
| 0 | 0 | |||||||||
| 3. 낙석방지공 : | 낙석방지책 신설 58경간 | |||||||||
| 0 | 0 | |||||||||
| 4. 사면보호공 : | 패널식 앵커옹벽 2220㎡ |
| 공 종 명 | 규 격 | 대 | 투입대수 | 비 고 | ||
|---|---|---|---|---|---|---|
| 불도저(무한궤도) | 19 ton | 1 | E00000101001900000 | |||
| 굴착기(무한궤도) | 0.2 ㎥ | E00000201002000000 | ||||
| 0.6 ㎥ | E00000201006000000 | |||||
| 0.7 ㎥ | E00000201007000000 | |||||
| 1.0 ㎥ | E00000201010000000 | |||||
| 압쇄기(펄버라이저) | 1.0 ㎥용 | E00000250010000000 | ||||
| 로더(무한궤도) | 2.87 ㎥ | E00000301028700000 | ||||
| 로더 (타이어) | 0.57 ㎥ | E00000302005700000 | ||||
| 로더(타이어) | 0.95 ㎥ | E00000302009500000 | ||||
| 모터그레이더 | 3.6 m (일반용) | E00000502003600000 | ||||
| 덤프트럭 | 2.5 ton | E00000602002500000 | ||||
| 4.5 ton | E00000602004500000 | |||||
| 24 ton | E00000602024000000 | |||||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ton용 | E00000610024000000 | ||||
| 매캐덤 롤러(자주식) | 10-12 ton | E00001106001200000 | ||||
| 탠덤롤러(자주식) | 5 - 8 ton | E00001206000800000 | ||||
| 진동롤러(자주식) | 10 ton | E00001306010000000 | ||||
| 타이어롤러(자주식) | 8 - 15 ton | E00001406001500000 | ||||
| 크레인(무한궤도) | 10 ton (0.29 ㎥) | E00002101001000000 | ||||
| 크레인(타이어) | 10 ton | E00002104001000000 | ||||
| 아스팔트 피니셔 | 3 m | E00003201000300000 | ||||
|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 3800 ℓ | E00003302003800000 | ||||
|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 ℓ | E00003430040000000 | ||||
| 공기압축기(이동식) | 10.3 ㎥/min | E00005205010300000 | ||||
| 소형브레이카(공압식) | 2.7㎥/min | E00005210002700000 | ||||
| 노면파쇄기 | 2 M | E00005701002000000 | ||||
| 소형노면파쇄기 | 0.95 ㎥ | E00005702009500000 | ||||
| 물탱크(살수차) | 16000 L | E00007204016000000 | ||||
| 부착용 집게 | 0.2 ㎥ | E00007206002000000 | ||||
| 굴삭기(무한궤도)+집게 | 0.6 M3 | EI_HAD000006001 |
| 6.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관급자재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사급자재 | |||||||||||||||||||||||||||||||||||||
| 철 근 | 계 | Ton | 3.450 | 0.000 | 아스콘 | # 78(표층용) | Ton | 148 | ||||||||||||||||||||||||||||||||
| (SD30) | Ф = 10 mm | #467(기층용) | ||||||||||||||||||||||||||||||||||||||
| Ф = 13 mm | 3.450 | 0 | 아스팔트 | Rsc - 4 | D/M | 530 | ||||||||||||||||||||||||||||||||||
| Ф = 16 mm | Rsc - 3 | |||||||||||||||||||||||||||||||||||||||
| Ф = 19 mm | 보강토블록 | 500*450*200 | EA | |||||||||||||||||||||||||||||||||||||
| Ф = 22 mm | 그리드 | 6T | m2 | |||||||||||||||||||||||||||||||||||||
| Ф = 25 mm | 8T | |||||||||||||||||||||||||||||||||||||||
| Ф = 29 mm | 파형강관 | Ф500 mm | m | |||||||||||||||||||||||||||||||||||||
| 수로관 | 400*400*2000 | EA | 0 | 도막형바닥재 | T=3mm | m2 | ||||||||||||||||||||||||||||||||||
| 500*500*2000 | 낙석방지책 | W2000*H2500 | 경간 | 113 | ||||||||||||||||||||||||||||||||||||
| 600*600*2000 | 낙석방지책-단부 | 개소 | 2 | |||||||||||||||||||||||||||||||||||||
| 800*700*2000 | 와이어메쉬 | #6 150*150 | m2 | |||||||||||||||||||||||||||||||||||||
| 레미콘 | 25-20-15 | m3 | 골 재 | 모 래 | m3 | |||||||||||||||||||||||||||||||||||
| 25-24-12 | 0 | 조경석 | Ton | 0 | ||||||||||||||||||||||||||||||||||||
| 25-21-12 | 80 | 쇄석(Ф40mm) | m3 | |||||||||||||||||||||||||||||||||||||
| 25-21-08 | 0 | 잡석Ф150mm | 0 | |||||||||||||||||||||||||||||||||||||
| 25-18-08 | 32 | 깬잡석(35cm) | m2 | |||||||||||||||||||||||||||||||||||||
| 7. 사 용 기 준 | ||||||||||||||||||||||||||||||||||||||||
| 1) 환 율 : 1,442\/$ (2026.1.1째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 ||||||||||||||||||||||||||||||||||||||||
| 휘발유 : 1,570 \/L (VAT제외) 경 유 : 1,481 \/L (VAT제외) | ||||||||||||||||||||||||||||||||||||||||
| 3) 자 재 시 세 : 26년 1월호 조달청, 가격 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지에 의거 산정 | ||||||||||||||||||||||||||||||||||||||||
| 4) 노임 및 품셈 : 26년도 건설협회 상반기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 ||||||||||||||||||||||||||||||||||||||||
| 8. 설 계 변 경 조 건 | ||||||||||||||||||||||||||||||||||||||||
|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변경 | ||||||||||||||||||||||||||||||||||||||||
|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4) 공법이 변경될경우 | ||||||||||||||||||||||||||||||||||||||||
|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경우 | ||||||||||||||||||||||||||||||||||||||||
| 6)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7) 시험비 및 차량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 ||||||||||||||||||||||||||||||||||||||||
| 8)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경우 | ||||||||||||||||||||||||||||||||||||||||
|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
| 9. 공 사 기 간 | ||||||||||||||||||||||||||||||||||||||||
| 본 공사의 기간은 1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 ||||||||||||||||||||||||||||||||||||||||
|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 ||||||||||||||||||||||||||||||||||||||||
|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승락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때 | ||||||||||||||||||||||||||||||||||||||||
|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 ||||||||||||||||||||||||||||||||||||||||
| 10. 보 안 대 책 | ||||||||||||||||||||||||||||||||||||||||
|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 ||||||||||||||||||||||||||||||||||||||||
|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 ||||||||||||||||||||||||||||||||||||||||
| 2) 상황실은 관계자이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
|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하고 공사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 ||||||||||||||||||||||||||||||||||||||||
| 준공후 관할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
| 특 별 시 방 서 | ||||||||||
|---|---|---|---|---|---|---|---|---|---|---|
| 1. 총 칙 | ||||||||||
| 1. 일반사항 | ||||||||||
| 1)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기간은 9개월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2)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 ||||||||||
|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골재원 및 투기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4)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 ||||||||||
| (5)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6)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 ||||||||||
| (7)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시공비 변경 | ||||||||||
|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시 | ||||||||||
| 3) 골재원 | ||||||||||
| (1) 모 래 : 운반거리표 참조 | ||||||||||
| (2) 자 갈 : 운반거리표 참조 | ||||||||||
| (3) 사 석 : 운반거리표 참조 | ||||||||||
| 4) 공사용 장비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 ||||||||||
|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 | ||||||||||
| 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5) 세부시공계획서 | ||||||||||
|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 | ||||||||||
| 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2. 적용기준 | ||||||||||
| 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 ||||||||||
|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한다. | ||||||||||
|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 ||||||||||
|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 ||||||||||
| 2) 하자보수기간 | ||||||||||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
| 3)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 ||||||||||
|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 ||||||||||
|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 ||||||||||
| (2) 공사대금 지불방법 | ||||||||||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 ||||||||||
|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 ||||||||||
|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 ||||||||||
| 5) 공사원가 계산 | ||||||||||
|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 ||||||||||
| 6) 기타사항 | ||||||||||
| (1) 노무관리 | ||||||||||
|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 ||||||||||
|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 ||||||||||
|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나. 수급자의 고용인 | ||||||||||
| ○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
|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
|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 ||||||||||
| ○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 ||||||||||
|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을 가지며 | ||||||||||
|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 ||||||||||
| ○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 ||||||||||
|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 | ||||||||||
| 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
|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 ||||||||||
|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는) | ||||||||||
|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 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 ||||||||||
|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 | ||||||||||
|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 ||||||||||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주청은 수급자에게 | ||||||||||
|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 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 ||||||||||
|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 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 | ||||||||||
| 3. 공통사항 | ||||||||||
| 1) 일반사항 | ||||||||||
|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 | ||||||||||
|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 ||||||||||
|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라.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레미콘 자체 생산시 | ||||||||||
|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
| ∙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
| ∙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
|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 ||||||||||
|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 ||||||||||
| 나) 구매시 | ||||||||||
|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 ||||||||||
|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 ||||||||||
|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 ||||||||||
|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첨부되어야 한다. | ||||||||||
|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
|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
|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
|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 ||||||||||
|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
|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의무 부여 | ||||||||||
|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 ||||||||||
|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
|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 ||||||||||
|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 ||||||||||
|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 | ||||||||||
| 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
|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따른 기온의 영 | ||||||||||
| 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 | ||||||||||
| 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 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
|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 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시행하여야 한다. | ||||||||||
|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
|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 ||||||||||
|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 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 | ||||||||||
| 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 관리 | ||||||||||
| (1) 전주, 전신주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
|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 ||||||||||
|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관계법령을 | ||||||||||
| 준수하여야 한다. | ||||||||||
|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 | ||||||||||
| 치를 하여야 한다. | ||||||||||
|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 | ||||||||||
| 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
|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 | ||||||||||
| 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 ||||||||||
| (1) 수급자는 건설기수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법 제3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 ||||||||||
|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
|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 ||||||||||
|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 ||||||||||
| 가. 준공도면 | ||||||||||
|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
| 다.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
| 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 ||||||||||
|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 ||||||||||
|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
| 5) 기타사항 | ||||||||||
|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 ||||||||||
|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수시점검계획, 특별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 | ||||||||||
| 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 ||||||||||
|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 분석평가, | ||||||||||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3)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 ||||||||||
|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 ||||||||||
| (4)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착공전 사진 : 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 ||||||||||
| 나. 공 정 사 진 : 10㎝×15㎝(3경 직경)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 ||||||||||
| 다. 준 공 사 진 : 10㎝×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 ||||||||||
| 라. 공사기록사진 : 10㎝×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 ||||||||||
| 6) 공사중지 | ||||||||||
|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 ||||||||||
|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 ||||||||||
|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 ||||||||||
| 후 시정의 여부 | ||||||||||
| 2. 토 공 | ||||||||||
| 1. 적용범위 | ||||||||||
| 이 항은 육상토공에 관한 벌개공,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뒷채움 및 비탈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 ||||||||||
| 본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제2장 토공사 및 제3장 기초 터파기공」에 따른다. | ||||||||||
| 2. 재료 | ||||||||||
| 1) 유용토사 이외의 흙쌓기재료의 종류, 품질, 형상, 크기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특별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 흙의 분류는 KSF 2324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 ||||||||||
| 3. 사용기계 | ||||||||||
|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규모, 작업의 종류 및 방법 등의 현장조건에 적합한 기계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
| 4. 배수 | ||||||||||
| 1) 준비배수 | ||||||||||
| 시공에 앞서 땅깎기할 장소, 토취장 또는 흙쌓기할 곳의 담수(湛水) 및 적설(積雪)을 배제할 것은 물론,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 ||||||||||
| 제설 또는 배수을 하여 땅깎기할 장소, 흙쌓기할 장소, 토취장을 배수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
| 2) 공사중의 배수 | ||||||||||
| (1) 배수방법에 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2) 시공중에는 필요에 따라 제설 또는 배수를 하고 굴착장소, 토취장 또는 흙쌓기 장소의 배수가 잘 되도록 유지시켜야 한다. | ||||||||||
| (3) 지하배수를 실시할 때는 그 주변의 지반이나 지하수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배수에 따르는 지반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4) 배수관 물의 처리에 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오탁수(五濁水)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
| 특별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 ||||||||||
| 5. 토취장 및 사토장 | ||||||||||
| 1) 토취장 및 사토장내에서의 시공법에 대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 ||||||||||
| 2) 흙을 채취하는 동안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3) 사토장이 매립지내에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
| 가. 시공방법과 순서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 ||||||||||
| 나. 매립구역 및 운반로상에서 먼지나 악취의 방지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 ||||||||||
| 다. 사토는 인접한 구조물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침하, 활동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 ||||||||||
|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6. 벌개공 | ||||||||||
| 벌채, 뿌리제거 등에 대하여는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7. 땅깍기 | ||||||||||
| 1) 땅깎기면은 규정된 종, 횡단면과 같게 정확하게 깎아야 한다. | ||||||||||
| 2) 파고, 깍는 중 토질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나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3) 마무리면에 있는 전석, 암괴 등은 원칙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 4) 유용하는 토사 이외의 흙은 소정의 장소에 반출하고, 정지(整地) 마무리 하여야 한다. | ||||||||||
| 5) 발파 | ||||||||||
| 가. 발파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화약취급주임을 선정하여 관계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나. 시공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구조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다. 구조물의 굴착은 벽과 기초로부터 충분한 거리까지 행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설치와 철거, 유용시설의 설치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8. 흙쌓기 | ||||||||||
| 1) 흙쌓기는 가장 깊은 데서부터 각 층마다 함수조정을 하여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깊이까지 쌓아올린다. 각 층의 마무리 두께는 원칙 | ||||||||||
| 적으로 30㎝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 ||||||||||
| 2) 흙쌓기를 하는 원지반의 경사가 1:4보다 급할 경우에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흙쌓기와 현지반이 밀착 되도록 | ||||||||||
| 하여야 한다. 다지기에는 토질에 적합한 기계를 선정하여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서 소정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 ||||||||||
| 3) 토질조건에 따라 흙의 압축에 따른 더돋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 9. 구조물의 굴착 및 되메우기 | ||||||||||
| 1) 굴착은 시공성과 안전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물푸기, 널말뚝, 지수(止水), 물막이 공사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2) 되메우기는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 ||||||||||
| 3) 기초 및 옹벽에 있어서 벽이 완성된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초벽의 되메움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 ||||||||||
| 10. 비탈공 | ||||||||||
| 1) 땅깍기 비탈 및 흙쌓기 비탈의 최종 마무리는 안정된 비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비탈의 보호공법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11. 터파기 | ||||||||||
| 1) 적용범위 | ||||||||||
| 본 절은 항만구조물의 기초를 일정심도까지 수중터파기하거나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연약토를 치환하기 위하여 소요심도까지 터파기 | ||||||||||
| 하는데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 ||||||||||
| 2) 시공 | ||||||||||
| (가) 위치확인 및 준비 :터파기 위치는 정확히 관측하고 표지기를 시설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 ||||||||||
| (나) 터파기 | ||||||||||
| 저면폭과 비탈면이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맞게 시공하고 계획고 이하의 지질이 구조물 기초로 부적합할 경우나 계획보다 깊이 터파기 | ||||||||||
| 된 경우 감독자와 협의를 하고 채움자재는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연약지반 전부를 치환하는 경우의 터파기에서는 완료하기 전에 최종 터파기된 재료를 분석하여 계속여부를 감독자의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심도 | ||||||||||
|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증, 감 물량에 대하여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3) 검사 | ||||||||||
| (가) 확인 | ||||||||||
| 터파기가 구조물 기초의 저면폭, 비탈면이 계획과 같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측은 음향측심기, 레드 또는 레벨측량기 방법에 의하여 | ||||||||||
| 실시하여야 한다. | ||||||||||
| (나) 허용범위 | ||||||||||
| 바닥:( )30㎝ | ||||||||||
| 법면:외측(법면과 직각방향):2m | ||||||||||
| 내측(법면과 직각방향):0.3m | ||||||||||
| 3. 사석 및 피복석 공 | ||||||||||
| 1. 일반사항 | ||||||||||
| 1) 적용범위 : 본 절은 방조제축조와 가체절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
|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 | ||||||||||
| (1) KS F 2517 :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 ||||||||||
| (2)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 ||||||||||
| (3)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
| (4) KS F 2530 : 석재 | ||||||||||
| 3) 제출물 | ||||||||||
| (1) 수급인은 당해 공사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가) 세부공정계획 | ||||||||||
| 나) 사석채취, 운반 및 야적계획 | ||||||||||
| 다) 사석규격 선별관리 계획 | ||||||||||
| 라) 품질, 안전 및 공사관리 계획 | ||||||||||
| 마) 환경, 보건관리 계획 | ||||||||||
| 바) 교통처리관련 계획 | ||||||||||
| 사) 장비투입 계획 | ||||||||||
| 아) 인력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 ||||||||||
| 자) 매몰 방지계획 | ||||||||||
| 2. 자 재 | ||||||||||
| 1) 재 료 | ||||||||||
| (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제출물의 요건에 맞추어 사석에 대한 재료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사석은 형상이 편평세장(扁平細長)하여서는 안된다. 재질은 견고 치밀하고 풍화나 동괴(凍壞)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
| 편평(扁平)한 것이란 폭이 두께의 2배이상인 것을 말하고 세장(細長)한 것이란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 (3) 사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설계서 및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 ||||||||||
| (4) 사석의 재질은 아래의 값 이상이여야 한다. | ||||||||||
| 구 분 | 비 중 | 흡수율(%) | 압축강도(kg/㎠) | 비고 | ||||||
| 암종류 | 피복석용 | 사 석 용 | 피복석용 | 사 석 용 | 피복석용 | 사 석 용 | ||||
| 화강암류 | 2.6 이상 | 2.5 이상 | 5% 미만 | 5% 미만 | 1,000 이상 | 500 이상 | ||||
| 안산암류 | 2.4 이상 | 2.3 이상 | ||||||||
| 현무암류 | 2.6 이상 | 2.5 이상 | ||||||||
| 사 암 류 | 2.5 이상 | 2.4 이상 | ||||||||
| (5) 위 표에서 규정한 석재 이외의 암종류를 사용하려면 석재의 표본과 재질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6) 발파 후 채취한 석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으로 선별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피복석의 크기 | ||||||||||
| 구 분 | 중량 w(ton/개) | 두께 t (m) | 개당크기 D(m) | 비고 | ||||||
| 기초부 | 0.248 | 0.457 | 0.567 | |||||||
| 천단부 | 0.197 | 0.423 | 0.525 | |||||||
| 전구간 | 0.248∼0.197 | 0.457∼0.423 | 0.567∼0.525 | |||||||
| 상기와 같이 피복석 중량 및 두께가 ( 0.248∼0.197ton) 및 (0.457∼0.423m)로 다소 적은 크기의 피복석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나 | ||||||||||
| 안전을 고려하여 최소 0.3㎥급 이상 ∼ 0.5㎥( 0.8m) 이하의 크기를 사용한다. | ||||||||||
| 3. 기초사석 | ||||||||||
| 1) 적용범위 : 본 절은 기초사석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
| 2) 재 료 | ||||||||||
| (1) 사용하는 기초사석은 넓적하거나 길죽하지 않고 풍화되거나 부숴지지 않아야 한다. | ||||||||||
| (2) 사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3) 공사착수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산지를 명시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4) 기타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3) 시 공 | ||||||||||
| (1) 기초사석은 계획위치에 일정한 높이로 정확히 투하하여야 되기 때문에 위치표지기(位置標識旗)를 설치하여 투하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2) 기초사석은 예측되는 침하량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계획높이보다 더 쌓기를 하고 있으며 더 쌓기 높이는 지반의 토질조건, 사석두께에 | ||||||||||
| 따라 현장관측을 하여 높이를 조정한다.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3) 기초사석을 투하하여 일정높이가 되면 고르기에 앞서 고르기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틈채움자갈을 충분히 깔아야 한다. 틈채움자갈의 | ||||||||||
| 규격과 쌓기높이는 현장여건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4) 기초사석의 세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면토우(Toe)부의 사질부를 깊이 파서 사석으로 채우거나 매트포설을 한다. 전면을 깊이파고 사석을 | ||||||||||
| 채워넣기 위한 경우 판 부분이 파도에 의하여 매몰되기전에 사석을 투하하여야 한다. 매트포설은 제7장 제3절 매트를 적용한다. 기타 | ||||||||||
|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4. 뒷채움사석 | ||||||||||
| 1) 적용범위 : 본 절은 계류시설이나 호안구조물의 뒷채움사석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
| 2) 재 료 | ||||||||||
| 사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3) 시 공 | ||||||||||
| (1) 구조물의 뒷채움사석은 사석비탈면의 경사에 맞도록 비탈기준틀을 설치하고 기준틀 경사에 맞도록 주의하면서 투하하여야 한다. | ||||||||||
| (2) 비탈경사가 자연경사가 아닐때에는 비탈짜기 또는 속고르기를 감안하여 뒷채움사석을 투하하여야 하며 시공방법과 순서는 감독자와 | ||||||||||
|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3) 매립토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터(filter)층을 시공할 경우 설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와 긴밀한 협의하에 목적에 | ||||||||||
|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5. 피복석 | ||||||||||
| 1) 적용범위 | ||||||||||
| 이 시방은 제체사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석제 표면에 일정한 사면경사로 짜맞춘 피복석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참조규격 | ||||||||||
| (1) KS F 2517 :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 ||||||||||
| (2)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 ||||||||||
| (3)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
| (4) KS F 2530 : 석재 | ||||||||||
| 3) 자 재 | ||||||||||
| (1) 재료의 재질, 외관 형상은 본 시방서「3-1 사석 및 피복석공」의 규정에 따른다. | ||||||||||
| (2) 피복석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기준한 중량의 ±25% 이내이어야 하고 규격치보다 작은 규격의 피복석이 전체 소요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
| 4) 시 공 | ||||||||||
| (1) 피복석공사는 투하와 동시에 고르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방법은 본 시방서「3-6 고르기공」의 규정에 따른다. | ||||||||||
| (2) 피복석 고르기는 하단부에 뿌리돌을 놓고 쌓아올라 가야한다. | ||||||||||
| (3) 피복석 고르기에서 틈채움돌이나 고임돌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
| (4) 피복석 시공은 내부사석이 누출되지 않도록 공극이 최소가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5) 피복석은 비탈 하단으로부터 석재의 장축이 제체 비탈면에 수직으로 서로 맞물려 짜여져야 하며, 작은 규격의 피복석만 한곳에 몰려 조류 및 파도에 | ||||||||||
| 유실이나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6) 피복석 시공후 피복석의 소요두께 유지는 해당 설계두께의 80%이상이 유지 되도록 한다. | ||||||||||
| (7)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 | ||||||||||
| 피복석 및 밑받침사석공의 고르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규정은 본 시방서「3-6 고르기공」에 따른다. | ||||||||||
| 6. 고르기공 | ||||||||||
| 1) 공사 일반 | ||||||||||
| (1) 고르기 작업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규준틀을 설치하고 제체하단 수중고르기부터 시작하여 수상고르기 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2) 규준틀은 조류나 파랑에 의해 이동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간격은 10m 이내로 한다. | ||||||||||
| (3) 수중에 설치하는 규준틀을 육상의 규준틀과 연결하여 규준틀의 기울기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중에도 수시로 | ||||||||||
| 점검하여 변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2) 속고르기 | ||||||||||
| (1) 속고르기는 피복석을 고르기 위한 중간피복석이나 사석면을 계획경사로 고르는 작업이므로 가능한 한 계획법면보다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 (2) 피복석 고르기에 용이하고 확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내부사석이 흡출되지 않도록 큰 내부사석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 ||||||||||
| 3) 피복석 고르기 | ||||||||||
| (1) 피복석 고르기는 제체사석의 파랑에 의한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속고르기가 끝난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작업구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 ||||||||||
| 속고르기와 병행하도록 한다. | ||||||||||
| (2) 피복석 고르기는 석재의 형상에 따라 주변의 피복석과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고, 고임돌이나 틈채움사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
| 4)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 | ||||||||||
| (1) 속고르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 과 같다 | ||||||||||
| 가. 속고르기 비탈면 높이 | ||||||||||
| ○ 일반적인 경우 : ±30㎝(비탈면에 직각) | ||||||||||
| 측점간격은 10m 이하, 측점 3점 이상으로 한다. 측정단위는 10㎝로 한다 | ||||||||||
| (2) 피복석고르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
| 가. 고르기 비탈면 높이 | ||||||||||
| ○ 일반적인 경우 : (±)30㎝ | ||||||||||
| 나. 둑마루폭 : (+)규정하지 않음, (-)20㎝ | ||||||||||
| ○ 측선간격은 10m이내, 측점은 3점 이상으로 한다. | ||||||||||
| 다. 연장(둑마루 중심선) : (+)규정하지 않음, (-)20㎝ | ||||||||||
| (3) 수급인은 고르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7. 검사와 허용범위 | ||||||||||
| 1) 검사 | ||||||||||
| 설계단면과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검사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 허용범위 :본 장의 각 공종별 허용범위는 다음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 ||||||||||
| (1) 기초사석 | ||||||||||
| 기초고르기면의 높이 :(±) 5㎝ (단, 침하예상량을 고려할 경우 침하예상량은 별도) | ||||||||||
| 길이 :(-)10㎝ | ||||||||||
| 안벽전면사석 둑마루의 속고르기 :(+)0, (-)20㎝ | ||||||||||
| (2) 뒷채움사석 | ||||||||||
| 둑마루높이 :(-)10㎝ | ||||||||||
| 둑마루 폭 :(-)10㎝ | ||||||||||
| 비탈면(비탈면에 직각방향) :(-)20㎝ | ||||||||||
| 길이 :(-)10㎝ | ||||||||||
| (3) 피복석 | ||||||||||
| 둑마루 및 비탈면 고르기 :(±)30㎝ | ||||||||||
| 안벽전면 사석 둑마루의 속고르기 :(+)0, (-)20㎝ | ||||||||||
| 이형블록 거치면의 속고르기 :(±)50㎝ | ||||||||||
| 둑마루 폭 :(-)20㎝ | ||||||||||
| 길이 :(-)20㎝ | ||||||||||
| 4. MAT 공 | ||||||||||
| 1. 일반사항 | ||||||||||
|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근고공 시공전 포설되는 저면 MAT의 소정 규격의 제작 및 포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
| 2) 품질 요구조건 : 일반 요구조건에 준하여 수급자는 시공현장에 반입된 재료 또는 생산품이 본 항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 ||||||||||
| (1) MAT는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써 탄력성을 가지며 내후, 내산성 및 내알카리성이며, 건습 강도비가 100% 이상이어야 하고, 해수에 강하여야 한다. | ||||||||||
| 특히 공사기간중 노출에 의한 재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
| (2) 공사중 진동, 충격, 상재하중에 대한 완충성이 크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 ||||||||||
| (3) 제조된 저면 MAT는 균일한 재질로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 ||||||||||
| (4) 저면 MAT는 수중 포설시 즉시 가라앉아야 하고, 수중에서 알카리의 영향에 의한 풀림성이 없어야 한다. | ||||||||||
| (5) 한국 원사 시험 연구원의 품질보증(Q마크)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자 재 | ||||||||||
| 1) 저면 MAT 재질 특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 가. 사면용 ( 5.0 ton) | ||||||||||
| 항 목 | 단 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재 질 | P.P MAT | |||||||||
| 중 량 | g/㎡ | 190 이상 | K ISO 9864 (2001) | |||||||
| 물리적 특성 | 최대인장강도 | KN/m | 49 이상 | K ISO 10319 (2002) | ||||||
| 인장신도 | % | 10 ∼30 이하 | ||||||||
| 봉합강도 | KN/m | 49 이상 | ||||||||
| 수리적 특성 | 투수계수 | ㎝/sec | αx10^(-2 ∼ -4) 이상 (α=1∼9) | K ISO 11058 (2002) | ||||||
| 나. 기초용 ( 10.0 ton) | ||||||||||
| 항 목 | 단 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재 질 | P.P MAT | |||||||||
| 중 량 | g/㎡ | 400 이상 | K ISO 9864 (2001) | |||||||
| 물리적 특성 | 최대인장강도 | KN/m | 98 이상 | K ISO 10319 (2002) | ||||||
| 인장신도 | % | 10 ∼30 이하 | ||||||||
| 봉합강도 | KN/m | 98 이상 | ||||||||
| 수리적 특성 | 투수계수 | ㎝/sec | αx10^(-2 ∼ -4) 이상 (α=1∼9) | K ISO 11058 (2002) | ||||||
| 3. 시 험 | ||||||||||
| 1) 수급자는 제품 반입시 시방규격에 합당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시료채취 | ||||||||||
| 성능치 검사용 시편은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중 임의의 부분에서 공사감독자가 채취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며, 일부는 공사감독자가 보관하여 | ||||||||||
| 시험 결과 후 최초 반입시 제출된 시험성적서에 부착된 시편과 동일품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 반입시 제출된 | ||||||||||
| 시험성적서 사양보다 불량할 시는 그 제품이 반입된 기간의 전량을 불량품으로 간주하고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 ||||||||||
| 3) 시험회수 : 관리시험은 매 20,000㎡당 1회 이상의 시험을 행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시험방법 : “자재”항의 해당항목 시험방법에 준한다. | ||||||||||
| 5) 시행기관 : 모든 국가 공인 시험소 또는 연구소에서의 시험이 가능하나, 검수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 기관에서 시험을 행한다. | ||||||||||
| (1) 한국 원사 직물 검사소 | ||||||||||
| (2) 국립 공업 시험원 | ||||||||||
| 4. 봉제 접합 | ||||||||||
| 1) 공장 봉합을 봉제사를 사용하여 줄 (땀수 : 5본/in이상)로 봉제하며, 겹침부위는 5㎝이상 되도록 하고 4줄 이상 봉제하여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한다. | ||||||||||
| 봉합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의 강도이상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후 제조에 임해야 한다. | ||||||||||
| 2) 제작형태에 관해서는 사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 ||||||||||
| 3) 현장봉합시는 가능한한 넓은 장소에서 봉합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장봉합과 동일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해야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4) 전포 규격의 제작된 MAT를 현장에 포설한 후 겹치기 방법은 다음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 나일론 로프 재료를 사용하는 봉합의 경우는 Roll의 양 시점을 각각 10㎝이상 맞물려서 ø1.5㎜이상의 나이론 로프를 2줄로 하여 2열 이상으로 봉합하고 | ||||||||||
| 양 ROLL의 봉합부의 간격은 30㎝이상으로 겹쳐지도록 하여야 한다. | ||||||||||
| (2) 나일론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8~10번선 철사를 U형으로 사용하여 U형의 길이 30~50㎝이상, 폭 20㎝정도로 하고 설치 간격은 50㎝ 이내로 한다. | ||||||||||
| (3)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봉합되는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봉합부가 파열되지 않고 모재의 기능이 발휘될 수 되도록 접착되어야 한다. | ||||||||||
| (4) 포설장소에서의 현장 이음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가능한 육상 또는 대선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 ||||||||||
| 5. 보 관 | ||||||||||
| 1) 보관중인 저면 MAT가 직사광선이나 우천에 직접 노출될 경우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2) 제작된 저면 MAT는 광목포대등으로 포장하여 적재 및 운반이 편리하도록 한 후 창고 등에 보관하고 야적시에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하고 | ||||||||||
| 천막지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
| 6. 시 공 | ||||||||||
| 1) 운 반 | ||||||||||
| 수급인는 소요치수로 제작, 포장된 저면 MAT를 적재 운반시에는 갈고리 등을 사용함으로 재질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장비를 | ||||||||||
| 사용하여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저면 MAT공은 10t/m규격의 MAT를 해상작업에 의하여 시공하므로, MAT부설 이전에 해상에 가부표를 이용해 설치 구역을 표시하고 바지에 MAT를 | ||||||||||
| 감은상태에서 예선에 윈치와 롤러를 설치한 후 예인해가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MAT를 포설해 나가야 한다. | ||||||||||
| 3) 저면 MAT부설과 동시에 잠수부를 동원하여 MAT면에 20㎡당 1개소 이상 철근으로 고정시킨 후, 눌음 사석을 설치해 고정시켜야 한다 | ||||||||||
| 4) 저면 MAT는 사석 저면에 위치하는 부분과 근소사석 비탈끝을 지나 5.0m 폭으로 조치하므로, 사석저면이 아닌 노출부분은 세심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
| 5) 수급인는 납품자로부터 현장 연결용 부품 및 기존 납품량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납품받아야 하며, 필요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시 | ||||||||||
| 관련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소요기간동안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6) 포설에 맞도록 봉제 완료된 저면 MAT는 공사감독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부설이 용이하도록 가운데에 파이프를 넣고 길이 방향으로 | ||||||||||
| (풀기용 로프를 4중이상 넣어) 말게한 다음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 ||||||||||
| 7) 시공중 저면 MAT가 훼손되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교체 반입하여야 하며, 사용전에는 전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 8) 포설하는 저면 MAT의 연결부의 겹치는 폭은 50㎝ 이상으로 한다. | ||||||||||
| 7. 특기사항 | ||||||||||
| 수급인는 저면 MAT를 제작(주문)하기 전에 제작회사, 제작수량, 제작기간, 샘플등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관련자료 및 시공 계획서를 | ||||||||||
|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
| 3. 콘크리트구조 | ||||||||||
|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
| 1) 적용범위 | ||||||||||
| 본 절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본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 ||||||||||
|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6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른다. | ||||||||||
| 2) 공장의 선정 | ||||||||||
|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 ||||||||||
|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 ||||||||||
|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 3) 재료 | ||||||||||
| 사용하는 재료는 표 5-1 ~ 표 5-4에 따른다. | ||||||||||
| 4) 품질 | ||||||||||
|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의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
| KS F 4009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배합보고서는 콘크리트 제조에 앞서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 표준품의 경우 | ||||||||||
| 가. 표준품은 KS F 4009에 표시한 ○표를 한 것으로서,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한다. | ||||||||||
| 나.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 ||||||||||
| 가) 시멘트의 종류 | ||||||||||
| 나) 골재의 종류 | ||||||||||
| 다) 굵은골재최대치수 | ||||||||||
| 라) 혼화재료의 종류 | ||||||||||
| 마)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 ||||||||||
| 바)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 | ||||||||||
| 사)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 ||||||||||
| 아) 콘크리트의 최고 또는 최저온도 | ||||||||||
| 자)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 ||||||||||
| 차) 단위수량의 상한치 | ||||||||||
| 카)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 ||||||||||
| 타)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 | ||||||||||
| 파) 그외 필요한 사항 | ||||||||||
| 2. 콘크리트 배합 및 비비기 | ||||||||||
| 1) 배합조건 | ||||||||||
|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
|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 ||||||||||
| 나. 시방배합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 다. 시방배합은 현장배합으로 바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콘크리의 강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
| 가.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 ||||||||||
|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 ||||||||||
| (3) 배합설계는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재료의 계량 | ||||||||||
| (1)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바꾸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시험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 | ||||||||||
| 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때의 유효 흡수량시험은 감독관이 지사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 (2) 재료는 1회분씩 비비기의 양을 무게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재 용역은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 ||||||||||
| (3) 계량오차는 1회의 계량분에 대하여 표 5.1의 값 이하라야 한다. | ||||||||||
| (4)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 ||||||||||
| (5) 혼화재를 녹이는데 쓰는 물 또는 혼화제 용액을 묽게 하는데 쓰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 ||||||||||
| (6) 작은 공사나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배합이 부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골재는 부피로 계량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전골재는 | ||||||||||
| 표면수에 의한 부피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3) 비비기 | ||||||||||
| (1) 비비기에는 믹셔를 사용해야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이라야 한다. | ||||||||||
| (2) 재료를 믹셔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 ||||||||||
|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배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 ||||||||||
| (4) 비비기 시간은 믹서내에 재료를 전부 넣은 후 가경식 믹서일 대에는 1분 30초이상, 강제식 믹서일때에는 1분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
| (5)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에 충분히 청소하고 새로운 재료를 넣어야 하며,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 ||||||||||
| (6)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 할 수 있다. | ||||||||||
| (7)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 ||||||||||
|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 ||||||||||
| (8)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 ||||||||||
| 가. 포대 시맨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된다. | ||||||||||
| 나. 저장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다. 3개월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
|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4) 골 재 | ||||||||||
| (1) 골재의 품질 | ||||||||||
| 잔골재는 KS F 5101(표준체)에 규정되어 있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4.75mm(No.4)체를 다 통과하며, 0.075mm(No.200)체에 거의 다 | ||||||||||
| 남은 골재 또는 4.75mm(No.4)체를 다 통과하고 0.075mm(No.200)체에 다 남은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 | ||||||||||
| 이고, 점토성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
| 5) 해 사 | ||||||||||
|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구조물의 종류, 주요도 등을 감안 세척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사 사용 할 때에는 고발조치 및 재시공 | ||||||||||
| 3. 운반과 콘크리트치기 | ||||||||||
| 1) 적용범위 | ||||||||||
| 본 절은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
| 본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7장 운반 및 치기, 제8장 양생, 제9장 이음에 따른다. | ||||||||||
| 2) 준비 | ||||||||||
| (1) 콘크리트의 치기량, 하역장소, 운반장치, 치기순서 방법, 다지기 방법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 ||||||||||
| (2) 조수대기 작업의 경우에는 치기에 필요한 시간과 조위 관계를 충분히 파악, 검토하고 거푸집에 틈이 있는 경우에는 틈을 메꾸는 등 | ||||||||||
|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
|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운반에 앞서 반입간격, 운반경로, 하역장소 등의 상황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 ||||||||||
|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하여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안쪽을 | ||||||||||
| 청소하고 콘크리트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수분이 흡수될 우려가 예상되는 곳은 물로 습하게하여 두어야 한다. | ||||||||||
| 3) 운반 | ||||||||||
| (1) 콘크리트의 운반방법은 재료의 분리, 그외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2)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 ||||||||||
|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을 선정해야 하며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 ||||||||||
| (3)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밸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 ||||||||||
|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해야 한다. 더욱이 배치에 있어서는 콘크리트의 횡이동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4) 버키트의 구조를 사용할 경우 버키트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 ||||||||||
| 쉬워야 하며, 배출구의 개폐가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새지 않아야 한다. | ||||||||||
| (5)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직슈트를 사용해야 하며, 수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 ||||||||||
| 경사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
| 4) 치기 | ||||||||||
| (1)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하며, 특히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의 조립에 이상이 생기지 | ||||||||||
|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
|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 ||||||||||
| 넘었을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되며,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4)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 ||||||||||
| (5)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의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 ||||||||||
|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6)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전에 쳐야하며, 상층과 | ||||||||||
|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7)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 ||||||||||
|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치는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 ||||||||||
|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키트, 호퍼 등의 배출구와 치는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 ||||||||||
| (8)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 ||||||||||
| (9)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 ||||||||||
| 반죽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종해야 한다. | ||||||||||
| 5) 다지기 | ||||||||||
|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얇은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 ||||||||||
| 진동기를 사용하여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
|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의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 ||||||||||
|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 진동기는 | ||||||||||
|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해야 한다. | ||||||||||
|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 ||||||||||
| 6)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 ||||||||||
|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침하가 | ||||||||||
|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표준이어야 하며,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2)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7) 이음 | ||||||||||
|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철처히 지켜야 한다. | ||||||||||
|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로 | ||||||||||
| 정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3)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
| (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고랑이나 홈을 파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 ||||||||||
| (5)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먼저친 콘크리트 포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붙지않은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 ||||||||||
| 충분히 흡수시켜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새 콘크리를 칠 때 먼저친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 ||||||||||
|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7) 수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를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
| (8) 먼저친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와이어 브러시로 그 표면을 긁어내거나 또는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 ||||||||||
| 충분히 흡수시킨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 ||||||||||
| (9)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 ||||||||||
| (10)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Haunch)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 ||||||||||
|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1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 근처에 두어야 한다. | ||||||||||
| 다만, 보가 그 지간중앙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2배의 거리를 떨어져서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 ||||||||||
|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 ||||||||||
| (12)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止水板)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13) 균열의 방지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 ||||||||||
| 8) 표면마무리 | ||||||||||
|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역의 콘크리트를 | ||||||||||
|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는 면의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면까지 고르기를 한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 ||||||||||
| 물을 처리한 후 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
| (3) 거푸집판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보기좋은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 ||||||||||
| (4)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물 - 시멘트비가 작은 콘크리트로 치고 꼼꼼하게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 ||||||||||
| (5)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9) 양생 | ||||||||||
| (1) 콘크리트는 친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 ||||||||||
| (2)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
| (3) 양생의 방법 및 일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증기 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 ||||||||||
|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 4. 철근공 | ||||||||||
| 1) 적용범위 | ||||||||||
| 본 절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본절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 ||||||||||
|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0장 철근작업에 따른다. | ||||||||||
| 2) 재료 | ||||||||||
| (1) 철근의 종류, 재료와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 철근은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의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 | ||||||||||
| 규격이외의 철근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3) 보관 | ||||||||||
| 철근은 지상에 직접 쌓거나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창고 또는 적당한 덮개를 씌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 ||||||||||
| 4) 가공 및 조립 | ||||||||||
| (1) 철근은 시공상세도(철근 가공조립도)이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 ||||||||||
|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지름을 표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설계편의 규정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 ||||||||||
| (3) 철근은 상온(常溫)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열을 가하여 가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4)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녹이 떠있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어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
| (5) 철근은 도면의 표시위치에 정확히 배치하고 콘크리트치기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현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 ||||||||||
| 도면 표시 이외의 조립용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특별히 조립용 가대(架대) 등이 필요할 경우의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6) 철근의 교점(交點)은 지름 0.9㎜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이나 클립(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 ||||||||||
| (7)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 확보는 사용하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콘크리트체 혹은 모르터제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하고 | ||||||||||
| 정확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 (8) 철근은 조립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
| (9) 철근은 조립하고 상당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
| 5) 이음 | ||||||||||
| (1) 이음은 원칙적으로 한곳에 1/3 이상이 되지 않도록 철근가공 조립도를 작성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 ||||||||||
|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2개소 이상 단단히 묶어야 한다. | ||||||||||
|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이음, 슬리브 이음을 사용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 ||||||||||
|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 ||||||||||
| (4) 장차 계속공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킨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
| 5.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 | ||||||||||
| 1) 적용범위 | ||||||||||
| 본 절은 콘크리트치기에 필요한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본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1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 ||||||||||
| 2) 구조 | ||||||||||
|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데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 ||||||||||
|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모서리를 모따기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
| 3) 조립 및 해체 | ||||||||||
| (1) 거푸집은 볼트나 강봉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치기때에 거푸집의 변형이 생기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이들 재료는 거푸집을 떼어낸 | ||||||||||
| 후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2) 거푸집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묻어나지 않도록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 ||||||||||
| (3) 비계와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조립이나 떼어내기에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상세한 시공도에 의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 ||||||||||
| (5)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와 순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 | ||||||||||
| (6) 거푸집 조립에 사용한 세퍼레터와 폼타이에 의한 콘크리트 표면 구멍은 모르터 등으로 메워야 한다. | ||||||||||
| 6. 낙석방지책 | ||||||||||
| 1. 일반사항 | ||||||||||
| 1) 적용범위 | ||||||||||
| 본 시방서는 암구간의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 ||||||||||
| 2) 참조규격 | ||||||||||
| KS B 1002 6각 볼트 | ||||||||||
| KS B 1012 6각 너트 | ||||||||||
|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합금 | ||||||||||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
| KS D 3514 와이어로프 | ||||||||||
|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 ||||||||||
|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 ||||||||||
|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 ||||||||||
| 2. 재 료 | ||||||||||
| 1) 지주 | ||||||||||
| - 낙석방지 울타리 홈 지주는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이어야 한다. | ||||||||||
| - 홈 지주의 기타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 - 아연부착량은 600gf/m2 이상이어야 한다. | ||||||||||
| 2) 와이어로프 | ||||||||||
| -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mm로서 강연선 수가 3개,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7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Ø18×3×7)이어야 한다. | ||||||||||
| - 아연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30gf/m2이어야 한다. | ||||||||||
| - 기타 규격은 KS D 35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3) 철망 | ||||||||||
| -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하며, 심선의 지름은 3.20∼4.00mm 으로 아연도금후 P.V.C 코팅한 선의지름은 4.0∼5.0mm | ||||||||||
|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5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
| 4) 고정구 볼트, 너트 | ||||||||||
| -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5) 결속선 | ||||||||||
| -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 ||||||||||
| 3. 제 작 | ||||||||||
| 1) 지주의 형태, 길이,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 ||||||||||
| 2)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 ||||||||||
| 3)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중 굴곡, 균열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 ||||||||||
| 4)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하고, 허용오차는 0.5mm이내 이어야 한다. | ||||||||||
| 5) 자재는 가공 시 용접, 가열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화하여서는 안되며,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 ||||||||||
| 되어야하며 완성된 제품은 뒤틀림, 휨 등이 업어야 한다. | ||||||||||
| 6) 아연도금은 사전에 모든재료의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 | ||||||||||
| 4. 제 품 | ||||||||||
| 1) 모든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 ||||||||||
| 2) 볼트, 너트, 와셔는 전 표면이 용융도금 되어있어야 한다. | ||||||||||
| 3) 도금은 전 제품에 균일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 ||||||||||
| 4)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어 있지 않았을 시에는 재 도금 하여야 한다. | ||||||||||
| 5)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제 재작 납품하여야 한다. | ||||||||||
| 5. 제품의 검사 | ||||||||||
| 1) 제작공장 점검 시 품질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2) 제품의 검사는 검수원의 지시에 따르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 ||||||||||
| 3) 외관검사는 제품의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등 외관상 결격유무를 공장에서 검사 하여야 한다. | ||||||||||
| 4)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 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공장에서 1회 검사한다. | ||||||||||
| 5) 제품의 포장 및 운반중에 일어나는 형상과 치수의 변화는 방지되어야 하고, 시공 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 ||||||||||
|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은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 ||||||||||
| 6) 모든 부재의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중 염화안티몬법(간접법)에 의하여 시험 하여야 한다. 다만, 판재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자식 | ||||||||||
|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 방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 ||||||||||
| 7)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M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 마다 1회를 시험하며, 가드레일의 경우 | ||||||||||
|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6개소, 지주에 대해서는 3개소를 측정 하여야 한다. | ||||||||||
| 8) 제작 공장 점검 시 상기품질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