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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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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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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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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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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 추정가격
- 6,75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지반굴착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 지반조사(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수치해석)
- 지반안전성 검토(굴착에 따른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안전성 분석)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계측계획, 보강·차수 방안 등)
-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분석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책임기술자(토질·지질 특급기술인) 보유,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책임기술자를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메타 본점 지역 제한과 별개로 공고문에 명시).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항은 없음.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지연배상금 부과 등)에 해당하면 견적 무효.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이고 계약 체결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감독 하에 평가를 하는 기술인력도 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소속 직원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교체·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대상은 기타(공직자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성과 목표
-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그 밖 등록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개설·등록, 그리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 등록 — 모두 갖춰야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를 개설·등록한 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7,510,000원
- 배정예산
- 74,261,000원
- 기초금액
- 74,26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과 지반조사·수치해석을 수행하는 용역
- 지반조사(시추·투수시험·지하물리탐사)
- 지하수 영향 검토 및 수치해석
-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 협의
- 성과품 제출(평가서 5부, 기초자료, 사진첩, 전산파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책임기술자(토질·지질 특급기술인) 보유,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책임기술자를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메타 본점 지역 제한과 별개로 공고문에 명시).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항은 없음.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지연배상금 부과 등)에 해당하면 견적 무효.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이고 계약 체결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감독 하에 평가를 하는 기술인력도 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소속 직원만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교체·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대상은 기타(공직자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당초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이 유찰되어 중소기업자로 확대.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당초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목에 근거하여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공고입니다.
하는 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 예방·감소 방안을 마련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와 지반조사(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를 수행한다.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일의 분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 처리장 1개소
용역금액(기초금액) 금74,2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처리장 1개소로 적혀 있다.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수행 기간
과업 수행 18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청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관계기관 협의 등 기간 소요,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6개월)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 여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 협의, 지반조사(시추조사·투수시험·지하물리탐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현장은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처리장 1개소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 관련 규정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74,261,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견적제출이며,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최저가로 낙찰자를 정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인쇄비·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정산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장비조사 수량 차이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시 가감할 수 있다.
1)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와 인쇄비, 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비해 정산금액이 적을 경우 발주청은 해당 금액을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2. 장비조사 시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시 가감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용역금액 : 금74,2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4,261,000원입니다.**
점검·진단 종류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 협의, 지반조사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지반조사(시추·투수시험·물리탐사) 자료 수록, 지반안전성 검토·평가, 지하안전확보방안(보강·차수·계측계획) 수립, 대안 비교·선정사유 명시.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목할 경우, 적정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확보방안은 규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329-000
- 참조번호
- 기후환경국 하수과-19271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510,000원
- 배정예산
- 74,26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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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GPR 장비(특히 차량형)를 갖췄나, 지역 · 직생 벽을 넘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성과 위험 — km당 공동 0.37개 목표를 못 채우면 인정 수량이 줄고, 지반침하 사고가 나면 2년간 다른 자치구 입찰에서도 감점된다. 연장(km) 대비 금액이 남는지도 가른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개설·등록 중 하나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4735] 등록을 모두 갖추고,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및 책임기술자(토질·지질 특급기술인) 보유까지 요구. 본점 소재지도 전북특별자치도로 제한.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책임기술자(토질·지질 특급기술인) 보유,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를 개설·등록한 자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를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메타 본점 지역 제한과 별개로 공고문에 명시).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항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본점·사업장 전북특별자치도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조항 없음. 적격심사 미실시, 최저가 낙찰.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조항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구성 의무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당초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이 유찰되어 중소기업자로 확대.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당초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목에 근거하여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공고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지연배상금 부과 등)에 해당하면 견적 무효.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과업 수행 시 조사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과업에 사용되는 조사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수행계획서에 인력(장비) 투입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한 것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불법하도급이 언급될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기술사사무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중소기업자 등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지반안전성 검토에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하라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평가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객관·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었다.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 2017.11.24.)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지반안전성 검토에는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 시행령 별표 8 해석소프트웨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 2017.11.24.) 등에 따라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목할 경우, 적정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하며, 견적으로 반영한 시험은 3개사 이상 재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와 인쇄비, 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비해 정산금액이 적을 경우 발주청은 해당 금액을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견적으로 반영한 시험(설계시 제출받은 견적은 단순 참고용)은 3개사 이상 재견적을 받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기본 제공 지자체 G.I.S. 외 사업계획의 영향권 내 지장물은 반드시 별도로 조사하여 반영해야 하며, 기존 자료 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 등을 활용한다.
※ 기본 제공 지자체 G.I.S. 외 사업계획의 영향권 내 지장물은 반드시 별도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기관 보완자료 요구 시 과업비 증감 없이 협조하여야 함.
기존 자료 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간보고는 발주청 요구 또는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주요계획 설정 변경 시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중간보고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파일(CD, USB)을 첨부해야 하며, 문서의 기록비치 의무가 있다. 보안점검 결과는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파일(CD,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부록포함) 5부,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1식, 현황조사사진첩(칼라사진) 1식, 전산파일(CD, USB) 1매를 제출해야 한다.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는 CD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산파일(CD, USB) 1매,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CD 제출로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 전산파일(CD, USB) : 1매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부록포함) : 5부
-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1식
- 현황조사사진첩(칼라사진) : 1식
- 전산파일(CD, USB) : 1매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이고 계약 체결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감독 하에 평가를 하는 기술인력도 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교육 이수)와 그 감독 하에 평가를 하는 기술인력(교육 이수)
나. 책임기술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8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이며, 현장조사(시추·투수시험·지하물리탐사)와 작업장 출입 명부 관리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교체·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기술자 전원이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이며,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 보안점검과 참여기술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계획서 제출,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 출입 제한·명부 기록, 자료 반환·파기, 작업용 PC 포맷, 저장매체 폐품처리, 보안교육 실시, 월 1회 보안대책 이행여부 서면 제출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자 보안계획, 저장매체 보안계획, 네트워크 보안계획, 자료 반환·파기, 작업용 PC 포맷·저장매체 폐품처리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ex.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운전 적격, 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동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협의·보완하는 과업으로, 예정공정표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6개월)로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보완 협의 및 지반조사로, 본업(지하안전평가)에 딸린 지반조사 외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하는 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 예방·감소 방안을 마련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와 지반조사(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를 수행한다.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 처리장 1개소
용역금액(기초금액) 금74,2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처리장 1개소로 적혀 있다.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수행 기간
과업 수행 18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청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관계기관 협의 등 기간 소요,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6개월)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정해진 단일 용역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속 사업에 대한 기재는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만 정해져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 현황조사 사진촬영 및 사진첩·파일 제출, 월간 공정보고(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 출입 명부 기록, 월 1회 이상 보안대책 이행여부 서면 제출, 성과품 제출(평가서 5부, 기초자료 1식, 사진첩 1식, 전산파일 1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 정보 입력 및 현황통보 자료 제출.
관계기관 협의 자료 작성·제출, 중간보고 시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 설명 등도 포함된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파일(CD,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보안교육(참여기술자 대상)은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지반조사(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지하수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를 작성·제출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현장조사항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역(전북특별자치도)·업종·중소기업·책임기술자 등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이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에 관한 별도 납부 요구가 문서에 없어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어 갈음에 해당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지반조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범위에 처리장 1개소로 정해져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 범위 · 섬·해상 운반 옥도면 장자도리로 고군산군도 섬 지역이다. 해상 운반 내역은 문서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현장 여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 협의, 지반조사(시추조사·투수시험·지하물리탐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현장은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처리장 1개소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 관련 규정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와 인쇄비, 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비해 정산금액이 적을 경우 발주청은 해당 금액을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견적으로 반영한 시험은 3개사 이상 재견적을 받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문서에 없다.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와 인쇄비, 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비해 정산금액이 적을 경우 발주청은 해당 금액을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견적으로 반영한 시험(설계시 제출받은 견적은 단순 참고용)은 3개사 이상 재견적을 받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군산시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용역금액 74,261,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라. 용역금액 : 금74,2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74,261,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견적제출이며,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최저가로 낙찰자를 정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인쇄비·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정산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장비조사 수량 차이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시 가감할 수 있다.
1)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와 인쇄비, 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비해 정산금액이 적을 경우 발주청은 해당 금액을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2. 장비조사 시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시 가감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용역금액 : 금74,2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4,261,000원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는 옥도면 장자도리 47-1 처리장 1개소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보완 협의(필요시)·지반조사로 정해져 있으나, 보완 협의가 필요시이고, 관계기관 협의 또는 추가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 내에서 처리하며,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증감이 발생할 때 발주청 지시로 변경할 수 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74,261,000원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대금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는 있으나 이는 계약금액에서 넘기는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 외에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과업지시서에 기존 자료 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지반조사보고서·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활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정산 조항에서 직접경비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 준공 뒤 지급 구조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1)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와 인쇄비, 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비해 정산금액이 적을 경우 발주청은 해당 금액을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용역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의무·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에서 사업대상지 위치변경,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증감이 발생할 때 발주청 지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평가기간도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의 변경·증감과 평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6개월)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면세업체의 투찰·계약 처리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한다고 적었다.
라. 용역금액 : 금74,2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 협의, 지반조사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등록 분야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그 밖 등록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개설·등록, 그리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 등록 — 모두 갖춰야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를 개설·등록한 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실적 인정 범위
해당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적격심사 미실시, 최저가 낙찰)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대상은 기타(공직자 관련)
- 대상 · 기타 발주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계약담당 공직자·감독기관 고위공직자·모회사 고위공직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런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특수관계 사업자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지반조사(시추·투수시험·물리탐사) 자료 수록, 지반안전성 검토·평가, 지하안전확보방안(보강·차수·계측계획) 수립, 대안 비교·선정사유 명시.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목할 경우, 적정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확보방안은 규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空洞) 탐사 구간이 어디인가
해당 없음
GPR 공동탐사 구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등)는 지반조사 항목으로만 나온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군산시
1. 설계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1 1.2 과업의 범위 1 1.3 과업의 내용 1 1.4 과업기간 1 2. 일반과업지시서 2.1 과업명 2 2.2 과업의 범위 2 2.3 과업의 일반지침 2 2.4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3 2.5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3 2.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4 2.7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4 2.8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2.9 지반 및 지질 현황 5 2.10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5 2.11 지반안전성 검토 6 2.12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6 2.13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7 2.14 부록 7 목 차 3. 특별과업지시서 3.1 평가기간 8 3.2 설계변경조건 8 3.3 평가기준 8 3.4 성과품 제출내역 9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4.1 보안사항 9 4.2 기타유의사항 11 5. 예정공정표 15
제 1 장 설계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7-1(처리장 1개소)
1.3 과업의 내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보완(필요시) 협의 및 지반조사
| 구 분 | 내용 | 비 고 |
|---|---|---|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 ○ | |
| 보완 협의(필요시) | ||
| 지반조사 |
1.4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제 2 장 일반과업지시서
2.1 과업명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2.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여,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및 주변현황(근접 건물, 지장물, 하천 등) 등을 분석하고, 공사추진 및 시행 후 지하안전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종합적인 지하안전 대책방안에 필요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후 관련기관에 제공 ※ 기본 제공 지자체 G.I.S. 외 사업계획의 영향권 내 지장물은 반드시 별도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기관 보완자료 요구 시 과업비 증감 없이 협조하여야 함.
2.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파일(CD,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4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8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5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2.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약문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바. 지반안전성 검토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자. 부록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3) 용어 해설 4)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5)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2.7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나. 대상사업의 범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2.8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2.9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조사내용 1) 기존 자료 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항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나. 작성방법 1) 지반 및 지질조사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2)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다.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2.10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나. 평가결과 1) 평가항목은 다음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2.11 지반안전성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1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옹벽, 침하 등)을 검토한다.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5) 위 항목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평가결과 1)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목할 경우, 적정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가. 지하안전확보방안은 규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측계획 1) 터널 및 터파기 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다.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방안 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13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14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다. 용어해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라. 수치해석 검토자료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마. 평가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제 3 장 특별과업지시서
3.1 평가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0일(6개월)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등 에 기간이 소요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2 설계변경조건
가.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3 평가기준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 및 주변지반 안전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조사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성과품 제출내역
본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청과 혐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 2017.11.24.) 등에 따라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부록포함) : 5부 -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1식 - 현황조사사진첩(칼라사진) : 1식 - 전산파일(CD, USB) : 1매
제 4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4.1 보안사항
본 과업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와 정(책임기술인)·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과 관계없는 성과품에 대한 복사·인쇄·열람 등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금지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정산 1) 직접경비 중 지하수 영향 조사 시험비와 인쇄비, 여비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비해 정산금액이 적을 경우 발주청은 해당 금액을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한다. 2) 견적으로 반영한 시험(설계시 제출받은 견적은 단순 참고용)은 3개사 이상 재견적을 받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예정공정표
180일(6개월)
| 세 부 공 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착 수 일 로 부 터 | |||||
|---|---|---|---|---|---|---|
| 세 부 공 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 ||||||
| 2.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 ||||||
| 3. 지하수영향 검토 및 지반안전성 검토 | ||||||
| 4.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 ||||||
| 5. 종합평가 및 결론 | ||||||
| 6. 평가서 작성 | ||||||
|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 ||||||
=== 공고문(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_재공고.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나.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74,26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74,261,0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를 개설·등록한 자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자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당초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목에 근거하여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공고입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