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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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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양평군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낙찰업체
주식회사 피아이컴퍼니
낙찰금액
53,988,000원 · 낙찰률 88.01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190만원
참가
52곳 · 개찰 08/1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8949609/23(수)75,992,4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피아이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480809/23(수)75,992,4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피아이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R26TE1747741408/21(금)53,98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피아이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R26TE1738578108/21(금)53,98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피아이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배수펌프장 신설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여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4735)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0(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3(목) 11:00지남
개찰08/13(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272,727원
배정예산
61,900,000원
기초금액
61,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1472-000
참조번호
양평군 공고 제2026-1428호
공고기관
경기도 양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양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272,727원
배정예산
61,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양 평 군

제 1장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84-2번지 일원 나. 과업의 규모 : 배수펌프장 신설 다. 과업의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4. 전체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5.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공 정
공 종
102030405060708090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지하수영향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
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 보완 및 제출

5) 본 과업내용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차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 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처는 과업의 품질 확인 및 용역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평가서 작성 시 설계 사업 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 설계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토록 한다. 9) 설계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직접경비의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업내용 2.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5조 제3항 관련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다. 대상지역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검토 1)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2) 지반 및 지질현황, 현장조사는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결과 활용한다. 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선행 용역인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4)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선행용역의 토질조사에서 시행한 투수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4)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①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②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바. 지반안전성 검토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① 흙막이 가시설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②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거동 분석 후 벽체 배면의 수평변위 및 침하 등 검토 ③ 히빙(heaving)에 대한 검토 ④ 보일링(boil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검토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① 굴착에 따른 지반변위 발생으로 인접구조물의 손상유무 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 ② 연도변 조사를 통한 구조물 파악 4)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5)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6)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7)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1)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①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수립 ② 굴착영향 범위내의 건물관리대책 수립 4)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 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자. 부록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7)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3 관계기관 협의 ◦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 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계약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용역 성과품은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기술자 등의 인적사항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성과품 납품 성과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성 과 품 종 류수 량비 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5부CD등 전산매체 포함*
기타 참고자료(필요시)1식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나.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고 다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역예정금액 : 금61,900,000원(금육천일백구십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기 초 금 액 : 금61,900,000원(금육천일백구십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0.(월) 11:00 ~ 2026. 8. 13.(목) 11:00 나. 개찰일시 : 2026. 8. 13.(목) 13:00 다. 개찰장소 : 양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8. 13.(목) 17:00로 하며 같은 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참가자격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의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 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책임기술자 자격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또는 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