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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취수장 시설개선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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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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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진성이앤에스
- 낙찰금액
- 40,530,000원 · 낙찰률 88.39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15292 | 03/27(금) | 40,530,000원 | 금차 122일, 총차 122일 | 주식회사 진성이앤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14122 | 03/27(금) | 40,530,000원 | 금차 122일, 총차 122일 | 주식회사 진성이앤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07737 | 03/27(금) | 40,530,000원 | 금차 122일, 총차 122일 | 주식회사 진성이앤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지취수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반굴착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지반침하 최소화 방안 및 주변 구조물 침하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요약문, 사업 개요, 대상지역 설정, 지반·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종합평가·결론, 부록 포함)
-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분석(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장조사)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수리해석 모델링, 침투류 해석)
- 지반안전성 검토(2차원 수치해석 기본, 필요시 3차원 수치해석, 히빙·보일링·파이핑 안정성 검토, 주변 시설물 안전성 분석)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계측계획,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차수 방안)
-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을 거친 최종 평가서 작성·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0: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020,000원
- 배정예산
- 46,22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1610-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 2026-16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020,000원
- 배정예산
- 46,2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나. 과업수행 방향 1)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지반조건, 지하수조건 및 주변현황(근접 건물, 지장물 등) 등을 조사 분석하고, 2) 취수장 시설개선에 따라 공사 중, 사업시행 후의 지하안전에 미칠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후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합니다. 3)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성실하게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가 되도록 합니다. 다.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4. 과업의 내용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합니다. 다. 현황조사 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고 전자파일(PDF파일 등)로도 제출합니다. 라. 관계기관 협의 또는 추가업무는 과업 발생 증감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마. 평가서 작성 후 발주기관, 검토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합니다. 바. 평가서 제출 후 보완사항 통보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평가서를 재작성합니다. 사. 최종 평가서에는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포함하고 승인기관에 최종 승인을 득 합니다. 아. 수치해석 업무의 포함 1) 본 용역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3차원(3D) 지반· 지하수 수치해석 업무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3차원 수치해석은 굴착에 따른 지반 거동, 지하수 흐름 변화, 주변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5. 과업 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를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5.07.0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다음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②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3) 지반안전성(주변지반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 기술합니다. ②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합니다. 4) 결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기술합니다.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합니다.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근거 등 ①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 및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합니다.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1) 조사내용 ①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②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합니다. 2) 작성방법 ①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②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③ 현장조사(필요시)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 합니다. 3) 조사결과 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② 현장조사(필요시) 결과는 별도의 조사결과 보고서(3부) 및 전자파일(PDF파일 등)을 제출합니다.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1) 평가방법 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부지 주변 관정에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합니다. ②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합니다. ③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 굴착에 의한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합니다.
2) 평가결과 ① 기존자료 및 주변관정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합니다. ②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합니다. 바. 지반안전성 검토 1) 평가방법 ①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②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합니다. ③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합니다. 2) 평가결과 ①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합니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합니다. 사.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1) 계측계획 ①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합니다.
2)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 방안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 선정 및 보강·차수 방안을 수립합니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 결론을 도출 합니다. 자. 부록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합니다. ②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등 현장조사(필요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전자파일(PDF파일 등)로 제출합니다. 3) 용어 해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입니다. 4)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합니다. 5)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①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합니다.
②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합니다. 차.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사업계획 또는 지하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합니다. 4. 지반 및 지질현황 가. 지형 분석 1) 산계 및 수계조사에 따른 지형특성을 예측하고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지형특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현장답사를 통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현황을 조사합니다. 2) 도심권 지형도는 기간산업 및 도시의 발달로 왜곡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개발이전에 작성된 고(古)지형도를 이용하여 과거 지형이력(하천, 수로, 매립지 등)을 파악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지반정보 및 지형변화 양상을 판단합니다. 나. 지질특성 분석 1) 지질도 및 문헌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반암의 특성을 고려한 지반조사 수행 및 성과분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2) 사업구간의 지질도, 인공위성 영상 및 음영기복도 등을 이용한 광역 선구조분석 및 단층대, 습곡 등의 지질구조대를 파악합니다. 3) 사업구간에 노출암 분포시 암종분포 특성, 불연속면 발달상태를 파악하여 암반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물리탐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지하광장 등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구축·관리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구축사업을 통한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된 지도구축을 목표로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되면 지하공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자료(수계 및 정천현황,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위 현황 등)의 분석, 지하수 관련 현장시험 등을 활용하여 굴착 대상지역의 지하수위, 수리특성 등을 파악하여 굴착에 의한 지하수 흐름을 검토합니다. 가.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1)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지하수 이용실태를 파악합니다. 2) 굴착구간에 대하여 수리특성별 대표단면들을 선정합니다. 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지하수 관련자료, 기존 지층별 투수계수 및 용적 함수량 산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리해석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4) 경계조건 설정 후 침투류 해석을 통한 시공시 최대유출량을 파악함으로써 지 하수 흐름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반침하(함몰)에 대한 영향검토를 수행합니다.
5) 지하수위 강하 및 영향권을 비교‧분석하여 굴착 진행공정에 따른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차수대책 수립에 반영합니다. 7. 지반안전성 검토 지반안전성 분석시 지반침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반침하 위험구간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자연적인 요인(지질특성, 지반조건, 지하수 등)과 외부 요인(구조물, 관거, 침하사례 등)에 의해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고려사항들을 연구 보고서, 붕괴 및 침하사례,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분포하는 구간은 지반침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반안전성 분석 시 주의하여 검토합니다. 1) 현장조사 필요시(시추조사, 물리탐사, 실내·현장시험 등) 2) 굴착심도내 토사층에 지하수위 존재 여부 3) 연약지반(연약 점성토, 연약 사질토 등)분포 여부 4) 사업구간 주변 하천 및 해안 분포 여부 5) 사업구간내 매립 및 충적층 분포 여부 6) 복합지반(토사 및 암반 교호) 및 차별풍화대 분포 여부 7) 굴착저면에 보일링 및 히빙 발생가능지반 분포 여부 8) 사업구간 주변 지하수 배출원(지하철역사, 온천 등)분포 여부 9) 사업구간 주변 기존 지반침하 발생, 지하구조물 및 공사장 존재 여부 10) 사업구간 주변 20년이상 노후 관거(직경 500mm이상) 분포 여부 가. 굴착(터파기)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터파기구간에서의 지반침하는 설계단계의 지반조사가 부족하거나 가시설 구조체의 불안정, 굴착 저면에서의 보일링과 히빙에 의한 침하, 가시설 배면의 차수보강과 배수처리시설의 부실 등에 따라 발생하므로 지반조건, 구조물 중요도 및 현황, 주요 침하원인 등을 고려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굴착에 따른 지반의 영향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해법을 제시합니다.
1) 수치해석에 의한 지반안전성 검토 흙막이벽(가시설)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를 유효응력의 개념으 로 접근하는 해석을 적용하여 굴착시 지반의 거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벽체배면의 수평변위 및 침하 등을 검토합니다. 2) 수치해석 적용 기준 ①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를 위하여 2차원(2D) 수치해 석을 기본 과업으로 수행합니다. ② 다만, 사업의 규모, 지반 및 지질 특성, 주변 구조물 현황, 지하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차원 수치해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기관과 사전 협의합니다. ③ 수치해석 수행 여부 및 범위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여 평가 서 및 부록에 수록합니다. 3) 히빙(Heaving)에 대한 안정성 검토 연약한 점토지반에서 히빙을 검토하는 방법은 하중 지반 지지력식에 의한 방법인 Terzaghi-Peck (1967)식, Bjerrum and Eide(1956)식, NAVFAC(DM-7) 등과 모멘트 평형에 의한 방법인 일본 건축기초 구조설계 규준(1974), 일본 도로협 회(1967)의 계산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한 후 이들을 비교합니다. 4) 보일링(Boil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안정검토 사질토지반에서 보일링이나 파이핑에 대한 검토는 Terzaghi 간편식과 한계동수 구배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두 식을 만족하도록 합니다.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반굴착에 따른 인접 구조물의 손상유무는 구조물이 지반변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조물의 각 부분별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야 하며, 아래의 방법 등을 사용하여 굴착단계를 고려한 배면지반의 침하를 예측 하여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분석을 실시합니다. 1) 유한요소법 및 유한차분법에 의한 방법 2)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3) 이론 및 경험적 추정 방법 8.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가. 계측방안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 현황(인접구조물, 지장물, 중요도),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계측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설계 시 적용된 계측계획을 분석하여 공사 중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가시설 구간 계측계획 수립 시 중점 검토사항 ① 지반침하 및 건물 침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② 단계별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거동 및 수리특성을 파악합니다. ③ 단층파쇄대 구간의 보강재 및 지반거동 파악을 위한 계측계획을 수립합니다. ④ 건물 상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굴착 영향 범위내의 연도변 건물 관리대책을 수립합니다. ⑤ BOX, 상‧하수관로 등 주요지장물의 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성을 파악합니다.
⑥ 체계적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과 위험 가능성 등을 파악합니다. ⑦ 연약점토층 발달구간에 대해서는 지반 및 건물 침하 거동특성을 분석합니다. 2) 주요 계측 항목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하중계, 응력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 지중침하계, 전단면 내공변위계, 진동/소음측정기, 지하매설물 변형측정계 등 3) 계측수량 및 측정빈도 ① 계측수량 터파기에 따른 지반의 거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계측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각 계측항목 상호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시설의 용도, 규모, 지반조건, 시공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계측목적에 부합하도록 계측위치 및 배치간격을 적절히 선정합니다. ② 측정빈도 터파기의 경우 지반거동은 일일 굴토량과 작업 기계, 기상(우천)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Data의 변화속도와 안전성 여부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측정빈도를 설정합니다. 4) 계측관리 기준 관리기준은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리기준치로서 일본의 천단 침하관리기준(일본토질학회지, 1986), ASCE(Franklin, 1976), 한국지반공학회,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제시합니다. 나. 지반침하(함몰) 취약구간에 대한 침하저감을 위한 방안
④ 흙막이벽(가시설)를 해체할 때에는 진동이 작고 주변 지반에 영향이 작은 공법을 검토하여 주변 지반의 변형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안전보건 수준 평가(붙임2)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70점(총점의 70%) 이하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안전작업복, 안전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수립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10. 미수용 토지에서의 용역행위 금번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서 현장조사 등 소유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위가 필 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주와 협의 후 시행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합니다.
제3장 예정공정표 및 성과품 작성․납품
1. 예정공정표
| 공 정 공 종 | 착수일로부터 | |||||||||||||||||
|---|---|---|---|---|---|---|---|---|---|---|---|---|---|---|---|---|---|---|
| 공 정 공 종 | 20일 | 40일 | 60일 | 80일 | 10 0일 | 120일 | ||||||||||||
| 과업계획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 ||||||||||||||||||
|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 ||||||||||||||||||
| 지하수 영향, 지하안전확보 방안 검토․분석․예측․수립 등 | ||||||||||||||||||
|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 ||||||||||||||||||
| 평가서 협의 및 보완(관계기관) | ||||||||||||||||||
※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이를 참고하고, 착수서류 제출 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합니다. 2. 평가서 작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과업 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합니다. 나.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기관, 검토 및 협의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내용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합니다.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책임기술자의 인감을 사용하고 참여기술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합니다. 라. 평가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합니다. 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는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및 전자파일(PDF파일 등)형태로 제출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심의 및 자문 내용,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합니다. 사. 수치해석 결과의 반영 ① 수행된 수치해석(2차원 및 3차원)의 해석 조건, 입력자료, 해석 결과 및 한계 사항은 평가서 본문 또는 부록에 명확히 수록합니다.
②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협의기관·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평가서에 명시합니다. 3. 성과품 작성·납품 가.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과 관련한 납품예정 성과품은 발주기관, 승인기관, 검토 및 협의기관에 제출하여 검토합니다. 라. 최종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성과품을 보완하여 발주기관, 승인기관, 검토 및 협의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합니다. 마. 성과품 납품시기 1) 검토용 성과품 : 검토요청일 기준 5일전까지 2) 최종 성과품 :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바. 납품목록 1) 지하안전평가서(부록 포함) : 3부 2) 지반조사보고서 : 3부 3) 전 성과품 전자파일(PDF파일 등) : 1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설 계 설 명 서 | ||||||||||||||||
|---|---|---|---|---|---|---|---|---|---|---|---|---|---|---|---|---|
| 1. | 용역명 | : | 『구지취수장 시설개선 사업』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 |||||||||||||
| 2.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 ||||||||||||||
| 3. | 과업규모 | 3,045 | ㎡ | |||||||||||||
| 4. | 과업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
| 5.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으로 하고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 ||||||||||||||
| 공정 공종 | 착수일로부터 120일 | |||||||||||||||
| 20 | 40 | 60 | 80 | 100 | 120 | |||||||||||
| 대상사업의 개요 및 지역이 설절 | ||||||||||||||||
|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 | ||||||||||||||||
| 지하수 변화 및 지반안전성 검토 | ||||||||||||||||
| 1955 | ||||||||||||||||
| 2026. 03. | ||||||||||||||||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
| 종합 평가 및 결론 | ||||||||||||||||
| 6. | 기 타 | :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감독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
| 설 계 내 역 서 | ||||||||||||||||
|---|---|---|---|---|---|---|---|---|---|---|---|---|---|---|---|---|
| 종 별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직접인건비 | 0 | 0 | ||||||||||||||
| 1) 요약문 | 1 | 식 | 제1호표 | |||||||||||||
|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제2호표 | |||||||||||||||
|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제3호표 | |||||||||||||||
| 4) 지반 및 지질 현황 | 제4호표 | |||||||||||||||
|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제5호표 | |||||||||||||||
| 6) 지반안전성 검토 | 제6호표 | |||||||||||||||
|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제7호표 | |||||||||||||||
| 8) 종합 평가 및 결론 | 제8호표 | |||||||||||||||
| 9)부록 | 제9호표 | |||||||||||||||
| 2.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 ||||||||||||||||
|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
| 4. 순용역비(1+2+3) | ||||||||||||||||
| 5. 손해배상보험료 | 1 | 식 | 1955 | |||||||||||||
| 2026. 03. | 용역공급가격 | (만원이하절사) | ||||||||||||||
| 부가세 | 10% | |||||||||||||||
| 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