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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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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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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재공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7,958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주)엠앤와이즈 · 낙찰 -
- 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주)포뎁스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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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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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지시서_표준_한국기업보안.hwpx · 공고규격서
- 1.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지시서_표준_한국기업보안.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민간 · 주식회사 한국기업보안 · 정보보안
- 배정예산
- 2,000만원 · 부가세 포함
- 입찰 마감
- 10/14(수) 16: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온·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올바른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대상·범위·기간·절차·기준·항목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대상 시스템 자료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관리체계 적정성·현황 분석, 처리 업무별 영향도 분석, 단계별 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영역별 점검,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산정, 관련 법령·지침 분석, 법률 자문)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기술적·관리적 개선방안과 개선계획 수립, 조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대상별 교육·기술지원 계획 수립, 기술·법률 이슈 자문)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인력 자격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만 참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 일의 분량
- 1식
평가 대상 시스템 1개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 사업예산 금20,000,0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스템이 1개 시스템으로 특정됨.
1. 대상 시스템: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1. 대상 시스템: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스템이 1개 시스템으로 특정됨.
- 보안 일 종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명이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이고, 과업 내용 전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다.
사 업 명: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문서 분석
가격
- 배정예산
- 20,000,000원 (부가세 포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모름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6:00 | D-1 |
| 개찰 | 10/14(수) 17: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위험도 산정·개선방안 수립 등 정보보호 컨설팅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 흐름 분석(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법률 자문(변호사·법학교수 등)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후 수정·보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인력 자격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만 참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흐름분석,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이행점검, 검수, 완료보고 순으로 진행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하는 일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검토, 개인정보 흐름 분석, 침해요인 분석,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사업예산 금20,000,000원(VAT포함), 수의계약.
1. 대상 시스템: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수행 기간
2개월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추진일정은 M~M+2(주 단위)로 제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변경공고 · 1차)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053-001
- 참조번호
- KCS_20261007
- 공고기관
- 주식회사 한국기업보안
- 수요기관
- 주식회사 한국기업보안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2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1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만 참여 가능. 지정 기관 자체가 하나의 자격.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평가에 반영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계약 후 위규 시 조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보안 관련 위규·위약금 조항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지위 증명 등 요구 없음. 사업수행 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사업수행 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보안서약서에 하도급 업체 책임 조항만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사업수행 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사업수행 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수행 자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업체만 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하라고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시행 2024. 10. 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시행 2023.9.2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시행 2024. 10. 31.)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시행 2023.9.22.)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③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 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수정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 보고서를 착수일 기준 매주 1부 제출하고, 수시 보고서는 필요 시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가 적혀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이 적혀 있지 않다.
| 주간 보고서 | 착수일 기준 매주 | 1부 |
| 수시 보고서 | 필요 시 | 필요부수 |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사업수행 계획서, 주간 보고서, 수시 보고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영향평가서, 평가표 및 요약본)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고, 제출부수·제출시기·제공매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고만 적었다.
- 제출부수, 제출시기, 제공매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 부담함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평가표 및 요약본)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전 5일 이내 | 1부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만 참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기관(업체) 자격 요건으로, 개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보안점검 리스트에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점검 항목만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비밀유지계약서 제5조에 참여인원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 추진일정만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보안확약서, 보안각서,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호,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보안관리 계획 제출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보안각서·비밀유지계약서, 보안점검 리스트(전산망 분리, USB·CD-RW·무선랜 매체 통제, 원격접속 점검 등), 자료 반납·폐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조항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13 | 용역 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③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 없음. 비밀유지계약서 제5조에 신원진술서 제출 조항이 있으나 이는 보안 관련 서류로 판단됨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흐름분석,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이행점검, 검수, 완료보고 순으로 진행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단일 과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검토, 개인정보 흐름 분석, 침해요인 분석,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사업예산 금20,000,000원(VAT포함), 수의계약.
1. 대상 시스템: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평가 대상 시스템은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등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분량
1식
평가 대상 시스템 1개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 사업예산 금20,000,0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스템이 1개 시스템으로 특정됨.
1. 대상 시스템: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1. 대상 시스템: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수행 기간
2개월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추진일정은 M~M+2(주 단위)로 제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의 단년 사업.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 없음.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조 편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대상별 교육계획·기술지원 계획 수립, 법률적 이슈 자문),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과업수행 준수사항상 누락된 경미한 사항·부가작업 발생 시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용.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②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이 과업에 포함되나, 교육 횟수·무상 여부·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지원의 대가·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처리단계별 보호조치를 점검·분석하고 침해요인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영향평가 용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여 공고 전 지정 명부에 오른 업체로 참가가 묶여 있다.
계약방법: 수의계약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여러 개 입찰에 넣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투찰 외에 사전 참가신청·자체 시스템 입찰·별도 서류 제출·담당자 사전 확인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을 정한 문장이 없고,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산출물 제출 시한(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전 5일 이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 개소 규정이 없다. 사업수행 장소·제반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동·운반 부담 범위 규정이 없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현장 여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별도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보고·산출물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 부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도 사업수행자 부담.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제출부수, 제출시기, 제공매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 부담함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전 5일 이내 제출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부품 규정이 없다.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평가표 및 요약본)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전 5일 이내 | 1부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예산 20,000,000원(VAT포함)이 발주처(㈜한국기업보안)가 지급하는 대금으로 적혀 있고,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일이 없다.
사업예산: 금20,000,000원(VAT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이 금20,000,000원(VAT포함) 총액으로 적혀 있고,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나오지 않는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정한 사업예산 외에 실적·실비 정산 문구가 없다.
사업예산: 금20,000,000원(VAT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자체가 없고 조정 관련 문구도 없다.
사업예산: 금20,000,000원(VAT포함)
물량 변동
확정
대상 시스템과 과업 세부내용(영향평가 계획 수립, 자료 수집·검토, 흐름 분석, 침해요인 분석,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이 입찰 전에 정해져 있다.
1. 대상 시스템: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사업예산이 금20,000,000원(VAT포함)으로 적혀 있다.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금20,000,000원(VAT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주식회사 한국기업보안으로 같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투찰 시 조정 관련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산출물 제출과 검수·완료 보고가 사업 종료 무렵에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프로젝트 완료 | 검수
프로젝트 완료 | 완료 보고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특약·비밀유지계약은 보험과 무관하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일정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는 문구만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 관련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에 VAT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 비밀유지계약서 제5조 ②에 참여인원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규정이 있으나 전담·겸직과는 무관하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이 공고에는 제안서·규격 평가표가 없다. 수의계약으로 사업수행 자격(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만 본다.
계약방법: 수의계약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해당 없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므로 낙찰자 결정 심사 기준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기준이 없다.
계약방법: 수의계약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과업지시서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 전부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에서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비밀정보에 관한 규정이며,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을 별도로 정한 조항은 없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허용·금지·조건부로 정한 문장이 없다. 비밀정보 누설 금지 조항은 있으나 결과물 재사용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밀유지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메울 시한이나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옮길 수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참여인원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 투입에 해당한다.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산출물은 보고서 1부씩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므로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기존 장비·시스템을 맡아 운영하는 과업이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이 없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이 없어 제조사·모델을 적을 대상이 없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대여·유지하는 과업이 아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명이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이고, 과업 내용 전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다.
사 업 명: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사업수행 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여부만 본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옮길 수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맡아 운영하는 장비·설비가 없다.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어 메울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어 못 메울 때의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옮길 수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사업은 설계·감리·검토·지도 대상 공사가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을 하도록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자문 횟수와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지시서_표준_한국기업보안.hwpx ===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업지시서
2026. 09.
㈜한국기업보안
■ ■ ■ 목 차 ■ ■ ■
Ⅰ.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추진개요 1 4. 사업범위 1 Ⅱ. 과업세부내용 2 1. 대상 시스템 2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역 2 3. 사업 수행 내용 3 4. 사업 중점사항 3 5. 추진일정 4 6. 과업수행 준수사항 4 [참고 1]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6 [참고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절차 8 Ⅲ. 기타 9 1. 관련서식 9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8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9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1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22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23 [별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24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준수 필요 ○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올바른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을 마련
참가자격
3. 추진개요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금20,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사업수행 자격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4. 사업범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시행 2024. 10. 31.)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시행 2023.9.22.)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Ⅱ. 과업세부내용
1. 대상 시스템: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시행 2024. 10. 31.)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시행 2023.9.22.)준수
과업·요구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3. 사업 수행 내용 ※[참고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적용 ○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 ․ 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 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4. 사업 중점사항 ○ ‘온_오프라인 통합형 우체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범사업 시스템’ 사업(이하, 대상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5. 추진일정
| 구분 | 업무내역 | 일 정(안) | 비고 | ||||||||
|---|---|---|---|---|---|---|---|---|---|---|---|
| 구분 | 업무내역 | M | M+1 | M+2 | 비고 | ||||||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W | |||
| 사업수행 | 영향평가 계획수립 | ■ | |||||||||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
| 침해요인 분석 및 도출 | ■ | ||||||||||
| 개선 계획 수립 | ■ | ||||||||||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 | ||||||||||
| 이행점검 | ■ | 일자 협의 | |||||||||
| 프로젝트 완료 | 검수 | ■ | |||||||||
| 완료 보고 |
※ 사업 추진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사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6. 과업수행 준수사항 ①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②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③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④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➊계약서 ➋과업지시서 ➌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➍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함 ⑤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⑥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제출부수, 제출시기, 제공매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 부담함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
|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 주간 보고서 | 착수일 기준 매주 | |
| 수시 보고서 | 필요 시 | 필요부수 |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평가표 및 요약본)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전 5일 이내 | 1부 |
⑦ 기타사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본 과업지시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가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참고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표4)
| 평가영역 | 평가분야 | 세부 분야 |
|---|---|---|
|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1 개인정보보호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
| 1.2 개인정보보호 계획 |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 ||
| 1.3 개인정보 침해대응 |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 |
| 유출사고 대응 | ||
| 1.4 정보주체권리보장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 |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 ||
|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2.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 ||
| 2.2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 |
| 개인정보파일 등록 | ||
| 2.3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 ||
|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3.1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
|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 ||
| 3.2 보유 | 보유기간 산정 | |
| 3.3 이용·제공 |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 |
|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
| 제공시 안전성 확보 | ||
| 3.4 위탁 | 위탁사실 공개 | |
| 위탁 계약 | ||
| 수탁사 관리ㆍ감독 | ||
| 3.5 파기 | 파기 계획 수립 | |
| 분리보관 계획 수립 | ||
| 파기대장 작성 | ||
|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 4.1 접근권한 관리 | 계정 관리 |
| 인증 관리 | ||
| 권한 관리 | ||
| 4.2 접근통제 | 접근통제 조치 | |
|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 ||
|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 ||
| 4.3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저장 시 암호화 | |
| 전송 시 암호화 | ||
|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 보관 | |
| 접속기록 점검 | ||
|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 ||
| 4.5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백신 설치 및 운영 | |
| 보안업데이트 적용 | ||
| 4.6 물리적 접근방지 | 출입통제 절차 수립 | |
|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 ||
| 4.7 개인정보의 파기 | 안전한 파기 | |
| 4.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 개발 환경 통제 | |
|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 ||
| 출력 시 보호조치 | ||
| 4.9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 보호구역지정 | |
| 5.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 5.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제한 |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5.2 RFID | RFID 이용자 안내 | |
|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 ||
| 5.3 생체인식정보 | 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 |
| 5.4 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 |
|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 ||
| 5.5 가명정보 처리 | 가명정보의 처리 | |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 ||
| 5.6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 |
|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 ||
|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5.7 자동화된 결정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