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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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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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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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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지시서_표준_포뎁스_수정.hwpx · 공고규격서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지시서_표준_포뎁스_수정.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민간 · (주)포뎁스 · 정보보안
- 배정예산
- 2,000만원 · 부가세 포함
- 입찰 마감
- 09/29(화) 16: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약 AI 요약
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 흐름 분석(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위험도 산정·개선방안 수립 등 정보보호 컨설팅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 흐름 분석(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법적 쟁점 발생 시 법률 자문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영향평가서·평가표·요약본)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후 지적사항 수정·보완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6: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7:00 | 지남 |
가격
- 배정예산
- 2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0963-000
- 참조번호
- DEP_260915
- 공고기관
- (주)포뎁스
- 수요기관
- (주)포뎁스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2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추진개요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금 20,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사업수행 자격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4. 사업범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시행 2024. 10. 31.)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시행 2023.9.22.)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Ⅱ. 과업세부내용
1. 대상 시스템: 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시스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시행 2024. 10. 31.)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시행 2023.9.22.)준수
과업·요구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3. 사업 수행 내용 ※[참고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적용 ○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 ․ 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 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4. 사업 중점사항 ○ ‘AI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 구축 시스템’ 사업(이하, 대상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5. 추진일정
| 구분 | 업무내역 | 일 정(안) | 비고 | ||||||||
|---|---|---|---|---|---|---|---|---|---|---|---|
| 구분 | 업무내역 | M | M+1 | M+2 | 비고 | ||||||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W | |||
| 사업수행 | 영향평가 계획수립 | ■ | |||||||||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
| 침해요인 분석 및 도출 | ■ | ||||||||||
| 개선 계획 수립 | ■ | ||||||||||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 | ||||||||||
| 이행점검 | ■ | 일자 협의 | |||||||||
| 프로젝트 완료 | 검수 | ■ | |||||||||
| 완료 보고 |
※ 사업 추진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사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6. 과업수행 준수사항 ①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②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③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④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➊계약서 ➋과업지시서 ➌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➍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함 ⑤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⑥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제출부수, 제출시기, 제공매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 부담함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
|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 주간 보고서 | 착수일 기준 매주 | |
| 수시 보고서 | 필요 시 | 필요부수 |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평가표 및 요약본)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전 5일 이내 | 1부 |
| 이행점검 계획서 | 이행점검 개시 3일 전까지 | |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 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