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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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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1(화)

요약 AI 요약

강원아이로(AI-ro)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7점
추진전략6점
추진체계6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현황분석8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9점
인력구성7점
일정관리6점
기밀보안5점
품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4점
기술지원7점
교육훈련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782,869원
배정예산
89,961,156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7714-000
참조번호
2026-024
공고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1,782,869원
배정예산
89,961,156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22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제안요청 개요 1. 추진 근거 및 목적 1 2. 사업개요 1 3. 평가대상 2 Ⅱ. 제안요청내용 1. 일반사항 3 2. 과업내용 4 3. 요구사항 정의 7 4. 요구사항 목록 8 5. 상세 요구사항 9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자격 23 2. 제안서 제출 24 Ⅳ.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 방식 25 2. 제안서 평가방법 26 3.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27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28 2. 제안서 목차 29 3. 세부 작성지침 30 4. 유의사항 31 [관련서식(붙임1.~ 붙임15.)] 32

Ⅰ 사업개요

1 추진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한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1.30. ❍ 사업예산 : 89,961천원(VAT포함 / 89,961,156원) ❍ 수행기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10월) ❍ 수행내용 및 절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외부 자료 취합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구조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성 도출 -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을 수립 - 영항평가 보고서, 영향평가 요약본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확인서에 대한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

3 평가대상 ❍ 사 업 명 : 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 대상시스템 : 강원아이로(AI 기반 교수ㆍ학습플랫폼) 및 시스템 내 도입된 AI 및 민간서비스(6개사) - AI 적응형 평가관리 시스템(비상교육) / 서술형 평가 시스템(자작자작) - AI 진학 컨설팅(바이브온) / 생성형 AI 시각자료 제작도구(미리캔버스) - 문제은행 기반 수능형 AI 평가관리시스템 / 생성형 AI 교원지원비서((주)엘리스그룹) - (초등) 온라인 타자연습 도구(한컴 타자연습)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31. ❍ 사업예산 : 4,950,000천원(VAT포함) ❍ 사 업 자 : 주식회사 케이티 ❍ 사업내용 - 강원아이로 시스템 고도화 및 주요 기능 개선 ⁃ 강원아이로 수업 설계 개선, 강원아이로 포털 스타일 변경 등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콜센터, 선도교사 연수 등 활용 과정에서 도출된 기능 개선 항목 분석 및 필요 시 기능 개선 ⁃ 개선이 완료된 주요 기능은 기능 단위로 단위 테스트 수행 후 전체적인 통합 테스트 완료 후 적용 - 강원아이로 도입 신규 콘텐츠 등 연동 지원 ⁃ 강원아이로에서 운영되는 신규 콘텐츠(AI 시각자료 제작도구, 생성형 AI 교원지원비서, 한컴타자 등) 통합로그인 구성 및 사용자 연동 지원 - 강원아이로와 타시스템 통합 로그인 구성 및 사용자 연동 지원 ⁃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 사용자 정보 연동 방식 변경 시(OAuth 2.0→Agent 등) 연동 지원 ⁃ 강원아이로와 유관 시스템 간의 사용자 정보 연동이 필요할 경우 통합로그인 구성 및 사용자 연동 지원(사용자 연동을 위한 API 제공)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상품 구매계약임에 따라 전체공개 X, 필요 시 제공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용어정의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 주관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사업자(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사)를 ‘수행기관’이라 하며, 대상사업 시행자(구축 사업자)를 ‘사업자’라 한다. ❍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등 관련 고시와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제안요청서(과업내용)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업무용PC 등)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 후 결정 ❍ 본 사업은 강원아이로(AI-ro)의 정책(시스템 및 과 데이터를 취급하는 과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①항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과정에 발생한 증적자료, 보 고서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와 산출물(일체)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26.6.29. ~ 30. 심의완료) 2 과업내용 가. 수행범위 ❍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등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 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이행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침해요인 개선방안 이행점검 수행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 대내외 평가 대응 지원 - 각 평가‧점검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자료 준비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의 현황분석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평가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외 등 조정할 수 있음 나. 중점 점검사항 ❍ 관리조직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 고유식별번호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의 적정성 3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설명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 「개인정보영향평가 가이드」에 의거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 관련 요구사항9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사업 추진과정에서 영향평가 수행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 관련 요구사항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산출물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합 계23

4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CNR-002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CNR-003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CNR-004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CNR-005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CNR-006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CNR-007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CNR-008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CNR-009개인정보처리방침(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완관리 일반(공통)사항
SER-002관리적 보안
SER-003물리적 보안
SER-004기술적 보안
SER-005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SER-006문서보안 요건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PMR-002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계획 수립·시행
PSR-002하자·유지보수

5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CNR)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강원아이로(AI-ro) 시스템에 도입된 AI서비스 (이하 ‘대상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 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특정 IT 기술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 하도록 상세히 제시 되어야 함
(예시, 양식 제공 등의 지원)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이행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하여야 함
❍ (내부 정책자료 분석)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등 분석하여야 함
❍ (외부 정책자료 분석)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 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산출정보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 파악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타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세부
내용
❍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 작성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 수립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을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도출.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 시스템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및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를 산정
­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의 우선순위 및 법적 의무사항 여부 표기
※ 관련 규정(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을 준수하여 세부 사항 작성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개선(관리)방안 수립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평가항목,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산정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선방안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6
요구사항 명칭개선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선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기관의 보안 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상세 개선방안 제시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산출정보개선 계획,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 계획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全)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발주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영향평가 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수행사가 협의한 일정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이행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원인 등을 분석하여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함
-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의 이행확인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
(기술 자문 및 조치방안 제시, 이행확인서 작성 지원)
❍ 수행기관은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게획서/결과서, 조치내역서, 이행점검 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완관리 일반(공통)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법·제도 준수 및 보안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수행·완료에 따른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월별 보안관리 결과서를 작성 관리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장소,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 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함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수행기관은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수행기관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문서보안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 시, 수행기관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Format)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 및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 관리 및 보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품질 관리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기관’은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수행기관’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산출물 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기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산출물 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추진 시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진행 중인 「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용역의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리 및 업무 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업무보고 등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 후 계약 종료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착수·완료보고회의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착수/완료/수시/주간/월간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작성 및 제출,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
※ (예시)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구 분보고서시기보고 내용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투입계획, 보안관리계획 등
최종보고최종보고서사업종료전
7일 이내
- 사업수행내역 및 최종결과보고
수시 보고수시 보고서요구시- 긴급 변경사항, 서면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교육 실시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 교육대상 및 내용 :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 인력 및 구축 사업단 데이터 이관, 개발자 등 수행인력 대상 교육
- 상시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관련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기회 제공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발주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
산출정보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서, 교육자료(교안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종료 후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시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
산출정보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배점·평가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로 하고,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이해도-사업추진방법론 순으로 항목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참석자 : 제안사의 본 용역 PM 예정자 ❍ 차등점수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2조제3항에 따라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 준용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3)
사업이해도ㆍ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7
추진전략ㆍ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6
추진체계ㆍ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ㆍ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수행계획
(27)
현황분석ㆍ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영향평가
계획 수립
ㆍ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ㆍ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9
프로
젝트
관리
(27)
인력구성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7
일정관리ㆍ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6
기밀보안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5
품질관리ㆍ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ㆍ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프로
젝트
지원
(13)
기술지원ㆍ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기술이전 대상, 방법, 계획,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7
교육훈련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6
합 계90
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정리
개선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관리체게
고도화 컨설팅
컨설팅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붙임 5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수행계획
(30)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웹 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과 연계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이 구체적이고 표준기술을 준수하는지 평가
데이터
요구사항
학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정의가 구체적이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학습데이터저장체계(LRS) 구성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평가
수행기반
(15)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계획, 범위의 적정성과 성능테스트, 단말기별 테스트 계획의 구체성을 통하여 개통 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개발방법론, 법제도 및 안전관리, 저작권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성과분석
지원
성과 분석 및 추진 방향 제시의 구체성과 이를 위한 특화서비스 온라인 만족도 조사의 적정성 평가
가격평가(10)제안가격의 적정성10
합계100

나. 평가일시 : 추후 안내 ※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에게 사업 소관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다.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 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