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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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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1(화)
요약 AI 요약
강원아이로(AI-ro)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석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보호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흐름도·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및 이행확인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7점 |
| 추진전략 | 6점 |
| 추진체계 | 6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4점 |
| 현황분석 | 8점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10점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9점 |
| 인력구성 | 7점 |
| 일정관리 | 6점 |
| 기밀보안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4점 |
| 기술지원 | 7점 |
| 교육훈련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782,869원
- 배정예산
- 89,961,156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7714-000
- 참조번호
- 2026-024
- 공고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수요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1,782,869원
- 배정예산
- 89,961,156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22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제안요청 개요 1. 추진 근거 및 목적 1 2. 사업개요 1 3. 평가대상 2 Ⅱ. 제안요청내용 1. 일반사항 3 2. 과업내용 4 3. 요구사항 정의 7 4. 요구사항 목록 8 5. 상세 요구사항 9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자격 23 2. 제안서 제출 24 Ⅳ.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 방식 25 2. 제안서 평가방법 26 3.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27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28 2. 제안서 목차 29 3. 세부 작성지침 30 4. 유의사항 31 [관련서식(붙임1.~ 붙임15.)] 32
Ⅰ 사업개요
1 추진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한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1.30. ❍ 사업예산 : 89,961천원(VAT포함 / 89,961,156원) ❍ 수행기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10월) ❍ 수행내용 및 절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외부 자료 취합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구조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성 도출 -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을 수립 - 영항평가 보고서, 영향평가 요약본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확인서에 대한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
3 평가대상 ❍ 사 업 명 : 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 대상시스템 : 강원아이로(AI 기반 교수ㆍ학습플랫폼) 및 시스템 내 도입된 AI 및 민간서비스(6개사) - AI 적응형 평가관리 시스템(비상교육) / 서술형 평가 시스템(자작자작) - AI 진학 컨설팅(바이브온) / 생성형 AI 시각자료 제작도구(미리캔버스) - 문제은행 기반 수능형 AI 평가관리시스템 / 생성형 AI 교원지원비서((주)엘리스그룹) - (초등) 온라인 타자연습 도구(한컴 타자연습)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31. ❍ 사업예산 : 4,950,000천원(VAT포함) ❍ 사 업 자 : 주식회사 케이티 ❍ 사업내용 - 강원아이로 시스템 고도화 및 주요 기능 개선 ⁃ 강원아이로 수업 설계 개선, 강원아이로 포털 스타일 변경 등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콜센터, 선도교사 연수 등 활용 과정에서 도출된 기능 개선 항목 분석 및 필요 시 기능 개선 ⁃ 개선이 완료된 주요 기능은 기능 단위로 단위 테스트 수행 후 전체적인 통합 테스트 완료 후 적용 - 강원아이로 도입 신규 콘텐츠 등 연동 지원 ⁃ 강원아이로에서 운영되는 신규 콘텐츠(AI 시각자료 제작도구, 생성형 AI 교원지원비서, 한컴타자 등) 통합로그인 구성 및 사용자 연동 지원 - 강원아이로와 타시스템 통합 로그인 구성 및 사용자 연동 지원 ⁃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 사용자 정보 연동 방식 변경 시(OAuth 2.0→Agent 등) 연동 지원 ⁃ 강원아이로와 유관 시스템 간의 사용자 정보 연동이 필요할 경우 통합로그인 구성 및 사용자 연동 지원(사용자 연동을 위한 API 제공)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상품 구매계약임에 따라 전체공개 X, 필요 시 제공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용어정의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 주관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사업자(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사)를 ‘수행기관’이라 하며, 대상사업 시행자(구축 사업자)를 ‘사업자’라 한다. ❍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등 관련 고시와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제안요청서(과업내용)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업무용PC 등)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 후 결정 ❍ 본 사업은 강원아이로(AI-ro)의 정책(시스템 및 과 데이터를 취급하는 과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①항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과정에 발생한 증적자료, 보 고서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와 산출물(일체)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26.6.29. ~ 30. 심의완료) 2 과업내용 가. 수행범위 ❍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등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 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이행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침해요인 개선방안 이행점검 수행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 대내외 평가 대응 지원 - 각 평가‧점검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자료 준비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의 현황분석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평가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외 등 조정할 수 있음 나. 중점 점검사항 ❍ 관리조직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 고유식별번호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의 적정성 3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설명 | 요구사항 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 CNR | - 「개인정보영향평가 가이드」에 의거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 관련 요구사항 | 9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영향평가 수행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 관련 요구사항 | 6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 - 산출물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 2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 |
| 합 계 | 23 |
4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컨설팅 요구사항 (CNR) | CNR-00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CNR-002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CNR-003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
| CNR-004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 |
| CNR-005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 |
| CNR-006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CNR-007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CNR-008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 |
| CNR-009 | 개인정보처리방침(안) 제시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완관리 일반(공통)사항 |
| SER-002 | 관리적 보안 | |
| SER-003 | 물리적 보안 | |
| SER-004 | 기술적 보안 | |
| SER-005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
| SER-006 | 문서보안 요건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QUR-002 | 산출물 관리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MR-001 | 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
| PMR-002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PSR-001 |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계획 수립·시행 |
| PSR-002 | 하자·유지보수 |
5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CNR)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강원아이로(AI-ro) 시스템에 도입된 AI서비스 (이하 ‘대상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 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특정 IT 기술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 하도록 상세히 제시 되어야 함 (예시, 양식 제공 등의 지원)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이행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수행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하여야 함 ❍ (내부 정책자료 분석)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등 분석하여야 함 ❍ (외부 정책자료 분석)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 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
| 산출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 파악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타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세부 내용 | ❍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 작성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 수립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을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도출.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 시스템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및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를 산정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의 우선순위 및 법적 의무사항 여부 표기 ※ 관련 규정(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을 준수하여 세부 사항 작성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개선(관리)방안 수립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
| 산출정보 | 평가항목,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산정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선방안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개선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기관의 보안 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상세 개선방안 제시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
| 산출정보 | 개선 계획,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 계획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全)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발주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영향평가 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수행사가 협의한 일정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이행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원인 등을 분석하여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함 -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의 이행확인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 (기술 자문 및 조치방안 제시, 이행확인서 작성 지원) ❍ 수행기관은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게획서/결과서, 조치내역서, 이행점검 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완관리 일반(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법·제도 준수 및 보안준수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수행·완료에 따른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월별 보안관리 결과서를 작성 관리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장소,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 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함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수행기관은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수행기관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 내용 |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 시, 수행기관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Format)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 및 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및 보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 관리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수행기관’은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수행기관’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산출물 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수행기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산출물 관리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추진 시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진행 중인 「강원아이로(AI-ro)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용역의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리 및 업무 보고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업무보고 등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 후 계약 종료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착수·완료보고회의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착수/완료/수시/주간/월간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작성 및 제출,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 ※ (예시)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구 분 | 보고서 | 시기 | 보고 내용 |
|---|---|---|---|
|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투입계획, 보안관리계획 등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사업종료전 7일 이내 | - 사업수행내역 및 최종결과보고 |
| 수시 보고 | 수시 보고서 | 요구시 | - 긴급 변경사항, 서면 요구사항 |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교육 실시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 교육대상 및 내용 :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 인력 및 구축 사업단 데이터 이관, 개발자 등 수행인력 대상 교육 - 상시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관련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기회 제공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발주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 | |
| 산출정보 | 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서, 교육자료(교안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종료 후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시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배점·평가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로 하고,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이해도-사업추진방법론 순으로 항목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참석자 : 제안사의 본 용역 PM 예정자 ❍ 차등점수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2조제3항에 따라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 준용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3) | 사업이해도 | ㆍ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7 |
| 추진전략 | ㆍ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6 | |
| 추진체계 | ㆍ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ㆍ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
| 수행계획 (27) | 현황분석 | ㆍ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ㆍ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ㆍ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9 | |
| 프로 젝트 관리 (27) | 인력구성 |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7 |
| 일정관리 | ㆍ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6 | |
| 기밀보안 |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5 | |
| 품질관리 | ㆍ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ㆍ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프로 젝트 지원 (13) | 기술지원 | ㆍ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기술이전 대상, 방법, 계획,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7 |
| 교육훈련 | 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6 | |
| 합 계 | 90 |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사전분석 |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 )일/( )MD | |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위험도 산정 | |||
| 개선방안 도출 | |||
| 영향평가 결과정리 | 개선계획 수립 | ||
| 보고서 작성 | |||
| 관리체게 고도화 컨설팅 | 컨설팅 |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붙임 5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정성평가>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수행계획 (30) |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 | 10 |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 | 5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웹 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과 연계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이 구체적이고 표준기술을 준수하는지 평가 | ||
| 데이터 요구사항 | 학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정의가 구체적이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학습데이터저장체계(LRS) 구성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평가 | ||
| 수행기반 (15) | 테스트 요구사항 |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계획, 범위의 적정성과 성능테스트, 단말기별 테스트 계획의 구체성을 통하여 개통 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개발방법론, 법제도 및 안전관리, 저작권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
| 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5) | 교육훈련 |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성과분석 지원 | 성과 분석 및 추진 방향 제시의 구체성과 이를 위한 특화서비스 온라인 만족도 조사의 적정성 평가 | ||
| 가격평가(10) | 제안가격의 적정성 | 10 | |
| 합계 | 100 |
나. 평가일시 : 추후 안내 ※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에게 사업 소관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다.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 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