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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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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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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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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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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전자심의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hwpx · 제안요청서
- 재공고_전략_공동_조평.hwpx · 공고규격서
- 재공고_전략_공동_조평.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8(화)
요약 AI 요약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올바른 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수집, 저장, 이용, 파기) 보호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 및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행점검
-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및 기술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평가 대상 선정 | 10점 |
| 영향평가 계획 | 10점 |
| 영향평가 결과관리 | 10점 |
| 인력 구성 | 10점 |
| 일정 및 절차 | 10점 |
| 수행조직 구성 | 5점 |
| 사업관리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796,364원
- 배정예산
- 114,362,31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729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2,796,364원
- 배정예산
- 114,362,31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06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내용과 범위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명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4. 사업예산 : 113,076,000원(VAT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 31.까지 6. 사업 범위 ㅇ「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 10. 31.)」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시행 2025.10.31.)」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보호 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내용,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ㅇ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까지 각 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 컨설팅 ㅇ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관리 등 컨설팅 ㅇ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방법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 담당자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시행 7. 중점 점검사항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 관리조직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ㅇ 개인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 관리조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 지침 및 절차의 적정성 확보 방안 수립 - 관리조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행관리의 적정성 ㅇ 개인정보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8. 개인정보영향평가 상세 추진방안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평가수행과 이행점검 2단계로 실시
| 구분 | 수행시기 (예상) | 수행내용 | 비고 | ||
|---|---|---|---|---|---|
| 영향평가 수행 | 설계완료 전 (`25. 6월 예정)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 설계 이후 사업이 착수된 경우 즉시 수행 | ||
| 이행점검 | 사업종료 전 (`26. 1월 예정) |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점검 |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ㅇ 참여인원 자격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의 자격을 충족한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기관 ㅇ 세부 수행절차
과업·요구
| 분야 | 추진 내용 | |
|---|---|---|
| 사전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
| 개선계획 수립 |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
| 영향평가 결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
| 이행 | 이행확인 |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 비고 |
|---|---|---|---|
| 1. 개인정보 영향평가 | PAR-001 |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PAR-002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PAR-003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PAR-004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PAR-005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
| PAR-006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 PAR-007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PAR-008 | 영향평가 수행 조직 구성 | ||
| PAR-009 | 교육 및 기술지원 | ||
| 2. 보안 | SER-001 | 보안관리 일반사항 | |
| SER-002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 SER-003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SER-004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사업장소 보안 사항 | ||
| SER-005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 SER-006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SER-007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8 | 사무실 보안관리 | ||
| SER-009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SER-010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SER-011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 ||
| 3.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QUR-002 | 산출물 관리 | ||
|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업무보고 | |
| PMR-002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PMR-003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상세 요구사항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함 - 본 제안요청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준수하여 수행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방침, 개인 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 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ㅇ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ㅇ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ㅇ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 |
| 산출정보 |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대상 시스템 및 운영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환경분석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ㅇ 내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발주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ㅇ 외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ㅇ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등 분석 - 연계 계획서, 시스템 설계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 분석 | |
| 산출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 산정 ㅇ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를 작성하고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ㅇ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ㅇ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을 작성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것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ㅇ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실태점검 일정에 맞춰 업무지원 -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선정 - 지원범위 :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도출 취약요인 조치 컨설팅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평가 기준 및 항목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4]’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평가 영역 및 평가항목을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ㅇ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ㅇ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ㅇ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ㅇ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평가항목,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선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ㅇ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에게 보고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 |
| 산출정보 | 개선계획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ㅇ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계획서, 개인정보영향평가서, 이행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영향평가 요약본, 업무일지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영향평가 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향평가 수행 조직 구성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인력으로 관련 사업 수행 유경험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 사업 수행업체 소속 상근인원으로써 관련수행 경험과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핵심 인력이어야 하며, 투입기간 동안 100% 상주 투입하여야 함 ㅇ 수행인력은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인증서 보유여부는 개인정보보호보털(privacy.go.kr) 영향평가 수행인력 조회메뉴에서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조회가능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참여인원 교체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참여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퇴사하거나 사업부서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일정 변경으로 참여인원의 타사업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기간 내에 3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핵심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핵심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 요청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교체요청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영향 평가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경력 수첩 사본 및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SW 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발주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후속 조치사항 등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아래의 법령‧기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및 이외 관련 법·제도·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ㅇ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과업착수 시 참여인력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완료 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이사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외부반출 및 사업목적 이외 사용 금지 ㅇ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은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ㅇ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 수행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 사업관리자(PM)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의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사업 수행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용역사업 보안관리 상황보고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특약] “세부 보안요건”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자료관리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ㅇ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ㅇ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의 IP는 네트워크 업무 담당의 인가 후 고정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 ㅇ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ㅇ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ㅇ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기본보안교육확인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에 대한 보안현황 및 대책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사업장소 보안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원격지 사업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원격지 사업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주관기관과 협의한 사업장소에서 수행해야 함 ㅇ보안대책(사업장소, 네트워크구성, 내외부망 PC현황,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 및 권한 현황, 허용할 웹사이트 현황, 용역사업 진행에 필요한 보안대책 등) 및 내부사업과 동일수준 이상으로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주관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에 대한 보안현황 및 대책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원격지 사업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원격지 사업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주관기관과 협의한 사업장소에서 수행해야 함 ㅇ보안대책(사업장소, 네트워크구성, 내외부망 PC현황,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 및 권한 현황, 허용할 웹사이트 현황, 용역사업 진행에 필요한 보안대책 등) 및 내부사업과 동일수준 이상으로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주관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에 대한 보안현황 및 대책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NAC, DRM 등 위원회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공정위 반출입 절차 준수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공정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준수) ㅇ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 반출 시 완전삭제(반입 시 악성코드 검사) ※ HDD, SSD(메모리 형태) 등의 저장장치는 물리적 파괴 | |
| 산출정보 |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ㅇ인터넷 사용 제한(제공하지 않음) ※ 필요 시 개별사이트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 후 허용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품질관리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사업 산출물 등에 대한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ㆍ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ㅇ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문으로 제출하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ㅇ 이행점검 종료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를 제출하고, 업무망 G드라이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유 드라이브 등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제출 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포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서 |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
| 개인정보영향평가서, 영향평가 요약본 | 개인정보영향평가 종료 후 5일 이내 |
| 업무일지 및 회의록 | 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
| 이행점검 계획서 | 이행점검 개시 5일 전까지 |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 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
| 전체(제본) | 최종 검수 및 검사요청 시 |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보고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하는 산출물 - 착수계(착수회의 실시일정 명확하게 명시) - 사업수행계획서 (일정표,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관리·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 보안관리 계획, 인력투입 계획, 교육지원 계획, 비상 연락체계, 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업체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영향평가 계획서 - 이 외 요구사항에 작성된 산출물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항목에 따른 산출물 ㅇ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시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7일 전까지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제출 - 대표자 보안 확약서, 교육자료 제출 ㅇ 검사·검수 요청 이전에 다음 산출물을 제출하고 사업 통제/주관기관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실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영향평가 결과 최종 보고서 ※ 결과 요약보고서 포함 - 영향평가 요약본 - 과업참여자 보안확약서 각 1부 - 이행점검 계획서(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1부 ㅇ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계획서(점검 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에 필요한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내용을 따름 ㅇ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 일정 관리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ㅇ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 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 ㅇ 전체 사업기간은 본 사업 검수완료시 까지로 정함 ㅇ 과업기간 동안에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각종 보고회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의 관리는 프로젝트 전반의 과정, 활동, 공정, 일정, 산출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2. 관련 보안가이드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ㅇ 과업내용에 명시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용역참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철수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교체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인력 변경 계획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ㅇ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 및 외부발간물의 불량·파지 등은 소각하여야 한다. ㅇ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별표 1)을 이행한다. ㅇ 누출금지대상정보(별첨 3)를 누출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참가자격
Ⅲ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개요 ㅇ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기술협상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을 추진 나. 입찰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와 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영향평가 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영향평가 시행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시스템을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영향평가 시행자로 투입 되는 경우 - 영향평가 시행자가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영향평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제안업체(대표사와 공동수급사)가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ㅇ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선정된 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10 |
| 추진전략 | 개인영향평가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 제안 타당성 •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 • 기술과 경험의 적절한 활용 여부 등 평가 | ||
| 개인 정보 영향 평가 (30) | 평가 대상 선정 | 개인정보 영향 평가 범위 및 대상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평가 범위 및 대상선정의 적정성 평가 | |
| 영향평가 계획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이 타당하고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
| 영향평가 결과관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에 따른 관리방안이 타당하고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관리방안 적정성 평가 | ||
| 사업 수행 일반 (25) | 인력 구성 | PM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참여인력의 유사업무 경험, 수행경력 등 평가 | |
| 일정 및 절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범위, 계획, 기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평가 일정 및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 평가 | ||
| 수행조직 구성 | 조직 편성체계 및 인력관리방안, 분야별 책임자 경력 및 수행요원의 기술, 경력사항, 유사용역 프로젝트 경험자 참여여부 등을 평가한다. |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 5 | |
| 사업 관리 (15) | 사업관리 | 사업추진보고, 계획의 체계성, 발주자 등과의 협력방안, 산출물 작성/관리/제출 방안을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전체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세부 활동계획 및 관리 적정성 • 분야별 산출물 및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 영향평가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계획의 적정성 | |
| 보안관리 |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관리적 보안관리,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관리를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보안대책, 위험 관리방안 적정성 | ||
| 품질관리 | 사업전체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실시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영향평가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의 적정성 | ||
| 계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