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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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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영향평가를 실시해 침해요인 분석·개선방안을 내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사업 추진 방법론5점
현황 분석5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10점
관리방법론5점
관리역량10점
일정계획10점
작업환경5점
품질보증5점
교육훈련5점
기밀보안5점
비상대책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145-000
참조번호
0000
공고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02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수행 사업 내용 2 2. 상세 요구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안내 24 1. 제안서 작성 요령 24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26 Ⅳ. 제안 안내 사항 29 1. 입찰 안내 사항 29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30 3. 기타 유의사항 34 4. 제안 안내 35 [서식1] 제안서 표지 36 [서식2]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37 [서식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38 [서식4] 비밀유지 협약서(NDA) 40 Ⅰ. 용역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중 개인정보 처리 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분석·점검하고 잠재 위험 식별, 침해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필요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변경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에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과업 내용 ◦ (과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관리적·물리적 현황 분석 및 보호조치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교육·컨설팅 등

◦ (사 업 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 (용 역 사) 세림디에스지(주), 세림티에스지(주) *공동수급 형태(50%, 50%) ◦ (수행기간) 2026. 7. 9.~12. 31.  * 실제 과업 수행은 12월 중순 종료 예정 ◦ (계약금액) 1,182,000,000원 Ⅱ. 제안 요청사항 1 수행 사업 내용 □ 사업 범위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관련 시스템(소상공인24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변경‧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및 반영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2025.9.5.)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적용 □ 수행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평가 영역평가 분야세부 분야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 개인정보 보호 조직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 보호 계획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 정보주체 권리보장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파일 관리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7.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8.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
III.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9. 수집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10. 보유보유기간 산정
11. 이용ㆍ제공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12. 위탁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ㆍ감독
13. 파기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14. 접근권한 관리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15. 접근통제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16. 개인정보의 암호화저장시 암호화
전송시 암호화
1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19. 물리적 접근방지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20. 개인정보의 파기안전한 파기
21.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시 보호조치
22.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보호구역 지정
V.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23.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안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용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4.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5. 생체인식정보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26.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27. 가명정보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28. 자동화된 결정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29. 인공지능 (AI)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수행
-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용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개정될 예정인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팀 구성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1)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세부 내용◦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7
요구사항 명칭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1)
세부 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8
요구사항 명칭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2)
세부 내용◦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3)
세부 내용◦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흐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0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4)
세부 내용◦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5)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2
요구사항 명칭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1)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각 흐름대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 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또는 개정 예정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산출 정보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2)
세부 내용◦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산출 정보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4
요구사항 명칭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3)
세부 내용◦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 정보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5
요구사항 명칭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4)
세부 내용◦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 정보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6
요구사항 명칭개선 과제 도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
세부 내용◦ 개선 과제는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방안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개선과제 정의서(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7
요구사항 명칭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부 내용◦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도출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예산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계획은 시스템 설계·개발 시 반영하여 해당 정보화 사업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9조의3)
- 대상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침해요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에서 과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산출 정보상세 개선 방안,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사업총괄 부서의 장)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산출 정보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산출 정보조치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해야하며 해당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다.
※ 관련 법령(「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제 규정(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수행·완료에 따른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월별 보안관리 결과서를 작성 관리해야 함
◦ 유출 금지 대상 정보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작성 제출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을 실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방침에 따라 제한적 허용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문서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Format)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구성
세부 내용◦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 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 보고
세부 내용◦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제출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수시/주간/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 정보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계획 수립·시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지원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유지보수 지원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유지보수 계획서

참가자격

□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사항 □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 공고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참여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업체 목록 참조

배점·평가

③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제안사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제안사 평가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정량
(5)
경영상태■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5
정성
(9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10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5
사업 추진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수행 계획
(25)
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10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작업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작업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5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교육훈련■ 사용자, 시스템 개발자‧운영자 등에게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시하는 산출물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합 계100*

① 기술평가 기준 : 제안사 발표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조달청) [참고] 기술능력평가 운영 세부 사항 ◦ (제안 발표) 제안 내용 발표는 본 과업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기타 전문가 1인에 한하여 부연 설명할 수 있음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발표평가는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발표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실시 * 기준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기타 사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를 생략하거나 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음 ◦ (평가위원·방법)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마감 후 별도 공지(입찰공고 마감 후 7일 이내) ** 제안서 평가순서는 제안서 제출에 따른 접수순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5인 평가위원의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정 ◦ (평가 일정) 기술평가 세부 일정은 개찰 후 공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결과 발표) 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유의사항)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 작업 장소 협의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상 미실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및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참가자격

이 입찰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총무팀(☎042-363-75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   : 042 - 363 - 7516 FAX : 042 - 367 - 7710 1. 입찰개요 --------------------------------------------------------------------------------------------------------------------------- 1) 입찰건명 :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2)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4) 사업금액 : 50,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정가격 : 45,454,545원(부가세별도)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 12. 15. 7)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경영지원실 총무팀 김수지 주임(☎ 042-363-7516) * 수요규격 및 제안관련 등(수요부서) : 재도전지원팀 박은비 주임(☎ 042-363-7714) 2. 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3. 참가자격등록 --------------------------------------------------------------------------------------------------------------------------- 1)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 042-481-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1) 입찰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법인에 한함) 1부 ③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기타 증빙서류(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