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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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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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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입찰참가자격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 3,636만원 · D-8
-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545만원 · D-1
-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6.77억원 · D-28
끝난 공고 · 결과
-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유찰
-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낙찰 -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입찰참가자격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유찰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 정보연계 자동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유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사업 · 재단법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유찰
-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제도개선 컨설팅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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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요청서_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hwp · 제안요청서
- 1.공고서(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1.공고서(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보안
- 추정가격
- 4,0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0:5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 무슨 일
-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평가목적·대상·범위·기간·절차·기준·항목 포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외부 정책 자료 및 대상사업 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처리 단계별 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요약본 작성 및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기술지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입찰 가능하다고 하여 지정기관이 아니면 참가할 수 없음.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인력 자격
PM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고급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참여인력도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른 수행인력 자격을 갖춰야 함. 발표자도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직접 수행 원칙.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일의 분량
- 1식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세 포함). 평가대상은 ERP 시스템 구매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ZFIGR061) 1개 업무.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비용: 금44,000,000원(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 보안 일 종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명·목적이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취약점 진단·개선방안을 수행.
○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제고
○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취약점 진단 및 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09: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0:5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1:00 | D-8 |
| 개찰 | 10/21(수) 13: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10점 |
| 추진 체계 | 10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현황 분석 | 10점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10점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10점 |
| 인력구성 | 5점 |
| 전문보유 | 5점 |
| 일정 관리 | 5점 |
| 품질관리① | 5점 |
| 품질관리②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정보보안 컨설팅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내부·외부·대상사업)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과제·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영향평가 보고서·요약본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입찰 가능하다고 하여 지정기관이 아니면 참가할 수 없음.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인력 자격
PM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고급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참여인력도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른 수행인력 자격을 갖춰야 함. 발표자도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직접 수행 원칙.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 · 상주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발주기관 내 장소 제공 또는 보안요건 갖춘 외부 사무실 사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단계에서 현장 상주, 소요일수·현장 투입인원수 기재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 시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사항
다. 개발 시 원격작업 사용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안이 없음.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 점검 후 보완·수정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추진근거에서 외부기관의 법정 영향평가로 제도적 의무사항 준수 및 법적 준거 확보를 든다.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수치가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규정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체가 법정 제도이고 평가기관 지정 자격을 요구하지만, 인허가·신고 절차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종료.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은 주관기관 요청에 따라 실시.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 완료 후 개발부서(외주용역업체 등)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하는 일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침해요인 도출·위험도 산정, 개선방안·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기술지원을 하고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제고
수행 기간
60일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추진일정은 M~M+1(8주) 표로 제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30점): 추진 전략 10점, 추진 체계 10점, 사업이해도 5점, 사업추진 방법론 5점. 수행 계획(30점): 현황 분석 10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 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10점. 사업 관리(30점): 인력구성 5점, 전문보유 5점, 일정 관리 5점, 품질관리① 5점, 품질관리② 5점, 위험 및 이슈 관리 5점. 프로젝트 지원(10점): 프로젝트 지원 5점, 기밀보안 관리 5점.
기술성 평가 기준표(배점한도 100점)
| 전략 및
방법론
(30)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10 |
| 수행 계획
(30) |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 사업 관리
(30) | 인력구성 | 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구성 정도를 평가 | 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2026.10.28.(수) 10:30 공단 본부 4층 제안평가실에서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제안서 발표가 있음. 발표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해야 하고 발표당일 별도 제출 불가.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참석인원 3명 이내. 발표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불참 시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 | 2026.10.28.(수)10:3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585-000
- 참조번호
- 안전경영실-2026-제160호
- 공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1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여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입찰 가능하다고 별도로 걸고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입찰 가능하다고 하여 지정기관이 아니면 참가할 수 없음.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지침에 유사사업실적을 제시하라고만 되어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안이 없음.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고 적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업종코드 6525)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비용은 제안사 부담.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6525)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평가 시 확인 사항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평가 대상 시스템으로 ERP 시스템 구매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ZFIGR061)이 특정되어 있으나 이는 평가 대상(기존 설비) 표기이고, 입찰참가자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하다고 한 것은 자격 요건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다.
- 업무범위: ERP 시스템 구매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ZFIGR061)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 점검 후 보완·수정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추진근거에서 외부기관의 법정 영향평가로 제도적 의무사항 준수 및 법적 준거 확보를 든다.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하라고만 적었다. 품질 요구사항도 정당성·정확도·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글로만 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르고, 관련 고시·지침·기본지침을 준수하라고 지정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준수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수치가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규정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 특약의 보안취약점 점검은 보안 점검이고, 품질 시험·검사가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에서 기관 내·외부 정책 자료와 대상사업 관련 자료(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업무 매뉴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를 수집·분석하도록 하였고,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시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시안 승인
1회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완료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체가 법정 제도이고 평가기관 지정 자격을 요구하지만, 인허가·신고 절차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개선계획서 등이며,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고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넘기라는 문구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고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고급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참여인력도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른 수행인력 자격을 갖춰야 함. 발표자도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함.
- 크기 · 5점 사업관리(30) 중 인력구성 5점, 전문보유 5점
| 사업 관리
(30) | 인력구성 | 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구성 정도를 평가 | 5 || 사업 관리
(30) | 전문보유 | 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 근무경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를 평가 | 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참여인력 모두 고시 제5조 자격 요건 대상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발주기관 내 장소 제공 또는 보안요건 갖춘 외부 사무실 사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단계에서 현장 상주, 소요일수·현장 투입인원수 기재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 시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사항
다. 개발 시 원격작업 사용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직접 수행 원칙.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크기 · 5점 인력구성 5점, 전문보유 5점
| 사업 관리
(30) | 인력구성 | 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구성 정도를 평가 | 5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인력 전원 자사인력, 발표자는 PM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직접 수행 원칙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 수행.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고,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단계에서 현장 상주.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월 1회 이상, PC·저장매체 반입·반출 관리, 인터넷 연결 금지(제한적 허용), 자료 반납·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준수 등. 기밀보안관리 평가항목 5점.
- 크기 · 5점 프로젝트 지원(10) 중 기밀보안관리 5점
| 프로젝트
지원
(10)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확약서, PC·노트북 반입·반출 대장,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전량 반납·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방침에 따라 제한적 허용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종료.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은 주관기관 요청에 따라 실시.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 완료 후 개발부서(외주용역업체 등)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일 용역.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직접 수행 원칙.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하는 일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침해요인 도출·위험도 산정, 개선방안·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기술지원을 하고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제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평가대상이 기존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 ZFIGR061)이며,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 연계 정보·연계기관을 포함해 작성. 연동 SW 개발이나 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음.
업무범위: ERP 시스템 구매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ZFIGR061)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일의 분량
1식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세 포함). 평가대상은 ERP 시스템 구매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ZFIGR061) 1개 업무.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비용: 금44,00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60일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추진일정은 M~M+1(8주) 표로 제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60일 단일 계약.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은 고시 제5조 고급수행인력 자격자로 지정, 참여인력은 고시 제5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최소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음. 서식 10호의 소요일수·공수는 제안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대상별 교육계획·기술지원 계획 수립, 법률적 이슈 자문), 개선조치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사업완료 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이행점검 지원, 영향평가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 교재·소요경비는 업체 부담, 직원교육용 자료 제공. 횟수는 안 적힘.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점검·평가표 작성, 침해요인 도출,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이행점검)와 컨설팅·자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점검 및 평가표 작성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업종등록·소기업·소상공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공동수급·하도급 불허.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ERP 시스템 구매처 마스터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시스템 입찰·방문/우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g2b.go.kr)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 전자 제출로 갈음하고 납부 면제. 다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는 실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 없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현장 실사·인터뷰는 있으나 도착 시한 규정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7일 전 제출, 과업 완료 15일 전 초안 제출 등 산출물 제출 시한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의 개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시 현장 상주가 요구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로 결정하므로 입찰 때 정해지지 않았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수행사)가 부담한다.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 등)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제안사가 부담한다. 위험작업 관련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공간·환경 구성 비용과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이 문서에 없다.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이 문서에 없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공간·환경 구성 비용,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 교육 교재·소요경비를 업체가 부담한다.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급 자재·장비 관련 내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관련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관련 내용이 없다.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문서 폐기(세단기 사용, 완전삭제)는 보안 요구사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컨설팅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 완료 후 개선방안 이행점검 지원은 있으나 보증 기간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관련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관련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총 사업예산 :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비용: 금44,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로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음.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총 사업예산 :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과 대상 시스템(ERP 구매처 마스터 관리, ZFIGR061)은 정해져 있으나,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고, 추진일정도 선정업체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선정업체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정해져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보안 위약금은 위규 시 부과되는 제재로 이 질문의 넘길 돈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비율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음.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받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이행 완료 및 검사검수 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음.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서류로 이 질문의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의제기·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계약체결 전 사업 지연·중단·취소 가능성을 적었음. 금액·물량·기간이 바뀐다는 문장은 없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사업예산·입찰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처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 없음. 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님.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업종등록·소기업확인서 등으로만 판단.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항목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평가표의 인력구성·전문보유는 투입인력 평가.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식10호에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이라 적혀 있어 투입인력의 현장 상주 의무가 있음.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중첩 감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현장 상주 의무 대상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30점): 추진 전략 10점, 추진 체계 10점, 사업이해도 5점, 사업추진 방법론 5점. 수행 계획(30점): 현황 분석 10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 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10점. 사업 관리(30점): 인력구성 5점, 전문보유 5점, 일정 관리 5점, 품질관리① 5점, 품질관리② 5점, 위험 및 이슈 관리 5점. 프로젝트 지원(10점): 프로젝트 지원 5점, 기밀보안 관리 5점.
기술성 평가 기준표(배점한도 100점)
| 전략 및
방법론
(30)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10 |
| 수행 계획
(30) |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 사업 관리
(30) | 인력구성 | 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구성 정도를 평가 | 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품질관리① 평가 시 확인 사항일 뿐 별도 가점 아님.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는 별도(질문9).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PAR-019 이행점검은 사업완료 후 개선 완료까지 지원 의무이나 점수·기간 약속 요구 아님.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2026.10.28.(수) 10:30 공단 본부 4층 제안평가실에서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제안서 발표가 있음. 발표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해야 하고 발표당일 별도 제출 불가.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참석인원 3명 이내. 발표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불참 시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 | 2026.10.28.(수)10:3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차등점수제
그렇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 간 점수차 3점.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3점 감한 점수 부여, 다만 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크면 원점수차 유지.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과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기타사항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지분 균등 원칙)로 정하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PMR-001에는 산출물이 수요기관에 귀속된다고도 적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예비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제안서 인력 변경 시 사전 신고·협의 후 동급이상 교체 규정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개인정보 영향평가)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성격이 아니며, 납품 차수·분할납품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이 아니라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 ZFIGR061)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이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대여하는 일이 아니며, 발주기관 내 장소 제공 또는 보안요건을 갖춘 외부 사무실 사용만 정함.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명·목적이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취약점 진단·개선방안을 수행.
○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제고
○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취약점 진단 및 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ERP 구매처 마스터)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맡은 장비·설비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 대상 공사가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며,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여는 과업이 없다. 법적 쟁점 시 전문가·변호사 자문은 개별 조항으로 횟수·비용 규정이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Ⅰ 개요 1. 목적 ○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제고 ○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취약점 진단 및 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명: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비용: 금44,000,000원(부가세 포함)
- 업무명: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업무범위: ERP 시스템 구매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ZFIGR061) - 재무회계/지출관리/구매처마스터관리/구매처마스터관리 - 구매관리/기준정보/구매업체관리/구매처마스터관리 ○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선정업체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사항 | M | M+1 | |||||||
|---|---|---|---|---|---|---|---|---|---|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 ||||||||
| 수행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영향평가 점검 및 평가표 작성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
| 종료 | 평가보고 |
3. 추진근거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의 법정 영향평가로 제도적 의무사항 준수 및 법적 준거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➊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 및 ➋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➌기존 영향평가 이후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운영체계 변경의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Ⅱ 제안 요청 사항
1. 사업 실시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시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준수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및 계획 수립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2. 사업 수행내용 ○ 개인정보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분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분석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개선방안 이행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 평가영역 | 평가분야 | 세부 분야 |
|---|---|---|
|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 개인정보보호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
| 2. 개인정보보호 계획 |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 ||
| 3. 개인정보 침해대응 |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 |
| 유출사고 대응 | ||
| 4. 정보주체권리보장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 |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 ||
|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 ||
| 6.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 |
| 개인정보파일 등록 | ||
| 7.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 ||
|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8.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
|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 ||
| 9. 보유 | 보유기간 산정 | |
| 10. 이용·제공 |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 |
|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
| 제공시 안전성 확보 | ||
| 11. 위탁 | 위탁사실 공개 | |
| 위탁 계약 | ||
| 수탁사 관리ㆍ감독 | ||
| 12. 파기 | 파기 계획 수립 | |
| 분리보관 계획 수립 | ||
| 파기대장 작성 | ||
|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 13. 접근권한 관리 | 계정 관리 |
| 인증 관리 | ||
| 권한 관리 | ||
| 14. 접근통제 | 접근통제 조치 | |
|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 ||
| 1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저장 시 암호화 | |
| 전송 시 암호화 | ||
| 접속기록 보관 | ||
| 1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 접속기록 점검 | ||
|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 ||
| 17.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백신 설치 및 운영 | |
| 보안업데이트 적용 | ||
| 18. 물리적 접근방지 | 출입통제 절차 수립 | |
|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 ||
| 19. 개인정보의 파기 | 안전한 파기 | |
| 20.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 개발 환경 통제 | |
|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 ||
| 출력 시 보호조치 | ||
| 21.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 보호구역지정 | |
| V.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 22. 생체인식정보 | |
|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 ||
| 23. 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 |
|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 ||
| 24. 가명정보 | 가명정보의 처리 | |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3. 사업 중점사항 ○ ERP 시스템(구매처 마스터 관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분석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4.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 수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 PAR | 19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 | 7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 | 2 |
| 제약 사항 | Constraint | COR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1 |
| 합계 | 33개 |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19) | PAR00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PAR002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PAR003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PAR004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 |
| PAR00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 |
| PAR006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 |
| PAR007 | 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
| PAR008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 |
| PAR009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
| PAR010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
| PAR011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 PAR012 |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 |
| PAR013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
| PAR014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
| PAR015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 PAR016 | 개선 과제 도출 | |
| PAR017 | 개선 계획 수립 | |
| PAR018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PAR019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 |
| 보안 (7) | SER001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
| SER002 | 보안관리 공통사항 | |
| SER003 | 관리적 보안 | |
| SER004 | 물리적 보안 | |
| SER005 | 기술적 보안 | |
| SER006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
| SER007 | 문서보안 요건 | |
| 품질 (2) | QUR001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QUR002 | 산출물 관리 | |
| 제약 (2)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프로젝트 관리 (2) | PMR001 | 사업 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
| PMR002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 지원 (1) | PSR001 | 교육계획 수립·시행 |
| 합계 | 33개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개정될 예정인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계획 수립 |
| 세부내용 |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팀 구성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개발부서(외주용역업체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내용 |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5)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또는 개정될 예정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내용 |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내용 |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과제 도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개선 과제는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방안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2개월)와 장기(1년)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 정보 | 개선과제 정의서(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도출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등을 고려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대상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예산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개선계획은, 추후 정보화 사업 진행 시 시스템 설계·개발 시 반영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9조의3) - 침해요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에서 과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
| 산출 정보 | 상세 개선 방안, 개선계획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사업총괄 부서의 장)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 |
| 산출 정보 | 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9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완료 후 개발부서(외주용역업체 등)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 |
| 산출 정보 | 조치내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 ||
| 산출 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
| 세부내용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해야하며 해당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다. ※ 관련 법령(「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제 규정(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
| 세부내용 | ○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수행·완료에 따른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함 - 수행기관은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월별 보안관리 결과서를 작성 관리해야 함 ○ 유출 금지 대상 정보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작성 제출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 실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저장매체(저장장치) 완전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해제 시 암호입력 -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방침에 따라 제한적 허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내용 |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
| 세부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구성 |
| 세부내용 |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보고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제출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수시/주간/월간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시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및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업체 목록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정성평가(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평가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규정 또는 조달청 규정에 의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3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10 | |
| 추진 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5 | |
| 수행 계획 (30) |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법령,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사업 관리 (30) | 인력구성 | 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구성 정도를 평가 | 5 |
| 전문보유 | 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 근무경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를 평가 | ||
| 일정 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 ||
| 품질관리①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
| 품질관리②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0) | 프로젝트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안) 제시 등 제안서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합계 | 100 |
※ 관계 : 신고자와 공단근무자의 관계를 기재 위와 같이 본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관계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0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사전분석 |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 )일/( )MD | |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위험도 산정 | |||
| 개선방안 도출 | |||
| 영향평가 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
| 보고서 작성 | |||
|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 | 컨설팅 |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과업·요구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 2026-제160호 사 업 예 산 : 44,00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10.21.(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우성진 과장(☎ 033-736-1825) ○ 사업에 대한 사항 : 재정관리실 구본영 대리(☎ 033-736-1326)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 안전경영실 2026–제16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ERP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총 사업예산 :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참여불가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배점·평가
가. 본 사업은 기술중심사업으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10.28.(수) 10:30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 4층 제안평가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님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확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