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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제도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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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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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19(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 포함)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사업수행 방법론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분석 | 8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 8점 |
|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여부 점검계획 | 8점 |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완 | 6점 |
| 관리 방법론 | 10점 |
| 일정 계획 | 10점 |
| 품질 보증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교육 훈련 | 5점 |
| 사후 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0:1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727,273원
- 배정예산
- 114,285,6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191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2,727,273원
- 배정예산
- 114,285,68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72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제도개선 컨설팅 |
|---|---|
| 주관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 주관부서 | 정보기술기반과 |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제도개선 컨설팅 □ 사업금액 : 113백만원(부가세 포함, 십만 단위 절사) · 예산과목 : 3031-500-210-15(도서관정보서비스구축운영-관리용역비) ※ 낙찰차액 사용(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사업기간 : 계약 후 91일 ※ 세부 추진일정은 과업 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화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 파일(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 □ 개인정보의 활용 증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필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훈령·지침의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내부규정에 대한 제·개정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범위
| 구 분 | 내 용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영향평가팀 구성,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및 협조가 필요한 유관부서와 공유 |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과 환경 분석 등을 위한 내·외부 정책자료 및 설명 자료의 수집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흐름도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 포함) | 개인정보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도출,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위험요소의 제거 및 최소화,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인정보위원회 제출용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
| 이행점검 | 도출된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이행점검 실시 |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제·개정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및 2차 소속기관 규정집 내 별지 서식 점검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 도서관 맞춤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 AI 시스템,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가명정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4 기대효과
□ 국립중앙도서관(본관 및 2차 소속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보호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 운영 □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전 방지 및 침해 사고 처리비용 최소화 Ⅱ. 업무 현황
1 사업대상
□ 개인정보현황 관리 및 컨설팅 추진 대상 기관
□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대상 시스템 ○ ISNI 시스템
| 시스템명 | 내용 | 이용 대상 |
|---|---|---|
| ISNI 시스템 | - ISNI 국제기구 및 국내 컨소기엄 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ISNI데이터를 통합 제공·관리하는 시스템 (* 보유 개인정보 주체 수 : 약 160만 건) | 대국민, 내부직원 (관계자) |
| 시스템명 | 내용 | 이용 대상 |
|---|---|---|
| 도서관 정보나루 | -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하여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연구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국민 |
|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솔로몬) | - 도서관 빅데이터 참여 공공도서관의 가명정보 데이터(서지, 회원, 대출정보) 수집 및 분석 | 내부직원 (관계자) |
ㅇ (대상) 전국 공공도서관 1,583개 관(참여도서관) ㅇ (수집항목) 장서, 대출, 회원, 검색 로그 등 도서관 운영 및 이용 관련 주요 데이터 ㅇ (제공정보) ➊대국민 서비스(도서관 정보나루) : 공공도서관 이용·대출 통계 및 독서 트렌드 등 공개 정보 ➋사서 업무지원 서비스(솔로몬) : 참여도서관 대상 데이터 분석 기반 업무지원 정보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 참여기관 | 회원 데이터 | 장서 데이터 | 대출 데이터 |
|---|---|---|---|
| 1,583개관 | 40,391,923 | 197,522,052 | 2,387,426,804 |
| 합계 | 2,625,340,779건 |
| 구 분 | 시스템명 | 설 명 |
|---|---|---|
| 업무 시스템 | ISNI 관리자 시스템 | 국립중앙도서관과 ISNI 컨소시엄 기관에서 수집된 ISNI 정보(창작자 및 창작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 웹사이트 | ISNI-KOREA | 일반 이용자를 위한 ISNI-KOREA 누리집(http://www.nl.go.kr/isni) |
| 구 분 | 설 명 |
|---|---|
| 세부기능 | 회원관리 |
| ISNI 신청 데이터 관리(개인·단체) | |
| ISNI-IA 요청관리(개인·단체) | |
| ISNI 통계 관리(발급현황 · 유형별/작업별) | |
| 기타(API 로그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 |
| 시스템 연계 현황 | (내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III) 오프라인·온라인 등 |
| (외부) 국제 ISNI-IA 발급기구(OCLC),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 플랫폼 등 |
* ISNI-KOREA 컨소시엄 기관: 국립중앙도서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연구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H/W 및 S/W 현황 [H/W 및 S/W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현황 ○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자(회원)·대출·장서 데이터를 수집·활용함 ○ 참여도서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이용자 관련 정보는 각 도서관에서 가명처리 후 연계·수집되며, 처리 목적은 통계작성임 ○ 수집된 데이터는‘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도서관 정보나루’에서 공동 활용되며, 시스템별 서비스 대상 및 제공범위에는 차이가 있음 ○ 가명정보 처리 항목은 회원KEY, 성별, 생년, 우편번호, 가입도서관, 회원등급, 회원가입일, 대출일, 반납일 등이며 전체 165개 컬럼 중 분석에 필요한 27개 컬럼을 활용함.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향후 개발 계획 ○ ‘사서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상용 AI 활용 도표 해석 기능 추가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MCP 개발 Ⅲ.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예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 내부규정 점검 등 제도개선 신기술 대비 개인정보보호 규정 수립 ISNI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 추진체계 및 역할
3 추진방법 및 일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방법 □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1일(3개월)
| 구분 | 사업수행기간(계약일 이후부터) | ||
|---|---|---|---|
| 구분 | M | M+1 | M+2 |
| ISNI 시스템 영향평가 | ■ | ■ | |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영향평가 | ■ | ||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완 | |||
| 신기술 대비 가이드라인 작성 |
배점·평가
| 구분 | 방식 | 비고 |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 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
| 대기업참여제한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과업·요구
Ⅳ. 제안 요청 내용
1 세부 사업 개요
□ 개인정보현황 관리 및 컨설팅 추진 대상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 ISNI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ISNI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관리 적정성‧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적용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준용 평가 진행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도서관 정보나루,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솔로몬)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가명정보 관리 적정성‧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적용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및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준용 평가 진행 ○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제·개정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및 2차 소속기관 규정집 내 별지 서식 점검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 도서관 맞춤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 AI 시스템,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가명정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2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개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CSR(ConSulting Requirement) | ◦내·외부 환경 및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 요구사항 기술 ◦목표 모델 설계 및 과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별 실행방안 요구사항 기술 | 24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3 |
| 합계 | 36 |
3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ISNI 시스템 및 빅데이터 시스템(도서관 정보나루, 사서결정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2)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신규 규축, 변경, 운영, 공공시스템 유무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계획서 내 반영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1)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직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 조직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직 운영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1)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2)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
| 산출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3)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기 구축 시)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인터페이스 정의서,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1)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 세부 내용 |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후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작성할 것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2)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
| 세부 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 업무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처리 업무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처리 업무흐름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3)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흐름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4)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연관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대상 사업 또는 시스템 전체의 개인정보 흐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고 취급 업무별로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흐름도(총괄 및 업무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5)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내외부 연계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1)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 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하여야 함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AI 및 가명정보 평가항목 수립 필요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2)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 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ㅇ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관련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 평가 수행 ※ 평가항목 별 평가 결과는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정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작성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표 작성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 세부 내용 | ○ 빅데이터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원이 아닌 인원이 수행해야 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적정성 검토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평가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야 함 -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및 도서관 정보나루 등 평가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처리 절차가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제공·공개 범위, 처리 주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개인정보 최소수집, 목적 외 이용 제한, 보유기간 준수, 안전한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원칙 준수 여부를 분석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분석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보호를 위하여 적용 중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분석하여야 함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위탁 관리 등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검토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연계, 제공·공개, 보관, 파기 등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후속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3)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 세부 내용 |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1)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 ※ 법적 필수 사항은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필요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2)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개선 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상세 개선방안 제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
| 산출정보 | 개선계획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ㅇ 대상기관내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동시에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 ㅇ 영향평가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단,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영역은 한 번만 작성 가능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요약본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작성 |
| 세부 내용 | ㅇ 요약본은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 단계까지 모든 절차, 내용, 결과 등을 공개할 목적으로 취합‧정리하여 요약 정리한 문서 ㅇ 영향평가팀은 요약본을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 에게 보고 ㅇ 대상기관내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동시에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단위로 요약본을 분리하여 작성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행점검 |
| 세부 내용 | ◦ 수행사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점검 수행 방법 1. 영향평가기관이 구축사업 등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여부를 점검 2. 사업관리자가 직접 영향평가 개선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여부를 점검 | |
| 산출정보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2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완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보완 |
| 세부 내용 | ◦ 대상: 본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훈령 및 규정, 관련 절차서 등 정비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확인 및 개정 필요성 검토 -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재해·재난 대비 절차서, 개인정보 파기 절차서,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정비(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회원정보/이용정보 등의 업무목적 내외 및 통계적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방안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 및 2차 소속기관 규정집 내 별지 서식 등 점검 - 최소한의 정보 수집 여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명시된 처리항목과 실제 수집항목 일치 여부 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은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서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서식점검 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2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수행, 상담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수행, 상담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도서관 개인정보처리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연 1회) - 도서관 개인정보 업무 현황(문제점, 개선사항) 내용 위주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 진행 ◦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대한 컨설팅 · 법령 및 판례 내용 확인 및 안내,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절차 및 서식 안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지원 등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대상 교육 자료 ◦ 개인정보 관련 문의 상담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23 | |
|---|---|---|
| 요구사항 명칭 | 신기술(AI, 학습데이터, 가명정보) 관련 규정 정비 및 가이드라인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시스템, 가명정보, 학습 데이터 관련 규정 정비 및 가이드라인 작성 |
| 세부 내용 | ◦ AI 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보안 가이드라인 작성 및 규정 정비 -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 AI 시스템 사업 담당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맞춤 가이드라인 작성 - AI 기본법, 국정원 보안 규정, 개인정보위원회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영하여 도서관 규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정비 - AI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시 대국민, 내부 업무 처리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보안 유의사항 작성 ◦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운용 사업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작성 및 규정 정비 -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의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작성 - 문화체육관광부 및 개인정보위원회 가이드라인 등 참고 - 법령 및 판례 내용 확인 및 안내,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절차 및 서식 안내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작성 및 규정 정비 -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의 가명정보 운용 및 예정 사업 담당자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작성 - 개인정보위원회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등 참고 ※ 보호수준 평가 정성 지표 가점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리스크 관리 참조 | |
| 산출정보 | ◦ AI 시스템 운용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ㅇ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운용 사업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2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 컨설팅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서 작성 - 컨설팅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컨설팅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컨설팅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
| 세부 내용 |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
| 세부 내용 |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ㅇ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ㅇ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ㅇ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ㅇ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 |
| 세부 내용 |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각 수행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운영 - 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투입되는 용역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 과제수행 산출물은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기록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세부 내용 | ㅇ 프로젝트 수행은 비상주 제안이 가능함. 다만, 주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현황점검 등을 위해 일정기간 또는 일시 상주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업무환경 제공 가능 ㅇ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도서관 내 지정장소 사용 시 국유재산 사용료 및 기타비용(전기세, 수도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여야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프로젝트 투입인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및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되어야 하고, 사업기간 내 컨설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신ㆍ구 참여자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붙임2 참고)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 세부 내용 | ㅇ 주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
| 구분 | 보고명 | 보고내용 | 시 기 |
|---|---|---|---|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 매주 |
|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 착수 후 14일 이내 |
| 중간보고 | - 추진상황 및 현안 보고 | 착수 후 60일 이내 | |
| 완료보고 | - 사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 완료 시 | |
| 수시보고 |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 수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
| 세부 내용 | ㅇ 과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ㅇ 컨설팅 산출물 ㅇ 모든 산출물은 제본하여 정해진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산출물의 문서파일도 별도로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핵심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일정표 포함 ㅇ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요약본도 함께 제출 ㅇ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요약본도 함께 제출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
| 산출정보 |
| 산출물 | 부수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파일 제출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 ISNI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파일 제출 및 제본(3부) | 완료 후 7일 이내 |
| 빅데이터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
| 개인정보 컨설팅 결과 보고서 | 파일 및 제본(5부) | |
|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보고서 | 파일 제출 및 제본(3부) |
| 구 분 | 산 출 물 |
|---|---|
| 완료보고서 | 완료계, 사업개요, 사업추진내역, 산출물, 추진일정, 투입인력, 분야별 사업수행 결과 및 개선방안 등 |
| 개인정보보호체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매뉴얼 |
|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교육 |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각 교육 완료후 3일 이내) |
| 신기술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 AI 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운용, 가명정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의 조치 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운영 및 개발자) ◦ 교육기간,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우리 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사업 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자문 지원 ◦ 사업수행 결과자료 및 사업 만료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우리 관에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영향평가 시스템 담당자 직원 교육용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하자보수 지원체계, 인력(담당부서 및 담당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사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공급된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
| 세부 내용 |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 영향 평가 기관(업종코드:6525)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제출 필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제안사의 직접 수행을 통한 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따라 조달청 평가로 진행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동점자 처리 규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 10조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성평가 90점 만점) 정성적 평가 부문(90)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과업수행 방안 (30점) | 개인정보 영향평가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수행계획과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여부 점검계획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여부 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완 | 내부관리계획, 내부 규정 및 절차서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방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6 |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20점) | 품질 보증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5 |
| 기밀보안 | - 기술적 보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관리적 보안의 적정성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교육 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사후 지원 |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개인정보위 지적사항 보완을 위한 지원방안, 이행점검 및 이행결과보고서 산출 지원 방안 등을 평가한다. | ||
| <합계> | 90 |
참가자격
| 구분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
| 일반 기술 인력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고급 기술 인력 |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8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고급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자격을 취득한 사람 3.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특수 분야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특수 분야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4.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나. 학사 이상의 학위(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학위만 해당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이 있는 사람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2건 이상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5건 이상 |
비고 1.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가진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3.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특수 분야 경력자"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관계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형컴퓨터시스템 분야 나. 산업용 전자제어시스템 분야 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분야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5.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하여 해당 기술인력이 프로젝트 참여비율 50%이상(위 별표의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고급기술인력란 제4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직접 수행한 컨설팅용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지정을 신청한 날 현재 용역 수행이 끝난 실적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6.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 자격"이란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7.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고급기술인력에 관한 정보통신 관련 경력, 정보보호 관련 경력, 특수 분야 경력 및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의 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서로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보호 관련 경력 2개월을 정보통신 관련 경력 3개월의 비율로 환산한다. 9.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2조제1항 따른 기술인력(고급기술인력을 포함한다)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61914-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8/19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1일 이내 사 업 금 액 : 113,000,000원 추 정 가 격 : 10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제도개선 컨설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1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1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